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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 매물 광고 임대인 방해, 유형별 판단 기준과 증거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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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권리금 매물 광고를 임대인이 막는다면, 방해행위인지 먼저 유형부터 나눠보세요

가게 앞 안내문, 온라인 매물 광고, 중개사무소 접수까지 — 임대인이 막을 때 대응하는 법

6개월임대인 방해행위 기간
4가지법이 정한 방해행위 유형
3년손해배상 청구 시효

가게를 정리하려는 임차인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신규임차인을 스스로 찾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첫걸음인 광고와 안내문조차 임대인이 막아선다면, 무엇을 방해행위로 다퉈야 하는지부터 헷갈리기 마련입니다. 아래 상황에 해당한다면 이 글을 끝까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고액 차임을 요구하거나 신규임차인에게 직접 권리금을 요구하는 사례는 상대적으로 정황이 뚜렷해 상담에서도 유형을 나누기 쉬운 편입니다. 반면 광고나 안내문을 막는 사례는 말 한마디, 안내문 한 장이 오간 정도로 끝나는 경우가 많아 나중에 되돌아보면 정확히 언제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억이 흐려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다른 유형보다 더 이른 시점부터 기록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 가게 앞에 붙인 임대·권리금 안내문을 임대인이 떼라고 요구했다
  • 부동산 중개사무소에 매물을 접수하려는데 임대인이 이를 막았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 임대인이 "신규임차인은 내가 직접 구하겠다"며 임차인의 광고·안내 활동을 문제 삼는다
  • 임대인 동의 없이는 매물을 내놓지 말라는 통보를 문자나 구두로 받았다
결론부터

임대인이 권리금 매물 광고나 안내문 게시를 막는 행위 자체가 곧바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정한 방해행위로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행위 때문에 임차인이 신규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받지 못했거나,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 체결을 거절한 결과로 이어졌는지가 실제 판단의 핵심입니다. 지금 당장 할 일은 광고를 막았다는 정황을 시간 순서대로 기록하고, 그 결과 어떤 손해가 생겼는지를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것입니다. 전화 02-591-5657로 상담받으시면 사안에 맞는 대응 순서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권리금 매물 광고 임대인 방해, 게시물을 떼라고 하면 바로 위반인가요?

임차인 입장에서는 자신이 붙인 안내문을 임대인이 떼거나, 부동산에 낸 매물 광고를 내려달라고 요구하면 곧바로 법 위반이라고 여기기 쉽습니다. 권리금을 회수하려면 스스로 신규임차인을 구해야 하는데, 그 시작점인 광고 자체를 막아서는 것이니 당연히 방해라고 느껴지는 것도 무리는 아닙니다.

그러나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①은 방해행위를 1호부터 4호까지 정해두고 있고, '광고 방해'라는 유형이 조문에 따로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광고를 막는 행위가 법에 어긋나는지는 그 행위가 이 네 가지 유형 중 어디에 해당하는 결과를 낳았는지를 따져 판단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조문이 정한 네 유형을 순서대로 짚어보면 이렇습니다. 1호는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권리금을 요구하거나 그로부터 권리금을 수수하는 행위, 2호는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 하여금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 3호는 상가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주변 상가건물의 차임 및 보증금, 그 밖의 부담에 따른 금액에 비추어 현저히 고액의 차임과 보증금을 요구하는 행위, 4호는 그 밖에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인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와 임대차계약의 체결을 거절하는 행위입니다.

광고나 안내문 게시를 막는 행위는 이 네 유형 중 어느 하나로 자동으로 분류되지 않고, 결과적으로 2호나 4호로 이어졌는지를 살펴야 하는 사안이라는 점을 먼저 정리하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것이 순서입니다.

이렇게 유형을 구분해 두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법정에서든 상담에서든 "임대인이 광고를 막았다"는 사실만 나열해서는 어느 조문에 근거해 무엇을 청구하는지가 분명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그 방해로 인해 신규임차인과의 접촉이 끊겼는지, 접촉은 됐지만 계약 체결 단계에서 거절당했는지를 먼저 구분해 두면 준비해야 할 증거의 종류도, 주장해야 할 조문도 훨씬 또렷해집니다.

