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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임대차 표준계약서, 법무부·국토부·권리금 서식을 상황별로 고르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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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기준 · 서식 구분

상가 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찾다 서식이 넷으로 늘었다면, 만든 기관과 서명하는 사람부터 나눠 보세요

법무부 서식, 국토부 서식, 권리금 서식, 주택 서식이 한 화면에 섞여 나옵니다. 각 문서의 근거 조문과 서명 당사자를 정리하면 신규 입점·갱신·권리금 양수 입점마다 필요한 문서가 정해집니다.

2종상가법이 정한 표준 서식
권장강제 양식이 아닌 서식
제19조환산보증금 초과 상가에도 적용

상가 임대차 표준계약서를 검색하는 임차인은 대개 계약일을 며칠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검색 결과에는 법무부 이름이 붙은 서식, 국토교통부 이름이 붙은 서식, 권리금 표준계약서, 주택과 상가를 함께 묶은 서식이 뒤섞여 나옵니다. 이 글은 서식의 칸을 채우는 요령이 아니라, 지금 내 계약에 어떤 문서가 몇 장 필요한지 고르는 순서를 정리합니다.

이 글에서 확인할 갈림길 3가지

  • 권리금이 함께 오가는 입점인가 — 임대차 계약과 권리금 계약은 서명 당사자가 달라 문서를 나눠야 합니다.
  • 환산보증금이 기준을 넘는 상가인가 — 넘으면 불리한 특약을 막는 상가법 제15조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주거와 영업을 함께 하는 점포인가 — 서식 이름이 아니라 실제 이용 형태가 적용 법률을 가릅니다.

상가 임대차 표준계약서란 무엇이고, 꼭 써야 하나요?

상가 임대차 표준계약서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하 상가법) 제19조가 근거인 상가건물임대차표준계약서를 말하며, 법무부장관이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정합니다. 법 문언은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로 되어 있으므로, 이 서식을 쓰지 않았다고 해서 임대차계약이 무효가 되지는 않고 서식 선택만으로 상가법 보호 여부가 달라지지도 않습니다.

상가법 제19조는 표준계약서에 담길 내용으로 보증금, 차임액, 임대차기간, 수선비 분담, 관리비 부과 항목 등을 들고 있습니다. 조문이 '등'으로 끝나는 예시이므로 다섯 항목만 적으면 충분하다는 뜻은 아니지만, 어떤 서식으로 계약하든 빠뜨리지 말아야 할 최소 점검 목록으로 활용하기에 좋습니다.

적용 범위 한 줄 정리 — 상가법 제2조제3항은 환산보증금 기준을 넘는 임대차에도 적용되는 조문으로 제3조, 제10조제1항·제2항·제3항 본문,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9까지, 제11조의2와 함께 제19조를 열거합니다. 보증금과 차임 규모가 큰 점포도 같은 표준계약서를 쓸 수 있습니다.

표준계약서를 쓰는 실익은 법적 효력보다 누락 방지에 있습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각자 만든 서식을 내밀면 수선비를 누가 내는지, 관리비에 무엇이 포함되는지가 빠지기 쉬운데, 표준계약서는 그 칸을 미리 마련해 두었기 때문입니다.

법무부·국토부 상가임대차표준계약서, 서로 다른 문서인가요?

검색 결과에 법무부 상가임대차표준계약서와 국토부 상가임대차표준계약서가 따로 보이더라도, 상가법 조문상 상가건물임대차표준계약서를 정하는 주체는 법무부장관이고 국토교통부장관은 협의 상대입니다. 반대로 표준권리금계약서는 상가법 제10조의6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법무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정합니다. 두 서식은 정하는 주체와 협의 주체가 서로 뒤바뀐 구조입니다.

부처 이름보다 중요한 것은 그 문서에 누가 서명하느냐입니다. 아래 표는 이름이 비슷해 혼동되는 서식 네 가지를 근거, 정하는 주체, 서명 당사자, 쓰임새로 나눈 것입니다.

