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주가 권리금을 물어 준다?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조문은 다릅니다
만료를 앞둔 상가 임차인이 가장 자주 헷갈리는 일곱 가지를 오해, 실제, 조문 근거 순서로 나란히 놓았습니다.
- 흔한 오해
- 실제 구조
- 조문 근거
- 방해 시 순서
이런 말을 듣고 그대로 믿고 있다면, 이 글로 먼저 정리해 보세요
- 계약이 끝나면 건물주가 내가 냈던 권리금을 물어 줘야 한다고 들었다
- 계약 기간 내내 권리금이 보호된다고 생각해 만료가 다가와도 신규임차인을 찾지 않았다
- 내가 데려온 사람이면 임대인은 반드시 계약해야 한다고 알고 있다
- 대형 쇼핑몰 안 매장이나 공공기관 소유 상가도 일반 상가와 똑같다고 들었다
권리금 회수기회는 상가 임차인이 그동안 쌓은 영업 가치를 신규임차인에게서 회수하는 중요한 통로입니다. 주변에서 듣는 설명이 절반만 맞으면 준비 시기를 넘기거나 청구 방향을 잘못 잡게 되므로, 흔한 오해 일곱 가지와 방해를 당했을 때의 순서를 차례로 정리합니다.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란 무엇인가요?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란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법이 정한 행위로, 권리금 계약에 따라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임차인이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하지 못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근거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하 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4 제1항이며, 조문은 임대인이 이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합니다. 법이 권리금 액수를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니라, 임차인이 스스로 권리금을 회수할 기회를 임대인이 가로막지 못하게 하는 방해 금지 규정이라는 점이 출발점입니다.
권리금의 뜻은 같은 법 제10조의3 제1항에 있습니다. 권리금은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에서 영업을 하는 자 또는 영업을 하려는 자가 영업시설·비품,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상가건물의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유형·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 또는 이용대가로서 임대인, 임차인에게 보증금과 차임 이외에 지급하는 금전 등의 대가를 말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권리금 계약을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으로 정의하는데, 제10조의4 제1항도 이 권리금 계약에 따라 임차인이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하지 못하게 하는 구조입니다.
| 흔한 오해 | 실제 | 조문 근거 |
|---|---|---|
| 임대인이 권리금을 돌려줘야 한다 | 권리금은 신규임차인에게 받는 돈이고, 임대인에게는 방해로 생긴 손해의 배상을 청구 | 제10조의3②·제10조의4③ |
| 계약 기간 내내 보호된다 | 방해 금지 기간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 제10조의4① |
| 데려온 사람과 반드시 계약해야 한다 | 정당한 사유 없는 거절이 방해행위이고, 제2항 각 호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봄 | 제10조의4①4호·② |
| 손해를 입으면 권리금 전액을 받는다 | 신규임차인이 임차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과 임대차 종료 당시의 권리금 중 낮은 금액이 상한 | 제10조의4③ |
| 환산보증금을 넘으면 보호가 없다 | 제2조 제3항 열거에 제10조의4가 들어 있어 초과 상가에도 적용 | 제2조③ |
| 10년을 채우면 보호도 끝난다 | 갱신요구권이 없어도 보호의무가 있다는 것이 대법원 판결의 취지(사안별 확인) | 제10조② |
| 대형마트 안 매장도 똑같다 | 대규모점포·준대규모점포의 일부(전통시장 제외), 국유·공유재산이면 적용하지 않음 | 제10조의5 |
오해 ①임대인이 권리금을 돌려줘야 하나요?
나갈 때 건물주가 내가 처음 냈던 권리금을 돌려준다.
권리금은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받고, 임대인에게는 방해로 생긴 손해의 배상을 청구한다.
권리금은 임대인이 돌려주는 돈이 아니라,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서 받는 돈입니다. 권리금 계약은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이므로, 돈이 오가는 방향은 신규임차인에서 기존 임차인입니다. 처음 입점할 때 전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냈더라도 상가임대차법에 임대인이 그 돈을 대신 돌려줄 의무가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며, 임대인과 따로 반환 약정을 했다면 그 약정 내용을 계약서로 확인해야 합니다.
임대인에게 청구하는 것은 반환이 아니라 손해배상입니다. 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4 제3항은 임대인이 제1항을 위반하여 임차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정합니다. 권리금소송의 핵심도 임대인의 방해행위와 그로 인한 손해가 있었는지입니다.
오해 ②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기간은 계약 내내인가요?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기간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입니다. 임대인의 방해행위가 금지되는 기간이므로, 계약 중간에 생긴 다툼이 곧바로 제10조의4 위반이 되지는 않습니다. 기간이 묻는 것은 권리금 계약 체결일이 아니라 임대인의 행위 시점입니다.
- 계약 기간 중 · 방해 금지 기간 전입니다. 차임 납부 내역을 정리해 둡니다.
- 만료 6개월 전 · 보호가 시작됩니다. 후보를 찾고 주선 사실을 서면으로 알립니다.
