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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 청구취지 확장, 감정 결과 나온 뒤 절차와 인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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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 소송 실무 절차

권리금 청구취지 확장,
감정 결과 나온 뒤 절차와 인지대

권리금 소송은 감정 결과가 나오기 전과 후의 청구금액이 달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확장 절차와 인지대, 감축까지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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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상황이라면 이 글이 답이 됩니다

  • 권리금 소송을 준비 중인데 손해액을 얼마로 청구해야 할지 감이 잡히지 않는다
  • 법원 감정을 신청했는데 결과가 나오면 청구금액을 어떻게 바꿔야 하는지 모른다
  • 감정액이 처음 생각보다 훨씬 크게 나와 손해를 볼까 걱정된다
  • 반대로 감정액이 낮게 나와 소송을 계속할지 고민된다
  • 청구취지를 바꾸면 비용이 더 드는지, 언제까지 바꿀 수 있는지 궁금하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권리금 소송은 소장을 낼 때 손해액을 정확히 알기 어려워 우선 일부 금액만 청구하고, 법원 감정으로 손해액이 확정되면 그에 맞춰 청구취지를 확장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확장하지 않으면 감정액이 아무리 커도 처음 청구한 금액까지만 인정되고, 확장할 때는 늘어난 금액에 맞춰 인지대를 추가로 납부합니다. 반대로 감정액이 낮게 나왔다면 청구취지를 줄이는 감축을 검토하게 됩니다.

아래에서는 왜 일부 청구로 시작하는지, 감정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확장·감축은 각각 어떤 경우에 필요한지, 그리고 손해배상 상한을 넘는 확장이 왜 의미가 없는지까지 소송 진행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처음 소송을 접하시는 분들도 순서대로 따라오시면 지금 사건이 어느 단계에 와 있는지 가늠하실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권리금 소송, 처음부터 정확한 금액을 청구해야 하나요

소장에는 원고가 피고에게 청구하는 금액, 즉 청구취지를 적어야 합니다. 권리금 손해배상 소송에서는 이 금액이 신규임차인이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과 임대차 종료 당시의 권리금 중 낮은 금액을 상한으로 하는데, 종료 당시의 권리금은 감정을 거쳐야 정확한 금액이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소를 제기하는 시점에는 정확한 금액을 알 수 없는 상태로 소송을 시작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사정 때문에 권리금 소송에서는 처음부터 확정된 금액을 청구하기보다, 감정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우선 파악 가능한 범위 내에서 일부 금액만 청구하고, 감정 결과가 나온 뒤 그에 맞춰 청구금액을 조정하는 방식이 실무에서 널리 쓰입니다. 이 방식을 이해하고 있으면 소송 진행 중 갑자기 청구금액이 바뀌는 것을 보고 당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물론 처음부터 넉넉하게 높은 금액을 청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소송 초기에 인지대와 송달료 등 비용 부담이 커지고, 나중에 감정액이 청구액에 못 미치면 그 차액에 해당하는 부분은 패소로 처리되어 소송비용 부담에서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각 사건의 사정에 맞게 일부 청구와 전액 청구 중 어느 쪽이 유리할지를 미리 가늠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같은 상가 임대차라도 시설 규모, 상권, 영업 기간에 따라 권리금 액수 자체가 천차만별이어서, 일부 청구가 유리한지 전액 청구가 유리한지는 사건마다 다르게 판단해야 합니다. 신규임차인과 이미 구체적인 권리금 액수를 합의해 두었다면 그 금액을 기준으로 삼아 큰 틀의 청구금액을 잡을 수 있고, 아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인근 거래 사례를 참고해 잠정적인 범위를 정하는 방식으로 접근하게 됩니다.

