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금 판결, 공시송달로 확정됐는데
임대인이 추후보완 항소를 냈다면
'몰랐다'는 주장이 통하는지, 강제집행은 계속할 수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사유 소멸 후)
(불변기간)
당사자 보완기간
이런 상황이라면 이 글이 답이 됩니다
- 상가 권리금 손해배상 소송에서 임대인 주소를 몰라 공시송달로 진행해 승소 판결을 받았다
- 판결이 확정된 줄 알았는데 뒤늦게 임대인이 "판결이 있었는지 몰랐다"며 항소장을 보내왔다
- 항소기간이 이미 한참 지난 것 같은데 임대인이 어떻게 항소를 낼 수 있는지 궁금하다
- 강제집행을 준비 중인데 임대인의 추후보완 항소 때문에 집행이 멈추는 건 아닌지 걱정된다
- 임대인의 "몰랐다"는 주장을 반박할 자료를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감이 안 잡힌다
공시송달로 이겼는데, 임대인이 몰랐다며 항소하면 어떻게 되나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③에 따른 권리금 손해배상소송을 진행하면서, 임대인의 주소를 확인할 수 없어 부득이 공시송달로 재판을 진행하고 승소 판결을 받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렇게 받은 판결이 항소기간 안에 아무런 다툼 없이 지나가면 확정되는 구조는 통상의 판결과 같습니다. 다만 이 판결이 곧바로 '영원히 다툴 수 없는 판결'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임대인이 나중에 이 사실을 알게 되고, 소송이 진행된 것 자체를 몰랐다고 주장하며 뒤늦게 항소장을 제출하는 경우가 실무에서 종종 발생합니다. 이때 법원이 살펴보는 것은 통상의 항소기간을 지킨 정상적인 항소가 아니라 '추후보완' 항소라는 특수한 형태입니다. 즉 임대인이 원래의 항소기간을 지키지 못한 데에 '책임질 수 없는 사유'가 있었는지가 가장 먼저 확인되는 쟁점입니다.
실무적으로 임차인 입장에서는 두 갈래로 나눠 생각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이 추후보완 항소가 요건을 갖추었다고 법원이 판단하면 사건은 다시 항소심 심리에 들어가고, 권리금 손해배상 사건의 실체까지 다시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되면 항소 자체가 부적법한 것으로 처리되어 원래의 승소 판결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다만 임대인에게 정말로 '책임질 수 없는 사유'가 있었는지, 그 사유가 언제 없어졌다고 볼 것인지는 소송 진행 경위와 임대인의 개별 사정에 따라 법원이 사실관계를 살펴 판단할 문제입니다. 유사한 사례가 있다고 해서 결과를 단정할 수 없고, 이 부분은 실제 기록을 두고 개별적으로 확인이 필요한 영역입니다.
임차인 입장에서 당장 불안한 것은 사실이지만, 추후보완 항소가 접수됐다는 통지를 받았다고 해서 사건이 곧바로 패소로 뒤집히는 것도 아니라는 점은 분명히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오히려 이 단계는 '항소 자체가 적법한가'라는 별도의 관문을 하나 더 거치는 절차이므로, 그 관문에서 임대인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할 자료를 갖추는 것이 사건 전체의 흐름을 좌우하게 됩니다. 초조한 마음에 서둘러 대응하기보다, 기간 계산과 공시송달 요건이라는 두 축을 차분히 짚어보는 것이 먼저입니다.
추후보완 항소, 아무 때나 낼 수 있는 건 아니다 — 요건부터 확인하자
민사소송법 제173조①은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불변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이내에 게을리한 소송행위를 보완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항소기간은 대표적인 불변기간이므로, 임대인이 이 요건을 갖췄다고 주장하며 뒤늦게 항소장을 내는 것이 바로 추후보완 항소입니다. 다만 그 사유가 없어질 당시 외국에 있던 당사자에 대해서는 이 기간이 30일로 늘어납니다.
