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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 배당요구 종기, 상가 경매에서 놓치면 안 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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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절차 실무

권리금 배당요구 종기, 상가 경매에서 놓치면 안 되는 이유

건물주가 대출금을 못 갚아 상가가 경매로 넘어가면, 권리금 배당요구 종기 안에 움직였는지가 임차인의 돈을 지키는 첫 갈림길이 됩니다.

첫 매각기일 前종기 설정 기준
1주 이내압류 효력 후 결정·공고
종기 경과 후철회·추가 불가

이런 상황이라면 이 글이 답이 됩니다.

  • 세 들어 장사하던 상가 건물에 법원의 경매개시결정문이 날아왔다.
  • 임대차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뒀는지 기억이 가물가물하다.
  • 권리금을 주고 받을 신규임차인을 한창 구하던 중에 경매 소식을 들었다.
  • 배당요구라는 말은 들어봤는데 언제까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 감이 안 잡힌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집행법원은 압류의 효력이 생긴 때부터 1주 이내에 배당요구 종기를 첫 매각기일 이전으로 정해 공고합니다. 상가 임차인이라면 이 권리금 배당요구 종기 안에 보증금 채권을 신고해야 배당 절차에서 몫을 받을 수 있고, 종기가 지나면 뒤늦게 서류를 내도 배당에서 빠지게 됩니다.

권리금 자체는 배당표에 오르는 항목이 아니지만, 건물이 경매로 넘어가 임대차 관계가 정리되는 과정에서 임차인이 챙겨야 할 금전 채권이 함께 얽혀 있다는 점에서 권리금 배당요구 종기를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궁금한 점은 02-591-5657로 문의하시면 상황에 맞게 안내해 드립니다.

권리금 임차인에게 경매가 특히 부담스러운 이유

상가에서 장사를 하다 보면 임대인의 사정과 임차인의 사정은 원래 별개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건물주가 대출 이자를 연체해 근저당권자가 임의경매를 신청하는 순간, 그 여파는 고스란히 임차인에게로 옮겨옵니다. 임대차 계약이 유지되던 상가라도 매각 절차가 진행되면 대항력 유무에 따라 새 소유자에게 임대차가 승계될 수도, 소멸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권리금 회수 기회입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는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종료 시까지 임대인이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건물이 경매로 넘어가 임대차 관계 자체가 정리돼 버리면 애초에 신규임차인을 주선할 자리 자체가 사라지는 상황이 생깁니다. 권리금을 받을 상대방이던 신규임차인 후보와의 협상이 경매 개시 소식 한 번에 중단되는 경우를 실무에서 자주 봅니다.

이럴 때 임차인이 취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응은 두 갈래로 나뉩니다. 하나는 임대차보증금과 관련한 채권을 경매 절차 안에서 배당요구로 지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권리금 회수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을 임대인을 상대로 별도 소송에서 다투는 것입니다. 두 가지는 절차도 다르고 상대방도 다르기 때문에 혼동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글에서는 첫 번째 갈래인 경매 절차 안에서의 권리금 배당요구 종기를 중심으로, 종기가 어떻게 정해지고 누가 배당요구를 할 수 있으며 놓쳤을 때 어떤 결과가 생기는지를 차례로 짚어보겠습니다. 두 번째 갈래인 손해배상 청구는 뒤에서 별도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경매가 시작되면 임대차 계약은 어떻게 되나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3조에 따르면 건물을 인도받고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다음 날부터 임차인은 대항력을 갖추게 됩니다. 이 대항력이 근저당권 등 다른 권리보다 먼저 생겼는지, 나중에 생겼는지에 따라 경매 절차에서 임대차의 운명이 갈립니다. 대항력을 먼저 갖춘 임차인이라면 매수인에게 임대차를 주장할 수 있어 계약이 그대로 유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근저당권 설정이나 압류보다 대항력을 늦게 갖춘 경우에는 상황이 달라집니다. 민사집행법 제91조 제3항은 등기된 임차권이라도 선순위 저당권이나 압류·가압류채권에 대항할 수 없으면 매각으로 소멸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매수인에게 임대차를 주장할 수 없게 되므로, 임차인 입장에서는 보증금을 지키는 방법이 대항력 주장이 아니라 배당요구를 통한 우선변제로 좁혀지게 됩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권리금 배당요구 종기의 의미가 더 뚜렷해집니다. 대항력으로 임대차를 지킬 수 없는 상황이라면, 남은 방법은 종기 안에 배당요구를 해서 보증금이라도 우선변제로 회수하는 것뿐입니다. 대항력 유무를 스스로 판단하기 어렵다면 등기부와 계약서, 사업자등록일자를 함께 놓고 순서를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정리하면, 임대차가 매각으로 소멸하는지 매수인에게 인수되는지는 대항력을 갖춘 시점과 담보권 설정 시점의 선후 관계로 결정되고, 이는 배당요구를 할지 말지, 한다면 얼마나 서둘러야 하는지를 판단하는 전제가 됩니다. 이 부분이 헷갈린다면 계약서와 등기부등본을 준비해 무료 전화상담으로 확인받는 것이 빠릅니다.

