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란 — 판결 없이 권리금을 받는 결정의 효력과 이의기간
권리금 소송을 진행하다 보면 판결이 아니라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라는 서류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결정이 무엇이고, 언제 확정되며, 받아들일지 이의할지는 어떻게 판단해야 하는지 법도 권리금소송센터가 설명해 드립니다.
권리금 소송에서 조정이 등장하는 이유
권리금 손해배상 소송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에 근거하여 임대인의 방해행위(신규임차인에 대한 권리금 직접 요구·수수, 권리금 지급 방해, 현저히 고액의 차임·보증금 요구, 정당한 사유 없는 계약 체결 거절)를 다투는 사건입니다. 주선 사실, 방해행위, 손해액 감정까지 쟁점이 많아 판결까지 가면 상당한 기간이 걸립니다. 법도 권리금소송센터의 실제 수행 데이터 기준으로 권리금 소송은 평균 10~14개월가량 소요됩니다.
그래서 법원은 소송 진행 중 사건을 조정에 회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정기일에서 양측이 합의하면 조정이 성립되어 사건이 끝나지만, 금액 차이 등으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원(조정담당판사 또는 조정에 회부한 재판부)이 양측의 주장과 증거, 감정 결과 등을 고려해 직권으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즉 이 결정은 "합의는 안 됐지만, 법원이 보기에 이 정도 조건이면 공평하다"는 법원의 중재안이 결정의 형식으로 나온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결정의 효력 — 확정되면 판결과 다르지 않습니다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 대해 당사자 양쪽 모두 이의기간 안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그 결정은 확정되어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습니다. 재판상 화해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으므로, 결국 확정된 결정문은 판결문과 마찬가지로 강제집행의 근거(집행권원)가 됩니다.
예컨대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권리금 손해배상금으로 일정 금액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결정이 확정되었는데 임대인이 지급하지 않으면, 임차인은 그 결정문에 기초해 임대인의 부동산·예금 등에 대한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별도의 소송을 다시 할 필요가 없습니다.
확정의 또 다른 의미는 분쟁의 종결입니다. 확정된 결정 내용에 대해서는 같은 분쟁을 다시 소송으로 다투기 어렵게 되므로, 결정을 받아들일지 여부는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이의기간 — 송달일부터 2주가 기준입니다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 불복하려면 결정서(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결정은 그대로 확정되므로, 결정문을 받았다면 송달일을 반드시 확인하고 기간을 계산해 두어야 합니다.
한쪽이라도 적법하게 이의신청을 하면 결정은 효력을 잃습니다. 소송 중 조정에 회부되었던 사건이라면 소송절차로 돌아가 변론과 판결로 진행되고, 처음부터 조정으로 신청된 사건이라면 소송절차로 이행됩니다. 이의신청에 특별한 이유를 소명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결정 내용에 만족하지 못한다는 판단만으로 가능합니다.
결정 이후의 흐름 한눈에 보기
- 1. 결정서 송달
법원이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하면 결정서가 양 당사자에게 송달됩니다. 송달일이 이의기간의 기산점입니다.
- 2. 2주의 이의기간
양쪽 모두 이의하지 않으면 확정, 한쪽이라도 이의하면 결정은 효력을 잃습니다.
- 3-A. 확정된 경우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생기고, 상대방이 이행하지 않으면 결정문으로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3-B. 이의한 경우
사건은 소송절차로 돌아가 변론이 재개되고, 감정·증인신문 등을 거쳐 판결로 결론이 납니다.
받아들일까, 이의할까 — 판단 기준
결정 금액이 청구액보다 적다고 해서 반드시 이의하는 것이 유리한 것은 아닙니다. 다음 요소를 함께 놓고 비교하는 것이 실무적인 판단 방법입니다.
| 판단 요소 | 검토 내용 |
|---|---|
| 예상 판결액과의 차이 | 손해배상은 신규임차인이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과 임대차 종료 당시 권리금(감정평가액) 중 낮은 금액이 상한입니다. 감정 결과가 이미 나와 있다면 판결 예상액을 비교적 구체적으로 가늠할 수 있습니다. |
| 증명의 확실성 | 주선 사실과 방해행위 증거가 확실한지, 임대인의 정당한 사유(신규임차인의 자력 부족, 의무 위반 우려, 1년 6개월 이상 비영리 사용 등) 주장에 반박이 가능한지 점검합니다. |
| 기간과 이자 | 이의 후 판결까지 추가 기간이 걸립니다. 다만 승소 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연 12%의 지연이자가 붙는 점도 함께 계산합니다. |
| 상대방의 자력과 이행 가능성 | 금액이 다소 아쉽더라도 상대방이 자발적으로 이행할 가능성이 높은 결정이라면, 집행 부담을 줄이는 실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
결국 핵심은 "이의해서 얻을 수 있는 기대 이익"과 "추가로 들어갈 시간·비용·불확실성"의 비교입니다. 감정 결과, 증거 상태, 상대방의 태도는 사건마다 다르므로 결정문을 받은 단계에서 변호사와 구체적으로 검토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확정된 결정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어 집행력 면에서 판결과 다르지 않습니다. 유불리는 형식이 아니라 금액과 조건, 그리고 판결까지 갔을 때의 전망에 달려 있습니다.
어느 한쪽이라도 이의하면 결정은 효력을 잃고 사건은 소송절차로 진행됩니다. 상대방의 이의로 소송이 재개되면, 감정·증인신문 등 남은 절차를 거쳐 판결로 결론이 납니다.
확정된 결정문은 집행권원이 되므로, 이를 근거로 임대인의 부동산·예금·임대료 채권 등에 대한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집행 단계까지 고려한 재산 파악이 중요합니다.
법도 권리금소송센터는 2010년부터 15년 이상 부동산소송을 수행하며 부동산 관련소송 7,000건 이상을 다뤄 왔습니다. 엄정숙 부동산전문(대한변협 제2013-72호)·민사법 전문 변호사가 결정 수용 여부부터 집행까지 사건 전체를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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