같은 조 ②항은 이 보완기간에 대해서는 제172조(법원의 재량에 의한 기간 신축)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풀어 말하면, 사정이 딱하다고 해서 법원이 이 2주(또는 30일)라는 보완기간 자체를 다시 늘려주는 것은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그만큼 이 기간을 지켰는지 여부가 추후보완 항소의 적법성을 가르는 일차적인 관문이 됩니다.
실무에서 가장 많이 다투어지는 부분은 바로 '사유가 없어진 날'을 언제로 볼 것인가입니다. 통상 임대인이 판결이 있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알게 된 시점, 또는 통상적인 주의를 기울였다면 알 수 있었던 시점이 그 기준이 되는 것으로 논의되지만, 이 시점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인정할 것인지는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미리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임차인 입장에서는 임대인이 항소장이나 소명자료에서 스스로 밝힌 '안 날' 또는 '알게 된 경위'를 꼼꼼히 확인하고, 거기서부터 2주(또는 30일)가 되는 날짜를 계산해 실제 항소장 제출일과 비교하는 작업이 대응의 첫 단계가 됩니다. 이 계산이 어긋난다면 그 자체로 추후보완 항소가 부적법하다는 주장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 확인 항목 | 확인 방법 |
|---|---|
| 임대인이 주장하는 '사유가 없어진 날' | 항소장·소명자료에 기재된 경위 확인 |
| 그로부터 2주(외국 체류 시 30일)가 되는 날짜 | 달력으로 직접 계산해 기재 |
| 실제 항소장 법원 제출일 | 사건기록 접수일 확인 |
| 두 날짜의 선후 관계 | 기간 도과 여부 판단의 출발점 |
이 표를 채워보면 임대인의 주장이 얼마나 구체적인지도 함께 드러납니다. 항소이유서에 '몰랐다'는 취지만 적혀 있고 정작 언제, 어떤 경위로 판결이 있었음을 알게 되었는지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지 않다면, 그 자체로 소명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구체적인 날짜와 경위가 제시되어 있다면, 그 날짜를 기준으로 2주(또는 30일) 계산이 정확한지를 하나하나 따져보아야 합니다.
임대인의 "몰랐다"는 말, 공시송달 요건 자료로 반박할 수 있는 이유
공시송달은 법원이 아무 때나 편의적으로 선택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민사소송법 제194조①에 따르면 당사자의 주소등 또는 근무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 또는 외국에서 해야 할 송달에 관해 관련 규정에 따를 수 없거나 그에 따르더라도 효력이 없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법원사무관등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공시송달을 할 수 있습니다. 즉 처음부터 요건을 갖춘 절차라는 점이 전제됩니다.
같은 조 ②항은 이러한 신청을 할 때 그 사유(주소를 알 수 없다는 사정 등)를 소명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③항은 재판장이 소송 지연을 피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공시송달을 명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어, 법원이 나름의 판단을 거쳐 이 절차를 택했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요건과 절차가 지켜졌다는 사실 자체가 임차인에게는 중요한 방어 자료가 됩니다.
임차인이 애초에 소를 제기할 당시 임대인의 주소를 확인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였는지 구체적인 자료로 남겨두었다면, 이를 항소심에서 '공시송달 요건이 정당하게 갖춰졌다'는 근거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민등록초본 발급을 시도했던 내역, 등기부등본상 주소로 보낸 우편물이 반송된 사실, 임대차계약서에 기재된 연락처로 통지를 시도했던 기록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반대로 임대인 측에서 그 무렵 다른 방법(전화, 문자메시지, 다른 소송이나 행정절차에서의 정상적인 송달 주소 등)으로 얼마든지 연락이 가능했다는 정황이 확인된다면, 이는 임대인의 "몰랐다"는 주장을 약화시키는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정황이 곧바로 "임대인에게 책임질 수 없는 사유가 없었다"는 결론으로 이어지는지는 법원이 종합적으로 판단할 영역이므로, 이 역시 단정하지 않고 자료로써 다투는 것이 정확한 접근입니다.
