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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 분쟁 조정위원회, 소송 전 조정·중재 활용 절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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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 분쟁 조정 가이드

권리금 분쟁 조정위원회,
소송 전 조정·중재 활용 절차

소송으로 가기 전에 조정위원회를 먼저 활용하면 시간과 비용을 아낄 수 있습니다

60일조정 처리 원칙 기간
동일효력조정 성립 시 재판상 화해와 동일
3년손해배상 청구 소멸시효

권리금 문제로 임대인과 갈등이 생기면 바로 소송부터 떠올리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소송 전 단계에서 활용할 수 있는 조정위원회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아래 항목에 해당한다면 조정위원회 활용을 함께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조정과 소송 중 무엇이 유리한지는 사안마다 다르므로, 각 항목을 하나씩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 임대인과 권리금 문제로 다투고 있지만 소송까지는 부담스럽다
  • 변호사 비용과 소송 기간을 최대한 줄이고 싶다
  • 임대인과의 관계를 완전히 끊지 않고 문제를 풀고 싶다
  • 조정이라는 말은 들어봤지만 정확한 절차와 효력을 모른다
  • 조정이 결렬되면 어떻게 되는지 미리 알아두고 싶다

결론부터 말하면, 권리금 분쟁도 소송에 앞서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한 조정을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조정이 성립되면 조정조서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고, 성립되지 않더라도 그동안 진행한 절차가 헛수고가 되는 것은 아니며 곧바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인이 방해행위 사실 자체를 부인하거나 조정에 응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으므로, 사안에 따라 조정과 소송 중 무엇을 먼저 선택할지 전략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개별 사안 판단은 무료 전화상담 02-591-5657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권리금 분쟁 조정위원회란 무엇인가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는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상가 임대차 관련 분쟁을 소송 없이 심의·조정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권리금 회수기회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 분쟁, 차임 증감 분쟁, 계약갱신 관련 분쟁 등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정하는 여러 분쟁을 폭넓게 다룹니다.

조정위원회는 법률·감정평가·부동산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조정위원들이 당사자 양쪽의 주장과 자료를 검토한 뒤, 서로 받아들일 수 있는 조정안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법원의 재판절차와 달리 비공개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 부담이 적고, 절차도 상대적으로 간단한 편입니다.

권리금 분쟁의 경우 임대인의 방해행위가 있었는지, 손해배상액을 얼마로 볼 것인지가 핵심 쟁점이 되는데, 조정위원회에서도 이 두 가지를 중심으로 당사자의 주장과 자료를 듣고 합리적인 절충안을 모색하게 됩니다. 다만 조정위원회는 사실관계를 확정하는 재판이 아니라 합의를 이끌어내는 절차이므로, 양측이 조정안에 동의하지 않으면 조정은 성립되지 않습니다.

조정 신청은 임차인뿐 아니라 임대인도 할 수 있으며, 어느 한쪽이 신청하면 상대방에게 통지가 이루어지고 절차가 시작됩니다. 소송과 달리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아도 신청 자체는 가능하지만, 권리금 액수 산정이나 방해행위 입증처럼 전문적인 판단이 필요한 부분은 미리 검토를 받아두는 것이 결과에 도움이 됩니다. 조정위원회를 처음 접하는 임차인이라면 신청 전에 진행 절차 전반을 한 번쯤 안내받아 두는 것도 시행착오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비공개 진행

공개 재판이 아닌 비공개 절차로 부담이 적습니다

신속한 처리

소송보다 짧은 기간 내 결론을 지향합니다

동일한 효력

조정 성립 시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

조정과 중재, 무엇이 다를까

조정과 중재는 모두 소송 없이 분쟁을 해결한다는 점에서 비슷해 보이지만 구조가 다릅니다. 조정은 조정위원들이 합의를 이끌어내는 절차로, 양측이 조정안에 동의해야만 효력이 생기고 어느 한쪽이라도 동의하지 않으면 성립되지 않습니다.

반면 중재는 당사자들이 미리 중재에 따르기로 합의한 경우, 중재인이 내린 판정에 양측이 구속되는 절차입니다. 중재판정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므로 한쪽이 결과에 불복하더라도 원칙적으로 다시 다툴 수 없다는 점에서 조정과 차이가 있습니다.

