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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 소송비용 회수, 승소해도 전액 받지 못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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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 소송비용

권리금 소송비용 회수,
승소해도 전액 받지 못하는 이유

권리금 손해배상 소송에서 이겼다는 소식만 듣고 변호사비까지 자동으로 돌아온다고 생각하면 곤란합니다. 실제로 회수하려면 별도 절차가 하나 더 남아 있습니다.

패소자 부담소송비용 부담 원칙
제1심 법원확정결정 신청 창구
즉시항고결정 불복 수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 권리금 소송에서 승소해도 소송비용은 판결과 동시에 자동으로 정산되지 않습니다.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한다는 원칙만 판결문에 적힐 뿐, 구체적인 액수는 별도로 정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회수하려면 제1심 법원에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을 신청해 비용계산서와 소명자료를 제출하고, 법원의 심사를 거쳐 확정결정을 따로 받아야 합니다. 이 절차를 모르고 넘어가면 승소 판결을 받고도 소송비용 상당액을 그냥 포기하게 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 권리금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는데 변호사비를 어떻게 돌려받는지 모르는 경우
  • 판결문을 다시 읽어봐도 소송비용의 구체적인 금액이 어디에도 안 보이는 경우
  •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이라는 말을 처음 들어봤고 신청 절차가 궁금한 경우
  • 비용계산서에 무엇을 적어야 하는지, 어떤 자료를 첨부해야 하는지 막막한 경우
  • 상대방이 확정결정에 불복한다고 해서 이후 절차가 걱정되는 경우
  • 권리금 손해배상 소송과 소송비용 회수를 어떻게 함께 준비해야 할지 계획을 세우고 싶은 경우

권리금 소송비용, 이긴 사람이 전부 돌려받나요

권리금을 돌려받지 못해 소송까지 갔던 임차인이라면 판결문에 적힌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는 문구를 보고 안도하기 마련입니다. 그동안 들인 변호사 비용, 인지대, 감정료 같은 실비를 전부 돌려받는다고 생각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문구는 소송비용을 누가 부담하는지에 대한 원칙만 정한 것이지, 그 자체로 구체적인 금액을 확정하는 문구가 아닙니다.

민사소송법 제98조는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권리금 손해배상 소송에서 임대인이 패소했다면 원칙적으로 소송비용은 임대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문제는 이 조문이 부담의 주체만 정할 뿐, 실제로 얼마를 누가 누구에게 지급해야 하는지는 정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승소한 임차인이 실제로 소송비용을 회수하려면 판결이 확정된 뒤에 별도의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합니다. 이 절차를 밟지 않으면 판결문에 부담의 원칙만 적혀 있을 뿐, 통장에 돈이 들어오는 일은 벌어지지 않습니다. 승소만으로 끝난 게 아니라는 점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권리금 소송을 준비하는 단계에서는 승소 가능성과 손해배상액에만 관심이 쏠리기 쉽습니다. 임대인이 신규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직접 요구했는지, 권리금 지급을 방해했는지, 현저히 고액의 차임이나 보증금을 요구했는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 체결을 거절했는지를 입증하는 데 소송의 대부분 에너지가 들어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 정작 승소한 다음에 남은 소송비용 회수 절차는 뒷전으로 밀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소송비용 회수는 별개의 청구가 아니라 이미 인정된 권리를 실제 금전으로 바꾸는 마지막 단계에 해당합니다. 이 단계를 밟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면, 소송을 진행하며 지출한 실비와 변호사비 상당액을 임차인 스스로 떠안는 결과가 됩니다. 권리금 소송비용 회수를 승소 판결 이후의 당연한 절차로 여기고 처음부터 챙기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소송비용은 패소자 부담 원칙, 그런데 왜 못 받는 돈이 생기나

