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금 계약서 금액 다르게 적으면
손해배상 입증이 흔들립니다
금액을 낮춰 적은 계약서, 이면 합의서, 사후 수정 흔적이 있다면 소송에서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정리했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이 글이 답이 됩니다.
- 신규임차인과 쓴 권리금 계약서에 실제보다 낮은 금액을 적어 뒀다
- 계약서와 별도로 이면 합의서나 각서를 따로 써 두었다
- 계약서의 날짜나 금액을 나중에 고친 적이 있다
- 아직 계약서를 쓰기 전인데 건물주가 신규임차인과의 계약을 거절했다
- 상대방이 가진 계약서나 관련 자료를 보여주지 않는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권리금 계약서에 적은 금액은 손해배상액 상한을 정하는 핵심 자료입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③은 손해배상액이 신규임차인이 임차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과 임대차 종료 당시의 권리금(감정으로 확인) 중 낮은 금액을 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계약서 금액을 실제와 다르게 적었거나 이면 합의·사후 수정이 있으면 어느 금액이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인지부터 다툼이 생길 수 있으므로, 계약서 작성 단계부터 날짜·당사자·금액·조건을 정확히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세한 사정은 무료 전화상담 02-591-5657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권리금 계약서, 왜 손해배상 소송의 핵심 증거가 되나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3①은 권리금을 영업시설·비품,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상가건물의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유형·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 또는 이용대가로서 임대인, 임차인에게 보증금과 차임 이외에 지급하는 금전 등의 대가로 정의합니다. 같은 조 ②은 권리금 계약을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이라고 정합니다. 즉 권리금 계약서는 기존 임차인이 가게를 내놓으면서 새로 들어오려는 사람과 맺는 문서이고, 그 금액은 원칙적으로 신규임차인이 임차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돈을 가리킵니다.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종료 시까지 신규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직접 요구하거나, 권리금 지급을 방해하거나, 현저히 고액의 차임·보증금을 요구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 체결을 거절하면 상가법 제10조의4①이 정한 방해행위가 됩니다. 이 경우 같은 조 ③에 따라 임대인은 손해를 배상해야 하는데, 배상액은 신규임차인이 임차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과 임대차 종료 당시의 권리금 중 낮은 금액을 넘지 못합니다. 두 금액을 비교해 더 낮은 쪽이 상한이 되는 구조입니다.
여기서 첫 번째 금액, 즉 '신규임차인이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을 보여주는 가장 직접적인 자료가 바로 권리금 계약서입니다. 계약서에 금액·당사자·목적물·체결일이 명확히 적혀 있으면 법원이 상한 산정의 한 축으로 그대로 참고하기 쉬워집니다. 반대로 계약서가 부실하거나 실제 합의와 다르게 작성돼 있으면, 상한을 정하는 첫 단계부터 다툼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금액인 '임대차 종료 당시의 권리금'은 별도의 감정 절차로 확인합니다. 계약서 금액이 감정액보다 낮으면 계약서 금액이, 감정액이 계약서 금액보다 낮으면 감정액이 상한이 되는 방식이므로, 계약서 한 장이 소송 전체의 결론을 좌우할 수도 있습니다. 감정은 시간과 절차가 필요한 만큼, 계약서를 먼저 꼼꼼히 정리해 두면 감정 결과가 나오기 전부터 사건의 전체적인 윤곽을 가늠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아래에서는 계약서 금액이나 형식에 문제가 있을 때 구체적으로 어떤 위험이 생기는지, 그리고 계약서가 다른 자료들과 어떻게 함께 쓰이는지 차례로 살펴봅니다.
권리금 계약서 금액을 낮춰 적었다면 생기는 문제
세금 신고 부담을 줄이려고 권리금 계약서에 실제보다 낮은 금액을 적어 두는 경우가 실무에서 종종 있습니다. 권리금에 관한 세금 문제는 명목과 금액에 따라 처리 방식이 달라질 수 있는 영역이라, 정확한 신고 방법은 이 글에서 단정하지 않고 세무 전문가 확인을 권합니다.