특히 광고 방해는 임대인의 고액 차임 요구(3호)처럼 문서 한 장으로 명확히 드러나는 유형이 아니라서, 초기에 상황을 정리해 두지 않으면 시간이 지날수록 어떤 순서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스스로도 헷갈리게 됩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는 시점부터라도 날짜와 정황을 메모해 두는 습관이 이후 대응의 출발점이 됩니다.

1호 · 권리금 요구·수수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임대인이 직접 권리금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

2호 · 지급 방해

신규임차인이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행위

3호 · 현저한 고액 요구

주변 시세에 비추어 현저히 고액인 차임·보증금을 신규임차인에게 요구하는 행위

4호 · 정당한 사유 없는 거절

정당한 사유 없이 신규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 체결 자체를 거절하는 행위

광고 방해 사안에서 실제로 문제 되는 경우는 대부분 2호와 4호입니다. 1호는 임대인이 신규임차인에게 직접 권리금을 달라고 하는 적극적인 행위이고, 3호는 차임·보증금 액수로 사실상 계약을 어렵게 만드는 행위여서 광고를 막는 상황과는 결이 다릅니다. 따라서 광고·안내 방해 사안을 정리할 때는 2호와 4호를 중심에 두고 사실관계를 맞춰보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접근입니다.

방해 결과가 이어지는 두 갈래 — 지급 방해와 계약 거절

첫째 갈래는 임대인이 광고를 막아 임차인이 신규임차인 후보를 아예 구하지 못한 경우입니다. 2호가 적용되려면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 하여금 권리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하는' 결과가 있어야 하는데, 애초에 후보자 자체가 나타나지 못했다면 2호를 곧바로 적용하기 어려울 수 있어 사안별로 따져봐야 합니다.

둘째 갈래는 광고를 보고 찾아온 신규임차인 후보가 있었는데, 임대인이 그 후보와의 계약 체결 자체를 거절한 경우입니다.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4호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어떤 사정이 있어야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지는 판례와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지므로 이 글에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결국 광고 방해 사안에서는 '광고를 막았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다투기보다, 그 방해로 어떤 구체적 결과—후보자와의 접촉 자체가 차단되었는지, 아니면 후보자는 나타났는데 계약이 거절되었는지—가 발생했는지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 두는 작업이 우선입니다.

두 갈래를 구분해 두면 이후 상담이나 소송 준비 단계에서도 어떤 조문을 근거로 주장할지가 명확해지고, 필요한 증거의 종류도 크게 달라집니다. 아래에서 두 번째 갈래와 관련한 예외 사유를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실제 상담에서는 두 갈래가 섞여 나타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광고 자체를 막다가, 임차인이 항의하자 뒤늦게 후보자와의 접촉을 허용하고는 정작 계약 체결 단계에서 이런저런 이유를 대며 거절하는 식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시기별로 임대인의 태도가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순서대로 정리해 두면, 처음의 광고 방해와 나중의 계약 거절이 하나의 연속된 방해행위로 평가될 수 있는지를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임대인이 흔히 하는 말"내가 알아서 신규임차인 구할 테니 광고는 내리세요."
판정 포인트 이 말만으로 방해행위가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임차인의 주선 활동을 가로막아 신규임차인과의 접촉·계약이 좌절된 결과가 있었는지가 쟁점이며, 정당한 사유 없는 거절로 볼 여지가 있는지는 자료를 갖춰 개별적으로 따져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는 예외, 반대로 짚어봐야 하는 이유

