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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 가압류 3년 방치, 본안소송 미루면 취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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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소송센터 실무연구

권리금 가압류 3년 방치, 본안소송 미루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임대인 재산에 가압류만 걸어두고 안심하면 안 되는 이유, 두 개의 3년이 겹치는 지점까지 정리했습니다

가압류 집행 후 3년취소 신청 사유
2주 이상제소명령 기간
종료일부터 3년손해배상 시효

권리금 회수 방해를 이유로 임대인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준비하면서, 판결을 받기 전에 임대인 재산에 미리 가압류를 걸어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판결이 확정된 뒤 강제집행을 하려고 보니 임대인이 재산을 처분해 버려서 받을 것이 없어지는 상황을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그런데 가압류를 걸어둔 뒤 안심하고 정작 본안소송, 즉 실제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 제기를 미루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렇게 권리금 가압류만 걸어둔 채 본안소송을 3년 넘게 방치하면, 가압류 자체가 취소될 수 있고 동시에 권리금 손해배상채권의 시효 문제까지 함께 떠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이 글이 답이 됩니다.

  • 임대인 재산에 가압류만 걸어두고 본안소송 제기를 미루고 있다
  • 가압류를 걸어둔 지 오래되어 정확히 언제 취소될 수 있는지 궁금하다
  • 제소명령이라는 것을 받았는데 권리금 가압류 3년 규정과 뭐가 다른지 모르겠다
  • 권리금 손해배상 시효 3년과 가압류 취소 기한이 어떻게 겹치는지 정리하고 싶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 권리금 회수 방해로 임대인 재산에 가압류를 해두었더라도, 가압류를 집행한 뒤 3년 동안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채무자인 임대인뿐 아니라 이해관계인도 가압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288조 제1항 제3호). 이는 상대방의 신청으로 법원이 채권자에게 소 제기를 명하는 제소명령(제287조)과는 별개의 취소 사유입니다. 게다가 권리금 손해배상채권 자체도 임대차 종료일부터 3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할 수 있으므로(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④), 가압류만 걸어두고 본안소송을 미루는 것은 안전한 방법이 아닙니다. 지금 진행 상황을 확인하고 싶다면 무료 전화상담 02-591-5657에서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권리금 손해배상채권에 가압류가 필요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가압류는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을 나중에 보전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민사집행법 제276조는 가압류의 대상을 금전채권 또는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으로 정하면서, 조건부이거나 기한이 아직 도래하지 않은 채권에 대해서도 가압류가 가능하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권리금 손해배상채권은 소송을 통해 확정되기 전까지는 아직 판결로 확정되지 않은 채권이지만, 금전으로 환산되는 채권이라는 점에서 가압류의 대상이 됩니다.

임차인이 권리금 손해배상 소송을 준비하면서 판결이 나오기 전에 미리 임대인 재산에 가압류를 해 두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임대인이 부동산을 처분하거나 예금을 인출해 버리면, 나중에 승소 판결을 받아도 실제로 집행할 재산이 남아 있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권리금 소송은 감정 절차를 거치면서 판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경우가 많아, 그 사이 임대인의 재산 상태가 바뀔 위험을 미리 차단해 둘 실익이 큽니다.

그런데 가압류는 어디까지나 본안소송에서 승소할 때를 대비한 임시 조치일 뿐, 그 자체로 손해배상을 받아내는 절차는 아닙니다. 가압류만으로는 임대인에게 돈을 지급하라는 확정된 권리가 생기지 않으며, 결국 본안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아야만 그 가압류가 실제 집행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점을 놓치고 가압류만 해 두면 안심이 된다고 생각해 본안소송 제기를 미루는 임차인들이 실무에서 종종 나타나는데, 이는 가압류 제도의 취지를 오해한 것입니다.

제소명령과 권리금 가압류 3년 규정, 무엇이 다른가요?

제소명령(제287조)

임대인, 즉 채무자가 법원에 신청해 이루어집니다. 법원이 채권자인 임차인에게 2주 이상의 기간을 정해 본안의 소를 제기하도록 명하고, 그 기간 안에 소 제기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내지 않으면 가압류가 취소됩니다.

