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금 가압류 이의신청, 임대인이 내도
집행은 멈추지 않습니다
임대인 재산에 가압류를 걸어 뒀는데 이의신청이 왔다는 연락을 받았다면, 지금 무엇이 실제로 바뀌고 무엇이 바뀌지 않는지부터 확인하셔야 합니다.
임대인의 권리금 회수기회 방해로 손해배상 채권이 생겼을 때, 소송 결과가 나오기 전에 임대인이 재산을 처분해 버리면 시간과 비용을 들여 애써 받은 승소 판결도 무용지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송을 시작하기 전이나 소송이 진행되는 도중에라도 임대인의 부동산이나 예금 채권에 미리 가압류를 걸어 두는 경우가 실무에서 많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임대인 측에서 가압류에 대해 이의신청을 했다는 소식이 들리면, 의뢰인 입장에서는 "이러다 가압류가 풀리는 것 아니냐", "지금까지 들인 시간과 비용이 헛수고가 되는 것 아니냐"는 불안감이 먼저 앞서기 마련입니다.
- 권리금 손해배상 채권을 지키려고 임대인 재산에 가압류를 걸어 뒀다
- 임대인 측이 가압류 이의신청서를 법원에 냈다는 통지를 받았다
- 이의신청 하나로 가압류 효력이 곧바로 사라지는지 궁금하다
- 본안소송을 언제까지 제기해야 가압류를 유지할 수 있는지 알고 싶다
권리금 손해배상 채권에 가압류를 거는 이유
가압류는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의 강제집행을 나중에 보전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조건부 채권이나 아직 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채권에 대해서도 가압류를 신청할 수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권리금 손해배상 청구권은 임대인이 신규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직접 요구하거나, 권리금 지급을 방해하거나, 현저히 고액의 차임·보증금을 요구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 체결을 거절하는 등 방해행위가 확인되는 시점부터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이 손해배상 채권도 전형적인 금전채권이라서 가압류의 대상이 됩니다.
문제는 권리금 손해배상 소송이 통상적으로 상당히 긴 기간 동안 진행된다는 데 있습니다. 소장 접수부터 1심 판결까지, 항소심까지 가는 경우라면 그보다 더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그 사이 임대인이 자신 명의의 부동산을 처분하거나 예금을 인출해 버리면, 나중에 승소 판결을 받아도 정작 집행할 재산이 남아 있지 않은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가압류는 바로 이런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소송 판결이 확정되기 전 임대인의 재산 상태를 미리 묶어 두는 보전처분입니다.
다만 가압류는 어디까지나 잠정적인 조치입니다. 법원은 채권자가 소명한 자료만으로 신속하게 결정을 내리기 때문에, 임대인 입장에서는 자신에게 유리한 사정을 충분히 진술할 기회를 갖지 못한 채 재산이 묶이는 결과를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법은 채무자인 임대인에게도 사후적으로 다툴 수 있는 절차, 즉 이의신청 제도를 별도로 마련해 두고 있습니다. 이 제도의 취지와 효과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가압류를 신청한 임차인 쪽에서도 앞으로의 대응을 준비하는 데 반드시 필요합니다.
임대인이 낸 가압류 이의신청, 어떤 내용을 담고 있나
가압류결정을 받은 채무자, 즉 권리금 소송에서라면 임대인이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 그 신청서에는 가압류의 취소나 변경을 구하는 이유를 밝혀야 합니다. 실무에서 자주 등장하는 이의 사유로는 애초에 권리금 회수기회 방해 사실 자체가 없었다는 주장, 손해배상 채권의 존재나 액수를 다투는 주장, 가압류로 보전할 필요성이 없다는 주장, 담보 제공을 조건으로 가압류를 인가해 달라는 주장 등이 있습니다.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법원은 변론기일이나 심문기일을 열어 채권자와 채무자 양측의 주장을 듣습니다. 처음 가압류를 결정할 때와 달리 이 단계에서는 임대인도 자신의 입장을 충분히 진술하고 소명자료를 제출할 기회를 갖게 됩니다. 임차인 쪽에서도 이 심문기일에 대비해 권리금 방해행위를 뒷받침하는 자료, 신규임차인과의 권리금 계약 내용, 손해액 산정 근거 등을 다시 한번 정리해 제출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심리가 끝나면 법원은 이의신청을 기각하거나, 가압류를 인가·변경·취소하는 결정을 합니다. 여기서 가장 오해하기 쉬운 지점이 바로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전까지 발생하는 시간적 간극입니다. 이의신청서 접수부터 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오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리는데, 그 기간 동안 가압류 효력이 당연히 정지된다고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법은 이의신청이라는 절차 자체와 그로 인한 집행정지 효과를 명확히 분리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의신청이 접수됐다는 사실만으로 자동으로 어떤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법원이 별도로 심리하고 판단을 내려야만 가압류의 운명이 바뀝니다. 이 구조를 이해하지 못하면 임대인 측의 이의신청 소식만 듣고 지레 불안해하거나, 반대로 임대인 쪽에서 이의신청만 내면 당장 재산 처분이 자유로워진다고 착각하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을 내도 가압류 집행이 멈추지 않는 이유
