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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권리금 수수료 명목의 돈 요구, 이름이 아닌 실질로 따지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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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 방해행위 1호 점검

상가 권리금 수수료,
이름이 아니라 실질을 따집니다

건물주가 수수료·명의변경비·정산금 같은 이름으로 신규임차인에게 돈을 요구했다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제1항 제1호와 손해배상 상한·시효까지 한 번에 정리해 드립니다.

6개월 전방해 금지 시작
(임대차기간 만료 기준)
3년손해배상 시효
(종료한 날부터)
낮은 금액배상액 상한의
기준 비교

신규임차인을 구해 권리금 계약서까지 썼는데, 건물주가 갑자기 임대차 이전 수수료를 따로 내라고 합니다. 이름은 수수료이지만 권리금 협상에서 오간 돈과 다르지 않은 느낌이고, 신규임차인은 그 부담 때문에 계약을 접겠다고 말합니다. 권리금 상담에서 드물지 않게 접하는 유형입니다.

이 글은 상가 권리금 수수료라는 말이 법적으로 무엇을 가리키는지, 어떤 조문으로 따져 볼 수 있는지, 증거를 어떻게 남겨야 하는지를 순서대로 설명합니다. 결론을 단정하는 글이 아니라, 상담 전에 사실관계를 정리하도록 돕는 글입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이 글이 답이 됩니다

  • 신규임차인을 구했더니 건물주가 명의변경 수수료를 따로 내라고 한다
  • 정산금, 동의비 같은 이름으로 현금이나 계좌이체를 요구받았다
  • 그 돈 때문에 신규임차인이 권리금을 깎자고 하거나 계약을 망설인다
  • 이미 건물주에게 돈을 보냈는데 정당한 돈이었는지 알 수 없다
  • 문자와 카톡은 남아 있지만 어떤 조문에 걸리는지 정리가 안 된다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수수료라는 이름이 붙었다고 해서 권리금 문제가 아닌 것이 되지는 않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3 제1항은 권리금을 보증금과 차임 이외에 지급하는 금전 등의 대가로 넓게 정의하고, 제10조의4 제1항 제1호는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요구하거나 그에게서 권리금을 수수하는 행위를 방해행위로 열거합니다.

그래서 돈의 이름보다 ① 누가 주선한 사람에게 ② 언제 ③ 무엇의 대가로 요구하거나 받았는지를 사실로 가려야 합니다.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안별로 판단되므로 단정할 수 없고, 해당한다고 보더라도 손해배상은 제3항의 상한 안에서, 제4항의 3년 시효 안에서 다투게 됩니다.

상가 권리금 수수료라는 이름표를 법은 어떻게 읽나요?

수수료라는 표현은 법률 용어가 아닙니다. 현장에서 건물주가 신규임차인에게 요구하는 돈에는 수수료, 명의변경비, 계약 협조비, 정산금, 동의비, 사례금처럼 여러 이름이 붙습니다. 계약서나 문자에 어떤 단어가 적혔는지보다 그 돈이 무엇의 대가로 오갔는지가 쟁점이 되는 것이 보통입니다.

출발점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3 제1항입니다. 이 조항은 권리금을 영업시설·비품,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상가건물의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유형·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 또는 이용대가로서 지급하는 금전 등의 대가라고 정의하는데, 열거는 등으로 이어지는 예시라 목록에 이름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권리금이 아니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눈여겨볼 대목은 지급 상대방입니다. 조문은 "임대인, 임차인에게" 보증금과 차임 이외에 지급하는 금전 등의 대가라고 적고 있어, 정의만 놓고 보면 임대인에게 건네는 돈도 권리금 정의에 들어올 수 있는 구조입니다.

다만 이 정의가 곧바로 건물주가 받은 수수료는 모두 권리금이라는 결론으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정의 조항은 어떤 돈이 권리금의 성격을 가질 수 있는지를 말해 줄 뿐이고, 그 돈이 실제로 영업상의 가치에 대한 대가인지, 아니면 실제로 지출한 비용을 정산한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실로 가려야 합니다. 같은 명의변경비라도 영수증으로 정산한 실비와 내역 없이 정해 요구한 정액은 다르게 평가될 여지가 있습니다.

