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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차보호법 환산보증금, 기준 넘을 때 보증금 지키는 법과 조문별 적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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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 현행 법령 기준

상가임대차보호법 환산보증금,
기준을 넘어도 남는 보호가 있습니다

기준선을 넘는 순간 사라지는 보호와 그대로 남는 보호는 조문 단위로 갈립니다. 환산 순서부터 보증금 지키는 방법까지 차례로 짚어 봅니다.

제2조 ②환산 방법
제2조 ③초과해도 남는 조문
대통령령비율과 기준 보증금액

이런 상황이라면 이 글에서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 계약서에 도장을 찍기 전에 이 가게가 상가임대차보호법 보호를 받는지 먼저 알고 싶다.
  • 임대인이 "보증금이 커서 상가법 대상이 아니다"라며 갱신요구나 신규임차인 주선을 받아 주지 않는다.
  • 계약서에 '부가세 별도'와 관리비 항목이 따로 있어 어디까지 넣어 계산해야 할지 헷갈린다.
  •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까 걱정인데 확정일자 우선변제나 임차권등기명령을 쓸 수 있는지 모르겠다.

세 가지 갈림길을 중심으로 읽으면 빠릅니다. 첫째, 내 계약의 환산액이 상가 소재 지역의 기준 보증금액을 넘는지. 둘째, 넘는다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하 상가임대차보호법) 제2조 제3항이 남겨 둔 조문은 무엇인지. 셋째, 남지 않는 보증금 보호를 계약서와 등기로 어떻게 메울지입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 환산보증금이란 무엇인가요?

상가임대차보호법 환산보증금은 보증금에 차임을 일정 비율로 환산한 금액을 더해, 이 법이 내 임대차에 전부 적용되는지를 가르는 기준 금액입니다. 법조문에 '환산보증금'이라는 단어가 그대로 나오지는 않지만, 제2조 제2항이 정한 계산 방식을 실무에서 그렇게 부릅니다. 갱신요구, 권리금, 보증금 반환 문제를 따지기 전에 먼저 확인해야 하는 금액입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 제2조 제1항은 이 법이 상가건물, 즉 제3조 제1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건물의 임대차(목적물의 주된 부분을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포함)에 적용된다고 정합니다. 같은 항 단서는 제14조의2에 따른 상가건물임대차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합니다. 일정 금액을 넘는 계약은 법 전체가 아니라 일부만 적용받는 구조입니다.

제2조 제2항은 그 보증금액을 정할 때 해당 지역의 경제 여건 및 임대차 목적물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지역별로 구분하도록 하고, 보증금 외에 차임이 있는 경우에는 그 차임액에 「은행법」에 따른 은행의 대출금리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환산한 금액을 포함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보증금이 크지 않아도 차임이 높으면 환산액이 커져 기준을 넘을 수 있고, 보증금이 커 보여도 차임이 낮으면 기준 안에 머무를 수 있습니다.

부동산 관련사건 7,000건 이상을 다뤄 온 법도 권리금소송센터 엄정숙 변호사(부동산·민사 전문, 공인중개사)가 상가 상담에서 권하는 첫 단계도 계약서의 보증금과 차임을 분리해 환산을 다시 해 보는 것입니다. 임대인이 말한 이유가 실제 환산 결과와 맞는지, 맞더라도 어떤 보호가 남는지를 나눠 보아야 대응 방향이 정해집니다.

핵심 정리 · 기준 보증금액을 넘는 상가에 대해 "상가법이 전혀 적용되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정확한 표현은 "제2조 제3항에 열거된 조문만 적용된다"입니다. 대항력, 계약갱신요구,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3기 차임연체 해지는 그 열거 목록에 들어 있습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 환산보증금 계산, 어떤 순서로 하나요?

상가임대차보호법 환산보증금 계산은 계약서에서 보증금과 차임을 분리하고, 차임에 현행 대통령령 비율을 곱한 뒤 보증금을 더해 상가 소재 지역의 기준 보증금액과 비교하는 순서로 합니다. 비율과 기준 금액은 모두 대통령령 사항이고 개정으로 바뀔 수 있으므로, 이 글에서는 숫자 대신 확인 순서를 정리합니다.