이 원칙이 존재하는 이유는 어렵지 않습니다. 만약 채무자가 이의신청서 한 장을 제출하는 것만으로 가압류 집행이 곧바로 멈춘다면, 재산을 빼돌리려는 채무자 입장에서는 형식적인 이의신청서만 내고 그 사이 재산을 처분해 버리면 그만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되면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가압류 제도 자체가 무력화됩니다. 그래서 이의신청과 집행정지를 분리해, 이의신청은 이의신청대로 심리하되 그 심리가 끝나기 전까지는 원래의 가압류 효력을 그대로 유지시키는 구조를 택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권리금 소송을 준비하는 임차인 입장에서는, 임대인이 이의신청을 냈다는 통지를 받더라도 당장 재산이 풀려나거나 강제집행 절차가 중단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인지하셔야 합니다. 물론 이는 반대로 말하면 법원이 최종적으로 이의신청을 받아들여 가압류를 취소하는 결정을 하고, 그 결정이 확정될 경우에는 가압류의 효력이 사라진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이의신청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심문기일에 성실히 대응하고 필요한 소명자료를 보완하는 것이 여전히 중요합니다.
간혹 임대인 측이 심문기일이나 상담 과정에서 "이의신청을 냈으니 가압류는 곧 풀린다"는 취지로 말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절차의 순서를 정확히 알지 못한 데서 비롯된 오해이거나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언급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법률적 효과가 발생하는 시점은 어디까지나 법원의 취소결정과 그 확정 시점이라는 점을 임차인 쪽에서도 정확히 알고 있어야 불필요하게 위축되지 않고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흔히 하는 말
- "이의신청서 냈으니까 가압류는 곧 풀립니다"
- "이의신청 하면 임차인이 재산 손도 못 댄다면서요"
- "법원에 서류만 내면 절차가 다 멈춘다던데요"
실제 법률관계
- 이의신청 자체는 집행정지 효력이 없습니다
- 법원의 취소결정과 그 확정이 있어야 효력 상실
- 심리 기간 동안 가압류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임대인이 가압류를 흔들기 위해 쓸 수 있는 다른 절차는
이의신청만으로 집행이 멈추지 않는다고 해서 임대인에게 방법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대표적으로 두 가지 절차가 있습니다. 하나는 채무자가 법원에 신청해 채권자로 하여금 일정한 기간 안에 본안의 소를 제기하도록 하는 제소명령 제도이고, 다른 하나는 가압류 이후 사정이 바뀐 경우에 취소를 구하는 제도입니다.
본안 제소명령
임대인 신청으로 법원이 임차인에게 일정 기간 안에 본안소송을 내라고 명할 수 있습니다. 기간 내 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가압류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사정변경 취소
가압류 이유가 없어졌거나 사정이 바뀐 경우, 또는 담보 제공, 장기간 본안소송 미제기 등을 이유로 취소를 구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
가압류 자체의 이유나 절차상 흠을 다투는 절차입니다. 앞서 본 대로 신청만으로는 집행이 정지되지 않습니다.
이 가운데 임차인 입장에서 특히 신경 써야 할 것이 본안 제소명령입니다. 가압류를 신청해 승인받았다고 해서 본안소송을 언제 내도 상관없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임대인이 본안 제소명령을 신청하면 법원이 임차인에게 일정한 기간을 정해 본안의 소를 제기하라고 명하게 되고, 그 기간 안에 소를 제기했다는 증명을 하지 못하면 임대인의 신청으로 가압류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압류를 걸어 둔 뒤에는 가급적 신속하게 권리금 손해배상 소송의 본안 절차, 즉 실제 소장 제출을 함께 준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사정변경에 따른 취소 역시 임대인이 활용할 수 있는 통로입니다. 가압류를 명한 이유가 없어지거나 그 밖에 사정이 바뀐 때, 채무자가 상당한 담보를 제공한 때 등에는 가압류 취소를 구할 수 있습니다. 이 역시 이의신청과 마찬가지로 법원의 취소결정이 있어야 효력이 생기는 절차이지, 신청 자체로 곧바로 가압류가 풀리는 것은 아닙니다.