- 만료 1개월 전 · 갱신요구 기간이 끝나는 시점입니다. 임대인의 통지 유무를 확인합니다.
- 임대차 종료 · 방해 금지 기간이 끝납니다. 종료일을 문서로 확정해 둡니다.
- 종료한 날부터 3년 ·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의 시효 기간입니다.
임대차가 끝난 뒤에야 신규임차인을 찾기 시작하면 방해 금지 기간 밖이라 원칙적으로 보호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만료 6개월 전 무렵부터 후보와 나눈 연락과 임대인에게 보낸 주선 통지를 날짜가 남는 방식으로 모아 두는 것이 1차 조치입니다.
종료일이 언제인지도 따져야 합니다. 환산보증금 이하 상가에서 임대인이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갱신 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 변경의 통지를 하지 않으면, 임대차기간이 만료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보고 존속기간은 1년으로 봅니다(제10조 제4항). 이렇게 법정갱신이 되면 보호 기간과 3년 시효의 기준이 되는 종료일도 달라집니다.
오해 ③임대인은 내가 데려온 사람과 반드시 계약해야 하나요?
임대인에게 신규임차인과 계약할 의무가 곧바로 생기는 것은 아니고,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 체결을 거절하는 행위가 방해행위로 금지됩니다. 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4 제1항은 방해행위를 네 가지로 정하는데, 네 가지 모두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를 상대로 한 행위입니다.
1호 · 권리금 요구·수수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권리금을 요구하거나,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수수하는 행위입니다.2호 · 권리금 지급 방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 하여금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입니다.3호 · 현저히 고액의 차임과 보증금 요구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상가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주변 상가건물의 차임 및 보증금, 그 밖의 부담에 따른 금액에 비추어 현저히 고액의 차임과 보증금을 요구하는 행위입니다.4호 · 정당한 사유 없는 계약 체결 거절
그 밖에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인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와 임대차계약의 체결을 거절하는 행위입니다.제10조의4 제2항은 다음 네 경우에 제1항 제4호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봅니다.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보증금 또는 차임을 지급할 자력이 없는 경우,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위반할 우려가 있거나 그 밖에 임대차를 유지하기 어려운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을 1년 6개월 이상 영리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임대인이 선택한 신규임차인이 임차인과 권리금 계약을 체결하고 그 권리금을 지급한 경우입니다. 이 네 경우의 거절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므로 그 거절만으로는 방해행위가 되지 않습니다.
제2항에 없는 사유가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는지는 사안마다 판단이 갈립니다. 임차인은 제5항에 따라 임대인에게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의 보증금 및 차임을 지급할 자력 또는 그 밖에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이행할 의사 및 능력에 관하여 자신이 알고 있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후보의 자력을 보여 주는 자료와 업종·영업 계획을 서면으로 건네 두면 자력이나 의무 이행 능력을 이유로 한 거절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오해 ④방해를 당하면 권리금 전액을 받나요?
권리금 회수기회 방해로 받는 손해배상액에는 상한이 있습니다. 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4 제3항 후문은 그 손해배상액이 신규임차인이 임차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과 임대차 종료 당시의 권리금 중 낮은 금액을 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두 금액 가운데 낮은 쪽이 배상의 상한이고, 그 상한까지 반드시 인정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임대차 종료 당시의 권리금은 계약서에 적힌 숫자가 아니라 당시 영업 가치를 따져야 하는 금액이어서, 소송에서는 감정평가로 다투는 것이 보통입니다. 실제 손해의 정도와 임차인 쪽 사정도 함께 심리되므로 결과는 사건마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해 ⑤·⑥환산보증금을 넘거나 10년을 채우면 보호가 끝날까?
환산보증금을 넘는 상가에도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규정은 적용됩니다. 상가임대차법 제2조 제1항 단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를 법 적용에서 빼지만, 같은 조 제3항은 제3조, 제10조제1항, 제2항, 제3항 본문,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9까지의 규정, 제11조의2 및 제19조를 그 초과 임대차에도 적용한다고 정합니다. 제10조의4는 이 열거 범위 안에 들어 있습니다.
다만 환산보증금 초과 상가에는 제2조 제3항에 열거되지 않은 조문, 예를 들어 법정갱신을 정한 제10조 제4항이나 확정일자에 따른 우선변제를 정한 제5조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보증금과 차임을 환산한 결과부터 확인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10년 문제도 같은 맥락에서 봐야 합니다.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만 행사할 수 있지만(제10조 제2항), 대법원 판결은 전체 임대차기간이 10년을 넘어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도 임대인이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의무를 부담한다는 취지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10년이 지났다고 스스로 포기하지도, 보호가 당연히 이어진다고 단정하지도 말고 계약 경과를 정리해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오해 ⑦대형마트 안 매장이나 공공 소유 상가도 똑같을까?
