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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받았다면 지금 확인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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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소송센터 실무연구

권리금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받았다면 지금 확인할 것

권리금 소송이 조정에 회부되어 결정문을 받으셨나요. 2주라는 이의신청 기간을 놓치면 확정되어 버립니다. 지금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 정리했습니다.

제30조조정 갈음 결정
2주이의신청 기간
화해효력확정 시 효력

권리금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하다 보면 재판부가 조정에 회부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조정 기일에 양측이 합의에 이르면 문제가 없지만, 합의가 되지 않거나 합의 내용이 공평한 해결에 적당하지 않다고 법원이 판단하면 조정담당판사가 직권으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 결정문을 받아 든 임차인이나 임대인 입장에서는 이것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는 것인지, 이의를 어떻게 제기해야 하는지 막막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 글에서는 권리금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 어떤 절차에서 나오는지, 조정이 성립한 경우와 무엇이 다른지, 이의신청 기간과 그 효과, 그리고 결정 내용이 불리할 때 실무적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를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조정 기일 통지를 받은 단계이든, 이미 결정문을 받아 든 단계이든 지금 확인해야 할 사항을 점검하는 데 참고가 되도록 구성했습니다.

권리금 소송 당사자들은 조정이라는 말을 들으면 흔히 당사자 간 합의만을 떠올리지만, 실제로는 합의가 되지 않아도 법원이 직권으로 결정을 내려 사건을 마무리하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 절차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면, 판결이 아니라는 이유로 결정문을 가볍게 여기다가 이의신청 기간을 놓쳐 불리한 내용 그대로 확정되는 상황을 맞을 수 있습니다.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도 확정되면 판결과 다름없는 효력을 갖는다는 점을 먼저 분명히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이 글이 답이 됩니다
  • 권리금 소송 중 재판부로부터 조정 회부 통지를 받은 당사자
  •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문을 받고 확정 여부와 대응 방법을 알고 싶은 당사자
  • 이의신청 기간을 놓치면 어떤 효력이 생기는지 확인하려는 당사자

권리금 소송이 조정에 회부되는 이유

권리금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신규임차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과 임대차 종료 당시의 권리금 중 낮은 금액을 상한으로 손해액을 다투는 구조입니다. 이 상한 금액을 정하는 과정에서 감정 결과나 증거 관계가 명확하지 않으면, 재판부가 판결보다 조정을 통한 해결이 당사자 모두에게 실익이 있다고 보고 조정에 회부하는 경우가 흔합니다. 소송이 길어질수록 지연손해금과 소송비용 부담이 늘어날 수 있어, 조정을 통해 분쟁을 조기에 마무리하는 것이 유리한 경우도 있습니다.

조정 기일에는 양측이 각자의 주장과 증거를 놓고 조정담당판사 앞에서 협의를 시도합니다. 이 자리에서 합의가 이루어지면 조정조서가 작성되고 그 자체로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 그러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거나, 당사자가 제시한 안이 사건의 공평한 해결에 적당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조정담당판사가 직권으로 결정을 내리는 절차로 넘어갑니다. 이것이 바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입니다.

권리금 사건에서는 손해액 산정 자체가 감정을 거쳐야 하는 경우가 많아 조정 절차가 활용되는 빈도가 높은 편입니다. 임대인 측에서 방해행위 자체를 다투는 사안이라면 조정보다 판결로 가는 경우가 많지만, 손해액 규모나 지급 시기 정도만 이견이 있는 사안이라면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으로 비교적 신속하게 마무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조정 회부는 소송 초기에 이루어지기도 하고, 변론이 상당히 진행된 뒤 감정 결과가 나온 시점에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감정 결과가 나오기 전에 조정에 회부되면 손해액의 대략적인 범위만 가지고 협의를 시도하게 되어 합의가 쉽지 않은 경우가 많고, 감정 결과가 나온 뒤라면 그 수치를 기준으로 구체적인 협의가 가능해집니다. 조정 회부 통지를 받았다면 현재 소송이 어느 단계에 있는지, 감정 절차는 마무리되었는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조정 기일에 대비하는 첫걸음입니다.

권리금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란 무엇인가

민사조정법 제30조는 조정담당판사는 합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사건 또는 당사자 사이에 성립된 합의 내용이 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한 사건에 관하여 직권으로 당사자들의 이익 그 밖의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신청인의 신청 취지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한 결정을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이 결정이 당사자의 동의 없이 조정담당판사가 직권으로 내리는 것이라는 점입니다.

