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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 소송 조정회부, 기일 준비부터 성립·불성립·결정까지 갈래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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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 소송 실무연구 · 조정 회부

권리금 소송 조정회부,
기일 준비부터 결말 세 갈래까지

조정회부 결정을 받았다고 해서 합의를 강요받는 것은 아닙니다. 누가 조정을 맡는지, 기일 전에 무엇을 정리해야 하는지, 결론이 어떻게 갈리는지를 순서대로 짚어 봅니다.

항소심 판결 선고 전회부할 수 있는 시한 (민사조정법 제6조)
2주일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이의기간 (불변기간)
낮은 금액권리금 배상액 상한의 기준 (상가법 제10조의4 제3항)

이런 상황이라면 이 글이 답이 됩니다

  • 권리금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하던 중 법원에서 조정회부 결정을 받았다
  • 조정에 응하지 않으면 재판에서 불리해지는 것은 아닌지 걱정된다
  • 조정기일에 어디까지 양보해야 할지 기준이 서지 않는다
  • 감정 결과가 나오기 전인데 지금 조정을 해도 되는지 판단이 어렵다
  •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 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미리 알고 싶다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권리금 소송 조정회부는 재판부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결정으로 하는 절차이고, 당사자의 동의는 조문상 요건이 아닙니다. 그러나 조정은 당사자 사이에 합의된 사항이 조서에 기재되어야 성립하므로, 무엇을 받아들일지는 끝까지 당사자가 판단합니다. 합의가 되면 재판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생기고, 합의가 되지 않으면 조정담당판사(조정위원회가 맡았다면 조정위원회, 재판부가 직접 맡았다면 재판부)는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하거나 조정 불성립으로 사건을 종결합니다.

결정을 받았다면 조서 정본이 송달된 날부터 2주일 안에 이의할지를 정해야 하고, 이 기간은 불변기간입니다. 기일 전에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정한 손해배상 상한 구조를 기준으로 협상 범위와 하한선을 먼저 정해 두는 것이 가장 중요한 준비입니다.

권리금 소송 조정회부, 왜 재판 도중에 나오나요?

권리금 회수기회 침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소송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를 근거로 합니다.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행위를 함으로써 임차인이 권리금 계약에 따라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하여 임차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하면 배상 책임을 지는 구조입니다(제10조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있으면 예외). 이런 소송에서는 방해행위가 있었는지, 계약 체결 거절이라면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제1항 제4호), 손해가 얼마인지를 두고 공방이 길어지기 쉽습니다. 그 과정에서 재판부가 판결보다 합의로 정리하는 편이 낫겠다고 보면 조정 회부를 검토하게 됩니다.

근거 조문은 민사조정법 제6조입니다. 이 조문은 수소법원, 즉 지금 소송을 맡고 있는 재판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항소심 판결 선고 전까지 소송이 계속 중인 사건을 결정으로 조정에 회부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여기서 눈여겨볼 점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회부의 주체는 재판부이고 그 형식은 결정입니다. 둘째, 시한이 항소심 판결 선고 전까지이므로 1심뿐 아니라 항소심에서도 회부가 나올 수 있습니다. 셋째, 조문에는 당사자의 동의를 요건으로 하는 문구가 없습니다.

그래서 동의한 적이 없는데 왜 조정으로 넘어갔느냐는 질문이 자주 나옵니다. 회부 자체는 재판부의 판단으로 이루어질 수 있지만, 조정이 성립하려면 결국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민사조정법 제28조는 "조정은 당사자 사이에 합의된 사항을 조서에 기재함으로써 성립한다."고 정합니다. 즉 회부는 대화의 자리를 마련하는 단계이고, 그 자리에서 무엇에 동의할지는 여전히 당사자의 몫입니다.

