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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 계약서 양식, 빈칸 하나가 소송으로 번진 사례 4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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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 계약서 실전 사례

권리금 계약서 양식, 빈칸 하나가
소송으로 번진 사례 4가지

임대인 승낙·시설 목록·당사자 표시·잔금 순서 — 놓치기 쉬운 네 지점을 가상 사례로 짚어드립니다.

4가지빈칸 유형
7,000건+부동산 소송 경험
3년손해배상 청구 시효

이런 상황이라면 이 글이 답이 됩니다

권리금 계약서 양식을 인터넷에서 내려받아 그대로 채워 넣었는데, 나중에 임대인이 승낙하지 않겠다고 해서 계약금을 두고 다툼이 생긴 적이 있습니까. 혹은 시설 권리금과 영업 권리금을 나눠 받기로 해놓고 무엇을 넘기고 무엇을 남길지 목록으로 적지 않아, 인테리어 일부를 철거해야 하는지 다투게 된 적이 있습니까. 동업으로 가게를 운영하던 중 계약서에 대표자 한 명 이름만 적었다가 나머지 동업자가 계약의 효력을 문제 삼은 경우도 있고, 잔금일과 임대차계약 체결일 중 어느 것이 먼저인지 계약서에 적지 않아서 임대인의 방해행위를 입증할 때 애를 먹은 경우도 있습니다.

이 네 가지는 실제로 권리금 계약서 양식에서 빈칸으로 남거나 애매하게 적혀 분쟁으로 번지는 대표적인 지점입니다. 국토교통부장관이 법무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정한 표준권리금계약서가 있지만, 이는 사용을 권장하는 서식일 뿐 반드시 따라야 하는 법정 강제 양식이 아닙니다. 표준 서식의 빈칸을 그대로 두고 서명하면, 정작 내 상황에 맞는 조항이 빠진 채로 계약이 완성되는 셈입니다. 계약서를 작성하기 전 애매한 문구가 보인다면 서명 전에 무료 전화상담(02-591-5657)으로 먼저 확인해 보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 임대인이 신규임차인을 승낙하지 않을 가능성을 계약서에 어떻게 반영해야 할지 모르겠다
  • 시설·비품 중 무엇을 권리금에 포함해 넘기는지 목록을 정리하지 못했다
  • 부부 명의나 동업, 법인 운영 중이라 계약서에 누구 이름을 넣어야 할지 헷갈린다
  • 잔금일과 임대차계약 체결 절차의 순서를 계약서에 적지 않아 나중에 곤란해질까 걱정된다

네 가지 빈칸이 유독 자주 문제가 되는 이유는, 각각이 계약서의 다른 부분과 맞물려 있기 때문입니다. 승낙 조건은 계약의 효력 발생 시점과 계약금 처리 방식을 결정하고, 시설·영업 목록은 인수인계 범위와 나중에 다툴 손해배상액 산정의 기초 자료가 되며, 당사자 표시는 계약의 상대방이 누구인지를 확정하고, 절차 순서는 임대인의 방해행위 여부를 판단하는 시간표 역할을 합니다. 어느 하나가 빠지면 나머지 조항이 있어도 계약서 전체의 해석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특히 권리금 계약은 임차인과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 사이의 계약이면서, 동시에 임대인과의 관계(회수기회 보호, 손해배상)에도 영향을 미치는 이중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서를 쓸 때는 신규임차인과의 관계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나중에 임대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될 경우까지 염두에 두고 문구를 정리해 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아래 결론 박스와 네 가지 사례를 통해 각 빈칸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채워야 하는지 순서대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권리금 계약서 양식에서 분쟁이 반복되는 빈칸은 ① 임대인 승낙 조건, ② 시설·영업 권리금 구성 목록, ③ 당사자 표시, ④ 잔금일과 임대차계약 체결일의 순서, 이 네 가지입니다. 표준권리금계약서는 참고용 권장 서식이므로, 이 네 항목은 내 상황에 맞춰 직접 채워 넣어야 계약서가 실제로 분쟁을 막는 역할을 합니다. 아래 사례별로 문제가 생긴 경위와 관련 조문, 작성 방법을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사례 1 — 임대인 승낙 조건을 안 적어 계약금 다툼이 난 경우