3년 부제소 취소(제288조①3호)

임대인의 별도 신청, 즉 제소명령 절차 없이도 적용됩니다. 가압류를 집행한 뒤 3년간 임차인이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사실 자체가 취소 사유가 되며, 임대인뿐 아니라 이해관계인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제소명령과 권리금 가압류 3년 방치에 따른 취소를 같은 것으로 오해하시는데, 이 둘은 근거 조문도 다르고 취소로 이어지는 경로도 다릅니다. 제소명령은 임대인이 먼저 법원에 신청해야 시작되는 절차입니다. 법원은 임대인의 신청을 받아 임차인에게 정해진 기간, 최소 2주 이상의 기간 안에 본안소송을 제기하고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라고 명합니다. 임차인이 이 기간 안에 서류를 내지 못하면 그때 비로소 가압류가 취소됩니다.

반면 민사집행법 제288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3년 부제소 취소는 임대인이 제소명령을 신청했는지와 무관하게 별도로 작동하는 사유입니다. 가압류를 집행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날 때까지 임차인이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객관적인 사실만으로 취소를 구할 수 있고, 이때는 임대인뿐 아니라 이해관계인도 신청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제소명령보다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의 범위가 넓습니다. 즉 임대인이 제소명령을 신청하지 않고 가만히 있더라도, 3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기만 하면 별도의 절차로 가압류가 흔들릴 수 있다는 뜻입니다.

민사집행법 제288조 제2항은 이러한 가압류 취소 신청을 가압류를 명한 법원에 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본안이 이미 계속되어 있는 경우에는 본안법원에 신청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안소송을 이미 제기한 상태라면 3년 부제소를 이유로 한 취소 신청 자체가 성립하지 않으며, 이 규정이 실제로 문제가 되는 것은 어디까지나 가압류만 해 두고 본안소송을 아예 제기하지 않은 경우에 한정됩니다.

권리금 가압류 3년, 계산은 정확히 언제부터 시작되나요?

민사집행법 제288조 제1항 제3호가 정하는 기산점은 가압류 결정일이 아니라 가압류를 집행한 날입니다. 가압류는 법원의 결정이 있은 뒤 실제로 부동산 등기부에 가압류 등기가 되거나, 채권가압류라면 제3채무자에게 결정문이 송달되는 등 집행 절차가 이루어져야 효력이 생깁니다. 3년이라는 기간은 이 집행이 이루어진 시점부터 계산되므로, 결정문을 받은 날과 실제 집행이 끝난 날이 다르다면 정확한 기산일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1

가압류 신청 및 결정

임차인이 법원에 권리금 손해배상채권을 피보전권리로 가압류를 신청하고 법원이 결정을 내립니다.

2

가압류 집행

부동산 가압류 등기, 채권가압류 결정문 송달 등 실제 집행이 이루어진 날짜가 3년 기산의 출발점입니다.

3

본안소송 제기 여부 확인

집행일로부터 시간이 지나는 동안 본안소송, 즉 권리금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는지가 핵심입니다.

4

3년 경과 시 취소 신청 가능

본안소송 없이 집행일로부터 3년이 지나면 임대인이나 이해관계인이 가압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본안소송을 3년 안에 제기하기만 하면 이 취소 사유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반드시 3년이 되기 훨씬 전에 서둘러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가압류를 걸어 둔 뒤 다른 사정으로 소송 준비가 늦어지고 있다면 3년이라는 기한이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특히 감정 자료를 준비하거나 협상을 시도하느라 시간이 걸리는 사건일수록, 본안소송 제기 자체는 먼저 해 두고 소송 안에서 협상이나 조정을 병행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권리금 손해배상 시효 3년과 가압류 3년, 왜 함께 봐야 하나

구분기산점기간근거
가압류 3년 부제소 취소가압류 집행일3년민사집행법 제288조①3호
권리금 손해배상 소멸시효임대차 종료일3년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④

두 개의 3년은 기산점이 서로 다릅니다. 가압류 취소와 관련된 3년은 가압류를 집행한 날짜부터 계산되고, 권리금 손해배상채권의 소멸시효는 임대차가 종료된 날짜부터 계산됩니다. 만약 임대차가 종료된 직후 곧바로 가압류를 신청해 집행했다면 두 기간의 출발점이 비슷한 시기에 몰려 있을 수 있고, 이 경우 본안소송을 미루는 기간이 길어질수록 두 위험이 거의 동시에 현실화될 수 있습니다.