회부가 나오는 시점도 사건마다 다릅니다. 소장과 답변서가 오간 직후, 감정 신청이 채택되기 전후, 감정 결과가 나온 직후, 항소심 첫 기일 무렵처럼 지점이 제각각이고, 시점마다 양측이 가진 정보의 양이 달라 협상 여지도 달라집니다. 회부 결정을 받았다면 먼저 지금 사건이 어느 지점에 와 있는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회부 결정이 왔다고 그동안 낸 증거나 주장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조정이 성립하지 않으면 사건은 다시 재판부의 심리로 돌아가므로, 조정과 판결이라는 두 길을 동시에 준비하는 것이 권리금 소송 조정회부 국면에서 가장 안정적인 전략입니다.

누가 조정을 맡나요? 조정기관의 네 갈래

회부된 사건을 실제로 누가 진행하는지는 민사조정법 제7조가 정합니다. 원칙은 조정사건은 조정담당판사가 처리한다는 것입니다(제1항). 조정담당판사는 스스로 조정을 하거나, 상임 조정위원 또는 조정위원회로 하여금 조정을 하게 할 수 있습니다(제2항 본문). 다만 당사자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조정위원회로 하여금 조정을 하게 하여야 합니다(제2항 단서). 이 단서는 재량이 아니라 의무 규정이라는 점에서 당사자가 활용할 수 있는 선택지가 됩니다.

회부 사건에는 특칙이 있습니다. 수소법원이 조정에 회부한 사건으로서 수소법원이 스스로 조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한 사건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제3항). 이때 수소법원은 조정담당판사와 동일한 권한을 가지며, 제2항 본문에 따라 조정을 하는 상임 조정위원도 마찬가지입니다(제4항). 또 제3항의 경우 수소법원은 수명법관이나 수탁판사로 하여금 조정을 담당하게 할 수 있고, 이때 수명법관이나 수탁판사도 조정담당판사와 동일한 권한을 가집니다(제5항).

조정담당판사

조정사건의 원칙적 처리 기관입니다. 스스로 조정하거나 상임 조정위원·조정위원회에 맡길 수 있습니다.

상임 조정위원·조정위원회

조정담당판사가 맡길 수 있고, 당사자가 신청하면 조정위원회로 하여금 조정을 하게 하여야 합니다.

수소법원(재판부)

스스로 조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하면 직접 처리하고, 수명법관·수탁판사에게 맡길 수도 있습니다.

기관이 누구냐에 따라 조정기일의 분위기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판부가 직접 조정하는 경우에는 그동안의 심리 내용을 아는 상태에서 진행되므로 쟁점 정리가 빠를 수 있고, 조정위원회가 맡는 경우에는 사건관계인의 의견을 듣고 합의안을 찾는 과정에 시간이 더 쓰일 수 있습니다. 민사조정법 제7조 제6항은 조정담당판사가 스스로 조정을 하거나 조정위원회로 하여금 조정을 하게 하는 경우, 조정담당판사나 조정장이 조정위원으로 하여금 분쟁해결방안을 도출하기 위하여 사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 합의안을 도출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사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조정위원회 조정을 원하는지도 전략적으로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제7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당사자가 신청하면 조정담당판사는 조정위원회로 하여금 조정을 하게 하여야 합니다. 다만 수소법원이 스스로 처리하기로 한 회부 사건에서는 제3항이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처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어, 신청이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는 사건 진행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러 사람의 시각에서 합의안을 찾고 싶은지, 아니면 사건 기록을 모두 본 재판부의 시각이 더 필요한지를 따져 본 뒤 의견을 내는 것이 좋습니다.

기일 통지서에는 어느 기관이 어디에서 조정을 진행하는지가 적혀 있으므로 장소를 미리 확인하고, 소송대리인이 있다면 본인도 함께 출석할지 정해 두십시오. 조정은 금액과 조건을 그 자리에서 판단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 결정 권한이 있는 사람이 직접 나오거나 바로 연락이 닿는 상태를 만들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권리금 소송 조정회부 뒤, 협상 범위는 어떻게 잡나요?