대규모점포나 준대규모점포의 일부인 매장, 국유재산·공유재산인 상가에는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5는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이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에 따른 대규모점포 또는 준대규모점포의 일부인 경우와, 「국유재산법」에 따른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 공유재산인 경우에는 제10조의4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정합니다.
대규모점포 쪽에는 예외가 하나 더 있습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은 제외되므로, 전통시장 안 점포라면 제10조의5 제1호를 이유로 보호가 빠지지 않습니다. 쇼핑몰이나 마트 안 매장, 공공기관이 소유한 건물의 점포라면 계약 전에 등기사항증명서와 건물 현황을 먼저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제10조의5가 배제하는 것은 제10조의4, 즉 상가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규정뿐이고, 대항력이나 계약갱신요구권 같은 다른 조문의 적용 여부는 따로 따져야 합니다.
권리금 회수기회 방해를 당했다면, 순서와 3년 시효
권리금 회수기회 방해를 당했다면 기록 확보, 거절 사유 확인, 손해배상 청구 순서로 움직입니다.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는 임대차가 종료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하므로(제10조의4 제4항), 종료일을 먼저 확정하고 기한을 달력에 적어 두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 주선 기록 정리 · 신규임차인 후보와 나눈 문자, 권리금 계약서나 조건을 정리한 메모, 임대인에게 보낸 주선 통지를 날짜순으로 모읍니다.
- 정보 제공 · 제10조의4 제5항에 따라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의 보증금 및 차임을 지급할 자력 또는 그 밖에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이행할 의사 및 능력에 관하여 자신이 알고 있는 정보를 임대인에게 서면으로 전달합니다.
- 거절 사유 확인 · 임대인이 댄 이유를 문자, 통화 메모, 내용증명 회신으로 남깁니다.
- 손해배상 청구 · 협의가 어려우면 소송에서 방해행위와 손해를 입증하고, 종료 당시 권리금은 감정평가로 다툽니다.
내 사건이 어느 쪽인지 가르는 갈림길 3가지
- 제10조 제1항 각 호 사유가 있었나 ·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등 제10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제10조의4 제1항 단서에 따라 방해 금지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실제로 주선했나 ·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를 특정해 임대인에게 소개하고 권리금 조건까지 정리한 기록이 있는지가 출발점입니다.
- 거절 사유가 제2항 간주 사유인가 · 자력 부족 등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고, 해당하지 않으면 정당성을 두고 다툼이 남습니다.
세 갈림길 중 하나라도 애매하다면 계약서와 문자 기록을 함께 보고 판단해야 정확합니다. 무료 전화상담 02-591-5657
법도 권리금소송센터의 엄정숙 변호사(부동산·민사 전문, 공인중개사)는 부동산 관련사건 7,000건 이상을 다뤄 왔고, 상담에서는 세 갈림길을 계약서와 문자로 맞춰 보며 청구 가능성과 기한부터 정리합니다.
전화로 확인하면 좋은 질문 3가지
- 임대인이 댄 거절 이유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에 해당하나요?
- 예전에 3기 차임액에 이르는 연체가 있었지만 모두 갚았다면 보호에서 빠지나요?
- 법정갱신 여부에 따라 제 임대차의 종료일과 3년 시효는 언제가 되나요?
무료 전화상담 02-591-5657
권리금 회수기회, 자주 묻는 질문
권리금 보호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인가요?
임대인의 방해행위가 금지되는 기간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입니다. 환산보증금 이하 상가에서 법정갱신이 되면 종료일이 바뀌므로 갱신 통지 여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방해로 생긴 손해의 배상 청구는 임대차가 종료한 날부터 3년 안에 해야 합니다.
차임을 3기 연체하면 권리금 회수기회도 사라지나요?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으면 제10조 제1항 제1호 사유에 해당해, 제10조의4 제1항 단서에 따라 방해 금지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와 별도로 차임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제10조의8). 조문이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로 정하고 있어 나중에 모두 갚았다고 그 사실이 곧바로 사라지지는 않으며, 대법원 판결도 임대차기간 중 3기의 차임액에 이르는 연체 사실이 있었다면 임대인이 보호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는 취지입니다. 다만 제10조의9 임시 특례 기간에 연체한 차임액은 이 적용에서 차임연체액으로 보지 않으므로 연체 시기를 기록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임대인이 직접 고른 사람에게서 권리금을 받으면 제1호 위반인가요?
제1호는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권리금을 요구하거나 그로부터 수수하는 행위를 정한 것이어서, 임대인이 직접 고른 사람에게서 받은 돈이 곧바로 제1호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그 전에 임대인이 임차인이 주선한 사람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했는지(제4호), 임대인이 선택한 신규임차인이 임차인과 권리금 계약을 체결하고 그 권리금을 지급했는지(제2항 제4호)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가 내 계약에서 어디까지 남아 있는지 확인해 드립니다.
임대차계약서, 신규임차인과 나눈 문자, 임대인의 통지서를 준비해 주세요. 온라인 상담과 비용 안내는 상단 메뉴를 이용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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