1승낙 조건 누락

임차인 A는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B와 권리금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서에 "임대인의 임대차계약 체결 승낙을 조건으로 한다"는 문구를 넣지 않았습니다. 계약금을 주고받은 뒤 임대인이 B와의 임대차계약 체결을 거절하자, A와 B 사이에서는 계약금을 돌려줘야 하는지, 위약금 조항이 적용되는지를 두고 다툼이 생겼습니다. 승낙 여부가 계약의 조건인지 아닌지가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계약이 애초에 성립하지 않은 것으로 볼지, 성립했다가 해제된 것으로 볼지부터 해석이 갈렸습니다.

이런 상황을 피하려면 권리금 계약서에 임대인의 승낙을 정지조건 또는 해제조건 중 어느 쪽으로 둘지 명확히 적어야 합니다. 정지조건으로 구성하면 임대인이 승낙한 때부터 계약의 효력이 생기고, 해제조건으로 구성하면 계약은 일단 효력이 생기되 임대인이 승낙을 거절한 때부터 효력을 잃는 방식이 됩니다. 어느 쪽을 택하느냐에 따라 계약금을 주고받은 시점과 반환해야 할 시점의 법률관계가 달라지므로, 계약서에 이를 문장으로 명시해 두는 것이 분쟁을 줄이는 출발점입니다.

계약을 해제하기로 정했다면 해제 절차도 계약서에 반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민법 제543조는 계약 또는 법률의 규정으로 해지 또는 해제의 권리가 있는 경우 그 해지·해제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하며, 이 의사표시는 철회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즉 계약서에 "임대인의 승낙 거절 시 서면 통지로 해제할 수 있다"는 식으로 해제 의사표시의 방법과 시점을 적어 두면, 나중에 누가 언제 해제 의사를 표시했는지를 둘러싼 다툼을 줄일 수 있습니다.

해제가 이뤄진 뒤의 정리 방법도 함께 적어야 합니다. 민법 제548조는 해제 시 각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원상회복의 의무가 있고, 이때 반환할 금전에는 그 받은 날부터 이자를 가산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여기서 가산되는 이자는 계약서에 별도 약정 이율을 정하지 않는 한 민법 제379조의 법정이율인 연 5퍼센트가 적용되는 구조입니다. 계약서에 "해제 시 계약금은 받은 날부터 법정이율을 가산해 반환한다"는 취지를 넣어 두면 원상회복 범위를 둘러싼 다툼을 줄일 수 있습니다.

실제 문구를 정리할 때는 "본 계약은 임대인이 신규임차인의 임대차계약 체결을 승낙함을 조건으로 효력이 발생한다" 또는 "임대인이 임대차계약 체결을 거절하는 경우 임차인 또는 신규임차인은 서면 통지로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처럼 조건과 해제 사유, 통지 방법을 한 문장씩 나눠 적는 방식이 실무적으로 정리하기 쉽습니다. 계약금의 성격(해약금인지, 단순 선급금인지)도 함께 적어 두면 해제 이후 반환 범위를 둘러싼 다툼을 줄일 수 있습니다.

작성 포인트. 임대인 승낙을 정지조건·해제조건 중 어느 쪽으로 할지 선택 → 해제 의사표시의 방법(서면·통지 수단)을 명시 → 해제 시 원상회복과 이자 가산 기준을 문장으로 적기.

사례 2 — 시설·영업 권리금 구성 목록을 안 적어 철거 다툼이 난 경우

2인수 목록 누락

임차인 C는 권리금 계약서에 "권리금 일체를 지급한다"고만 적고, 정작 무엇을 넘기고 무엇을 가져갈지 목록을 붙이지 않았습니다. 영업을 넘겨받은 신규임차인은 주방 설비와 간판까지 포함된 것으로 이해했지만, C는 개인적으로 구입한 일부 장비는 별도라고 주장하면서 인수 범위를 두고 다툼이 벌어졌습니다. 계약서에 목록이 없다 보니 무엇이 권리금에 포함되는 재산적 가치였는지를 뒤늦게 증빙으로 다퉈야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3제1항은 권리금을 영업시설·비품,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상가건물의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유형·무형의 재산적 가치를 양도하거나 이용하게 하는 대가로, 임대인 또는 임차인에게 보증금과 차임 외에 지급하는 금전 등의 대가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 정의를 기준으로 계약서에 목록을 만들면 누락을 줄일 수 있습니다. 시설·비품은 구입 영수증이나 자산 목록을 첨부해 개별 품목으로 특정하고, 거래처·신용은 주요 납품처나 단골 고객 정보를 인계 대상으로 적으며, 영업상 노하우는 레시피나 운영 매뉴얼처럼 구체적인 자료 형태로 표시하는 방식입니다.