또 하나 구분해야 할 층위가 있습니다. 제10조의3 제2항은 권리금 계약을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이라고 정의합니다. 권리금의 정의(누구에게 주는 돈이든 권리금이 될 수 있다)와 회수기회 보호의 대상이 되는 권리금 계약(신규임차인이 임차인에게 주기로 한 계약)은 서로 다른 층위입니다. 건물주가 받은 돈이 정의상 권리금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것과, 그 돈이 임차인의 회수기회 보호 문제로 이어지는지는 따로 따져야 합니다.

건물주가 상가 권리금 수수료를 신규임차인에게 요구하면 제10조의4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나요?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반드시 해당한다고 말할 수는 없고 조문의 요소를 하나씩 맞춰 보아야 합니다. 제10조의4 제1항은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각 호의 행위를 함으로써 권리금 계약에 따라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합니다.

제1호의 문언은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권리금을 요구하거나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수수하는 행위"입니다. 이 문장을 쪼개 보면 요소가 셋입니다. 첫째, 행위의 주체는 임대인입니다. 둘째, 상대방은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입니다. 셋째, 행위는 권리금을 요구하는 것 또는 수수하는 것이고, 요구와 수수가 함께 열거되어 있어 돈이 실제로 오가기 전의 요구 단계도 문언상 행위에 들어갑니다. 수수료 명목의 돈이 이 셋째 요소의 권리금에 해당하는지가 앞에서 본 실질 판단의 문제입니다.

요소 1 · 주체

돈을 요구하거나 받은 사람이 임대인(건물주)인지 확인합니다.

요소 2 · 상대방

돈을 낸 사람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인지 확인합니다.

요소 3 · 행위와 시기

권리금의 요구 또는 수수가 있었는지, 종료 6개월 전부터 종료 시 사이인지 봅니다.

조문에는 방해할 목적으로라는 요건이 적혀 있지 않습니다. 건물주가 수수료를 받으려던 것일 뿐이라고 말해도 그 말이 요건을 대신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임차인은 건물주의 속마음보다 요구 문자, 신규임차인의 진술, 이체내역처럼 행위 자체를 보여 주는 자료를 모으는 쪽이 현실적입니다. 요건 해당 여부는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되므로 미리 단정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시간 요소도 확인해야 합니다. 방해 금지는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적용됩니다. 이 구간은 임대인의 방해행위가 문제 되는 기간이지, 임차인이 권리금 계약을 맺어야 하는 시점을 정한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수수료 요구가 이 구간 안에서 이뤄졌는지를 계약서의 만료일과 요구 날짜로 대조해야 하고, 구간 밖의 요구라면 제1항의 보호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서도 있습니다. 제1항 단서는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정합니다. 제10조제1항 각 호는 임차인이 계약갱신을 요구해도 임대인이 거절할 수 있는 사유들이고, 예를 들어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가 포함됩니다. 임차인에게 그런 사정이 있다면 건물주가 이 단서를 내세울 수 있으므로 실제로 있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제2항의 정당한 사유 간주 규정과의 관계입니다. 제2항은 일정한 경우 제1항 제4호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본다는 규정이어서, 제1호의 요구·수수 행위에 건물주가 어떤 항변을 할 수 있고 법원이 어떻게 판단할지는 이 간주 규정이 직접 정해 주는 사항이 아닙니다.

수수료·명의변경비·정산금·동의비, 이름별로 무엇을 확인하나요?

건물주가 쓰는 이름별로 내세우는 말과 먼저 확인할 사실을 표로 정리했습니다. 표는 결론이 아니라 질문 목록으로 읽어 주세요.

돈의 이름건물주가 내세우는 말먼저 확인할 사실따져 볼 쟁점
수수료임대차를 넘겨받는 처리 수수료누구와 어떤 약정에서 나온 돈인지, 건물주가 실제로 한 일이 있는지보증금과 차임 이외의 대가인지, 제10조의3 제1항의 정의에 맞는지
명의변경비사업자등록·명의 이전에 드는 비용실제 지출 내역과 영수증이 있는지, 정액으로 정해 요구했는지실비 정산인지, 그 이상의 금액인지
정산금그동안 쌓인 것을 정리하는 돈항목별 내역서가 있는지, 실제 미납 차임·관리비가 있는지별도의 채무 정산인지, 권리금 성격의 요구인지
동의비양도에 동의해 주는 대가돈을 내지 않으면 계약하지 않겠다는 말이 있었는지제1호와 함께 제4호(정당한 사유 없는 체결 거절)도 검토할 수 있는지
사례금고마움의 표시일 뿐이라는 말신규임차인이 먼저 제안했는지, 건물주가 요구했는지요구인지 수수인지, 자발성이 어떻게 평가되는지