다만 이 결정은 신청인의 신청 취지를 벗어날 수 없다는 제한이 있습니다. 즉 신청인이 청구한 범위를 넘어서는 내용으로 결정할 수는 없고, 그 범위 안에서 공평한 해결을 위한 조건을 정하는 방식입니다. 권리금 소송이라면 원고가 청구한 손해배상액의 범위 안에서, 지급 방법이나 지급 시기, 일부 감액 등을 조정담당판사가 재량으로 정하는 형태로 결정문이 작성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은 판결과 달리 당사자 쌍방의 합의 여부와 무관하게 법원이 내리는 결정이라는 점에서, 당사자 입장에서는 예상하지 못한 내용이 담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결정문을 받으면 우선 그 내용이 자신에게 유리한지 불리한지부터 꼼꼼히 검토하는 것이 첫 단계입니다.

조정담당판사가 이런 결정을 내리는 이유는 소송을 계속 진행하기보다 사건의 특성상 조정이 더 적합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인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조정담당판사가 반드시 이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니고, 합의가 되지 않으면 조정 절차를 종료하고 다시 판결 절차로 돌리는 것도 가능합니다.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 나왔다는 것은 그만큼 조정담당판사가 사건을 조정 절차 안에서 마무리 짓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조정 기일에서 양측의 입장 차이가 크지 않지만 세부 조건, 예를 들어 지급 시기나 분할 납부 여부 정도에서만 이견이 있는 경우에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 활용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반면 방해행위 성립 여부 자체를 다투거나 손해액 차이가 매우 큰 사건에서는 조정담당판사도 직권 결정보다는 판결 절차로 사건을 돌려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정 성립 (제29조)

  • 당사자 쌍방 합의로 성립
  • 조정조서 작성
  •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
  • 즉시 확정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제30조)

  • 조정담당판사 직권 결정
  • 합의 불성립·부적당 시
  • 신청 취지 범위 안에서 재량
  • 2주 이의 없으면 확정

조정 성립과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무엇이 다른가

조정 성립은 당사자 쌍방이 조정 기일에서 직접 합의에 이른 경우입니다. 이 경우 조정조서가 작성되고, 그 즉시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겨 별도의 이의신청 절차 자체가 없습니다. 반면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은 당사자들이 합의에 이르지 못했거나 제시된 합의안이 공평하지 않다고 판단될 때 조정담당판사가 직권으로 내리는 결정으로, 결정 즉시 확정되는 것이 아니라 이의신청 기간이 지나야 비로소 확정됩니다.

이 차이 때문에 당사자가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 불복하고 싶다면 반드시 정해진 기간 안에 이의신청을 해야 합니다. 조정 성립의 경우에는 애초에 당사자가 그 내용에 동의했기 때문에 이의신청이라는 개념 자체가 등장하지 않지만,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은 당사자의 동의 없이 내려진 것이므로 법이 별도의 불복 기회를 마련해 두고 있는 것입니다.

권리금 사건 당사자 입장에서는 조정 기일에서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즉 쌍방이 실제로 합의한 것인지 아니면 법원이 직권으로 결정한 것인지를 정확히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경우 모두 최종적으로는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갖게 되지만, 그 확정에 이르는 절차와 불복 가능성이 전혀 다르기 때문입니다.

실무에서는 조정 기일에 참석하지 않고 대리인만 출석시키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경우 본인이 조정 기일에서 정확히 어떤 논의가 오갔는지, 합의서에 서명한 것인지 아니면 법원의 결정을 기다리는 것인지 대리인을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서류상 표현이 비슷해 보여도 조정조서인지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정본인지에 따라 이후 대응 방법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특히 조정 기일이 여러 차례 진행되는 사건에서는 매 기일마다 협의 내용이 조금씩 달라질 수 있어, 최종적으로 어떤 조건으로 합의가 이루어졌는지, 혹은 합의에 이르지 못해 결정으로 넘어간 것인지를 마지막 기일을 기준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 차례 오간 협상 내용과 최종 서류의 내용이 다르다고 느껴진다면 곧바로 담당 변호사나 법원에 문의해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구분조정 성립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근거 조문민사조정법 제29조민사조정법 제30조
성립 방식당사자 쌍방 합의조정담당판사 직권
확정 시점조서 작성 즉시이의신청 기간 경과 후
불복 방법원칙적으로 없음2주 내 이의신청

이의신청 2주, 놓치면 어떻게 되나

민사조정법 제34조 제1항은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 대하여 당사자는 그 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5항은 이 기간을 불변기간으로 규정하고 있어, 정당한 사유 없이 기간을 넘기면 원칙적으로 다시 다투기 어렵습니다. 조서 정본이 송달되기 전에도 이의신청이 가능하다는 점도 함께 알아두면 좋습니다.