제10조의4②는 다음 네 가지 경우에는 앞서 본 4호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임차인 입장에서는 이 네 가지에 자신이 주선한 후보자가 해당하지 않는지를 스스로 점검해 두면, 임대인의 계약 거절 주장에 어떻게 대응할지 미리 준비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보증금 또는 차임을 지급할 자력이 없는 경우, 둘째는 그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위반할 우려가 있거나 그 밖에 임대차를 유지하기 어려운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입니다. 이 두 사유가 광고를 통해 나타난 후보자에게 있다고 임대인이 주장한다면, 그 근거가 구체적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셋째는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을 1년 6개월 이상 영리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은 경우, 넷째는 임대인이 선택한 신규임차인이 임차인과 권리금 계약을 체결하고 그 권리금을 지급한 경우입니다. 넷째 사유는 임대인이 직접 신규임차인을 데려와 권리금까지 지급하게 한 상황을 말하는 것으로, 광고 자체를 막은 상황과는 다른 국면이라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이 네 가지 사유 가운데 광고 방해 사안에서 임대인이 가장 자주 들고 나오는 것은 첫째와 둘째, 즉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의 자력이나 의무 이행 능력에 관한 사유입니다. 하지만 임대인이 이를 주장하려면 단순히 "믿음이 안 간다"는 정도가 아니라 구체적인 근거—예를 들어 신용 정보나 사업 경력에 관한 객관적 자료—를 들 수 있어야 설득력이 생깁니다. 임차인 입장에서는 임대인이 어떤 근거로 그런 주장을 하는지 되물어 기록해 두는 것만으로도 이후 판단에 도움이 되는 자료가 쌓입니다.

다만 이 네 가지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를 정한 것이지, 정당한 사유가 이 네 가지로 한정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따라서 임대인이 이 네 가지 중 하나를 주장하지 않더라도 다른 사정을 들어 정당한 사유를 주장할 가능성은 남아 있고, 그 인정 여부는 개별 사안에서 다르게 판단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알아두어야 합니다.

또한 제10조의4①은 단서에서 제10조① 각 호의 갱신거절 사유가 있는 경우—예를 들어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등—에는 방해 금지 규정 자체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자신에게 이런 사유가 없는지도 함께 점검해 두어야 안전합니다.

권리금 매물 광고 임대인 방해, 어느 기간에 있어야 방해행위로 다툴 수 있나요?

상가법 제10조의4①은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방해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정합니다. 이 6개월이라는 기간은 권리금 계약을 언제 맺어야 하는지에 관한 요건이 아니라, 임대인의 방해행위가 언제부터 문제 되는지를 가리키는 기간이라는 점을 정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즉 임대차 종료를 6개월 넘게 앞두고 임대인이 광고를 막았다면 그 시점은 이 조문이 정한 방해행위 기간 밖에 있을 수 있고, 반대로 임대차가 끝나는 날 당일까지 이어진 방해라면 이 기간 안에 포함됩니다.

실무에서는 먼저 임대차 종료일을 확정하고 거기서 6개월을 거슬러 올라간 날짜를 달력에 표시해 둔 뒤, 그 이후에 있었던 임대인의 언행과 조치만을 방해행위 판단 자료로 정리하는 방식이 효율적입니다. 그 이전에 있었던 갈등은 별도로 기록해 두되, 이 조문의 방해행위로 곧바로 주장하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기간을 정리할 때는 광고를 처음 게시한 날짜, 임대인이 처음 문제를 제기한 날짜, 이후 반복된 요구나 통보의 날짜를 각각 표로 만들어 두면 상담이나 소송 준비 단계에서 곧바로 활용할 수 있는 자료가 됩니다.

한 가지 더 유의할 점은, 이 6개월이라는 기간과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이 겹치는 시기에 시작된다는 사실입니다. 두 절차는 근거 조문도 목적도 다르지만, 실무에서는 갱신 여부를 둘러싼 다툼과 권리금 회수기회를 둘러싼 다툼이 같은 시기에 동시에 벌어지는 경우가 많으므로, 어느 쟁점에 관한 대화인지 스스로도 구분해 기록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임대차 종료일 자체가 불분명한 경우도 있습니다. 계약서에 적힌 기간이 지났는데도 별다른 통지 없이 영업을 계속해 온 경우라면, 종료일을 언제로 볼 것인지부터 먼저 정리해야 6개월 기산점도 함께 확정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계약서와 그동안 오간 연락 내역을 함께 챙겨 상담받는 것이 종료일 판단에 도움이 됩니다.