표의 모든 줄에 공통으로 걸리는 첫 질문은 내역과 근거입니다. 건물주가 실비라고 주장한다면 무엇에 얼마가 들었는지 내역서와 영수증이 있어야 설명이 됩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에는 임대인이 신규임차인에게서 받을 수 있는 수수료를 정한 문구가 없어서, 내역도 근거도 없이 정액을 요구했다면 그 돈의 성격을 의심할 근거가 됩니다. 사유를 서면으로 밝힐 의무가 조문에 있는 것은 아니지만, 문자나 내용증명으로 물어 답을 기록해 두는 것이 실무상 도움이 됩니다.

둘째 질문은 시점과 상대방입니다. 돈이 요구된 때가 임차인과 신규임차인이 권리금 계약을 맺기 전인지 후인지, 입점 전인지 후인지에 따라 사실관계의 그림이 달라집니다. 돈을 낸 사람이 신규임차인인지 임차인인지도 법적 구성의 갈림길이 되는데, 뒤에서 다룹니다.

셋째 질문은 연결 고리입니다. 수수료를 내지 않으면 계약을 해 주지 않겠다는 말이 있었다면 문제는 돈 하나로 끝나지 않습니다. 제10조의4 제1항 제4호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인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와 임대차계약의 체결을 거절하는 행위를 방해행위로 열거합니다. 이 호에서는 정당한 사유가 없을 것이 요건이고 제2항 각 호의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므로, 요구와 거절이 이어져 있다면 제1호와 제4호를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건물주가 흔히 하는 말과 점검 방향입니다.

"명의변경 수수료는 원래 신규임차인이 내는 겁니다."
점검 방향 · 관행이라는 말만으로 근거가 마련되지는 않습니다. 제10조의4에는 임대인이 받을 수 있는 수수료를 정한 문구가 없으므로, 이 말이 정당화 사유가 되는지는 약정 내용과 사실관계에 따라 다퉈집니다.
"권리금이 아니라 제 사무 비용일 뿐입니다."
점검 방향 · 이름보다 실질입니다. 실제로 든 비용의 내역이 있는지, 그 금액이 비용을 넘어서는지를 살핍니다.
"신규임차인이 기꺼이 주겠다고 했습니다."
점검 방향 · 제1호는 요구와 수수를 함께 열거합니다. 신규임차인이 선뜻 건넸다는 사정이 결론에 어떤 영향을 줄지는 경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지므로 단정할 수 없고, 요구가 먼저 있었는지를 기록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임대인이 직접 데려온 사람이나 임차인에게서 받은 돈은 어떻게 보나요?

앞의 설명은 모두 건물주가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에게 돈을 요구하거나 받은 경우를 전제로 합니다. 돈이 오간 방향과 사람이 달라지면 같은 이름의 수수료라도 따져 볼 조문이 달라집니다. 두 장면을 나란히 놓고 보겠습니다.

장면 A · 주선한 신규임차인에게

  • 제1호 문언의 상대방과 맞아떨어지는 구조입니다.
  • 요구와 수수가 모두 열거되어 있습니다.
  • 종료 6개월 전부터 종료 시 사이인지 날짜를 맞춰 봅니다.
  • 손해가 있으면 제3항 상한과 제4항 3년 시효로 이어집니다.

장면 B · 그 밖의 경우

  • 임대인이 직접 데려온 사람은 제1호의 상대방이라고 곧바로 말하기 어렵습니다.
  • 임차인에게서 받은 돈은 약정과 다른 법리를 함께 봅니다.
  • 소개 경로가 섞였다면 누가 먼저 연결했는지가 쟁점입니다.
  • 결론은 모두 사안별입니다.

먼저 임대인이 직접 데려온 사람에게서 받은 돈입니다. 제1호는 상대방을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 한정합니다. 그래서 건물주가 자기 쪽 사람을 신규임차인으로 들이면서 그 사람에게서 돈을 받았다고 해서 그 행위가 제1호에 곧바로 해당한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약정과 부당이득 여부 같은 다른 각도에서 사안별로 검토해야 합니다.