조정기일 준비의 핵심은 얼마를 원하느냐보다 어디까지가 법이 허용하는 범위인가를 먼저 그려 보는 일입니다. 권리금 회수기회 침해의 손해배상에는 상한이 있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제3항은 "그 손해배상액은 신규임차인이 임차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과 임대차 종료 당시의 권리금 중 낮은 금액을 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판결로 가더라도 두 금액 가운데 낮은 쪽이 천장이 되는 구조입니다.

이 상한은 조정 협상의 지도 역할을 합니다. 신규임차인과 맺은 권리금 계약서상 금액은 비교적 분명하지만, 임대차 종료 당시의 권리금은 소송에서 감정평가로 다투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래서 감정 결과가 나오기 전이라면 천장의 높이 자체가 불확실하고, 감정 결과가 나온 뒤라면 그 결과가 협상의 기준점으로 작용하기 쉽습니다. 다만 감정 결과가 나왔다고 곧바로 배상액이 정해지는 것은 아니며, 재판부는 방해행위의 존부와 손해 발생 여부 같은 다른 쟁점과 함께 판단합니다.

준비 항목감정 결과 전 조정감정 결과 후 조정
상한의 한 축신규임차인이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은 계약서로 확인 가능같음 — 계약서 금액과 감정 결과를 나란히 놓고 비교
종료 당시 권리금아직 불확실 — 양측 모두 위험 부담감정 결과가 기준점이 되기 쉬움(다툼 여지는 남음)
임차인 측 준비방해행위 증거의 강도, 예상 감정 범위 정리감정 결과에 대한 의견, 판결 시 예상 범위 정리
공통 확인지급기한, 지체 시 지연손해금, 소송·조정 비용 부담, 포기 문구의 범위, 합의금 명목(세무 전문가 확인)

임차인 쪽에서 미리 정리할 것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권리금 계약서와 신규임차인 주선 경위,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에 대한 임대인의 계약 체결 거절이나 현저히 고액의 차임과 보증금 요구를 보여 주는 문자·녹음·내용증명 같은 방해행위 증거가 얼마나 단단한지입니다. 둘째, 임대인이 내세울 수 있는 항변, 예를 들어 제10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나 제10조의4 제2항이 정한 정당한 사유 간주 사유가 문제될 여지가 있는지입니다. 셋째, 판결까지 가는 데 드는 시간과 비용, 그리고 판결 뒤 실제로 회수할 수 있는지에 대한 현실적인 판단입니다.

이 세 가지를 놓고 이 금액 아래로는 판결을 받는 편이 낫다는 하한선을 내부적으로 정해 두어야 기일에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한선은 상대방에게 미리 알릴 필요가 없고, 조정기일에서 처음 제시할 금액과는 구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지연손해금도 계산 구조를 알아 두어야 합니다. 민법 제379조는 이자 있는 채권의 이율을 다른 법률의 규정이나 당사자의 약정이 없으면 연 5%로 정합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는 금전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할 경우 소장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르도록 하되, 사실심 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 채무자가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타당한 범위에서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정합니다. 이 조문은 판결 선고를 전제로 하므로, 조정으로 끝낼 때에는 지급기한과 지체 시 지연손해금을 조정조항에 어떻게 적을지가 별도의 협상 항목이 됩니다.

합의금의 명목도 미리 생각해 둘 부분입니다. 조정조항에 손해배상금으로 적는지, 다른 명목으로 적는지에 따라 세무상 취급이 달라질 수 있다는 지적이 있으나, 이는 사안별 판단이 필요한 영역이므로 반드시 세무 전문가 확인을 거쳐야 합니다.