목록을 만들 때는 "포함" 목록뿐 아니라 "제외" 목록도 함께 적는 것이 실무적으로 도움이 됩니다. 임차인 개인 소유로 남겨두고 싶은 집기나, 임대차 종료 후 철거하기로 한 시설이 있다면 별도 항목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목록에 없는 물건에 대해서는 나중에 "권리금에 포함된 것으로 알았다"는 주장과 "개인 소유였다"는 주장이 엇갈릴 수 있으므로, 사진과 목록을 계약서 별지로 첨부해 두는 방법을 권합니다.

상가건물의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이른바 자리적 가치도 권리금 정의에 포함되는 요소입니다. 다만 이는 물건처럼 목록화하기 어려우므로, 계약서 본문에 "본 권리금에는 영업시설·비품 목록(별지), 거래처·신용, 영업상 노하우, 상가건물 위치에 따른 영업상 이점이 포함된다"는 식으로 정의 조항을 그대로 인용해 두는 것이 실무적으로 무난합니다. 이렇게 정리해 두면 나중에 어디까지가 권리금 대상이었는지를 계약서 문언으로 먼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목록을 둘러싼 다툼이 소송까지 이어지면, 종료 당시 권리금이 얼마였는지를 다시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해질 수 있습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7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권리금 평가에 관한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기준을 고시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어, 소송 단계에서는 이 기준을 참고한 감정평가로 권리금 액수를 다투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계약서에 목록을 상세히 남겨 두면, 이런 감정 절차에서도 처음 인수인계 범위가 무엇이었는지를 확인하는 기초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작성 포인트. 시설·비품은 별지 목록으로 특정 → 거래처·신용·노하우는 인계 자료 형태로 명시 → 포함 목록뿐 아니라 제외 목록도 함께 → 정의 조항을 계약서 본문에 인용.

사례 3 — 당사자 표시를 잘못 적어 계약 효력이 흔들린 경우

3당사자 표시 오류

부부가 함께 운영하던 가게를 정리하면서, 권리금 계약서에는 남편 이름만 임차인으로 적었습니다. 실제로 임대차계약의 공동임차인이었던 배우자는 계약서에 이름이 빠졌다는 이유로 자신은 이 권리금 계약에 동의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고, 신규임차인 측은 계약의 상대방이 누구인지부터 다시 확인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동업이나 법인 명의로 운영하던 상가에서도 대표자 개인 이름만 적어 비슷한 혼선이 생기는 경우가 흔합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3제2항은 권리금 계약을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이라고 정의합니다. 즉 이 계약의 당사자는 어디까지나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와 임차인입니다. 임차인이 여러 명인 공동임차인 구조라면 계약서에도 공동임차인 전원의 이름과 서명을 받아야 하고, 법인 명의로 임차하고 있다면 계약서의 당사자는 법인이어야 하며 대표자는 그 법인을 대표해 서명하는 형식이 되어야 합니다.

동업 관계에서는 임대차계약서상 임차인 명의와 실제 영업을 함께 한 동업자가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권리금 계약서의 임차인란에는 임대차계약상 명의자를 우선 기준으로 적되, 동업자가 있다면 동업자 전원의 동의서나 서명을 별도로 받아 두는 방식으로 보완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안전합니다. 계약서상 당사자와 실제 이해관계자가 다르면, 나중에 대금 지급이나 인수인계 과정에서 "누구에게 지급해야 하는지" "누구의 동의가 필요한지"를 둘러싼 다툼이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당사자를 확정할 때는 신분증과 사업자등록증, 임대차계약서의 명의를 대조해 계약서와 일치시키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특히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 쪽도 개인인지 법인인지, 공동으로 인수하는지를 명확히 적어야 나중에 권리금 지급 의무자가 누구인지를 둘러싼 다툼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당사자 표시는 계약서에서 가장 기본적인 항목처럼 보이지만, 실제 분쟁에서는 이 부분이 흔들리면 계약 전체의 효력을 다투는 실마리가 되기도 합니다.

