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 온라인
상담

실무연구자료

상가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비용·3기 연체·갱신 거절·10년 질문 4가지 답

· · 조회 3
현행 법령 기준 · 소송 전 조정 안내

월세·갱신·권리금으로 다투는 중이라면, 소송 전에 조정 테이블부터 살펴보세요

상가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가 다루는 분쟁, 각하되는 경우, 조정서의 힘을 자주 묻는 질문 4가지와 함께 정리했습니다.

3곳법에 적힌 설치 기관
6유형심의·조정 대상 분쟁
14일조정안 서면 수락 기한

이런 상황이라면 이 글이 길잡이가 됩니다

  • 임대인이 월세를 크게 올리겠다고 해서, 소송 전에 중간 지점을 찾고 싶습니다.
  • 계약갱신을 요구했는데 거절당했고, 그 거절 사유가 법에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와의 계약을 임대인이 거절해 권리금을 받지 못할 처지입니다.
  • 상가임대차분쟁조정을 하고 싶지만 결과에 힘이 있는지 걱정됩니다.

이 글에서 확인할 갈림길 3가지 — ① 상대방이 조정에 응할 의사가 있는가 ② 이미 소송이나 법원 민사조정을 냈는가 ③ 강제집행 승낙 합의까지 끌어낼 수 있는가

조정위원회는 판결이 아니라 조정안으로 합의를 이끄는 기구라서, 상대방의 태도와 이미 밟은 절차에 따라 맞는 길인지가 달라집니다.

상가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어디에 신청하나요?

상가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는 분쟁이 생긴 상가건물이 있는 지역을 관할하는 위원회에 신청합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하 상가임대차법) 제21조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4조부터 제29조까지를 준용하고, 그중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1조 제1항이 목적물이 소재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조정위원회에 분쟁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설치 기관은 제20조 제1항의 세 곳입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지부

「법률구조법」 제8조에 따른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지부에 둡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지사·사무소

LH의 지사 또는 사무소에 둡니다. ‘LH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로 찾는 분이 많은 곳입니다.

한국감정원 지사·사무소

「한국감정원법」에 따른 한국감정원의 지사 또는 사무소에 둡니다(조문 표기 그대로).

상가임대차법 제20조 제1항은 세 기관과 별도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가 그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을 고려하여 조정위원회를 둘 수 있다고 정합니다. 서울시 상가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경기도 상가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부산 상가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광주 상가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처럼 지역 이름으로 찾는 분이 많은데, ‘둘 수 있다’는 재량 규정이라 운영 여부와 접수 방식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먼저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주택상가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로도 검색되지만 주택 위원회와 상가 위원회는 근거 법이 다른 별개의 위원회입니다. 다만 상가임대차법 제20조 제4항이 상가 위원회 사무국 업무담당자의 겸직을 금지하면서 주택 위원회 사무국 업무는 제외하고 있어, 함께 안내받을 여지가 있습니다. 또 조정 대상은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상가건물 임대차’와 관련된 분쟁이므로, 보증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넘는 상가라면 접수 가능 여부를 미리 물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상가임대차분쟁조정 대상이 되는 분쟁 6가지

조정위원회가 심의·조정하는 분쟁은 상가임대차법 제20조 제2항에 여섯 가지로 열거되어 있습니다.

호법이 정한 분쟁 유형이런 다툼이 해당합니다
1호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감에 관한 분쟁갱신 때 월세 인상 요구, 영업 악화에 따른 감액 요청
2호임대차 기간에 관한 분쟁갱신요구 거절, 법정갱신 여부, 남은 기간 다툼
3호보증금 또는 임차상가건물의 반환에 관한 분쟁종료 후 보증금 미반환, 점포 인도 시기
4호임차상가건물의 유지·수선 의무에 관한 분쟁누수·설비 고장의 수리 책임
5호권리금에 관한 분쟁임대인의 권리금 회수 방해와 손해배상
6호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가건물 임대차에 관한 분쟁시행령에서 추가로 정한 유형

권리금은 별도의 호로 명시되어 있어,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와 임대차계약의 체결을 거절하는 등의 방해로 생긴 손해배상 문제도 조정 대상이 됩니다.

