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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권리금 소송, 인수 약사를 거절당했을 때 요건·관할·기간·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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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법령 기준 · 약국 임차인 약사를 위한 소송 안내

인수할 약사를 데려왔는데 건물주가 계약을 막았다면, 어떤 소송으로 무엇을 받을 수 있을까요?

청구 상대와 요건, 약국에서 자주 다투는 거절 사유, 관할·기간·비용, 감정 준비까지 소송에서 쟁점이 되는 순서대로 짚습니다.

6개월 전 ~ 종료 시방해 금지 기간
둘 중 낮은 금액손해배상 상한
종료일부터 3년청구권 시효
이런 상황이라면 이 글이 순서를 잡아 드립니다
  • 인수할 약사와 권리금 계약까지 마쳤습니다.
  • 건물주가 약국은 더 받지 않겠다거나 다른 업종을 넣겠다며 계약을 거절했습니다.
  • 건물주가 인수 약사에게 따로 권리금을 요구하거나 차임을 크게 올려 부릅니다.
  • 병원·마트가 있는 건물이라 보호 대상인지 헷갈립니다.
이 글에서 확인할 갈림길 3가지 — ① 인수자가 약사인지, 다른 업종 사업자인지 ② 약국이 대규모점포·준대규모점포의 일부이거나 국유·공유재산인지 ③ 임대차 중에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 같은 제10조제1항 각 호 사유가 있었는지, 그리고 종료일부터 3년이 지나지 않았는지입니다.

약국 권리금 소송, 누가 누구에게 무엇을 청구하나요?

약국 권리금 소송은 약국을 운영하던 임차인 약사가 원고가 되어 건물주인 임대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입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하 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4제3항은 임대인이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의무를 규정한 제1항을 위반하여 임차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정합니다.

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3제1항은 권리금을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에서 영업을 하는 자 또는 영업을 하려는 자가 영업시설·비품,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상가건물의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유형·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 또는 이용대가로서 임대인, 임차인에게 보증금과 차임 이외에 지급하는 금전 등의 대가라고 정의합니다. 그리고 같은 조 제2항은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권리금 계약이라고 부릅니다. 약국 권리금 소송은 바로 이 권리금 계약에 따른 돈을 받지 못하게 된 손해를 다투는 절차입니다.

흔한 오해: 권리금 반환 청구

건물주에게 낸 적 없는 권리금을 돌려 달라는 구조로 소장을 쓰면 청구 원인부터 흔들립니다. 회수기회 보호 규정은 방해를 금지하는 조문입니다.

정확한 구조: 손해배상 청구

임대인의 방해행위로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서 권리금을 받지 못한 손해를 임대인에게 배상하라고 청구합니다. 배상액에는 법이 정한 상한이 있습니다.

배상 상한은 소송 전략의 출발점입니다. 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4제3항 후단은 손해배상액이 신규임차인이 임차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과 임대차 종료 당시의 권리금 중 낮은 금액을 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그래서 약국 권리금 소송은 처음부터 두 금액을 모두 입증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약국 권리금 소송 요건, 다섯 가지가 모두 갖춰져야 합니다

약국 권리금 소송에서 임대인의 배상 책임이 인정되려면 권리금 계약, 주선, 방해행위, 기간, 손해라는 다섯 요소가 함께 갖춰져야 합니다. 소장을 쓰기 전에 요건별 자료를 표로 대조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요건조문의 내용약국에서 챙길 자료
권리금 계약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제10조의3제2항)인수 약사와의 권리금 계약서, 계약금 이체 내역
주선방해행위의 상대는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제10조의4제1항)인수 약사를 임대인에게 소개한 문자·내용증명
방해행위제10조의4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행위 중 어느 하나거절 문자, 통화 메모, 새 조건 제시 문서
기간방해행위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사이에 있었을 것임대차계약서의 기간, 갱신 경과 기록
손해방해행위로 임차인에게 손해가 발생했을 것(제10조의4제3항)권리금 계약 해제 통지, 감정평가 자료

방해행위는 네 가지로 나뉘며, 약국 분쟁에서는 제4호 거절이 가장 흔합니다.

