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료가 다가올 때, 갱신을 요구할 수 있을까
아니면 거절당할까
상가 계약갱신 요구권의 질문은 세 가지로 모입니다. 요구 시기와 10년 범위, 거절 근거, 갱신 뒤의 조건과 해지입니다. 임차인과 임대인 양쪽 자리에서 정리했습니다.
이 글에서 확인할 갈림길 3가지
- 요구 날짜가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인지, 지났다면 임대인 통지가 있었는지
- 최초 계약부터 따진 전체 기간이 10년 안인지
- 거절 사유가 사실형인지, 평가가 필요한 유형인지
어느 갈림길에 서 있느냐에 따라 같은 "갱신하고 싶다"는 말도 법적 의미가 달라집니다. 계약서 날짜를 대입하면 내 상가계약갱신 문제가 정리됩니다.
상가 계약갱신 요구권, 언제·어떻게 행사하나
상가 계약갱신 요구권은 임차인이 정해진 기간 안에 갱신을 요구하면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하게 만드는 권리입니다. 근거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하 상가임대차법) 제10조 제1항이고, 요구 시기는 만료일에서 거꾸로 셉니다. 6개월 전보다 이르거나 1개월 전을 넘기면 이 조항에 따른 요구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법이 정한 서식은 없지만, 도달 날짜가 남는 내용증명 우편에 문자·이메일을 더해 보내는 것이 실무입니다.
- 1만료일 확정갱신된 적이 있다면 마지막 계약의 만료일이 기준입니다.
- 2요구 가능 기간 표시6개월 전 날짜와 1개월 전 날짜 사이에 발송과 도달이 끝나도록 잡습니다.
- 310년 계산최초 계약 시작일부터 누적 기간을 셉니다.
- 4통지문 발송우편 접수증과 도달 조회 화면을 보관합니다.
- 5임대인 답변 정리수락·조건 변경 제안·거절 가운데 무엇인지, 거절이면 몇 호 사유인지 적어 둡니다.
1차 조치 ① 임차인의 갱신 요구 통지문 문구 예시
수신: 임대인 ○○○ / 발신: 임차인 ○○○
임차인은 ○○시 ○○구 ○○로 ○○ 상가건물 ○층 ○호 임대차계약(만료일 ____년 __월 __일)에 대하여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에 따라 계약갱신을 요구합니다. 회신은 ____년 __월 __일까지 서면으로 부탁드립니다.
문구는 예시이며 법률 효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당사자와 목적물 표시는 계약서와 똑같이 적으세요.
갱신요구권으로 다투기는 어렵고, 임대인이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갱신 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 변경의 통지"를 했는지 확인합니다. 통지가 없었다면 제10조 제4항에 따라 임대차기간이 만료된 때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보는 법정갱신(존속기간 1년)이 될 수 있습니다.
상가 임대차 보호법에 따른 계약갱신 요구는 10년 이후에도 가능한가요?
전체 임대차기간이 10년을 넘었다면 상가 계약갱신 요구권은 행사할 수 없습니다. 상가임대차법 제10조 제2항이 갱신요구권을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흔히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10년"이라 부르는 상한입니다. 다만 갱신요구권이 사라졌다고 계약이 자동으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10년이 지나도 임대인이 기간 안에 갱신 거절이나 조건 변경의 통지를 하지 않으면 제10조 제4항의 법정갱신이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결은 전체 임대차기간 10년 제한이 갱신요구권에 관한 것이고 법정갱신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취지입니다. 10년이 넘은 계약에서는 "임대인이 기간 안에 통지했느냐"가 핵심 질문이 됩니다.
권리금도 따로 봅니다. 대법원 판결은 10년을 넘어 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도 임대인은 제10조의4 제1항에 따른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의무를 진다는 취지입니다.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와의 계약으로 권리금을 회수하는 길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사안별로 다름).
