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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 소송 확정 후 청구이의의 소, 변론종결 뒤 사유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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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 · 청구이의의 소

권리금 판결 확정 뒤 사정이
바뀌었다면, 청구이의의 소

변론종결 뒤 사유만 가능하고, 소 제기만으로 집행은 멈추지 않습니다

제1심 법원청구이의 관할
변론종결 뒤이의 사유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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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 반환이나 손해배상을 둘러싼 소송에서 판결이 확정되면 그것으로 끝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확정판결이 있은 뒤에도 실제로 강제집행이 진행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리고, 그 사이에 새로운 사정이 생길 수 있습니다. 판결 확정 후에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했거나, 채권자와 채무를 서로 상계하기로 합의했거나, 별도의 화해로 다른 조건을 정했다면, 확정판결 그대로 강제집행이 이루어지는 것은 부당한 결과가 됩니다. 이런 경우 채무자가 활용할 수 있는 제도가 청구이의의 소입니다. 다만 청구이의의 소는 아무 사유로나 낼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요건이 엄격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결론 먼저 청구이의의 소는 제1심 판결을 선고한 법원에 제기해야 하고, 이의 사유는 반드시 변론이 종결된 뒤에 생긴 것이어야 합니다. 이미 재판에서 다툴 수 있었던 사유는 이의 사유가 되지 못합니다. 또한 소를 제기했다고 강제집행이 저절로 멈추는 것이 아니므로, 집행을 막으려면 별도로 집행정지 신청을 함께 해야 합니다. 궁금한 점은 02-591-5657로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확정판결이 있어도 강제집행이 진행되는 이유

권리금 소송에서 손해배상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채권자는 확정판결이라는 집행권원을 근거로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변론이 종결되기 전까지 당사자가 주장할 수 있었던 모든 사유에 대해 미치므로, 채무자가 판결이 확정된 뒤에 "사실은 그 돈을 이미 갚았다"거나 "애초에 채무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식으로 소송 이전 사유를 다시 다투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확정판결이 있은 뒤에도 채무자가 채무를 실제로 이행하거나, 채권자와 새로운 합의를 하는 등 사실관계가 계속 변화할 수 있습니다. 이런 변론종결 뒤의 사정을 판결에 반영할 방법이 없다면, 이미 변제한 채무에 대해서까지 강제집행을 당하는 부당한 결과가 생깁니다. 민사집행법은 이런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청구이의의 소라는 별도의 소송 제도를 마련해 두고 있습니다.

청구이의의 소는 확정판결의 내용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다투는 항소나 재심과는 다릅니다. 판결이 선고될 당시에는 적법하고 정당했던 판결이라도, 그 이후에 생긴 사정으로 인해 더 이상 그 집행력을 그대로 인정할 수 없게 된 경우에 활용하는 절차입니다. 그래서 청구이의의 소에서는 판결 내용의 당부가 아니라, 변론종결 뒤에 발생한 사유의 존부와 그 효과만이 심리의 대상이 됩니다.

권리금 소송에서는 임차인이 임대인을 상대로 손해배상 승소 확정판결을 받고 강제집행에 나섰는데, 임대인이 판결 확정 이후 손해배상금을 나누어 지급하기로 약속하고 실제로 일부를 지급한 상황에서 다시 전액에 대한 집행이 들어오는 경우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반대로 임대인이 승소해 임차인에게 어떤 금전 지급을 명하는 확정판결을 받은 뒤, 임차인이 그 이후 다른 채권으로 상계를 주장하며 집행을 저지하려는 사례도 실무에서 나타납니다. 어느 방향이든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는 쪽이 변론종결 뒤의 사유를 명확히 특정해야 한다는 점은 동일합니다.

청구이의의 소가 인용되면 법원은 판결의 집행력을 배제하는 선고를 하게 되고, 이에 따라 이미 진행 중이던 강제집행 절차를 취소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됩니다. 다만 이는 원래의 확정판결 자체를 취소하거나 무효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변론종결 뒤의 사정을 반영해 그 집행력만을 제한하는 효과를 가진다는 점에서 항소심 판결이 원심을 파기하는 것과는 성격이 다릅니다.