상가 권리금 분쟁에서는 계약서에 별도로 중재 조항을 두지 않는 이상 처음부터 중재를 이용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실무에서는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한 조정, 또는 당사자 간 직접 협상이 먼저 시도되고, 그래도 해결되지 않으면 손해배상 청구 소송으로 넘어가는 흐름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임대차계약서나 별도 합의서에 상사중재기관 등을 통한 중재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면 그 조항에 따라 중재를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계약서에 이런 조항이 있는지 여부는 분쟁 발생 초기에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 중 하나이며, 중재 조항이 있는 경우 소송보다 중재가 우선 적용될 수 있으므로 계약서를 다시 한번 꼼꼼히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조정위원회와 소송, 무엇이 다를까

권리금 분쟁이 생겼을 때 조정과 소송 중 어느 쪽을 먼저 선택할지는 사안의 성격에 따라 달라집니다. 두 절차의 차이를 미리 알아두면 판단에 도움이 됩니다.

조정위원회

  • 비공개로 진행, 절차가 비교적 간단
  • 신청 수수료 부담이 크지 않음
  • 강제력이 없어 상대방 동의가 필요
  • 성립 시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

손해배상 청구 소송

  • 공개 재판, 절차와 자료 요구가 정교함
  • 인지대·송달료 등 소송비용 발생
  • 법원 판결로 강제력 있는 결론 확보
  • 처리기간이 평균 10~14개월 정도 소요

조정은 상대방이 협의에 응할 의지가 있을 때 빠르고 부담 없이 결론을 낼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 상대방이 방해행위 자체를 인정하지 않거나 대화에 응하지 않으면 시간만 소요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소송은 시간과 비용이 더 들지만 상대방의 협조 없이도 강제력 있는 결론을 받아낼 수 있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어느 절차를 선택하든 권리금 액수를 뒷받침하는 자료와 방해행위를 입증하는 자료는 동일하게 요구되므로, 처음부터 자료를 충실히 준비해 두면 어느 쪽을 선택하더라도 도움이 됩니다.

권리금 분쟁, 조정 신청은 이렇게 진행됩니다

조정위원회를 이용하려면 대체로 다음과 같은 순서를 거치게 됩니다. 소송에 비해 절차가 간명한 편이지만, 준비 없이 신청하면 조정 과정에서 불리해질 수 있으므로 단계별로 필요한 사항을 미리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1
분쟁 사실관계 정리

임대차계약서, 신규임차인 주선 정황, 임대인의 거절 통보 등 관련 자료를 정리합니다.

2
조정 신청서 제출

신청 취지와 이유, 증빙자료를 첨부해 조정위원회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3
상대방 통지 및 답변

상대방에게 신청 사실이 통지되고, 상대방은 조정에 응할지 여부와 입장을 밝힙니다.

4
조정 기일 진행

조정위원들이 양측의 주장과 자료를 듣고 쟁점을 정리한 뒤 조정안을 제시합니다.

5
조정 성립 또는 불성립

양측이 조정안에 동의하면 조정이 성립되어 조정조서가 작성되고, 동의하지 않으면 불성립으로 종료되어 소송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에서는 신청일로부터 원칙적으로 60일 이내에 조정절차를 마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고,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일정 기간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실제 처리 기간은 사안의 복잡성과 당사자의 협조 정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조정위원회는 어디에 신청할 수 있을까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는 특정 한 곳에만 설치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지부,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지사, 한국부동산원의 지사 등 여러 기관에 나뉘어 설치되어 있습니다. 임차인은 매장 소재지나 접근성이 좋은 곳을 골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방문 접수뿐 아니라 우편이나 온라인으로도 가능한 경우가 많아 매장을 비우기 어려운 자영업자도 비교적 부담 없이 절차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관별로 접수 방식과 필요 서류가 조금씩 다를 수 있으므로, 신청 전 해당 기관에 미리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조정위원회 소속 조정위원들은 변호사, 감정평가사, 부동산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어 있어 권리금처럼 전문적인 판단이 필요한 사안도 다룰 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다만 조정위원회 자체가 임차인 편에서 대리를 해주는 기관은 아니므로, 주장을 뒷받침할 자료와 논리는 임차인 스스로 준비해야 합니다.

어느 기관에 신청하든 조정 절차의 기본 구조와 효력은 동일하므로, 접근성이나 처리 일정 등을 고려해 신청 기관을 정하면 됩니다. 신청 기관 선택이 고민된다면 상담을 통해 사안에 맞는 방법을 안내받는 것도 방법입니다.