제34조 제4항은 이의신청이 없거나 이의신청이 취하되거나 각하 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고 정합니다. 즉 2주라는 기간 안에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그 결정 내용대로 확정판결을 받은 것과 똑같은 효력이 발생한다는 뜻입니다. 확정된 이후에는 원칙적으로 다시 소송을 제기해 같은 내용을 다투기 어려워지므로, 결정문을 받으면 내용을 서둘러 검토해야 합니다.

이의신청을 하면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은 그 범위에서 효력을 잃고, 사건은 다시 소송 절차로 돌아가 정식 재판을 받게 됩니다. 다만 이의신청을 취하하거나 이의신청 자체가 부적법하다고 각하되어 그 결정이 확정되면, 이 또한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게 되므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는 것만으로 끝이 아니라 이후 절차도 놓치지 않고 챙겨야 합니다.

2주라는 기간은 생각보다 짧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결정문이 우편으로 송달되면 그 봉투를 확인하는 데만 며칠이 걸리기도 하고, 내용을 이해하고 변호사와 상의하는 데도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조정 기일에 출석했을 때 이미 조정담당판사가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으로 넘어갈 가능성을 언급했다면, 결정문이 실제로 송달되기 전부터 미리 대응 방향을 검토해 두는 것이 시간을 아끼는 방법입니다. 이의신청은 정본 송달 전에도 가능하다는 점을 활용하면 대응이 한결 수월해집니다.

또한 송달 방법에 따라 실제 수령일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해야 합니다. 본인이 직접 받지 못하고 동거인이나 사무실 직원이 대신 수령한 경우에도 그 수령일부터 기간이 진행되는 것이 원칙이므로, 본인이 결정문의 존재를 늦게 알았다는 사정만으로는 기간이 늘어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편물 수령 관리를 평소에 꼼꼼히 해두는 것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사업장을 비운 사이 우편물이 반송되거나 폐문부재로 처리되어 다른 방식으로 송달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실제로 서류를 받은 날과 법률상 송달이 이루어진 것으로 처리되는 날이 다를 수 있어 기간 계산에 혼선이 생기기 쉽습니다. 조정 기일 이후에는 영업장이나 주소지 우편물을 평소보다 더 주의 깊게 확인하고, 법원에서 온 우편물로 보이는 것이 있다면 즉시 열어 내용을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조정 결정문을 받았는데 내용이 마음에 안 들어도 어차피 조정이니까 그냥 넘어가도 되겠지.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은 이의신청 기간이 지나면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으로 확정됩니다. 내용이 불리하다면 반드시 송달일부터 2주 안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 기간은 불변기간이라 뒤늦게 사정을 설명해도 구제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결정문을 받으면 그날 바로 내용을 검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결정 내용이 불리할 때 실무 대응 절차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문을 받았다면 아래 순서로 점검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효율적입니다. 특히 송달일자를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출발점입니다.

1

송달일자 확인

조서 정본을 실제로 받은 날짜를 확인합니다. 이의신청 2주의 기산점이 되므로 우편물 수령일을 정확히 기록해 둡니다.

2

결정 내용 검토

손해배상 금액, 지급 시기, 지연손해금 산정 방식 등이 원래 청구한 내용과 비교해 불리한지 살펴봅니다.

3

이의신청서 제출

불리하다고 판단되면 2주 안에 이의신청서를 관할 법원에 제출합니다. 기간 경과 전이라면 정본 송달 전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소송 절차로 복귀

적법한 이의신청이 있으면 사건은 다시 소송 절차로 돌아가 정식 심리와 판결을 받게 됩니다.

반대로 결정 내용이 수용할 만한 수준이라면 굳이 이의신청을 하지 않고 그대로 확정시키는 것이 소송을 조기에 종결하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확정 후에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생겨 사실상 다시 다투기 어려워지므로, 확정시키기로 판단할 때도 결정 내용을 한 번 더 꼼꼼히 검토한 뒤 결론을 내리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의신청 여부를 판단할 때는 결정 내용과 함께, 만약 정식 소송으로 돌아갔을 때 판결에서 얻을 수 있는 결과를 어느 정도 예상해 보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결정 내용이 청구액에는 다소 못 미치더라도, 판결까지 갈 경우 예상되는 추가 소송 기간과 비용, 감정 절차의 불확실성을 함께 고려하면 결정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편이 실익이 클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결정 내용이 원래 청구한 손해액 상한과 지나치게 차이가 크다면 이의신청을 통해 정식 심리를 받아보는 것이 합리적인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판단은 결정문에 적힌 금액과 지급 조건만 보고 성급히 내리기보다, 애초에 소송을 제기하며 준비했던 증거자료와 감정 결과, 임대인 측의 대응 태도까지 종합적으로 살펴본 뒤에 내리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특히 감정 결과가 결정 내용에 충분히 반영되었는지, 방해행위 유형이 정확히 인정되었는지를 짚어보면 이의신청의 실익을 가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임차인이 자주 놓치는 함정들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받은 당사자들이 실무에서 자주 저지르는 실수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결정문을 받은 직후의 대응이 이후 절차 전체를 좌우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하나씩 점검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송달일을 정확히 기록하지 않는 실수