임대인이 선택한 신규임차인과 관련해 제2항 제4호도 알아 두면 좋습니다. 이 호는 임대인이 선택한 신규임차인이 임차인과 권리금 계약을 체결하고 그 권리금을 지급한 경우에 제1항 제4호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이 호의 주체와 방향은 임대인이 선택한 사람이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했다는 것이어서, 건물주가 그 사람에게서 돈을 받는 문제와는 같은 이야기가 아닙니다.

돈을 낸 사람이 임차인이라면 어떨까요. 임차인이 건물주에게 양도 수수료를 내야 했다면 제1호의 상대방 요건과 맞지 않아 보이므로 다른 근거를 찾아야 합니다. 그때 먼저 떠오르는 것이 제15조로, 이 법의 규정에 위반된 약정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다고 정합니다. 그런데 제2조 제3항은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에도 제3조, 제10조제1항·제2항·제3항 본문,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9까지, 제11조의2, 제19조를 적용한다고 정하고, 제15조는 이 목록에 없습니다. 그래서 환산보증금을 넘는 상가에서는 제15조를 근거로 삼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점까지만 말씀드릴 수 있고, 유효인지 무효인지는 단정할 수 없습니다.

반면 제10조의4 자체는 이 목록의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9까지에 들어가므로 환산보증금을 초과하는 상가에도 적용됩니다. 다만 제10조의5는 대규모점포나 준대규모점포의 일부(전통시장은 제외)와 국유재산·공유재산인 상가에는 제10조의4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내 가게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지, 즉 어떤 건물에 입주해 있는지도 수수료 문제를 따지기 전에 확인할 기본 사항입니다.

이미 낸 상가 권리금 수수료, 돌려받을 수 있나요?

먼저 누가 어떤 돈을 돌려받으려는지부터 나눠야 합니다. 건물주에게 수수료를 실제로 낸 사람은 대개 신규임차인입니다. 그런데 제10조의4 제1항 제1호와 제3항은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기회가 침해된 경우에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을 구하는 구조이고, 신규임차인이 이미 낸 돈을 되찾는 근거로 곧바로 쓰이는 조문이 아닙니다.

신규임차인이 낸 돈의 반환은 보통 민법의 부당이득 법리로 검토됩니다. 민법 제741조는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건물주가 받은 돈에 법률상 원인이 있었는지, 즉 계약상 약정이나 실제 비용 정산 같은 근거가 있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반환이 인정될지는 약정 내용, 돈의 명목, 낸 경위에 따라 달라지므로 결론을 미리 말하기 어렵습니다.

민법 제742조도 눈여겨보세요. 이 조항은 채무 없음을 알고 변제한 때에는 그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낼 이유가 없는 돈임을 알면서 건넨 것으로 평가되면 다툼이 생길 수 있다는 뜻이어서, 지급 당시의 상황이 중요합니다. 계약을 해 주지 않겠다고 해서 어쩔 수 없이 낸 것인지, 영수증에 어떤 명목이 적혔는지, 낼 때 이의를 제기했는지가 기록으로 남아 있으면 도움이 됩니다. 이 조항의 적용 여부는 사안별 판단입니다.

임차인의 입장에서는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신규임차인이 수수료를 내고 입점해 권리금까지 정상적으로 지급했다면 임차인에게 손해가 있는지가 다퉈질 수 있습니다. 제3항은 임대인이 제1항을 위반하여 임차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정하므로, 방해행위가 있었더라도 손해의 발생이 따로 필요합니다. 반대로 수수료 요구 때문에 신규임차인이 권리금을 깎았거나 계약을 포기했다면 그 차이나 무산된 권리금이 손해로 주장될 수 있고, 인정 범위와 산정 방식은 사안별입니다.

건물주가 수수료를 요구했을 때 지급 전 확인할 7단계

돈을 보내기 전에 밟을 순서입니다. 이미 보낸 뒤라면 1단계부터 거슬러 올라가며 자료를 복원하시면 됩니다.

1

요구를 있는 그대로 기록합니다

요구한 날짜와 시각, 방법(문자·통화·대면), 금액, 건물주가 붙인 이름을 그대로 적어 둡니다. 말로 들었다면 그날 바로 메모하고, 가능하면 문자로 다시 확인하는 답장을 보내 둡니다.

2

누가 주선한 신규임차인인지 정리합니다

신규임차인과의 첫 연락 기록, 현장 방문 약속, 권리금 계약서 작성 경위를 모읍니다. 제1호는 임차인이 주선한 사람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이 자료가 출발점이 됩니다.