가압류를 해 두었다는 사실만으로 권리금 손해배상채권의 시효 진행이 자동으로 멈춘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시효를 안전하게 중단시키는 방법은 결국 재판상 청구, 즉 본안소송을 실제로 제기하는 것입니다. 가압류를 걸어 두었다고 해서 마음을 놓고 본안소송 제기를 계속 미루다 보면, 가압류 자체가 3년 경과로 흔들리는 문제와 별개로 손해배상채권 자체의 시효 문제까지 함께 떠안게 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해야 합니다.

따라서 권리금 회수 방해를 겪은 임차인이라면, 가압류 신청과 본안소송 제기를 가급적 가까운 시기에 함께 진행하는 것이 두 위험을 모두 줄이는 방법입니다. 가압류로 임대인 재산을 우선 묶어 둔 뒤, 본안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채권 자체를 확정 짓는 절차를 미루지 않는 것이 권리금 소송에서 안전하게 회수까지 이어가는 가장 기본적인 순서입니다.

가압류가 취소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보전 효력 상실

가압류가 취소되면 임대인 재산에 걸려 있던 처분금지 효력이 사라지고, 재산을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게 됩니다.

재신청 필요

본안소송을 계속 진행하려면 임대인 재산 상태를 다시 확인해 가압류를 새로 신청해야 할 수 있습니다.

회수 지연 위험

그 사이 임대인이 재산을 처분하면, 나중에 승소하더라도 실제 집행할 재산을 찾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가압류가 취소되었다고 해서 본안소송 자체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권리금 손해배상 청구소송은 별개로 계속 진행할 수 있지만, 문제는 그 사이 임대인 재산에 대한 처분금지 효력이 사라진다는 점입니다. 임대인이 이 틈을 이용해 부동산을 매도하거나 예금을 다른 곳으로 옮겨 버리면, 나중에 승소 판결을 받더라도 실제로 집행할 재산이 남아 있지 않아 판결이 사실상 의미 없는 결과로 끝날 위험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막으려면 가압류가 취소되기 전에 본안소송을 제기해 3년 부제소 취소 사유 자체를 없애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만약 이미 취소가 이루어졌다면, 임대인의 현재 재산 상태를 다시 파악해 새로 가압류를 신청하는 방법을 검토해야 합니다. 다만 재신청 시점에는 이미 임대인이 재산을 처분한 뒤일 수 있으므로, 애초에 취소되기 전에 본안소송을 제기해 두는 것과는 결과에서 큰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제소명령을 받았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임대인이 법원에 제소명령을 신청해 법원으로부터 본안의 소를 제기하라는 명령이 채권자인 임차인에게 송달되었다면, 정해진 기간 안에 반드시 대응해야 합니다. 민사집행법 제287조에 따라 법원이 정하는 기간은 2주 이상이며, 이 기간 안에 본안소송을 제기하고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예를 들어 소장 접수증명원이나 사건번호가 기재된 서류를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이미 본안소송을 제기한 상태라면 그 증명서류만 제출하면 되고, 아직 제기하지 않았다면 서둘러 소장을 준비해 접수해야 합니다.

제소명령 송달을 받고도 정해진 기간 안에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임대인의 신청에 따라 가압류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이때는 3년이라는 긴 기간을 기다릴 필요도 없이, 제소명령에서 정한 기간, 즉 2주 이상의 훨씬 짧은 기간 안에 취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3년 부제소 취소보다 대응이 더 시급합니다. 그래서 가압류를 걸어 둔 이후에는 임대인으로부터 제소명령 관련 서류가 송달되지는 않았는지 주소지와 우편물을 주기적으로 확인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제소명령에 대응해 이미 본안소송을 제기했다면, 그 이후로는 3년 부제소 취소 문제도 자연히 해소됩니다. 본안소송이 계속되고 있는 이상 부제소 상태 자체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만 본안소송을 제기한 뒤에도 감정 절차나 변론이 길어지면서 소송 자체가 오래 걸릴 수는 있는데, 이는 가압류 취소와는 별개의 문제로,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동안에는 가압류의 효력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가압류 신청 전에 확인해 두어야 할 것들

