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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권리금 계산기, 입력칸을 권리금과 따로 정산할 돈으로 가르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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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권리금 · 계산기 입력 가이드

약국 권리금 계산기, 숫자를 넣기 전에 입력칸부터 나눠야 합니다

약국 양도양수를 앞두고 계산기를 열어 보셨다면 먼저 살펴볼 것은 결과 숫자가 아니라 그 숫자에 무엇이 섞여 들어갔는지입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권리금으로 보는 항목과 계약서에서 따로 정산해야 할 항목을 가르는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제10조의3권리금의 정의와
권리금 계약
제10조의4방해 금지와
배상액의 상한
3년배상청구권 시효
종료일부터 계산

이런 상황이라면 이 글이 도움이 됩니다

  • 약국 권리금 계산기에 시설비, 단골 환자, 재고, 보증금을 한꺼번에 넣어 보았는데 결과를 어떻게 읽어야 할지 막막하신 분
  • 약국을 넘기는 임차인으로서 신규임차인과 권리금 계약서를 쓰기 전에 항목을 정리해 두고 싶으신 분
  • 건물주가 새 약사와의 임대차 체결을 미루고 있어서, 나중에 손해배상을 구하게 될 경우를 대비해 기록을 남기려는 분
  • 재고 정산과 권리금이 한 줄로 적힌 계약서 초안을 받아 들고 불안하신 분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약국 권리금 계산기는 입력칸을 권리금으로 볼 항목과 따로 정산할 항목으로 가른 뒤에 써야 의미가 있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하 상가법) 제10조의3제1항은 권리금을 영업시설·비품,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상가건물의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유형·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 또는 이용대가로서 보증금과 차임 이외에 지급하는 금전 등의 대가로 정의합니다. 그래서 계산기에는 시설·비품, 거래처·신용, 위치 이점 같은 칸을 두고, 보증금과 월 차임은 칸에 섞지 않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계산기가 내놓은 숫자는 신규임차인과 지급하기로 할 권리금을 정할 때 쓰는 협상 참고치입니다. 임대인의 방해행위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단계에서는 제10조의4제3항의 상한이 따로 적용되므로, 계산기 결과가 곧바로 배상액이 되지는 않습니다. 계약서 문구가 걱정되신다면 무료 전화상담 02-591-5657으로 먼저 문의해 주세요.

약국 권리금 계산기, 왜 숫자보다 입력칸이 먼저인가요?

약국 권리금 계산기는 입력한 값을 정해진 방식으로 합쳐 하나의 숫자로 보여 주는 도구입니다. 그래서 칸에 무엇을 넣느냐가 결과를 거의 정합니다. 시설비를 넣고, 오래 다닌 환자의 규모를 넣고, 병원과의 거리를 넣는 것까지는 자연스럽지만, 같은 칸에 재고 의약품 금액과 보증금, 밀린 관리비까지 한꺼번에 넣으면 결과는 권리금이라는 이름만 붙은 여러 돈의 합계가 됩니다.

이렇게 섞인 숫자는 협상에서도 소송에서도 문제가 됩니다. 신규임차인은 그 금액 안에 재고와 보증금이 들어 있는지를 묻게 되고, 임대인은 권리금 계약과 무관한 돈이라며 선을 그으려 합니다. 나중에 계약이 틀어졌을 때 임차인이 내가 받기로 한 권리금은 얼마였는지를 설명해야 하는데, 한 덩어리로 적힌 숫자는 그 설명을 어렵게 만듭니다.

약국은 다른 업종보다 이 문제가 더 두드러집니다. 조제실 설비와 인테리어 같은 시설, 오래 다닌 환자와 인근 의원과의 관계 같은 거래처, 병원·의원 가까이에 있다는 위치, 그리고 눈에 보이는 재고 의약품이 한 점포 안에 함께 있기 때문입니다. 이 가운데 어디까지가 권리금이고 어디부터가 별도 정산인지 먼저 갈라 두어야 계산기 결과를 제대로 읽을 수 있습니다.

이 글은 계산 공식을 알려 드리는 글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금액이나 배수는 점포마다 사정이 달라 일반론으로 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대신 상가법이 권리금을 어떻게 정의하는지를 기준으로 입력칸을 가르고, 그 구분을 계약서와 증거로 이어 가는 순서를 설명합니다. 아래 화면은 약국에서 흔히 올라오는 항목을 분류해 본 예시입니다.