3

임대차 종료일과 요구 시점을 대조합니다

계약서의 만료일을 기준으로 종료 6개월 전부터 종료 시까지의 구간에 요구가 들어가는지 달력에 표시합니다. 갱신 여부나 합의 종료가 있었다면 종료일이 달라질 수 있으니 함께 확인합니다.

4

돈의 근거와 내역을 서면으로 묻습니다

무엇에 대한 돈인지, 계산 내역과 영수증이 있는지를 문자나 내용증명으로 묻고 답을 보관합니다. 사유를 밝힐 의무가 조문에 있는 것은 아니지만, 답이 없거나 바뀌는 것 자체가 기록이 됩니다.

5

신규임차인에게 사실을 알리고 일정을 맞춥니다

건물주의 요구 내용을 신규임차인에게 그대로 전하고, 입점 일정과 권리금 지급 조건을 서면으로 다시 확인합니다. 제5항은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의 보증금 및 차임을 지급할 자력 또는 그 밖에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이행할 의사 및 능력에 관하여 자신이 알고 있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고 정하므로, 제공한 내용과 시점도 같이 정리해 둡니다.

6

지급해야 한다면 흔적을 남깁니다

불가피하게 돈이 오가야 한다면 현금 대신 계좌이체로 하고, 이체 메모와 영수증 명목, 이의를 제기한 문자를 함께 보관합니다. 지급 사실이 곧 정당성을 뜻하지는 않으므로 사정을 기록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7

손해 자료를 정리하고 시효를 표시합니다

권리금 계약서, 약정 금액이 드러나는 자료, 시설 목록과 사진을 모아 둡니다. 손해배상은 임대차가 종료한 날부터 3년이라는 시효가 있으니 종료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을 달력에 표시해 둡니다.

수수료 요구로 권리금을 잃으면 손해배상은 어디까지 가능한가요?

손해배상의 근거는 제10조의4 제3항입니다. 임대인이 제1항을 위반하여 임차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내용입니다. 요건을 풀어 보면 방해행위가 있었고, 그 때문에 임차인에게 손해가 생겼어야 합니다. 방해행위 가운데 제4호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라는 요건이 붙어 있지만, 다른 호까지 모두 같은 요건이 붙는 것은 아니므로 호마다 문언을 따로 보아야 합니다.

가장 오해가 많은 부분이 금액입니다. 제3항은 이어서 손해배상액이 신규임차인이 임차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과 임대차 종료 당시의 권리금 중 낮은 금액을 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상한이라는 말은 그 범위 안에서 실제 손해가 인정되는 만큼만 받을 수 있다는 뜻이지, 청구한 금액이나 약정한 권리금이 그대로 인정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여기서 두 개의 금액을 구분해야 합니다. 하나는 신규임차인이 임차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으로, 권리금 계약서나 이체내역으로 보여 줄 수 있는 약정액입니다. 다른 하나는 임대차 종료 당시의 권리금인데, 이는 종료 시점에 그 가게가 가진 권리금 가치를 말하며 소송에서는 감정평가로 다투는 것이 보통입니다. 두 금액이 다르면 낮은 쪽이 상한이 되므로, 약정액만 믿고 있다가 종료 당시 평가가 낮게 나오면 상한이 내려갈 수 있습니다.

수수료 사건에서는 사실관계가 몇 갈래로 나뉩니다. 건물주의 요구 때문에 신규임차인이 계약을 포기해 권리금이 무산된 경우, 신규임차인이 수수료 부담을 이유로 권리금 감액을 요구해 임차인이 낮춰 준 경우, 수수료를 내고 입점해 권리금 자체는 정상 지급된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앞의 두 경우는 손해를 주장할 수 있는 구조이고, 마지막 경우는 손해가 있는지부터 다퉈지며, 인정 범위는 사안별입니다.

시효도 놓치면 안 됩니다. 제4항은 제3항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권을 임대차가 종료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고 정합니다. 기산점은 수수료를 요구받은 날이 아니라 임대차가 종료한 날입니다. 종료일이 합의로 앞당겨지거나 갱신 여부로 바뀌면 시계가 달라질 수 있으니 종료일을 확정해 서면으로 남겨 두세요.

소송에서 임차인이 보여 주어야 하는 자료는 크게 네 가지입니다. 권리금 계약의 존재와 약정액, 건물주가 한 요구나 수수 행위, 그로 인해 계약이 무산되거나 조정된 경위, 그리고 손해의 크기입니다. 법도 권리금소송센터의 평균 처리 기간은 10~14개월 정도이며, 사건에 따라 더 짧거나 길어질 수 있습니다.