문제는 소송 국면에서 이 낮춰 적은 금액이 오히려 임차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손해배상 상한의 한 축이 '계약서상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인데, 계약서 금액 자체가 실제보다 낮다면 그 낮은 숫자가 그대로 상한 산정에 반영될 여지가 있습니다. 임대인 측에서는 계약서에 적힌 금액을 근거로 손해액이 그 이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임차인 입장에서는 계약서와 다른 실제 합의 금액을 별도로 입증할 필요가 생깁니다. 신규임차인과 주고받은 문자나 메신저 대화, 계좌이체 내역, 중개를 담당한 공인중개사의 확인, 계약 전후 협상 과정에서 오간 서류 등이 보조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런 보조 자료로 계약서 금액과 다른 실제 금액이 인정되는지, 어느 정도까지 인정되는지는 사실관계와 판례로 정해지는 영역이라 이 글에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결국 가장 안전한 방법은 처음부터 실제 합의한 금액대로 권리금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입니다. 세금 부담을 이유로 금액을 낮추는 관행이 있다면, 소송 국면에서 오히려 회수할 수 있는 손해배상액이 줄어들 수 있다는 위험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이면 합의서와 사후 수정, 권리금 계약서 입증을 흔드는 이유
권리금 계약서 외에 별도로 이면 합의서나 각서를 써 두는 경우도 있습니다. 신규임차인과의 관계에서 신뢰를 이유로, 혹은 금액 일부를 계약서와 분리해 처리하려는 목적으로 이런 문서를 만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소송에서는 어느 문서가 당사자들이 실제로 합의한 최종 내용인지부터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계약서와 이면 합의서의 내용이 서로 다르면 법원이 어느 쪽에 무게를 둘지 예측하기 어려워집니다.
계약서 자체에 날짜나 금액을 나중에 고친 흔적이 있는 경우도 문제입니다. 수정테이프로 지우거나 숫자 위에 덧쓴 흔적, 서명 이후 별도로 추가된 문구 등은 계약서 전체의 신빙성을 흔들 수 있습니다. 부득이하게 내용을 정정해야 한다면 정정 부분에 당사자 모두의 날인을 받고, 가능하면 정정 경위를 밝힌 별도 확인서를 함께 남겨 두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조건부 조항이 들어 있는지도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임대인과 임대차계약이 체결되는 것을 조건으로 한다'는 문구가 있으면, 그 조건이 성취되었는지도 함께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임대인의 방해행위로 조건이 성취되지 못했다면 그 경위를 별도로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조건 조항의 구체적 해석과 효력은 계약서 문언과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이 글에서 결론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실무적으로는 계약서 원본을 임차인이 직접 보관하고, 수정이 필요할 때마다 이력을 남기며, 필요하다면 공증이나 확정일자 등 문서의 작성 시점을 객관적으로 남기는 방법을 함께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문서 하나의 신빙성이 소송 전체의 흐름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관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계약서 = 상한 입증자료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을 보여주는 가장 직접적인 문서입니다.
감정액과 비교되는 한 축
계약서 금액과 종료 당시 권리금(감정) 중 낮은 쪽이 상한이 됩니다.
날짜가 방해 기간을 보여줌
체결일과 방해행위 시점의 관계가 정황 자료로 쓰일 수 있습니다.
권리금 계약서와 임대차계약서, 날짜·내용을 맞춰봐야 하는 이유
권리금 계약서와 임대차계약서는 서로 다른 사람들 사이에 오가는 별개의 문서입니다. 권리금 계약서는 임차인과 신규임차인 사이의 문서이고, 임대차계약서는 임대인과 임차인, 또는 임대인과 신규임차인 사이의 문서입니다. 그런데 실제 분쟁에서는 두 문서가 서로 맞물려 움직이기 때문에, 목적물 표시나 날짜가 어긋나 있으면 법원이 사실관계를 재구성하는 데 시간이 걸리고 불필요한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상가 주소, 호수, 면적 같은 목적물 표시부터 두 계약서가 같은 곳을 가리키는지 확인해 두는 것이 기본입니다.
