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달 나가는 월세, 한 번에 오가는 권리금
두 돈은 어디에서 만날까요
받는 사람도, 값을 매기는 대상도 다른 두 돈이 연체와 차임 요구, 환산보증금과 증액 한도에서 서로 얽힙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이 글이 정리해 드립니다
- 월세와 권리금이 한 계산 안에 섞여 설명되어 헷갈린다.
- 권리금을 몇 달에 나눠 내기로 해서 사실상 월세가 하나 더 생긴 느낌이다.
- 월세가 몇 번 밀린 적이 있어 나갈 때 권리금을 못 받을까 걱정된다.
- 건물주가 다음 사람에게는 월세를 크게 올려 받겠다고 말한다.
상가를 처음 계약하는 분들이 가장 많이 섞어 쓰는 말이 월세와 권리금입니다. 월세 권리금 뜻은 누구에게 내는지, 무엇의 값인지, 나중에 돌아오는 돈인지라는 세 질문으로 정리됩니다. 답을 알고 나면 월세 관리가 왜 권리금 회수와 이어지는지도 보입니다.
이르렀다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제1항 단서에 따라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그런 요구를 했다면 방해행위(제10조의4 제1항 제3호)가 쟁점이 됩니다.
권리금 보호는 양쪽 모두 적용되지만, 월세 증액 한도(제11조)는 이하 상가에만 적용됩니다.
월세 권리금 뜻, 두 돈은 어떻게 다른가요
월세 권리금 뜻으로 보면 두 돈은 받는 사람, 값을 치르는 대상, 돌려받는지 여부가 모두 다른 별개의 돈입니다. 월세는 법률 용어로 차임이라고 부르며, 임차인이 상가건물을 쓰는 대가로 임대인에게 계약에서 정한 날마다 내는 돈입니다. 권리금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하 상가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3 제1항이 따로 정의하는 돈입니다.
정의에서 눈여겨볼 대목은 '보증금과 차임 이외에'라는 표현입니다. 법이 처음부터 권리금을 월세와 다른 돈으로 나눠 두었다는 뜻입니다. 받는 사람으로 '임대인, 임차인'을 함께 적고 있어, 전 임차인에게 낸 돈뿐 아니라 임대인에게 월세 외에 따로 낸 돈도 정의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영업시설·비품부터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까지 나열된 요소는 '등'으로 끝나는 예시라서, 목록에 없는 가치도 권리금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구분 | 월세(차임) | 권리금 |
|---|---|---|
| 받는 사람 | 임대인 | 정의상 임대인 또는 임차인. 회수기회 보호는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임차인에게 지급하는 권리금 계약이 대상 |
| 값을 치르는 대상 | 상가건물을 사용·수익하는 것 | 영업시설·비품, 거래처, 신용, 노하우,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유형·무형의 재산적 가치 |
| 내는 방식 | 계약에서 정한 주기마다 | 권리금 계약에서 정한 방식(한 번에 또는 나눠서) |
| 돌려받는지 | 사용의 대가라 돌려받지 않음 | 임대인이 돌려주는 돈이 아님. 나갈 때 다음 임차인에게서 회수할 기회를 법이 보호 |
| 근거 조문 | 임대차계약, 상가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8·제11조 등 | 상가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3·제10조의4 |
표에서 가장 자주 오해되는 칸은 '돌려받는지'입니다. 권리금은 임대인이 보증금처럼 돌려주는 돈이 아니고, 상가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는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받을 기회를 임대인이 방해하지 못하게 하며 방해로 손해가 생기면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합니다.
월세 권리금 뜻이 헷갈리는 세 가지 경우는 무엇인가요
월세 권리금 뜻을 머리로는 구분해도, 실제 계약에서는 두 돈이 섞여 보이는 장면이 생깁니다.
권리금을 매달 나눠 내기로 한 경우
전 임차인에게 줄 권리금을 몇 달에 걸쳐 나눠 내기로 했다면 겉모습은 월세 같아도 성격은 권리금입니다. 받는 사람이 전 임차인이고 값의 대상이 가게의 가치이기 때문입니다. 남은 분할금을 못 냈을 때의 처리는 권리금 계약의 내용에 따라 달라지므로 계약서 문구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임대인에게 월세 외에 따로 돈을 낸 경우
입점할 때 임대인에게 보증금·월세와 별도로 돈을 냈다면, 정의가 '임대인, 임차인에게' 지급하는 대가를 함께 적고 있어 권리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수기회 보호의 대상은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권리금 계약(제10조의3 제2항)이라는 점을 구분해야 합니다.
월세 없이 큰 보증금만 낸 경우
권리금 정의 문언에는 월세가 있어야 한다는 요건이 없습니다. 다만 월세 없이 목돈만 맡긴 계약은 상가건물 임대차인지, 전세권 설정 같은 다른 구조인지에 따라 적용 조문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서와 등기 여부를 함께 보고 판단해야 합니다.
