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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서의 "권리금 포기" 특약, 효력 있을까 — 상임법 제15조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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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서의 "권리금 포기" 특약,
효력이 있을까

"임차인은 권리금 일체를 주장하지 않는다." 상가 계약서에서 드물지 않게 보이는 문구입니다. 이 한 줄에 서명했다면 권리금 보호는 정말 사라지는 것일까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5조를 중심으로 살펴봅니다.

핵심 결론
포기 특약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권리금 보호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5조는 "이 법의 규정에 위반된 약정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다"고 정한 강행규정입니다. 따라서 제10조의4가 보장하는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를 미리 배제하는 특약은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으로서 무효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다만 특약이 만들어진 경위와 대가관계에 따라 달리 평가될 여지가 있으므로, 개별 사안의 검토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왜 계약서에 쓴 약속이 무효가 될 수 있나 — 강행규정의 의미

계약은 지켜야 한다는 것이 민법의 대원칙이지만, 모든 조항이 당사자 약정에 맡겨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법이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두는 규정 중에는 당사자가 합의로도 배제할 수 없는 것이 있는데, 이를 강행규정이라 합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5조가 바로 그 선언 조항입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5조(강행규정)
이 법의 규정에 위반된 약정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다.

임대인과 임차인은 협상력에서 대등하기 어렵습니다. 상가를 구하는 처지의 임차인은 임대인이 내미는 계약서 문구를 사실상 거절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권리금 포기" 한 줄로 법이 정한 보호를 걷어낼 수 있다면, 2015년 5월 13일 신설된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제도(제10조의4)는 계약서 특약 앞에서 무력해질 것입니다. 제15조는 바로 이런 사태를 막기 위한 장치입니다.

따라서 임대차계약 체결 시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넣은 "권리금을 인정하지 않는다", "퇴거 시 권리금을 주장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특약은, 제10조의4의 보호를 임차인에게 불리하게 배제하는 약정으로서 효력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제10조의4가 보호하는 것 — 특약이 건드리는 대상

포기 특약의 효력을 따지려면, 그 특약이 무엇을 포기시키려는 것인지부터 분명히 해야 합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는 임대차 종료 6개월 전부터 종료 시까지,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으로부터 권리금을 받는 것을 임대인이 방해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법이 정한 방해행위는 네 가지입니다.

유형내용
임대인이 신규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직접 요구하거나 수수하는 행위
신규임차인이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
현저히 고액의 차임과 보증금을 요구하는 행위
정당한 사유 없이 신규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 체결을 거절하는 행위

임대인이 이를 위반해 임차인에게 손해를 입히면 손해배상 책임을 지고, 배상액은 신규임차인이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과 임대차 종료 당시의 권리금(감정평가) 중 낮은 금액을 넘지 못합니다. 이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임대차 종료일부터 3년입니다. 포기 특약은 바로 이 손해배상청구권을 사전에 봉쇄하려는 시도인 셈이고, 그렇기에 제15조의 심사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무효로 기우는 특약 vs 다툼의 여지가 있는 특약

모든 포기 특약이 같은 무게를 갖는 것은 아닙니다. 실무에서는 특약이 만들어진 경위, 임차인이 받은 대가의 유무가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됩니다.

무효로 판단될 가능성이 큰 경우 · 계약 체결 시 임대인이 인쇄된 문구로 일방 삽입한 포기 조항
· 아무런 대가 없이 "관행"이라며 서명하게 한 포기 각서
· 갱신 조건으로 포기를 요구받아 어쩔 수 없이 응한 경우

임차인이 아무 대가 없이 법정 보호만 잃는 구조라면,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으로서 제15조에 따라 효력이 부정될 소지가 큽니다.
개별 판단이 필요한 경우 · 포기의 대가로 차임 감액, 보증금 조정 등 실질적 이익을 받은 경우
· 분쟁 발생 후 정산 합의의 일부로 권리금 청구를 포기한 경우
· 임대차 종료 국면에서 구체적 사정을 알고 스스로 합의한 경우

