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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성격 권리금 소송, 신호 판정표로 고르는 청구원인과 임대인 항변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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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법령 기준 · 성격 판정 가이드

입점 때 임대인에게 낸 그 돈, 보증금성격 권리금 소송으로 다툴 수 있을까

돈의 이름보다 계약서 문언, 지급 경위, 정산 방식이 먼저입니다. 판정표로 성격을 가리고, 결과에 맞는 청구원인을 고르는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제10조의3 ①권리금 정의 조문
3갈래판정 뒤 청구원인
10년채권 시효 원칙

이런 상황이라면 이 글에서 갈림길을 찾을 수 있습니다

  • 입점하면서 임대인 계좌로 '권리금' 명목의 돈을 보증금과 별도로 보냈다.
  • 계약서 특약에 나갈 때 돌려준다거나 차임에서 공제한다는 문구가 들어 있다.
  • 약정한 기간이 남았는데 임대인 쪽 사정으로 임대차가 먼저 끝났다.
  • 임대인이 권리금은 원래 돌려주는 돈이 아니라며 반환을 거절하고 있다.

보증금성격 권리금 소송, 무엇을 다투는 소송인가요

보증금성격 권리금 소송은 임차인이 입점할 때 임대인에게 '권리금'이라는 이름으로 지급한 돈이 실제로는 돌려받기로 한 돈, 즉 보증금에 가까운 성격이었는지를 다투는 소송입니다. 쟁점은 돈의 명칭이 아니라 그 돈을 주고받은 약정의 문언, 지급 경위, 그 뒤의 정산 방식입니다.

출발점은 권리금의 법률상 정의입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하 상가법) 제10조의3 제1항은 권리금을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에서 영업을 하는 자 또는 영업을 하려는 자가 영업시설·비품,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상가건물의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유형·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 또는 이용대가로서 "임대인, 임차인에게 보증금과 차임 이외에 지급하는 금전 등의 대가"라고 정합니다. 정의 안에 임대인이 들어 있으므로 임대인에게 준 돈도 권리금일 수 있습니다.

같은 정의 문장에 보증금과 차임 이외라는 표현이 있다는 점이 보증금 성격 다툼의 열쇠입니다. 이름이 권리금이어도 실질이 보증금의 일부였다면 보증금 반환의 문제로 다툴 여지가 생기고, 영업상 이점의 대가로 주고받은 돈이라면 권리금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대법원 판결은 임대인에게 지급한 권리금은 원칙적으로 임대인이 반환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입니다. 다만 반환하기로 약정한 경우나, 임대인 사정으로 임대차가 중도에 끝나 약정 기간 동안 이용하게 해 주지 못한 경우 등에는 반환을 인정한 판결 취지도 있습니다.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는 사안마다 달라 결론을 미리 단정할 수 없습니다.

상가법 제10조의4의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는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임대인이 방해하지 못하게 하는 제도이고, 상가법 제10조의3 제2항의 권리금 계약도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입니다. 입점 때 임대인에게 낸 돈을 돌려받는 문제는 회수기회 보호와 구조가 달라 청구원인을 따로 세워야 합니다.

결론이 갈리는 갈림길 3가지

  1. 반환 약정이 서면으로 있는가
    계약서 특약, 별도 확인서, 문자 메시지에 돌려준다거나 공제 후 반환한다는 문언이 있는지가 첫 번째 갈림길입니다.
  2. 임대차가 약정 기간 전에 끝났는가, 그 원인은 어느 쪽인가
    임대인 사정으로 끝났는지, 임차인의 차임 연체 같은 사정으로 끝났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3. 돈을 받은 사람이 임대인 본인인가, 전 임차인인가
    전 임차인에게 준 권리금이라면 임대인에게 반환을 구하는 구조가 아닙니다.

세 갈림길 중 하나라도 애매하다면 계약서와 이체 내역을 함께 보고 판단해야 정확합니다. 무료 전화상담 02-591-5657

전 임차인에게 준 권리금

받은 사람은 전 임차인이고, 권리금 계약에 따른 시설·영업 이점의 대가입니다.

임차인이 나갈 때 자신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에게서 회수하는 것이 기본 구조이고, 임대인이 그 회수를 방해했다면 손해배상 문제로 넘어갑니다.

