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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산보증금이 커도 권리금은 보호됩니다 — 제10조의4가 모든 상가에 적용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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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 법리 심화

환산보증금이 커도 권리금은 보호됩니다
— 제10조의4가 모든 상가에 적용되는 이유

"우리 가게는 보증금과 월세가 높아서 상가임대차보호법 적용이 안 된다던데, 권리금도 못 받는 건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렇지 않습니다.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는 환산보증금 액수와 무관하게 적용됩니다.

핵심 결론 · 환산보증금이 지역별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상가라도,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규정(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은 그대로 적용됩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2조 제3항이 환산보증금 초과 상가에도 권리금 보호 규정을 적용하도록 명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임대인이 신규임차인과의 계약 체결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는 등 방해행위를 하면, 환산보증금이 아무리 큰 상가라도 임차인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환산보증금이란 무엇이고, 왜 오해가 생기는가

환산보증금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 범위를 정하는 기준으로, 보증금 + (월차임 × 100)으로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에 월차임의 100배를 더한 금액이 지역별 기준금액을 넘는지에 따라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일부 규정 적용 여부가 달라집니다. 지역별 기준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지며 개정에 따라 변동되므로, 구체적인 금액은 계약 시점과 소재 지역을 기준으로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환산보증금이 기준금액을 초과하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모든 규정이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이 때문에 "환산보증금이 크면 상가임대차보호법 밖에 있다", "권리금도 보호받지 못한다"는 오해가 널리 퍼져 있습니다. 실제로 임대인 측에서 "이 건물은 법 적용 대상이 아니니 권리금은 없다"고 주장하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는 법 조문을 절반만 읽은 결과입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2조 제3항은 환산보증금이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에도 일부 핵심 규정을 그대로 적용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그 목록에 권리금 보호 규정인 제10조의4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상임법 제2조 제3항 — 권리금 보호가 모든 상가에 미치는 근거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2조 제3항은 환산보증금 액수와 관계없이 적용되는 규정들을 열거하는 조항입니다.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에 관한 제10조의4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권리금 보호에 관한 한 환산보증금이 얼마인지는 따질 필요가 없습니다. 대형 프랜차이즈 매장, 고액 보증금의 대로변 상가, 월세가 높은 핵심 상권 점포도 모두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의 대상입니다.

2015년 5월 13일 신설된 제10조의4는 임대차 종료 시 임차인이 신규임차인으로부터 권리금을 회수할 기회를 임대인이 방해하지 못하도록 하고, 방해 시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한 규정입니다. 입법 취지 자체가 임차인이 일군 영업가치를 임대인이 가로채는 것을 막는 데 있으므로, 보증금과 월세 규모에 따라 보호를 달리할 이유가 없습니다.

따라서 임대인이 "환산보증금 초과 상가라서 권리금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더라도, 이는 법률상 근거가 없는 주장입니다. 권리금 분쟁에서 이 논점이 나오면 상임법 제2조 제3항을 근거로 명확히 반박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사업자등록 대상이 되는 영업용 건물의 임대차에 적용됩니다. 순수 사무실 등 영업용이 아닌 공간은 적용 여부에 쟁점이 있을 수 있으므로, 개별 사안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환산보증금과 무관하게 보호되는 것, 달라지는 것

구분환산보증금 이내 상가환산보증금 초과 상가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제10조의4)적용적용 (제2조 제3항)
방해행위 시 손해배상 청구가능가능
차임 증액 상한 연 5% (제11조)적용미적용
손해배상 소멸시효임대차 종료일부터 3년임대차 종료일부터 3년

표에서 보듯 권리금 보호와 그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는 환산보증금과 무관합니다. 차이가 생기는 부분은 차임 증액 상한 등 다른 규정이며, 이는 권리금 보호 여부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임대인의 방해행위 — 대형 상가에서도 똑같이 판단됩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제1항은 임대인이 해서는 안 되는 방해행위를 네 가지로 정하고 있습니다. 환산보증금 초과 상가에서도 판단 기준은 동일합니다.