권리금 가압류를 신청하기 전에는 임대인 명의로 되어 있는 재산이 실제로 있는지, 그리고 그 재산에 이미 다른 채권자의 근저당이나 압류가 설정되어 있지는 않은지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등기부등본을 통해 부동산의 소유관계와 권리관계를 확인하고, 임대인 명의의 다른 재산이 있는지도 함께 파악해 두면 가압류 대상을 정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가압류 신청 시에는 피보전권리, 즉 권리금 손해배상채권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점을 소명하는 자료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이 소명자료로는 임대차계약서, 신규임차인과의 권리금 협의 정황을 보여주는 문자나 통지 기록, 임대인이 방해행위를 했다고 볼 수 있는 정황 자료 등이 활용됩니다. 아직 본안소송을 제기하기 전 단계이므로 감정평가서 같은 확정적인 자료까지는 없더라도, 방해행위의 존재와 대략적인 손해액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최대한 갖추어 신청하는 것이 법원의 가압류 결정을 받는 데 유리합니다.

가압류를 신청하면서 법원이 정하는 담보를 제공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는 나중에 가압류가 부당한 것으로 밝혀졌을 때 임대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기 위한 것으로, 현금 공탁이나 보증보험증권 제출 등의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담보 제공 방식과 금액은 사건마다 법원이 다르게 정하므로, 가압류 신청 단계에서 미리 담당 재판부나 법원의 안내를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해관계인은 구체적으로 누구를 말하나요?

민사집행법 제288조 제1항 제3호가 정하는 이해관계인은 채무자인 임대인 본인 외에도, 가압류의 존재로 인해 법률상 이익에 영향을 받는 사람들을 포괄합니다. 예를 들어 가압류된 부동산에 대해 나중에 근저당권을 설정하려는 사람이나, 그 부동산을 매수하려는 사람, 또는 이미 그 재산에 대해 다른 권리를 가지고 있는 후순위 채권자 등이 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가압류가 걸려 있는 상태에서는 자신의 권리 행사에 제약을 받기 때문에, 3년간 본안소송이 없었다는 사정을 근거로 스스로 가압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점이 중요한 이유는, 임대인 본인이 가압류를 그대로 방치해 두고 있더라도 제3자인 이해관계인이 나서서 취소를 신청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임대인 입장에서는 자신의 재산이 묶여 있는 것이 오히려 신용 문제로 이어질 수 있어 스스로 취소를 신청하지 않는 경우도 있지만, 그 부동산을 새로 담보로 잡으려는 금융기관이나 매수인이 나타나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결국 권리금 가압류를 걸어 둔 임차인 입장에서는 임대인의 태도만 볼 것이 아니라, 그 재산을 둘러싼 제3자의 움직임까지 염두에 두고 본안소송 제기 시점을 앞당기는 것이 안전합니다.

본안소송, 언제 어떻게 제기하는 것이 안전할까요?

권리금 회수 방해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임대차 종료 후 신규임차인 주선 사실과 방해행위의 존재, 손해액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준비해 소장을 작성해야 합니다. 가압류를 이미 해 둔 상태라면, 그 가압류 신청 당시 제출했던 소명자료를 바탕으로 본안소송 소장을 준비하면 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감정 신청이나 정확한 손해액 산정이 아직 끝나지 않았더라도, 우선 소장을 접수해 본안소송 자체를 제기해 두고 소송 안에서 감정 절차를 진행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특히 가압류 집행일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흘렀는데도 본안소송을 아직 제기하지 않은 상태라면, 3년이라는 기한이 다가오고 있는지부터 우선 점검해야 합니다. 가압류 결정문이나 등기부, 송달 관련 서류를 통해 정확한 집행일을 확인하고, 그로부터 3년이 얼마나 남았는지를 역산해 본안소송 제기 시점을 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협상이나 조정으로 해결을 시도하고 있는 경우라도, 협상이 결렬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본안소송 제기 자체는 미리 준비해 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결국 권리금 가압류는 본안소송을 위한 준비 단계이지 그 자체로 완결된 절차가 아닙니다. 가압류로 임대인 재산을 묶어 두었다는 사실에 안심하기보다는, 본안소송 제기와 시효 관리를 함께 진행하는 것이 권리금을 실제로 회수하는 데까지 이어지는 안전한 흐름입니다. 진행 중인 사건의 가압류 집행일과 임대차 종료일을 함께 확인해 두 기한이 얼마나 남았는지 점검해 보시길 권해 드립니다.