조정기일 당일에는 어떤 순서로 진행되나

조정기일은 변론기일과 분위기가 다릅니다. 법정에서 주장과 증거를 다투는 자리가 아니라, 조정기관이 양측의 사정을 듣고 합의할 수 있는 지점을 찾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준비서면처럼 법리를 길게 펼치기보다, 우리 쪽이 어떤 사실에 근거해 어느 정도 범위를 기대하는지 짧고 분명하게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래 흐름은 일반적인 진행을 정리한 것이며, 실제 순서는 조정기관과 사건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1기일 통지 확인조정기관(재판부·조정담당판사·조정위원회)과 장소, 출석할 사람을 확인합니다.
  2. 2쟁점 확인조정기관이 양측 주장의 요지와 지금까지의 심리 상황을 정리합니다.
  3. 3의견 청취·합의안 모색조정위원이 사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 합의안을 도출하는 과정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제7조 제6항).
  4. 4조정안 검토금액뿐 아니라 지급기한, 지체 시 조항, 비용 부담, 포기 문구의 범위를 함께 봅니다.
  5. 5결말조서 기재로 성립하거나, 불성립으로 종결되거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으로 이어집니다.

조정안 검토 단계에서 특히 조심할 것은 금액 외의 조항입니다. 지급기한을 언제로 할지, 분할 지급이라면 한 번이라도 지체했을 때 남은 금액을 한꺼번에 청구할 수 있게 할지, 지체 시 지연손해금을 어떻게 정할지, 소송비용과 조정비용을 각자 부담할지가 모두 협상 대상입니다. 이 사건과 관련한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는 문구도 범위를 꼭 확인해야 합니다. 포기 문구가 지나치게 넓으면 보증금 정산이나 원상회복처럼 아직 정리되지 않은 다른 다툼까지 함께 닫혀 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현장에서 바로 결정하기 어려운 제안이 나오면 그 자리에서 무리하게 답하지 않아도 됩니다. 조정기관에 검토 시간을 요청하거나 기일 속행을 요청하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고, 이를 받아들일지는 조정기관이 사건 사정에 따라 판단합니다. 반대로 상대방 제안이 미리 정해 둔 하한선 위에 있다면, 판결까지 가는 시간과 비용, 회수 가능성을 다시 비교해 볼 가치가 있습니다.

조정 자리에서의 발언에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조정 절차에서 한 진술이 이후 소송에서 어떻게 다뤄지는지에 관해서는 법에 따로 정한 부분이 있지만, 어떤 경우든 사실관계를 인정하는 취지의 말은 신중하게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신규임차인 주선 경위와 임대인의 대응을 시간 순서대로 담담하게 설명하는 편이 낫습니다.

결말은 세 갈래: 성립·불성립·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첫 번째 갈래는 조정 성립입니다. 조정은 당사자 사이에 합의된 사항을 조서에 기재함으로써 성립하고(제28조), 민사조정법 제29조는 "조정은 재판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고 정합니다. 합의 내용이 조서에 적히는 순간 그 내용은 쉽게 되돌릴 수 없는 무게를 갖게 되므로, 기일에서 합의할 때에는 조항 하나하나를 다시 읽어 확인해야 합니다. 조서에 적힌 금전 지급 조항이 지켜지지 않으면 이를 근거로 강제집행을 검토하게 되는데, 이때에도 집행문 부여 등 별도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합의로 끝나는 길 — 조정 성립

  • 합의된 사항을 조서에 기재해 성립(제28조)
  • 재판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제29조)
  • 지급기한·비용·포기 범위를 당사자가 직접 설계
  • 핵심은 기일 현장에서의 문구 확인

조정기관이 정해 주는 길 —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 직권으로 공평한 해결을 위한 결정(제30조)
  • 조서 정본 송달일부터 2주일 안에 이의 가능
  • 이의가 없으면 재판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
  • 핵심은 받아들일지에 대한 2주 안의 판단

두 번째 갈래는 조정 불성립입니다. 민사조정법 제27조에 따라 조정담당판사는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성립된 합의의 내용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제30조에 따른 결정을 하지 아니할 때에는 조정이 성립되지 아니한 것으로 사건을 종결시켜야 합니다. 눈여겨볼 대목은 두 번째 사유입니다. 당사자끼리 합의를 했더라도 그 내용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면 그대로 조서에 오르지 않을 수 있고, 그 경우 조정담당판사는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하거나 불성립으로 종결하게 됩니다.