10년 안 — 갱신요구권 있음
- 기간 안에 요구하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 못함
- 거절하려면 각 호 사유와 자료 필요
- 갱신되면 동일한 조건이 기준
10년 넘음 — 갱신요구권 없음
- 기간 안에 거절 통지가 오면 갱신요구권으로 다툴 근거가 없음
- 통지가 없으면 법정갱신(1년) 여지
-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는 별개
| 1차 조치 ② 10년 계산표 | 적을 내용 | 가상의 예 |
|---|---|---|
| 최초 계약 시작일 | 처음 입점한 계약서의 시작일 | 첫 계약 3년 |
| 갱신 이력 | 갱신요구·합의 재계약·법정갱신 중 무엇인지 | 갱신요구로 3년 1회 |
| 누적 기간 | 마지막 계약 만료일까지의 기간 | 누적 6년 |
| 남은 범위 | 10년에서 누적 기간을 뺀 기간 | 4년 범위 |
| 산입이 애매한 기간 | 법정갱신 기간, 임대인이 바뀐 시기, 넘겨받은 기간 | 사안별 확인 |
다툼이 많은 칸은 마지막 줄입니다. 법정갱신 기간 등을 전체 임대차기간에 넣을지는 계약 경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남은 범위가 계약 기간보다 짧을 때 갱신 기간도 사안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10년 안이면 요구 시기와 거절 사유가, 넘었으면 임대인의 통지 여부와 권리금 회수 계획이 쟁점입니다. 법정갱신 기간 산입이 애매하면 두 경우를 모두 계산하세요.
마지막 줄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다면 계약서 묶음을 놓고 판단해야 정확합니다.
무료 전화상담 02-591-5657상가 임대차 보호법에서 10년까지 계약갱신 요구권이 인정되는 경우는 무엇인가요?
10년까지 상가 계약갱신 요구권이 인정되려면 세 가지가 함께 갖춰져야 합니다. 임차인이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요구했을 것, 제10조 제1항 단서 각 호의 거절 사유가 없을 것, 최초 기간을 포함한 전체 기간이 10년 범위 안일 것입니다.
환산보증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한 보증금액을 넘는 상가라도 갱신요구권은 있습니다. 상가임대차법 제2조 제3항이 제10조 제1항, 제2항, 제3항 본문을 초과 상가에도 적용한다고 열거하기 때문입니다. 반면 제10조 제4항의 법정갱신과 제5항의 해지권은 열거에 없어 초과 상가에는 적용되지 않고, 기간 만료 후 임차인이 계속 사용하는데 임대인이 상당한 기간 내에 이의하지 않으면 민법 제639조의 묵시의 갱신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 구분 | 환산보증금 이하 상가 | 환산보증금 초과 상가 |
|---|---|---|
| 갱신요구권(제10조 제1항·제2항) | 적용 | 적용(제2조 제3항) |
| 동일 조건 갱신(제10조 제3항 본문) | 적용 | 적용 |
| 차임·보증금 증감 | 제11조 범위 | 제10조의2 |
| 법정갱신(제10조 제4항)·해지권(제5항) | 적용 | 적용되지 않음 |
| 강행규정(제15조) | 적용 | 적용되지 않음 |
| 폐업 해지권(제11조의2) | 적용 | 적용(제2조 제3항) |
|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제10조의4) | 적용 | 적용(제2조 제3항) |
오래된 계약이라면 전체 임대차기간 상한은 법 개정으로 늘어난 이력이 있어, 최초 계약과 갱신 시점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칙과 계약 경위를 함께 봐야 하므로 계약서 원본을 시간순으로 정리해 두세요.