계산기 입력칸 분류 예시

조제실 설비, 약장, 진열 선반, 인테리어권리금 칸
오래 다닌 환자와 인근 의원과의 관계권리금 칸
병원·의원 가까이 있다는 위치의 이점권리금 칸
조제와 복약상담 운영 방식, 인수인계 노하우권리금 칸
재고 의약품따로 정산
보증금칸에서 제외
월 차임, 관리비, 공과금 정산칸에서 제외

위 분류는 정답표가 아니라 출발점입니다. 점포마다 시설의 상태도, 환자와의 관계도, 건물주와의 계약 조건도 다르기 때문에 같은 항목이라도 비중과 설명 방식이 달라집니다. 중요한 것은 각 항목이 어느 줄에 속하는지를 스스로 설명할 수 있는 상태로 숫자를 넣는 것입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권리금을 어떻게 정의하나요?

상가법 제10조의3제1항은 권리금을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에서 영업을 하는 사람 또는 영업을 하려는 사람이 영업시설·비품,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상가건물의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유형·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 또는 이용대가로서, 임대인이나 임차인에게 보증금과 차임 이외에 지급하는 금전 등의 대가라고 정의합니다. 문장이 길지만 계산기 칸을 나누는 데 필요한 요소가 모두 들어 있습니다.

먼저 눈여겨볼 부분은 영업시설·비품,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이 예시로 나열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조문이 이어서 등이라고 끝나기 때문에 이 항목들만 권리금이 된다고 읽을 수는 없습니다. 반대로 계산기에 넣은 항목이 이 정의의 요소 가운데 어디에 가까운지 설명하지 못한다면, 그 칸을 권리금 칸에 넣는 것이 맞는지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보증금과 차임 이외에 지급하는 돈이라는 점입니다. 보증금과 월 차임은 정의에서 처음부터 빠져 있으므로, 계산기 한 칸에 섞으면 정의와 맞지 않는 숫자가 됩니다. 세 번째로 이 정의만으로 약국에 쌓여 있는 모든 물건의 값이 권리금에 포함된다는 결론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재고 의약품이 어느 쪽에 속하는지는 뒤에서 따로 다룹니다.

마지막으로 방향입니다. 상가법 제10조의3제2항은 권리금 계약을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사람이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이라고 정의합니다. 정의 자체는 지급 상대를 임대인과 임차인으로 넓게 두고 있지만, 회수기회 보호의 바탕이 되는 권리금 계약은 약국을 넘겨받으려는 사람이 넘기는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입니다. 그래서 임대인에게는 돌려 달라는 청구가 아니라 방해행위로 생긴 손해를 배상하라는 청구를 하는 구조가 됩니다. 계산기에 나온 숫자가 향하는 곳이 신규임차인과 임차인 사이의 약정이라는 점을 기억해 두세요. 이제 약국에서 권리금 칸에 들어갈 후보를 세 갈래로 나눠 보겠습니다.

시설·비품 칸

조제실 구조, 조제대와 약장, 진열 선반, 냉장 보관 설비, 간판과 인테리어가 후보입니다. 이미 오래 써서 낡은 설비인지, 신규임차인이 그대로 쓸 것인지에 따라 입력값의 의미가 달라지므로 목록을 사진과 함께 남겨 두세요.

거래처·신용 칸

오래 다닌 환자와의 관계, 인근 의원과 병원에서 쌓은 신뢰가 후보입니다. 다만 이 신용은 특정 병원의 이전이나 폐업에 크게 좌우될 수 있으므로, 계산기에 넣을 때 의존 정도도 함께 적어 두는 편이 좋습니다.

위치 이점 칸

병원·의원과의 접근성, 건물 안에서의 위치, 사람이 오가는 길목 같은 상가건물의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이 후보입니다. 이 칸은 점포를 옮기면 따라갈 수 없다는 특성이 있어 설비 칸과는 다른 설명이 필요합니다.

영업상의 노하우는 따로 칸을 만들기보다 조제 동선, 복약상담 방식, 환자 관리 방식처럼 인수인계 과정에서 전달되는 내용으로 적어 두는 편이 실제로 다루기 쉽습니다. 어느 칸이든 신규임차인에게 무엇을 넘기는 값인지를 한 문장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그 칸이 제 역할을 합니다.