임대인에게 준 권리금

받은 사람은 임대인이고, 약정과 정산 방식에 따라 보증금 성격인지가 판정됩니다.

반환 약정, 중도 종료의 원인, 공제 정산 약정에 따라 반환 청구의 여지가 생기거나 사라집니다.

돈의 성격 판정표: 보증금에 가까운 신호와 권리금에 가까운 신호

성격 판정표는 한 칸의 신호로 결론을 내리는 도구가 아니라, 임차인이 가진 자료가 어느 쪽으로 기우는지 점검하는 도구입니다. 소송에서는 계약서 문언, 돈을 주고받은 경위, 그 뒤의 정산 방식을 함께 살피게 되므로 신호가 섞여 있으면 결론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확인 항목보증금에 가까운 신호권리금에 가까운 신호
계약서 문언종료 시 반환한다, 보증금에 포함한다는 특약반환하지 않는다, 영업상 이점의 대가라는 문구
정산 방식연체 차임·관리비를 공제하고 남은 돈을 돌려준다는 약정공제·정산에 관한 약정이 따로 없음
영수증 명목보증금, 예치금처럼 돌려받을 돈으로 표시권리금, 시설비, 자리값으로 표시
지급 방식보증금과 한 번에 합쳐 입금, 보증금 영수증에 함께 기재보증금과 따로 지급, 별도 영수증 발행
대가 관계무엇의 대가인지 설명이 없음기존 시설·거래처·위치 등 대가 대상이 특정됨
중도 종료 약정중도에 끝나면 남은 기간 몫을 돌려준다는 문구어떤 사유로 끝나도 반환하지 않는다는 문구

판정표의 왼쪽 칸이 많을수록 보증금 성격을 주장할 근거가 늘어나지만, 오른쪽 칸이 하나 섞였다고 바로 청구가 막히는 것은 아닙니다. 영수증에 권리금이라고 적혀 있다는 사실만으로 반환이 불가능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가상의 예로, 임차인이 입점하면서 보증금과 같은 날 임대인 계좌로 '권리금' 명목의 돈을 따로 보냈고, 특약에는 임대차 종료 시 연체 차임을 공제하고 정산한다는 문장만 있다고 해 보겠습니다. 영수증 명목은 권리금 쪽 신호지만 공제 후 정산 문구는 보증금 쪽 신호여서 판정표의 두 칸이 서로 엇갈립니다. 결론은 정산 문구가 그 돈까지 대상으로 한 것인지, 보증금만을 대상으로 한 것인지에 따라 갈릴 수 있습니다.

판정이 애매한 칸은 대부분 계약서 원문과 당시 문자 메시지를 함께 봐야 해석이 정리됩니다. 특히 특약 문구가 반환을 약속한 것인지, 단순히 정산 방법을 적은 것인지는 문장 하나의 어순과 단어 선택으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정 결과별 청구원인 고르기: 약정 반환, 부당이득, 채무불이행

보증금성격 권리금 소송의 청구원인은 성격 판정의 결과에 따라 고르는 것이 순서입니다. 판정이 끝나기 전에 청구원인부터 정하면 소송 중에 주장을 바꾸느라 시간이 늘어나고, 임대인에게 반박의 빌미를 줄 수 있습니다.

약정 반환 또는 보증금 반환

반환 약정이나 보증금에 포함한다는 문언이 확인되면 약정에 따른 반환 또는 보증금 반환을 청구원인으로 세웁니다. 약정 문언 자체가 가장 직접적인 근거가 됩니다.

부당이득 반환(민법 제741조)

민법 제741조는 법률상 원인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임대인이 그 돈을 보유할 법률상 원인이 사라졌다고 볼 사정이 있는지가 쟁점입니다.

채무불이행 손해배상(민법 제390조)

민법 제390조는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 채권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되,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정합니다. 임대인 쪽 사정으로 약정 기간을 채우지 못한 경우에 검토합니다.

청구원인을 하나만 고를 필요는 없습니다. 주된 청구원인과 예비적 주장을 함께 세우는 방식도 검토할 수 있고, 어떤 조합이 맞는지는 판정표 결과와 임차인이 가진 자료에 따라 달라집니다.

