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월세 말고 따로 내라는 권리금,
그 돈의 정체를 가게 한 바퀴로 풀어 봅니다
어려운 법률 용어는 잠시 접어 두고, 가게에 들어가는 날부터 나가는 날까지 시간 순서로 따라가며 권리금이 무엇을 사고파는 돈인지 정리합니다.
- 이런 분께 맞는 글입니다
- 처음 상가를 얻으려는데 중개사무소에서 권리금 이야기를 먼저 들었다
- 보증금·월세·권리금이 각각 누구에게 가는 돈인지 헷갈린다
- 권리금을 내고 들어가면 나올 때 다시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다
- 건물주가 권리금 거래를 막으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다
상가 권리금 뜻을 처음 찾아보는 분이 막히는 지점은 용어보다 돈의 방향입니다. 누가 누구에게 내고 나중에 누구에게서 받는 돈인지 정리되면 나머지 규칙은 따라옵니다. 이 글은 권리금 뜻 쉽게 이해하고 싶은 분을 위해 그 방향부터 잡습니다.
권리금 뜻 쉽게 한 줄로 말하면 무엇인가요
권리금 뜻 쉽게 한 줄로 줄이면, 장사가 되도록 앞 사람이 갖춰 둔 가게의 가치를 이어받는 값입니다. 가게의 가치란 시설, 단골손님과 노하우, 자리가 주는 이점을 모두 가리킵니다. 건물을 빌리는 값인 월세나 맡겨 두는 돈인 보증금과는 성격이 전혀 다릅니다.
법률은 같은 내용을 조금 더 꼼꼼하게 적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하 상가법) 제10조의3 제1항은 권리금을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에서 영업을 하는 자 또는 영업을 하려는 자가 영업시설ㆍ비품,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상가건물의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유형ㆍ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 또는 이용대가로서 임대인, 임차인에게 보증금과 차임 이외에 지급하는 금전 등의 대가”라고 정의합니다.
정의 문장은 길지만 뼈대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 상가건물에서 영업하는 사람(또는 영업하려는 사람)이 내는 돈입니다. 둘째, 눈에 보이는 유형의 가치와 보이지 않는 무형의 가치를 모두 포함합니다. 셋째, 보증금과 차임(월세) 이외에 따로 내는 돈이고, 받는 사람에는 임차인뿐 아니라 임대인도 들어갑니다. 조문의 요소 목록이 '등'으로 끝나므로 다섯 가지로 한정된 목록이 아니라 예시라는 점도 기억해 두면 좋습니다.
권리금 뜻 쉽게 풀면 무엇을 사고파는 돈인가요
권리금 뜻 쉽게 풀어 보면, 가게에 담긴 가치를 세 바구니에 나눠 담고 그 값을 매긴 돈이라고 생각하면 편합니다. 실제 거래에서는 세 바구니를 합쳐 한 금액으로 정하는 경우가 많지만, 나중에 다툼이 생기면 어느 바구니에 무엇이 들어 있었는지가 중요해집니다.
시설 바구니
인테리어, 주방 설비, 냉난방기, 간판, 집기와 비품처럼 눈에 보이는 것들입니다. 흔히 시설권리금이라 부르며, 시간이 지나 낡으면 값이 줄어드는 성질이 있습니다.
영업 바구니
단골손님, 거래처, 가게의 평판(신용), 메뉴 구성이나 운영 요령 같은 노하우입니다. 흔히 영업권리금이라 부르며, 매출 기록과 단골 관리 자료가 값을 뒷받침합니다.
자리 바구니
역 앞, 대로변, 유동인구가 많은 상권처럼 위치가 주는 이점입니다. 흔히 바닥권리금이라 부르며, 장사 실적이 적어도 자리만으로 값이 붙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닥 권리금 뜻이나 시설권리금 뜻을 따로 검색하는 분이 많은데, 두 말은 법률 용어가 아니라 거래 현장에서 쓰는 이름입니다. 상가법 조문은 시설·비품, 거래처·신용·노하우, 위치에 따른 이점을 한 문장 안에 함께 적고 있을 뿐, 종류를 나눠 보호를 달리하지 않습니다. 내 가게 권리금이 어느 바구니에 많이 담겼는지 알면 모을 자료도 보입니다.