세 장면 모두 결론은 이름보다 실질입니다. 계약서의 명칭보다 실제로 누구에게 무엇의 값으로 냈는지가 돈의 성격을 정합니다. 그래서 권리금을 주고받을 때는 계약서나 영수증에 지급 명목과 값의 범위(시설 목록, 거래처 인계, 영업 노하우 전수 등)를 항목별로 적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월세를 3기 연체하면 권리금은 어떻게 되나요
월세를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연체한 사실이 있으면 임대인의 권리금 회수 방해 금지 의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제1항 단서는 제10조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정하고, 제10조 제1항 제1호가 바로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입니다.
월세가 밀리기 시작
연체가 한두 번 생겼다고 곧바로 보호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기준은 밀린 금액이 3기의 차임액에 이르렀는지입니다.
3기의 차임액에 이름
갱신요구 거절 사유(제10조 제1항 제1호)가 생기고, 같은 사유가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의 예외(제10조의4 제1항 단서)로 이어집니다.
임대인의 해지 가능
상가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8에 따라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권리금 회수의 전제가 무너짐
보호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임대인의 방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제10조의4 제3항)을 구할 전제가 사라집니다.
조문은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이라고 금액을 기준으로 적고 있어, 석 달 연속 여부보다 밀린 월세의 합계가 3기분 금액에 이르렀는지가 문제되는 구조로 읽힙니다. 구체적인 계산은 차임 조건과 납부 내역을 놓고 따져야 합니다. 또 문언이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여서, 밀린 월세를 나중에 모두 갚았을 때도 그 사실이 문제되는지는 사안에 따라 다퉈질 수 있으니 납부 기록을 날짜순으로 정리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8 · 3기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 임대인이 해지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상가건물 임대차에 두어진 기준이고, 제2조 제3항에 따라 환산보증금을 넘는 상가에도 적용됩니다.
민법 제640조 · 2기
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대차에서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 임대인이 해지할 수 있다고 정한 일반 규정입니다. 두 번 밀리면 끝이라는 말은 어느 법 기준인지부터 구분해야 합니다.
상가건물 임대차에서 해지와 갱신거절, 권리금 보호 예외로 이어지는 기준은 상가임대차보호법의 3기이므로, 연체가 생겼다면 3기에 이르기 전에 정리하는 것이 권리금을 지키는 가장 현실적인 1차 조치입니다.
임대인이 신규임차인에게 월세를 크게 올려 부르면 방해행위인가요
임대인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현저히 고액의 차임과 보증금을 요구하면 권리금 회수 방해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제1항 제3호는 그 판단 기준을 '상가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주변 상가건물의 차임 및 보증금, 그 밖의 부담에 따른 금액에 비추어'라고 적고 있습니다. 월세를 올려 부르는 것 자체가 모두 금지되는 것은 아니고, 이 기준에 비추어 현저히 고액인지가 핵심입니다.
방해행위로 다투려면 임대인의 행위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사이에 있어야 합니다. 임대인이 이를 위반해 임차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배상할 책임이 있고(제3항), 배상액은 '신규임차인이 임차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과 임대차 종료 당시의 권리금 중 낮은 금액'을 넘지 못합니다. 이 청구권은 '임대차가 종료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합니다(제4항).
임차인이 준비할 자료는 세 가지입니다. 임대인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제시한 차임·보증금 조건을 문자나 서면으로 받아 두고, 같은 상권의 비슷한 점포 시세 자료를 모으며,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그 조건 때문에 계약을 포기한 경위를 기록해 둡니다. 아울러 임차인은 제10조의4 제5항에 따라 임대인에게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의 보증금 및 차임을 지급할 자력 또는 그 밖에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이행할 의사 및 능력에 관하여 자신이 알고 있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월세 액수가 상가임대차보호법 보호 범위를 바꾸는 이유
월세 액수는 환산보증금을 거쳐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어떤 조문이 적용되는지를 바꿉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 제2조 제1항 단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를 원칙적으로 적용 대상에서 빼고, 제2조 제2항은 그 보증금액을 정할 때 보증금 외에 차임이 있으면 그 차임액에 「은행법」에 따른 은행의 대출금리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환산한 금액을 포함하도록 합니다. 기준 금액과 비율은 대통령령 사항입니다.