약국 권리금 계산기에 넣을 칸과 따로 적을 칸, 표로 나눠 볼까요?

아래 표는 약국에서 계산기에 흔히 올라오는 항목을 정의상의 위치와 계약서 처리 방식으로 나눈 것입니다. 표는 판단을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 대화를 시작하는 틀이므로, 항목별 해석은 점포의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표를 읽을 때는 가장 오른쪽 칸의 계약서 처리 방식까지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항목권리금 정의와의 관계계산기에서의 처리계약서에 적는 방법
조제실 설비·인테리어영업시설·비품에 가까움시설·비품 칸목록과 수량, 상태를 별지로 붙이고 사진을 첨부
오래 다닌 환자·인근 의원과의 관계거래처·신용에 가까움거래처·신용 칸소개와 인사 등 인수인계 방식을 함께 적음
병원·의원 인접 위치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에 가까움위치 이점 칸임대차계약 체결 조건과 연동해 적음
조제·복약상담 운영 방식영업상의 노하우에 가까움노하우 설명 또는 시설·거래처 칸에 반영인수인계 교육의 범위와 기간을 문구로 정함
재고 의약품비품에 해당하는지, 별도 매매대금인지 단정하기 어려움권리금 칸과 분리해 별도 항목품목, 수량, 정산 기준일, 유통기한과 반품 처리를 따로 적음
보증금정의에서 제외됨칸에서 제외임대차계약의 승계·반환 문제로 별도 기재
월 차임·관리비 정산정의에서 제외됨칸에서 제외정산 기준일을 정해 별도 기재

표에서 위치와 노하우는 신규임차인에게 넘길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설명하기 어려운 칸입니다. 시설은 목록으로 보여 줄 수 있지만 위치의 이점은 임대차계약이 이어져야 비로소 누릴 수 있고, 노하우는 인수인계 과정에서 전달되어야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두 칸에 큰 값을 넣을수록 무엇을 넘기는 값인가에 대한 설명 책임도 함께 커집니다.

또 하나, 어느 칸에 얼마를 배분했는지가 곧 권리금의 법적 성격을 확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요소가 실제로 재산적 가치로 인정되고 어떻게 평가되는지는 감정 등 사안별 판단의 영역입니다. 표의 분류는 협상과 기록을 위한 정리이지 결론을 보장하는 도식이 아니라는 점을 기억해 주세요.

약국이라는 업종의 특성상 개설등록의 승계나 인허가 같은 약사 관련 법령의 요건이 별도로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 글에서 조문을 짚지 않고, 관할 관청과 전문가에게 확인하셔야 하는 영역이라는 점만 말씀드립니다. 권리금 칸에 어떤 값을 넣었든 약사 관련 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영업 승계가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계약서에 이 문제를 어떻게 정리할지는 서명 전에 따로 점검하셔야 합니다.

약국 재고 의약품은 권리금 칸에 넣어야 하나요?

약국 권리금 계산기를 쓰다 보면 가장 많이 망설이게 되는 칸이 재고 의약품입니다. 재고는 눈에 보이는 물건이라 시설·비품과 비슷해 보이지만, 시점마다 수량과 금액이 달라지고 유통기한이 지나면 가치가 사라진다는 점에서 조제대나 선반과는 성격이 다릅니다. 재고가 상가법 제10조의3제1항의 비품에 해당해 권리금에 포함되는지, 아니면 별도의 매매대금으로 정산하는 것인지는 조문만으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결론을 내리기보다 항목을 나누어 적는 방법을 씁니다. 권리금 총액과 재고 정산액을 계약서에서 별도의 줄로 쓰고, 재고는 정산 기준일과 품목·수량 확인 방법, 유통기한이 임박한 품목의 처리 방식을 함께 정해 두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 두면 분쟁이 생겼을 때 어떤 돈이 권리금 계약에 속하는지를 둘러싼 다툼을 줄일 수 있습니다.

재고를 권리금에 합칠 때

  • 권리금 총액에 재고값이 녹아 있어 무엇이 권리금인지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 기준일 이후 재고가 달라지면 총액을 다시 조정할지를 두고 다툼이 생기기 쉽습니다.
  • 임대인의 방해로 배상을 구할 때 권리금의 범위를 가르기 어렵습니다.

