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 온라인
상담

실무연구자료

바닥 권리금, 전 임차인에게 냈나 건물주에게 냈나로 갈리는 처리법

· · 조회 1
현행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기준 · 바닥권리

자리값으로 건넨 돈,
받은 사람이 누구였는지부터 확인하세요

같은 입지 대가라도 전 임차인에게 건넸는지, 건물주에게 건넸는지에 따라 지키는 길과 다투는 방법이 달라집니다. 법도 권리금소송센터가 조문 구조대로 정리했습니다.

6개월 전방해 금지 기간 시작
낮은 금액손해배상액의 상한
3년종료일부터 청구 시효

이런 상황이라면 이 글에서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 상권이 좋은 자리라서 시설이나 매출과 별개로 자리값을 얹어 주고 들어왔습니다.
  • 분양·신축 상가에 들어가면서 건물주에게 자리값 명목의 돈을 냈습니다.
  • 나가려고 다음 임차인을 구했는데, 건물주가 그 사람에게 따로 자리값을 달라고 합니다.
  • 영업 실적이 크지 않아 입지 값만큼이라도 지킬 수 있을지 걱정됩니다.

이 글에서 확인할 갈림길 3가지

누구에게 냈나

전 임차인에게 냈다면 다음 신규임차인에게 받는 회수 구조로, 건물주에게 냈다면 반환 근거가 있는지부터 따집니다.

영업 실적이 있나

신축 상가처럼 매출 기록이 없거나 약해도 위치 이점이 평가에 반영될 여지가 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적용 제외 상가인가

대규모점포·준대규모점포의 일부(전통시장은 제외)나 국유재산·공유재산이면 회수기회 보호 조문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바닥 권리금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바닥 권리금은 상가의 위치, 곧 유동인구·상권·접근성 덕분에 생기는 영업상 이점의 대가를 가리키는 실무 용어입니다. 법률에 이 용어가 그대로 나오지는 않지만,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하 상가법) 제10조의3 제1항이 권리금 요소로 적어 둔 "상가건물의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상가법 제10조의3 제1항은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에서 영업을 하는 자 또는 영업을 하려는 자가 영업시설ㆍ비품,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상가건물의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유형ㆍ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 또는 이용대가로서 임대인, 임차인에게 보증금과 차임 이외에 지급하는 금전 등의 대가를 권리금으로 봅니다. 요소가 "등"으로 끝나는 예시 열거이므로, 바닥권리금 뜻을 좁게 고정하기보다 그 자리에서 영업할 수 있다는 것 자체의 값이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현장에서 '바닥권리'라고 줄여 부르는 것도 같은 대상입니다.

조문 근거 · 상가법 제10조의3

① 권리금: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에서 영업을 하는 자 또는 영업을 하려는 자가 "임대인, 임차인에게 보증금과 차임 이외에 지급하는 금전 등의 대가"

② 권리금 계약: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

정의 조문이 돈을 받는 쪽으로 임대인과 임차인을 함께 적어 두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건물주에게 건넨 자리값도 정의상 권리금에 들어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다만 법이 회수기회를 보호하는 대상은 제2항의 권리금 계약, 곧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임차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계약이어서, 누구에게 냈느냐에 따라 뒤의 처리가 갈립니다.

권리금에는 어떤 종류가 있나요?

권리금은 실무에서 바닥·시설·영업 권리금 세 가지로 나누어 부르지만, 이 구분은 법률 용어가 아니라 거래 현장의 분류입니다. 상가법은 하나의 권리금 안에 여러 요소가 섞여 있다고 보는 구조이고, 소송에서도 요소별 가치를 함께 따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구분무엇의 대가인가주로 보는 자료조문 속 표현
바닥 권리금상가 위치·상권에서 나오는 영업상 이점유동인구, 주변 업종 구성, 출입구 방향, 교통 접근성상가건물의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시설권리금인테리어·설비·비품 같은 유형 재산시공 계약서, 설비 목록, 사용 기간영업시설ㆍ비품
영업권리금단골·거래처·노하우·신용매출 자료, 거래처 목록, 운영 기간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시설권리금 뜻은 눈에 보이는 설비를 넘기거나 쓰게 하는 대가이고, 영업권리금은 쌓아 온 손님과 신용의 대가입니다. 상가 바닥권리금은 둘과 달리 가게 주인이 바뀌어도 자리에 남는 가치라서, 신규임차인이 가장 먼저 값을 매기는 요소이기도 합니다.