불성립으로 종결되면 회부되었던 사건은 원래의 소송 절차에서 심리가 이어집니다. 조정이 깨졌다는 사실만으로 어느 한쪽에 불이익을 주는 조문은 없으며, 재판부는 기록과 증거를 바탕으로 판단합니다. 다만 조정 과정에서 상대방의 입장과 약점이 드러났다면 그 내용을 다음 변론 준비에 반영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 갈래가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입니다. 민사조정법 제30조는 조정담당판사가 합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사건 또는 당사자 사이에 성립된 합의의 내용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한 사건에 관하여, 직권으로 당사자의 이익이나 그 밖의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신청인의 신청 취지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한 결정을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회부 사건을 수소법원이 스스로 조정하는 경우에는 수소법원이 조정담당판사와 동일한 권한을 가지므로(제7조 제4항), 재판부가 직접 이런 결정을 하는 장면도 생길 수 있습니다.

이 결정을 흔히 강제조정이라고 부르지만, 이름과 달리 당사자가 이의하면 효력이 확정되지 않는 구조입니다. 결정 내용이 어떻게 정해지는지는 사건마다 다르며, 조문이 정한 고려 요소는 당사자의 이익이나 그 밖의 모든 사정입니다.

권리금 소송 조정회부 뒤 결정문을 받았다면, 2주 안에 무엇을 하나요?

민사조정법 제34조 제1항에 따라 제30조 또는 제32조의 결정에 대하여 당사자는 그 조서의 정본이 송달된 날부터 2주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고, 조서의 정본이 송달되기 전에도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5항은 이 기간을 불변기간으로 정합니다. 불변기간은 원칙적으로 법원이 늘이거나 줄일 수 없는 기간이므로, 송달받은 날과 마감일을 바로 달력에 표시해 두어야 합니다.

이의는 양쪽 당사자 모두 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결정 내용에 만족하더라도 임대인이 이의하면 결정은 확정되지 않고,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기간 내에 이의신청이 있으면 조정담당판사는 이의신청의 상대방에게 지체 없이 이를 통지하여야 합니다(제2항).

기간 내에 이의신청이 없으면 결정은 재판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제34조 제4항 제1호). 이의신청이 취하된 경우(제2호), 이의신청이 적법하지 아니하여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하결정이 확정된 경우(제3호)도 같습니다. 양측 모두 이의 없이 2주를 넘기면 결정 내용이 그대로 굳어지는 구조이므로, 받아들일 생각이든 아니든 기간 안에 의사를 정리해야 합니다.

이의를 했다가 마음이 바뀌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34조 제3항은 이의신청을 한 당사자는 해당 심급의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상대방의 동의를 받아 이의신청을 취하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상대방의 동의가 필요하므로 혼자서 되돌릴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의 후에는 사건이 다시 소송 절차에서 심리되는 흐름이 되는데, 조정신청을 한 때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는 제36조는 조정신청 사건을 전제로 한 조문이어서 회부 사건에 그대로 적용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구체적인 처리는 재판부의 진행에 따르게 됩니다.

결정을 받아들일지 판단할 때 보는 다섯 가지
  1. 결정 금액이 제10조의4 제3항 상한 구조(두 권리금 중 낮은 금액) 안에서 어디쯤인지
  2. 감정 결과와 증거 상황에 비추어 판결에서 기대할 수 있는 범위와 비교해 어떤지
  3. 지급기한, 분할 여부, 지체 시 조항이 회수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지
  4. 판결과 상소까지 갈 때 추가로 드는 시간과 비용이 얼마나 되는지
  5. 상대방이 이의할 가능성이 있는지, 그 경우 다음 변론에서 무엇을 보완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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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 자리에서 자주 듣는 말, 이렇게 따져 보세요

조정기일에 오가는 말 가운데에는 조문의 구조를 지나치게 단순화한 것이 있어, 그대로 믿으면 불필요한 양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자주 듣는 말 네 가지를 조문에 비추어 정리했습니다.

조정에 응하지 않으면 재판에서 불리해집니다. 그러니 이 정도에서 합의하시죠.