임대인 입장에서 본 상가 계약 갱신 요구권: 거절이 통하는 사유와 입증 자료
임대인이 갱신을 거절하려면 제10조 제1항 단서 각 호 가운데 하나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보여 줄 수 있어야 하고, 분쟁에서는 그 사유를 뒷받침할 자료가 결론을 가릅니다.
| 대표 사유(제10조 제1항) | 성격 | 입증 자료 |
|---|---|---|
| 1호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 사실형 | 월별 이체 내역, 차임 장부 |
| 2호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 사실형 | 계약 때 제출 서류와 실제가 다르다는 자료 |
| 4호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한 경우 | 사실형 | 전대 계약서, 현장 사진 |
| 5호 임차한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 | 사실+평가 | 파손 전후 사진, 경위 자료 |
| 7호 가·나·다목 사유로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해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 | 요건형 | 계약 당시 고지 문서, 건물 상태 자료, 법령상 절차 문서 |
| 8호 "그 밖에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 평가형 | 반복 위반 기록, 시정 요구 경과 |
1호·2호·4호는 사실이 확인되면 판단이 비교적 분명합니다. 1호는 연체 "횟수"가 아니라 "금액"이 기준이고, 조문이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라고 적고 있어 나중에 갚았는지와 별개로 다툼이 될 수 있습니다. 4호는 동의 없는 "전대"를 열거한 것이므로 무단 양도는 민법 제629조의 해지 문제로 따로 봅니다.
7호와 8호는 평가가 필요합니다. 7호는 재건축 계획이 있다는 말만으로는 부족하고, 계약 당시 계획의 구체적 고지와 그 계획 준수(가목), 노후·훼손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의 우려(나목), 다른 법령에 따른 철거·재건축(다목) 가운데 하나여야 합니다. 8호는 감정적인 갈등만으로 곧바로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1차 조치 ③ 임대인의 갱신 거절 통지 문구 예시
임대인은 귀하가 ____년 __월 __일 요구한 계약갱신에 대하여, 귀하가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으므로(미납 내역 별첨)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갱신을 거절합니다.
거절 통지는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해야 법정갱신을 막는 통지로서도 의미가 있습니다. 각 호의 사유는 제10조의4 제1항 단서로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와도 연결되므로 근거 호수와 자료를 특정하세요.
상가 계약갱신요구권 거절 통지를 받은 임차인은 표현보다 날짜와 근거부터 아래 순서로 확인합니다.
- 통지가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도착했는가
- 거절 사유가 몇 호인지 특정되어 있는가
- 사유를 뒷받침하는 자료가 제시되었는가
- 내 갱신 요구가 기간 안에 있었고 기록이 남았는가
- 권리금 회수를 위해 신규임차인을 주선할 시간이 남았는가
사실형 사유는 자료의 진위가 승부처이고, 7호·8호 같은 평가형 사유는 같은 사실을 두고도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거절 사유가 7호나 8호라면 통지문과 계약서를 함께 봐야 판단이 정확합니다.
무료 전화상담 02-591-5657갱신되면 조건은 어떻게 되나 — 기간·차임·보증금
갱신요구로 갱신된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본다"는 것이 제10조 제3항 본문입니다. 다만 제10조 제3항 단서는 차임과 보증금이 "제11조에 따른 범위에서 증감할 수 있다"고 정해, 금액만은 조정의 여지를 남겨 둡니다.
기간·특약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이 기준이라 직전 계약의 기간과 특약이 출발점입니다.
증액 상한
환산보증금 이하 상가는 임차건물에 관한 조세·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제1급감염병 등에 의한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제11조 제1항에 따라 증감을 청구할 수 있고, 증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비율을 초과하지 못합니다.
1년 제한
제11조 제2항은 증액 청구를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 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환산보증금을 넘는 상가는 방식이 다릅니다. 제11조의 증액 상한은 환산보증금 이하 상가의 규정이고, 초과 상가의 계약갱신에서는 제10조의2에 따라 당사자가 상가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주변 상가건물의 차임 및 보증금, 그 밖의 부담이나 경제사정의 변동 등을 고려하여 증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한 비율이 없어 근거 자료가 중요합니다.