결국 어느 방식을 택하든 핵심은 감정 결과가 나온 뒤 청구금액을 사건의 실제 손해액에 맞게 조정하는 절차를 거친다는 점입니다. 이 조정 절차를 미리 알고 있으면 소송 초기에 청구금액을 얼마로 정할지 고민할 때도, 감정 결과를 받아 든 순간에도 당황하지 않고 다음 단계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그 구체적인 절차를 소송이 진행되는 순서대로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왜 감정 전에는 정확한 손해액을 알기 어려운가

권리금은 시설·비품 같은 물리적 요소뿐 아니라 거래처, 신용, 노하우, 위치에 따른 이점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가치까지 함께 평가하는 금액입니다. 임차인과 신규임차인이 서로 합의한 금액이 있더라도, 소송에서 손해액을 정할 때는 그 합의 금액과 임대차 종료 당시의 실제 권리금 중 낮은 금액이 기준이 되므로, 종료 당시의 권리금이 얼마인지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종료 당시의 권리금은 인근 상권의 시세, 영업 실적, 시설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야 산정할 수 있는 값이어서, 당사자들이 주장하는 금액만으로는 정확히 확정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법원은 감정인을 통해 이 금액을 평가받는 절차를 거치게 되고, 그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임차인도 정확한 손해액을 알기 어렵습니다.

감정에는 일정한 시간과 비용이 들어갑니다. 감정료는 실비로 별도 부담하게 되므로, 소송을 준비하는 단계에서 감정이 필요할 수 있다는 점과 그에 따른 비용, 기간을 미리 염두에 두고 전체 일정을 계획하는 것이 좋습니다.

감정인은 임차인이나 임대인의 일방적인 주장이 아니라 객관적인 기준으로 권리금을 평가하는 역할을 맡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감정 결과가 항상 두 당사자 모두를 만족시키는 것은 아니어서, 감정액이 임차인의 기대보다 낮게 나오는 경우도 있고 임대인의 예상보다 높게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느 쪽으로 나오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이후 청구금액을 조정하는 절차가 이어진다는 점은 동일합니다.

소장 단계에서 일부 청구로 시작하는 실무

소장을 작성할 때는 그동안 확인한 자료, 예를 들어 이전에 거래된 권리금 사례나 신규임차인과 합의한 금액 등을 참고해 우선 청구할 금액을 정하게 됩니다. 이때 처음부터 확정 금액이 아니라 "일부 청구"라는 취지를 밝혀 두면, 나중에 감정 결과에 따라 청구금액을 조정할 뜻이 있다는 점을 미리 알려두는 효과가 있습니다.

일부 청구로 시작하면 소송 초기 단계에서 부담하는 인지대와 송달료를 낮출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아직 정확한 손해액을 모르는 상태에서 너무 큰 금액을 청구하면 그만큼 초기 비용 부담이 커지고, 나중에 감정액이 그에 못 미칠 경우 처리 결과가 불리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청구금액을 지나치게 적게 잡으면 감정 결과가 나온 뒤 확장 절차를 밟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생기고, 확장 시점을 놓치면 자칫 정당한 손해액을 전부 인정받지 못할 위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사건 초기에 확보한 자료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범위의 금액을 청구하고, 감정 결과가 나오는 대로 신속하게 청구취지를 정리하는 방식을 권합니다.

청구금액을 정할 때 참고할 수 있는 자료로는 신규임차인과 실제로 협의했던 권리금 액수, 인근 상가의 최근 거래 사례, 임차인이 그동안 투자한 시설·인테리어 비용 내역 등이 있습니다. 이런 자료를 미리 정리해 두면 소장 단계의 청구금액을 정할 때는 물론, 나중에 감정인이 현장을 조사할 때도 참고 자료로 함께 제출할 수 있어 이중으로 도움이 됩니다.

법원 감정 절차, 무엇을 어떻게 살펴보나

소송이 진행되는 도중 임차인이 권리금 감정을 신청하면, 법원은 감정인을 지정해 임대차가 종료될 당시의 권리금이 얼마인지를 평가하도록 합니다. 이 절차는 대략 다음과 같은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 1

    감정 신청과 감정인 지정

    임차인이 손해액 산정을 위한 권리금 감정을 신청하면 법원이 감정인을 지정합니다. 감정 비용은 신청한 쪽이 우선 예납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2

    현장 조사

    감정인이 상가를 방문해 시설 상태, 위치, 상권, 영업 현황 등을 조사합니다. 이 단계에서 임차인이 보관해 온 매출자료, 시설 목록, 인테리어 견적서 등이 참고 자료로 활용됩니다.