청구이의의 소란 무엇이고 어디에 제기하나

민사집행법 제44조 제1항은 채무자가 판결로 확정된 청구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그 이의는 판결을 선고한 제1심 법원의 관할에 전속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즉 항소심에서 판결이 확정된 사건이라도 청구이의의 소는 항소심 법원이 아니라 제1심 법원에 제기해야 합니다. 이는 청구이의 소송이 원래 사건의 소송기록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어, 그 사건을 처음 심리한 법원이 심리하는 것이 절차상 효율적이기 때문입니다.

제44조 제2항은 이의의 이유가 변론이 종결된 뒤에 생긴 것이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무변론으로 진행된 판결이라면 그 판결이 선고된 뒤에 생긴 사유여야 합니다. 이 요건은 청구이의의 소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으로, 채무자가 재판 과정에서 이미 주장할 수 있었던 사유를 판결 확정 후에 뒤늦게 청구이의의 소로 다시 주장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입니다. 확정판결의 기판력을 존중하면서도, 그 이후의 새로운 사정만은 별도로 다툴 수 있도록 균형을 맞춘 규정입니다.

제44조 제3항은 이의의 이유가 여러 가지인 경우 동시에 주장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변론종결 뒤에 일부 변제와 상계라는 두 가지 사유가 함께 생겼다면, 이를 각각 별도의 소송으로 나누어 주장할 수 없고 하나의 청구이의의 소에서 함께 주장해야 합니다. 이 요건을 지키지 않고 사유를 나누어 소송을 여러 번 제기하면 나중에 제기한 소송에서 이미 주장했어야 할 사유라는 이유로 배척될 위험이 있습니다.

이 동시 주장 요건은 채무자가 하나의 확정판결에 대해 여러 차례 소송을 제기하며 집행을 계속 지연시키는 것을 막기 위한 장치입니다. 따라서 청구이의의 소를 준비하는 단계에서 변론종결 뒤에 발생한 사유가 하나뿐인지, 혹은 여러 개인지를 미리 전부 점검해 빠짐없이 소장에 담아야 합니다. 소를 제기한 뒤에 새로운 사유가 추가로 발생했다면 그 사유는 별도의 청구이의의 소로 다시 주장할 수 있지만, 이미 제기한 소송이 진행되는 중에 존재가 확인된 기존 사유를 뒤늦게 빠뜨렸다면 청구취지 변경 등을 통해 조속히 보완해야 합니다.

"변론종결 뒤에 생긴 사유"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권리금 소송에서 청구이의의 소로 다툴 수 있는 대표적인 사유는 변론종결 뒤의 변제입니다. 판결이 확정된 이후 채무자가 손해배상금 전부 또는 일부를 실제로 지급했다면, 그 변제 사실은 변론종결 뒤에 생긴 사유이므로 청구이의의 소로 다툴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판결 확정 뒤 채권자와 채무자가 서로 별개의 채권을 가지고 있어 상계를 하기로 합의했거나 상계적상에 있는 채권으로 상계 의사표시를 한 경우도 변론종결 뒤의 사유에 해당합니다.

판결 확정 뒤 당사자 사이에 별도의 화해나 채무 면제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또는 판결에서 정한 이행기가 유예된 경우도 마찬가지로 변론종결 뒤의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반면 판결이 선고되기 전, 즉 소송이 진행되던 도중에 이미 존재했던 사유, 예를 들어 애초에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한 원인이 없었다거나 손해액 산정이 잘못되었다는 주장은 변론종결 전의 사유이므로 청구이의의 소로 다시 다툴 수 없습니다. 그런 사유는 항소나 상고를 통해 다투었어야 할 문제입니다.

이행기 유예의 경우에는 그 유예 합의가 언제, 어떤 조건으로 이루어졌는지가 중요합니다. 채권자가 단순히 구두로 "천천히 갚아도 된다"고 말한 정도로는 나중에 그 합의의 존재와 내용을 두고 다툼이 생기기 쉬우므로, 가능하다면 유예 기간과 조건을 서면으로 명확히 남겨 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유예 합의 이후 채권자가 약속을 뒤집고 곧바로 강제집행에 나선다면, 그 합의의 존재를 입증하는 것이 청구이의의 소에서 핵심 쟁점이 됩니다.