제1호 권리금 요구·수수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권리금을 요구하거나 그 사람으로부터 권리금을 수수하는 행위입니다.

제2호 지급 방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 하여금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입니다.

제3호 현저한 고액 요구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상가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주변 상가건물의 차임 및 보증금, 그 밖의 부담에 따른 금액에 비추어 현저히 고액의 차임과 보증금을 요구하는 행위입니다.

제4호 정당한 사유 없는 거절

그 밖에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인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와 임대차계약의 체결을 거절하는 행위입니다.

네 가지 방해행위 모두 상대방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건물주가 스스로 데려온 사람과 거래한 경우는 조문의 한정어와 맞지 않아 별도의 쟁점이 되므로, 약사가 먼저 인수자를 주선했다는 기록이 약국권리금 소송에서 약사가 갖출 첫 번째 증거입니다.

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4제1항 단서는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수기회 보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 임대인의 동의 없는 전대 등이 그 예이므로 임대차 전체 이력을 점검해야 합니다.

건물주가 다른 업종을 넣겠다며 거절하면 방해인가요?

건물주가 업종 변경을 이유로 인수 약사를 거절하면 제10조의4제1항제4호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가 쟁점이 되고, 결론은 법이 정당한 사유로 보는 경우인지와 계약서 내용에 따라 갈립니다. 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4제2항은 네 가지 경우를 제4호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건물주: 인수하겠다는 약사가 보증금을 낼 형편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판정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보증금 또는 차임을 지급할 자력이 없는 경우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봅니다(제2항제1호). 임차인은 제10조의4제5항에 따라 임대인에게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의 보증금 및 차임을 지급할 자력 또는 그 밖에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이행할 의사 및 능력에 관하여 자신이 알고 있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므로, 인수 약사의 자력 자료를 건넨 기록이 핵심입니다.
건물주: 그 약사가 들어오면 임대차를 유지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판정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위반할 우려가 있거나 그 밖에 임대차를 유지하기 어려운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도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봅니다(제2항제2호). 구체적인 근거가 있는지가 다툼의 중심입니다.
건물주: 약국은 그만두고 다른 업종을 들이겠습니다.
판정 제2항에는 업종 변경 자체를 정당한 사유로 보는 규정이 없습니다. 다만 제2항에 열거되지 않은 사정이 제4호의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는지는 사안별 판단이고, 임대차계약서에 업종을 정한 특약이 있다면 그 문구가 결론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제10조의4제2항제3호는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을 1년 6개월 이상 영리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제4호는 임대인이 선택한 신규임차인이 임차인과 권리금 계약을 체결하고 그 권리금을 지급한 경우입니다. 건물주가 내세운 거절 이유를 문자나 통화 메모로 남겨 두어야 합니다.

인수자가 약사가 아닌 다른 업종 사업자인 경우에도 제10조의4의 문언은 업종을 한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계약서의 용도 특약을 이유로 한 거절이 정당한지가 문제 될 수 있어 특약 검토가 중요합니다.

병원 건물 안 약국도 보호되나요?

병원이 입주한 건물 안 약국도 상가건물 임대차라면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를 받을 수 있지만, 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5에 해당하면 제10조의4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병원 건물이라는 사정만으로 제외되지는 않습니다.

제10조의5는 두 가지 경우를 정합니다. 첫째는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이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에 따른 대규모점포 또는 준대규모점포의 일부인 경우이며, 다만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은 제외됩니다. 둘째는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이 「국유재산법」에 따른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 공유재산인 경우입니다.