패소자 부담 원칙 자체는 명확합니다. 권리금 반환을 둘러싼 분쟁에서 임대인이 패소했다면 소송비용은 임대인의 몫입니다. 그런데 실무에서 임차인들이 자주 혼동하는 지점은, 이 원칙이 적용되는 순간과 실제로 돈을 받는 순간이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법원이 선고하는 판결에는 통상 주문 마지막 부분에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는 식의 문구만 들어갑니다. 여기에는 인지대가 얼마인지, 송달료가 얼마인지, 변호사보수 산입액이 얼마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숫자가 적히지 않습니다.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실제로 지출한 비용의 종류와 액수를 법원이 일일이 심리해서 판결에 담기에는 절차가 지나치게 번거롭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승소한 당사자는 "부담의 원칙"만 확보한 상태에 놓입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실제 금액을 확정받으려면 별도의 신청 절차가 필요합니다. 이 절차가 바로 소송비용액확정결정 신청입니다. 이 신청을 하지 않고 방치하면 시간이 지날수록 자료를 다시 모으기 어려워지고, 결국 소송비용 회수 자체를 포기하게 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권리금 소송에서는 특히 감정 절차나 현장조사가 동반되는 경우가 많아 비용 항목이 복잡해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승소 직후부터 지출 자료를 정리해 두는 습관이 소송비용 회수의 첫걸음이 됩니다.

실제로 소송이 길어질수록 인지대와 송달료 외에도 감정료, 증인 여비, 현장검증 비용 등 항목이 하나둘 늘어납니다. 이런 비용은 소송이 끝난 직후에는 기억이 생생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영수증을 다시 찾기 어려워지고, 어느 단계에서 얼마를 지출했는지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판결 선고 직후, 늦어도 확정 직후에는 지출 내역을 항목별로 표로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권리금 소송비용은 결국 승소한 임차인이 스스로 챙겨야 실제로 손에 들어옵니다. 법원이 알아서 계산해 통지해 주는 구조가 아니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해 둡니다.

권리금 분쟁으로 소송을 준비하는 단계에서부터 상담을 받아 두면, 소송 진행 중 지출하게 될 비용의 대략적인 종류를 미리 파악하고 처음부터 자료를 체계적으로 모아 둘 수 있습니다. 소송이 끝난 뒤에 비로소 소송비용 회수를 고민하기보다, 소송을 시작하는 시점부터 마지막 확정결정까지 하나의 흐름으로 계획해 두는 것이 실제 회수율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법도 권리금소송센터는 부동산 관련 소송을 7,000건 이상 진행해 온 경험을 바탕으로, 권리금 손해배상 청구부터 승소 이후 소송비용액확정결정 신청까지 사건 전체를 하나의 흐름으로 관리합니다. 착수금은 300만원부터이며 부가가치세는 별도이고, 인지대·송달료·감정료 등 실비는 별도로 안내해 드립니다. 사건의 처리 기간은 사안에 따라 다르지만 평균적으로 10개월에서 14개월 정도가 소요됩니다.

확정판결문에 액수가 없는 이유

많은 의뢰인이 판결문을 여러 번 다시 읽으며 소송비용 액수를 찾으려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찾아도 나오지 않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법원이 애초에 그 액수를 판결 단계에서 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민사소송법 제110조 제1항은 소송비용을 부담할 당사자와 액수가 재판에서 정해지지 않은 경우, 제1심 법원이 그 재판이 확정된 후 또는 집행력을 갖게 된 후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 결정으로 액수를 확정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즉 법률 자체가 판결과 액수 확정을 분리해 놓은 구조입니다.

이렇게 분리해 놓은 이유는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실제 지출 내역과 상대방의 반박을 일일이 심리하려면 시간이 지나치게 오래 걸리기 때문입니다. 본안 판단은 본안 판단대로 신속히 마무리하고, 비용 정산은 정산대로 별도 신청을 받아 처리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취지입니다.

결국 판결문에 액수가 없다는 사실 자체가 이상한 것이 아니라 원래 그렇게 설계된 절차라는 점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단계, 즉 소송비용액확정결정 신청을 직접 챙겨야 실제 회수로 이어집니다.