표의 분류는 협상할 때 요소별로 얼마를 주고받는지 계약서에 나누어 적는 기준으로 쓰면 유용합니다. 나중에 분쟁이 생겼을 때 어느 요소가 사라졌는지, 어느 요소가 남았는지를 설명하기 쉬워지기 때문입니다.

권리금은 불법인가요?

권리금 자체는 불법이 아닙니다. 상가법은 제10조의3에 권리금 정의를 두고 제10조의4에서 임차인의 회수기회를 보호하므로, 임차인과 신규임차인 사이에 권리금을 주고받는 거래는 법이 전제하는 정상적인 거래입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돈을 요구하는 시점과 주체입니다.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권리금을 요구하거나 그로부터 권리금을 수수하는 행위는 제10조의4 제1항 제1호의 방해행위입니다. 상가법에는 이 방해행위에 대한 벌칙 조문이 없어서, 형사처벌보다는 손해배상 책임의 문제로 다루어집니다.

권리금에 대한 세금을 함께 묻는 분도 많습니다. 권리금을 받은 쪽에 소득 신고 문제가 따라올 수 있지만 사업자 여부와 거래 형태에 따라 처리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세율이나 신고 방식은 세무 전문가 확인을 거치는 것이 안전합니다.

전 임차인에게 낸 바닥 권리금, 다음 신규임차인에게서 회수하는 순서

전 임차인에게 낸 바닥 권리금은 그 사람에게 되돌려 받는 돈이 아니라, 내가 나갈 때 다음 신규임차인에게서 회수하는 돈입니다. 권리금은 임차인이 신규임차인에게 받는 돈이고, 임대인은 그 회수를 방해하지 말아야 할 의무를 집니다.

바닥권리금 처리 방법은 결국 회수 순서를 지키는 일입니다. 아래 다섯 단계 가운데 하나라도 기록이 비면 임대인이 방해했다는 사실을 보여 주기 어려워지므로, 단계마다 날짜가 찍힌 자료를 남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1. 1

    만료일 확정

    계약서와 갱신 이력으로 임대차기간이 끝나는 날을 정하고, 그로부터 6개월 전이 언제인지 달력에 표시합니다.

  2. 2

    신규임차인 주선

    임차인이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를 찾습니다. 중개사무소를 거치더라도 임차인이 주선했다는 사실을 문자 등으로 남겨 둡니다.

  3. 3

    권리금 계약 체결

    금액과 함께 위치 이점·시설·영업 요소의 배분, 임대인과의 임대차계약 체결을 조건으로 하는지 여부를 계약서에 적습니다.

  4. 4

    임대인에게 소개와 정보 제공

    제10조의4 제5항에 따라 임차인은 주선한 사람의 보증금·차임 지급 자력이나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이행할 의사·능력에 관해 자신이 알고 있는 정보를 임대인에게 제공하여야 합니다.

  5. 5

    임대인 반응 기록

    요구 조건, 거절 이유, 연락이 끊긴 날을 날짜별로 정리합니다. 방해가 있었다면 손해배상 청구는 임대차가 종료한 날부터 3년 안에 해야 합니다.

회수 단계에서 주의할 점은 임대인의 방해 금지 의무가 언제나 생기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등 제10조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있으면 제10조의4 제1항 단서에 따라 방해 금지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 제10조의4 제2항은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보증금 또는 차임을 지급할 자력이 없는 경우 등 네 가지를 제1항 제4호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봅니다.

환산보증금이 기준을 넘는 상가라도 제10조의4는 제2조 제3항에 따라 적용됩니다. 반대로 대규모점포·준대규모점포의 일부(전통시장은 제외)이거나 국유재산·공유재산인 상가는 제10조의5에 따라 제10조의4가 적용되지 않으니, 점포가 어디에 있는지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만료일 계산이나 연체 이력 때문에 보호 대상인지 애매하다면 계약서와 입금 내역을 함께 보고 판단해야 정확합니다. 무료 전화상담 02-591-5657

건물주 바닥권리금, 입점 때 낸 돈과 나갈 때 요구받는 돈은 다릅니다

건물주 바닥권리금은 돈이 오간 시점에 따라 법적 성격이 완전히 다릅니다. 입점할 때 건물주에게 낸 돈은 반환을 구할 조문이 원칙적으로 없고, 나갈 때 건물주가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요구하는 돈은 방해행위로 다툴 수 있습니다.

