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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 손해배상 지연손해금, 이자는 언제부터 얼마나 붙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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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 손해배상 이자 계산

권리금 손해배상 지연손해금, 이자는 언제부터 얼마나 붙을까

권리금 회수기회를 방해당해 소송을 준비하는 임차인이 가장 먼저 궁금해하는 것은 손해배상금에 붙는 이자, 즉 지연손해금의 기산일과 이율입니다. 소송촉진법 이율을 숫자로 안내하는 글이 많지만 실제로는 대통령령으로 정해지는 값이라 함부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연 5%민법 법정이율
3년손해배상 청구 시효
6개월회수기회 보호 기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 권리금 손해배상 지연손해금은 별도로 약정한 이율이 없다면 이행청구를 받은 때부터 붙기 시작합니다. 임대인의 방해행위로 손해가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 자동으로 이자가 붙는 것이 아니라, 임차인이 손해배상을 청구했다는 사실을 임대인이 알게 된 시점이 기산점이 됩니다. 적용되는 이율은 민법이 정한 법정이율인 연 5%가 기본이며, 소송이 시작된 뒤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이율이 추가될 수 있는데 이 이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지는 값이라 이 글에서 구체적인 숫자로 단정하지 않습니다. 정확한 계산은 사안마다 달라지므로 무료 전화상담 02-591-5657에서 서류를 보고 안내받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권리금 손해배상은 어떤 경우에 청구할 수 있나

권리금 손해배상 청구권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가 정한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규정에서 출발합니다. 이 조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가 종료될 때까지,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과의 권리금 거래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합니다. 임대인이 신규임차인에게 직접 권리금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막는 행위, 주변 시세에 비추어 현저히 고액의 차임이나 보증금을 요구하는 행위, 그리고 정당한 사유 없이 신규임차인과의 계약체결 자체를 거절하는 행위가 모두 방해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인에게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 각 호가 정한 갱신거절 사유, 예를 들어 임차인이 3기 차임액에 이르도록 연체한 사실이 있거나 무단으로 전대를 한 경우 등이 있다면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규정 자체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단서가 있다는 점도 함께 알아두어야 합니다. 즉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전에 임차인 스스로 갱신거절 사유에 해당하는 사정이 없는지 먼저 점검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권리금은 임대인에게 돌려받는 성격의 돈이 아니라, 임대인의 방해행위로 인해 신규임차인으로부터 받을 수 있었던 권리금을 받지 못하게 된 손해를 배상받는 구조라는 점입니다.

손해배상액의 범위도 정해져 있습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제3항은 임대인이 배상할 손해액이 신규임차인이 임차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과 임대차가 종료될 당시의 권리금 중 낮은 금액을 넘지 못한다고 못박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신규임차인과 약정한 권리금이 높다고 해서 그 금액을 그대로 다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법원이 감정한 종료 당시의 권리금과 비교해 더 작은 쪽 금액이 상한이 됩니다. 이 상한 규정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어야 소장에 청구금액을 무리 없이 적을 수 있고, 재판 과정에서 예상치 못하게 청구가 기각되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 자주 상담받는 사례를 유형별로 나누어 보면 이해가 쉽습니다. 첫 번째는 임대인이 임차인을 통하지 않고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사람과 직접 접촉해 권리금 없이 새로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이고, 두 번째는 임차인이 어렵게 신규임차인을 구해왔는데도 임대인이 그 신규임차인과의 계약 자체를 이런저런 핑계로 미루거나 거절하는 경우입니다. 세 번째는 계약을 하겠다고 하면서도 주변 시세와 비교할 때 지나치게 높은 차임이나 보증금을 요구해 사실상 신규임차인이 계약을 포기하게 만드는 경우이고, 네 번째는 임대인이 권리금을 받지 않겠다고 말해놓고 실제로는 신규임차인에게 별도의 금전을 요구하는 경우입니다. 이 네 가지 유형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준비해야 할 증거의 성격도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임대인이 직접 권리금을 요구한 경우라면 임대인과 신규임차인 사이의 대화 내용이나 문자메시지가 핵심 증거가 되고, 계약 자체를 거절한 경우라면 임차인이 신규임차인을 주선했다는 사실과 임대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했다는 기록, 그리고 임대인이 특별한 이유 없이 거절했다는 정황이 중요해집니다. 고액의 차임을 요구한 경우에는 주변 상가의 통상적인 차임 수준을 보여주는 자료를 함께 준비해두는 것이 감정 절차나 재판에서 설득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처럼 유형을 먼저 구분하고 그에 맞는 증거를 모으는 것이 손해배상 청구의 첫 단추입니다.

방해행위 확인

임대인의 4가지 방해 유형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먼저 점검합니다.

기산일 특정

지연손해금이 붙기 시작하는 시점을 정확히 특정합니다.

상한 계산

약정 권리금과 종료 당시 권리금 중 낮은 금액을 비교합니다.

지연손해금은 언제부터 붙기 시작할까

지연손해금의 기산일을 정하려면 먼저 권리금 손해배상 채무가 언제 이행기가 도래하는 채무인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민법 제387조 제1항은 채무 이행에 확정한 기한이 있으면 그 기한이 도래한 때부터, 기한이 불확정하면 채무자가 기한이 도래함을 안 때부터 지체책임을 진다고 정합니다. 그런데 권리금 손해배상 채무처럼 애초에 이행기 자체를 정해두지 않은 채무는 같은 조 제2항이 적용되어, 채무자가 이행청구를 받은 때부터 지체책임을 지는 것으로 처리됩니다.