특히 임대인이 사업자등록이나 다른 부동산의 등기부에 기재된 주소, 세무서에 신고된 사업장 주소처럼 임차인이 처음에 확인하지 못했던 다른 주소를 가지고 있었다는 사정이 뒤늦게 드러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라도 임차인이 소 제기 당시 통상적으로 확인 가능한 자료(등기부등본, 주민등록초본 발급 시도 등)를 통해 확인되는 주소로 송달을 시도했다면, 그 절차 자체의 정당성은 별도로 평가받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다만 이 부분 역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영역이라는 점은 유의해야 합니다.
항소기간 2주와 공시송달 효력발생 2주, 같은 2주가 아니다
권리금 소송에서 공시송달 국면을 다룰 때 특히 혼동되는 지점이 있습니다. 바로 '2주'라는 숫자가 두 군데에서 서로 다른 의미로 등장한다는 점입니다. 하나는 공시송달 자체의 효력이 발생하는 기간이고, 다른 하나는 그 송달을 전제로 시작되는 항소기간입니다. 이 둘을 구분하지 않으면 기간 계산 자체가 어긋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196조①은 첫 공시송달의 경우 실시한 날부터 2주가 지나야 효력이 생기고, 같은 당사자에게 하는 그 뒤의 공시송달은 실시한 다음 날부터 효력이 생긴다고 정합니다. ②항은 외국에서 해야 할 송달에 대한 공시송달의 경우 이 기간이 2월로 늘어난다고 정하고, ③항은 이 기간을 줄일 수 없다고 못박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공시송달의 효력발생기간이 법원이 정한 절차적 기간이라는 점입니다. 항소기간(민사소송법 제396조②)처럼 법률이 명시적으로 '불변기간'이라고 정한 기간과는 법적 성질이 다릅니다. 즉 공시송달 효력발생기간 자체는 늘리거나 줄일 수 없는 고정된 기간이지만, 불변기간으로서 추후보완의 대상이 되는 기간은 어디까지나 그 이후에 시작되는 항소기간(2주, 불변기간)입니다.
정리하면, ①공시송달을 실시한 날부터 2주(또는 2월)가 지나 판결서가 송달된 것으로 취급되는 시점이 먼저 있고, ②그 시점부터 다시 2주라는 항소기간(제396조①②, 불변기간)이 진행되는 구조입니다. 이 두 단계를 구분해 날짜를 짚어야 추후보완 항소의 적법성을 정확하게 따질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이 두 기간을 한 번에 "판결이 있고 나서 대략 한 달 정도"처럼 뭉뚱그려 이해하는 경우가 많아 오해가 생기곤 합니다. 하지만 앞서 살펴본 것처럼 공시송달 효력발생기간과 항소기간은 근거 조문도, 법적 성질도 서로 다릅니다. 사건기록에 표시된 날짜를 하나씩 짚어가며 이 두 단계를 순서대로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면, 추후보완 항소의 적법성을 다투는 과정에서 불필요한 혼선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항소이유서에서 흔히 내세우는 주장과 반박 포인트
실제 사건 기록을 보면 임대인 측 항소이유서에는 몇 가지 유형의 주장이 반복해서 등장합니다. 하나는 "해당 주소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을 두고 있지 않았다"는 주장이고, 다른 하나는 "임차인이 알고 있던 연락처로 미리 알려주지 않았다"는 주장, 또 다른 하나는 "소송이 진행 중인지 전혀 인지할 방법이 없었다"는 주장입니다. 이러한 주장들은 결국 공시송달의 정당성과 임대인의 '안 날'을 흔들기 위한 공통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유형의 주장에 대해서는, 임차인이 소 제기 당시 확인했던 주소가 등기부등본이나 사업자등록 정보 등 공적 자료에 근거한 것이었다는 점을 소명하는 것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실제로 그 주소에 있었는지 여부와, 그 주소가 소 제기 당시 통상적으로 확인 가능한 최선의 자료였는지는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유형의 주장, 즉 "미리 알려주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애초에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소송 진행 상황을 서로 통지할 법적 의무가 있는 관계가 아니라는 점, 그리고 임차인 역시 통상적인 방법(내용증명, 계약서상 연락처 등)으로 연락을 시도했던 기록이 있다면 이를 함께 제시하는 방식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별 사건에서 연락 시도의 정도가 충분했는지는 사실관계에 따라 다르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유형의 "전혀 인지할 방법이 없었다"는 주장은 가장 포괄적이면서도 법원의 재량적 판단이 크게 작용하는 영역입니다. 이 주장을 반박하려면 앞서 정리한 여러 정황 자료(부동산 처분 정황, 다른 절차에서의 정상 송달 사례 등)를 종합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효과적이며, 어느 한 가지 자료만으로 결론이 정해지는 경우는 드물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추후보완 항소를 내면 강제집행도 자동으로 멈추나요?