배당요구 종기란 정확히 무엇인가

배당요구 종기란, 경매 절차에서 배당을 받으려는 채권자가 자신의 채권을 법원에 신고할 수 있는 마지막 날짜를 뜻합니다. 민사집행법 제84조 제1항은 집행법원이 압류의 효력이 생긴 뒤 배당요구를 할 수 있는 종기를 첫 매각기일 이전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매각 절차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기 전에, 누가 얼마의 채권으로 배당에 참여하려는지를 먼저 정리해두는 절차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같은 조 제3항에 따르면 집행법원은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때부터 1주 이내에 이 종기를 결정하고 공고해야 합니다. 실무적으로는 경매개시결정 등기가 마쳐지고 압류의 효력이 생긴 직후 곧바로 종기가 잡히는 셈이라, 임차인 입장에서는 경매개시결정문을 받은 즉시 종기가 언제인지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제84조 제2항은 종기가 정해지면 법원이 경매개시결정의 취지와 종기를 공고하고, 배당요구를 할 수 있는 채권자 등에게 이를 고지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실제로 공고를 확인하지 못해 종기를 놓치는 임차인이 적지 않기 때문에, 공고만 기다리기보다 경매개시결정문을 받은 시점에 스스로 법원 경매계에 종기를 확인해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또한 제84조 제4항은 법원사무관등이 일정한 채권자와 조세·공과금을 주관하는 공공기관에 대해 종기까지 채권을 신고하도록 최고하게 하고 있고, 제5항은 그 최고에 응하지 않으면 등기사항증명서 등 집행기록에 나타난 내용으로만 계산하며 이후 추가로 신고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임차인 스스로 챙기지 않으면 아무도 대신 챙겨주지 않는 구조라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84조 제6항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법원이 종기를 연기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어, 절차가 지연되는 경우 종기 자체가 미뤄질 여지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법원의 재량 판단이므로 임차인이 이를 기대하고 신고를 미루는 것은 위험합니다. 권리금 배당요구 종기는 정해지는 즉시 지키는 것을 원칙으로 삼아야 합니다.

권리금 배당요구 종기, 상가 임차인도 반드시 챙겨야 하나요?

네, 챙겨야 합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5조 제2항은 건물 인도와 사업자등록을 갖추고 관할 세무서장에게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이라면 경매나 공매에 따른 환가대금에서 후순위 권리자나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 우선변제권을 실제로 행사하려면 배당요구 종기 안에 배당요구 신청을 해야 하는데, 이 신청이 늦어지면 우선변제권 자체는 살아 있어도 이번 경매 절차의 배당에는 참여하지 못하는 결과가 생길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자주 헷갈리는 지점이, 권리금과 보증금을 같은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입니다. 배당요구 종기 안에 신고해서 배당받을 수 있는 것은 원칙적으로 보증금 반환채권과 같이 법률상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채권이고, 권리금 자체는 이 배당 절차의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앞서 설명한 것처럼 권리금 회수 기회를 방해당해 발생한 손해배상채권이라면 집행권원을 갖춘 뒤 별도의 배당요구 대상 채권으로 취급될 여지가 생깁니다.