조서 정본을 받은 날짜를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거나 가족이 대신 수령한 날짜를 놓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편물을 받는 즉시 날짜를 기록해 두어야 이의신청 기간 계산에서 혼선이 없습니다.

이의신청 후 절차를 방치하는 경우

이의신청서만 내고 안심하다가, 신청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되어 그대로 확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의신청 이후에도 법원의 후속 절차 안내를 놓치지 않고 챙겨야 합니다.

조정 성립과 결정을 혼동하는 경우

조정 기일에서 실제로 합의했는지, 아니면 법원이 직권으로 결정한 것인지를 혼동해 이의신청 기간이 있는 줄 모르고 지나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결정문의 문구를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 취지 범위를 놓치는 경우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은 신청인의 신청 취지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결정 내용이 애초 청구 범위를 넘어선 것처럼 보인다면 그 자체가 이의신청의 근거가 될 수 있으니 청구취지와 비교해 확인해야 합니다.

강제집행 준비를 미리 하지 않는 경우

결정이 확정되면 그 즉시 집행권원이 되어 강제집행이 가능해집니다. 상대방이 임의로 이행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면 확정 직후 집행문 부여 절차를 준비해 두는 것이 지연손해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대리인 없이 혼자 판단하는 경우

결정문의 법률 용어와 계산 방식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한 채 혼자 판단해 이의신청 여부를 결정하는 경우, 나중에 후회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짧은 기간 안에 정확한 판단이 필요한 만큼 전문가의 검토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권리금 소송에서 조정을 활용할 때 함께 점검할 점

권리금 손해배상 청구는 신규임차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과 종료 당시 권리금 중 낮은 금액을 상한으로 하고, 종료일부터 3년의 시효 적용을 받습니다. 조정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에도 이 시효는 계속 진행되는 것이 원칙이므로, 조정이 길어지는 사이 시효가 임박하지 않는지 함께 점검해야 합니다. 소를 제기한 이후라면 시효 중단의 효과가 이미 발생해 있는 경우가 많지만, 개별 사안의 진행 경과에 따라 다를 수 있어 확인이 필요합니다.

또한 조정 절차에서 손해액을 협의할 때는 감정 결과가 이미 나와 있는지, 아직 감정 절차가 진행 중인지에 따라 협상의 여지가 달라집니다. 감정 결과가 나오기 전에 성급하게 합의하면 실제 손해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확정될 위험이 있고, 감정 결과가 나온 뒤라면 그 결과를 근거로 조정담당판사에게 구체적인 금액을 제시하기가 수월해집니다. 조정 기일 일정을 감정 진행 상황과 맞춰 조율하는 것도 실무적으로 고려할 부분입니다.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 확정되면 그 효력은 확정판결과 같아서, 이후 강제집행 절차로 나아갈 수 있는 집행권원이 됩니다. 임대인이 결정 내용에 따른 지급을 이행하지 않는다면 별도의 소송 없이 바로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는 점에서, 확정된 결정문은 판결문과 실질적으로 같은 무게를 갖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확정 전 이의신청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임대인 입장에서도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받았다면 마찬가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결정 내용대로 확정되면 곧바로 집행권원이 되어 임차인이 강제집행에 나설 수 있으므로, 지급 능력과 지급 일정을 미리 점검해 두어야 합니다. 만약 결정 내용이 실제 손해액이나 방해행위 인정 여부와 관련해 다툴 여지가 있다고 판단된다면, 임대인 측에서도 이의신청을 통해 정식 심리를 받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조정 절차 전반을 놓고 보면, 권리금 소송에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은 판결까지 가지 않고도 분쟁을 비교적 신속하게 마무리할 수 있는 유용한 제도이지만, 그 이면에는 당사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내려질 수 있다는 특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결정문을 받았을 때 그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고 기간 안에 대응 여부를 판단하는 절차 자체가 실질적으로 소송의 승패를 좌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화해권고결정과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혼동하지 말아야 할 이유

권리금 소송을 진행하다 보면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외에도 화해권고결정이라는 비슷한 이름의 절차를 접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두 제도는 법원이 직권으로 분쟁 해결안을 제시하고 일정 기간 내 이의가 없으면 확정된다는 점에서 구조가 유사해 실무에서도 자주 혼동됩니다. 다만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은 민사조정법에 따른 조정 절차 안에서 나오는 것이고, 화해권고결정은 통상의 소송 절차에서 재판부가 직권으로 내리는 것이라는 점에서 근거 법령과 절차상 위치가 다릅니다.