결론부터 말하면 자동으로 멈추지 않습니다. 민사소송법 제500조①은 재심 또는 제173조에 따른 상소의 추후보완신청이 있는 경우, 불복하는 이유로 내세운 사유가 법률상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고 사실에 대한 소명이 있는 때에 한해, 법원이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담보를 제공하게 하거나 제공하지 아니하게 하고 강제집행을 일시정지하도록 명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즉 정지는 법원의 별도 재판을 거쳐야 비로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②항은 담보 없이 하는 강제집행의 정지는 그 집행으로 말미암아 보상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기는 것을 소명한 때에만 가능하다고 정합니다. 원칙적으로는 담보를 제공하는 조건으로 정지를 구하는 경우가 많고, 무담보 정지는 예외적으로만 인정된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③항은 이 재판이 변론 없이 이루어질 수 있고, 이 재판에 대해서는 불복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④항은 상소의 추후보완신청 당시 소송기록이 원심법원에 있으면 그 법원이 앞선 재판을 담당한다고 정합니다. 불복할 수 없는 재판이라는 점에서, 임차인 입장에서는 이 단계의 대응을 미루지 않고 신속하게 준비하는 것이 특히 중요합니다.
즉 임대인이 추후보완 항소와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했다고 해서 그 즉시 강제집행이 멈추는 것이 아니라, 법원이 사유의 정당성과 소명 여부를 살펴 정지를 '명해야' 비로소 멈춥니다. 반대로 이미 정지 결정이 내려졌다면 그 결정 자체에는 불복할 수 없으므로, 그 이전 단계인 추후보완 항소의 적법성과 본안 사건에 집중해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집행정지를 막기 위해 임차인이 지금 준비해야 할 자료
임대인이 추후보완 항소와 함께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임차인은 본안 쟁점뿐 아니라 절차적 쟁점에 대한 자료도 함께 준비해 두어야 합니다. 아래 항목들은 공시송달의 정당성과 임대인의 '안 날'을 다투는 데 공통적으로 쓰이는 자료들입니다.
소 제기 당시 주소 확인 자료
주민등록초본 열람·발급 신청 내역, 등기부등본상 임대인 주소, 법원의 주소보정명령에 따른 보정서 사본을 모아둡니다. 이 자료들은 공시송달로 나아가기까지 통상의 송달 방법을 먼저 시도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반송·불능 확인 자료
확인된 주소로 보낸 우편물이 폐문부재, 수취인불명 등으로 반송된 봉투나 배송조회 내역을 보관합니다. 임대차계약서나 내용증명에 기재된 연락처로 통지를 시도했던 기록도 함께 정리해 둡니다.공시송달 결정·진행 경과
법원의 공시송달 결정 내역, 게시 및 효력발생일이 표시된 송달 관련 기록을 사건기록에서 다시 확인해 정리합니다. 앞서 설명한 대로 첫 공시송달은 실시일부터 2주가 지나야 효력이 생긴다는 점(제196조①)을 기준으로 날짜를 짚어야 합니다.임대인이 알았을 정황 자료
판결 확정 이후 임대인 측이 보인 행동, 부동산 처분·등기 변동 정황, 다른 소송이나 행정절차에서 임대인에게 정상적으로 송달이 이루어진 사례가 있다면 함께 모아 둡니다. 이러한 정황은 "몰랐다"는 주장을 다투는 보조 자료로 쓰일 수 있습니다.권리금 소송 공시송달 국면에서 자주 나오는 실수