1

금액 분리 · 계약서에서 보증금, 차임, 부가가치세 표기('별도' 또는 '포함'), 관리비 항목을 각각 따로 옮겨 적습니다. 특약란과 별지에 적힌 금액도 빠뜨리지 않습니다.

2

차임 환산 · 차임액에 현행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합니다. 차임이 없는 계약이라면 보증금만으로 판단합니다.

3

합산 · 보증금과 차임 환산액을 더합니다. 이 합계가 흔히 말하는 환산보증금입니다.

4

지역 확인 · 상가건물 소재지가 대통령령이 정한 지역 구분 가운데 어디에 속하는지 확인합니다. 같은 금액이라도 지역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5

판정 · 합계가 기준 이하이면 법 전체가, 초과하면 제2조 제3항에 열거된 조문이 적용됩니다. 경계선 근처라면 아래 갈림길을 함께 따져 봅니다.

가상의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같은 상권에 보증금은 낮지만 차임이 높은 가게 A와, 보증금은 높지만 차임이 낮은 가게 B가 있다고 합시다. 보증금만 놓고 보면 B가 더 큰 계약처럼 보이지만, 차임을 환산해 더하면 A의 합계가 B를 앞질러 기준선을 넘을 수도 있습니다. 상가 임차인이 "우리 가게는 보증금이 작으니 당연히 보호 대상"이라고 생각했다가 뒤늦게 초과 상가임을 알게 되는 경우가 이런 구조에서 생깁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 보증금 계산에서 자주 생기는 실수는 계약서 금액과 실제로 주고받은 금액을 구분하지 않고 섞어 쓰는 것, 재계약이나 증액으로 금액이 바뀐 이력을 확인하지 않은 채 한 시점의 금액만으로 결론을 내리는 것입니다. 어느 시점의 금액을 기준으로 볼지는 사안에 따라 다툼이 생길 수 있으므로, 금액이 바뀐 이력이 있다면 계약서와 증액 합의서, 입금 내역을 날짜순으로 정리해 두어야 판단 시점 다툼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 보증금 기준과 한도는 왜 지역마다 다른가요?

상가임대차보호법 보증금 기준이 지역마다 다른 것은 제2조 제2항이 해당 지역의 경제 여건과 임대차 목적물의 규모 등을 고려해 지역별로 구분해 정하도록 했기 때문입니다. 그 구체적인 금액은 상가건물임대차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흔히 '상가임대차보호법 보증금 한도'라고 검색하지만, 이 기준은 보증금을 그 이상 받지 못하게 막는 상한이 아닙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은 얼마든지 큰 보증금으로 계약할 수 있고, 다만 그 계약이 기준을 넘으면 법의 일부 조문만 적용받게 될 뿐입니다.

상가 임차인이 헷갈리기 쉬운 또 하나는 최우선변제 기준입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 제14조는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해 변제받을 수 있게 하고, 그 범위와 기준을 임대건물가액(임대인 소유의 대지가액을 포함)의 2분의 1 범위에서 상가건물임대차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합니다. 법 적용 범위를 가르는 제2조의 기준과 최우선변제의 소액 보증금 기준은 서로 다른 기준이므로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기준 금액은 개정으로 바뀌어 왔습니다. 계약 뒤 기준이 바뀌었거나 차임이 올라 기준을 넘게 된 경우 어느 시점의 기준을 적용할지는 개정 시행령의 부칙과 사안의 사정에 따라 달리 볼 여지가 있어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계약 체결일, 갱신일, 증액 합의일을 모두 기록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 환산보증금 초과 시 적용되는 조문과 적용되지 않는 조문

상가임대차보호법 환산보증금 초과 상가에는 제2조 제3항이 열거한 조문만 적용되고, 나머지 조문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제2조 제3항은 "제3조, 제10조제1항, 제2항, 제3항 본문,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9까지의 규정, 제11조의2 및 제19조는 제1항 단서에 따른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에 대하여도 적용한다"고 정합니다. 열거 방식이므로 목록에 없는 조문은 초과 상가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읽는 것이 조문 구조에 맞습니다.