입점 때 건물주에게 낸 경우

  • 정의 조문상 권리금에는 들어갈 수 있음
  •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임차인에게 지급하는 권리금 계약과는 구조가 다름
  • 계약이 끝났다고 건물주가 돌려줘야 한다는 조문은 없음
  • 예외적인 반환 여부는 판결로 다투는 영역

나갈 때 건물주가 요구하는 경우

  •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종료 시까지의 행위인지
  • 상대가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인지
  • 요구·수수 사실이 문자·녹음·계약서로 남았는지
  • 해당하면 제10조의4 제1항 제1호 방해행위, 제3항 손해배상

입점 때 낸 돈에 관해 대법원 판결은, 임대인이 권리금 반환을 따로 약정했거나 임대인 사정으로 임차인이 약정한 기간 동안 그 재산적 가치를 이용하지 못한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반환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취지로 이해됩니다. 다만 어떤 사정이 여기에 해당하는지, 얼마를 돌려받는지는 계약 내용과 경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분양·신축 상가에서 자리값 명목으로 낸 돈도 계약서에 적힌 명목과 받은 사람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나갈 때의 요구는 판단 구조가 다릅니다. 임대인이 직접 데려온 사람에게서 돈을 받은 경우는 제1호에 곧바로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어, 임차인이 주선했다는 사실을 먼저 증명해 두어야 합니다. 입점 때 누구에게 냈든, 조문은 나갈 때의 회수기회 보호에 입점 당시 권리금 지급을 요건으로 두고 있지 않다는 점도 기억해 둘 만합니다.

건물주의 말 · "자리값은 원래 건물 주인 몫이니, 새로 들어올 사람에게 받는 바닥 값은 제가 받겠습니다."

판정 · 위치에서 나오는 영업상 이점은 권리금의 요소이지만, 임대인이 방해 금지 기간 안에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권리금을 요구하는 것은 제10조의4 제1항 제1호 방해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요구가 있었던 날짜와 표현을 그대로 기록해 두세요.

바닥 권리금 산정방법, 위치 이점은 어떤 자료로 보여 주나

바닥 권리금 산정방법은 법에 계산식이 정해져 있지 않고, 위치 이점을 뒷받침하는 자료와 감정평가로 다투는 구조입니다. 상가법 제10조의7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권리금에 대한 감정평가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기준을 고시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어, 소송에서는 감정평가로 가치를 다투는 것이 보통입니다.

광명 바닥권리금처럼 지역 이름을 붙여 찾는 시세 정보는 참고자료일 뿐, 내 점포의 값을 그대로 정해 주지 않습니다. 같은 상권이라도 층, 출입구 방향, 전면 폭, 업종 제한에 따라 위치 이점의 크기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오늘 바로 할 수 있는 1차 조치는 아래 네 가지입니다.

  1. 지급 영수증·계좌이체 내역과 계약서상 명목(바닥·시설·영업)을 확인하고, 돈을 받은 사람이 전 임차인인지 건물주인지 표시합니다.
  2. 점포 앞 유동인구, 주변 업종 구성, 대중교통 접근성, 상권 변화를 보여 주는 사진과 자료를 날짜와 함께 모읍니다.
  3. 매출 장부, 카드 매출 내역, 거래처 목록처럼 영업 요소를 따로 보여 줄 자료도 함께 정리합니다.
  4. 건물주와 주고받은 문자·통화 메모를 시간순으로 묶어 두고, 만료일과 6개월 전 날짜를 함께 적어 둡니다.

영업 실적이 약한 가게, 예컨대 신축 상가의 바닥피처럼 매출 기록이 짧은 경우에도 위치 이점이 평가에 반영될 여지는 있습니다. 다만 종료 당시 권리금은 감정 결과와 법원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위치 자료를 미리 갖춰 두는 것이 현실적인 대비입니다.