① 권리금 직접 요구·수수임대인이 신규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직접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
② 권리금 지급 방해신규임차인이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
③ 현저히 고액의 차임·보증금 요구신규임차인에게 현저히 높은 차임과 보증금을 요구하는 행위
④ 정당한 사유 없는 계약 거절정당한 사유 없이 신규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 체결을 거절하는 행위

특히 고액 상가에서는 ③유형이 자주 문제됩니다. 임대인이 "새 임차인에게는 시세대로 받겠다"며 기존 조건보다 현저히 높은 차임을 제시해 신규임차인이 계약을 포기하게 만드는 방식입니다. 어느 정도가 '현저히 고액'인지는 주변 시세, 기존 차임, 인상 경위 등을 종합해 개별적으로 판단되므로, 임대인이 제시한 조건과 그 근거 자료를 반드시 보존해 두셔야 합니다.

한편 임대인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계약 거절이 허용됩니다. 신규임차인이 보증금·차임을 지급할 자력이 없는 경우,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위반할 우려가 있는 경우, 임대인이 상가를 1년 6개월 이상 영리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 임대인이 선택한 신규임차인이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한 경우 등이 법에 예시되어 있습니다.

손해배상 청구 — 청구 요건과 금액의 상한

임대인의 방해행위로 권리금을 회수하지 못한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배상액은 신규임차인이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임대차 종료 당시의 권리금(감정평가로 산정) 중 낮은 금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고액 상가일수록 권리금 규모가 크기 때문에, 감정평가에서 영업가치가 제대로 반영되도록 매출자료·시설투자 내역 등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권리금 회수를 위한 신규임차인 주선은 임대차 종료 6개월 전부터 종료 시까지 이루어져야 하며,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임대차 종료일부터 3년입니다. 또한 임차인이 차임을 3기분에 이르도록 연체한 사실이 있으면 권리금 보호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분쟁 중에도 차임은 성실히 지급하셔야 합니다.

참고로 2019년 5월 16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2017다225312)은 임대차 기간이 10년을 초과하여 계약갱신요구권이 없는 임차인도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를 받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갱신요구권 유무와 권리금 보호가 별개이듯, 환산보증금 초과 여부와 권리금 보호도 별개라는 점이 법 체계상 일관됩니다.

환산보증금 초과 상가 임차인 체크리스트

  • 임대차계약서·보증금·월차임 자료로 환산보증금(보증금 + 월차임 × 100)을 계산하되, 권리금 보호는 그 결과와 무관함을 기억하십시오.
  • 임대차 종료 6개월 전부터 신규임차인 주선을 시작하고, 권리금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하십시오.
  • 임대인에게 신규임차인을 내용증명 등 기록이 남는 방법으로 주선하십시오.
  • 임대인이 "법 적용 대상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면 그 발언·문자·통화 내용을 보존하십시오.
  • 차임 연체가 3기분에 이르지 않도록 관리하십시오.
  • 임대차 종료일부터 3년의 소멸시효가 지나기 전에 손해배상을 청구하십시오.

자주 묻는 질문

Q. 보증금 몇 억대의 대형 매장인데도 권리금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가요?환산보증금이 지역별 기준금액을 초과하더라도 상임법 제2조 제3항에 따라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제10조의4)는 그대로 적용됩니다. 임대인의 방해행위가 인정되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배상액은 신규임차인이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과 종료 당시 감정평가 권리금 중 낮은 금액이 상한입니다.
Q. 임대인이 "환산보증금 초과 상가라 권리금 규정이 없다"고 계약을 거절합니다.법률상 근거 없는 주장입니다. 권리금 보호 규정은 환산보증금 액수와 무관하게 적용되므로, 정당한 사유 없는 계약 거절은 방해행위(제10조의4 제1항 제4호)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거절 의사표시가 담긴 문자·내용증명 등을 보존하고 대응 전략을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Q. 환산보증금 기준금액이 얼마인지 어디서 확인하나요?지역별 기준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지며 개정으로 변동됩니다. 계약 시점과 상가 소재 지역에 따라 달라지므로 구체적인 금액은 시기별·지역별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법도 권리금소송센터 무료 전화상담에서 함께 확인해 드립니다.

환산보증금이 큰 상가의 권리금 분쟁, 법리가 곧 협상력입니다.
2010년부터 15년 이상 부동산소송을 수행하며 부동산 관련소송 7,000건 이상을 다뤄 온 법도 권리금소송센터가 사안을 진단해 드립니다. 권리금 손해배상 소송의 처리기간은 평균 10~14개월이며,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연 12%의 지연이자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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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 본 내용은 정보 제공을 위한 일반적인 설명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고 개별 사정에 따라 결론과 진행 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송의 진행 기간은 사안과 법원 일정에 따라 다르므로 단정할 수 없으며, 정확한 사항은 무료 전화상담(02-591-5657)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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