간혹 화해권고결정이나 조정으로 사건이 마무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소송비용에 관한 부분이 판결과 마찬가지로 원칙만 정해지고 구체적 액수는 비어 있는 경우가 흔합니다. 화해나 조정으로 사건이 끝났다고 해서 소송비용 확정 절차 자체가 필요 없어지는 것은 아니므로, 어떤 방식으로 사건이 종결되었는지에 따라 다음 단계를 다르게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권리금 소송비용 회수, 놓치기 쉬운 실수 세 가지

첫 번째 실수는 신청 자체를 아예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권리금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으면 대부분의 관심이 배상금을 언제 받는지에 쏠립니다. 그 사이 소송비용액확정결정 신청이라는 별도 절차가 있다는 사실 자체를 모르고 넘어가는 경우가 실무에서 적지 않게 보입니다. 판결문을 받는 순간부터 소송비용 회수도 함께 챙겨야 할 항목이라는 점을 인식해 두는 것이 첫걸음입니다.

두 번째 실수는 지출 자료를 항목별로 정리하지 않고 뒤섞어 보관하는 것입니다. 인지대와 송달료는 법원 전산 자료로 비교적 쉽게 확인할 수 있지만, 위임계약서나 소송 진행 경과 관련 자료는 따로 챙겨 두지 않으면 시간이 지날수록 찾기 어려워집니다. 자료가 부실하면 법원이 인정하는 금액도 줄어들 수 있으므로 처음부터 항목별 폴더를 만들어 관리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 실수는 확정결정이 나온 뒤 실제 지급까지 이어지는 절차를 놓치는 것입니다. 확정결정만으로 상대방이 자동으로 돈을 지급하는 것은 아니므로, 상대방이 임의로 지급하지 않는다면 확정된 결정문을 근거로 강제집행 절차까지 고려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확정결정을 받았다고 해서 안심하고 후속 조치를 미루기보다는, 실제 지급이 이루어졌는지까지 확인하는 것이 마지막 단계입니다.

이 세 가지 실수는 모두 승소 이후의 절차를 가볍게 여기는 데서 비롯됩니다. 권리금 소송비용 회수는 손해배상 청구와 마찬가지로 하나의 완결된 절차로 보고, 처음부터 끝까지 놓치는 부분이 없는지 점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권리금 소송비용 회수,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은 어떻게 신청하나

권리금 소송비용 회수의 실질적인 절차는 소송비용액확정결정 신청에서 시작됩니다. 신청은 판결을 선고한 제1심 법원에 하며, 판결이 확정되거나 집행력을 갖게 된 이후에 할 수 있습니다. 아래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1. 1

    판결 확정 확인

    항소기간이 지나 판결이 확정됐는지, 혹은 가집행선고가 붙어 이미 집행력을 갖췄는지부터 확인합니다. 상대방이 항소했다면 항소심 결과까지 지켜본 뒤 신청 시점을 다시 판단해야 합니다.

  2. 2

    지출 자료 정리

    소송 진행 중 지출한 인지대, 송달료, 변호사보수 산입액, 감정료 등 관련 자료와 영수증을 항목별로 정리합니다. 심급이 여러 번 나뉘었다면 심급별로 구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3. 3

    비용계산서 작성

    민사소송법 제110조 제2항에 따라 비용계산서, 그 등본, 비용액을 소명하는 서면을 준비합니다. 항목이 누락되면 법원이 인정하는 금액이 줄어들 수 있어 꼼꼼한 정리가 필요합니다.

  4. 4

    제1심 법원에 신청

    판결을 선고한 제1심 법원에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을 신청합니다. 신청 서류는 상대방에게도 송달되어 상대방이 내용을 확인하고 다툴 기회를 갖게 됩니다.

  5. 5

    법원 심사와 결정

    법원이 제출된 계산서와 소명자료를 검토해 실제로 인정되는 금액을 결정으로 확정합니다. 자료가 부족한 항목은 인정되지 않거나 감액될 수 있습니다.

  6. 6

    불복 시 즉시항고

    결정 내용에 이의가 있으면 민사소송법 제110조 제3항에 따라 즉시항고로 다툴 수 있습니다. 신청인과 상대방 모두 항고할 수 있는 절차입니다.

