회원권 선수금, 권리금에 보태지는 돈이 아니라 빼야 하는 돈입니다
미리 받은 회원비가 영업권리금 산정을 어떻게 흔드는지, 그리고 신규임차인 주선과 소송에서 어떻게 정리해야 하는지를 법도 권리금소송센터가 설명해 드립니다.
헬스장 권리금의 구성 — 회원이 자산이자 부채인 구조
헬스장·필라테스의 권리금은 시설권리금과 영업권리금이 함께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시설 측면에서는 유산소·웨이트 기구, 리포머 등 필라테스 기구, 샤워실·탈의실 공사, 바닥 보강과 방음이 투자 대부분을 이룹니다. 기구는 내구연한을 보통 3~5년으로 보는 감가상각 통념이 적용되기 쉬우므로, 구매 시점과 금액을 증빙할 자료가 평가의 출발점이 됩니다.
영업 측면의 핵심은 회원입니다. 등록 회원 수, 재등록률, 개인 레슨(PT·개인 필라테스) 비중은 그 매장의 수익력을 보여주는 지표로서 영업권리금 평가의 근거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업종만의 특수성이 나타납니다. 회원비를 6개월, 1년 단위로 미리 받는 구조에서는 매출로 잡힌 돈의 상당 부분이 "앞으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의무"가 붙은 선수금이라는 점입니다.
신규임차인 입장에서 보면, 남은 이용 기간이 긴 회원이 많을수록 인수 후 한동안은 추가 수입 없이 서비스만 제공해야 합니다. 체육시설 관련 법령은 영업을 양수한 사람이 기존 회원에 대한 권리·의무를 승계하도록 정하고 있어, 회원과의 약속은 사업을 넘겨받은 쪽이 이어받는 것이 원칙적인 구조입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권리금 협상 시 잔여 선수금 상당액을 권리금에서 조정하거나 별도로 정산하는 방식이 흔히 쓰입니다.
결국 헬스장 권리금 협상은 "회원 많음 = 권리금 높음"이라는 단순 등식이 아니라, 회원 기반의 수익력에서 잔여 선수금 부담을 어떻게 조정할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이 조정 내역을 권리금계약서에 명확히 적어 두는 것이 이후 분쟁을 막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신규임차인 주선 시 확인할 인허가·운영 쟁점
헬스장(체력단련장)과 필라테스 스튜디오는 시설 형태와 운영 방식에 따라 체육시설 관련 법령상 신고 대상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규임차인이 같은 형태로 영업을 이어가려면 시설 기준을 갖춰 신고 등 절차를 밟아야 할 수 있으므로, 현재 매장의 신고·등록 상태와 시설 기준 충족 자료를 미리 정리해 두면 주선이 수월해집니다.
| 점검 항목 | 내용 | 준비 자료 |
|---|---|---|
| 영업 신고 상태 | 체육시설업 신고 등 현재 영업의 적법성 확인 | 신고증, 시설 기준 관련 서류 |
| 회원 현황 | 회원 수, 잔여 이용 기간, 선수금 잔액 | 회원 관리 전산자료, 정산표 |
| 기구 소유관계 | 리스·렌탈·할부 여부와 잔여 채무 | 구매·리스 계약서, 세금계산서 |
| 강사 계약 | PT·필라테스 강사와의 계약 승계 여부 | 계약서, 정산 자료 |
| 임대차 조건 | 차임 연체 여부, 계약 기간, 특약 | 임대차계약서, 차임 이체 내역 |
회원 명부를 신규임차인에게 넘길 때는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를 지켜야 한다는 점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회원의 권리·의무가 승계되는 구조라 하더라도, 개인정보 이전에 필요한 통지 등 절차는 별도로 챙겨야 뒤탈이 없습니다.
임차권 자체를 넘기는 임차권 양도는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민법 제629조). 권리금계약(영업의 양도)과 임대차계약 체결은 구분되는 문제이므로, 신규임차인은 임대인과 새로 임대차계약을 맺는 것이 원칙적인 그림입니다. 임대인이 이 새 계약 체결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면 바로 그 지점에서 권리금 회수 방해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방해할 때 — 제10조의4의 적용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는 임대차 종료 6개월 전부터 종료 시까지, 임대인이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임대인이 신규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직접 요구하는 행위, 신규임차인이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 현저히 고액의 차임·보증금을 요구하는 행위,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차계약 체결을 거절하는 행위가 그것입니다.
헬스장 관련 분쟁에서 자주 등장하는 임대인의 논리는 "무거운 기구 때문에 건물이 상한다", "샤워실 때문에 누수 위험이 있다"는 식의 업종 기피입니다. 그러나 이미 같은 업종이 영업해 온 자리에서 신규임차인의 자력이나 의무 이행에 구체적 문제가 없는데도 업종 자체를 이유로 거절한다면, 정당한 사유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거절의 이유가 담긴 서면·문자·녹취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편 임대인이 "10년 넘게 영업했으니 이제 보호가 없다"고 주장하더라도, 2019년 5월 16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2017다225312)에 따라 전체 임대차 기간이 10년을 초과한 임차인도 권리금 회수기회를 보호받습니다. 또 권리금 보호는 환산보증금 액수와 무관하게 모든 상가 임대차에 적용되므로(상임법 제2조 제3항), 규모가 큰 매장도 예외가 아닙니다.
다만 임차인이 차임을 3기분에 이르도록 연체한 사실이 있으면 보호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고, 임차인 측 사정이 손해 확대에 기여했다면 과실상계로 배상액이 감액될 수도 있습니다. 선수금 정산 문제로 신규임차인과의 협상이 깨진 것인지, 임대인의 방해로 깨진 것인지가 다투어질 수 있는 업종이므로, 협상 결렬의 경위를 시간순으로 기록해 두시기 바랍니다.
감정평가와 소송 — 준비 순서
- 자료 확보. 임대차계약서, 권리금계약서, 회원·선수금 전산자료, 기구 구매 증빙, 매출·부가가치세 신고자료를 모읍니다. 폐업 후에는 전산자료 접근이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영업 중에 백업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 내용증명 발송. 주선 경위와 임대인의 방해 사실을 정리해 손해배상 청구 의사를 서면으로 통지합니다. 협의가 되면 소송 없이 끝날 수도 있습니다.
- 소송 제기.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임대차 종료일부터 3년입니다. 소가가 3,000만원 이하라면 소액사건심판 절차를 검토할 수 있고, 다툼이 크지 않아 보이면 지급명령(독촉절차)도 선택지이지만 상대가 이의신청하면 통상 소송으로 이행됩니다.
- 감정평가 대응. 법원 감정에서 시설권리금은 구매 증빙과 감가상각, 영업권리금은 회원 기반 수익력이 쟁점이 됩니다. 선수금 잔액이 과도하게 공제되지 않도록, 재등록률과 레슨 매출 등 계속 수익의 근거를 의견서로 소명합니다.
- 판결과 회수. 배상액은 신규임차인이 지급하기로 했던 권리금과 종료 당시 감정 권리금 중 낮은 금액이 한도이며,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연 12%의 지연이자(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가 붙을 수 있습니다.
법도 권리금소송센터가 진행한 권리금 소송의 처리기간은 평균 10~14개월이었습니다. 물론 개별 사건의 기간은 사안과 법원 일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소송 중 임대인의 재산 처분이 우려되면 가압류 등 보전처분을 함께 검토하며, 이는 소멸시효 중단 사유(민법 제168조)이기도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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