조문내용기준 이하기준 초과
제3조대항력(건물 인도 + 사업자등록 신청 다음 날부터), 양수인의 임대인 지위 승계적용적용
제10조 ①②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갱신요구, 전체 기간 10년 범위에서만적용적용
제10조 ③ 본문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적용적용
제10조 ④⑤통지 없을 때의 법정갱신(존속기간 1년)과 임차인의 해지 통고적용적용 안 됨
제10조의2초과 임대차의 계약갱신 시 차임·보증금 증감청구초과 임대차 전용적용
제10조의3~제10조의7권리금 정의, 회수기회 보호, 적용 제외, 표준권리금계약서, 감정평가 기준적용적용
제10조의8·제10조의93기 차임연체 해지, 차임연체 임시 특례적용적용
제11조의2·제19조폐업으로 인한 임차인의 해지권, 상가건물임대차표준계약서적용적용
제4조·제5조세무서장의 확정일자 부여, 대항요건 + 확정일자 우선변제적용적용 안 됨
제6조임대차 종료 후 보증금 미반환 시 임차권등기명령적용적용 안 됨
제9조최단 1년 의제, 보증금 반환 때까지 임대차 존속적용적용 안 됨
제11조·제12조증감청구와 증액 상한, 월 차임 전환 시 산정률 제한적용적용 안 됨
제14조·제15조보증금 중 일정액 최우선변제,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 무효(강행규정)적용적용 안 됨

기준 초과 상가에서 빠지는 보호는 주로 '보증금을 지키는 장치'와 '차임 인상을 묶는 장치'입니다. 확정일자 우선변제(제4조·제5조), 임차권등기명령(제6조), 최우선변제(제14조)가 빠지므로 건물이 경매로 넘어갈 때 보증금 회수가 불리해질 수 있고, 제11조 증액 상한과 제12조 산정률 제한도 빠지므로 차임 협상에서 법정 상한을 내세울 수 없습니다.

반대로 영업을 이어 가는 데 필요한 핵심 보호는 남습니다. 제3조의 대항력과 제10조 제1항·제2항의 계약갱신요구권(전체 임대차기간 10년 범위에서만)이 그대로 남습니다. 제10조의4의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역시 초과 상가에 적용되므로, 임대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임차인이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제15조 강행규정이 빠진다는 점도 놓치기 쉽습니다. 기준 이하 상가에서는 이 법의 규정에 위반된 약정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지만, 초과 상가의 특약은 제15조가 아니라 민법의 일반 원칙과 계약 해석으로 다투어야 합니다. 불리한 특약이 어디까지 효력을 갖는지는 사안별로 갈리므로 서명 전에 문구를 점검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환산보증금을 넘는 상가는 갱신할 때 차임과 보증금이 어떻게 조정되나요?

환산보증금 초과 상가가 계약을 갱신할 때는 제11조가 아니라 제10조의2에 따라 당사자가 차임과 보증금의 증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10조의2는 기준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의 계약갱신의 경우 당사자는 "상가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주변 상가건물의 차임 및 보증금, 그 밖의 부담이나 경제사정의 변동 등을 고려하여 차임과 보증금의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적용 장면이 '계약갱신의 경우'로 한정되어 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기준 이하 상가라면 제10조 제3항 단서에 따라 갱신 시 차임과 보증금은 제11조에 따른 범위에서 증감할 수 있고, 제11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증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비율을 초과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제2조 제3항은 제10조 제3항 가운데 '본문'만 초과 상가에 적용하므로 제11조의 증액 상한은 초과 상가에 미치지 않고, 그 자리를 제10조의2가 고려 요소 방식으로 채웁니다.

그렇다고 초과 상가의 임대인이 원하는 만큼 일방적으로 올릴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제10조의2는 '청구할 수 있다'는 규정이므로 증감 청구가 있으면 그 상당성은 위 고려 요소에 비추어 따져야 하고, 임차인도 같은 조문에 따라 감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주변 상가의 차임·보증금 자료와 공과금 변동 자료를 미리 모아 두면 협상 근거가 됩니다.

갱신 거절과 통지 문제도 따로 보아야 합니다. 초과 상가에도 제10조 제1항이 적용되므로 임차인이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갱신을 요구하면, 임대인은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없는 한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합니다. 다만 임대인이 통지 없이 기간이 지났을 때의 법정갱신(제10조 제4항)은 초과 상가에 적용되지 않으므로, 민법 제639조 제1항의 묵시의 갱신(기간 만료 후 임차인이 사용·수익을 계속하는데 임대인이 상당한 기간 내에 이의를 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는지를 따지게 되고, 이 경우 당사자는 민법 제635조에 따라 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습니다.