오늘 할 일: 신청 전 준비물과 요구사항 한 줄 정리

  • 임대차계약서와 특약, 갱신·변경 계약서
  • 차임·보증금 입금 내역, 연체가 쟁점이면 월별 정리표
  • 내용증명·문자 기록(갱신 요구일과 거절 통지일이 보이게)
  • 권리금 분쟁이면 권리금 계약서와 신규임차인 주선 기록

요구사항 한 줄 정리법 — ‘누가 · 누구에게 · 무엇을 · 언제까지’로 씁니다. 가상의 예: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월 ○일까지 반환하고, 임차인은 같은 날 점포를 인도한다.” 이렇게 써 두면 조정안과 비교하기 쉽습니다.

분쟁 조정 비용은 얼마인가요?

분쟁 조정 비용은 ‘신청 단계 비용 + 서류 실비 + 선택에 따른 대리인 비용’으로 나눠 보면 구조가 보입니다. 수수료 유무와 액수는 신청할 위원회의 안내로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해 이 글에서는 금액을 적지 않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1조 제2항(상가 위원회에 준용)은 조정위원회가 신청인이 조정을 신청할 때 조정 절차 및 조정의 효력 등 분쟁조정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안내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접수 창구에서 비용과 효력을 함께 물어보면 됩니다.

위원회 신청 수수료신청할 위원회 안내로 확인
증빙 서류 발급등기사항증명서 등 발급 실비
대리인 선임맡길 때만, 약정에 따름
조정 불성립 후 소송인지대·송달료·감정료 등 별도
핵심조정이 끝나지 않으면 소송 비용이 새로 생긴다

조정위원회

  • 목표는 양쪽 합의
  • 피신청인이 불응 의사를 통지하면 각하
  • 조정안은 14일 안에 서면으로 수락
  • 강제집행 승낙 기재 조정서 정본은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과 같은 효력

법원 소송

  • 목표는 판결
  • 상대가 응하지 않아도 절차 진행
  • 감정 등으로 기간이 늘 수 있음
  • 판결 확정 뒤 강제집행

상대방이 처음부터 조정에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면 신청이 각하되어 오히려 시간이 늘 수 있습니다. 권리금 손해배상처럼 임대차가 종료한 날부터 3년이라는 시효가 걸린 청구는 조정 신청만으로 시효가 멈춘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기한이 가까우면 소송 준비를 함께 검토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상가 임대료를 3개월 연체하면 어떻게 되나요?

상가 임대료 연체는 몇 개월인지가 아니라 차임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는지로 판단합니다. 월 단위로 차임을 정한 상가라면 밀린 금액의 합계가 3개월분 차임에 이르면 이 기준에 닿습니다.

석 달 연속이 아니어도 덜 낸 금액이 쌓여 3기의 차임액에 달하면 같은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석 달째 밀렸더라도 일부를 내 합계가 못 미치면 기준에 닿지 않습니다. 결과는 세 갈래입니다.

결과상가임대차법 조문판단 기준
계약 해지제10조의8 — 차임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현재 쌓인 연체액
갱신요구 거절제10조 제1항 제1호 —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과거의 연체 사실
권리금 보호 배제제10조의4 제1항 단서 — 제10조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있으면 회수기회 보호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갱신거절 사유와 연결

해지 사유와 갱신거절 사유는 같은 ‘3기’를 쓰지만 성격이 다릅니다. 갱신거절 사유는 문언이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로 되어 있어 연체를 해소한 뒤에도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제10조의8은 환산보증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금액을 넘는 상가에도 적용되는 조문으로 제2조 제3항에 열거되어 있습니다.

차임 감액 요청은 제20조 제2항 제1호, 해지 뒤 점포 반환은 제3호에 걸칠 수 있어 분할 납부와 계약 유지 조건을 조정에서 함께 논의해 볼 수 있습니다.

상가 임대차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사유는 무엇인가요?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하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하며, 상가임대차법 제10조 제1항 단서 1~8호의 사유가 있으면 거절할 수 있습니다.