실무에서 혼동이 잦은 부분은 채무자가 판결 확정 후에야 비로소 어떤 사실을 "알게 된" 경우입니다. 사유 자체가 변론종결 전에 이미 존재했지만 채무자가 몰랐을 뿐이라면, 원칙적으로 이는 변론종결 뒤에 생긴 사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청구이의의 소의 요건은 사유가 발생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지, 당사자가 그 사유를 인식한 시점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점을 착각해 뒤늦게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했다가 요건 미비로 각하되는 사례가 실무에서 나타납니다.

또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주장도 시점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는 사유입니다. 확정판결로 확정된 채권은 시효 기간이 새롭게 진행되는데, 변론종결 뒤 그 기간이 실제로 완성되었다면 이는 변론종결 뒤에 생긴 사유로서 청구이의의 소로 다툴 수 있습니다. 다만 시효 완성의 기산점과 중단 사유의 존부를 정확히 따져야 하므로, 단순히 시간이 오래 지났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도 함께 유의해야 합니다.

화해권고결정이나 조정이 확정된 경우에도 청구이의의 소가 활용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20조에 따라 화해조서나 청구의 인낙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고, 민사조정법 제29조에 따라 조정도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습니다. 이런 조서나 조정 역시 집행권원이 되므로, 그 성립 뒤에 변제나 상계 등의 사정이 생겼다면 마찬가지로 청구이의의 소로 다툴 수 있고, 그 경우 관할과 요건도 판결에 대한 청구이의의 소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청구이의 사유가 되지 못하는 것

  • 소송 중 이미 존재했던 사실관계 주장
  • 변론종결 전에 다툴 수 있었던 손해액 다툼
  • 사유는 그대로인데 뒤늦게 알게 된 경우

청구이의 사유가 되는 것

  • 변론종결 뒤의 실제 변제
  • 변론종결 뒤의 상계 합의·의사표시
  • 변론종결 뒤의 화해·채무면제·이행유예

소를 제기해도 강제집행은 저절로 멈추지 않습니다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는 채무자들이 가장 흔히 오해하는 부분이 바로 이 지점입니다. 민사집행법 제46조 제1항은 청구이의의 소와 제3자이의의 소가 강제집행의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명확히 규정합니다. 즉 소장을 법원에 접수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이미 진행 중인 강제집행 절차가 자동으로 멈추지 않습니다. 채권자는 청구이의의 소가 제기된 상태에서도 계속해서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거나 매각하는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을 실제로 멈추려면 청구이의의 소와 별도로 잠정처분을 신청해야 합니다. 제46조 제2항은 이의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는 것에 대한 소명이 있는 경우 수소법원이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담보를 제공하게 하거나 제공하지 않게 하고 강제집행의 정지 또는 집행처분의 취소를 명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즉 집행정지는 소를 제기했다고 자동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법원에 별도로 신청해서 법원의 판단을 거쳐야 하는 절차입니다.

제46조 제3항과 제4항은 급박한 경우의 절차를 정하고 있습니다. 변론 없이 재판할 수 있고, 급박한 경우에는 재판장이 단독으로 재판할 수 있으며, 집행법원도 상당한 기간 이내에 수소법원의 재판서를 제출하도록 명하면서 집행정지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5항에 따라 그 기간을 넘기면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강제집행이 계속 진행될 수 있으므로, 잠정처분을 받았다고 안심할 것이 아니라 정해진 기간 안에 필요한 서류를 제대로 갖추어 제출해야 합니다.

실무에서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면서 동시에 잠정처분을 신청하지 않아,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강제집행이 그대로 완료되어 버리는 안타까운 사례가 있습니다. 특히 부동산 경매는 매각기일이 정해져 있어 절차가 빠르게 진행되는 경우가 많고, 채권 압류·추심 역시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면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으므로, 이의 사유가 확인되는 즉시 소 제기와 잠정처분 신청을 함께 준비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훨씬 안전합니다. 잠정처분 신청서에는 이의 사유를 소명하는 자료를 함께 첨부해야 법원이 신속하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1

청구이의의 소 제기

제1심 판결법원에 변론종결 뒤 생긴 사유를 근거로 소장을 제출합니다.