권리금 계약서에는 수수료성 비용을 어떻게 나눠 적어야 하나요?

같은 일을 겪지 않으려면 계약서 단계에서 돈의 종류를 나눠 적어 두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여러 종류의 돈이 뒤섞여 있으면 나중에 무엇이 권리금이고 무엇이 비용인지 다툴 때 불리해집니다. 아래 세 가지는 따로 적으세요.

권리금

시설·비품, 거래처·신용, 노하우, 위치의 이점 같은 요소별 내역을 나눠 적고, 보증금과 월 차임은 섞지 않습니다.

인수 실비

명의 이전이나 공과금 정리처럼 실제로 드는 비용은 항목, 부담자, 정산 시점을 따로 적습니다.

중개보수

중개사무소에 내는 돈은 건물주에게 내는 돈과 별개이므로 별도 항목으로 적습니다.

중개보수는 이 글의 주제인 건물주의 수수료와는 다른 돈입니다. 중개사무소와의 약정이나 관련 법령의 문제이므로 이 글에서는 한도나 기준을 다루지 않고, 받는 사람이 누구인지 확인하는 것이 구별의 출발점입니다.

권리금 계약서 양식에 대해서는 제10조의6이 국토교통부장관이 법무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표준권리금계약서를 정하여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표준 양식은 권장 서식일 뿐 강제 양식이 아니며, 썼다고 내용이 그대로 인정된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다만 항목이 정리된 서식을 참고하면 빠뜨리는 항목이 줄어듭니다.

건물주와 합의서를 쓸 때는 임대차 체결에 협조한다는 문구가 있는지, 수수료나 정산금이 있다면 내역과 부담자가 적혀 있는지, 일체의 청구를 포기한다는 문구가 섞여 있지 않은지를 확인하세요. 환산보증금 이내 상가라면 제15조의 불리한 약정 무효 규정을, 초과 상가라면 앞서 본 적용 문제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상가 권리금 수수료 자주 묻는 질문

Q1. 수수료를 안 내면 계약을 안 해 준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나요?

먼저 그 말을 문자나 대화 기록으로 남기세요. 정당한 사유 없이 신규임차인과의 임대차 체결을 거절하는 행위는 제10조의4 제1항 제4호에 열거되어 있고, 돈을 요구하는 부분은 제1호와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보증금이나 차임을 지급할 자력이 없거나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위반할 우려가 있는 경우처럼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므로, 건물주가 어떤 이유를 대는지도 함께 기록해야 합니다. 서둘러 돈을 보내기 전에 상담을 받아 보시길 권합니다.

Q2. 건물주가 영수증을 끊어 준다고 하면 안전한 건가요?

영수증은 기록으로서는 의미가 있지만, 영수증에 적힌 명목이 돈의 성격을 정해 주지는 않습니다. 실질이 권리금인지 실비인지는 오간 경위와 내역으로 가려지므로, 영수증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안전하다고 생각하시면 곤란합니다. 오히려 영수증의 명목과 건물주가 문자로 한 말이 서로 다르다면 그 차이가 사실관계를 다투는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영수증과 이체내역, 요구 문자를 한 묶음으로 보관해 두세요.

Q3. 소송까지 가면 얼마나 걸리고 무엇부터 준비하나요?

처리 기간은 사건마다 다르지만 법도 권리금소송센터의 평균은 10~14개월 정도입니다. 준비는 임대차계약서와 권리금 계약서, 요구 문자와 이체내역, 신규임차인과의 대화 기록, 종료일을 확인할 자료 순서로 하시면 됩니다. 손해배상 청구권은 임대차가 종료한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하므로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자료가 있고 없는지는 전화상담(02-591-5657)에서 함께 확인해 드립니다.

법도 권리금소송센터 엄정숙 변호사는 부동산·민사 전문 변호사이자 공인중개사로, 부동산 관련사건 7,000건+을 다뤄 왔습니다. 건물주가 수수료나 정산금 이름으로 돈을 요구하고 있다면 지급하기 전에 먼저 전화로 사실관계를 말씀해 주세요. 온라인 상담과 비용 안내는 상단 메뉴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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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 본 내용은 정보 제공을 위한 일반적인 설명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고 개별 사정에 따라 결론과 진행 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항은 무료 전화상담(02-591-5657)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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