재고를 별도 항목으로 적을 때

  • 권리금과 재고 정산이 다른 줄이라 각각 근거 자료를 붙일 수 있습니다.
  • 기준일과 확인 방법이 있어 수량 차이가 나도 판단 기준이 분명합니다.
  • 권리금 계약의 약정액을 따로 설명할 수 있어 입증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재고 정산은 세금 문제와도 맞닿아 있습니다. 재고 양도와 권리금 수령이 세금상 어떻게 처리되는지는 계약 구조와 사업자 유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 글에서는 단정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세무 전문가에게 확인하신 뒤 계약서의 항목 구분에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이 글은 계약서 항목을 분리하는 실무 요령까지만 다룹니다.

재고 정산을 분리했을 때 얻는 또 다른 이점은 협상의 투명성입니다. 신규임차인은 권리금 숫자 하나에 모든 것이 들어 있다고 느끼면 일단 깎자고 하기 쉽습니다. 항목이 분리되어 있으면 각 항목의 근거를 따로 설명하면서 조율할 수 있어, 한 항목에서 양보가 나와도 다른 항목의 구조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보증금과 월 차임은 왜 계산기 칸에 섞지 않나요?

상가법의 권리금 정의는 보증금과 차임 이외에 지급하는 금전 등의 대가를 말합니다. 정의 자체가 보증금과 차임을 바깥에 두고 있으므로, 계산기 칸에 이 둘을 넣으면 권리금 계산이라는 이름이 맞지 않게 됩니다. 이것은 계산 편의의 문제가 아니라 용어의 문제입니다.

실질도 다릅니다. 보증금은 임대차가 끝나면 임차인이 돌려받는 돈이라는 성격을 가지고, 월 차임은 건물을 사용하는 대가로 매달 내는 돈입니다. 권리금은 이와 달리 영업시설, 거래처, 위치의 이점 같은 재산적 가치의 대가로 지급하는 돈이고, 권리금 계약에서는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사람이 임차인에게 지급하기로 합니다. 세 가지 돈은 지급하는 사람도, 돌아오는 방식도 다르기 때문에 한 숫자에 섞어 두면 나중에 풀어내기가 어렵습니다.

약국을 인수하는 쪽에서는 보증금을 새로 내는지, 승계하는지, 차임이 그대로인지 바뀌는지에 따라 전체 부담이 달라집니다. 이 조건은 임대인과의 임대차계약에서 정해지는 것이므로, 임차인과 신규임차인 사이의 권리금 계약에 보증금 숫자를 끼워 넣어 두면 임대인이 다른 조건을 내놓았을 때 계약서의 전제가 흔들립니다. 임대차 조건은 임대차 쪽에서, 권리금은 권리금 쪽에서 각각 정리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임차인이 신규임차인을 주선하는 과정에서는 상가법 제10조의4제5항에 따라 임차인이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사람의 보증금과 차임을 지급할 자력 또는 그 밖에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이행할 의사와 능력에 관해 자신이 알고 있는 정보를 임대인에게 제공하여야 합니다. 이때 건네는 자료도 권리금 칸이 아니라 임대차 조건과 신규임차인의 자력을 보여 주는 쪽의 자료로 구분해 보관해 두면 정리하기 좋습니다.

약국 권리금 계산기 결과는 소송에서 어디까지 쓰이나요?

계산기 결과는 두 군데에서 의미를 가질 수 있지만 쓰임이 다릅니다. 첫째는 신규임차인과 권리금 계약을 맺을 때입니다. 상가법 제10조의3제2항의 권리금 계약은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사람이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이므로, 계산기 숫자는 이 약정액을 정하는 협상의 참고치가 됩니다. 협상이 끝나 계약서에 적힌 금액이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입니다.

둘째는 임대인이 방해행위를 해서 손해배상을 구하는 단계입니다. 상가법 제10조의4제1항은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다음 행위를 함으로써, 권리금 계약에 따라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사람으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고 정합니다. 그 행위는 모두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사람을 상대로 한 것이고, 네 가지입니다.

하나는 권리금을 요구하거나 그 사람으로부터 권리금을 수수하는 행위, 둘은 그 사람이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입니다. 셋은 상가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주변 상가건물의 차임 및 보증금, 그 밖의 부담에 따른 금액에 비추어 현저히 고액의 차임과 보증금을 요구하는 행위, 넷은 그 밖에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인이 그 사람과 임대차계약의 체결을 거절하는 행위입니다. 정당한 사유가 없어야 한다는 요건은 넷째에 붙어 있는 문언입니다.