이 신청은 승소한 당사자가 직접 나서서 챙겨야 하는 절차입니다. 법원이 알아서 소송비용을 계산해 지급 명령을 내려주는 구조가 아니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권리금 반환이나 손해배상 판결을 받은 뒤에도 이 단계를 놓치면 실제 회수까지 이어지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상가 임차인이 임대인의 권리금 회수 방해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판결이 확정된 뒤 임차인은 소송 진행 중 지출한 인지대 납부 영수증, 송달료 예납 내역, 위임계약서 사본을 모아 비용계산서를 작성하고, 이를 제1심 법원에 제출해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을 신청합니다. 법원은 제출된 자료를 바탕으로 인정되는 금액을 심사한 뒤 결정으로 확정하고, 이 결정문이 상대방인 임대인에게도 송달됩니다.

이 과정에서 흔히 발생하는 실수는 신청 자체를 미루다가 시기를 놓치는 것, 그리고 지출 자료를 항목별로 정리하지 않고 뭉뚱그려 제출하는 것입니다. 특히 위임계약서나 소송 경과에 관한 자료가 빠지면 변호사보수 산입액 부분에서 법원이 인정하는 금액이 줄어들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자료를 항목별로 다시 한번 점검하는 것이 좋습니다.

비용계산서에는 무엇을 담고, 결정에 불복하려면 어떻게 하나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을 신청할 때 가장 먼저 준비해야 하는 것이 비용계산서입니다. 민사소송법 제110조 제2항은 신청 시 비용계산서와 그 등본, 비용액을 소명하는 서면을 함께 제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아래는 권리금 소송에서 실무상 문제되는 비용 항목의 큰 갈래를 정리한 표입니다. 구체적인 산입 요율이나 금액 기준은 법원의 규칙과 사안에 따라 달라지므로 상단 메뉴를 통한 상담에서 사안별로 안내받는 것이 정확합니다.

비용 항목확인해야 할 자료
인지대소장·항소장 접수 시 납부한 인지 관련 자료
송달료법원에 예납한 송달료 납부 내역
변호사보수 산입액위임계약서, 소송 진행 경과에 관한 자료
감정료권리금 감정을 진행한 경우 감정인 선정·비용 납부 자료
증인·검증 비용증인 여비, 현장검증에 소요된 실비 자료
비용계산서위 항목을 정리해 법원에 제출

표에서 보듯 인지대나 송달료처럼 이미 법원에 납부한 내역이 있는 항목은 비교적 소명이 수월합니다. 반면 변호사보수 산입액은 별도 규칙에 따라 산정되는 부분이라 구체적인 산입 요율이나 금액을 단정해서 안내하기 어렵습니다. 이 부분은 사안마다 소송의 경과와 인정된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달라지므로, 신청 단계에서 자료를 함께 준비해 법원의 판단을 받는 것이 정확합니다.

비용계산서를 준비할 때는 항목을 지나치게 크게 뭉뚱그리기보다 인지대, 송달료, 변호사보수 산입액, 감정료, 증인·검증 비용처럼 세부 항목으로 나누어 적는 편이 심사받기에 유리합니다. 항목이 세분화되어 있으면 법원 입장에서도 어떤 자료가 어느 항목을 뒷받침하는지 확인하기 쉬워지고, 일부 항목에서 소명이 부족하더라도 나머지 항목은 그대로 인정받을 여지가 커집니다.

법원이 비용계산서와 소명자료를 검토한 뒤 내리는 확정결정에 이의가 있다면 그대로 받아들일 필요는 없습니다. 민사소송법 제110조 제3항은 이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를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인정된 금액이 지나치게 적다고 판단되거나, 반대로 상대방이 결정에 불복해 다투는 경우 모두 즉시항고 절차로 다시 심사받을 수 있습니다.