  1.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2.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3. 서로 합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
  4.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한 경우
  5. 임차인이 임차한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
  6. 임차한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7. 임대인이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하여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가. 계약 당시 계획을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따르는 경우, 나. 노후·훼손 또는 일부 멸실 등 안전사고의 우려, 다. 다른 법령에 따른 철거·재건축)
  8. 그 밖에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직접 쓰겠다’거나 ‘더 높은 월세로 주겠다’는 말은 목록에 그대로 들어 있는 사유가 아닙니다. 다만 8호는 포괄적이라 사정에 따라 판단이 갈릴 수 있고, 7호 가목은 계약서·특약에 고지 내용이 어떻게 적혔는지가 핵심 증거입니다.

갱신 거절 다툼은 제20조 제2항 제2호(임대차 기간)에 해당하고, 임대인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와의 계약까지 거절했다면 5호(권리금)도 함께 신청서에 적어 둡니다.

상가 임대차 계약이 10년으로 갱신될 수 있나요?

상가 임대차 계약은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으로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만 갱신될 수 있습니다(상가임대차법 제10조 제2항). 10년 뒤에도 임대인의 통지 여부에 따라 법정갱신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계약 시작최초의 임대차기간부터 전체 10년을 셉니다.
만료 6개월 전 ~ 1개월 전임차인의 갱신요구 기간이자, 임대인이 갱신 거절이나 조건 변경을 통지하는 기간입니다.
통지 없이 임대차기간 만료임대차기간이 만료된 때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보고, 존속기간은 1년으로 봅니다(제10조 제4항).
법정갱신 뒤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통고할 수 있고, 임대인이 통고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생깁니다(제10조 제5항).

전체 10년 제한이 법정갱신에도 걸리는지에 대해, 대법원 판결은 제10조 제2항의 10년 제한은 임차인의 갱신요구권에 관한 것이고 임대인이 기간 내 통지를 하지 않아 생기는 법정갱신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취지입니다.

환산보증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금액을 넘는 상가는 다릅니다. 제2조 제3항은 제10조 제1항·제2항·제3항 본문을 열거하지만 제10조 제4항·제5항은 열거하지 않아, 법정갱신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기간 만료 뒤의 관계는 민법 규정과 계약 내용에 따라 판단합니다.

상가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신청이 각하되는 6가지 경우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1조 제3항(상가임대차법 제21조로 준용)의 여섯 가지 경우에 신청을 각하하고,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1. 이미 해당 분쟁조정사항에 대하여 법원에 소가 제기되거나 조정 신청이 있은 후 소가 제기된 경우
  2. 이미 해당 분쟁조정사항에 대하여 「민사조정법」에 따른 조정이 신청된 경우나 조정신청이 있은 후 같은 법에 따른 조정이 신청된 경우
  3. 이미 해당 분쟁조정사항에 대하여 조정위원회에 조정이 신청된 경우나 조정신청이 있은 후 조정이 성립된 경우
  4. 조정신청 자체로 임대차에 관한 분쟁이 아님이 명백한 경우
  5. 피신청인이 조정절차에 응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
  6. 신청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2회 이상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갈림길 1

상대방이 조정에 응할 의사가 있나

피신청인이 조정절차에 응하지 않겠다고 통지하면 5호로 각하됩니다.

갈림길 2

이미 소송이나 민사조정을 냈나

같은 분쟁조정사항으로 소를 제기했거나 법원 민사조정을 신청했다면 1호·2호 각하 사유입니다. 순서부터 정합니다.

갈림길 3

강제집행 승낙 합의가 가능한가

금전 등 대체물의 지급이나 부동산 인도에 관한 강제집행 승낙 합의가 기재된 조정서 정본이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27조, 상가임대차법 제21조로 준용).

세 갈림길 중 하나라도 애매하다면 계약서·내용증명·문자 기록을 함께 보고 판단해야 정확합니다. 무료 전화상담 02-591-5657

접수 뒤 진행 순서와 조정서가 갖는 힘

신청이 접수되면 위원장은 지체 없이 조정절차를 개시하고 피신청인에게 조정신청서를 송달하여야 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22조 제1항·제2항, 상가임대차법 제21조로 준용).