특히 권리금 소송은 감정 절차가 끼어들면서 다른 손해배상 소송보다 준비 기간이 길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신규임차인 주선 사실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모으고, 방해행위의 유형을 특정하고, 손해액 산정의 기초 자료까지 함께 준비하다 보면 본안소송 제기 자체가 자꾸 뒤로 밀리는 경우가 실무에서 자주 나타납니다. 하지만 소장에 처음부터 완벽한 손해액을 기재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우선 소를 제기해 시효와 가압류 취소 위험을 차단한 뒤 소송 진행 중에 감정을 신청해 손해액을 확정해 가는 방식이 실무에서 더 안전하게 활용됩니다. 감정 신청과 감정료 예납, 현장조사 일정 조율까지 마치는 데도 상당한 시일이 걸리므로, 본안소송 자체를 먼저 제기해 두면 그만큼 감정 절차를 소송 안에서 여유 있게 준비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반대로 본안소송 제기 자체를 미룬 채 감정 준비만 계속하다 보면, 정작 감정 결과를 받아들 시점에 3년이라는 기한이 이미 코앞에 닥쳐 있어 대응이 급박해지는 경우도 실무에서 드물지 않게 나타납니다.

가압류 없이 본안소송만 먼저 진행해도 되나요?

가압류는 권리금 손해배상 소송에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필수 절차는 아닙니다. 임대인의 재산 상태가 안정적이고 처분 위험이 크지 않다고 판단되면, 가압류 없이 곧바로 본안소송인 손해배상 청구소송부터 제기하는 것도 가능한 선택지입니다. 이 경우 가압류 집행일을 기준으로 하는 3년 부제소 취소 문제 자체가 애초에 생기지 않으므로, 오히려 신경 써야 할 기한이 임대차 종료일부터 계산되는 손해배상 시효 3년 하나로 단순해진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임대인이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재산을 처분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된다면, 가압류를 병행하는 것이 나중에 승소하고도 집행할 재산이 없어 낭패를 보는 상황을 막는 데 훨씬 안전합니다. 특히 임대인이 이미 다른 임차인들과의 분쟁으로 재산 처분을 서두르고 있다는 정황이 있거나, 부동산 외에 뚜렷한 재산이 없어 그 부동산마저 처분되면 집행 자체가 어려워지는 사건이라면, 본안소송과 가압류를 함께 준비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결국 가압류를 할지 말지는 임대인의 재산 상태와 처분 가능성을 놓고 판단할 문제이지, 무조건 가압류부터 해 두고 보자는 식으로 접근할 일은 아닙니다. 다만 가압류를 하기로 결정했다면, 그 순간부터는 본안소송 제기라는 다음 단계를 미루지 않는 것이 이 글에서 강조하는 핵심입니다. 가압류는 본안소송을 위한 준비 절차이지, 본안소송을 대신하거나 미루어도 되는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권리금 가압류 3년 방치를 막기 위한 점검 체크리스트

점검 항목확인할 내용
가압류 집행일결정일이 아닌 실제 집행일(등기·송달일)을 서류로 재확인
본안소송 제기 여부소장을 접수했는지, 접수했다면 사건번호와 접수일 확인
제소명령 수령 여부임대인 측 제소명령 신청 서류가 송달되지 않았는지 우편물 점검
임대차 종료일손해배상 시효 3년의 기산점을 별도로 계산해 병행 관리
임대인 재산 변동등기부등본을 주기적으로 확인해 처분 시도 여부 파악