서식(검색되는 이름)근거정하는 주체서명 당사자쓰임
상가건물임대차표준계약서
법무부·국토부 서식으로 검색
상가법 제19조법무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
임대인 ↔ 임차인점포를 빌리는 계약
표준권리금계약서
상가 임대차 권리금 표준계약서
상가법 제10조의6국토교통부장관
(법무부장관과 협의)
임차인 ↔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권리금을 주고받는 계약
주택 임대차용 서식
주택및 상가 임대차표준계약서
상가법 조문 아님주택 임대차를 전제로 한 별도 서식주택 임대인 ↔ 임차인주거용 임대차
중개사무소 사용 서식
부동산상가임대차표준계약서
법정 서식 아님사무소별로 다름거래당사자법무부 서식을 그대로 쓰거나 고쳐 쓴 경우가 섞임

표에서 보듯 '표준'이라는 단어가 붙어 있어도 상가법이 근거를 둔 상가 서식은 제19조와 제10조의6 두 가지입니다. 두 조문 모두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는 규정이라 법정 강제 양식이 아니며, 어떤 서식을 쓰든 결국 계약 내용과 서명이 다툼의 기준이 됩니다.

상가건물 임대차 표준계약서 vs 국토교통부 표준 권리금 계약서, 서명하는 사람이 다릅니다

상가건물 임대차 표준계약서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점포 사용 조건을 정하는 문서이고, 국토교통부 표준 권리금 계약서는 기존 임차인과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권리금을 주고받는 문서입니다. 상가법 제10조의6은 표준권리금계약서를 "임차인과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의 권리금 계약 체결을 위한" 서식으로 정하고 있어, 임대인은 원칙적으로 이 문서의 당사자가 아닙니다.

임대차 표준계약서

근거
상가법 제19조
당사자
임대인 ↔ 임차인
담는 내용
보증금, 차임액, 임대차기간, 수선비 분담, 관리비 부과 항목 등
뒤에 쓰이는 곳
대항력·확정일자·갱신 판단의 기준 문서

표준권리금계약서

근거
상가법 제10조의6
당사자
임차인 ↔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
담는 내용
권리금과, 그 대가로 넘기는 영업시설·비품·거래처 등 유형·무형의 재산적 가치
뒤에 쓰이는 곳
권리금 계약의 존재·범위를 뒷받침하는 자료

두 문서를 한 장으로 합치면 서명란과 의무 내용이 엉키기 쉽습니다. 권리금 계약은 상가법 제10조의3제2항이 정한 대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이고, 권리금은 임대인에게 돌려받는 돈이 아니라 신규임차인에게서 받는 돈입니다. 그래서 권리금 거래가 있는 입점에서는 임대차 계약서와 권리금 계약서를 따로 두어야 분쟁 때 각자의 의무를 가려내기 쉽습니다.

표준권리금계약서를 썼다고 해서 소송에서 그 기재 내용이 그대로 인정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권리금의 존재와 범위를 뒷받침하는 참고 자료가 될 수는 있지만, 실제 판단은 영업 실태와 지급 증빙 같은 다른 증거를 함께 보고 이루어집니다.

주택및 상가 임대차표준계약서, 주거 겸용 점포에 주택 서식을 써도 될까?

주거 겸용 점포에 주택용 서식을 쓰는 것 자체가 금지되지는 않지만, 서식 이름이 적용 법률을 정해 주지는 않습니다. 상가법 제2조제1항은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건물의 임대차에 적용되고, 임대차 목적물의 주된 부분을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고 정합니다. 가게 뒤에 방이 딸린 점포처럼 주거와 영업이 섞인 공간은 실제로 어느 부분을 주로 어떻게 쓰는지가 기준이 됩니다.

주택 서식을 그대로 쓰면 생기는 문제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서식에 인쇄된 기간·갱신·해지 문구가 주택 임대차를 전제로 되어 있어 상가법의 갱신요구 기간(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제10조제1항)이나 3기 연체 해지 구조와 어긋날 수 있습니다. 둘째, 권리금이나 영업시설 원상복구처럼 상가에서 자주 다투는 항목을 적을 칸이 없어 특약란에 몰아 쓰게 됩니다. 셋째, 분쟁이 생기면 상대방이 주택 계약으로 체결했다는 사정을 내세워 적용 법률을 다툴 여지가 생깁니다.

주거 겸용 점포라면 상가건물임대차표준계약서를 기본으로 쓰고 주거로 쓰는 부분의 범위와 용도를 특약에 구체적으로 적는 방식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어느 법이 적용되는지는 건축물 용도, 사업자등록, 실제 사용 면적과 형태를 함께 봐야 하는 판단이라 계약 전에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부동산상가임대차표준계약서를 중개사무소에서 쓸 때 확인할 것

중개사무소가 내미는 부동산상가임대차표준계약서는 법무부 서식을 그대로 쓴 것일 수도, 사무소가 자체적으로 고친 서식일 수도 있습니다. 임차인은 서식의 원형이 무엇인지 묻고, 인쇄된 조항 중 무엇이 바뀌었는지 확인하는 것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서식 원형 대조

제19조 항목(보증금·차임액·임대차기간·수선비 분담·관리비 부과 항목)이 모두 있는지, 인쇄 조항이 고쳐졌는지 비교합니다.

