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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풀려진 권리금, 되돌려받을 수 있나 — 허위 매출자료와 계약 취소·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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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 사기 대응

부풀려진 권리금, 되돌려받을 수 있나
— 허위 매출자료와 계약 취소·손해배상

"월 매출이 이 정도는 나온다"는 말을 믿고 권리금을 지급했는데, 인수해 보니 매출이 절반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보여 준 자료가 조작된 것이었다면, 법은 어떤 구제 수단을 마련해 두고 있을까요.

핵심 결론. 상대방의 기망행위 — 허위 매출자료 제시, 매출 조작, 중요한 사실의 은폐 — 에 속아 권리금 계약을 체결했다면, 민법 제110조에 따라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로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계약이 취소되면 지급한 권리금은 법률상 원인이 없는 급부가 되어 부당이득으로 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 취소와 별도로 기망행위 자체를 불법행위(민법 제750조)로 구성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관건은 기망과 인과관계의 입증입니다.

어떤 경우가 "기망"에 해당하나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가 인정되려면 상대방이 거래상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알리거나, 알려야 할 사실을 고의로 숨겨 착오에 빠뜨렸어야 합니다. 권리금 거래에서 문제되는 전형적인 모습은 다음과 같습니다.

유형구체적 모습쟁점
매출 부풀리기포스 자료·매출장부를 조작하거나, 실제와 다른 매출액을 반복 고지제시된 자료와 실제 매출(부가세 신고 등)의 격차 입증
비용 축소임대료 인상 예정, 인건비·재료비 구조를 숨기고 수익성을 과장고지 내용과 실제 비용 구조의 차이
중요 사실 은폐재건축 계획, 대형 경쟁점 입점, 행정처분 예정 등을 알면서 숨김상대방의 인지 시점과 고지 의무 인정 여부
허위 프리미엄존재하지 않는 독점 거래처·프랜차이즈 승계 조건 등을 내세워 권리금 증액약속된 이점이 애초 존재하지 않았다는 점의 입증

주의할 점은, 장래 수익에 대한 다소의 낙관적 전망이나 통상적인 홍보성 언급까지 모두 기망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구체적인 수치를 담은 허위 자료를 제시했는지, 거래의 핵심 전제가 되는 사실을 알면서 숨겼는지가 판단의 중심이 되며, 개별 사안의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제 수단은 두 갈래 — 취소·반환과 손해배상

① 사기 취소와 부당이득 반환

민법 제110조 제1항에 따라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 권리금 계약을 취소하면 계약은 처음부터 무효였던 것으로 되고, 이미 지급한 권리금은 법률상 원인 없는 급부가 되어 부당이득(민법 제741조)으로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 즉 속은 사실을 알고 취소할 수 있게 된 날부터 3년, 계약일부터 10년 안에 행사해야 합니다(민법 제146조). 속은 사실을 알았다면 시간을 끌지 말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② 불법행위 손해배상

계약 취소 대신, 기망행위로 입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구성도 있습니다(민법 제750조). 예컨대 영업 자체는 계속하고 싶지만 부풀려진 만큼의 차액을 배상받고자 하는 경우에 검토됩니다. 어느 구성을 택할지는 영업 지속 의사, 입증 자료의 내용, 상대방의 자력 등을 종합해 판단하며, 실무에서는 두 구성을 함께 검토하여 유리한 쪽을 주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형사와 민사는 별개입니다. 기망의 정도가 큰 사안에서는 형사 절차가 함께 논의되기도 합니다. 다만 형사 고소가 곧바로 권리금 반환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므로, 민사상 취소·반환 청구와 손해배상 청구를 중심에 두고 전략을 세우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개별 사안에서 어떤 절차를 병행할지는 상담을 통해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입증이 전부입니다 — 확보해야 할 자료

사기 취소 사건의 성패는 "상대방이 무엇을 보여 주며 무슨 말을 했는지"와 "실제는 어떠했는지"의 대비를 얼마나 객관적으로 재구성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다음 자료를 확보·보전하시기 바랍니다.