권리금 분쟁, 조정이 유리한 경우와 소송이 필요한 경우

모든 권리금 분쟁이 조정에 적합한 것은 아닙니다. 임대인이 방해행위 자체는 인정하면서 손해배상액수나 시기에 대해서만 이견이 있는 경우라면 조정을 통해 비교적 빠르게 접점을 찾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서로 관계를 유지하며 원만히 마무리하고 싶은 경우에도 조정이 적합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임대인이 신규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요구한 사실 자체를 부인하거나, 애초에 대화 자체를 거부하는 태도를 보인다면 조정 절차가 형식적으로만 진행되다가 불성립으로 끝날 가능성이 큽니다. 이런 경우에는 처음부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준비하며 시간을 아끼는 편이 나을 수 있습니다.

또한 소멸시효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라면 조정 절차에 지나치게 시간을 쓰다가 시효가 지나버리는 상황을 경계해야 합니다.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임대차가 종료한 날로부터 3년이므로, 종료일이 다가온다면 조정과 소송 준비를 함께 검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결국 조정과 소송 중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상대방의 태도, 분쟁의 쟁점, 남은 시효 기간을 종합적으로 살펴야 판단할 수 있습니다. 판단이 어렵다면 계약서와 그동안의 경위를 정리한 뒤 상담을 통해 방향을 확인해 보는 것을 권합니다.

조정이 성립되면 어떤 효력이 생길까

조정위원회에서 양측이 조정안에 합의하면 그 내용을 담은 조정조서가 작성됩니다. 이렇게 성립된 조정조서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므로, 상대방이 조정 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별도의 소송 없이 곧바로 강제집행 절차로 나아갈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이는 단순한 합의서나 각서와는 다른 효력입니다. 당사자끼리 사적으로 작성한 합의서는 상대방이 이행하지 않으면 다시 소송을 제기해 판결을 받아야 강제집행이 가능하지만, 조정조서는 그 자체로 집행권원이 되기 때문에 절차가 훨씬 간단해집니다.

따라서 조정 과정에서 제시된 조정안에 동의하기 전에는 손해배상 액수, 지급 시기, 지연손해금 등 구체적인 조건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한 번 조정이 성립되면 이를 번복하기가 쉽지 않으므로, 서두르기보다 조건을 충분히 검토한 뒤 동의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조정이 결렬되면 그동안의 노력이 헛수고가 될까

조정이 성립되지 않았다고 해서 그동안 정리한 자료나 진행 경과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조정 절차에서 정리한 사실관계와 자료는 이후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도 그대로 활용할 수 있으며, 오히려 상대방의 입장과 반박 논리를 미리 파악하는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다만 조정이 결렬된 이후에도 시효는 계속 진행되므로, 조정에 시간을 쓰다가 소멸시효가 임박하지 않도록 미리 일정을 관리해야 합니다. 조정 신청 자체가 시효를 중단시키는 효과가 있는지는 사안마다 다르게 판단될 수 있는 부분이라, 시효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라면 조정과 동시에 소송 준비도 병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조정 불성립 이후 소송으로 전환할 때는 조정 과정에서 드러난 쟁점을 바탕으로 청구 취지와 입증계획을 다시 정리하게 됩니다. 조정 단계에서 상대방이 어떤 부분을 다투었는지 파악해 두면, 소송에서 그 부분을 더 두텁게 보강하는 전략을 세울 수 있습니다.

조정 신청 전에 준비해야 할 자료

조정 신청 시에도 결국 방해행위와 손해액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임대차계약서, 신규임차인과 협의한 권리금 조건을 보여주는 자료, 임대인의 거절 의사가 담긴 문자나 내용증명 등은 조정 신청서에 첨부할 핵심 자료가 됩니다.

권리금 액수를 뒷받침할 자료도 함께 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매출자료, 시설투자 영수증, 인근 유사 상가의 거래사례 등은 조정위원들이 적정한 조정안을 판단하는 데 참고자료로 활용됩니다. 자료가 부실하면 조정위원들도 합리적인 절충안을 제시하기 어려워집니다.

임대인이 주장할 것으로 예상되는 반박 논리를 미리 정리해 보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주장할 가능성이 있다면, 그 사유가 실제로는 방해행위를 정당화할 수 없다는 점을 뒷받침할 자료를 함께 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자료 준비가 막막하다면 조정 신청 전에 상담을 통해 어떤 자료가 필요한지, 조정과 소송 중 어느 쪽이 더 적합한지부터 점검받는 것이 시간을 아끼는 방법입니다.