신규임차인을 주선하지 못했어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

임대인이 광고 자체를 막아버려 임차인이 신규임차인 후보를 한 명도 접촉하지 못한 경우,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없는 상태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가 문제 됩니다.

이 쟁점은 대법원 판결이 다룬 적이 있다는 취지로 알려져 있으나, 어떤 사정에서 어떤 결론이 내려지는지는 사안마다 다르게 판단될 수 있는 영역이므로 이 글에서 특정한 결론을 단정하지는 않습니다. 임대인의 방해가 주선 자체를 불가능하게 만들 정도로 적극적이었는지, 임차인이 주선을 시도한 흔적이 실제로 있는지가 함께 고려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실무적으로는 '주선이 아예 불가능했다'고만 주장하기보다, 광고를 냈던 사실, 중개사무소에 매물을 접수하려 했던 사실, 그 시도가 임대인의 구체적인 행위로 좌절된 과정을 최대한 자세히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도조차 없었던 것과 시도했지만 임대인 때문에 막힌 것은 전혀 다르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사건마다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스스로 판단하기보다는 자료를 챙긴 상태에서 상담을 받아 사안에 맞는 청구 방향을 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관련해 신규임차인을 주선하지 못한 사안 일반의 청구 가능 여부와 입증 순서는 별도로 정리해 두었으니 함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선 시도 자체를 입증할 때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광고를 냈는지', '그 기간 동안 문의가 몇 건 있었는지', '문의가 있었다면 왜 계약까지 이어지지 못했는지'를 순서대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문의 자체가 전혀 없었다면 광고 노출이 부족했던 것인지, 임대인의 방해로 애초에 노출조차 되지 못한 것인지를 구분해 설명할 수 있는 자료—광고 게시 화면, 조회수나 문의 내역 등—를 챙겨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통지는 도달해야 효력이 생깁니다 — 광고 방해를 알리는 방법

임대인이 광고나 안내문 게시를 막는 상황에서는 이를 서면으로 명확히 알리고 기록을 남기는 절차가 중요합니다. 민법 제111조①은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 효력이 생긴다고 정하고 있어, 임대인에게 통지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통지가 실제로 상대방에게 닿았는지가 함께 확인되어야 합니다.

내용증명우편을 보낼 때는 발송 사실뿐 아니라 배달 완료 여부까지 확인해 두어야 하고, 문자메시지나 메신저로 통지하는 경우에도 상대방이 읽었는지 여부와 별개로 메시지가 실제로 전달된 기록을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통지 내용에는 매물 광고를 게시하려는 사실, 임대인이 이를 막은 구체적 경위(날짜, 장소, 발언 또는 조치 내용), 앞으로도 광고·안내 활동을 계속하겠다는 의사를 담아두면 이후 분쟁이 생겼을 때 시간 순서를 입증하는 핵심 자료가 됩니다.

통지서를 보낸 뒤 임대인이 아무런 답을 하지 않더라도, 통지가 도달한 사실 자체가 임대인이 방해 상황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정황으로 쓰일 수 있으므로 무응답을 이유로 통지를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통지 방법을 고를 때는 도달 여부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수단을 우선하는 것이 좋습니다. 등기우편이나 내용증명은 배달 완료 조회가 가능하고, 문자나 메신저는 발송·전달 표시가 남는지를 미리 확인해 두어야 합니다. 여러 수단을 함께 사용해 한쪽 방법이 도달을 인정받지 못하더라도 다른 방법으로 보완할 수 있게 준비해 두는 것도 실무적으로 도움이 됩니다.