흔히 하는 실수
공시송달 요건 소명을 형식적으로만 준비하고 넘어간다. 항소기간과 공시송달 효력발생기간을 같은 2주로 뭉뚱그려 계산한다. 추후보완 항소장을 받고 겁이 나서 대응 없이 곧바로 강제집행만 서두른다.바람직한 대응
주소 확인·반송 자료를 소 제기 단계부터 별도로 보관한다. 두 종류의 2주를 구분해 날짜를 각각 계산해 둔다. 추후보완 항소의 적법성(기간 준수 여부, 책임질 수 없는 사유의 존재 여부)부터 함께 다툰다.특히 마지막 실수는 결과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추후보완 항소가 접수됐다고 해서 곧바로 본안을 포기하거나, 반대로 아무런 절차적 다툼 없이 강제집행에만 집중하는 것은 둘 다 위험한 접근입니다. 추후보완 항소 자체의 적법성을 먼저 다툴 여지가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또한 항소심에서 본안이 다시 열리게 될 가능성에도 대비해야 합니다. 권리금 손해배상소송의 손해액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③에 따라 신규임차인이 임차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과 임대차 종료 당시의 권리금 중 낮은 금액을 넘지 못한다는 상한이 있으므로, 이와 관련된 증빙 자료(권리금 계약서, 감정 관련 자료 등)를 항소 대응 과정에서도 계속 정리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 과정에서 변호사 등 소송대리인을 선임해 대응하고 있었다면, 대리인이 사건 진행 경과를 얼마나 성실히 안내했는지도 함께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공시송달이 진행된 사실, 판결이 선고된 사실을 임차인 본인이 정확히 파악하고 있었는지, 그리고 그 내용을 소송 과정에서 어떻게 기록해 두었는지가 추후보완 항소 대응 단계에서 의외로 중요한 참고자료가 되기 때문입니다. 사건기록 열람·등사를 통해 그동안의 송달 경과를 다시 한번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 보는 것도 실무적으로 도움이 됩니다.
추후보완 항소를 받았을 때 임차인의 대응 순서
항소장·소명자료 확인
임대인이 주장하는 '안 날'과 제출일을 확인해 2주(외국은 30일) 계산부터 맞춰봅니다.공시송달 기록 재확인
사건기록에서 공시송달 결정, 소명자료, 효력발생일을 다시 정리합니다.임대인 인지 정황 수집
판결 확정 후 임대인의 행동, 다른 절차의 정상 송달 사례 등을 모읍니다.집행정지 신청 대응
담보 제공 여부, 소명의 충분성을 함께 다투며 신속하게 의견서를 준비합니다.본안 대응 병행
항소심이 열릴 경우에 대비해 권리금 관련 증빙을 다시 정리해 둡니다.권리금 소송 항소기간과 손해배상청구권 시효는 다른 개념이다
추후보완 항소 국면에서 임차인이 종종 함께 헷갈려 하는 것이 권리금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입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④는 이 손해배상청구권이 임대차가 종료한 날부터 3년 안에 행사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한다고 정합니다. 그런데 이 시효는 임차인이 소를 제기하기 전 단계, 즉 언제까지 소송을 시작해야 하는지에 관한 기간입니다.