조정위원회 이용 비용과 변호사 조력 필요성

조정 신청 자체는 소송에 비해 절차가 간단하고 비용 부담도 상대적으로 적은 편입니다. 그러나 비용 부담이 적다고 해서 준비 없이 임해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임대인 측이 노련하게 대응하거나 애초에 협의 의지가 없는 경우, 준비가 부족한 상태에서는 원하는 결과를 얻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특히 권리금 액수 산정과 방해행위 입증은 법리적 판단이 필요한 영역이라, 조정 단계에서부터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법도 권리금소송센터는 부동산·민사 분야를 전문으로 다루는 엄정숙 변호사가 부동산 관련 소송을 7,000건 이상 수행해 온 경험을 바탕으로 조정 단계부터 소송 전환까지 일관된 전략으로 함께합니다.

착수금은 300만원부터 시작되며 부가가치세와 감정료 등 실비는 별도로 안내됩니다. 조정만으로 사건을 진행하는 경우와 조정 이후 소송으로 전환하는 경우 비용 구조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처음 상담 단계에서 진행 방향과 예상 비용을 함께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지연이자는 민법상 연 5%,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연 12%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조정 단계에서 합의하는 금액에는 이러한 지연이자가 별도로 반영되지 않는 경우가 많으므로, 조정안에 동의하기 전에 지연손해금 부분까지 포함된 금액인지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조정 전에 먼저 협상을 시도해야 하는 이유

조정위원회나 소송으로 가기 전에, 임대인과 직접 협상을 시도해 보는 것도 중요한 단계입니다. 임대인이 방해행위에 대한 인식 없이 상황을 오해하고 있었거나, 단순히 소통 부족으로 갈등이 커진 경우라면 직접 대화만으로도 문제가 해결될 수 있습니다.

협상을 시도할 때는 감정적인 대응보다 법적 근거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에 따른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의무를 언급하며, 신규임차인 주선 사실과 조건을 명확히 전달하는 내용증명을 먼저 보내는 것이 일반적인 시작점입니다.

협상 과정에서 임대인이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시간을 끄는 경우에는, 협상만 계속 이어가기보다 조정 신청이나 소송 준비로 넘어갈 시점을 미리 정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무기한 협상을 이어가다가 소멸시효나 신규임차인과의 계약 기한을 놓치는 상황은 반드시 피해야 합니다.

협상, 조정, 소송은 반드시 순서대로 단계를 밟아야 하는 절차가 아니라 상황에 따라 선택하거나 병행할 수 있는 수단입니다. 어떤 단계에서 어떤 방법을 선택할지 판단이 서지 않는다면, 계약서와 경위를 정리한 뒤 상담을 통해 전체적인 전략을 세우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조정 신청서 작성 시 놓치기 쉬운 부분

조정 신청서에는 신청 취지와 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하는데, 막연히 "권리금을 돌려달라"는 식으로만 작성하면 조정위원들이 쟁점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방해행위의 유형이 직접 요구인지, 지급 방해인지, 고액 조건 요구인지, 정당한 사유 없는 계약 거절인지를 구체적으로 특정하고, 발생 시점과 손해액 산정 근거를 함께 정리해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 이유를 뒷받침하는 증빙자료 목록도 빠짐없이 첨부해야 합니다. 자료가 누락되면 조정 기일에서 추가 자료를 요구받아 절차가 예상보다 지연될 수 있고, 조정위원들이 임차인 주장의 신빙성을 낮게 평가할 수도 있습니다.

상대방의 연락처나 소재지가 정확하지 않으면 통지 자체가 지연될 수 있으므로, 임대인의 최신 연락처와 주소를 확인해 신청서에 정확히 기재하는 것도 실무에서 자주 놓치는 부분 중 하나입니다. 임대인이 대형 유통업체나 법인인 경우에는 담당 부서와 실무자 연락처까지 확인해 두면 통지와 절차 진행이 한결 수월해집니다.

신청서 작성이 처음이라 막막하다면 서식만 그대로 베끼기보다, 자신의 사안에 맞게 사실관계와 요구사항을 정리한 뒤 상담을 통해 신청서 내용을 점검받는 것이 결과에 도움이 됩니다. 신청서 단계에서부터 논리를 탄탄히 세워두면 조정 기일에서도 훨씬 수월하게 대응할 수 있고, 조정이 불성립으로 끝나 소송으로 넘어가더라도 이미 정리해 둔 논리와 자료를 그대로 활용할 수 있어 이중으로 시간을 들이지 않아도 됩니다.

조정으로 합의한 금액도 세금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조정을 통해 손해배상금 지급에 합의하더라도, 그 금액을 받을 때 세금 문제가 뒤따를 수 있습니다. 합의금의 성격이 손해배상인지 권리금인지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조정안에 동의하기 전에 미리 확인이 필요합니다.