절차 개시지체 없이 개시, 피신청인에게 신청서 송달
조정안 통지조정안을 지체 없이 각 당사자에게 통지(주택임대차보호법 제26조 제1항)
14일통지받은 날부터 14일 이내 서면 수락이 없으면 거부로 봄(같은 법 제26조 제2항)
합의 성립각 당사자가 수락하면 조정안과 동일한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봄(같은 법 제26조 제3항)
조정서위원장이 작성, 강제집행 승낙 합의가 있으면 기재(같은 법 제26조 제4항)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7조는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된 조정서의 정본이 「민사집행법」 제56조에도 불구하고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고 정합니다. 다만 청구에 관한 이의의 주장에 대하여는 민사집행법 제44조 제2항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승낙 문구가 없는 조정서만으로 곧바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지는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보증금 반환·점포 인도처럼 이행을 강제할 내용이 있다면 승낙 문구를 넣는 것이 안전합니다.

조정안이 마음에 들지 않아 14일 안에 서면으로 수락하지 않으면 거부한 것으로 보고, 소송이나 법원 민사조정을 검토하게 됩니다. 법도 권리금소송센터의 엄정숙 변호사는 부동산·민사 전문 변호사이자 공인중개사로 부동산 관련사건 7,000건 이상을 다뤄 왔고, 조정 단계부터 조정안 문구와 승낙 범위를 검토해 소송으로 넘어가도 주장이 이어지도록 준비합니다.

상가임대차분쟁위원회, 자주 묻는 질문 3가지

권리금 회수 방해도 상가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되나요?

네, 권리금에 관한 분쟁은 상가임대차법 제20조 제2항 제5호에 명시된 조정 대상입니다.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 체결을 거절하는 등으로 방해했다면 손해배상을 조정에서 다룰 수 있습니다. 배상액은 신규임차인이 임차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과 임대차 종료 당시의 권리금 중 낮은 금액을 넘지 못하고(제10조의4 제3항), 청구권은 임대차가 종료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하므로(제4항) 기한 관리도 필요합니다.

상가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후기에서 흔히 보이는 일은 무엇인가요?

특정 사건의 후기 대신 흔히 겪는 일을 정리하면 세 가지입니다. 첫째, 상대방이 조정절차에 응하지 않겠다고 통지해 신청이 각하되는 경우입니다. 둘째, 조정안을 통지받고 고민하다 14일 안에 서면으로 수락하지 못해 거부로 처리되는 경우이고, 셋째, 합의는 했지만 강제집행 승낙 문구가 빠져 이행 단계에서 다시 다투게 되는 경우입니다.

조정이 성립되지 않으면 바로 소송으로 가야 하나요?

각하되거나 거부로 끝났다면 소송이나 법원 민사조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같은 분쟁조정사항으로 먼저 소를 제기하면 위원회 신청은 각하 사유가 되므로(주택임대차보호법 제21조 제3항 제1호 준용), 조정과 소송 중 무엇을 먼저 할지 순서를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효가 있는 청구는 남은 기간부터 계산해 둡니다.

전화로 확인하면 좋은 질문 3가지

  1. 상대방이 조정에 나오지 않으면 바로 소송을 준비해야 하나요?
  2. 조정안을 수락하기 전에 어떤 문구를 확인해야 하나요?
  3. 조정서에 강제집행 승낙 문구를 넣으려면 어떻게 협상하나요?

세 질문은 계약서와 통지 기록을 봐야 답이 정해집니다. 무료 전화상담 02-591-5657

임대차계약서, 차임 입금 내역, 내용증명·문자 기록, 권리금 계약서를 준비해 두시면 조정과 소송 중 어느 길이 맞는지 빠르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상담과 비용 안내는 상단 메뉴를 이용해 주세요.

02-591-5657
안내 · 본 내용은 정보 제공을 위한 일반적인 설명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고 개별 사정에 따라 결론과 진행 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항은 무료 전화상담(02-591-5657) 시 안내해 드립니다.

댓글 0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 무료상담 02-591-56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