권리금을 받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임대인의 방해로 권리금을 받지 못했다면 임차인은 상가법 제10조의4 제3항에 따라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에게 입지 대가를 '반환'하라는 청구가 아니라, 회수기회를 잃은 데 대한 손해배상이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배상액에는 상한이 있습니다. 제3항 후문은 그 손해배상액이 "신규임차인이 임차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과 임대차 종료 당시의 권리금 중 낮은 금액을 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그래서 신규임차인과 약정한 금액이 높아도 종료 당시 권리금 평가가 낮으면 그 낮은 금액이 한도가 되고, 전 임차인에게 냈던 액수가 그대로 배상되는 구조도 아닙니다.

청구 전에 맞춰 볼 요건

방해행위(제10조의4 제1항 각 호) · 그로 인한 손해 발생(제3항) · 제1항 단서 사유와 제10조의5 적용 제외에 해당하지 않을 것 · 임대차가 종료한 날부터 3년 이내 행사(제4항)

법도 권리금소송센터의 엄정숙 변호사는 부동산·민사 전문 변호사이자 공인중개사로서 부동산 관련사건 7,000건 이상을 다뤄 왔습니다. 입지 대가가 걸린 권리금 사건에서는 방해 사실을 보여 주는 기록과 종료 당시 권리금 감정이 핵심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화로 확인하면 좋은 질문 3가지

  1. 분양·신축 때 건물주에게 낸 자리값은 지금 돌려받을 방법이 있나요?
  2. 매출이 약한 가게인데도 위치 이점을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3. 건물주가 제가 주선한 신규임차인에게 자리값을 요구했는데, 어떤 증거를 남겨야 하나요?

세 질문 모두 계약서 문구와 문자 기록을 봐야 답이 정해집니다. 무료 전화상담 02-591-5657

바닥 권리금과 함께 많이 묻는 질문

권리금 계약서 양식은 어떻게 되나요?

법이 강제하는 양식은 없고, 상가법 제10조의6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법무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정한 표준권리금계약서의 사용을 권장할 수 있을 뿐입니다. 표준권리금계약서는 참고하기 좋은 틀이지만, 위치·시설·영업 요소의 배분이나 임대차계약 체결 조건 같은 특약은 거래마다 따로 적어야 합니다. 서명 전에 받는 사람과 명목이 정확히 적혔는지 확인하세요.

권리금과 보증금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보증금은 임대차가 끝나면 연체 차임 등을 정산하고 임대인에게서 돌려받는 돈이고, 권리금은 원칙적으로 임대인이 돌려주는 돈이 아니라 나갈 때 신규임차인에게서 받는 돈입니다. 상가법 제10조의3 제1항도 권리금을 보증금과 차임 이외에 지급하는 대가로 정의해 둘을 구분합니다. 그래서 권리금을 못 받았을 때 임대인에게 하는 청구는 반환이 아니라 방해에 따른 손해배상입니다.

권리금은 얼마나 줘야 하나요?

권리금 액수는 법이 정해 주지 않고 임차인과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합의로 정합니다. 위치 이점, 시설의 남은 가치, 영업 실적이 각각 얼마나 되는지 나누어 보면 협상 근거가 생기고, 다툼이 생기면 제10조의7에 따른 감정평가 기준이 참고가 됩니다. 지역 시세는 출발점일 뿐이니 점포별 자료를 함께 확인하세요.

입지 대가를 누구에게 냈는지, 지금 임대차가 어느 단계에 있는지만 알려 주시면 회수 구조로 지킬지 반환 근거를 다툴지 방향을 함께 정리해 드립니다. 임대차계약서, 권리금 계약서나 영수증, 건물주와 주고받은 문자를 준비해 두시면 판단이 빨라집니다. 온라인 상담·비용 안내는 상단 메뉴를 이용해 주세요.

02-591-5657
안내 · 본 내용은 정보 제공을 위한 일반적인 설명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고 개별 사정에 따라 결론과 진행 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항은 무료 전화상담(02-591-5657) 시 안내해 드립니다.

댓글 0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 무료상담 02-591-56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