권리금 손해배상 가압류, 신청 전에 챙겨야 할 것들
가압류는 금전채권 또는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의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한 절차이며, 조건부 채권이나 장래에 확정될 채권에 대해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권리금 손해배상 채권은 임대인의 방해행위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를 전보하는 금전채권이므로 이 요건을 충족합니다. 다만 실제로 법원이 가압류를 승인하려면 채권자가 피보전권리, 즉 손해배상 채권이 있다는 사실과 보전의 필요성을 소명해야 합니다.
피보전권리를 소명하려면 임대차계약서, 권리금 계약 관련 자료, 신규임차인과의 협의 경과를 보여주는 문자메시지나 녹취, 임대인의 방해행위를 뒷받침하는 정황 자료 등을 미리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보전의 필요성은 임대인이 재산을 처분하려는 조짐이 있는지, 재산 상태가 소송 도중 크게 변동될 우려가 있는지 등을 소명하는 방식으로 접근합니다. 자료를 모을 때는 시간 순서에 따라 정리해 두면 이후 심문기일이나 본안소송 어느 단계에서든 다시 활용하기 쉽습니다.
또한 가압류는 임차인 입장에서도 아무런 부담 없이 진행되는 절차는 아닙니다. 법원은 통상 채권자에게 담보 제공을 명하는데, 나중에 가압류가 부당한 것으로 밝혀지면 임대인이 그로 인한 손해에 대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가압류 신청 전에 손해배상 청구권의 발생 근거와 손해액 산정 기준을 변호사와 함께 최대한 구체적으로 검토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권리금 손해배상액은 신규임차인이 임차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과 임대차 종료 당시의 권리금 중 낮은 금액을 넘지 못한다는 상한이 있으므로, 가압류 신청 시 청구금액을 정할 때도 이 상한을 고려해 무리하게 과다한 금액으로 신청하지 않는 것이 이의신청 단계에서 불필요한 다툼을 줄이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부동산 가압류와 채권 가압류, 무엇을 걸어야 하나
권리금 손해배상 채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압류는 임대인이 어떤 재산을 가지고 있는지에 따라 방법이 달라집니다. 임대인이 상가건물이나 주택 등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면 그 부동산에 가압류 등기를 하는 방식이 일반적이고, 임대인 명의의 예금이나 임대인이 제3자에게 갖는 채권이 있다면 그 채권을 대상으로 채권가압류를 신청하는 방식도 활용됩니다. 어느 쪽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이의신청 심문에서 다투는 쟁점도 조금씩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동산 가압류의 경우 등기부에 가압류 사실이 기재되므로 제3자에게도 공시되는 효과가 있고, 임대인이 그 부동산을 매도하려 해도 매수인이 가압류 사실을 알게 되어 사실상 거래가 위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등기 대상 부동산이 이미 다른 채권자의 근저당권이나 가압류로 상당 부분 담보가치가 소진된 상태라면, 실제로 손해배상 채권을 회수하는 데 큰 도움이 되지 않을 수도 있으므로 등기부등본을 미리 확인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채권가압류의 경우에는 제3채무자, 즉 임대인에게 돈을 지급해야 할 은행이나 거래처 등에 가압류결정문이 송달되는 방식으로 집행됩니다. 이 경우 임대인이 이의신청을 하면서 "해당 채권은 이미 다른 용도로 예정된 자금"이라거나 "가압류로 인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지장이 생긴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사정만으로는 가압류가 곧바로 취소되지 않으며 법원이 보전의 필요성과 이의 사유를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어떤 재산을 대상으로 가압류를 신청할지는 임대인의 재산 상황을 어느 정도 파악한 뒤 결정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재산 상황을 정확히 알기 어려운 경우라 하더라도, 등기부등본이나 사업자등록 정보 등 공개된 자료를 통해 대략적인 재산 관계를 확인하고 그에 맞는 가압류 방식을 선택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 부분은 소송 경험이 쌓인 곳에서 사안별로 함께 검토하는 것이 실수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여러 개의 재산을 나누어 가압류하는 방법도 고려할 만합니다. 