환산보증금을 넘어도 권리금 규정은 그대로 적용됩니다. 제2조 제3항은 제3조, 제10조 제1항·제2항·제3항 본문,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9까지, 제11조의2, 제19조를 초과 임대차에도 적용한다고 정합니다.
| 조문 | 환산보증금 이하 상가 | 환산보증금 초과 상가 |
|---|---|---|
| 제10조의3·제10조의4 권리금 정의와 회수기회 보호 | 적용 | 적용 |
| 제10조 제1항 갱신요구와 거절 사유(3기 연체 포함) | 적용 | 적용 |
| 제10조의8 3기 연체 해지 | 적용 | 적용 |
| 제11조 차임 증감청구와 증액 상한 | 적용 | 제2조 제3항 열거에 없어 적용되지 않음 |
| 제10조의2 갱신 시 차임·보증금 증감 | 해당 없음(제11조로 판단) | 적용(초과 임대차의 계약갱신 특례) |
월세가 오르면 환산한 금액도 커지므로 기준을 넘는 쪽으로 바뀔 수 있고, 어느 시점의 보증금과 차임으로 판단하는지는 사안별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기준을 넘게 되면 제11조의 증액 상한 같은 보호는 받지 못하지만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는 계속 적용됩니다. 다만 대규모점포·준대규모점포의 일부(전통시장은 제외)이거나 국유재산·공유재산인 상가건물이라면 환산보증금과 관계없이 제10조의4가 적용되지 않으니(제10조의5) 점포의 성격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기존 월세 인상 요구는 권리금과 어떻게 이어지나요
기존 월세 인상 요구는 환산보증금 이하 상가와 초과 상가의 근거 조문이 다릅니다. 환산보증금 이하 상가는 제11조 제1항에 따라 증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비율을 초과하지 못하고, 제2항에 따라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 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증액을 청구하지 못합니다. 초과 상가는 계약갱신 때 제10조의2에 따라 조세, 공과금, 주변 상가건물의 차임 및 보증금, 그 밖의 부담이나 경제사정의 변동 등을 고려해 차임과 보증금의 증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권리금과 연결되는 지점은 인상 다툼이 연체로 번지는 순간입니다. 인상분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기존 월세까지 내지 않으면 밀린 금액이 쌓여 3기의 차임액에 이를 위험이 생깁니다. 인상 요구에는 서면으로 의견을 밝히되 기존 월세는 제때 내고 이체 기록을 남겨 두는 것이 권리금 회수기회를 지키는 기본입니다.
오늘 정리해 둘 1차 조치
- 월세 이체 내역을 월별로 출력해 미납·지연된 달을 표시한다.
- 연체가 있다면 3기의 차임액에 이르기 전에 정리하고, 정리한 날짜를 기록한다.
- 임대인이 내가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제시한 차임·보증금 조건을 문자나 서면으로 받아 둔다.
- 같은 상권 비슷한 점포의 차임·보증금 시세 자료를 모은다.
- 계약서의 보증금과 월세로 환산보증금 이하인지 초과인지 확인한다.
- 임대차 만료일에서 6개월을 거꾸로 세어 달력에 표시해 둔다.
월세 권리금 뜻과 권리금소송, 자주 묻는 질문
권리금 뜻은 무엇인가요?
권리금은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에서 영업을 하는 자 또는 하려는 자가 영업시설·비품,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유형·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 또는 이용대가로 임대인, 임차인에게 보증금과 차임 이외에 지급하는 금전 등의 대가입니다(상가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3 제1항). 월세와 달리 건물 사용의 대가가 아니라 가게가 가진 가치의 대가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법은 이 돈을 임대인이 돌려주라고 정하지 않고, 임차인이 다음 임차인에게서 회수할 기회를 보호합니다.
월세 연체가 있으면 권리금소송을 할 수 없나요?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연체한 사실이 있으면 제10조의4 제1항 단서에 따라 회수기회 보호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손해배상 청구의 전제가 사라집니다. 연체가 그보다 적다면 제10조 제1항 제1호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같은 항의 다른 사유나 제10조의4 제2항의 정당한 사유 간주에 해당하는지는 따로 따져야 합니다. 소송을 검토하기 전에 납부 내역과 임대인의 거절 경위를 날짜순으로 정리해 두세요.
월세 수준이 권리금 금액에 영향을 주나요?
월세 수준은 권리금을 평가할 때 고려될 수 있는 사정 중 하나이지만, 법률이 월세에 따라 권리금 액수를 정하는 공식을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권리금 거래 금액은 당사자 합의로 정해지고, 손해배상 소송에서 임대차 종료 당시의 권리금은 감정평가로 다투는 것이 보통입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7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권리금에 대한 감정평가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기준을 고시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전화로 확인하면 좋은 질문 3가지
- 연체했다가 다 갚았는데 3기 연체 사실에 해당하나요?
- 임대인이 신규임차인에게 부른 월세가 현저히 고액인지 판단해 주실 수 있나요?
- 제 가게는 환산보증금 이하인가요?
세 질문 모두 계약서와 이체 내역을 보면 답이 분명해집니다. 무료 전화상담 02-591-5657로 문의해 주세요.
월세 권리금 뜻을 정리했다면 남은 것은 내 가게가 어느 갈림길에 있는지입니다. 계약서, 월세 이체 내역, 임대인과 주고받은 문자가 있으면 방향을 잡기 쉬워집니다. 법도 권리금소송센터 엄정숙 변호사(부동산·민사 전문, 공인중개사)가 부동산 관련사건 7,000건 이상을 다뤄 온 경험으로 서류를 보고 확인해 드립니다. 온라인 상담과 비용 안내는 상단 메뉴를 이용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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