마트 안 약국은 첫째 갈래에, 공공기관 소유 건물 안 약국은 둘째 갈래에 해당하는지 등기사항증명서와 건축물대장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참고로 보증금과 차임을 환산한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금액을 넘는 약국도 제10조의4는 제2조제3항에 열거되어 있어 적용되지만, 제10조의5에 해당하면 환산보증금 규모와 관계없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내 사건은 어느 쪽일까 — 결론을 가르는 갈림길
1인수자 · 약사라면 거절 사유가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지가 중심이고, 다른 업종이라면 업종·용도 특약도 다퉈질 수 있습니다.
2건물 · 대규모점포·준대규모점포의 일부(전통시장 제외)이거나 국유·공유재산이면 제10조의4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3이력과 기한 · 제10조제1항 각 호 사유가 있었는지, 임대차가 종료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위 세 갈림길 중 하나라도 애매하다면 계약서와 문자 기록을 함께 보아야 정확히 판단할 수 있습니다. 무료 전화상담 02-591-5657에서 확인해 드립니다.

권리금소송절차와 권리금 소송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약국 권리금 소송은 증거 정리, 소장 제출, 답변서와 변론, 감정, 조정·화해 또는 판결의 순서로 진행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법도 권리금소송센터 기준 처리 기간은 평균 10~14개월이며, 감정 절차와 송달 상황에 따라 앞뒤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1

    증거 정리와 경위 통지

    계약서·거절 문자·정보 제공 기록을 모으고 필요하면 내용증명으로 경위를 남깁니다.
  2. 2

    관할을 정해 소장 제출

    소는 피고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이 관할하고(민사소송법 제2조), 재산권에 관한 소는 거소지 또는 의무이행지의 법원에도 제기할 수 있습니다(제8조).
  3. 3

    답변서와 변론

    임대인의 정당한 사유·연체 사실·적용 제외 항변에 맞춰 증거를 보강합니다.
  4. 4

    감정평가

    임대차 종료 당시의 권리금은 소송에서 감정평가로 다투는 것이 보통입니다.
  5. 5

    조정·화해 또는 판결

    감정 결과 뒤 조정·화해로 정리되거나 판결로 결론이 납니다.

권리금 소송기간을 늘리는 대표 변수는 소장 송달, 감정 진행 속도, 증인신문 필요 여부입니다.

기한 계산도 빠뜨리면 안 됩니다. 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4제4항에 따라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는 임대차가 종료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합니다. 협의가 길어지면 종료일 기준 남은 기간부터 확인하세요.

권리금소송비용은 어떤 항목으로 구성되나요?

권리금소송비용은 법원에 내는 비용, 감정 비용, 변호사 보수로 나뉩니다. 금액은 청구액과 진행에 따라 달라지므로 항목별 구조부터 이해해 두면 좋습니다.

인지대소장을 낼 때 청구 금액에 따라 정해지는 법원 비용으로, 실비로 납부합니다.
송달료당사자 수와 송달 횟수에 따라 미리 내는 비용입니다.
감정료종료 당시 권리금 감정평가 비용으로, 법원은 당사자에게 비용을 미리 내게 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116조제1항).
변호사 보수법도 권리금소송센터 착수금은 300만원부터(VAT 별도)이고, 감정료 등 실비는 별도입니다.
사건별 안내청구 규모와 쟁점 수에 따라 전화상담에서 안내해 드립니다.

소송비용은 원칙적으로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하지만(민사소송법 제98조), 소송을 대리한 변호사에게 지급한 보수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 소송비용으로 인정됩니다(제109조제1항). 승소해도 지출한 비용 전부를 돌려받는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감정이 늦어지면 권리금 소송기간도 길어지므로 감정 자료를 소장 단계에서 미리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약국 권리금 계산과 감정, 약국 권리금계산기로 끝낼 수 없는 이유

약국 권리금계산기는 협상용 참고치로는 쓸모가 있지만, 소송에서 배상 한도가 되는 임대차 종료 당시의 권리금을 대신하지는 못합니다. 종료 당시 권리금은 소송에서 감정평가로 다투는 것이 보통이고, 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7은 "국토교통부장관은 권리금에 대한 감정평가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기준을 고시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약국 권리금 계산에서 자주 쟁점이 되는 자료는 조제 실적과 매출 흐름, 인근 의료기관과의 위치, 조제실 설비 상태입니다. 조제 실적 자료는 환자를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가리고 건수·기간 단위로 정리해 내는 것이 안전합니다. 엄정숙 변호사는 공인중개사 자격을 함께 갖춘 부동산·민사 전문 변호사로서, 영업 자료를 감정 쟁점에 맞게 정리하는 일을 소송 준비의 핵심으로 봅니다.