이미 발생한 권리를 대가와 함께 처분한 것으로 평가되면 유효로 볼 여지가 생깁니다. 문구·시점·대가관계를 종합해 판단합니다.
주의. 위 구분은 일반적인 경향의 설명일 뿐, 특정 특약의 유·무효를 단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같은 문구라도 계약 경위와 증거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계약서 원문을 두고 개별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포기 특약이 있어도 확인해야 할 것들

특약의 문구와 시점

"권리금을 포기한다"는 문구가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에 들어간 것인지, 갱신 과정에서 추가된 것인지, 종료 국면의 합의서에 들어간 것인지에 따라 평가가 달라집니다. 계약서, 각서, 문자 내역 등 특약이 만들어진 전 과정을 보여 주는 자료를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임차인 측 보호 요건의 충족

특약의 무효를 다투는 것과 별개로, 권리금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임차인 스스로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임대차 종료 6개월 전부터 종료 시까지 신규임차인을 주선하고, 임대인의 방해행위를 증거로 남기는 것이 기본입니다. 또한 3기분 이상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으면 권리금 보호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해야 합니다.

임대인의 정당한 사유 존부

임대인은 신규임차인의 자력 부족, 의무 위반 우려, 상가를 1년 6개월 이상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 등 제10조의4 제2항의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계약 체결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특약의 효력 다툼과 함께 이 부분의 공방도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참고로 2019년 5월 16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2017다225312)은 전체 임대차기간이 10년을 초과해 계약갱신요구권이 없는 임차인도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의 대상이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오래 영업했으니 권리금은 끝났다"는 임대인 측 주장 역시 그대로 통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포기 각서에 서명하고 도장까지 찍었는데도 다툴 수 있나요?
서명·날인이 있어도 그 약정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위반되어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이라면 제15조에 따라 효력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각서 작성의 경위와 대가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각서 원본과 작성 전후의 연락 내역을 가지고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임대인이 "특약대로 하라"며 신규임차인과의 계약을 거절합니다. 지금 무엇을 해야 하나요?
임대차 종료 6개월 전부터 종료 시까지의 주선 기간 안에 신규임차인 주선 사실과 임대인의 거절 의사를 증거로 남기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내용증명, 문자, 녹취 등으로 기록을 확보하고,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임대차 종료일부터 3년)도 함께 관리해야 합니다.
소송으로 가면 얼마나 걸리나요?
법도 권리금소송센터가 수행한 사건 기준으로 평균 10~14개월가량 소요되었습니다. 다만 감정평가 진행 여부, 쟁점의 수, 법원 일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사안별 전망은 무료 전화상담(02-591-5657)에서 안내해 드립니다.

특약 문구 하나로 포기하기에는 큰 권리입니다

권리금은 임차인이 상가에 쌓아 온 영업 가치 그 자체입니다. 계약서의 한 줄 때문에 청구를 포기하기 전에, 그 특약이 강행규정에 위반되는 것은 아닌지, 회수기회 보호 요건을 갖출 수 있는지부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법도 권리금소송센터는 2010년부터 15년 이상 부동산소송을 수행하며 부동산 관련소송 7,000건 이상을 다뤄 온 경험으로, 엄정숙 부동산전문(대한변협 제2013-72호)·민사법 전문 변호사가 특약 검토부터 손해배상 청구까지 직접 안내해 드립니다.

"권리금 포기" 문구, 서명했더라도 끝이 아닙니다 법도 권리금소송센터 무료 전화상담 · 평일 10:00~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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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 본 내용은 정보 제공을 위한 일반적인 설명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고 개별 사정에 따라 결론과 진행 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송의 진행 기간은 사안과 법원 일정에 따라 다르므로 단정할 수 없으며, 정확한 사항은 무료 전화상담(02-591-5657)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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