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 온라인
상담

실무연구자료

권리금과 보증금, 뭐가 다른가 — 반환 주체·보호 방식·소송 형태 완전 비교

· · 조회 4

권리금과 보증금, 뭐가 다른가
— 반환 주체부터 소송 형태까지 완전 비교

상가를 얻을 때 내는 두 가지 큰돈, 보증금과 권리금. 이름은 익숙하지만 법적 성격은 완전히 다릅니다. 누구에게 주고, 누구에게서 돌려받으며, 분쟁이 나면 어떤 소송으로 가는지 처음 창업하시는 분 눈높이에서 정리했습니다.

보증금임대인에게 맡기는 돈. 임대차가 끝나면 임대인에게 "돌려달라"고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권리금기존 임차인에게 지급하는 돈. 임대인에게 반환 청구를 할 수 없고, 다음 임차인에게서 회수합니다.
한 줄 정리. 보증금은 "맡긴 돈"이라 임대인에게 반환청구권이 있고, 권리금은 "영업 가치의 대가로 기존 임차인에게 준 돈"이라 반환청구가 아니라 회수기회 보호(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의 방식으로 지켜집니다. 이 차이를 알아야 분쟁이 생겼을 때 누구를 상대로, 무엇을 청구할지 정할 수 있습니다.

개념부터 다릅니다 — 맡긴 돈과 산 가치

보증금은 임대차계약을 맺으며 임대인에게 맡기는 돈입니다. 차임 연체나 원상회복 비용 등 임차인의 채무를 담보하는 성격이며, 임대차가 끝나고 상가를 돌려주면 공제할 것을 공제한 나머지를 반환받습니다. 계약서에 금액이 명시되고, 반환 상대가 임대인이라는 점이 분명합니다.

권리금은 성격이 전혀 다릅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3은 권리금을 영업시설·비품,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상가건물의 위치에 따른 이점 등 유형·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 또는 이용의 대가로 정의합니다. 쉽게 말해 앞서 장사하던 임차인이 그 자리에 쌓아 놓은 영업 가치를 "사는" 돈입니다. 그래서 지급 상대가 임대인이 아니라 기존 임차인이고, 임대인은 원칙적으로 권리금 거래의 당사자가 아닙니다.

실무에서 권리금은 시설권리금(인테리어·설비), 영업권리금(단골·매출 기반), 바닥권리금(위치 프리미엄)으로 나누어 부릅니다. 어느 항목이든 공통점은, 임대인 주머니로 들어간 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나갈 때 임대인에게 권리금을 돌려달라고 하면 되지 않느냐"는 흔한 오해가 갈라집니다.

한눈에 보는 비교표

보증금권리금
주는 상대임대인기존 임차인(양도인)
돈의 성격채무 담보를 위해 맡긴 돈영업 가치(시설·영업·위치)의 대가
돌려받는 방법임대차 종료 시 임대인에게 반환 청구신규임차인을 주선해 그로부터 회수
법의 보호 방식반환청구권 자체를 보장 (대항력·우선변제 등 제도 병행)회수기회 보호 — 임대인이 방해하면 손해배상 (상임법 제10조의4)
분쟁 시 상대방임대인회수 방해 시 임대인 / 계약 분쟁 시 거래 상대방
소송 형태보증금(임대차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권리금 손해배상 청구 소송 등
금액의 확정계약서에 명시된 금액손해배상은 약정 권리금과 감정평가액 중 낮은 금액이 상한
시간적 한계종료 후 반환 지체 시 지연이자 문제주선 기간: 종료 6개월 전~종료 시 / 소멸시효: 종료일부터 3년

보호 방식의 차이 — 반환청구권과 회수기회 보호

보증금: "돌려달라"고 말할 권리가 있다

보증금은 임대차가 끝나고 상가를 인도하면 임대인이 반환할 의무를 집니다. 임대인이 돌려주지 않으면 임대인을 피고로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면 되고, 승소 판결이 확정되면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연 12%의 지연이자가 가산될 수 있습니다(민사 법정이율은 연 5%). 청구의 상대와 내용이 명확한, 비교적 직선적인 구조입니다.