당사자 입장에서 실무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이름의 서류를 받았든, 이의신청 기간과 그 기산점을 정확히 확인하는 일입니다. 두 제도 모두 송달일부터 일정 기간이 지나면 확정되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갖게 되므로, 서류의 명칭이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인지 화해권고결정인지를 먼저 확인하고, 그에 맞는 기간 계산과 대응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서류를 받고 나서 명칭을 대충 넘기고 넘어갔다가 뒤늦게 절차를 혼동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유의가 필요합니다.

두 절차 모두 법원이 당사자의 이익과 사건의 특성을 참작해 공평한 해결안을 제시한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결정이 나오게 된 소송의 진행 단계나 절차적 성격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권리금 소송에서 어떤 절차를 거치게 되든, 결정문 또는 권고결정문을 받으면 그 내용과 기간을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가장 우선되는 대응입니다.

서류 명칭을 확인하는 것이 번거롭게 느껴질 수 있지만, 실제로는 봉투를 열어 문서 제목만 확인하면 되는 간단한 절차입니다. 문서 상단에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인지, 화해권고결정인지, 아니면 단순한 조정기일 통지인지가 명시되어 있으므로 이 부분을 먼저 확인한 뒤 본문 내용을 검토하는 순서로 접근하면 혼선을 줄일 수 있습니다. 어떤 서류인지 스스로 판단하기 어렵다면 서류 사본을 준비해 상담을 받는 것이 가장 빠르고 정확한 방법입니다.

결국 명칭이 무엇이든 당사자가 해야 할 일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송달일을 확인하고, 결정 내용이 유리한지 불리한지 검토하고, 불리하다면 정해진 기간 안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입니다. 이 세 단계를 순서대로 밟아 나가면 어떤 형태의 결정문을 받더라도 당황하지 않고 대응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 이의신청을 하면 소송이 처음부터 다시 시작되나요

적법한 이의신청이 있으면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은 그 범위에서 효력을 잃고 사건은 소송 절차로 돌아갑니다. 다만 처음부터 완전히 새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진행된 소송 기록과 증거는 그대로 유지된 상태에서 심리가 이어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조정 회부 전에 이미 진행된 변론 내용이나 제출된 서면, 감정 결과도 그대로 참고 자료가 되므로 처음부터 다시 준비해야 하는 부담은 크지 않은 편입니다. 구체적인 진행 방식은 사건의 경과에 따라 다를 수 있어 담당 재판부의 안내를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Q. 이의신청 기간 2주를 넘겼는데 구제받을 방법이 있나요

2주는 불변기간으로 정해져 있어 원칙적으로 기간 경과 후에는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추후 보완 여부를 검토할 여지가 있는 경우도 있으나, 이는 매우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사안이라 개별적으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우편물을 오래 확인하지 않았다거나 단순히 내용을 몰랐다는 사정만으로는 구제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으므로, 기간을 넘기기 전에 미리 검토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Q.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 확정되면 다시 권리금을 더 청구할 수 없나요

결정이 확정되면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므로, 원칙적으로 같은 청구원인으로 다시 소송을 제기하기는 어렵습니다. 확정 전 결정 내용을 검토할 때 손해배상액의 상한과 실제 손해액을 비교해 부족함이 없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확정 이후 새로운 사정이 발생한 경우, 예를 들어 결정 내용에 포함되지 않은 별개의 손해가 나중에 드러난 경우라면 별도의 청구가 가능한지 개별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확정 전에 청구 범위를 빠짐없이 점검하는 것이 사후에 다시 다투는 부담을 줄이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문을 받으셨다면 이의신청 기간이 얼마나 남았는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급합니다. 상단 메뉴에서 온라인 상담과 비용안내도 함께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02-591-5657
안내 · 본 내용은 정보 제공을 위한 일반적인 설명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고 개별 사정에 따라 결론과 진행 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항은 무료 전화상담(02-591-5657)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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