이메일이나 등기우편이 반송되었다면 그 반송 사실 자체도 함께 보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반송 사유가 수취 거부인지, 주소 불명인지에 따라 도달로 인정되는지 여부가 달라질 수 있어, 반송된 우편물의 겉봉투와 반송 사유를 그대로 남겨두면 이후 도달 여부를 다투게 될 때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광고 분쟁을 녹음해도 될까, 증거로 남기는 법

임대인과 광고 문제로 다투는 과정에서 대화를 녹음해도 되는지 묻는 경우가 많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 제14조①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전자장치·기계적 수단으로 청취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데, 이는 자신이 참여하지 않은 제3자 사이의 대화를 몰래 엿듣거나 녹음하는 경우를 규율하는 조문입니다.

임차인 자신이 대화 당사자로 참여한 대화, 즉 임대인과 직접 나눈 대화를 임차인 스스로 녹음하는 것은 이 조문이 금지하는 '타인 간의 대화' 녹음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렇게 확보한 녹음이 실제 분쟁에서 어떤 증거로 어떻게 채택되는지는 법원이 사안별로 판단할 문제입니다.

녹음 외에도 광고를 게시했던 화면이나 사진을 날짜가 나오게 캡처해 두는 것, 임대인이 게시물 철거를 요구한 문자·메신저 대화, 중개사무소에 매물 접수를 시도했다는 확인서 등 여러 유형의 자료를 함께 확보해 두면 녹음 하나에만 의존하지 않아도 됩니다.

자료를 모을 때는 한 가지 형태에만 의존하지 말고 문서, 사진, 메시지, 증인이 될 수 있는 사람의 연락처까지 폭넓게 준비해 두는 편이 실제 분쟁에서 훨씬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녹음 파일은 확보한 즉시 별도의 저장 장치에 백업해 두고, 대화 일시와 상대방, 대화 배경을 짧게 메모로 남겨두면 시간이 지난 뒤에도 어떤 상황에서 나온 대화인지 스스로 설명하기 수월해집니다. 스마트폰 기본 저장 공간에만 두면 기기 교체나 오작동으로 유실될 위험이 있으므로 클라우드나 별도 파일로 복사해 두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녹음이나 캡처 자료를 어떻게 정리해야 실제로 도움이 되는 형태인지 스스로 판단하기 어렵다면, 자료를 그대로 들고 상담을 받는 것이 빠릅니다. 어떤 자료가 핵심 증거로 쓰일 수 있고 어떤 자료는 보조 자료에 그치는지는 사안마다 다르므로, 가진 자료를 전부 펼쳐놓고 함께 검토받는 편이 스스로 추측해 자료를 버리는 것보다 안전합니다.

방해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 무엇을 모아야 할까

광고·안내 방해 사안은 고액 차임 요구처럼 서류 한 장으로 명확히 드러나는 유형에 비해 상대적으로 입증이 까다로운 편에 속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증거가 흐려지기 전에 최대한 체계적으로 자료를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우선 확보해야 할 자료로는 매물 광고를 게시했던 부동산 플랫폼이나 상가 앞 안내문의 사진과 게시 일자, 임대인이 게시물 철거나 광고 중단을 요구한 문자·메신저·통화 녹음, 중개사무소에 매물을 접수하려 했다는 사실을 확인해 주는 중개사의 확인서나 접수 내역, 광고를 보고 연락해 온 후보자가 있었다면 그 연락 기록까지가 있습니다.

이런 자료들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한 표나 일지를 만들어 두면, 이후 임대인의 방해가 언제부터 시작되어 어떤 결과로 이어졌는지를 한눈에 보여줄 수 있어 상담이나 소송 준비 단계에서 큰 도움이 됩니다.

중개사 확인서는 특히 힘이 큰 자료입니다. 매물 접수를 거절당했거나, 임대인으로부터 "이 매물은 내놓지 말라"는 연락을 받은 사실이 있다면 해당 중개사에게 그 경위를 서면으로 남겨달라고 요청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중개사 입장에서도 향후 분쟁에 휘말리지 않으려면 사실관계를 명확히 해두는 것이 유리하므로, 정중하게 요청하면 협조를 받을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 중개사무소에 매물을 내놓았다면 한 곳의 확인서만으로 끝내지 말고 가능한 범위에서 여러 곳의 확인을 함께 받아두면 자료의 신빙성도 높아집니다.