보증금·월세·권리금, 세 돈은 무엇이 다른가
보증금·월세·권리금은 모두 가게를 얻을 때 오가는 돈이지만, 받는 사람과 돌려받는 방식이 서로 다릅니다. 아래 표는 누구에게 내는지, 돌려받는지, 무엇에 근거하는지를 기준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 구분 | 누구에게 내나 | 돌려받나 | 근거 |
|---|---|---|---|
| 보증금 | 임대인(건물주) | 임대차가 끝나면 돌려받는 것이 원칙이고, 밀린 월세 등이 있으면 정산될 수 있음 | 임대차계약 |
| 월세(차임) | 임대인(건물주) | 돌려받지 않음. 건물을 쓰는 대가 | 임대차계약 |
| 권리금 | 보통 앞 임차인, 경우에 따라 임대인 | 원칙적으로 임대인이 돌려주는 돈이 아님. 나갈 때 다음 신규임차인에게서 받는 구조 | 상가법 제10조의3, 제10조의4 |
표에서 가장 중요한 칸은 권리금의 '돌려받나' 칸입니다. 보증금은 임대인에게 맡겨 둔 돈이라 임대차가 끝나면 돌려받는 것이 원칙이지만, 권리금은 원칙적으로 임대인이 돌려주기로 약속한 돈이 아닙니다. 권리금을 회수하는 길은 원칙적으로 내가 나갈 때 다음에 들어올 사람과 권리금 계약을 맺고 그 사람에게서 받는 것입니다.
월세 권리금 뜻을 함께 찾는 분도 많은데, 월세와 권리금은 전혀 다른 돈입니다. 다만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상가법 제10조의4 제1항 단서, 제10조 제1항 제1호), 월세를 제때 내는 일이 곧 권리금을 지키는 일입니다.
가게 한 바퀴로 보는 권리금
권리금 뜻 쉽게 익히려면 가게에 들어가는 날부터 나가는 날까지를 시간 순서로 따라가 보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아래는 이해를 돕기 위해 만든 가상의 예이고, 실제 결론은 계약서 내용과 날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들어갈 때 낸다
가상의 예로, 김 사장님이 카페 자리를 얻으며 앞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냅니다. 건물주와는 따로 임대차계약을 맺고 보증금과 월세를 정합니다.
장사하며 가치가 바뀐다
김 사장님이 메뉴를 바꾸고 단골을 늘리면 영업 바구니가 커지고, 시설은 해마다 낡아 시설 바구니는 작아집니다. 그래서 처음 낸 금액과 나갈 때 받을 금액은 같지 않은 것이 보통입니다.
나갈 때 다음 사람에게서 받는다
김 사장님은 가게를 이어받을 사람을 직접 찾아 주선합니다. 그 사람과 맺는 약속이 권리금 계약이고, 상가법 제10조의3 제2항은 이를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으로 정합니다. 이때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의 보증금 및 차임을 지급할 자력 또는 그 밖에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이행할 의사 및 능력에 관하여 자신이 알고 있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합니다(제10조의4 제5항).
건물주가 막으면 손해배상
건물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김 사장님이 주선한 사람과의 계약을 거절해 손해가 생기면, 김 사장님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10조의4 제3항). 이 청구권은 임대차가 종료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합니다(제10조의4 제4항).
한 바퀴를 따라가 보면 권리금의 성격이 분명해집니다. 권리금은 보통 앞사람에게 내고 다음 사람에게서 받는, 임차인끼리 이어지는 돈입니다. 건물주는 거래 당사자가 아니지만 새 임대차계약을 맺어 줄지 결정하므로, 법은 건물주가 그 흐름을 끊지 못하게 합니다.
임대인이 권리금 거래를 막으면 어떻게 되나요
임대인이 권리금 거래를 막아 손해가 생기면 임차인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가법 제10조의4 제1항은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아래 네 가지 행위를 함으로써 권리금 계약에 따라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합니다.