2

잠정처분 신청

같은 법원 또는 집행법원에 강제집행 정지·집행처분 취소를 함께 신청합니다.

3

담보 제공·소명

법원이 요구하면 담보를 제공하고 이의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는 점을 소명합니다.

4

정지 결정 후 본안 심리

집행정지 결정을 받은 뒤 청구이의의 소 본안에서 사유의 당부를 다툽니다.

제3자이의의 소와 헷갈리지 말아야 하는 이유

청구이의의 소와 자주 혼동되는 것이 제3자이의의 소입니다. 민사집행법 제48조 제1항은 강제집행의 목적물에 대하여 소유권이 있다거나 목적물의 양도나 인도를 막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는 제3자가 채권자를 상대로 강제집행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청구이의의 소는 채무자 본인이 판결의 집행력 자체를 다투는 것이고, 제3자이의의 소는 소송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집행 목적물에 대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권리금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한 채무자의 재산에 강제집행이 들어왔는데, 그 재산이 사실은 채무자의 가족 명의로 되어 있거나 제3자가 소유권을 주장하는 경우라면 제3자이의의 소가 문제 됩니다. 이 경우 제48조 제2항에 따라 집행법원이 관할 법원이 되고, 합의부에서 재판할 사건이면 그 지방법원 합의부가 관할합니다. 청구이의의 소가 제1심 판결법원 전속관할인 것과 다르므로, 어느 쪽에 해당하는 다툼인지 먼저 구분해야 올바른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두 제도 모두 소 제기만으로 강제집행이 자동으로 멈추지 않고 별도의 정지 신청이 필요하다는 점은 공통됩니다. 제48조 제3항은 제3자이의의 소에도 제46조와 제47조의 정지·취소 규정을 준용하도록 정하면서, 집행 취소 시 담보를 제공하지 않게 할 수도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사안이 채무 소멸을 다투는 문제인지, 재산의 소유권을 다투는 문제인지에 따라 어느 소송을 택해야 하는지가 달라지므로 이 구분을 정확히 하는 것이 첫 단추입니다.

권리금 분쟁에서는 명의를 빌려 사업을 하거나 가족 명의로 재산을 정리해 둔 경우가 종종 있어, 강제집행 단계에서 뒤늦게 명의와 실질 소유관계가 다르다는 사정이 드러나는 일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 채무자 본인이 아니라 그 재산에 실제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는 제3자가 별도로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해야 하고, 채무자가 대신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적절한 대응이 되지 못합니다. 소송을 제기할 당사자 자격부터 정확히 확인해야 절차가 헛되이 지연되지 않습니다.

현장에서 자주 듣는 주장과 정확한 판단

"소장 냈으니까 이제 통장 압류는 풀리는 거 아닌가요? 법원에 이의 신청했잖아요."
판단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한 것만으로는 압류나 강제집행이 멈추지 않습니다. 민사집행법 제46조 제1항에 따라 소 제기는 집행 진행에 영향을 주지 않으므로, 집행을 멈추려면 반드시 별도로 집행정지 잠정처분을 신청해야 합니다.
"판결 나올 때 이미 억울한 사정이 있었는데 그때는 몰랐어요. 이제라도 그 사정으로 이의하면 되죠?"
판단 청구이의의 소는 변론이 종결된 뒤에 생긴 사유만 인정됩니다. 그 사정이 변론종결 전에 이미 존재했던 것이라면, 뒤늦게 알게 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청구이의 사유로 인정받기 어렵고, 그런 사유는 항소나 재심 절차에서 다투었어야 할 문제입니다.
"돈은 이미 절반 갚았는데 나머지도 다 갚으라고 집행이 들어왔어요. 그냥 두면 안 되나요."
판단 변론종결 뒤 변제는 청구이의의 소로 다툴 수 있는 대표적인 사유입니다. 변제 사실을 입증할 자료를 갖추어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고, 강제집행이 계속 진행 중이라면 잠정처분도 함께 신청해 미리 대응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딴 사람 이름으로 제 통장에 있는 것처럼 압류를 걸었는데, 이것도 청구이의로 다투면 되나요."
판단 그 재산이 실제로 제3자의 소유라고 주장하는 문제라면 청구이의의 소가 아니라 제3자이의의 소로 다투어야 하는 사안입니다. 채무 자체를 다투는 것인지 재산의 귀속을 다투는 것인지에 따라 제기해야 할 소송의 종류와 관할 법원이 달라집니다.