따라서 실무적으로는 두 가지를 동시에 점검해야 합니다. 첫째, 자신이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으로서 우선변제권이 있는지, 있다면 권리금 배당요구 종기 안에 보증금 반환채권을 신고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둘째, 권리금 회수 방해로 인한 손해가 이미 발생했다면 이를 별도의 소송으로 확정받아야 경매 절차에서도 채권자로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여지가 생긴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배당요구 신청,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하나요

배당요구 종기 안에 신청서만 던지듯 내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법원은 신청인이 실제로 배당요구 자격이 있는 채권자인지, 그 채권이 얼마인지를 서류로 확인하기 때문에 준비 단계에서부터 꼼꼼함이 필요합니다. 가장 먼저 챙겨야 할 것은 임대차계약서 원본과 사본, 그리고 계약이 갱신되었다면 갱신 계약서까지 모두 모아두는 일입니다.

다음으로는 대항요건과 우선변제권을 증명할 서류가 필요합니다. 사업자등록증명원과 관할 세무서에서 받은 확정일자 부여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그리고 임차한 상가에 실제로 입점해 영업했음을 보여줄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준비해두면 심사 과정에서 다툼의 여지를 줄일 수 있습니다.

보증금과 관련한 입금 내역, 차임 납부 내역, 임대인과 주고받은 통지서나 내용증명도 배당요구 신청서에 첨부할 자료로 유용합니다. 특히 임대인과 분쟁이 있었던 경우라면 그 경위를 보여주는 자료를 함께 정리해두는 것이 이후 손해배상 소송으로 이어질 때도 도움이 됩니다.

서류를 모으는 과정에서 어떤 자료가 배당요구에 필요하고 어떤 자료가 별도의 손해배상 소송에 필요한지 헷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 절차에 필요한 서류가 상당 부분 겹치기는 하지만 강조점이 다르므로, 서류를 정리하는 단계에서부터 무료 전화상담으로 방향을 잡아두면 종기를 앞두고 급하게 서류를 준비하는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배당요구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정해져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88조 제1항은 배당요구를 할 수 있는 사람의 범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 경매개시결정이 등기된 뒤에 가압류를 한 채권자, 그리고 법률에 따라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로 나뉩니다. 상가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채권은 대체로 세 번째 유형인 법률상 우선변제청구권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이해가 빠릅니다.

집행력 있는 정본 채권자

확정판결이나 지급명령 등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는 별도 담보 없이 배당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경매개시결정 등기 뒤 가압류 채권자

경매개시결정이 등기부에 오른 이후 가압류를 마친 채권자도 배당요구 자격을 가집니다.

법률상 우선변제청구권자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의 보증금 채권처럼 법률로 정한 우선변제권자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민사집행법 제88조 제2항은 배당요구로 인해 매수인이 인수할 부담이 바뀌는 경우, 배당요구 종기가 지난 뒤에는 그 배당요구를 철회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한번 종기 안에 신고를 마쳤다면 그 신고 자체를 임의로 취소해 매수인의 부담을 다시 바꾸는 것도 제한된다는 뜻이므로, 신고 전에 채권 내역과 금액을 신중하게 정리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한편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4조 제1항은 일정 범위의 보증금에 대해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를 별도로 두고 있는데, 이 최우선변제권을 행사하려면 경매개시결정 등기 전에 대항요건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최우선변제의 범위와 기준은 임대건물가액을 기준으로 시행령에서 정하므로 이 글에서 구체적인 금액을 단정하지는 않지만, 등기 전 대항요건이라는 시점 요건만큼은 미리 확인해두어야 할 부분입니다. 이 제도 역시 배당요구 종기 안에 신고를 해야 실제로 배당에 반영됩니다.

결국 임차인이 주장할 수 있는 우선변제권에는 일반 우선변제권과 최우선변제권이 함께 존재할 수 있고, 어느 쪽이든 권리금 배당요구 종기라는 하나의 기한 안에서 신고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은 동일합니다. 두 제도의 요건이 미묘하게 다르기 때문에 자신의 계약이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 헷갈린다면 계약서와 등기부등본을 준비해 확인받는 편이 안전합니다.