법인 명의로 계약할 때는 법인 인감과 대표자의 대표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받아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대표자가 개인 자격으로 서명한 것인지 법인을 대표해 서명한 것인지가 계약서에 명확히 드러나지 않으면, 나중에 권리금 지급 의무나 인수인계 책임이 개인에게 있는지 법인에게 있는지를 두고 별도로 다퉈야 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 서두에 당사자 표시란을 만들어 성명·주소·생년월일 또는 법인등록번호까지 적어 두면 이런 혼선을 줄일 수 있습니다.

작성 포인트. 공동임차인은 전원 서명 → 법인 명의는 법인을 당사자로, 대표자는 대표 자격으로 서명 → 동업 관계는 동업자 동의서 별도 확보 → 신분증·사업자등록증·임대차계약서 명의 대조.

사례 4 — 잔금일과 임대차계약 체결일 순서를 안 적어 손해 입증이 늦어진 경우

4절차 순서 누락

임차인 D는 신규임차인과 권리금 계약을 체결하면서 잔금 지급일만 정하고, 그 잔금일과 임대인과의 새 임대차계약 체결일 중 어느 것이 먼저인지는 적지 않았습니다. 이후 임대인이 신규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 체결을 거절하면서 절차가 꼬였고, D는 임대인의 방해행위가 언제부터 시작된 것인지, 손해가 얼마나 되는지를 입증하는 과정에서 계약서에 시점이 명확히 적혀 있지 않아 자료를 다시 정리해야 했습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제1항은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와 임대차계약 체결을 거절하는 등의 행위로 권리금 회수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방해행위가 이 기간 안에서 일어났는지를 확인하려면, 신규임차인과 언제 권리금 계약을 맺었는지, 임대인에게 언제 신규임차인을 주선했는지, 잔금과 임대차계약 체결을 어떤 순서로 진행하기로 했는지가 계약서와 통지 기록에 남아 있어야 합니다.

같은 조 제3항은 임대인이 이 의무를 위반해 임차인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배상 책임이 있고, 그 손해배상액은 신규임차인이 임차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과 임대차 종료 당시의 권리금 중 낮은 금액을 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신규임차인이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이 상한 산정의 한 기준이 되는 만큼, 권리금 계약서에 금액과 지급 시기, 잔금일을 명확히 적어 두는 것 자체가 나중에 손해액을 다툴 때 중요한 근거 자료가 됩니다.

따라서 계약서에는 "권리금 계약 체결일 — 임대인에게 신규임차인 주선 통지일 — 임대차계약 체결(예정)일 — 잔금 지급일"의 순서를 문장이나 표로 명시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시점을 정리해 두면 임대인이 계약 체결을 거절한 시점이 방해행위 기간 안인지, 신규임차인이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이 얼마였는지를 별도 자료 없이도 계약서만으로 1차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 청구권은 임대차가 종료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한다는 점도 함께 기억해 두어야 합니다.

임대인에게 신규임차인을 주선했다는 사실 자체를 남겨 두는 것도 중요합니다. 구두로만 전달하면 나중에 언제 주선했는지, 임대인이 언제 거절했는지가 다툼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내용증명이나 문자메시지처럼 날짜가 남는 방법으로 통지하고 그 사본을 권리금 계약서와 함께 보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서 자체에 "임대인에 대한 신규임차인 주선 통지는 내용증명으로 한다"는 취지를 적어 두면, 통지 방법을 둘러싼 절차적 다툼도 함께 줄일 수 있습니다.

작성 포인트. 권리금 계약 체결일·주선 통지일·임대차계약 체결(예정)일·잔금일 순서를 표로 명시 → 방해행위 기간(만료 6개월 전~종료 시) 확인 자료로 연결 → 종료일부터 3년 시효 안에 자료 정리.

권리금 계약서 양식, 국토부 표준서식대로만 쓰면 문제없을까요?