청구이의의 소를 준비할 때 갖춰야 할 자료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려면 우선 대상이 되는 확정판결의 사건번호와 판결문, 그리고 변론종결일자를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변론종결일자는 판결문에 기재되어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판결문을 통해 확인하고, 자신이 주장하려는 사유가 그 날짜 이후에 발생했다는 점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변제를 사유로 주장한다면 계좌이체 내역, 영수증, 채권자가 수령을 확인해 준 문자나 서면 등을 최대한 모아야 합니다.

상계를 사유로 주장하는 경우에는 상계에 사용할 반대채권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계약서나 거래 내역, 그리고 상계 의사표시를 언제 어떤 방법으로 했는지를 입증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화해나 채무면제를 주장하는 경우라면 그 합의가 이루어진 문서나 녹취, 문자메시지 등이 핵심 증거가 됩니다. 어떤 사유든 변론종결일 이후에 발생했다는 시점을 명확히 특정할 수 있는 자료가 가장 중요합니다.

자료를 정리할 때는 단순히 모아 두는 것에서 그치지 말고,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시간 순서에 따라 표나 목록으로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소장을 작성할 때도 이 시간 순서를 그대로 반영하면 법원이 사유의 발생 시점을 쉽게 파악할 수 있어 심리가 빨라집니다. 또한 상대방이 변론종결 뒤의 사유 자체를 다툴 가능성에 대비해, 자료의 진정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원본이나 공적 기록을 함께 빠짐없이 확보해 두는 것도 반드시 거쳐야 할 필요한 준비 과정입니다.

강제집행이 이미 진행 중이어서 급하게 집행정지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청구이의의 소장 접수와 동시에 잠정처분 신청서를 준비해 함께 제출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담보 제공 명령이 내려질 것에 대비해 담보로 제공할 수 있는 재산이나 보증보험 가입 여부도 미리 확인해 두면 절차가 지연되지 않습니다. 사안마다 필요한 자료와 절차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진행 상황에 맞추어 하나씩 점검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어떤 방법으로 강제집행을 진행하고 있는지, 즉 부동산 경매인지 채권 압류인지 동산 집행인지에 따라 잠정처분을 신청할 집행법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동산 경매라면 그 경매를 진행하는 법원, 채권 압류라면 압류명령을 내린 법원이 기준이 됩니다. 어느 절차든 진행 단계와 남은 기일을 확인해 잠정처분이 실제로 효력을 발휘할 수 있는 시점에 맞추어 신청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미 매각이나 배당이 임박한 상황이라면 더욱 신속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시간과의 싸움, 미루면 안 되는 이유

청구이의의 소는 강제집행이 이미 시작된 상태에서 다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시간과의 싸움이라는 성격이 강합니다. 채권자가 부동산 경매를 신청하거나 채권을 압류·추심하는 절차가 이미 상당히 진행된 상태라면, 청구이의의 소를 뒤늦게 제기해도 그 사이 재산이 이미 매각되거나 추심되어 버릴 위험이 있습니다. 변론종결 뒤의 사유가 생겼다면 최대한 신속하게 소를 제기하고 잠정처분까지 함께 신청하는 것이 실질적인 구제로 이어질 가능성을 높입니다.