  • 상대방이 제시한 자료 원본. 매출장부, 포스 화면 사진, 손익 정리표, 홍보 문구가 담긴 문자·메신저 대화를 그대로 보전합니다. 캡처 일시가 남도록 저장하는 것이 좋습니다.
  • 실제 매출을 보여 주는 객관 자료. 인수 후의 포스 매출, 카드매출 내역, 부가가치세 신고 자료 등으로 제시받은 수치와의 격차를 드러냅니다.
  • 계약 전후의 대화 기록. 권리금 액수가 정해지는 과정에서 오간 통화 녹취, 문자, 중개인의 설명 내용은 기망과 권리금 결정 사이의 인과관계를 잇는 핵심 증거입니다.
  • 권리금 계약서와 이체 내역. 권리금의 내역(시설·영업·바닥) 구분, 지급 시기와 금액을 확정하는 기초 자료입니다.

특히 영업권리금은 매출을 전제로 산정되는 만큼, "제시된 매출"과 "실제 매출"의 격차 자료가 사건의 뼈대가 됩니다. 자료가 흩어지거나 삭제되기 전에 빨리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진행 절차와 기간

통상의 진행은 증거 정리 → 취소 의사표시를 담은 내용증명 발송 → 협의 → 반환 청구 소송의 순서를 밟습니다. 내용증명 단계에서 상대방이 일부 반환에 응해 합의로 끝나는 경우도 있고, 다툼이 크면 소송으로 넘어갑니다. 소송에서 승소 판결이 확정되면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연 12%의 지연이자가 가산될 수 있습니다(민사 법정이율은 연 5%).

법도 권리금소송센터가 수행한 사건 기준으로 권리금 관련 소송은 평균 10~14개월가량 소요되었습니다. 다만 감정 절차나 쟁점의 수, 법원 일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기간을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매출자료를 문서로 받지 않고 말로만 들었습니다. 그래도 다툴 수 있나요?
문서가 없어도 통화 녹취, 문자·메신저 대화, 중개인의 진술 등으로 기망 사실을 재구성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구두 설명만 있는 사안은 입증 난도가 높아지므로, 남아 있는 자료를 최대한 모아 상담을 통해 승산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Q. 인수한 지 2년이 지났는데 이제야 조작 사실을 알았습니다. 늦은 건가요?
사기 취소권은 속은 사실을 알고 취소할 수 있게 된 날부터 3년, 계약일부터 10년 안에 행사하면 됩니다(민법 제146조). 안 날이 언제인지가 쟁점이 될 수 있으므로, 조작 사실을 알게 된 경위 자료를 남기고 서둘러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Q. 파는 쪽(양도인)이 아니라 중개한 사람이 매출을 부풀려 말했습니다. 누구에게 청구하나요?
제3자가 기망한 경우에는 상대방(양도인)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취소할 수 있다는 것이 민법 제110조 제2항의 태도입니다. 사안에 따라 양도인에 대한 취소·반환 청구와 기망 행위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함께 검토하게 되므로, 관여자들의 역할을 정리해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속았다는 확신이 들 때, 감정보다 증거가 먼저입니다

부풀려진 권리금 사건은 시간이 지날수록 자료가 사라지고 취소권 행사 기간의 부담이 커집니다. 상대방에게 항의부터 하기보다, 증거를 보전하고 법적 구성을 정한 뒤 움직이는 것이 회수 가능성을 높이는 길입니다. 법도 권리금소송센터는 2010년부터 15년 이상 부동산소송을 수행하며 부동산 관련소송 7,000건 이상을 다뤄 왔고, 엄정숙 부동산전문(대한변협 제2013-72호)·민사법 전문 변호사가 증거 검토부터 취소·반환 청구, 손해배상 소송까지 직접 안내해 드립니다. 궁금한 점은 법도 권리금소송센터 무료 전화상담(02-591-5657)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부풀려진 권리금, 증거가 남아 있을 때 움직이세요 법도 권리금소송센터 무료 전화상담 · 평일 10:00~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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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 본 내용은 정보 제공을 위한 일반적인 설명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고 개별 사정에 따라 결론과 진행 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송의 진행 기간은 사안과 법원 일정에 따라 다르므로 단정할 수 없으며, 정확한 사항은 무료 전화상담(02-591-5657)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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