권리금: "회수할 기회"를 지켜 준다

권리금은 임대인에게 준 돈이 아니므로 임대인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대신 법은 2015년 5월 13일 신설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로, 임차인이 임대차 종료 6개월 전부터 종료 시까지 신규임차인을 주선해 권리금을 받을 기회를 보호합니다. 임대인이 ①신규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직접 요구·수수하거나 ②신규임차인이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하거나 ③현저히 고액의 차임·보증금을 요구하거나 ④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 체결을 거절하면,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즉 권리금 분쟁에서 임대인을 상대로 하는 청구는 "권리금을 돌려달라"가 아니라 "회수를 방해해 생긴 손해를 배상하라"입니다. 배상액은 신규임차인이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과 임대차 종료 당시의 권리금(감정평가액) 중 낮은 금액을 넘지 못하며, 청구권은 임대차 종료일부터 3년의 소멸시효에 걸립니다. 한편 2019년 5월 16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2017다225312)은 전체 임대차기간이 10년을 초과한 임차인도 이 보호를 받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공통 주의사항. 3기분 이상 차임을 연체하면 계약갱신 거절 사유가 될 뿐 아니라 권리금 보호에서도 제외될 수 있습니다. 보증금에서 밀린 차임이 공제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불이익이므로, 분쟁 중이더라도 차임 연체는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분쟁이 생기면 — 소송 흐름 비교

보증금 반환 분쟁
  1. 임대차 종료 통지·상가 인도 준비
  2. 임대인에게 반환 청구(내용증명)
  3. 협의 불발 시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
  4. 판결 확정 후 미지급 시 강제집행
권리금 손해배상 분쟁
  1. 종료 6개월 전~종료 시에 신규임차인 주선
  2. 임대인의 방해행위 증거 확보(내용증명·녹취)
  3. 임대인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4. 감정평가로 권리금 수준 확정, 판결·집행

두 소송은 상대방과 청구 원인이 다를 뿐 아니라 준비해야 할 증거도 다릅니다. 보증금 사건은 계약서와 인도 사실이 중심이라면, 권리금 사건은 주선 사실과 방해행위의 입증, 감정평가가 중심이 됩니다. 같은 상가에서 두 분쟁이 동시에 벌어지는 경우도 있는데, 이때는 청구를 병합해 진행할지 등 전략적 판단이 필요합니다. 법도 권리금소송센터가 수행한 사건 기준으로 권리금 관련 소송은 평균 10~14개월가량 소요되었으며, 사안과 법원 일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나갈 때 임대인에게 "권리금 돌려달라"고 하면 안 되는 건가요?
권리금은 임대인에게 지급한 돈이 아니므로 임대인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임대인이 신규임차인과의 계약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는 등 회수를 방해했다면, 반환이 아니라 손해배상의 형태로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의 이름이 다르면 요건과 증거도 달라지므로 구분이 중요합니다.
Q. 임대인이 보증금은 준다면서 "권리금은 모르는 일"이라고 합니다. 맞는 말인가요?
절반만 맞는 말입니다. 임대인이 권리금을 반환할 의무는 없지만,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과의 계약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거나 현저히 고액의 차임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회수를 방해하는 것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가 금지하는 행위입니다. "모르는 일"이라며 방해까지 정당화할 수는 없습니다.
Q. 보증금 반환 소송과 권리금 손해배상 소송을 같이 할 수 있나요?
임대인을 상대로 하는 두 청구는 사안에 따라 함께 진행하는 것이 가능하고, 병합 여부는 증거 구조와 절차 전략을 보고 판단합니다.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유불리가 갈리므로, 계약서와 경과 자료를 준비해 법도 권리금소송센터 무료 전화상담(02-591-5657)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돈의 구조를 알면, 대응의 순서가 보입니다

보증금과 권리금은 지급 상대부터 보호 방식, 소송 형태까지 전혀 다른 길을 걷습니다. 특히 권리금은 주선 기간(종료 6개월 전~종료 시)과 소멸시효(종료일부터 3년)라는 시간표 안에서 움직여야 하는 권리이므로, 개념을 정확히 알고 미리 준비하는 것이 곧 돈을 지키는 일입니다. 법도 권리금소송센터는 2010년부터 15년 이상 부동산소송을 수행하며 부동산 관련소송 7,000건 이상을 다뤄 온 경험으로, 엄정숙 부동산전문(대한변협 제2013-72호)·민사법 전문 변호사가 보증금·권리금 분쟁의 전략 수립부터 소송까지 직접 안내해 드립니다.

보증금이든 권리금이든, 청구의 방향부터 정확히 법도 권리금소송센터 무료 전화상담 · 평일 10:00~18:00
02-591-5657
안내 · 본 내용은 정보 제공을 위한 일반적인 설명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고 개별 사정에 따라 결론과 진행 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송의 진행 기간은 사안과 법원 일정에 따라 다르므로 단정할 수 없으며, 정확한 사항은 무료 전화상담(02-591-5657) 시 안내해 드립니다.

댓글 0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 무료상담 02-591-56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