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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소송 소장 작성법, 청구취지·청구원인은 무엇을 어떻게 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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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소송 실무연구

권리금소송 소장, 무엇을 어떻게 쓰나

청구취지·청구원인의 구성과 첨부 증거 — 소장 한 장이 소송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권리금소송 소장의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청구취지에 손해배상 금액과 지연이자를 특정하는 것. 둘째, 청구원인에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가 정한 방해행위 사실을 시간 순서대로 구성하는 것. 셋째, 그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를 처음부터 갖추어 첨부하는 것입니다. 아래에서 항목별로 설명해 드립니다.

권리금소송 소장이란 — 어떤 소송의 시작인가

권리금소송은 대부분 임대인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입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는 임대인이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를 방해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고(2015. 5. 13. 신설), 임대인이 이를 위반하면 임차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소장은 이 손해배상 청구를 법원에 공식적으로 제기하는 첫 서면입니다.

소장은 단순한 신청서가 아닙니다. 법원은 소장에 적힌 청구취지의 범위 안에서만 판단하고, 청구원인에 정리된 사실관계가 이후 변론의 뼈대가 됩니다. 소장 단계에서 방해행위의 유형을 잘못 잡거나 손해액 산정 구조를 흐트러뜨리면, 소송 중간에 청구를 변경해야 하는 부담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권리금소송 소장은 처음부터 정확하게 설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권리금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임대차가 종료한 날부터 3년입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청구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소장 작성은 시효를 계산하는 것에서 시작한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청구취지 — 법원에 구하는 결론을 한 문장으로

청구취지는 "법원이 어떤 판결을 내려 달라"는 결론 부분입니다. 권리금 손해배상 소송에서는 통상 ①피고(임대인)가 원고(임차인)에게 지급할 손해배상 금액, ②그 돈에 붙는 지연이자, ③소송비용 부담, ④가집행 선고를 구하는 형태로 구성합니다.

지연이자 부분은 실무적으로 중요한 대목입니다. 민법상 법정이율은 연 5%이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 날부터는 연 12%의 비율로 청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청구취지에 이 이율과 기산점을 정확히 적어야 판결에서도 그대로 반영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 금액은 어떻게 특정하나

청구 금액은 마음대로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법은 손해배상액의 상한을 "신규임차인이 임차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과 "임대차 종료 당시의 권리금(감정평가로 산정)" 중 낮은 금액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신규임차인과 체결한 권리금계약서상의 금액을 기준으로 하되, 소송 중 감정 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금액을 설계합니다. 이 상한 구조를 모르고 금액을 과다하게 잡으면 인지대만 늘어나고 실익이 없을 수 있습니다.

청구원인 — 사실관계를 법 요건에 맞추어 구성

청구원인은 "왜 이 돈을 받아야 하는가"를 사실과 법리로 서술하는 부분입니다. 권리금소송에서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의 요건에 맞추어 다음 순서로 구성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1. 임대차계약의 체결과 존속 — 계약 당사자, 목적물, 보증금·차임, 계약 기간을 특정합니다. 2019. 5. 16.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2017다225312)에 따라 전체 임대차 기간이 10년을 초과한 임차인도 권리금 보호 대상이 되므로, 장기 임차인이라도 이 부분을 명확히 정리합니다.
  2. 신규임차인 주선 사실 — 임대차 종료 6개월 전부터 종료 시까지의 보호 기간 안에 신규임차인을 주선했다는 사실, 권리금계약의 내용(금액·지급 조건)을 적습니다.
  3. 임대인의 방해행위 — 법이 정한 4가지 유형, 즉 ①신규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직접 요구·수수한 행위 ②신규임차인이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한 행위 ③현저히 고액의 차임·보증금 요구 ④정당한 사유 없는 계약 체결 거절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를 특정하고, 구체적 일시·경위를 서술합니다.
  4. 정당한 사유의 부존재 — 임대인이 내세울 만한 항변(신규임차인의 자력 부족, 1년 6개월 이상 비영리 사용 계획 등)이 성립하지 않는 사정을 미리 짚어 두면 방어에 유리합니다.
  5. 손해의 발생과 액수 — 권리금계약이 무산되어 입은 손해와 그 산정 근거를 정리합니다.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임차인이 3기분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으면 권리금 보호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차임 지급 내역을 소장 작성 전에 반드시 점검해야 합니다.