특히 조정조서에 지급 명목을 어떻게 기재하느냐에 따라 이후 세무상 처리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조정안에 동의하기 전에 지급 명목과 금액 구성을 명확히 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명목이 모호하게 기재되면 나중에 과세 여부를 두고 또 다른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소송을 통한 손해배상금과 마찬가지로 조정을 통한 합의금도 지연손해금 부분과 원금 부분의 과세 방식이 다르게 취급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세금 처리는 법적 판단과는 별개로 세무 전문가의 확인을 받아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법적 판단과 세무 판단은 서로 다른 영역이므로, 조정 단계에서부터 세무 전문가와 함께 검토해 두면 최종적으로 손에 남는 금액을 미리 가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조정이 성립된 이후에는 금액 조정이 사실상 어려우므로, 세금까지 고려한 실수령액을 미리 계산해 보고 동의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눈앞의 합의 금액만 보고 서둘러 동의하기보다, 실제로 손에 남는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권리금 분쟁도 조정위원회에서 다룰 수 있나요?네, 권리금 회수기회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 분쟁도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가 다루는 분쟁 유형에 포함됩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어느 쪽이든 신청할 수 있고, 신청이 접수되면 상대방에게 통지되어 절차가 시작됩니다. 다만 상대방이 조정에 응하지 않으면 조정 자체가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조정 대상이 되는지 애매하다면 신청 전에 미리 확인해 보는 것이 좋으며, 방해행위 유형을 구체적으로 특정해 두면 조정위원들이 쟁점을 파악하는 데도 훨씬 수월합니다.
Q. 조정을 신청하면 반드시 소송보다 빨리 끝나나요?일반적으로 소송보다 짧은 기간 내 결론을 지향하도록 설계되어 있지만, 반드시 그렇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상대방이 조정에 소극적이거나 쟁점이 복잡하면 조정 절차도 길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조정이 성립되면 판결을 기다릴 필요 없이 곧바로 효력이 발생한다는 점에서 시간을 아낄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안의 복잡성에 따라 소요 기간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시효가 임박한 사안이라면 조정 신청과 동시에 소송 준비 일정도 함께 세워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Q. 조정이 결렬되면 소송에서 불리해지지 않을까요?조정 과정에서 오간 이야기가 그대로 소송에서 불리하게 작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상대방의 입장과 반박 논리를 미리 파악할 수 있어 소송 전략을 세우는 데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조정 과정에서 스스로 불리한 사실을 인정하는 발언을 남기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는 있습니다. 조정에 참여할 때도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거쳐 신중하게 임하는 것이 좋으며, 필요하다면 조정 기일 전에 예상 쟁점과 답변을 미리 정리해 두는 것을 권합니다.
Q. 조정 신청과 소송 준비를 동시에 진행해도 되나요?가능합니다. 특히 소멸시효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라면 조정 절차만 바라보고 있다가 시효가 지나버리는 상황을 피하기 위해 소송 준비를 병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정에서 사용할 자료와 소송에서 사용할 자료가 상당 부분 겹치기 때문에 준비 과정이 이중으로 소모되지는 않습니다. 시효가 임박했다면 조정만 고집하지 말고 병행 준비 여부를 상담을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라며, 두 절차를 함께 준비해 두면 어느 쪽으로 결론이 나더라도 대응이 늦어지지 않습니다.
Q. 조정 신청에 별도 수수료가 많이 드나요?조정 신청 자체에는 별도의 고액 수수료가 부과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소송에 비해 초기 비용 부담이 적은 편입니다. 다만 기관별로 세부 절차나 필요 서식이 다를 수 있으므로 신청 전에 해당 기관에 미리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비용 부담이 적다고 해서 준비를 소홀히 하면 원하는 결과를 얻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자료 준비는 소송과 마찬가지로 꼼꼼히 해야 합니다. 조정과 소송 중 어느 쪽이 상황에 더 효율적인지는 상담을 통해 함께 판단해 보시기 바라며, 비용보다 승산과 시효 관리가 더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도 함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권리금 분쟁, 조정과 소송 중 무엇이 유리한지 계약서와 경위를 보고 함께 판단해 드립니다. 상담 신청과 비용 안내는 상단 메뉴를 이용해 주세요.

02-591-5657
안내 · 본 내용은 정보 제공을 위한 일반적인 설명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고 개별 사정에 따라 결론과 진행 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항은 무료 전화상담(02-591-5657)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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