이 체크리스트는 권리금 회수 방해로 가압류를 이미 해 둔 임차인이라면 한 번쯤 스스로 점검해 볼 만한 항목들입니다. 특히 가압류 집행일과 임대차 종료일이라는 두 개의 서로 다른 기산점을 혼동하지 않고 각각 따로 계산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기한 중 어느 하나라도 임박했다면, 협상이나 조정을 시도하고 있던 중이라 하더라도 본안소송 제기를 더는 미루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실무적으로는 가압류를 신청했던 법무사나 변호사 사무실에 사건 진행 상황을 다시 문의해 집행일자와 현재까지의 경과 기간을 확인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담당자가 바뀌거나 서류가 흩어져 정확한 집행일을 기억하기 어려워지는 경우가 있으므로, 법원에 사건기록 열람이나 등기부등본 발급을 통해 객관적인 날짜를 다시 확인해 두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3년이라는 기한을 놓치지 않는 실질적인 방법입니다. 특히 부동산 가압류라면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접수일자가 그대로 남아 있으므로, 발급 한 번으로 집행일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어 가장 빠르고 확실한 점검 수단이 됩니다. 채권가압류라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날짜를 확인해 줄 결정문이나 송달증명원을 다시 발급받아 대조해 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가압류를 직접 신청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맡겨 둔 경우일수록 이런 점검이 더 중요합니다. 사건을 위임했던 사무실과의 연락이 뜸해졌거나, 담당자가 바뀌어 사건 경과를 제대로 인계받지 못한 상태라면 집행일로부터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조차 정확히 파악되지 않은 채 3년이 다가올 수 있습니다. 권리금 회수는 결국 정해진 기한 안에서 다음 단계를 놓치지 않는 것이 관건이므로, 진행 상황이 불투명하다고 느껴진다면 지금이라도 사건 기록을 다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임대인이 제소명령을 신청하지 않으면 3년이 지나도 안전한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소명령은 임대인이 신청해야 시작되는 절차이지만, 민사집행법 제288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3년 부제소 취소는 제소명령과 무관하게 작동하는 별개의 사유입니다. 가압류를 집행한 뒤 3년간 본안소송을 제기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임대인뿐 아니라 이해관계인도 취소를 신청할 수 있으므로, 제소명령을 받지 않았다고 해서 안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Q. 가압류 집행 후 3년이 다 되어 갈 때 본안소송부터 서둘러야 하나요?

네, 그렇게 준비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3년이 되기 전에 본안소송을 제기하면 3년 부제소 취소 사유 자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감정 자료나 손해액 산정이 완벽하게 끝나지 않았더라도, 우선 소장을 접수해 본안소송을 제기해 두고 소송 진행 중에 감정 신청이나 증거 보완을 이어가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협상이 진행 중이더라도 3년 기한만큼은 별도로 관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Q. 가압류가 취소되면 권리금 손해배상 소송 자체도 끝나나요?

아닙니다. 가압류 취소는 임대인 재산에 대한 보전 조치가 사라진다는 의미일 뿐, 본안소송인 권리금 손해배상 청구소송 자체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다만 가압류가 사라진 사이 임대인이 재산을 처분해 버리면 나중에 승소하더라도 집행할 재산을 찾기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가압류가 취소되기 전에 본안소송을 제기해 취소 사유를 없애거나, 이미 취소되었다면 임대인의 현재 재산 상태를 다시 확인해 대응 방법을 검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Q. 가압류 신청 없이 협상만 계속하다가 3년이 다가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협상이 진행 중이라 하더라도 임대차 종료일로부터 계산되는 권리금 손해배상 시효 3년, 그리고 가압류를 이미 해 둔 상태라면 그 집행일로부터 계산되는 3년 부제소 취소 기한은 협상 여부와 관계없이 그대로 진행됩니다. 협상이 타결되지 않을 가능성을 항상 열어 두고, 두 기한 중 어느 하나라도 임박하면 협상과는 별개로 본안소송을 제기해 시효와 취소 위험을 함께 차단해 두는 것이 안전한 실무 순서입니다. 협상이 타결되면 소송을 취하하거나 조정으로 마무리하는 방법도 있으므로, 소송 제기 자체가 협상에 불리하게 작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가압류 집행일과 임대차 종료일, 두 개의 3년을 함께 점검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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