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임차인 계약이 깨졌다면, 배상은 요건·상한·시효 세 칸부터 채웁니다
권리금회수방해 손해배상을 준비하는 임차인이 소장을 쓰기 전에 확인할 순서를, 법도 권리금소송센터 엄정숙 변호사가 정리했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순서부터 잡으세요
- 신규임차인을 데려와 권리금 계약까지 맺었는데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을 거절했다
- 임대인이 신규임차인에게 주변보다 훨씬 높은 차임·보증금을 불러 계약이 무산됐다
- 배상을 받는다면 얼마까지, 언제까지 청구할 수 있는지 알고 싶다
권리금회수방해 손해배상, 언제 청구할 수 있나요?
권리금회수방해 손해배상은 임대인이 법이 정한 기간에 방해행위를 해 임차인에게 손해가 생겼을 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하 상가법) 제10조의4 제3항이고, 같은 조 제1항이 방해행위의 기간과 유형을 정합니다.
상가법 제10조의4 제1항은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정해진 행위를 함으로써, 권리금 계약에 따라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임차인이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하지 못하게 합니다. 청구를 준비하는 임차인은 아래 다섯 가지를 차례로 맞춰 봐야 합니다.
- 기간 — 방해행위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있었는가
- 주선 —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있었는가(권리금 계약서·문자)
- 행위 — 임대인의 행위가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가
- 예외 없음 — 제1항 단서, 제2항의 정당한 사유 간주, 제10조의5 적용 제외에 걸리지 않는가
- 손해 — 방해 때문에 권리금을 받지 못하는 손해가 실제로 생겼는가
임대인이 책임을 벗는 경로는 하나가 아닙니다. 상가법 제10조의4 제1항 단서는 제10조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있으면 보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정하고, 여기에 제2항의 정당한 사유 간주와 제10조의5의 적용 제외가 따로 있습니다.
제1항 단서
제10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예컨대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 임대인의 동의 없는 전대,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한 파손이 있으면 제1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제2항 정당한 사유 간주
제1항 제4호의 거절에 대해 법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는 네 가지 경우입니다. 해당 사실이 인정되면 그 거절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거절로 취급됩니다.제10조의5 적용 제외
대규모점포·준대규모점포의 일부(전통시장은 제외)이거나 국유재산·공유재산인 상가건물에는 제10조의4가 적용되지 않습니다.환산보증금이 높은 상가도 제10조의4는 적용됩니다. 상가법 제2조 제3항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에도 적용되는 조문으로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9까지를 열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권리금 회수방해 4유형 판정표, 어떤 행위가 방해인가
권리금 회수 방해는 임대인이 정해진 행위로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임차인이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하는 것을 말하며, 상가법 제10조의4 제1항은 그 행위를 네 유형으로 나눕니다. 네 유형 모두 상대방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라는 점이 공통입니다.
| 호 | 임대인의 행위 | 판정 포인트 | 남길 증거 |
|---|---|---|---|
| 1호 |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권리금을 요구하거나 그로부터 권리금을 수수 | 임대인이 따로 돈을 요구·수령했는지 | 신규임차인 진술, 문자, 계좌 내역 |
| 2호 |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 하여금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함 | 지급을 막는 말이나 조건이 있었는지 | 통화 녹음, 메시지 |
| 3호 |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상가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주변 상가건물의 차임 및 보증금, 그 밖의 부담에 따른 금액에 비추어 현저히 고액의 차임과 보증금을 요구 | 그 기준들에 비추어 현저히 고액인지 | 주변 임대 시세 자료, 제시받은 조건 |
| 4호 | 그 밖에 정당한 사유 없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와 임대차계약의 체결을 거절 | 거절 근거가 정당한 사유인지(제2항 간주 포함) | 거절 문자, 내용증명 |
'정당한 사유 없이'라는 요건은 제4호에만 붙어 있습니다. 제1호부터 제3호까지는 행위 자체가 방해 유형으로 열거돼 있어,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를 내세우는 다툼은 주로 제4호 거절 사건에서 벌어집니다.
가상의 예로, 임차인이 신규임차인과 권리금 계약을 맺고 임대인에게 소개했는데 임대인이 새 사람과는 계약하지 않겠다고만 답했다면 제4호가 쟁점이 됩니다. 같은 상황에서 임대인이 기존보다 크게 오른 차임을 제시했다면, 주변 시세 등에 비추어 현저히 고액인지를 따지는 제3호가 함께 검토됩니다.
권리금 방해 정당한 사유, 임대인 거절 근거는 어디까지 통하나요?