  • 3

    감정서 제출

    조사를 마친 감정인이 산정 근거와 함께 권리금 평가액을 담은 감정서를 법원에 제출합니다.

  • 4

    감정 결과 검토

    당사자들은 감정서 내용을 확인하고 필요하면 감정인에게 보완을 요청하거나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을 거쳐 감정액이 사실상 확정됩니다.

감정에는 통상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므로, 그 사이에도 다른 쟁점에 대한 심리는 함께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정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청구금액을 확정하기 어려운 만큼, 이 기간 동안에는 방해행위 여부를 다투는 다른 증거들을 충실히 준비해 두는 편이 시간을 효율적으로 쓰는 방법입니다.

감정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상대방이 감정인 지정이나 조사 방법에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다툼이 있으면 감정 결과가 나오는 시점이 예상보다 늦어질 수 있으므로, 전체 소송 일정을 여유 있게 잡아두고 중간중간 진행 상황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감정 결과가 나온 뒤 — 청구취지 확장 절차와 인지대

감정 결과 권리금이 애초 청구한 금액보다 크게 평가되었다면, 그 차액만큼 청구금액을 늘리는 청구취지 확장을 진행합니다. 이때 준비해야 하는 것은 대체로 다음과 같습니다.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확장된 청구금액과 그 근거를 정리해 법원에 제출합니다. 감정서 결과를 인용하며 변경 취지를 명확히 밝히는 것이 좋습니다.

추가 인지 납부

늘어난 청구금액에 맞춰 계산된 인지액 중 이미 낸 부분을 뺀 차액을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추가 송달료

청구취지 변경 신청서가 상대방에게 송달되어야 하므로 송달에 필요한 비용도 함께 예납하게 됩니다.

추가로 내야 하는 인지대와 송달료는 확장하는 금액의 규모에 따라 달라지므로, 정확한 금액은 사건을 담당하는 곳이나 법원 접수 단계에서 안내받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감정 결과가 나온 뒤에는 되도록 빠르게 청구취지 확장 절차를 진행해 심리가 지연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확장 신청서에는 늘어난 청구금액뿐 아니라 그 금액을 어떤 근거로 산정했는지도 함께 적어야 합니다. 감정서의 어느 항목을 인용해 얼마를 확장하는지를 구체적으로 밝혀 두면, 재판부가 확장된 청구취지를 검토할 때도 근거를 쉽게 확인할 수 있어 절차가 매끄럽게 진행됩니다.

확장 신청이 접수되면 법원은 이를 상대방에게 송달하고, 이후 심리에서는 확장된 청구금액을 기준으로 방해행위와 손해액에 관한 다툼이 이어집니다. 확장 이후에도 상대방이 감정액 자체를 다툴 수 있으므로, 감정 결과가 나왔다고 해서 곧바로 사건이 마무리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도 함께 알아두어야 합니다.

확장하지 않으면 생기는 불이익

감정 결과 권리금이 크게 평가되었더라도 청구취지를 확장하지 않고 그대로 두면, 법원은 처음 청구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만 손해배상을 인정합니다. 감정서에 더 큰 금액이 적혀 있어도 청구하지 않은 부분까지 법원이 알아서 인정해 주지는 않는다는 점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감정 결과를 받아본 뒤에는 확장 여부와 그 폭을 가능한 한 빨리 검토해야 합니다. 확장을 미루다가 변론이 종결되는 시점을 넘기면 더 이상 청구금액을 조정할 기회를 갖기 어려워지므로, 감정서를 받는 즉시 확장 절차에 착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확장을 아예 하지 않기로 정할 수도 있습니다. 처음 청구한 금액 안에서 사건을 마무리하고 싶다면 그렇게 진행해도 무방하지만, 이 경우 감정액과 청구액의 차이만큼은 소송에서 다시 청구하기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권리금 손해배상 청구권 자체가 임대차 종료일부터 3년의 시효를 갖고 있다는 점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감정과 확장 절차를 진행하는 동안에도 이 시효는 계속 흐르고 있으므로, 소송이 예상보다 길어지고 있다면 시효가 얼마나 남았는지를 중간중간 점검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감정액이 낮게 나왔을 때 — 청구취지 감축 검토

반대로 감정 결과 권리금이 처음 청구했던 금액보다 낮게 평가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확장이 아니라 감축, 즉 청구금액을 줄이는 방향의 조정을 검토하게 됩니다.