예를 들어 임대인 소유 부동산의 담보가치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부동산 가압류와 함께 임대인이 운영하는 다른 사업체의 매출채권이나 예금채권을 함께 가압류해 손해배상 채권을 확보할 재산 범위를 넓혀 두는 방식입니다. 다만 재산을 지나치게 폭넓게 가압류하면 그만큼 임대인이 이의신청이나 취소신청을 통해 다투는 범위도 넓어질 수 있으므로, 청구금액과 손해액 산정 근거에 맞춰 균형 있게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의신청 심문기일, 임차인이 준비해야 할 자료
이의신청이 접수되고 심문기일이 잡히면, 임차인 입장에서도 처음 가압류를 신청할 때보다 한층 더 촘촘한 소명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임대인 측이 방해행위 자체를 부인하거나 손해액을 다투는 방향으로 이의신청을 했다면, 그에 대응해 임대차기간 만료를 전후한 시점의 대화 기록, 신규임차인과의 권리금 협의 경위, 임대인이 신규임차인에게 직접 연락한 정황, 현저히 고액의 차임이나 보증금을 요구했다는 내용을 담은 문자나 통화 녹취 등을 정리해 제출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손해액과 관련해서는 신규임차인이 임차인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한 권리금 액수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임대차 종료 당시의 권리금 시세를 뒷받침하는 감정 자료나 인근 상가 거래 사례 등을 준비해 두면 심문 과정에서 설득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액은 이 두 금액 중 낮은 금액을 넘지 못한다는 상한이 있으므로, 너무 높은 금액만 강조하기보다는 객관적인 근거를 갖춘 합리적인 범위의 금액을 제시하는 것이 법원의 신뢰를 얻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심문기일에는 임대인이 예상하지 못한 새로운 주장을 펼치는 경우도 있으므로, 사전에 상대방이 제출한 이의신청서와 소명자료를 꼼꼼히 검토해 반박 논리를 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방해행위의 발생 시점, 즉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종료 시까지의 기간 안에 방해행위가 있었는지를 다투는 경우가 많으므로, 관련 사실관계의 시점을 정확히 특정할 수 있는 자료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 두는 것이 실무적으로 큰 도움이 됩니다.
심문기일 대응은 서면 못지않게 구두 진술의 흐름도 중요합니다. 법원이 심문 과정에서 던지는 질문에 당황하지 않고 사실관계와 법리를 일관되게 설명할 수 있도록, 사전에 예상 질문과 답변을 정리해 리허설을 해 보는 것도 실무에서 흔히 활용되는 준비 방법입니다. 이런 과정을 혼자 준비하기보다 권리금 소송을 다뤄 본 곳과 함께 점검하면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 접수부터 결정 확정까지의 흐름
가압류결정 및 집행
법원이 임차인의 소명자료를 토대로 가압류를 결정하고, 부동산 등기나 채권 압류 등으로 집행됩니다.
임대인의 이의신청
임대인이 취소·변경을 구하는 이유를 밝혀 이의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이 시점에도 가압류 효력은 유지됩니다.
심문기일 진행
양측이 각자 소명자료를 제출하고 법원이 심리를 진행합니다. 기간은 사안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법원의 결정
이의신청 기각 또는 가압류 인가·변경·취소 결정이 내려집니다. 여기서 비로소 실질적 효력 변화가 생깁니다.
결정의 확정
취소결정이 확정되어야 가압류가 완전히 효력을 잃습니다. 그 전까지는 계속 유지된다고 보셔야 합니다.
가압류를 둘러싼 절차, 무엇을 함께 준비해야 하나
가압류 하나만 걸어 두고 안심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실제로 권리금 손해배상 채권을 지키기 위해서는 가압류와 본안소송을 유기적으로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아래 표는 각 절차에서 임차인이 챙겨야 할 사항을 정리한 것입니다.