첨부 증거 — 소장과 함께 내는 서류들

소장에는 주장 사실을 뒷받침하는 서증을 "갑 제1호증"부터 번호를 붙여 첨부합니다. 권리금소송에서 통상 준비하는 증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증거입증하려는 사실
임대차계약서임대차 관계의 존재, 기간, 보증금·차임
권리금계약서신규임차인 주선 사실, 약정 권리금 액수(손해액 상한의 기준)
내용증명 우편신규임차인 주선 통지, 임대인의 거절·요구 내용
문자·통화 기록임대인의 방해 발언, 고액 차임 요구 등 구체적 경위
차임 지급 내역3기 연체 사실이 없다는 점
사업자등록·영업 자료영업의 실체, 권리금의 실질(시설·영업 가치)
소장 제출 전 체크리스트
  • 임대차 종료일 기준 소멸시효 3년이 지나지 않았는가
  • 주선 시점이 종료 6개월 전~종료 시의 보호 기간 안인가
  • 방해행위가 4가지 유형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특정했는가
  • 청구 금액이 법정 상한 구조(둘 중 낮은 금액)에 맞는가
  • 3기 차임 연체 등 배제 사유가 없는지 확인했는가

변호사 작성을 권하는 이유

소장은 양식 자체는 공개되어 있지만, 권리금소송은 방해행위의 유형 선택, 정당한 사유에 대한 선제 방어, 손해액 상한 구조의 반영, 지연이자 기산점 설계까지 판단할 지점이 많은 소송입니다. 같은 사실관계라도 어떤 유형으로 구성하느냐에 따라 입증의 난이도가 달라지고, 첫 서면의 완성도가 이후 조정과 판결에 그대로 영향을 미칩니다.

법도 권리금소송센터는 2010년부터 15년 넘게 부동산소송을 다루어 왔고, 부동산 관련소송 7,000건 이상의 수행 경험을 바탕으로 권리금 사건의 소장을 설계합니다. 엄정숙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전문(제2013-72호)·민사법 전문 변호사입니다. 권리금소송의 처리 기간은 사무소 실데이터 기준 평균 10~14개월로, 첫 단추인 소장을 어떻게 쓰느냐가 전체 기간과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본격적인 소송 전이라도, 내용증명 발송 단계부터 소장 제출을 염두에 두고 문구를 정리해 두면 그 자체가 증거가 됩니다. 무료 전화상담(02-591-5657)을 통해 사안이 소송 요건을 갖추었는지 먼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소장을 직접 써서 내도 되나요?본인 소송도 가능합니다. 다만 권리금소송은 방해행위 유형의 특정, 손해액 상한 구조, 정당한 사유 항변에 대한 대응 등 법리 판단이 결과를 좌우하는 소송이므로, 최소한 소장 제출 전에 변호사 검토를 받아 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Q. 권리금계약서를 쓰기 전에 임대인이 거절했는데 소송이 가능한가요?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임대인이 처음부터 새 임차인과의 계약 체결을 거절하겠다는 태도를 분명히 한 경우 등 구체적 사정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어떤 자료가 남아 있는지를 기준으로 상담을 받아 보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Q. 소장 제출 시기를 놓치면 어떻게 되나요?권리금 손해배상청구권은 임대차 종료일부터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기간이 임박했다면 증거 정리와 동시에 소 제기를 서두르셔야 합니다.

권리금소송 소장, 제출 전에 전문 변호사의 검토를 받아 보십시오.
법도 권리금소송센터 무료 전화상담 · 평일 10:00~18:00

02-591-5657
안내 · 본 내용은 정보 제공을 위한 일반적인 설명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고 개별 사정에 따라 결론과 진행 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송의 진행 기간은 사안과 법원 일정에 따라 다르므로 단정할 수 없으며, 정확한 사항은 무료 전화상담(02-591-5657)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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