또한 채권자 입장에서도 청구이의의 소가 제기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집행을 멈출 의무는 없으므로, 채무자가 잠정처분을 받지 못한 채 시간을 끌면 그 사이 집행이 계속 진행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채권자가 청구이의의 소를 통보받고도 무리하게 집행을 강행하다가 나중에 채무자의 이의 사유가 인정되면, 이미 진행된 집행으로 인한 손해를 두고 별도의 분쟁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신속하고 정확한 절차 진행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권리금 소송은 확정판결이 나온 뒤에도 당사자 사이의 감정이 남아 있는 경우가 많아, 판결 이후의 합의나 이행 과정에서도 다시 다툼이 생기기 쉽습니다. 변제나 상계, 화해 등 새로운 사정이 생겼다면 그 내용을 문서로 남기는 습관을 처음부터 들이는 것이 이후 청구이의의 소를 준비할 때 결정적인 도움이 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판결문과 그 이후의 사실관계를 함께 살펴봐야 정확한 대응 방향을 잡을 수 있으므로 조기에 상담을 받아보는 것을 권합니다.

특히 금전을 주고받을 때는 입금자명이나 이체 메모에 어떤 채무를 변제하는 것인지 명확히 남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단순히 계좌이체 사실만 있고 어떤 채무를 갚는 것인지 특정되지 않으면, 나중에 청구이의의 소에서 그 변제가 해당 판결의 채무를 변제한 것인지를 두고 다시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판결 확정 이후의 모든 거래는 그 자체로 향후 분쟁의 증거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기록을 남기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 확정판결의 변론종결일자를 정확히 확인했는가
  • 주장하려는 사유가 그 날짜 이후에 생긴 것이 맞는가
  • 변제·상계·화해를 입증할 자료를 시간순으로 정리했는가
  • 강제집행이 진행 중이라면 잠정처분 신청을 함께 준비했는가
  • 재산 다툼이라면 제3자이의의 소로 방향을 다시 잡아야 하는지 확인했는가
  • 자주 묻는 질문

    항소심에서 판결이 확정됐는데 청구이의의 소는 어디에 내야 하나요
    민사집행법 제44조 제1항은 청구이의의 소가 판결을 선고한 제1심 법원의 전속관할이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항소심을 거쳐 판결이 확정되었더라도 청구이의의 소는 항소심 법원이 아니라 처음 사건을 심리한 제1심 법원에 제기해야 합니다. 전속관할이므로 당사자가 합의로 다른 법원을 관할 법원으로 정할 수도 없고, 잘못된 법원에 제기하면 이송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시간이 지체될 수 있습니다.
    집행정지 신청을 하면 담보를 반드시 제공해야 하나요
    민사집행법 제46조 제2항은 담보를 제공하게 하거나 제공하지 않게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어, 담보 제공 여부는 법원이 사안에 따라 재량으로 판단합니다. 이의의 이유에 대한 소명이 충분하고 집행이 정지되어도 채권자에게 큰 불이익이 없다고 판단되면 담보 없이 정지될 수도 있지만, 실무에서는 상당 부분 담보 제공을 조건으로 정지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으므로 담보로 쓸 수 있는 자산이나 보증보험 가입 여부를 미리 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청구이의의 소에서 지면 이미 진행된 집행은 어떻게 되나요
    청구이의의 소에서 채무자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잠정처분으로 정지되었던 강제집행 절차는 다시 속행됩니다. 정지 기간 동안 담보를 제공했다면 그 담보에 대한 처리 문제도 함께 정리해야 하고, 채권자가 정지로 인해 입은 손해가 있다면 그 담보를 통해 배상받는 절차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기 전에 주장하려는 사유가 변론종결 뒤에 생긴 것이 명확한지 충분히 검토한 뒤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화해권고결정이나 조정으로 사건이 끝났는데도 청구이의의 소가 가능한가요
    화해권고결정에 대해 정해진 기간 내에 이의신청이 없어 확정되거나, 조정이 이의 없이 확정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지게 되어 판결과 마찬가지로 집행권원이 됩니다. 그 확정 뒤에 변제나 상계 같은 새로운 사정이 생겼다면 판결에 대한 것과 동일하게 청구이의의 소로 다툴 수 있습니다. 다만 화해나 조정은 그 조서에 기재된 구체적인 이행조건에 따라 채무의 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조서 문언을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권리금 판결 이후 대응, 시기를 놓치기 전에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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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내 · 본 내용은 정보 제공을 위한 일반적인 설명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고 개별 사정에 따라 결론과 진행 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항은 무료 전화상담(02-591-5657)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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