- 내가 받을 권리금을 건물주가 달라고 하는 경우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권리금을 요구하거나,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수수하는 행위
- 다음 사람이 나에게 권리금을 못 내게 하는 경우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 하여금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
- 월세·보증금을 지나치게 올려 부르는 경우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상가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주변 상가건물의 차임 및 보증금, 그 밖의 부담에 따른 금액에 비추어 현저히 고액의 차임과 보증금을 요구하는 행위
- 이유 없이 계약을 거절하는 경우그 밖에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인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와 임대차계약의 체결을 거절하는 행위
임대인의 거절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도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제10조의4 제2항).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보증금 또는 차임을 지급할 자력이 없는 경우,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위반할 우려가 있거나 그 밖에 임대차를 유지하기 어려운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을 1년 6개월 이상 영리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임대인이 선택한 신규임차인이 임차인과 권리금 계약을 체결하고 그 권리금을 지급한 경우입니다. 이 네 가지에 해당하면 제1항제4호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봅니다.
방해가 인정되더라도 배상액에는 상한이 있습니다. 손해배상액은 신규임차인이 임차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과 임대차 종료 당시의 권리금 중 낮은 금액을 넘지 못합니다(제10조의4 제3항). 종료 당시 권리금이 얼마인지는 소송에서 감정평가로 다투는 것이 보통입니다. 상가법에는 이 의무 위반에 대한 벌칙 조문이 없어, 임차인의 수단은 손해배상 청구입니다.
갈림길 1 · 방해가 기간 안에 있었나
방해 금지 기간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입니다. 이 기간은 임대인의 방해행위를 따지는 기간이므로, 임대차가 끝난 뒤에야 신규임차인을 주선했다면 원칙적으로 보호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갈림길 2 · 제10조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있나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한 경우처럼 제10조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있으면 제10조의4 제1항 단서에 따라 회수기회 보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갈림길 3 · 신규임차인은 누가 데려왔나
방해 금지 조문 네 가지는 모두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를 전제로 합니다. 임대인이 직접 데려온 사람에게서 돈을 받은 경우가 곧바로 1호에 해당하는지는 사안에 따라 판단이 갈릴 수 있고, 임대인이 선택한 신규임차인이 임차인과 권리금 계약을 체결하고 그 권리금을 지급했다면 제1항제4호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봅니다.
세 갈림길 중 하나라도 애매하다면 임대차계약서와 문자 기록을 함께 보아야 정확히 판단할 수 있습니다. 무료 전화상담 02-591-5657
처음 듣고 쉽게 오해하는 5가지
권리금은 자주 쓰는 말이라 잘못 알려진 내용도 많습니다. 흔히 듣는 말 다섯 가지를 실제 규칙과 나란히 놓아 봅니다.
실제 · 권리금은 원칙적으로 다음 신규임차인에게서 받는 돈입니다. 임대인과 따로 반환을 약정한 경우가 아니라면, 임대인에게는 반환을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 회수를 방해했을 때 손해배상을 청구합니다(상가법 제10조의4 제3항).
실제 · 권리금은 장사 실적과 상권에 따라 오르내립니다. 손해배상도 신규임차인이 임차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과 임대차 종료 당시의 권리금 중 낮은 금액을 넘지 못합니다.
실제 · 방해 금지 기간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입니다. 대규모점포·준대규모점포의 일부(전통시장은 제외)이거나 국유재산·공유재산인 상가건물 임대차에는 제10조의4가 적용되지 않습니다(제10조의5). 반대로 보증금이 커서 환산보증금을 넘는 상가에도 제10조의4는 적용됩니다(제2조 제3항).
실제 · 제10조의3 제2항은 권리금 계약의 뜻을 정할 뿐 서면으로만 하라는 방식을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계약서가 없으면 금액과 대상을 증명하기 어려우니 이체 내역·영수증·문자로 보완해야 합니다. 표준권리금계약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법무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정하여 사용을 권장할 수 있는 양식이고, 반드시 써야 하는 양식은 아닙니다(제10조의6).