권리금 계약서에 '임대인과 임대차계약이 체결되는 것을 조건으로 한다'는 조항이 있다면, 실제 임대차계약이 어느 단계까지 진행되었는지가 그대로 조건 성취 여부의 판단 자료가 됩니다. 임대인이 신규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 체결을 거절해 조건이 성취되지 못했다면, 그 거절의 경위와 시점을 권리금 계약서의 조건 조항과 함께 정리해 두어야 나중에 방해행위 여부를 다툴 때 자료로 쓸 수 있습니다. 반대로 조건 조항이 아예 없는 계약서라면 이 부분을 별도로 설명할 자료가 더 필요해질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서상 갱신이나 해지 관련 조항과 권리금 계약서의 이행 시기가 엇갈리는 경우도 주의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임대차 종료일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권리금 계약서를 먼저 작성했다면, 나중에 종료일이 달라졌을 때 권리금 계약서의 이행 시기나 조건을 함께 손봐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계약서를 그대로 방치하기보다 변경된 내용을 반영한 별도 합의서나 부속 서류를 남겨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정리하면, 권리금 계약서 한 장만 따로 떼어 보기보다는 임대차계약서의 내용, 진행 상황과 함께 놓고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두 문서의 날짜와 조건이 서로 맞아떨어지는지 미리 점검해 두면, 소송이 시작되었을 때 시점과 조건을 둘러싼 불필요한 다툼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으로 어떤 불일치가 어떤 법적 효과로 이어지는지는 사안마다 다르므로 이 글에서 결론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권리금 계약서 날짜, 방해금지 기간과 어떻게 연결되나
상가법 제10조의4①은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가 종료할 때까지 신규임차인으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고 정합니다. 이 기간 동안 임대인이 신규임차인에게 직접 권리금을 요구하거나, 권리금 지급을 못 하게 막거나, 현저히 고액의 차임·보증금을 요구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 체결을 거절하면 방해행위가 됩니다. 다만 상가법 제10조① 각 호의 갱신거절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 보호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단서도 함께 두고 있습니다.
권리금 계약서의 체결일이 이 6개월 기간 안에 있는지는 사건을 정리할 때 중요한 참고 정보가 됩니다. 계약서 날짜와 임대인에게 주선 사실을 통지한 시점, 임대인의 거절이나 요구가 있었던 시점을 함께 정리하면 방해행위가 언제, 어떤 순서로 일어났는지를 보여주는 정황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계약서 한 장만으로는 방해행위 자체를 증명하기 어렵고, 통지 기록이나 대화 내용 등과 함께 놓고 봐야 전체 그림이 드러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계약서 날짜가 6개월 기간 밖에 있다고 해서 곧바로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이 정한 기준은 계약서 체결일이 아니라 임대인의 방해행위가 실제로 이 기간 안에 일어났는지이기 때문입니다. 계약서는 협상 초기에 미리 작성되고, 방해행위는 그 뒤 임대차 종료가 가까워졌을 때 벌어지는 경우도 있으므로 두 시점을 혼동하지 않아야 합니다.
정리하면, 권리금 계약서 날짜는 방해행위 기간을 판단하는 데 참고가 되는 정황 자료일 뿐 그 자체로 결론을 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방해행위가 언제 일어났는지를 별도로 입증할 자료를 함께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통지서나 내용증명을 보냈다면 발송일과 도달일을 기록해 두고, 문자나 통화로 거절 의사를 전달받았다면 그 시점도 함께 정리해 두시길 권합니다.
권리금 계약서가 실제로 소송에서 어떤 순서로 쓰이는지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권리금 계약 체결
신규임차인과 임차인이 금액·조건을 정해 계약서를 작성합니다.
방해행위 발생
임대인의 거절이나 고액 요구 등으로 계약이 무산되는 상황입니다.
증거 정리
계약서, 통지 기록, 대화 내용 등을 손해배상 청구 자료로 준비합니다.
감정 진행
임대차 종료 당시의 권리금을 확인하는 감정 절차가 진행됩니다.
법원 판단
계약서 금액과 감정액 중 낮은 금액을 기준으로 상한이 정해집니다.
표준권리금계약서를 쓰면 입증이 쉬워질까
상가법 제10조의6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법무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임차인과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의 권리금 계약 체결을 위한 표준권리금계약서를 정해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여기서 주체가 국토교통부장관이라는 점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상가건물임대차표준계약서는 법무부장관이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해 정하는 별개의 서식이므로, 두 표준서식을 혼동하지 않아야 합니다.
표준권리금계약서를 사용하는 것은 의무가 아니라 권장 사항입니다. 다만 표준 서식을 활용하면 당사자, 목적물, 금액, 지급 시기, 조건 등 필수적으로 기재해야 할 항목이 빠짐없이 들어가 있어, 자체적으로 작성한 계약서보다 입증 공백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항목이 정리돼 있으면 나중에 어떤 내용을 합의했는지 다시 확인하기도 수월해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다만 표준 서식을 쓰더라도 앞서 살펴본 문제들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표준권리금계약서를 사용하면서도 실제 금액과 다르게 적거나 이면 합의를 별도로 두면, 금액이 낮춰 적힌 일반 계약서와 똑같은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서식 자체가 기재 내용의 진위까지 보장해 주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결국 어떤 서식을 쓰든 실제 합의 내용을 정확하게, 수정 없이 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표준 서식을 구할 때는 명칭을 혼동하지 않는 것도 실무적으로 중요합니다. 인터넷에서 '권리금 계약서 양식'으로 검색하면 공인중개사 사무소나 개인이 만든 다양한 자체 양식이 함께 검색되는데, 이 가운데 어떤 것이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 표준권리금계약서인지 확인하지 않고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항목 구성이 부실한 자체 양식을 그대로 쓰면 앞서 살펴본 조건 조항이나 금액 관련 문구가 빠질 위험이 커지므로, 표준 서식을 기준으로 삼아 빠진 항목이 없는지 대조해 보는 것을 권합니다.