확장하는 경우

감정액이 청구액보다 클 때 진행합니다. 늘어난 금액만큼 인지대·송달료를 추가로 내고, 확장된 금액을 기준으로 심리가 이어집니다.

감축하는 경우

감정액이 청구액보다 작을 때 검토합니다. 청구금액을 줄이면 그만큼 인정받을 수 있는 상한도 낮아지므로, 감정 결과의 신빙성을 다툴 여지가 있는지부터 먼저 살피는 것이 좋습니다.

감정액이 낮게 나왔다고 해서 반드시 청구취지를 줄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감정 과정에서 누락되거나 저평가된 부분이 있다고 판단되면, 감정인에게 보완을 요청하거나 재감정을 검토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다만 재감정에는 추가 비용과 시간이 들어가므로, 처음 감정 결과의 어느 부분이 실제와 다른지를 구체적으로 짚어낼 수 있어야 실익이 있습니다.

청구금액을 감정 결과에 맞춰 줄이기로 결정했다면, 이 역시 법원에 청구취지 변경 신청 형태로 제출하게 됩니다. 이미 낸 인지액이 줄어든 청구금액에 비해 많다면 그 차액을 돌려받을 수 있는 절차도 함께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축을 결정하기 전에는 감정서에 적힌 산정 근거를 꼼꼼히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설 상태나 상권 평가에서 실제와 다르게 반영된 부분이 있는지, 참고한 거래 사례가 사건과 비슷한 조건인지 등을 하나씩 짚어보면 감축 여부를 좀 더 근거 있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 검토는 법률 지식과 함께 실무 경험이 필요한 부분이라 혼자 판단하기보다 상담을 통해 함께 확인하시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손해배상 상한을 넘는 확장은 의미가 없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③은 임대인의 방해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액이 신규임차인이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과 임대차 종료 당시의 권리금 중 낮은 금액을 넘지 못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아무리 감정액이 크게 나오더라도, 신규임차인과 합의한 권리금이 그보다 적다면 결국 더 적은 금액이 상한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감정액이 신규임차인과의 합의 금액보다 크게 나왔다고 해서 그 감정액 전부를 청구취지로 확장하는 것은 실익이 없습니다. 신규임차인과 실제로 주고받기로 한 권리금 액수를 넘는 부분은 애초에 손해배상으로 인정받을 수 없는 범위이기 때문입니다. 확장할 때는 이 상한을 다시 한번 확인해, 확장 폭을 상한 이내로 정확히 맞추는 것이 인지대를 불필요하게 낭비하지 않는 방법입니다.

반대로 신규임차인과의 합의 금액이 더 크고 감정액이 더 작다면, 상한은 감정액인 종료 당시의 권리금이 됩니다. 이처럼 두 금액을 항상 함께 놓고 비교해 더 낮은 쪽을 기준으로 청구금액을 정해야 하며, 어느 한쪽 금액만 보고 청구취지를 정하면 나중에 다시 조정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 상한 규정은 임차인이 실제로 입은 손해를 넘어서까지 배상을 받지 못하도록 하는 취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확장 신청서를 작성할 때는 감정액만 적을 것이 아니라, 신규임차인과 합의한 권리금이 얼마였는지도 함께 밝혀 두 금액을 비교한 결과 확장하는 금액이 상한 이내라는 점을 명확히 드러내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정리해 두면 상대방이 확장 자체를 다투는 상황도 줄일 수 있습니다.

