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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 안전하게 주고받는 법 — 계약금·잔금 시점과 조건부 특약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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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권리금소송센터 실무연구자료

권리금 안전하게 주고받기 — 계약금·잔금 시점, 조건부 특약, 이행 확인 절차

권리금 분쟁의 상당수는 금액이 아니라 '순서'에서 터집니다. 임대차계약이 성사되기 전에 권리금부터 건네거나, 특약 없이 잔금까지 치른 뒤 조건이 틀어지는 경우입니다. 주는 쪽(양수인)과 받는 쪽(양도인) 모두를 위한 안전 절차를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이 글의 독자. 권리금을 주고 들어가려는 예비 임차인, 권리금을 받고 나가려는 현 임차인 모두에게 적용되는 실무 절차입니다.
권리금 안전의 제1원칙 — "임대차계약이 확정되기 전에는 권리금 잔금이 넘어가지 않는다"

왜 순서가 생명인가 — 권리금계약의 구조부터

권리금계약은 현 임차인(양도인)과 신규임차인(양수인) 사이의 계약입니다. 그런데 양수인이 실제로 영업을 하려면 별도로 임대인과 신규 임대차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즉 권리금 거래는 '권리금계약'과 '임대차계약'이라는 두 개의 계약이 맞물려야 완성되는 구조이고, 임대인은 권리금계약의 당사자가 아닙니다.

사고는 이 구조에서 나옵니다. 권리금을 다 치렀는데 임대인이 신규 임대차계약을 거절하면, 양수인은 점포에 들어가지 못한 채 권리금만 지급한 상태가 됩니다. 반대로 양도인 입장에서는 임대차계약이 먼저 체결됐는데 권리금 잔금이 들어오지 않는 역방향 위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급 시점의 설계와 조건부 특약이 권리금 안전의 핵심이 됩니다.

참고로 점포를 넘기는 방식이 '임차권 양도' 형태라면 민법 제629조에 따라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임대인 동의 없는 임차권 양도는 해지 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권리금(영업가치) 양도와 임차권 양도를 구분하고 어느 쪽이든 임대인과의 계약 관계를 반드시 확정 지어야 합니다.

안전한 지급 순서 — 계약금과 잔금의 시점 설계

1
권리금계약 체결 + 계약금 지급권리금 총액, 양도 대상(시설·비품 목록, 거래처, 상호·노하우 등), 잔금 시점, 임대차계약 불성립 시 처리를 명시한 권리금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금을 지급합니다. 계약금 비율은 당사자 약정에 따르되, 조건부 반환 특약을 반드시 함께 둡니다.
2
임대인에게 주선 — 신규 임대차계약 협의양도인이 임대인에게 양수인을 주선합니다(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의 주선 기간은 임대차 종료 6개월 전~종료 시). 보증금·차임 등 임대차 조건을 확정하고,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거나 현저히 고액의 차임을 요구하면 그 자체가 손해배상 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기록을 남깁니다.
3
신규 임대차계약 체결 확인양수인과 임대인 사이의 임대차계약서가 실제로 작성·날인되는 것을 확인합니다. "임대인이 해주기로 했다"는 말만 믿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4
이행 확인과 동시에 잔금 지급시설·비품이 목록대로 있는지, 영업에 필요한 인허가 승계나 신규 취득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고, 점포 인도와 맞물려 잔금을 치릅니다. 잔금은 현금이 아니라 계좌이체로, 권리금계약서상 양도인 명의 계좌로 지급해 기록을 남깁니다.
5
사후 정리 — 세무·명의 이전사업자등록, 프랜차이즈 승계, 시설 관련 명의 이전을 마칩니다. 사업의 포괄양수도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가 없는 것으로 처리될 수 있으나, 요건 판단이 까다로우므로 반드시 세무 전문가의 확인을 거치시기 바랍니다.

조건부 특약 — 계약서에 반드시 들어가야 할 문구

권리금계약서의 생명은 "임대차계약이 안 되면 어떻게 되는가"를 미리 정해 두는 조건부 특약입니다. 실무에서 기본이 되는 특약 취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특약 예시 1 — 임대차계약 불성립 시 반환"양수인과 임대인 사이의 임대차계약이 ○년 ○월 ○일까지 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 본 권리금계약은 효력을 상실하고, 양도인은 수령한 계약금 등 일체를 즉시 양수인에게 반환한다."
특약 예시 2 — 잔금과 이행의 동시이행"잔금은 임대차계약 체결 및 별지 목록 기재 시설·비품의 인도와 동시에 지급한다. 목록과 다른 부분이 있는 경우 당사자 협의로 잔금에서 정산한다."
특약 예시 3 — 양도인의 협력 의무"양도인은 임대인과의 임대차계약 체결, 인허가 승계, 프랜차이즈 승계 절차에 필요한 협력을 다한다."