큰 폭의 인상을 요구받았다면 내 상가가 환산보증금 이하인지 초과인지, 임대차계약이나 약정한 차임 등의 증액이 있은 뒤 1년이 지났는지를 확인합니다.
상가계약갱신요구후해지, 중도에 나갈 수 있나
상가 계약갱신 요구권으로 갱신된 계약의 중도 해지는 계약서 해지 조항과 합의를 출발점으로 판단합니다. 상가임대차법 제10조 제5항의 "언제든지" 해지 통고는 조문상 제10조 제4항의 법정갱신이 된 경우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법정갱신(제10조 제4항)
- 임대인 통지가 없어 임대차기간이 만료된 때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봄
- 존속기간 1년
- 임차인은 언제든지 해지 통고, 임대인이 통고를 받은 날부터 3개월 뒤 효력
- 초과 상가에는 적용되지 않음
갱신요구로 갱신(제10조 제1항·제3항)
-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봄
- 기간도 전 계약 기준
- 중도해지는 해지 조항과 합의로 판단
- 초과 상가에도 갱신요구권은 적용
해지 조항이 없다면 일방적으로 계약을 끝내기 쉽지 않고 남은 기간 차임을 둘러싼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합의 해지나 임대인 동의를 받은 임차권 양도(민법 제629조 제1항)를 검토하며, 남은 기간 월세 부담은 계약 문구에 따라 달라집니다.
법이 따로 해지권을 인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11조의2는 감염병 관련 법률에 따른 집합 제한 또는 금지 조치(운영시간을 제한한 조치 포함)를 총 3개월 이상 받음으로써 발생한 경제사정의 중대한 변동으로 폐업한 경우 해지를 인정하고, 임대인이 통고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생깁니다. 일반적 매출 감소에는 적용되기 어렵습니다.
"임차인은 갱신요구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는 특약이 있다면 제15조를 봅니다. 제15조는 "이 법의 규정에 위반된 약정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다"고 정해, 환산보증금 이하 상가의 포기 특약은 효력이 없을 수 있습니다. 반면 제15조는 제2조 제3항 열거에 없어 초과 상가에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계약 경위를 따로 따져야 합니다.
전화로 확인하면 좋은 질문 3가지
- "제 계약은 10년 중 몇 년이 남았나요?"최초 계약서와 갱신 기록으로 계산합니다.
- "임대인이 재건축을 이유로 거절하는데 7호 요건을 갖췄나요?"계약 당시 고지 문서와 법령상 절차를 봅니다.
- "갱신 뒤 중도에 나가면 남은 기간 월세를 내야 하나요?"갱신 경로와 해지 조항이 출발점입니다.
계약서를 준비해 02-591-5657로 연락하시면 짚어 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상가 계약 갱신 청구권 행사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상가 계약갱신청구권은 정해진 서식 없이 임대인에게 갱신을 요구한다는 의사를 전달하면 행사됩니다. 다만 도달을 증명해야 하는 일이 많아 내용증명 우편과 문자·이메일을 함께 남기는 방식이 많이 쓰입니다. 통지문에는 목적물, 만료일, 제10조 제1항에 따른 요구라는 점을 적습니다.
상가임대차 계약갱신 요구 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인가요?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입니다. 갱신된 적이 있다면 마지막 계약의 만료일이 기준입니다. 1개월 전이 지났다면 임대인이 그 기간 안에 갱신 거절이나 조건 변경의 통지를 했는지에 따라 법정갱신 여부가 갈립니다.
상가 계약갱신요구권 예외로 임대인이 거절할 수 있는 경우는 무엇인가요?
상가임대차법 제10조 제1항 단서 각 호에 열거된 경우입니다.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동의 없는 전대, 요건을 갖춘 철거·재건축 등이 대표적입니다. 해당 여부는 자료로 판단되므로 사유와 근거 자료부터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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