청구취지 변경의 시점 — 변론종결 전에 챙겨야 할 것들

청구취지 확장이든 감축이든, 변론이 종결되기 전에 마쳐야 법원이 조정된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변론이 종결된 뒤에는 원칙적으로 새로운 주장이나 청구금액 조정이 받아들여지기 어려우므로, 감정 결과를 받은 즉시 확장이나 감축 여부를 검토해 신속하게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정 결과가 나오는 시점은 사건마다 다르고, 재판부의 심리 진행 속도에 따라서도 차이가 있습니다. 감정을 신청한 뒤에는 진행 상황을 주기적으로 확인하면서, 결과가 나오는 대로 바로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민사소송법 제98조는 소송비용은 원칙적으로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청구취지를 지나치게 크게 잡았다가 감정액이 그에 못 미쳐 일부만 인정되면, 인정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패소로 처리되어 그만큼 소송비용 부담에서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감정 결과가 나오기 전에는 무리하게 큰 금액을 고집하기보다, 확보한 자료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범위에서 청구금액을 정하고 감정 결과에 맞춰 유연하게 조정해 나가는 방식이 실무적으로 안전합니다.

이처럼 청구취지 조정은 소송이 끝날 때까지 여러 번 필요할 수 있는 절차입니다. 처음 소장을 낼 때부터 감정 신청, 확장 또는 감축까지 전체 흐름을 미리 그려두고 진행하면 각 단계에서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놓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권리금 소송 비용의 큰 그림

청구취지를 확장하거나 감축할 때 인지대·송달료가 추가로 오간다는 점을 앞서 설명해 드렸는데, 이 비용이 전체 소송 비용에서 어느 정도 비중을 차지하는지 감이 잡히지 않는 분들이 많습니다. 아래는 권리금 소송을 진행할 때 통상적으로 발생하는 비용 항목을 정리한 것입니다.

착수금300만원부터(VAT 별도) · 사건 난이도에 따라 조정
감정료사건별 실비 별도 · 감정 신청 시 예납
인지대·송달료청구금액에 연동 · 확장 시 차액만큼 추가 납부
평균 처리기간약 10~14개월

착수금은 사건을 맡기는 시점에 확정되는 비용이지만, 감정료와 인지대·송달료는 소송이 진행되면서 감정 여부와 청구금액 확장 폭에 따라 달라지는 항목입니다. 그래서 소송을 시작하는 단계에서 전체 비용을 정확히 예측하기는 어렵고, 감정 신청 여부와 결과가 나오는 시점마다 예상 비용을 다시 확인해 보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비용이 단계별로 나뉘어 발생한다는 점을 미리 알고 있으면 예상치 못한 지출에 당황하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미리 문의해 두시길 권해 드립니다.

이런 비용 구조를 미리 이해하고 있으면, 감정 결과가 나온 뒤 확장이냐 감축이냐를 결정할 때도 단순히 인정받을 금액만이 아니라 추가로 드는 비용까지 함께 고려해 판단할 수 있습니다. 특히 손해배상 상한을 넘는 부분까지 무리하게 확장하면 추가 비용만 들고 실익은 없는 경우가 생기므로, 앞서 설명한 상한 확인을 확장 신청 전에 반드시 거치는 것이 좋습니다.

비용 항목 하나하나를 개별적으로 따지기보다는, 사건을 맡기는 시점에 전체적인 예상 비용과 진행 절차를 한 번에 안내받아 두면 이후 감정·확장 단계마다 새삼 다시 알아봐야 하는 수고를 덜 수 있습니다. 착수금, 감정료, 인지대·송달료가 각각 어느 시점에 필요한지를 미리 파악해 두면 소송 자금 계획을 세우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청구취지 조정, 소송 전체 흐름에서 갖는 의미

청구취지 확장과 감축은 별도의 독립된 절차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소를 제기하는 순간부터 판결이 선고되기까지 이어지는 하나의 흐름 안에 있는 단계입니다. 소장을 낼 때 합리적인 범위의 금액으로 시작하고, 감정을 거쳐 정확한 손해액이 드러나면 그에 맞춰 조정하는 것이 이 흐름의 핵심입니다.