다만 같은 항 단서에 따라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방해금지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 제10조의4제2항은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사람에게 보증금 또는 차임을 지급할 자력이 없는 경우처럼 일정한 경우에는 제1항 제4호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본다고 정하고, 제10조의5는 대규모점포·준대규모점포의 일부(전통시장은 제외)와 국유재산·공유재산의 임대차에는 제10조의4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임대인이 책임을 벗는 길은 이렇게 여러 갈래라는 점을 알아 두셔야 합니다.

손해배상은 제10조의4제3항이 정합니다. 임대인이 제1항을 위반하여 임차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이 경우 배상액은 신규임차인이 임차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과 임대차 종료 당시의 권리금 중 낮은 금액을 넘지 못합니다. 이 문장에서 중요한 단어는 상한입니다. 계산기 숫자가 아무리 높아도,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과 종료 당시의 권리금 중 낮은 금액이 상한선이 됩니다.

종료 당시의 권리금은 소송에서 감정평가 등으로 다투어지는 것이 보통이고, 계산기 결과가 이 평가를 대신하지는 못합니다. 어떤 방식으로 평가가 이루어지고 어떤 요소가 반영될지는 사안에 따라 달라지므로 일반론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계산기 숫자를 소송에서 쓰고 싶다면 숫자만 내밀 것이 아니라 숫자를 만든 칸별 자료가 함께 따라가야 합니다. 칸을 미리 나누어 두었다면 시설 목록과 사진, 거래처 관련 자료, 위치를 설명하는 자료를 칸별로 붙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시효입니다. 제10조의4제4항은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를 임대차가 종료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고 정합니다. 계산기를 이리저리 돌리며 시간을 보내다가 종료일부터 시작된 시계를 놓치는 일이 없도록, 종료일을 달력에 적어 두시기 바랍니다.

계산기 칸을 나눈 뒤 계약서에는 어떤 순서로 적나요?

칸을 나누었다면 다음은 계약서입니다. 아래 순서는 정답이 아니라 서명 전에 점검할 항목을 차례로 늘어놓은 것입니다. 표준권리금계약서는 상가법 제10조의6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법무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정하여 사용을 권장할 수 있는 서식일 뿐 강제 양식이 아니며, 소송에서 권리금의 존재와 범위를 뒷받침하는 참고 자료가 될 수는 있어도 그 내용을 그대로 인정받는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어떤 서식을 쓰든 약정의 구체적인 내용을 서면에 적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1

입력칸 분류 메모를 만듭니다

계산기 화면을 저장해 두고 시설·비품, 거래처·신용, 위치 이점, 노하우로 분류한 메모를 붙입니다. 각 칸에 넣은 값의 근거가 무엇인지 한 줄씩 적어 두면 협상이 막혔을 때 설명 자료가 됩니다.

2

권리금 총액과 칸별 내역을 나눠 적습니다

총액만 쓰지 말고 칸별 내역을 별지로 붙입니다. 내역의 배분이 권리금의 법적 성격을 확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무엇을 넘기고 무엇을 받기로 했는지 약정의 취지를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3

재고와 기타 정산금은 별도 항목으로 적습니다

재고 의약품은 정산 기준일과 확인 방법, 유통기한이 임박한 품목의 처리 방식, 정산 시점을 따로 정합니다. 권리금 약정과 같은 줄에 섞이지 않게 해야 나중에 각각의 근거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4

임대차 조건과 권리금 약정을 분리합니다

보증금과 월 차임은 임대차계약에서 정리하고, 권리금 계약서에는 임대인과의 임대차 체결 협조와 신규임차인의 입점 일정을 연동하는 문구를 둡니다. 임대인이 임대차 체결을 거절해 계약이 무산될 때 계약금을 어떻게 돌려줄지 해제 문구도 확인해 두세요.

5

임대인에게 요청한 기록을 남깁니다

신규임차인과의 임대차 체결을 요청한 일시와 방법을 문자나 내용증명으로 남기고, 제10조의4제5항에 따라 제공한 정보의 내용과 시점도 보관합니다. 임대인이 거절하는 사유를 서면으로 밝힐 의무가 조문에 있는 것은 아니므로, 사유를 물어 답을 기록해 두는 것은 실무적인 요령입니다.