청구원인을 정했다면 소장에 담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은 소장에는 당사자와 법정대리인, 청구의 취지와 원인을 적어야 한다고 정합니다. 청구원인 칸에는 돈을 지급한 날짜와 경위, 약정 문언, 임대차가 끝난 날짜와 원인을 시간 순서대로 적어야 판정표의 신호가 재판부에 그대로 전달됩니다.

오늘 할 수 있는 1차 조치

  • 계좌 이체 내역, 영수증, 입금 메모를 지급 날짜순으로 출력해 둡니다.
  • 계약서 특약과 별도 확인서에서 돈에 관한 문장을 원문 그대로 옮겨 적습니다.
  • 임대인과 주고받은 문자 중 반환이나 공제를 언급한 대화를 날짜와 함께 저장합니다.

반환 요청 내용증명 문구 예시 · 본인은 ○○년 ○월 ○일 귀하에게 '권리금'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하였고, 임대차계약 특약 제○조에는 위 금원의 처리에 관한 약정이 있습니다. 임대차가 ○○년 ○월 ○일 종료되었으므로 위 금원의 반환을 요청하며, 공제할 금액이 있다면 그 내역을 서면으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은 요청한 내용과 날짜를 기록으로 남기는 수단이며, 보낸 것만으로 반환 의무가 생긴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보증금성격 권리금 소송에서 이기려면 어떤 증거가 필요할까요

보증금성격 권리금 소송의 증거는 돈이 오간 사실, 돈의 성격을 정한 약정, 임대차가 끝난 경위의 세 묶음으로 나눠 준비합니다. 세 묶음 중 하나가 비면 판정표의 신호가 있어도 주장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지급 증빙

이체 내역, 영수증, 입금 메모. 보증금과 같은 날 함께 보냈는지, 명목을 무엇으로 적었는지 확인합니다.

약정 문서

계약서 특약, 확인서, 각서. 임대인의 서명이나 날인이 있는 문서인지, 수정 흔적이 있는지 살핍니다.

종료 경위

해지 통지서, 내용증명, 문자. 누가 언제 어떤 이유로 임대차를 끝냈는지 날짜순으로 정리합니다.

서명이나 날인이 있는 문서는 증거로서 무게가 다릅니다. 민사소송법 제358조는 사문서는 본인 또는 대리인의 서명이나 날인 또는 무인이 있는 때에는 진정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정합니다. 임대인이 서명한 특약이나 확인서가 있다면 그 문서가 진정하게 작성되었다는 점은 추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서명 뒤에 손글씨로 덧붙인 문구나 여백에 추가된 메모까지 같은 추정이 미치는지는 사안에 따라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 문구가 있다면 언제 누가 적었는지 설명할 자료를 따로 챙겨 두는 편이 안전하고, 서명이 없는 문서라면 작성자가 드러나는 문자 메시지 같은 자료를 함께 모아 두어야 합니다.

돌려받을 권리는 언제까지 행사해야 하나요: 시효 10년 원칙과 확인할 예외

입점 때 낸 돈의 반환 청구권은 원칙적으로 민법 제162조 제1항의 채권 소멸시효를 따릅니다. 민법 제162조 제1항은 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고 정합니다.

다만 임차인이 영업을 위해 상가를 빌린 사정 때문에 그 거래가 상행위와 관련된다고 보면 더 짧은 시효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어느 시효가 적용되는지와 언제부터 시효가 진행하는지는 청구원인과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종료일이 오래 지났다면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권리조문 근거기간확인할 점
반환 청구(채권)민법 제162조 제1항10년 원칙청구원인별 시효 진행 시점
상행위 관련 채권별도 규정더 짧을 수 있음영업 목적 거래인지 여부
회수기회 방해 손해배상상가법 제10조의4 제4항3년임대차가 종료한 날부터 진행

상가법 제10조의4 제4항의 3년은 임대인의 회수기회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시효로, 입점 때 낸 돈의 반환 청구와는 다른 권리입니다. 두 기간을 섞어 계산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시효 계산은 임대차 종료일, 반환을 요청한 날, 청구원인을 함께 놓고 해야 정확하므로 날짜가 적힌 자료를 한곳에 모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임대인 항변 3가지, 임차인은 어떻게 대응하나요

