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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 판결 받았는데 임대인이 안 줄 때 — 압류·추심·경매 강제집행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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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 판결금 회수 실무

판결 받았는데 임대인이 안 줄 때

압류·추심·경매로 이어지는 강제집행 — 판결문은 끝이 아니라 회수의 시작입니다.

승소 판결이 곧 입금은 아닙니다. 임대인이 판결에도 불구하고 지급하지 않으면, 판결문(집행권원)에 집행문을 부여받아 임대인의 재산 — 예금, 다른 임차인에게서 받는 차임, 건물·토지 — 을 상대로 강제집행을 진행해야 합니다. 재산을 모를 때는 재산명시·재산조회 제도로 찾아낼 수 있습니다. 이 글은 그 절차를 순서대로 설명합니다.

강제집행의 출발점 — 집행권원과 집행문

강제집행은 판결문만 들고 바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이 판결로 집행할 수 있다"는 공적 확인, 즉 집행문을 판결문에 부여받아야 합니다. 여기에 판결이 상대방에게 송달되었다는 송달증명 등 부속 서류를 갖추면 집행 준비가 끝납니다. 판결이 확정된 경우는 물론이고, 1심 판결에 가집행 선고가 붙어 있으면 확정 전이라도 집행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권리금 손해배상 판결에는 원금 외에 지연이자가 함께 붙습니다. 민법상 법정이율 연 5%, 그리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의 연 12% 이율이 판결 주문에 기재되므로, 집행 단계에서는 판결 원금에 이 지연이자를 더한 금액을 청구채권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임대인 입장에서는 버틸수록 갚을 돈이 늘어나는 구조입니다.

임대인의 재산을 모른다면 — 재산 찾기 절차

집행의 성패는 "어느 재산을 잡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임대인 소유의 재산을 알고 있다면 바로 압류로 가면 되지만, 모른다면 법이 마련한 재산 탐지 절차를 먼저 활용합니다.

재산명시신청법원이 임대인에게 자기 재산 목록을 스스로 명시하여 제출하도록 명하는 절차입니다. 임대인이 재산 상태를 밝히도록 강제하는 첫 단계입니다.
재산조회재산명시로도 파악되지 않으면, 법원을 통해 금융기관·공공기관이 보유한 임대인 명의의 재산 정보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판결금을 계속 지급하지 않는 채무자를 명부에 올리도록 신청하는 제도로, 신용상 불이익을 통해 자발적 이행을 압박하는 수단이 됩니다.
실무 포인트 · 권리금 사건의 상대방은 건물주인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일반 금전 채권자에 비해 집행 대상 재산이 비교적 분명한 편입니다. 임대차 목적물인 건물 자체, 임대인이 다른 임차인들로부터 받는 차임, 보증금 반환 후 남은 계좌 흐름 등이 우선 검토 대상이 됩니다.

재산 유형별 집행 방법

1. 예금·차임 채권 —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임대인의 은행 예금이나, 임대인이 건물의 다른 임차인들에게서 받을 차임 채권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으로 집행합니다. 법원의 압류명령이 은행(제3채무자)에 송달되면 임대인은 그 예금을 인출할 수 없게 되고, 추심명령에 따라 임차인이 은행으로부터 직접 지급받아 판결금에 충당합니다. 다른 임차인들의 차임을 압류하면 임대인의 현금 흐름이 직접 차단되므로, 실무상 임대인이 지급 협의에 나서는 계기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2. 건물·토지 — 부동산 강제경매

임대인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는 강제경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경매개시결정을 하면 부동산이 압류되고, 감정평가와 매각 절차를 거쳐 매각대금에서 배당을 받아 판결금을 회수합니다. 절차에 시간이 걸리는 단점이 있지만, 부동산이라는 확실한 책임재산을 붙잡아 둔다는 점에서 강력한 수단입니다. 특히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 건물 자체를 경매에 부칠 수 있다는 사실은 임대인에게 상당한 압박이 됩니다.

3. 그 밖의 재산

임대인 명의의 자동차, 유가증권, 제3자에 대한 각종 채권 등도 각각의 집행 방법에 따라 압류할 수 있습니다. 어떤 재산을 어떤 순서로 잡을지는 회수 가능성과 절차 비용을 비교하여 정합니다.

전체 절차 한눈에 보기

  1. 판결 확정(또는 가집행 선고) — 판결문 송달일부터 2주의 항소기간이 지나면 판결이 확정됩니다.
  2. 집행문 부여 신청 — 판결문에 집행문과 송달·확정증명 등을 갖춥니다.
  3. 재산 파악 — 알고 있는 재산을 정리하고, 부족하면 재산명시·재산조회를 신청합니다.
  4. 압류 — 예금·차임 채권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부동산은 강제경매 신청으로 압류합니다.
  5. 현금화·배당 — 추심금 수령 또는 경매 매각대금 배당으로 판결 원금과 지연이자를 회수합니다.
집행 수단대상 재산특징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예금, 차임 채권 등비교적 신속, 임대인 현금 흐름 직접 차단
부동산 강제경매건물·토지시간이 걸리나 책임재산 확보력이 강함
재산명시·재산조회-재산을 모를 때의 탐지 절차
채무불이행자명부-신용상 불이익을 통한 간접 압박

집행까지 내다보는 소송 설계

강제집행은 판결 이후의 별개 절차이지만, 사실은 소송 전에 설계해 두어야 하는 문제입니다. 임대인의 자력이 의심되는 사안이라면 소송 단계에서 가압류 등 보전처분으로 재산을 미리 묶어 두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고, 조정 국면에서도 "판결을 받아 집행까지 갈 경우"와 "지금 합의로 받을 경우"의 실익 비교가 협상의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법도 권리금소송센터는 2010년부터 15년 넘게 부동산소송을 수행하며, 부동산 관련소송 7,000건 이상의 경험으로 소 제기 전 보전처분부터 판결 후 집행까지를 하나의 흐름으로 설계합니다. 엄정숙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전문(제2013-72호)·민사법 전문 변호사입니다. 판결문을 받고도 돈을 받지 못하고 계시다면, 무료 전화상담(02-591-5657)으로 집행 가능한 재산부터 함께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임대인이 "돈이 없다"고 버티면 방법이 없나요?그렇지 않습니다. 재산명시·재산조회로 임대인 명의 재산을 확인할 수 있고, 특히 임대인은 건물이라는 부동산을 보유한 경우가 많아 강제경매라는 수단이 남아 있습니다. 지연이자(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 연 12%)도 계속 누적되므로 버티는 것이 임대인에게 유리하지 않습니다.
Q. 항소 중에도 집행할 수 있나요?1심 판결에 가집행 선고가 있으면 확정 전이라도 집행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상급심 결과에 따라 정산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사안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Q. 집행 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강제집행에 든 비용은 원칙적으로 채무자인 임대인이 부담하는 구조이며, 절차 내에서 회수를 함께 도모합니다. 구체적 범위는 사안에 따라 다르므로 상담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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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 본 내용은 정보 제공을 위한 일반적인 설명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고 개별 사정에 따라 결론과 진행 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송의 진행 기간은 사안과 법원 일정에 따라 다르므로 단정할 수 없으며, 정확한 사항은 무료 전화상담(02-591-5657)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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