즉시항고는 통상적인 항소와 달리 신청 기간이 정해져 있고 절차도 간이하게 진행되는 편입니다. 그래서 결정문을 받은 즉시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이의가 있다면 기간 안에 항고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비용계산서를 준비할 때 놓치기 쉬운 부분은 감정료와 증인·검증 비용입니다. 권리금 액수를 둘러싸고 다툼이 있는 사건에서는 법원 감정을 거치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 지출한 감정료도 소송비용에 포함될 수 있는 항목입니다. 감정인 선정 결정문, 감정료 납부 영수증처럼 감정 절차와 관련된 서류를 별도로 보관해 두었다가 비용계산서에 함께 반영하면 인정받을 수 있는 범위를 넓힐 수 있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항소를 제기해 사건이 항소심까지 진행됐다면 항소심에서 지출한 비용도 별도로 정리해야 합니다. 심급이 나뉘어 진행된 사건일수록 어느 심급에서 어떤 비용이 발생했는지 구분해 두지 않으면 나중에 확정결정을 신청할 때 자료를 다시 맞추느라 시간이 걸립니다. 심급별로 폴더를 나누어 자료를 보관해 두는 습관이 도움이 됩니다.

권리금 손해배상 소송에서 소송비용 회수가 더 중요한 이유

권리금 반환은 임대인에게 직접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 임대인이 권리금 회수를 방해한 데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이 손해배상액에는 이미 상한이 정해져 있다는 점이 다른 소송과 다른 지점입니다. 신규임차인이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과 임대차 종료 당시의 권리금 중 낮은 금액을 넘어서는 배상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 손해배상 자체가 무한정 늘어나는 구조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이런 구조에서는 소송비용 회수가 갖는 의미가 더 큽니다. 손해배상액이 이미 상한선 안에서 결정되는 만큼, 그 외에 지출한 소송비용까지 별도로 회수해야 실제로 손에 쥐는 금액의 손실을 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소송비용을 챙기지 않으면 어렵게 받아낸 손해배상금에서 그만큼이 그대로 빠져나가는 셈입니다.

소송비용을 그냥 넘긴 경우

손해배상금은 받았지만 소송 과정에서 지출한 인지대·송달료·변호사비 상당액을 별도로 청구하지 않아 그만큼 실제 회수액이 줄어듭니다.

소송비용액확정결정까지 챙긴 경우

손해배상금 회수와 별도로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을 신청해 인정된 금액만큼 추가로 회수하고, 결정에 불복할 사정이 있으면 즉시항고까지 활용합니다.

권리금 회수 방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임대차가 종료된 날부터 3년의 시효가 적용됩니다. 시효가 지나기 전에 소송을 마무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소송이 끝난 뒤에는 시효와 별개로 소송비용 회수 절차를 챙겨야 한다는 점도 함께 기억해야 합니다. 손해배상 청구와 소송비용 회수는 각각 별도의 절차이지만, 실질적으로는 하나의 사건을 마무리하는 두 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의 보증금과 차임을 지급할 자력이나 의무 이행 의사·능력에 관해 자신이 알고 있는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의무를 부담합니다. 소송 과정에서 이런 정보제공 의무를 성실히 이행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권리금 소송을 준비하는 단계부터 관련 자료를 함께 정리해 두는 것이 소송비용 부분에서도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결국 권리금 손해배상 소송은 승소 판결을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소송비용액확정결정까지 마쳐야 비로소 절차가 마무리된다고 보는 편이 맞습니다. 손해배상 상한이 정해져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소송비용 부분을 놓치지 않는 것이 실질적인 회수액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권리금 소송비용을 별도로 챙기지 않으면 상한선 안에서 받은 손해배상금이 실질적으로 더 줄어드는 셈이 되므로, 두 절차를 하나의 계획 안에서 함께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권리금 소송비용 회수를 손해배상 청구와 함께 하나의 절차로 이해하고 처음부터 준비하면,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지출 자료를 그때그때 정리하는 습관이 자연스럽게 생깁니다. 반대로 소송비용을 나중 문제로 미뤄 두면 승소 이후에 자료를 새로 찾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생기고, 그 사이 소명이 어려워지는 항목이 생길 수 있습니다. 권리금 반환 분쟁을 준비하는 단계에서부터 소송비용 회수까지 염두에 두고 자료를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권리금 분쟁은 임대인과의 관계가 이미 틀어진 상태에서 진행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소송이 끝난 뒤에도 감정적으로 지쳐 후속 절차를 챙기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은 별도의 다툼을 다시 만드는 절차가 아니라, 이미 인정받은 권리를 온전히 실현하는 마무리 단계에 가깝습니다. 승소 판결문을 손에 쥔 순간부터 이 마지막 단계까지 계획해 두면 권리금 소송 전체를 한결 홀가분하게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권리금 소송비용, 자주 묻는 질문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도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을 신청할 수 있나요