국토교통부장관은 법무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임차인과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 사이의 권리금 계약 체결을 위한 표준권리금계약서를 정하여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습니다. 이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6에 근거한 것으로, 어디까지나 "권장" 서식이지 반드시 이 양식대로 작성해야 효력이 생기는 법정 강제 서식은 아닙니다. 표준 서식을 참고하되, 위에서 살펴본 네 가지 빈칸(승낙 조건, 시설·영업 권리금 구성 목록, 당사자 표시, 절차 순서)은 표준 양식만으로는 채워지지 않는 경우가 많으므로 각자의 상황에 맞게 조항을 추가하거나 구체화해야 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혼동하기 쉬운 지점이 있습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는 표준권리금계약서(제10조의6) 외에 상가건물임대차표준계약서(제19조)라는 별도의 서식도 있는데, 이 두 서식은 주체가 다릅니다. 표준권리금계약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법무부장관과 협의해 정하는 서식이고, 상가건물임대차표준계약서는 법무부장관이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해 정하는 서식으로 임대차계약(보증금·차임·기간 등) 자체를 다루는 문서입니다. 권리금 계약서를 준비할 때는 이 두 서식을 혼동하지 않아야 합니다.

권리금 계약서 양식 작성 전에 무엇부터 확인해야 할까요?

계약서 문구를 채우기 전에 먼저 확인해 둘 자료를 정리하면 빈칸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아래 표는 이 글에서 다룬 네 가지 사례를 기준으로, 계약서 작성 전 준비할 자료와 확인할 조문을 정리한 것입니다.

확인 항목준비할 자료관련 근거
임대인 승낙승낙 여부 확인, 조건부 문구 초안민법 제543조·제548조
시설·영업 목록비품 목록, 구입 영수증, 거래처 자료상가법 제10조의3①
당사자 표시신분증, 사업자등록증, 임대차계약서 명의상가법 제10조의3②
절차 순서주선 통지 기록, 임대차계약 체결 일정상가법 제10조의4①③④

표에서 정리한 근거 조문을 계약서 작성 전 다시 한 번 확인하고, 표준권리금계약서 양식을 기본 틀로 삼되 네 가지 항목은 반드시 직접 채워 넣거나 특약 조항으로 추가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시설·영업 목록은 사진과 함께 별지로 첨부하고, 당사자 표시는 서명란에 전원의 서명을 받는 방식으로 마무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표에 담기지 않은 세부 사항이라도 계약 당시 서로 이해가 다를 수 있는 부분이라면 계약서에 문장으로 남겨 두는 편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인수인계 당일 시설 점검을 어떤 방식으로 할지, 임대인과의 연락은 누가 맡을지처럼 사소해 보이는 사항도 나중에는 "그런 말은 들은 적 없다"는 다툼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계약서 말미에 특약사항란을 넉넉히 두고, 구두로 오간 합의는 모두 문장으로 옮겨 적는 습관을 들이시기 바랍니다.

계약서를 검토받을 시점도 미리 정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신규임차인과 구두로 조건을 어느 정도 맞춘 뒤 계약서 초안을 작성하고, 서명하기 전에 한 번 더 점검받는 순서로 진행하면 빈칸이나 모순된 문구를 서명 전에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이미 서명까지 마친 계약서라도 문제가 될 만한 부분이 보인다면 미루지 말고 빠르게 확인받는 것이 이후 절차를 수월하게 만듭니다.

권리금 계약서 양식에 함께 넣으면 좋은 조항

앞서 살펴본 네 가지 핵심 빈칸 외에도, 실제 계약서에 함께 담아 두면 분쟁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는 조항들이 있습니다. 아래는 상담 과정에서 자주 권해 드리는 보완 조항입니다.