이 흐름을 이해하고 있으면 소송이 길어지는 것처럼 느껴지는 감정 기간도 막연한 기다림이 아니라, 정확한 손해액을 확정하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단계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 사이 임차인이 해야 할 일은 자료를 충실히 준비하고, 감정 결과가 나오면 신속하게 다음 절차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①소장 단계에서는 확보한 자료로 합리적인 범위의 금액을 청구하고 ②감정을 신청해 종료 당시 권리금을 확정하며 ③감정 결과가 나오면 지체 없이 확장 또는 감축 여부를 판단하고 ④신규임차인과의 합의 금액과 감정액 중 낮은 금액이라는 상한을 항상 함께 확인하는 네 단계를 순서대로 밟으면, 청구취지와 관련된 절차에서 놓치는 부분 없이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변론이 여러 차례 진행되는 동안 재판부가 감정 결과를 두고 추가 심리나 보완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절차가 이어지면 확장이나 감축을 확정하는 시점이 예상보다 늦어질 수 있으므로, 변론기일이 잡힐 때마다 그 전에 준비할 서류나 의견이 있는지 미리 챙겨두는 것이 지연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같은 곳에서 사건을 맡아 진행하면 이런 절차상의 흐름을 놓치지 않고 챙기기가 한결 수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청구취지를 확장하면 인지대는 얼마나 더 내나요?
추가로 내야 하는 인지대는 확장하는 금액의 규모에 따라 정해진 방식으로 계산됩니다. 구체적인 금액은 확장할 청구금액이 정해져야 산정할 수 있으므로, 감정 결과를 받은 뒤 법원 접수 단계나 상담을 통해 정확한 금액을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인지대와 별도로 송달료도 소액이지만 함께 예납해야 한다는 점도 참고해 두시면 좋고, 처음 소장을 낼 때 낸 인지대와 합산해 전체 부담을 미리 가늠해 보시길 권해 드립니다.
Q.감정액이 나왔는데 확장을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확장하지 않으면 법원은 처음 청구한 금액 범위 안에서만 손해배상을 인정합니다. 감정서에 더 큰 금액이 나와 있어도 청구하지 않은 부분은 판결에 반영되지 않으므로, 감정 결과가 크게 나왔다면 변론이 종결되기 전에 확장 절차를 챙기시는 것이 좋습니다. 확장을 놓친 채 판결이 선고되면 그 이후에는 같은 소송에서 차액을 다시 청구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Q.처음부터 넉넉하게 높은 금액을 청구하면 안 되나요?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소송 초기에 인지대와 송달료 부담이 커지고 나중에 감정액이 청구액에 못 미치면 그 차액만큼은 패소로 처리되어 소송비용 부담에서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확보한 자료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범위에서 청구하고 감정 결과에 맞춰 조정해 나가는 방식을 권해 드립니다. 사건마다 유리한 방식이 다를 수 있어 초기 상담에서 함께 판단해 드리고 있습니다.
Q.감정 신청은 꼭 임차인이 해야 하나요?
손해액을 입증할 책임은 원칙적으로 청구하는 쪽인 임차인에게 있으므로 임차인 측에서 감정을 신청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다만 소송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상대방이 먼저 감정을 신청하거나 법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감정을 명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누가 신청하든 감정 결과가 나오면 그에 맞춰 청구취지를 조정하는 절차는 동일하게 진행됩니다. 감정 신청 시점과 비용 예납 방법, 예상되는 감정 기간은 사건이 진행되는 도중에 구체적으로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Q.청구취지 확장을 변호사 없이 직접 해도 되나요?
서류 자체는 직접 작성해 제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확장할 금액을 손해배상 상한 안에서 정확히 산정하고, 그 근거를 감정서와 함께 설득력 있게 정리하는 작업은 법률 실무 경험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잘못된 금액으로 확장했다가 다시 정정해야 하면 그만큼 절차가 늦어질 수 있으므로, 확장 시점이 다가온다면 미리 상담을 받아 정확한 금액과 서류 형식을 확인하시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청구취지 확장과 감축은 시점을 놓치면 되돌리기 어려운 절차입니다. 감정 결과를 받으셨거나 소송을 처음 준비하는 단계이시더라도, 지금까지 진행된 자료를 가지고 전화 주시면 사건 상황에 맞춰 다음 단계에서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02-591-5657
안내 · 본 내용은 정보 제공을 위한 일반적인 설명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고 개별 사정에 따라 결론과 진행 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항은 무료 전화상담(02-591-5657)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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