민사소송법 제110조 제1항은 재판이 확정된 후 또는 집행력을 갖게 된 후에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판결에 가집행선고가 붙어 이미 집행력이 생겼다면 확정 전이라도 신청이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사건마다 판결의 형태와 진행 경과가 달라 신청 시점을 판단해야 하는 부분이 있으므로, 판결문을 받은 직후 상단 메뉴를 통해 정확한 시점을 확인해 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시점을 놓치지 않는 것이 회수 절차의 첫걸음입니다.

비용계산서를 스스로 작성할 수 있나요

비용계산서 자체는 정해진 서식에 따라 항목과 금액을 적는 문서라 작성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인지대·송달료처럼 이미 납부 내역이 명확한 항목과 달리, 변호사보수 산입액은 소송의 경과와 인정된 소송목적의 값 등을 함께 고려해 계산해야 하는 부분이라 실수가 생기기 쉽습니다. 항목을 빠뜨리거나 소명자료를 충분히 갖추지 못하면 인정받는 금액이 줄어들 수 있으므로, 처음부터 항목을 꼼꼼히 정리해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이 확정결정에 즉시항고를 하면 지연되나요

상대방이 결정 내용에 이의가 있어 즉시항고를 하면 그 금액에 관한 부분은 다시 심사를 받게 되어 일정 기간이 더 소요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처음부터 다시 소송을 하는 것은 아니며, 항고심에서 비용 항목과 금액만을 다시 심사하는 절차입니다. 항고 이유가 소명자료 부족이나 산입 범위에 대한 다툼인 경우가 많으므로, 애초에 비용계산서와 소명자료를 충실히 갖춰 두면 이의 자체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화해권고결정이나 조정으로 끝난 사건도 소송비용을 신청할 수 있나요

화해권고결정이나 조정으로 사건이 마무리된 경우에도 소송비용에 관한 정함이 판결과 유사하게 원칙만 담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 역시 구체적인 액수가 정해지지 않았다면 별도로 소송비용액확정결정 신청 절차를 거쳐야 실제 금액을 확인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화해나 조정 내용에 따라 각자 비용을 부담하기로 정해진 경우도 있으므로, 종결된 문서의 문구를 먼저 확인한 뒤 신청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문구 해석이 애매하다면 상단 메뉴를 통해 확인해 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을 신청할 수 있는 기간에 제한이 있나요

민사소송법 제110조는 신청 시점을 재판이 확정되거나 집행력을 갖게 된 이후로만 정하고 있을 뿐, 그 이후 언제까지 신청해야 한다는 별도의 종료 시점을 명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시간이 지날수록 지출 당시의 영수증이나 자료를 찾기 어려워지고 기억도 흐려지기 때문에, 실무적으로는 판결이 확정된 뒤 가능한 한 빨리 신청을 준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자료가 흩어지기 전에 정리해 두는 것이 결국 인정받는 금액을 지키는 길입니다.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을 받고도 상대방이 지급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확정결정 자체가 당연히 돈을 지급하게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이 임의로 지급하지 않으면 확정된 결정문을 근거로 강제집행 절차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권리금 손해배상금 집행과 소송비용 집행을 함께 준비해 두면 절차를 따로따로 밟는 것보다 한 번에 정리할 수 있어 시간과 비용을 아낄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 단계까지 염두에 두고 확정결정을 받는 것이 실질적인 회수로 이어지는 마지막 고리입니다.

권리금 손해배상 소송의 승소 판결을 받으셨다면, 소송비용액확정결정까지 마무리해야 실제 회수가 끝납니다. 비용계산서 준비부터 즉시항고, 확정결정 이후 강제집행까지 사안에 맞게 안내해 드립니다.

02-591-5657
안내 · 본 내용은 정보 제공을 위한 일반적인 설명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고 개별 사정에 따라 결론과 진행 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항은 무료 전화상담(02-591-5657)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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