  • 통지 방법 조항 — 임대인·신규임차인에 대한 모든 통지는 내용증명이나 문자메시지처럼 날짜가 남는 방법으로 한다는 문구
  • 인수인계 절차 조항 — 시설 점검일, 입회인, 목록 대조 방식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문구
  • 분쟁 발생 시 관할 조항 — 소송이 필요할 경우 어느 법원에서 다툴지를 미리 정하는 문구

이런 조항들은 법으로 반드시 넣어야 하는 필수 사항은 아니지만, 인수인계 과정에서 생기는 사소한 오해를 줄이고 나중에 분쟁이 생겼을 때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할지를 명확히 해 준다는 점에서 실무적으로 유용합니다. 표준권리금계약서의 특약사항란을 활용해 위 조항 중 필요한 것을 골라 문장으로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계약서에 조항을 많이 넣는다고 무조건 안전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서로 다른 조항이 충돌하거나, 같은 내용을 다른 표현으로 중복해서 적어 두면 나중에 어느 조항이 우선하는지를 두고 새로운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조항을 추가할 때는 이미 있는 본문 조항과 모순되지 않는지 한 번 더 확인하고, 애매한 표현보다는 "누가, 언제, 무엇을, 어떤 방법으로"가 분명히 드러나는 문장으로 정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계약서를 다 작성한 뒤에는 서명 전에 처음부터 끝까지 소리 내어 읽어 보며 문장 사이에 모순이 없는지 점검하는 것도 실무적으로 도움이 되는 방법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계약서에 임대인 승낙 조건을 넣지 않고 서명했는데, 지금이라도 특약을 추가할 수 있나요?

이미 서명한 계약서라도 신규임차인과 합의해 추가 특약을 넣는 것 자체는 가능합니다. 다만 추가 특약은 별도의 합의서나 계약서 부속서 형태로 작성해 양측이 서명해야 효력을 주장하기 수월합니다. 구두로만 합의하면 나중에 그런 합의가 있었는지 자체를 다투게 될 수 있으므로, 문서로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임대인 승낙이 이미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라면, 특약을 정리하는 동시에 임대인에게 회신을 요청한 기록도 함께 보관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미 계약금을 주고받았다면 추가 특약에 그 계약금의 성격과 반환 조건도 함께 정리해 두는 것이 나중의 다툼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시설 목록을 계약서에 다 적지 못했는데, 사진 자료만으로도 인정받을 수 있나요?

계약서 본문에 목록을 다 적지 못했더라도, 계약 당시 촬영한 사진이나 별도로 작성한 인수인계서가 계약서와 함께 첨부된 자료로 인정될 여지는 있습니다. 다만 사진만으로는 어떤 물건이 권리금에 포함된 것인지, 어떤 물건이 개인 소유로 남는지가 명확히 드러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사진에 물건명과 인수 여부를 함께 표시한 목록을 곁들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인수인계 당일 신규임차인과 함께 목록을 확인하고 서명하는 절차를 거치면 나중에 다툼이 생기더라도 대응하기 수월해집니다. 목록을 나중에라도 정리하게 됐다면 작성일을 함께 적어, 계약 당시 자료인지 사후에 정리한 자료인지 구분해 두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동업자 중 한 명이 계약서 서명을 거부하면 권리금 계약 자체가 무효가 되나요?

동업자 중 일부가 서명을 거부한다고 해서 권리금 계약 자체가 바로 무효로 확정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실제 임대차계약상 공동임차인 지위에 있는 동업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신규임차인 입장에서는 권리금 지급의 상대방이 불명확해지고, 인수인계 과정에서 분쟁 위험이 커지는 것은 분명합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계약을 진행하기 전에 동업자 간 내부 정산 문제부터 정리하고, 필요하다면 동업 관계와 권리금 계약을 함께 검토받아 서명 절차를 다시 설계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서명을 거부하는 동업자가 있다면 그 이유가 내부 정산 문제인지, 계약 조건 자체에 대한 이견인지부터 구분해 접근하는 것이 문제 해결의 첫걸음입니다.

권리금 계약서 양식을 내 상황에 맞게 검토받고 싶다면, 법도 권리금소송센터의 무료 전화상담으로 문의하세요. 엄정숙 변호사(부동산·민사 전문, 공인중개사)가 부동산 소송 7,000건 이상의 경험을 바탕으로 계약서의 빈칸과 특약 조항을 함께 점검해 드립니다. 상담 신청과 비용 안내는 상단 메뉴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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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 본 내용은 정보 제공을 위한 일반적인 설명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고 개별 사정에 따라 결론과 진행 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항은 무료 전화상담(02-591-5657)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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