권리금 배당요구 종기를 놓치면 벌어지는 일

종기 안에 배당요구를 하지 못한 채권자는 원칙적으로 해당 경매 절차의 배당표에서 제외됩니다. 우선변제권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지만, 이번에 진행되는 매각대금에서는 몫을 받지 못하고 매수인이나 다른 채권자를 상대로 별도의 청구를 다시 진행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생깁니다. 이미 매각대금이 배당돼 버린 뒤에는 되돌리기가 매우 어렵다는 점에서 실무상 손실이 큽니다.

또한 배당요구 종기가 지나면 법원은 그 시점까지 신고된 채권 내역을 기준으로 배당표를 작성하기 때문에, 뒤늦게 자신의 채권을 알리더라도 이미 확정된 배당 순위와 금액을 바꾸기 어렵습니다. 권리금을 받을 신규임차인을 구하다가 경매 소식에 정신이 없는 사이 종기가 지나가 버리는 사례가 실무에서 실제로 발생합니다.

배당요구가 늦어지는 경우는 대체로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애초에 종기가 언제인지 확인하지 못한 경우이고, 다른 하나는 확정일자나 대항요건을 뒤늦게 갖춰서 우선변제권 자체를 주장하기 어려운 경우입니다. 후자의 경우에는 종기 문제 이전에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의 요건을 먼저 점검해야 합니다.

따라서 경매개시결정문을 받는 즉시, 자신의 임대차 계약이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상태인지, 그리고 이번 사건의 권리금 배당요구 종기가 언제로 잡혔는지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입니다. 필요하다면 02-591-5657로 연락해 계약서와 경매 서류를 두고 상황을 점검받는 것도 방법입니다.

실무에서는 종기를 며칠 앞두고서야 경매 소식을 전해 듣고 급하게 서류를 챙기는 임차인을 자주 만나게 됩니다. 확정일자를 받아둔 지 오래되어 서류를 어디에 두었는지 찾지 못하거나, 사업자등록 이력이 중간에 끊긴 사실을 뒤늦게 발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사정이 있다면 종기가 임박했다고 포기하지 말고, 남은 기간 안에서라도 가능한 자료부터 정리해 신고를 시도하는 것이 아무 조치도 하지 않는 것보다 낫습니다.

또한 종기를 넘긴 뒤라도 매각대금이 실제로 배당되기 전이라면 법원에 상황을 문의해볼 여지가 있는 경우도 있으므로, 종기가 지났다고 해서 곧바로 포기할 것이 아니라 현재 절차가 어느 단계까지 진행되었는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계별로 대응 가능한 범위가 달라지기 때문에 서류와 절차 진행 상황을 함께 놓고 판단해야 합니다.

상가 임차인 입장에서는 경매라는 낯선 절차와 권리금이라는 익숙한 문제가 한꺼번에 겹치면서 무엇부터 손대야 할지 막막해지기 쉽습니다. 그러나 종기라는 기한이 걸려 있는 문제인 만큼, 막막함 때문에 시간을 흘려보내는 것이 가장 큰 손해로 이어진다는 점을 기억해두시기 바랍니다.

종기 안에 배당요구한 임차인

보증금 반환채권이 배당표에 반영돼 매각대금에서 우선순위에 따라 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후 손해배상 등 추가 채권을 다투더라도 협상의 기반이 안정적입니다.

종기를 놓친 임차인

이번 경매의 배당표에서 제외돼 매각대금에서 즉시 변제받지 못합니다. 매수인이나 임대인을 상대로 별도 청구를 다시 진행해야 하는 부담이 남습니다.

권리금 배당요구 종기까지의 절차 흐름

1

경매개시결정

근저당권자 등의 신청으로 법원이 경매개시결정을 하고 등기부에 이를 기입합니다.

2

압류 효력 발생

경매개시결정이 등기되면 그 부동산에 압류의 효력이 생깁니다.

3

종기 결정·공고(1주 이내)

집행법원은 압류 효력 발생 시점부터 1주 이내에 배당요구 종기를 정해 공고합니다.