특약 문구의 작성 경위

원상복구·권리금·관리비 정산 문구를 누가 제안했는지 메모해 두면 해석 다툼 때 경위를 설명하기 쉽습니다.

손해배상 보장 설명

공인중개사법 제30조제5항은 중개가 완성된 때 손해배상책임의 보장금액, 보증보험회사·공제사업을 행하는 자·공탁기관 및 그 소재지, 보장기간을 설명하고 관계 증서 사본(또는 전자문서)을 건네도록 정합니다.

공인중개사법 제30조제1항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행위를 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도록 정합니다. 다만 중개사무소가 계약서를 작성해 주었다고 해서 특약의 법적 효력까지 보증되는 것은 아니므로, 문구의 의미는 서명 전에 따로 점검해야 합니다.

권리금이 함께 오가는 입점이라면 임대차 계약서와 권리금 계약서를 같은 날 중개사무소에서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권리금 계약서에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지 않을 때의 처리 방법이 있는지, 계약금 반환과 정산 순서가 적혀 있는지가 나중에 문제가 되기 쉬운 지점입니다.

특약은 어디까지 효력이 있나요? 제15조와 환산보증금 초과 상가

상가법 제15조는 "이 법의 규정에 위반된 약정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다"고 정합니다. 환산보증금 이하 상가라면, 표준계약서 특약란에 무엇을 적었든 상가법 규정에 위반되고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으로 판단되는 한 효력이 없습니다.

환산보증금을 넘는 상가는 구조가 다릅니다. 제2조제3항의 열거 조문에 제15조가 없으므로 환산보증금 초과 상가에는 제15조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반면 같은 열거에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9까지가 들어 있어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제10조의4)와 차임연체 해지(제10조의8)는 초과 상가에도 적용되고, 이 조문들과 부딪히는 특약의 효력은 제15조가 아닌 다른 법리로 다퉈져 사안별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약란에 적었으니 원상복구는 입점 전 상태 그대로 해야 합니다."
판정 · 원상복구 범위는 상가법 조문이 직접 정하는 사항이 아니어서 주로 계약 문구 해석과 원상회복 법리로 다퉈집니다. 인수한 시설이 있었는지, 문구가 기준 상태를 무엇으로 정했는지가 쟁점입니다.
"권리금은 일절 청구하지 않는다는 특약에 서명했으니 끝난 일입니다."
판정 · 환산보증금 이하 상가에서는 제10조의4와 제15조에 비추어 효력이 문제될 수 있고, 초과 상가는 제15조가 적용되지 않아 판단 구조가 달라집니다. 특약을 맺은 시점과 경위에 따라 결론이 갈릴 수 있습니다.
"월세가 두 번만 밀려도 바로 해지한다고 계약서에 적었습니다."
판정 · 상가법 제10조의8은 차임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 해지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환산보증금 이하 상가에서 이보다 임차인에게 불리한 특약은 제15조에 따라 효력이 부정될 여지가 큽니다.

신규 입점·갱신·권리금 양수 입점, 상황별로 문서를 몇 장 쓰나요?

필요한 문서 수는 계약 상황에 따라 한 장에서 세 장까지 달라집니다. 원칙은 서명 당사자 조합마다 문서를 하나씩 둔다는 것이며, 아래 흐름도대로 내 상황을 따라가면 됩니다.

1

신규 입점, 권리금 거래 없음 — 1장

임대인과 임차인이 상가건물임대차표준계약서 1장을 씁니다. 빈 점포에 처음 들어가는 경우이며, 계약 직후 인도·사업자등록 신청과 확정일자를 챙깁니다.

임대인 ↔ 임차인
2

같은 임대인과 갱신 — 0~1장

상가법 제10조제3항은 갱신되는 임대차를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봅니다. 차임·보증금 등 바뀌는 조건이 있으면 변경 합의서나 새 계약서로 남기고, 증감은 환산보증금 이하 상가는 제11조, 초과 상가는 제10조의2 구조로 봅니다.

임대인 ↔ 임차인
3

권리금을 주고 기존 가게를 인수 — 3장

기존 임차인과 신규임차인 사이의 권리금 계약서, 임대인과 신규임차인 사이의 새 임대차 계약서, 임대인과 기존 임차인 사이의 종료·보증금 정산 합의 문서가 필요합니다. 세 문서의 날짜와 조건이 서로 맞물려야 합니다.