임대인의 항변은 대체로 세 갈래로 나옵니다. 항변 자체가 틀린 말은 아니어서, 임차인은 그 항변이 내 사안에 그대로 맞는지를 자료로 보여 주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입점 때 받은 권리금은 원래 돌려주는 돈이 아닙니다.
판정 · 원칙으로는 맞는 말이고, 대법원 판결도 권리금은 원칙적으로 임대인이 반환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입니다. 대응의 초점은 반환 약정이 있었는지, 그 돈이 실질적으로 보증금의 일부였는지를 계약서 문언과 정산 약정으로 보여 주는 데 있습니다.
약정한 기간을 다 썼으니 돌려줄 것이 없습니다.
판정 · 실제로 약정 기간을 채웠다면 항변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나 임대인 사정으로 중도에 끝났다면 사정이 다를 수 있으므로, 해지 통지서와 문자로 누가 언제 왜 끝냈는지 날짜순으로 정리해 반박합니다.
밀린 차임과 관리비를 빼면 남는 돈이 없습니다.
판정 · 공제 주장은 그 돈이 정산 대상이었다는 신호로 읽힐 여지도 있습니다. 공제할 금액과 근거를 서면으로 요구하고, 연체가 실제로 있었는지 차임 납부 내역과 맞춰 봅니다. 공제 범위에 다툼이 있으면 그 부분을 따로 다툴 수 있습니다.

임대인 항변에 대응할 때는 감정적인 표현보다 날짜와 문서로 말하는 편이 설득력이 있습니다. 임대인이 보낸 문자 중 반환이나 정산을 언급한 대목이 있다면 그 문자 자체가 판정표의 신호가 될 수 있으므로, 대화 전체를 지우지 말고 원본 그대로 보관해 두어야 합니다.

전화로 확인하면 좋은 질문 3가지

  1. 제 계약서 문구가 반환 약정으로 읽히나요?
  2. 임대인이 중도에 계약을 끝냈는데 일부라도 돌려받을 수 있나요?
  3. 청구원인을 무엇으로 잡아야 하나요?

질문 옆에 계약서 특약 면과 이체 내역을 펼쳐 두고 전화하시면 확인이 빨라집니다. 무료 전화상담 02-591-5657

권리금소송 전에 자주 묻는 질문

영수증에 '권리금'이라고 적혀 있으면 임대인 권리금 반환은 불가능한가요?

불가능하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상가법 제10조의3 제1항의 정의상 임대인에게 준 돈도 권리금일 수 있고, 대법원 판결은 권리금이라도 반환 약정이 있는 경우 등에는 반환을 인정할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영수증 명칭보다 계약서 특약과 정산 약정이 판단에 더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전 임차인에게 준 권리금도 임대인에게 돌려 달라고 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임대인에게 반환을 구하는 구조가 아닙니다. 전 임차인에게 준 권리금은 권리금 계약에 따른 대가이고, 임차인이 나갈 때 자신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에게서 회수하는 것이 기본 구조입니다. 임대인이 그 회수를 방해했다면 상가법 제10조의4에 따른 손해배상을 검토합니다.

보증금성격 권리금 소송은 보증금 반환 청구와 함께 낼 수 있나요?

함께 청구하는 것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하나의 소장에 보증금 반환과 입점 때 낸 돈의 반환을 함께 적으면 같은 계약서와 같은 사실관계를 한 번에 다툴 수 있습니다. 다만 두 돈의 성격과 청구원인을 소장에서 분명히 나눠 적어야 하고, 어떤 순서로 주장할지는 사안에 따라 정합니다.

계약서 한 장으로 갈림길이 정리될 수 있습니다

법도 권리금소송센터 엄정숙 변호사는 부동산·민사 전문 변호사이자 공인중개사로, 부동산 관련사건 7,000건 이상을 다뤄 왔습니다. 계약서 특약, 이체 내역, 해지 통지서를 준비해 주시면 돈의 성격과 청구원인을 함께 확인해 드립니다. 온라인 상담과 비용 안내는 상단 메뉴를 이용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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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 본 내용은 정보 제공을 위한 일반적인 설명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고 개별 사정에 따라 결론과 진행 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항은 무료 전화상담(02-591-5657)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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