4

채권신고 최고

법원사무관등이 일정한 채권자와 공공기관에 종기까지 채권 신고를 최고합니다.

5

배당요구

임차인 등 배당요구 자격이 있는 채권자가 종기 안에 채권을 신고합니다.

6

매각기일·배당기일

매각이 이루어진 뒤 배당기일이 열려 신고된 채권을 기준으로 배당표가 확정됩니다.

권리금 자체도 이 배당 절차에서 받을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권리금 자체는 배당표에 오르는 항목이 아닙니다. 권리금은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사람이 기존 임차인에게 지급하는 금전으로서, 임대인이나 경매 절차와 직접 연결된 채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만 임대인이 임대차기간 만료 전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를 방해해 손해가 발생했다면, 그 손해배상청구권은 신규임차인이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과 임대차 종료 당시의 권리금 중 낮은 금액을 상한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손해배상청구권을 이번 경매 절차의 배당에 참여시키려면 먼저 소송이나 조정 등을 통해 집행권원을 갖추어야 하고, 그 집행권원을 바탕으로 별도의 배당요구를 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단순히 임대인에게 손해가 있다고 주장하는 단계에서는 배당요구 자격을 인정받기 어렵기 때문에, 경매가 진행 중이라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서두르는 것이 실무상 중요합니다.

정리하면, 권리금 배당요구 종기라는 표현을 쓰더라도 실제로 종기 안에 신고해서 지키는 것은 보증금 반환채권이 중심이고, 권리금 관련 손해는 별도의 소송 절차를 통해 집행권원을 갖춘 뒤에야 경매 절차와 연결될 수 있습니다. 두 절차를 동시에 준비해야 손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신규임차인과 권리금 협상 중 경매를 맞았다면

권리금 회수 기회는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종료 시까지로 정해져 있어, 이 기간 동안 신규임차인을 구하고 협상을 진행하는 임차인이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필 이 기간에 건물주의 채무 문제로 경매가 개시되면, 신규임차인 후보가 계약을 주저하게 되고 협상 자체가 중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임차인이 아무 조치도 하지 않으면 권리금과 보증금을 모두 놓칠 위험이 커집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제5항은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의 보증금과 차임을 지급할 자력, 그리고 의무를 이행할 의사와 능력에 관하여 자신이 알고 있는 정보를 제공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경매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는 이 정보제공의무를 더 신경 써서 이행해두는 것이 나중에 권리금 회수 방해를 둘러싼 다툼에서 임차인의 입장을 유리하게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임대차가 종료한 날부터 3년으로 정해져 있으므로, 경매로 임대차 관계가 정리되었다고 해서 곧바로 권리금 관련 권리를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시간이 지날수록 신규임차인 후보와의 협상 정황, 임대인의 방해 행위를 뒷받침할 증거가 흐려지기 쉬우므로 경매 개시 직후부터 관련 자료를 정리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매와 권리금 문제가 동시에 얽힌 사안은 배당요구, 대항력 판단, 손해배상 소송이라는 세 갈래가 한꺼번에 걸리는 경우가 많아 임차인 혼자 시점을 놓치지 않고 챙기기가 쉽지 않습니다. 경매개시결정문을 받았다면 신규임차인 협상 상황과 함께 서류를 준비해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법도 권리금소송센터가 함께 확인해 드리는 것들

법도 권리금소송센터는 부동산·민사 분야를 전문으로 다루는 엄정숙 변호사가 공인중개사 자격을 함께 갖추고 상가 임대차와 권리금 분쟁을 다루어온 곳입니다. 부동산 관련 소송을 7,000건 이상 수행해온 경험을 바탕으로, 경매와 권리금 문제가 얽힌 사안에서 배당요구 종기 확인부터 손해배상 청구까지 절차를 함께 점검해 드립니다.