상가 보증금 반환 소송 전에, 기준 이하와 초과는 지키는 방법이 다릅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 보증금반환을 대비하는 방법은 기준 이하 상가라면 대항요건과 확정일자, 기준 초과 상가라면 대항력과 민법상 임대차등기 협력 청구가 중심입니다. 환산액이 기준선 어느 쪽에 있느냐에 따라 쓸 수 있는 도구가 달라집니다.

기준 이하 상가

  • 건물 인도 + 사업자등록 신청으로 그 다음 날부터 대항력(제3조 ①)
  • 관할 세무서장의 확정일자(제4조 ①)까지 받으면 경매·공매 환가대금에서 우선변제(제5조 ②)
  • 보증금 중 일정액 최우선변제는 경매신청 등기 전에 대항요건 필요(제14조 ①)
  • 종료 후 보증금 미반환 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가능(제6조 ①)
  •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까지 임대차 관계 존속(제9조 ②)

기준 초과 상가

  • 대항력은 동일하게 적용(제3조 ①), 건물 양수인은 임대인 지위 승계(제3조 ②)
  • 상가법상 확정일자 우선변제·최우선변제·임차권등기명령은 적용 안 됨
  • 반대약정이 없으면 임대인에게 임대차등기 협력 청구 가능(민법 제621조 ①)
  • 등기한 때부터 제3자에 대해 효력(민법 제621조 ②)
  • 계약서 특약으로 등기 협력·반환 시기를 미리 정해 두는 것이 중요

기준 이하 상가 임차인은 건물 인도, 사업자등록 신청, 확정일자를 가능한 한 빨리 갖추는 것이 기본입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 제5조 제2항에 따라 대항요건과 임대차계약서상의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은 경매나 공매 때 임차건물(임대인 소유의 대지를 포함)의 환가대금에서 후순위권리자나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임차건물을 양수인에게 인도하지 아니하면 그 보증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임대차가 끝났는데 보증금이 돌아오지 않으면, 기준 이하 상가 임차인은 제6조 제1항에 따라 임차건물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지방법원지원 또는 시·군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새 영업장으로 옮겨야 하는 임차인에게 특히 중요한 장치이지만, 기준 초과 상가 임차인에게는 제6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이 길을 그대로 쓸 수 없습니다.

기준 초과 상가 임차인이 기댈 첫째 장치는 제3조 대항력입니다. 건물 인도와 사업자등록 신청으로 대항력을 갖춘 뒤라면, 건물이 매매로 넘어가도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보므로 새 소유자를 상대로 임대차와 보증금 반환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둘째 장치는 민법 제621조의 임대차등기입니다. 반대약정이 없으면 임대인에게 등기절차 협력을 청구할 수 있고, 등기한 때부터 제삼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깁니다. 등기가 경매 배당에서 어떤 순위로 작동하는지는 다른 권리와의 선후에 따라 달라지므로 따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상가 임차인이 오늘 할 수 있는 1차 조치는 계약서에 등기 협력 의무를 분명히 적어 두는 일입니다. 민법 제621조 제1항이 '반대약정이 없으면'이라는 조건을 달고 있으므로 등기를 하지 않기로 하는 문구가 들어가 있지 않은지도 확인합니다. 아래 문구는 가상의 예시이며 실제 효력은 계약 전체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특약 문구 예시(가상의 예)
제○조(임대차등기) 임대인은 임차인이 요청하는 경우 이 임대차에 관한 등기절차에 협력하며, 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요청받은 날부터 ○일 안에 교부한다.
제○조(보증금 반환) 임대인은 임대차 종료 시 임차인의 목적물 인도와 동시에 보증금을 반환한다.

보증금 반환이 실제로 막혔을 때는 기준 이하든 초과든 보증금반환청구 소송을 낼 수 있고, 재산이 빠져나갈 우려가 있다면 민사집행법 제276조 제1항에 따른 가압류(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대하여 동산 또는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보전)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초과 상가는 확정일자 우선변제가 없으므로 반환 지연이 보이는 초기에 대응 순서를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환산보증금 판단이 갈리는 지점 3가지

상가임대차보호법 환산보증금 판단이 갈리는 지점은 부가가치세와 관리비를 차임에 넣는지, 금액이 바뀐 뒤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보는지, 상가 소재지가 어느 지역 구분에 속하는지 세 가지입니다. 모두 계약서 문언과 실제 지급 내역을 봐야 답이 나오는 영역입니다.