임차인 ↔ 신규임차인임대인 ↔ 신규임차인임대인 ↔ 기존 임차인

권리금 양수 입점에서 기존 임차인이 특히 챙길 부분은 상가법 제10조의4입니다.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하면 손해배상 책임이 문제되므로, 신규임차인을 주선한 날짜와 임대인에게 전달한 내용을 문서로 남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갈림길 1 · 권리금 거래가 함께 있나

있다면 권리금 계약서를 별도로 두고, 임대차계약이 성립하지 않을 때의 정산 조항을 함께 적어야 합니다.

갈림길 2 · 환산보증금 기준을 넘나

넘는다면 제15조와 제5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특약 문구와 보증금 회수 대책을 더 꼼꼼히 정해야 합니다.

갈림길 3 · 주거와 영업을 함께 하나

주된 부분의 용도에 따라 적용 법률이 갈리므로 주택 서식을 그대로 쓰기 전에 사용 형태를 정리해야 합니다.

세 갈림길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계약서 초안과 특약 문구를 직접 보고 판단해야 정확합니다 — 무료 전화상담 02-591-5657

1차 조치 · 계약서에 서명한 직후 할 일

  • 인도와 사업자등록 신청 — 상가법 제3조제1항에 따라 건물의 인도와 사업자등록 신청을 마치면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깁니다.
  • 확정일자 — 대항요건을 갖추고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임대차계약서상의 확정일자를 받으면 경매·공매 때 환가대금에서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생깁니다(제5조제2항, 환산보증금 이하 상가 한정).
  • 서류 묶음 보관 — 임대차 계약서, 권리금 계약서, 지급 내역, 특약 협의 메시지를 한 묶음으로 보관합니다.

전화로 확인하면 좋은 질문 3가지

  1. 권리금도 오가는 입점인데, 문서를 어떻게 나누고 날짜를 어떻게 맞춰야 하나요?
  2. 주거 겸용 점포인데 상가법과 주택 관련 법 중 어느 쪽이 적용되나요?
  3. 계약서에 넣은 원상복구·권리금 포기 특약이 효력이 있나요?

계약서 초안이나 중개사무소 서식 사진을 옆에 두고 전화하면 답이 빨라집니다. 무료 전화상담 02-591-5657

상가 임대차 계약서 word 파일·제10조의8 해지 등 표준계약서 자주 묻는 질문

상가 임대차 계약서 word 파일로 써도 되나요?

네, 쓸 수 있습니다. 상가법 제19조는 표준계약서의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고만 정하고 있어 파일 형식이나 서식을 강제하지 않습니다. 다만 보증금·차임액·임대차기간·수선비 분담·관리비 부과 항목 등이 빠지지 않았는지 확인하고, 제5조제2항의 확정일자도 임대차계약서상의 확정일자이므로 양 당사자가 서명한 계약서를 갖춰 두어야 합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8, 3기 연체면 바로 해지되나요?

제10조의8은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임대인에게 해지권이 생기는 것이고, 해지는 민법 제543조제1항에 따라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합니다. 이 조문은 환산보증금 초과 상가에도 적용되며, 별도로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연체한 사실은 제10조제1항제1호의 갱신거절 사유이자 제10조의4제1항 단서에 따라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가 적용되지 않는 사유가 됩니다.

국토교통부 표준 권리금 계약서를 쓰면 권리금이 그대로 인정되나요?

그대로 인정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상가법 제10조의6은 국토교통부장관이 표준권리금계약서를 정해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는 규정이고 법정 강제 양식도 아닙니다. 소송에서 권리금 계약의 존재와 범위를 뒷받침하는 참고 자료가 될 수 있지만, 지급 증빙과 영업 실태 자료가 함께 있어야 설득력이 생기므로 서류 묶음이 충분한지 미리 점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내 계약에 맞는 문서 조합, 서명 전에 확인하세요

법도 권리금소송센터 엄정숙 변호사는 부동산·민사 전문 변호사이자 공인중개사로, 부동산 관련사건 7,000건 이상을 다뤄 왔습니다. 임대차 계약서 초안, 특약 문구, 권리금 계약서와 지급 내역, 사업자등록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어떤 문서를 어떻게 나눌지 함께 정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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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 본 내용은 정보 제공을 위한 일반적인 설명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고 개별 사정에 따라 결론과 진행 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항은 무료 전화상담(02-591-5657)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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