권리금 방해 정당한 사유는 제4호 거절에 대한 임대인의 방어 논리이고, 상가법 제10조의4 제2항은 네 경우를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봅니다. 임대인의 말을 각 호에 맞춰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제2항에 없는 사유를 임대인이 내세운다면, 그 사유가 제1항 제4호의 정당한 사유로 인정될지는 사안별 판단입니다. 임대인의 말과 근거 자료를 그대로 보관해 두면 다툼의 출발점이 됩니다.
여기서 결론이 갈립니다
- 주선 증거: 권리금 계약서가 없고 구두 합의만 있다면 문자·녹음으로 약정 내용을 어떻게 세울지부터 정리합니다.
- 기간: 방해가 종료 6개월 전보다 앞서거나 종료 뒤에 있었다면 제1항의 기간 밖이라 보호를 기대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 거절 근거: 임대인의 이유가 제2항 제1호~제4호에 들어가는지, 들어가지 않는 다른 사유인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하나라도 애매하다면 계약서와 문자를 함께 놓고 판단해야 합니다. 무료 전화상담 02-591-5657
권리금회수방해손해배상기준: 배상액은 '상한' 구조입니다
권리금회수방해손해배상기준은 두 권리금 가운데 낮은 금액을 상한으로 삼는 구조이며, 그 상한이 늘 그대로 인정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상가법 제10조의4 제3항은 손해배상액이 "신규임차인이 임차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과 임대차 종료 당시의 권리금 중 낮은 금액을 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신규임차인이 임차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
권리금 계약서나 문자로 확인되는 약정 금액입니다. 계약서 금액과 실제 합의가 다르면 이 값의 입증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임대차 종료 당시의 권리금
종료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하는 권리금입니다. 소송에서는 감정평가로 다투는 것이 보통입니다.가상의 예로, 약정 권리금이 종료 당시 평가액보다 높다면 평가액이 상한이 되고, 반대라면 약정 권리금이 상한이 됩니다. 상가법 제10조의7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권리금에 대한 감정평가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기준을 고시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어, 평가 방식이 쟁점이 되면 그 기준과 감정 내용을 함께 검토합니다.
배상액을 줄이는 임대인 항변: 과실상계와 정보제공의무
권리금회수방해 손해배상 사건에서 임대인은 방해 자체를 부인하는 것 외에도 배상액을 줄이는 항변을 내곤 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임차인 쪽 과실을 참작해 달라는 과실상계 주장과, 임차인이 신규임차인 정보를 제대로 주지 않았다는 주장입니다.
과실상계
민법 제396조는 채무불이행에 관하여 채권자에게 과실이 있는 때 "법원은 손해배상의 책임 및 그 금액을 정함에 이를 참작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제763조는 이를 불법행위 손해배상에 준용합니다.정보제공의무
상가법 제10조의4 제5항에 따라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의 보증금 및 차임을 지급할 자력 또는 그 밖에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이행할 의사 및 능력에 관하여 자신이 알고 있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합니다.연체 이력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었다면, 감액을 넘어 제1항 단서로 보호 자체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권리금 배상책임의 성격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과실상계 규정이 적용되는 경로는 달리 설명될 수 있습니다. 어느 경로든 임차인의 과실이 배상액 판단에 반영될 여지가 있고, 대법원 판결은 과실상계 사유를 법원이 직권으로 심리·판단하여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정보제공의무 위반이 책임이나 배상액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도 사안에 따라 다퉈질 수 있습니다.
신규임차인을 소개할 때 사업 계획과 자금 사정처럼 알고 있는 정보를 문자나 이메일로 임대인에게 전달하고 기록을 남겨 두면, 정보 제공을 둘러싼 항변에 대응할 근거가 됩니다.
지연손해금은 언제부터, 어떤 이율로 붙나요?
상가 권리금 회수방해 손해배상금에도 지연손해금이 붙을 수 있고, 금전채무불이행의 손해배상액은 법정이율에 의하되 법령의 제한에 위반하지 않는 약정이율이 있으면 그 이율에 의합니다(민법 제397조 제1항). 민법 제379조는 다른 법률의 규정이나 당사자의 약정이 없으면 이율을 연 5%로 정합니다.
- 지체가 시작되는 때 — 손해배상채무가 언제부터 지체에 빠지는지는 사안별로 다퉈질 수 있어, 청구취지에서 기산일을 어떻게 잡을지 먼저 검토합니다.
- 소장 송달 전까지 — 민법상 법정이율(다른 법률의 규정이나 약정이 없으면 연 5%)이 기준입니다.