부가세·관리비

'부가세 별도'로 적힌 부가가치세를 차임에 넣을지, 관리비 가운데 실질이 차임인 부분이 있는지는 계약 문언과 지급 방식에 따라 판단이 갈릴 수 있습니다.

판단 시점

계약 당시에는 기준 이하였는데 증액이나 갱신으로 넘어선 경우, 또는 기준 금액이 개정된 경우 어느 시점으로 볼지는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지역 구분

상가건물 소재지가 대통령령의 어느 지역 구분에 속하는지에 따라 같은 환산액이라도 기준 이하와 초과로 결론이 갈릴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문제는 특히 자주 다투어집니다. 계약서에 차임과 부가가치세를 나눠 적고 임차인이 따로 부담하기로 했다면 그 부가가치세를 환산 대상 차임에 넣을지 당사자 주장이 엇갈리기 쉽고, 법원 판단도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나 세금계산서 처리 같은 세무 문제는 세무 전문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관리비도 같은 구조입니다. 실제 비용을 나누어 내는 관리비라면 차임과 구별된다고 볼 여지가 크지만, 사용 실비와 관계없이 매달 고정 금액을 받는다면 차임의 성격이 섞여 있다는 주장이 나올 수 있습니다. 관리비 고지서와 산정 내역을 보관해 두어야 어느 쪽 주장에도 대응할 수 있습니다.

위 세 가지 중 하나라도 해당한다면 계약서·증액 합의서·관리비 내역을 함께 보고 판단해야 정확합니다. 무료 전화상담 02-591-5657

임대인이 "상가법 적용 안 된다"고 할 때 확인할 말 4가지

임대인이 "보증금이 커서 상가법 적용이 안 된다"고 말할 때 그 말이 맞는 부분과 틀린 부분은 조문별로 나뉩니다.

"기준을 넘었으니 갱신요구는 받아 줄 수 없습니다."
판정: 맞지 않습니다. 제2조 제3항에 따라 제10조 제1항과 제2항은 초과 상가에도 적용됩니다.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갱신을 요구했다면 임대인은 제10조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없는 한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하며, 전체 임대차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만 행사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이 크면 권리금 보호도 없어요."
판정: 맞지 않습니다. 제10조의4는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9까지에 포함되어 초과 상가에도 적용됩니다. 다만 제10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제10조의4 제1항 단서에 따라 이 보호가 적용되지 않고, 제10조의5의 적용 제외 대상인 상가에도 제10조의4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건물 팔리면 새 주인한테는 아무 주장도 못 합니다."
판정: 맞지 않습니다. 제3조 대항력은 초과 상가에도 적용됩니다. 건물 인도와 사업자등록 신청을 갖추었다면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게 효력이 생기고,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봅니다.
"차임 인상에 법정 상한은 없습니다."
판정: 일부 맞습니다. 제11조의 증액 상한은 초과 상가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갱신 때의 증감은 제10조의2가 정한 조세, 공과금, 주변 상가건물의 차임 및 보증금, 그 밖의 부담이나 경제사정의 변동 등을 고려해 청구하는 구조이고, 임차인도 감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내 가게는 어느 쪽일까요? 계약서로 하는 자가진단과 오늘 할 일

상가 임차인이 스스로 환산보증금 해당 여부를 점검하려면 계약서, 증액 합의서, 관리비 내역, 사업자등록증 네 가지를 준비하면 됩니다. 아래에서 '아니오'나 '모르겠다'가 나오는 항목이 곧 서류를 보고 판단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 계약서에 보증금과 차임이 따로 적혀 있고, 부가가치세 표기('별도' 또는 '포함')를 확인했다.
  • 관리비가 실제 비용 정산 방식인지, 고정 금액인지 고지서로 확인했다.
  • 최초 계약일, 갱신일, 증액 합의일을 날짜순으로 정리했다.
  • 상가 소재지가 대통령령의 어느 지역 구분에 속하는지 현행 시행령으로 확인했다.
  • 건물 인도와 사업자등록 신청 날짜를 확인했고, 기준 이하라면 확정일자를 받았다.
  • 기준 초과라면 계약서에 임대차등기 협력 문구가 있는지, 반대약정이 없는지 확인했다.