반면 항소기간(민사소송법 제396조①②)은 이미 판결이 선고된 뒤, 그 판결에 불복해 상급심에 다시 판단을 구할 수 있는 기간입니다. 즉 시효는 '소송을 시작할 수 있는 기한'이고, 항소기간은 '이미 나온 판결에 불복할 수 있는 기한'으로 완전히 다른 단계에 적용되는 서로 다른 제도입니다. 추후보완 항소가 다투어지는 사건은 이미 임차인이 시효 안에 소를 제기해 승소 판결까지 받은 이후의 국면이므로, 이 단계에서 새삼 3년 시효를 다시 따질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만약 추후보완 항소가 받아들여져 항소심에서 사건이 다시 심리된다면, 그 항소심에서도 권리금 손해배상청구권 자체의 발생 요건(상가법 제10조의4①의 방해행위 유형, ③의 손해액 산정 기준 등)은 그대로 심리 대상이 됩니다. 이때에는 시효가 다시 문제 되는 것이 아니라, 애초에 청구권이 인정될 수 있는 사실관계인지가 다시 다투어지는 것이라는 점을 구분해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리하면 임차인이 지금 시점에서 신경 써야 할 기간은 ①임대인이 낸 추후보완 항소가 정해진 기간(2주 또는 30일) 안에 이루어졌는지, ②그 항소가 받아들여질 경우 항소심에서 본안이 다시 다투어질 대비가 되어 있는지 이 두 가지입니다. 3년 시효는 이미 지나간 단계의 문제이므로 별도로 계산할 필요가 없다는 점을 확인해 두면 불필요한 혼란을 줄일 수 있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권리금 소송을 준비하는 다른 임차인들도 공시송달로 재판이 진행될 가능성을 처음부터 염두에 두고 자료를 남겨두는 습관이 도움이 됩니다. 소 제기 단계에서 임대인의 주소 확인 노력을 문서로 남겨두면, 훗날 이번 사례처럼 추후보완 항소가 들어오더라도 훨씬 수월하게 대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공시송달 국면의 방어력은 판결을 받은 이후가 아니라, 소를 제기하는 시점부터 쌓이기 시작한다는 점을 기억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추후보완 항소기간(2주)을 넘기면 어떻게 되나요?
원칙적으로 그 기간을 넘긴 보완신청은 부적법해 항소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실무에서는 '사유가 없어진 날'을 언제로 볼 것인지 자체가 자주 다투어지므로, 임대인이 스스로 밝힌 경위와 그로부터 계산한 날짜를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기간 계산이 실제로 어긋난다면 이를 근거로 항소 자체가 부적법하다는 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기간 도과 여부가 다투어지지 않거나 법원이 기간을 지켰다고 판단하면, 사건은 권리금 손해배상 사건 자체(본안)로 다시 넘어가게 됩니다.Q. 담보 제공 없이도 강제집행 정지가 가능한가요?
원칙적으로는 담보를 제공하는 조건으로 정지를 명하는 경우가 많고, 담보 없는 정지는 그 집행으로 말미암아 보상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기는 것을 소명한 때에만 인정됩니다(민사소송법 제500조②). 임차인 입장에서는 임대인이 무담보 정지를 구하는 경우 그 소명이 실제로 충분한지도 함께 다툴 수 있습니다. 이 재판에는 불복할 수 없으므로, 결정이 내려지기 전 단계에서 자료를 충실히 갖춰 제출하는 것이 특히 중요합니다. 정지가 인정되더라도 그것이 본안의 승패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도 함께 기억해 두어야 합니다.Q. 임대인이 실제로 소송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걸 어떻게 증명하나요?
직접적인 증거를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정황증거를 하나씩 쌓아가는 방식으로 접근하게 됩니다. 예컨대 판결 확정 이후 임대인 측이 보인 행동, 부동산 처분이나 등기 변동 정황, 같은 시기 다른 소송이나 행정절차에서 임대인에게 정상적으로 송달이 이루어진 사례가 있다면 이를 함께 제시하는 방법이 쓰입니다. 이러한 정황들은 법원의 판단에 참고 자료가 될 수 있지만, 그 자체로 결론을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확보할 수 있는 자료가 사안마다 다르므로 사건 기록을 두고 개별적으로 점검해 보는 것이 정확합니다. 소송 진행 중 법원에 제출했던 서면이나 송달 관련 기록을 다시 살펴보면 생각보다 유용한 단서가 발견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대응을 시작하기 전에 기존 사건기록부터 차분히 정리해 보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권리금 손해배상 소송이 공시송달로 진행됐거나, 확정된 판결에 임대인이 뒤늦게 추후보완 항소를 냈다면 지금 상황부터 정리해 대응 방향을 잡아야 합니다. 법도 권리금소송센터가 사건 기록을 바탕으로 안내해 드립니다. 온라인 상담·비용 안내는 상단 메뉴를 이용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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