실제 · 제10조의3 제1항의 정의에는 임대인, 임차인에게 지급하는 대가가 모두 들어갑니다. 다만 회수기회 보호의 대상은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권리금 계약이라서, 두 경우는 아래처럼 나눠 보아야 합니다.
앞 임차인에게 낸 권리금
- 권리금 정의에 들어감
- 나갈 때 다음 사람과 권리금 계약을 맺어 받는 구조
- 임대인이 방해하면 제10조의4로 손해배상 청구
임대인에게 낸 권리금
- 권리금 정의에 들어감
- 나갈 때 어떻게 다룰지는 당시 약정과 사정에 따라 따로 살펴야 함
- 보호 대상인 권리금 계약과 구분해 검토
내 가게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내 가게 권리금이 법의 보호 안에 있는지 아래 항목으로 먼저 점검해 보세요. '잘 모르겠다'가 나오는 항목이 서류를 보고 판단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 임대차계약서에 적힌 만료일을 정확히 알고 있다
- 만료일에서 6개월을 거꾸로 센 날짜를 달력에 표시해 두었다
- 지금까지 월세가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밀린 적이 없다
- 들어올 때 낸 권리금의 영수증이나 이체 내역이 남아 있다
- 가게가 대규모점포·준대규모점포의 일부나 국유·공유재산이 아닌지 확인했다
- 다음 사람을 내가 직접 찾을 계획이고, 그 사람의 정보를 임대인에게 전달할 준비가 되어 있다
오늘 바로 할 일 두 가지
- 세 바구니별 자료 목록을 만듭니다. 시설 바구니는 인테리어·설비 영수증과 사진, 영업 바구니는 매출 기록·단골 관리 자료·거래처 목록, 자리 바구니는 임대차계약서와 상권 변화를 보여 주는 자료로 나눠 모읍니다.
- 만료일에서 6개월을 거꾸로 세어 달력에 표시합니다. 그날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가 신규임차인 주선에 힘을 모을 기간이고, 종료일로부터 3년이 손해배상 청구 시효의 끝입니다.
법도 권리금소송센터의 엄정숙 변호사는 부동산·민사 전문 변호사이자 공인중개사로, 부동산 관련사건 7,000건+를 다뤄 온 경험을 바탕으로 이런 자료 정리부터 함께 점검합니다.
권리금 뜻에 대해 자주 묻는 질문
바닥 권리금 뜻은 무엇인가요?
바닥 권리금은 상가건물의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곧 자리의 값을 가리키는 거래 현장의 말입니다. 상가법 제10조의3 제1항이 권리금 요소로 상가건물의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을 적고 있으므로 법이 말하는 권리금에 포함됩니다. 영업 실적 없이 자리 값만 있다면 그 가치를 설명할 자료를 미리 모아 두세요.
시설권리금 뜻은 무엇인가요?
시설권리금은 인테리어, 설비, 집기와 비품처럼 눈에 보이는 시설의 값을 말합니다. 조문의 영업시설ㆍ비품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시간이 지나 낡으면 가치가 줄어드는 것이 보통입니다. 인수 목록과 영수증, 사진을 남겨 두면 나중에 시설 바구니의 값을 설명하기가 쉬워집니다.
권리금소송은 언제 하나요?
권리금소송은 보통 임대인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와의 계약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는 등 회수를 방해해 손해가 생겼을 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말합니다. 이 청구권은 임대차가 종료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하므로 종료일을 기준으로 기한을 계산해야 합니다. 소송 전에 방해를 보여 주는 문자와 권리금 계약 자료를 먼저 정리해 두세요.
전화로 확인하면 좋은 질문 3가지
- 제 가게 권리금은 세 바구니 중 어디에 속하나요?
- 만료 6개월 전이 정확히 언제부터인가요?
- 임대인이 데려온 사람과 계약하겠다는데 제 권리금은 어떻게 되나요?
권리금 뜻 쉽게 정리했다면 다음은 내 가게의 날짜와 서류를 맞춰 보는 일입니다. 임대차계약서, 권리금 영수증이나 계약서, 임대인과 주고받은 문자를 준비해 전화 주시면 확인해 드립니다. 온라인 상담과 비용 안내는 상단 메뉴를 이용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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