점검 결과 기준 이하로 보인다면 오늘 할 일은 확정일자와 서류 보관입니다. 관할 세무서장에게서 확정일자를 받고, 계약서 원본과 사업자등록 신청 증명, 입금 내역을 한곳에 모아 두면 경매나 반환 분쟁 때 바로 쓸 수 있습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 보증금 보호는 요건을 갖춘 날짜가 중요하므로 그 날짜를 기록해 둡니다.

점검 결과 기준 초과로 보인다면 오늘 할 일은 계약서 보완입니다. 건물 인도와 사업자등록 신청으로 대항력을 먼저 확보하고, 임대인과 협의해 임대차등기 협력 특약을 넣거나 실제 등기를 검토합니다. 재계약이 다가온다면 제10조 제1항의 갱신요구 기간인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를 달력에 표시해 둡니다.

권리금 회수를 준비하는 상가 임차인이라면 기준 이하든 초과든 준비가 같습니다.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신규임차인을 주선한 기록과 임대인의 답변을 남겨 두어야 합니다. 임대인이 제10조의4를 위반해 손해가 생기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지만, 배상액은 신규임차인이 임차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과 임대차 종료 당시의 권리금 중 낮은 금액을 넘지 못하고, 청구권은 임대차가 종료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합니다.

전화로 확인하면 좋은 질문 3가지

  1. 부가세와 관리비를 넣으면 제 환산보증금이 기준을 넘나요?
  2. 초과 상가인데 임대인이 갱신요구를 거절하면 다툴 수 있나요?
  3. 초과 상가에서 보증금을 지키려면 어떤 특약이나 등기가 필요한가요?

계약서와 증액 합의서, 관리비 고지서를 곁에 두고 전화하시면 더 정확하게 확인해 드릴 수 있습니다. 무료 전화상담 02-591-5657

상가 환산보증금 자주 묻는 질문

상가 권리금 보호규정은 환산보증금을 넘어도 적용되나요?

적용됩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 제2조 제3항이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9까지를 초과 임대차에도 적용한다고 정하므로,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를 정한 제10조의4도 환산보증금 초과 상가에 그대로 미칩니다. 임대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임차인이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제10조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있으면 보호가 적용되지 않고, 제10조의5에 따라 대규모점포·준대규모점포의 일부(전통시장은 제외)나 국유재산·공유재산인 상가는 적용 대상에서 빠집니다.

상가 보증금 반환 소송은 환산보증금 초과 상가도 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가 끝났는데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환산액과 관계없이 보증금반환청구 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차이는 소송 밖의 보호 장치에 있습니다. 기준 이하 상가는 확정일자 우선변제(제5조 제2항)와 임차권등기명령(제6조 제1항)을 함께 쓸 수 있지만, 초과 상가에는 두 조문이 적용되지 않아 민법 제621조의 임대차등기나 가압류 같은 다른 수단을 검토해야 합니다. 반환이 늦어질 조짐이 보이면 건물의 권리관계부터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가 원상복구 특약은 환산보증금과 관계가 있나요?

간접적으로 관계가 있습니다. 원상복구의 범위는 기본적으로 계약서 특약과 입점 당시의 상태로 정해지지만, 특약이 임차인에게 지나치게 불리할 때 다툴 수 있는 근거가 환산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기준 이하 상가라면 이 법의 규정에 위반된 약정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다는 제15조를 검토할 수 있으나, 원상복구 특약이 그런 약정에 해당하는지는 사안별로 판단해야 합니다. 초과 상가에는 제15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민법의 일반 원칙과 계약 해석으로 다투게 됩니다. 입점 당시 사진과 공사 내역을 보관해 두면 원상복구 범위를 특정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환산보증금은 계약서 문언과 금액 변경 이력, 상가 소재 지역을 함께 보아야 결론이 나는 판단입니다. 법도 권리금소송센터 엄정숙 변호사가 계약서를 기준으로 내 상가에 남는 보호와 빠지는 보호를 정리해 드립니다. 계약서, 증액 합의서, 관리비 고지서를 준비해 두시면 좋고, 온라인 상담과 비용 안내는 상단 메뉴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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