판정: 조정은 합의된 사항이 조서에 기재되어야 성립합니다(제28조). 합의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판결에서 불리하게 취급된다는 조문은 없습니다. 다만 합의가 되지 않으면 조정기관이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는 점(제27조·제30조·제40조)은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감정 결과가 이만큼 나왔으니 그 금액 전부를 받아야 합니다.

판정: 손해배상액은 신규임차인이 임차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과 임대차 종료 당시의 권리금 중 낮은 금액을 넘지 못합니다(상가법 제10조의4 제3항). 감정 결과는 종료 당시 권리금을 다투는 중요한 자료이지만, 방해행위와 손해 발생이 인정되어야 배상이 문제되고 재판부는 다른 사정과 함께 판단합니다. 감정 결과만으로 금액이 확정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결정문이 왔으니 이제 다 끝났습니다. 그냥 기다리시면 됩니다.

판정: 결정에는 조서 정본 송달일부터 2주일의 이의기간이 있고, 이 기간은 불변기간입니다(제34조 제1항·제5항). 우리 쪽이 가만히 있어도 상대방이 이의하면 결정은 확정되지 않습니다. 기간 내 이의가 없을 때 비로소 재판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생깁니다(제34조 제4항 제1호).

기일 밖에서 합의서에 서명만 하면 조정이 성립한 것과 같습니다.

판정: 민사조정법상 조정은 합의된 사항을 조서에 기재함으로써 성립합니다(제28조). 당사자끼리 법정 밖에서 작성한 합의서는 조정조서와 효력의 구조가 다를 수 있으므로, 합의가 되었다면 조정기일에서 조서에 기재되도록 진행하거나 소송 절차에서 어떻게 정리할지를 대리인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이런 말들에 대응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미리 숫자와 조건을 정리해 두는 것입니다. 하한선, 처음 제시액, 받아들일 수 있는 지급기한, 포기 문구의 범위를 메모로 정리해 기일에 가져가면 분위기에 휩쓸리지 않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법도 권리금소송센터는 부동산 관련사건 7,000건 이상을 다뤄 온 경험을 바탕으로, 조정기일 전 협상 범위 정리부터 결정 이후 이의 여부 판단까지 함께 검토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조정회부 결정에 동의하지 않았는데, 조정기일에 꼭 나가야 하나요?

민사조정법 제6조는 수소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 조정에 회부할 수 있다고 정할 뿐, 당사자 동의를 요건으로 두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조정은 합의가 조서에 기재되어야 성립하므로, 기일에 나가더라도 원하지 않는 조건에 동의할 의무는 없습니다. 출석하지 않으면 우리 쪽 사정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채 절차가 진행될 수 있으므로, 직접 출석하거나 소송대리인을 통해 입장을 밝히는 것이 일반적으로 바람직합니다.

Q. 조정위원회 조정을 신청하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민사조정법 제7조 제2항 단서는 당사자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조정담당판사가 조정위원회로 하여금 조정을 하게 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조정위원회가 맡으면 여러 사람의 시각에서 사건관계인의 의견을 듣고 합의안을 찾는 구조가 됩니다. 다만 회부 사건 가운데 수소법원이 스스로 조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한 사건은 제3항에 따라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수소법원이 스스로 처리할 수 있으므로, 신청이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는 사건 진행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사건 기록을 다 본 재판부의 시각이 유리한지, 다른 시각이 필요한지를 따져 보고 신청 여부를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Q.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 이의했다가 다시 받아들이고 싶으면 어떻게 하나요?

민사조정법 제34조 제3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한 당사자는 해당 심급의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상대방의 동의를 받아 이의신청을 취하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이 취하되면 결정은 재판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제34조 제4항 제2호).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으면 취하할 수 없으므로 사건은 소송 절차에서 계속 심리됩니다. 처음부터 이런 상황을 피하려면 결정문을 받은 직후 2주 안에 판단 기준을 정리하고, 이의할지 여부를 충분히 검토한 뒤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조정기일 전, 협상 범위부터 함께 정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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