특약 문구는 사안마다 달라져야 하며, 위 예시는 취지를 보여 주는 틀입니다. 특히 반환 조건의 기한, 책임 없는 사유의 처리, 중개 관여자의 역할은 개별 사정에 맞게 다듬어야 하므로 계약 전 검토를 권합니다.

중개보수 관련 참고. 대법원 판례의 취지상 권리금계약의 알선은 공인중개사법상 '중개행위'에 해당하지 않아 법정 중개보수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별도 약정의 문제로 처리됩니다. 권리금 알선 수수료가 있다면 금액과 지급 조건을 서면으로 명확히 정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행 확인 절차 — 잔금 전 최종 점검표

점검 항목확인 방법비고
신규 임대차계약 체결임대차계약서 원본 확인 (당사자·보증금·차임·기간)권리금 잔금의 전제 조건
시설·비품 목록 일치별지 목록과 현장 대조, 사진 촬영불일치분은 잔금 정산
매출 자료 검증POS·카드매출과 부가세 신고 자료 대조영업권리금의 근거 확인
인허가·프랜차이즈 승계관할 행정청·본사 확인업종별 승계 가능 여부 상이
차임 연체·관리비 정산임대인 확인 및 정산 합의서3기 연체 이력은 분쟁 위험 신호
세무 처리 방식포괄양수도 해당 여부 세무 전문가 확인부가세 처리 오류 예방

이 점검은 양수인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양도인 입장에서도 목록·자료를 투명하게 제시하면 잔금 지급이 빨라지고, 훗날 "듣던 것과 다르다"는 분쟁의 소지를 차단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나가는 임차인의 원상회복 의무는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와 별개의 문제이므로, 시설을 신규임차인이 승계하는 경우 원상회복 범위를 임대인과 서면으로 정리해 두면 이중 분쟁을 막을 수 있습니다.

순서가 무너졌을 때 — 법적 대응의 틀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신규 임대차계약 체결을 거절해 권리금 거래가 무산되면, 양도인(현 임차인)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에 따라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배상액은 신규임차인과 약정한 권리금과 임대차 종료 당시 권리금(감정평가) 중 낮은 금액이 상한이며, 청구권은 임대차 종료일부터 3년의 소멸시효에 걸립니다.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는 연 12%의 지연이자(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가 붙습니다.

권리금계약서, 임대인에게 보낸 주선 통지, 거절 정황 기록이 이 소송의 3대 증거입니다. 위에서 설명한 안전 절차는 결국 분쟁 예방 장치이자, 분쟁 시 증거를 남기는 장치이기도 합니다. 법도 권리금소송센터의 실데이터 기준 권리금 소송 처리기간은 평균 10~14개월이었으며, 사안과 법원 일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양도인이 "잔금을 먼저 줘야 임대인을 소개해 주겠다"고 합니다. 응해도 됩니까.

권하지 않습니다. 임대차계약이 확정되기 전의 잔금 지급은 이 거래의 가장 큰 위험입니다. 계약금 지급 후 임대차계약 체결을 조건으로 잔금을 치르는 순서를 제안하고, 상대가 정상적인 거래라면 거절할 이유가 없는 조건임을 설명하십시오. 끝내 거부한다면 거래 자체를 재고할 신호입니다.

Q. 권리금계약서를 썼는데 임대인이 계약을 거절해 무산됐습니다. 계약금은 어떻게 됩니까.

권리금계약서의 조건부 특약에 따라 처리됩니다. "임대차계약 불성립 시 전액 반환" 특약이 있으면 반환 청구가 명확해지고, 특약이 없으면 계약 해석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아울러 임대인의 거절에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양도인은 임대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검토할 수 있으므로, 두 방향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Q. 권리금을 계좌이체가 아니라 현금으로 달라고 합니다.

지급 기록이 남지 않는 현금 수수는 분쟁 시 지급 사실 입증부터 막히게 됩니다. 권리금계약서에 지급 방법을 계좌이체로 명시하고 계약서상 양도인 명의 계좌로 이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세무 처리 문제와도 연결되므로 필요하면 세무 전문가 확인을 병행하십시오.

계약서에 서명하기 전이 가장 좋은 상담 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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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계약서와 특약 문구 검토가 필요하다면 02-591-565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내 · 본 내용은 정보 제공을 위한 일반적인 설명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고 개별 사정에 따라 결론과 진행 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송의 진행 기간은 사안과 법원 일정에 따라 다르므로 단정할 수 없으며, 정확한 사항은 무료 전화상담(02-591-5657)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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