| 절차 | 임차인이 챙길 포인트 |
|---|---|
| 가압류 신청 | 피보전권리·보전 필요성 소명자료 정리, 청구금액은 손해배상 상한 고려 |
| 이의신청 대응 | 심문기일 출석, 방해행위·손해액 관련 자료 보완 제출 |
| 본안소송 병행 | 제소명령이 오기 전에 미리 본안 소장 제출 준비 |
| 취소 위험 관리 | 사정변경 취소 사유가 생기지 않도록 절차 진행 상황 수시 점검 |
특히 본안소송을 가압류 신청과 함께, 혹은 그 직후에 바로 준비해 두면 임대인 측의 제소명령 신청에 대응할 시간을 벌 수 있을 뿐 아니라, 이의신청 심문기일에서도 "채권자가 실제로 권리 실현 의지를 갖고 본안을 진행하고 있다"는 인상을 법원에 줄 수 있어 유리하게 작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가압류만 걸어 두고 본안소송 제기를 미루면, 법원이 이의신청을 심리하는 과정에서 채권자의 권리 존부에 의문을 갖게 될 여지도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가압류 신청서를 작성하는 단계에서부터 본안 소장에 들어갈 청구원인 사실관계를 함께 정리해 두면, 이후 본안소송을 별도로 준비하는 데 드는 시간과 비용을 상당히 줄일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가압류가 취소돼도 권리금 손해배상 소송 자체는 계속됩니다
간혹 가압류가 이의신청이나 취소신청을 거쳐 효력을 잃게 되면, 권리금 손해배상 청구 자체를 포기해야 하는 것처럼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가압류는 어디까지나 본안소송에서 승소했을 때 실제로 집행할 재산을 미리 확보해 두는 보전처분일 뿐이지, 손해배상 청구권 자체의 존부를 판단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따라서 가압류가 취소되더라도 임대인의 권리금 회수기회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는 본안소송에서 별도로 다투어야 할 문제로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다만 가압류가 취소된 상태에서 본안소송을 진행하다 보면, 임대인이 그 사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사업체를 정리하는 등 집행 대상 재산이 줄어들 위험이 커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가압류가 취소됐다고 해서 소송 자체를 손 놓기보다는, 취소 사유가 무엇이었는지 정확히 파악하고 필요하다면 새로운 소명자료를 보완해 다시 가압류를 신청하는 방안, 혹은 본안소송에서 신속한 판결을 받아내는 데 집중하는 방안 등을 함께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담보 제공을 조건으로 가압류가 취소된 경우라면, 임대인이 제공한 담보가 향후 임차인이 승소했을 때 배상금을 회수할 수 있는 또 다른 통로가 되기도 합니다. 담보의 형태나 액수, 담보권 실행 절차는 사안마다 차이가 크므로 취소결정문의 내용을 꼼꼼히 확인해 두어야 합니다. 결정문에 담긴 조건과 이유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다음 단계의 대응 전략을 세우는 출발점이 됩니다.
결국 가압류와 본안소송은 서로 맞물려 진행되는 두 개의 절차이지만 법적으로는 독립된 별개의 절차입니다. 가압류 국면에서 유리하거나 불리한 결과가 나왔다고 해서 본안소송의 승패가 그대로 결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어느 한쪽의 결과에 지나치게 일희일비하기보다는 두 절차를 함께 챙기며 차분히 대응해 나가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처음부터 두 절차의 성격과 진행 순서를 정확히 이해하고 있으면, 예상치 못한 이의신청 소식을 접하더라도 당황하지 않고 다음 단계를 침착하게 준비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당장 가압류가 풀리지는 않으므로 지나치게 불안해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이의신청이 접수됐다면 조만간 심문기일이 지정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권리금 방해행위를 뒷받침하는 자료와 손해액 산정 근거를 다시 정리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본안소송을 아직 제기하지 않았다면 이 시점을 계기로 소장 제출을 서두르는 것도 함께 검토해 볼 만합니다. 이의신청서에 담긴 구체적인 취소 사유를 먼저 파악한 뒤, 그 사유에 맞춰 반박 자료를 준비하는 순서로 접근하시면 심문기일 대응이 한결 수월해집니다. 개별 사안의 진행 경과에 따라 대응 방향이 달라질 수 있으니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길 권합니다.
반드시 먼저 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가압류만 걸어 두고 오랫동안 본안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임대인이 제소명령을 신청해 일정 기간 안에 소를 내라고 압박할 수 있고, 그 기간을 넘기면 가압류가 취소될 위험이 있습니다. 또한 가압류 집행 후 상당 기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않은 사정 자체가 취소 사유로 활용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압류 신청과 비슷한 시기에 본안소송도 함께 준비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특히 권리금 손해배상 소송은 방해행위와 손해액을 함께 입증해야 하는 구조라 소장 작성에도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경우가 많으므로, 가압류 신청 단계에서부터 본안소송에 쓸 자료를 같이 정리해 두면 전체 일정을 훨씬 단축할 수 있습니다.
법원의 취소결정이 확정되면 그 시점부터 가압류의 효력이 사라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취소결정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여전히 가압류 효력이 유지되므로, 이의신청이나 취소신청이 진행 중이라는 사정만으로 미리 낙담할 필요는 없습니다. 취소결정에 불복할 수 있는 절차도 마련되어 있으므로, 결정 내용과 그 이유를 확인한 뒤 대응 방향을 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가압류가 취소되더라도 권리금 손해배상 청구권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므로, 본안소송은 별도로 계속 진행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기억해 두시면 좋습니다. 사안별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어 구체적인 확인이 필요합니다.
가압류 이의신청 대응부터 본안소송 준비, 심문기일 서면 작성까지 절차별로 함께 안내해 드립니다.
02-591-5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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