금액을 부풀린 권리금 계약서, 형사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다
앞서 금액을 낮춰 적는 경우를 살펴봤다면, 반대로 손해배상 상한을 높이려고 실제보다 높은 금액으로 계약서를 꾸미려는 시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신규임차인과 통모해 실제로 주고받지 않을 금액을 계약서에 적거나, 계약이 성립하지 않았는데도 성립한 것처럼 서류를 만드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47조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경우, 또는 제3자로 하여금 그런 이익을 취득하게 한 경우 사기죄로 처벌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허위로 꾸민 권리금 계약서를 근거로 법원이나 임대인을 속여 손해배상을 받으려 하면 사기죄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처벌 수위는 사안에 따라 달라지는 영역이라 이 글에서는 다루지 않습니다.
형사책임이 실제로 성립하는지는 기망의 고의, 실제 손해 발생 여부 등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되는 영역이므로 이 글에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다만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부풀린 계약서는 오히려 법원의 신뢰를 잃게 만들어 정당하게 받을 수 있었던 손해배상 청구까지 함께 어려워질 위험이 크다는 점입니다. 재판부가 계약서 한 곳에서 신빙성에 의문을 갖기 시작하면, 계약서 전체는 물론 함께 제출한 다른 자료까지 보수적으로 판단할 수 있어 사건 전체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실제 합의한 금액을 정확히 적는 것이 소송에서도, 형사적으로도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상대방이 권리금 계약서나 자료를 안 내놓으면 어떻게 하나
소송 상대방인 임대인이나 신규임차인이 권리금 계약서 원본, 문자 내역, 통지 기록 등을 갖고 있으면서 임차인에게 보여주지 않으려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계약서를 신규임차인이 보관하고 있거나, 임대인이 협상 과정에서 오간 서류를 갖고 있는 경우 임차인 혼자서는 자료를 확보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344조는 문서의 제출의무를 정하고 있습니다. 당사자가 소송에서 인용한 문서, 인도나 열람을 요구할 수 있는 사법상 권리가 있는 문서, 신청자의 이익을 위해 작성되었거나 신청자와 소지자 사이의 법률관계에 관해 작성된 문서 등은 원칙적으로 소지자가 제출을 거부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그 밖의 문서라도 오로지 소지자 자신만 이용하기 위해 작성한 것과 같은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한 제출을 거부하기 어렵습니다.
이 제도를 활용해 법원에 문서 제출을 구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으로 어떤 문서가 제출의무의 대상이 되는지,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지는 문서의 성격과 사안마다 다르게 판단되는 영역이므로 이 글에서 결론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자료 확보가 막막하다면 상대방이 어떤 문서를 갖고 있을 것으로 짐작되는지, 그 문서가 왜 필요한지를 먼저 정리해 보는 것이 실무적으로 도움이 됩니다.
더 근본적으로는 문서 확보를 소송이 시작된 뒤로 미루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계약 초기부터 원본과 사본을 나누어 보관하고, 중요한 대화는 문자나 메신저로 남겨 두면 나중에 상대방이 자료를 내놓지 않더라도 대응할 여지가 커집니다. 협상 과정에서 오간 이메일이나 메신저 대화도 캡처와 원본 파일 형태로 함께 저장해 두면, 나중에 상대방이 문서를 내놓지 않을 때 보완 자료로 쓸 수 있습니다.
권리금 계약서를 소송 전에 스스로 점검해볼 수 있도록 실무에서 자주 확인하는 항목을 정리했습니다. 아래 항목 중 하나라도 불분명하다면 계약서를 다시 살펴보고, 필요하면 보완 자료를 함께 준비하시길 권합니다.