착수금은 사안에 따라 300만원부터 시작되며 부가가치세는 별도이고, 감정료 등 실비도 별도로 안내해 드립니다. 상가 임대차 관련 소송은 사건의 난이도에 따라 다르지만 평균적으로 10개월에서 14개월 정도 걸리는 편이며, 경매 절차가 함께 진행되는 사안은 종기와 매각 일정에 맞추어 진행 속도를 조정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손해배상 채권이 확정된 이후 상대방이 지급을 미루면 지연손해금이 함께 청구되는데, 통상적으로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비율이 적용되고 소송이 진행되어 판결이 선고되면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이율이 적용되는 구간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세부 계산은 사건마다 달라지므로 정확한 안내가 필요합니다.

경매개시결정문, 임대차계약서, 권리금 계약과 관련해 주고받은 자료를 준비해 오시면 상황에 맞추어 배당요구 종기와 손해배상 청구 방향을 함께 짚어드립니다. 세무 관련 쟁점이 함께 걸린 사안이라면 세무 전문가의 확인도 병행하시길 권해 드립니다.

상담을 진행할 때는 먼저 임대차 계약이 언제 체결되었는지, 대항요건을 언제 갖췄는지, 경매개시결정 등기일과 압류 효력 발생일이 언제인지를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이렇게 시간순으로 사실관계를 정리해두면 배당요구 종기 안에 무엇을 신고해야 하는지, 손해배상 소송에서는 어떤 사실을 주장해야 하는지가 한눈에 드러나기 때문에 진행 방향을 정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배당요구 종기가 정확히 언제인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경매개시결정 등기가 마쳐지면 압류의 효력이 생기고, 집행법원은 그때부터 1주 이내에 종기를 정해 공고합니다. 공고문은 법원 경매계에서 확인할 수 있고, 임차인이나 이해관계인에게는 별도로 고지가 이루어지기도 하지만, 우편이 늦어지거나 누락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경매개시결정문을 받은 즉시 관할 경매계에 직접 문의해 종기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종기는 사건마다 다르게 잡히기 때문에 다른 사건의 사례를 그대로 참고하면 안 됩니다.

Q. 확정일자를 늦게 받았는데 배당요구를 할 수 있나요?

배당요구 자체는 신청할 수 있지만, 우선변제권의 순위는 대항요건을 갖춘 시점과 확정일자를 받은 시점 중 늦은 날을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확정일자가 늦으면 그만큼 후순위로 밀려 배당받을 금액이 줄어들거나 아예 배당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확정일자를 아직 받지 않았다면 경매개시결정 소식을 들은 즉시 관할 세무서에서 확정일자부터 받아두고, 그 다음 배당요구 종기 안에 신고하는 순서로 움직여야 합니다.

Q. 배당요구를 하면 권리금 회수 기회 방해 손해배상도 자동으로 인정되나요?

아닙니다. 배당요구는 이미 확정되었거나 법률상 인정되는 채권을 경매 절차 안에서 신고하는 절차일 뿐이고, 권리금 회수 기회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있는지 여부와 그 금액은 별도의 소송에서 다투어 확정해야 합니다. 배당요구를 했다고 해서 손해배상 책임 유무가 자동으로 정해지는 것은 아니므로, 임대인의 방해 행위가 있었다면 이를 뒷받침할 자료를 별도로 준비해 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Q. 세입자가 여러 명 있을 때 배당요구 순서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배당 순위는 원칙적으로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시점의 선후, 그리고 담보물권 설정 시점과의 선후 관계로 정해지며 종기 안에 신고했는지 여부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다만 종기 안에 신고하지 않으면 아무리 앞선 순위라도 이번 배당 절차에서는 반영되지 못하므로, 순위가 유리하다고 안심하지 말고 반드시 종기 안에 배당요구를 마쳐야 합니다. 여러 임차인이나 채권자가 얽힌 상가 건물이라면 누가 먼저 대항요건을 갖췄는지 등기부와 사업자등록 이력을 통해 정리해두는 작업이 특히 중요합니다.

권리금 배당요구 종기와 손해배상 절차, 서류를 두고 함께 확인해 드립니다.

02-591-5657
안내 · 본 내용은 정보 제공을 위한 일반적인 설명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고 개별 사정에 따라 결론과 진행 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항은 무료 전화상담(02-591-5657)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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