6

증빙을 하나의 폴더에 모읍니다

권리금 계약서 사본, 영수증과 이체내역, 시설 목록과 사진, 주고받은 문자를 모아 둡니다. 방해행위가 있었다면 손해배상 상한을 입증하는 자료가 되고, 시효는 임대차가 종료한 날부터 3년이라는 점도 함께 기억해 두세요.

계산기 결과를 두고 오가는 말, 이렇게 판단하세요

계산기 숫자를 두고 신규임차인이나 임대인, 때로는 임차인 스스로가 오해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세 가지를 말풍선과 판정으로 정리했습니다. 판정은 일반적인 원칙을 설명한 것이어서 개별 사건에서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산기에 나온 금액이 곧 약국 권리금이잖아요.

판정: 협상 참고치일 뿐입니다. 계산기 값은 신규임차인과 권리금을 정할 때 참고하는 숫자입니다. 권리금 계약에서 지급하기로 한 금액은 임차인과 신규임차인이 합의해 계약서에 적은 금액이고, 계산기 결과가 곧바로 그 금액이 되거나 법적으로 인정되는 금액이 되지는 않습니다.

재고랑 보증금까지 전부 합쳐서 한 숫자로 적읍시다.

판정: 보증금은 빼고, 재고는 따로 적는 편이 안전합니다. 권리금의 정의는 보증금과 차임 이외에 지급하는 돈이므로 보증금을 합치면 정의와 맞지 않습니다. 재고는 비품으로 볼 수 있는지 별도 매매대금인지 단정하기 어려워서, 별도 항목으로 기준일과 확인 방법을 적어 두는 것이 분쟁을 줄입니다.

건물주가 거절했으니 계산기 금액 전부를 받을 수 있겠죠?

판정: 상한과 요건을 먼저 보셔야 합니다. 손해배상은 임대인이 제10조의4제1항의 방해행위를 해서 손해가 생긴 경우에 문제 됩니다. 거절이 정당한 사유 없는 거절인지는 따져 보아야 하고, 배상액은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과 종료 당시의 권리금 중 낮은 금액을 넘지 못합니다. 계산기 금액이 그대로 인정된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약국 권리금 계산기 결과가 임대인 방해 시 배상액이 되나요?

그대로 되지는 않습니다. 제10조의4제3항은 임대인이 제1항을 위반해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 배상 책임을 지우면서, 배상액이 신규임차인이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과 종료 당시의 권리금 중 낮은 금액을 넘지 못한다고 상한을 둡니다. 계산기 값은 협상 단계의 참고치이고, 종료 당시의 권리금은 소송에서 감정평가 등으로 다투어지는 것이 보통입니다. 방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도 사안별로 판단되므로 계산기 숫자만으로 결과를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 자료를 칸별로 준비해 두면 이런 다툼에서 설명하기가 훨씬 수월합니다.

재고 의약품은 권리금에 포함되나요?

포함된다고도, 아니라고도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상가법 제10조의3제1항이 비품을 권리금의 요소로 예시하고 있지만, 약국의 재고가 이 비품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별도의 매매대금으로 정산하는 돈인지는 계약 내용과 사실관계에 따라 다르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서에서 권리금과 재고 정산을 다른 줄로 나누고, 정산 기준일과 확인 방법을 적어 두라고 안내해 드립니다. 세금 처리는 계약 구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세무 전문가에게 확인하셔야 합니다. 구체적인 계약서 문구는 상담을 통해 검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약국 개설등록 승계 같은 요건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약국 관련 법령상의 요건은 상가법의 권리금과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개설등록의 승계나 신고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는 관할 관청과 약사 업무에 밝은 전문가에게 확인하셔야 하고, 이 글에서는 조문번호를 짚지 않았습니다. 다만 권리금 계약서에는 이러한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영업을 이어 가지 못할 때 계약을 어떻게 정리할지 조건과 해제 문구를 미리 정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온라인 상담과 비용안내는 상단 메뉴를 이용해 주세요. 급하신 경우에는 전화상담으로 안내해 드립니다.

입력칸을 나누고 계약서 문구를 점검하는 일은 서명 전에 해 두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법도 권리금소송센터는 부동산·민사 전문 엄정숙 변호사(공인중개사)가 이끌며, 부동산 관련사건 7,000건 이상을 다뤄 왔습니다. 착수금은 300만원부터(VAT 별도)이고 감정료 등 실비는 별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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