이 여덟 가지는 계약서 자체의 형식을 점검하는 항목이고, 실제 소송에서는 여기에 더해 통지 기록이나 대화 내역 같은 보조 자료가 함께 필요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만 믿고 다른 자료를 남기지 않으면, 계약서에 문제가 생겼을 때 대체할 증거가 없어 곤란해질 수 있습니다. 점검 결과 미비한 부분이 발견되었다면 지금이라도 보완 자료를 준비하고, 필요하다면 계약 당사자와 함께 내용을 재확인하는 절차를 거쳐 두는 것이 이후 분쟁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권리금 계약서, 스스로 쓴 것과 미리 검토받은 것은 무엇이 다른가
당사자끼리 직접 권리금 계약서를 작성해도 계약 자체는 유효하게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무에서는 처음 계약서를 쓸 때 조건 조항, 손해배상이나 위약금 관련 문구, 계약이 무산되었을 때의 처리 방법 같은 부분을 소홀히 다루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임대인이 신규임차인과의 계약을 거절할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고 조항을 설계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계약서를 작성하기 전에 미리 검토를 받으면, 조건 조항을 어떻게 표현해야 나중에 조건 성취 여부를 다투기 쉬운지, 금액과 지급 시기를 어떤 순서로 나눠 적어야 위험을 줄일 수 있는지, 임대차계약서와 날짜·목적물 표시를 어떻게 맞춰야 하는지 등을 미리 정리할 수 있습니다. 계약이 무산될 경우를 대비한 손해배상 관련 문구를 함께 넣어 두면, 나중에 방해행위가 발생했을 때 계약서 자체가 더 명확한 증거로 기능할 여지가 커집니다.
이미 계약서를 작성한 뒤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계약이 끝난 뒤에도 계약서를 다시 검토받아 어떤 부분이 불명확한지, 보완할 자료가 있는지, 앞서 살펴본 금액·날짜·조건 조항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임대인과의 관계가 틀어져 방해행위가 우려되는 상황이라면, 소송이 시작되기 전에 미리 계약서와 관련 자료를 점검해 두는 것이 나중에 시간과 부담을 줄이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계약서를 스스로 작성했다는 사실만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조건·금액·시기 조항이 촘촘하게 정리되어 있는지에 따라 나중에 입증의 난이도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 전이든 후든, 상황에 맞춰 점검받는 시점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권리금 계약서를 쓰지 않고 구두로만 합의했다면 손해배상을 못 받나요?
구두 합의만으로도 권리금 계약 자체는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손해배상 상한 중 하나인 '신규임차인이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 금액을 문서 없이 입증하기는 훨씬 어려워집니다. 이 경우 신규임차인과 주고받은 문자, 계좌이체 내역, 중개를 담당한 사람의 확인, 협상 과정에서 오간 메모 등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습니다. 계약서가 없다고 해서 청구 자체가 막히는 것은 아니지만 입증 부담이 커진다는 점은 분명합니다. 구두 합의 내용을 뒤늦게라도 문자나 메일로 재확인해 상대방의 답장을 받아 두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협상 초기 단계에서부터 서면으로 남겨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계약서 금액과 실제 주고받기로 한 금액이 다르면 반드시 불리해지나요?
사안마다 다르므로 반드시 그렇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문자나 계좌이체 내역 등 다른 증거로 실제 합의 금액을 입증할 여지가 남아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계약서와 실제 금액이 다르면 그 자체로 다툼의 소지가 커지고, 소송이 길어지거나 결과를 예측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임대인 측이 낮은 금액의 계약서를 근거로 손해액을 다투기 시작하면, 임차인은 실제 금액을 입증할 추가 자료를 그때부터 모아야 하는 부담도 커집니다. 가장 안전한 방법은 처음부터 실제 합의한 금액대로 계약서를 작성해 두는 것입니다. 이미 다르게 작성된 계약서가 있다면 구체적인 증거관계를 가지고 상담받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방이 계약서 원본을 안 주면 소송 자체가 불가능한가요?
계약서 원본이 없어도 사본이나 다른 증거를 통해 소송을 진행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상대방이 문서를 갖고 있으면서 내놓지 않는다면 민사소송법 제344조의 문서제출의무 제도를 활용해 법원에 제출을 구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다만 어떤 문서가 제출의무 대상이 되는지, 실제로 법원이 제출을 명하는지는 사안마다 다르게 판단됩니다. 사본이 있다면 사본을 제출하면서 원본을 상대방이 갖고 있다는 사정을 함께 설명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원본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라면 어떤 자료를 갖고 있는지부터 정리해 상담받으시길 권합니다. 초기에 자료를 정리해 두면 이후 절차가 한결 수월해집니다.
권리금 계약서 금액이나 이면 합의, 사후 수정 때문에 손해배상 청구가 막막하시다면 계약서와 관련 자료를 준비해 무료 전화상담으로 문의해 보세요. 상단 메뉴를 이용하시면 온라인 상담과 비용 안내도 함께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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