- 소장이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이 적용됩니다.
- 예외 — 같은 법 제3조 제2항은 사실심 판결 선고 전까지 채무자가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타당한 범위에서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정합니다.
임대인이 방해행위 여부나 상한 금액을 진지하게 다툰 사건이라면 제3조 제2항의 예외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청구 단계에서 기산일과 이율 구간을 나눠 적어 두면 정리가 쉬워집니다.
권리금회수방해손해배상 소송 순서와 오늘 할 1차 조치
권리금회수방해손해배상 소송은 보통 내용증명으로 입장을 정리하고, 증거를 묶은 뒤, 필요하면 분쟁조정을 거쳐 소송으로 가는 흐름입니다. 분쟁조정은 선택할 수 있는 절차이고, 소송 전에 반드시 거쳐야 하는 단계로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문구는 사실관계에 맞게 고쳐 써야 하고, 문구만으로 법률 효과가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오늘 할 일은 권리금 계약서와 임대차계약서 사본, 임대인 발언을 기록한 문자·녹음, 신규임차인이 제시받은 조건, 주변 상가의 임대 시세 자료를 한 폴더에 모으는 것입니다.
법도 권리금소송센터 엄정숙 변호사는 부동산·민사 전문 변호사이자 공인중개사로, 부동산 관련사건 7,000건 이상을 다뤄 왔습니다. 권리금회수기회방해 손해배상 상담에서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도 주선 증거와 종료일입니다.
3년 시효는 임대차가 종료한 날부터 셉니다
권리금 방해 손해배상 청구권은 "임대차가 종료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상가법 제10조의4 제4항). 일반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민법 제766조 제1항)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인 것과는 기산점이 다릅니다.
| 구분 | 상가법 제10조의4 제4항 | 민법 제766조 제1항 |
|---|---|---|
| 대상 | 임대인의 권리금 회수기회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 |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일반 |
| 기산점 | 임대차가 종료한 날 |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 |
| 확인할 것 | 만료일, 해지 효력일, 갱신 여부 | 손해와 가해자를 언제 알았는지 |
종료일은 계약서의 만료일만 보고 정하면 안 됩니다. 법정갱신, 합의해지, 해지통고의 효력 발생 등으로 실제 임대차가 끝난 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기산일 계산이 애매하면 계약서와 통지 기록을 함께 놓고 확인해야 합니다.
전화로 확인하면 좋은 질문 3가지
- 권리금 계약서 없이 문자나 구두 합의만 있어도 주선과 약정 권리금을 입증할 수 있을까요?
- 제 임대차의 종료일은 언제로 잡히고, 3년 시효는 그날부터 어떻게 계산되나요?
- 예전 차임 연체 이력이 있는데, 배상 청구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나요?
질문을 메모해 두고 전화 주세요. 무료 전화상담 02-591-5657
권리금 회수방해 손해배상 FAQ
권리금 회수 방해 뜻이 정확히 무엇인가요?
권리금 회수 방해는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종료 시까지 상가법 제10조의4 제1항 각 호의 행위로,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임차인이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권리금 요구·수수, 지급 방해, 현저히 고액의 차임과 보증금 요구, 정당한 사유 없는 계약 체결 거절의 네 유형이 있습니다. 임대인에게 권리금을 내주라는 규정이 아니라, 방해로 손해가 생기면 손해배상 책임을 지우는 구조입니다.
임대인이 아닌 제3자가 방해했어도 같은 조문으로 청구할 수 있나요?
상가법 제10조의4 제3항은 임대인이 제1항을 위반한 경우의 배상 책임을 정한 조문이어서, 제3자에게 그대로 적용된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제3자의 위법행위로 손해가 생겼다면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 책임을 검토할 여지가 있지만, 요건과 입증 구조가 달라집니다.
권리금 회수를 방해한 건물주는 형사처벌도 받나요?
상가법에는 제10조의4 위반에 대한 벌칙 조문이 없습니다. 권리금 회수 방해에 대한 상가법상 대응은 손해배상 청구가 중심입니다. 다른 법률 위반이 함께 문제되는지는 행위 내용에 따라 따로 따져야 합니다.
권리금회수방해 손해배상은 요건 다섯 칸, 두 권리금 중 낮은 금액이라는 상한, 종료일부터 3년이라는 시효가 한 사건 안에서 맞물립니다. 권리금 계약서, 임대차계약서, 임대인과의 문자·녹음, 주변 시세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내 사건이 어느 갈림길에 서 있는지 확인해 드립니다. 온라인 상담과 비용 안내는 상단 메뉴를 이용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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