가상의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약사 갑이 인수 약사 을과 권리금 계약을 맺고 임대인에게 을의 자력 자료를 보냈는데, 임대인이 다른 업종 임차인을 들이겠다며 을과의 계약을 거절했다고 가정합니다. 갑은 을과 약정한 권리금과 감정으로 확인될 종료 당시 권리금을 모두 입증해야 하고, 배상액은 둘 중 낮은 금액을 넘을 수 없습니다. 거절 사유가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면 결론 자체가 달라집니다.

오늘 정리할 1차 자료 4가지
  • 인수 약사와의 권리금 계약서, 계약금 이체 내역, 주고받은 문자
  • 건물주의 거절 문자, 통화 메모, 새 조건을 제시한 문서
  • 인수 약사의 자력과 의무 이행 의사·능력에 관한 정보를 건물주에게 제공한 기록(제10조의4제5항)
  • 개인정보를 가린 조제 실적·매출 자료 목록
내용증명 문구 예시 — 본인은 임대차기간 만료 전에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약사 ○○○을 주선하였고, 그 사람의 보증금·차임 지급 자력 등에 관하여 본인이 알고 있는 정보를 별지와 같이 제공합니다. 임대차계약 체결 여부를 서면으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률 효과는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전화로 확인하면 좋은 질문 3가지
  1. 건물주가 다른 업종을 넣겠다며 인수 약사를 거절했는데, 방해행위로 다툴 수 있나요?
  2. 병원·마트가 함께 있는 건물 안 약국도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를 받나요?
  3. 제 임대차 종료일은 언제로 보아야 하고, 3년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계약서와 문자를 옆에 두고 02-591-5657로 물어보시면 세 질문에 대한 답을 자료 기준으로 정리해 드립니다.

약국 권리금 소송은 건물주에게 권리금을 돌려받는 소송인가요?

아닙니다. 임대인이 방해행위로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해 손해가 생겼을 때, 그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입니다(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4제3항). 배상액은 신규임차인이 임차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과 임대차 종료 당시의 권리금 중 낮은 금액을 넘지 못합니다.

3기 차임 연체 사실이 있으면 권리금 보호를 받을 수 없나요?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으면 제10조제1항제1호 사유에 해당하고, 제10조의4제1항 단서에 따라 회수기회 보호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조문이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를 정하고 있어 나중에 밀린 차임을 갚았는지와는 별개로 따져질 수 있습니다.

권리금 보호기간과 소송 제기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임대인의 방해행위가 금지되는 기간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입니다(제10조의4제1항). 손해배상청구권은 임대차가 종료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합니다(제10조의4제4항). 종료일은 합의 해지나 갱신 경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계약 이력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약국 권리금 소송은 거절 사유, 건물의 성격, 임대차 이력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법도 권리금소송센터 엄정숙 변호사는 부동산 관련사건 7,000건 이상을 다뤄 온 경험으로 계약서와 문자 기록을 보고 청구 가능성과 준비 순서를 확인해 드립니다. 권리금 계약서, 임대차계약서, 건물주와의 문자를 준비해 주세요. 온라인 상담과 비용 안내는 상단 메뉴를 이용해 주세요.

02-591-5657
안내 · 본 내용은 정보 제공을 위한 일반적인 설명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고 개별 사정에 따라 결론과 진행 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항은 무료 전화상담(02-591-5657)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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