자료가 부족하다고 느껴지더라도 지금부터라도 기록을 남기기 시작하면 되고, 이미 지나간 상황이라면 당시 상황을 알고 있는 중개사나 지인의 진술을 미리 확보해 두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자료 정리가 막막하다면 상담을 통해 어떤 자료가 더 필요한지 안내받는 것이 빠릅니다.

자료를 정리하는 순서도 중요합니다. 날짜순으로 사건을 나열한 뒤, 각 사건마다 어떤 증거가 뒷받침하는지를 옆에 적어두는 방식이 가장 보기 쉽습니다. 이렇게 정리해 두면 상담 시 변호사에게 상황을 설명하는 시간도 줄어들고, 빠진 자료가 무엇인지도 한눈에 파악할 수 있어 이후 보완할 방향을 빠르게 잡을 수 있습니다. 준비된 자료가 많을수록 상담과 이후 대응 모두 더 정확하고 빠르게 진행됩니다.

1
기록부터 시작광고·안내문 게시일, 임대인의 첫 제지 시점을 날짜별로 남깁니다
2
서면 통지내용증명 등으로 광고 방해 경위를 알리고 도달 여부를 확인합니다
3
중개사 확인매물 접수 시도와 거절 정황을 중개사무소를 통해 서면으로 확인받습니다
4
손해 정리후보자 접촉 차단인지 계약 거절인지 구분해 손해 발생 경위를 정리합니다
5
상담 진행자료를 갖춘 상태로 상담받아 청구 방향과 시효를 함께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임대인이 부동산 중개사무소에 "이 가게는 내놓지 말아달라"고 말하면 어떻게 되나요?

임차인이 신규임차인을 주선하는 활동 자체를 임대인이 직접 방해하는 정황으로 볼 수 있는 사례입니다. 다만 이 발언 하나만으로 방해행위가 곧바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실제로 중개사무소가 매물 접수를 거절했는지, 임차인이 신규임차인을 구하는 데 구체적으로 어떤 지장이 생겼는지가 함께 확인되어야 합니다. 중개사에게 상황을 서면이나 문자로 확인받아 두면 이후 방해 사실을 입증하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이런 정황이 반복된다면 내용증명으로 임대인에게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자료를 정리해 02-591-5657로 상담받는 것이 좋습니다.

권리금 매물 광고를 임대인 동의 없이 내도 되나요?

임대차계약서에 매물 광고나 전대·양도 관련 특약이 있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임차인에게 부여한 권리금 회수기회는 임차인이 스스로 신규임차인을 주선할 수 있음을 전제로 하므로, 임대인의 사전 동의를 광고 자체의 요건으로 삼는 특약이 있더라도 그 특약이 임차인에게 지나치게 불리해 효력이 제한될 수 있는지는 개별적으로 검토가 필요합니다. 일반적인 상가 임대차에서는 매물 광고 자체에 별도의 동의 절차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가 많지만, 계약서 문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계약서를 먼저 점검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분쟁이 예상된다면 광고를 내기 전에 상담을 받아 계약서상 위험 요소를 미리 확인해 두는 것이 안전하며, 이미 광고를 낸 뒤 임대인이 문제를 제기했다면 지금이라도 계약서와 광고 경위를 함께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방해행위가 인정되면 얼마까지 배상받을 수 있나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③에 따라 손해배상액은 신규임차인이 임차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과 임대차 종료 당시의 권리금 중 낮은 금액을 넘지 못합니다. 계약서에 적힌 금액이 아무리 크더라도 종료 시점의 권리금이 그보다 낮게 평가되면 배상액은 그 낮은 금액을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구체적인 금액은 사안마다 정해지므로 이 글에서 특정 금액이나 비율을 안내하지는 않습니다. 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는 임대차가 종료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하므로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 임대차가 이미 끝났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다면 자료 정리를 서두르고 가급적 빨리 상담을 받아 시효가 도과하지 않도록 챙기는 것이 우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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