실무적으로 이 규정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임차인이 임대차가 끝난 다음 날부터 곧바로 이자가 붙는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많은데, 실제로는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의사표시, 즉 내용증명이나 소장 부본 송달과 같은 이행청구가 도달한 시점부터 지체책임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임대차가 종료된 뒤 손해배상 청구를 미루면 미룰수록 그만큼 지연손해금이 붙는 기간이 늦게 시작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용증명을 먼저 발송해 이행청구 사실과 그 도달 시점을 명확히 남겨두는 것이 나중에 이자 계산의 기준을 다투지 않도록 하는 실무적인 방법입니다.

한편 이행청구가 도달했다고 해서 곧바로 이행지체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고, 임대인이 그 청구에 응하지 않는 상태가 계속되어야 지체책임이 이어집니다. 임대인이 청구를 받은 즉시 금액 전부를 변제하면 당연히 그 시점 이후로는 이자가 붙지 않습니다. 반대로 임대인이 아무런 응답 없이 시간을 끌면 그만큼 지연손해금이 누적되므로, 임차인 입장에서는 이행청구 도달 사실과 날짜를 서면으로 명확히 확보해 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내용증명을 작성할 때는 단순히 권리금을 달라는 취지만 적기보다, 어떤 방해행위가 있었는지와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는 취지를 구체적으로 특정해서 적는 것이 좋습니다. 방해행위의 유형과 발생 시점, 청구하는 금액의 산정 근거를 함께 적어두면 나중에 소송 단계에서 이행청구의 내용과 도달 시점을 다투는 임대인 측 주장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발송할 때는 반드시 내용증명 우편으로 보내고 등기 영수증과 발송된 내용증명의 사본을 함께 보관해야 하며, 임대인이 실제로 수령했는지 배달완료 조회를 통해 확인해두는 것도 중요합니다.

만약 내용증명을 따로 보내지 않고 곧바로 소장을 제출하는 경우라면, 소장 부본이 임대인에게 송달된 시점이 이행청구가 도달한 시점이 됩니다. 다만 이 경우 지연손해금이 발생하는 시점이 내용증명을 먼저 보낸 경우보다 늦어질 수 있으므로, 시간을 조금이라도 앞당기고 싶다면 소를 제기하기 전에 내용증명부터 발송해 이행청구 시점을 확보해두는 편이 유리합니다. 다만 소멸시효가 임박한 사건에서는 내용증명 발송보다 소 제기 자체를 서두르는 것이 더 중요할 수 있으므로, 시효와 지연손해금 기산일을 함께 고려해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법정이율 연 5%와 소송촉진법 이율, 무엇이 다를까

권리금 손해배상 소송에서 자주 혼동되는 부분이 바로 이자율입니다. 민법 제379조는 별도의 약정이 없는 금전채무에 대해 법정이율을 연 5퍼센트로 정하고 있습니다. 권리금 손해배상 채무는 별도의 이율 약정이 있는 경우가 거의 없으므로, 소장을 내기 전까지 발생하는 지연손해금은 원칙적으로 이 연 5퍼센트를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이는 민법 본문에 명시된 숫자이므로 안심하고 계산의 기준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소송이 시작된 이후입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은 금전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할 때, 소장이 송달된 다음 날부터는 연 5퍼센트보다 높은 이율을 적용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그 구체적인 이율은 법률 본문이 아니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되어 있습니다. 즉 이율의 상한 범위만 법률에 정해져 있고 실제 적용되는 숫자는 시행령이 바뀔 때마다 달라질 수 있는 구조입니다. 인터넷에 떠도는 특정 숫자를 그대로 믿고 손해배상액을 계산하면 실제 판결금액과 차이가 날 수 있으므로, 소를 제기하는 시점의 정확한 이율은 반드시 확인이 필요한 사항으로 남겨두어야 합니다.

다만 임대인이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법원이 이 특례 이율을 적용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손해배상책임의 존부 자체를 다툴 만한 합리적인 사정이 있었다고 법원이 판단하면, 판결 선고 시까지는 민법상 법정이율만 적용하고 그 이후부터 특례 이율을 적용하는 식으로 조정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세부 조정은 사건마다 다르게 판단되는 영역이므로 소장 작성 단계에서부터 전문가와 함께 청구취지를 다듬는 것이 안전합니다.

임차인 입장에서 알아두면 좋은 또 다른 점은, 임대인과 협의를 통해 별도의 이율이나 지급 방법을 약정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재판까지 가지 않고 합의로 사건을 마무리하는 경우 당사자들이 지연손해금 이율이나 분할 지급 방식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민법이 정한 연 5퍼센트나 소송촉진법상 특례 이율과 무관하게 합의된 조건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다만 이러한 합의는 반드시 서면으로 남겨두어야 나중에 이행되지 않았을 때 그 합의 내용을 근거로 다시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합의서에는 지급 기한과 지급 방법, 이행되지 않을 경우의 지연손해금 처리 방식까지 구체적으로 담아두는 것이 분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흔한 오해

임대차 종료일 다음 날부터 곧바로 높은 이율의 이자가 자동으로 붙는다고 생각한다.

실제 처리

이행청구를 받은 때부터 연 5퍼센트가 붙고, 소장 송달 이후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율이 추가로 적용될 수 있다.

권리금 소송 진행 단계별 이자 계산 흐름

실제 사건에서 지연손해금이 어떻게 누적되는지 단계별로 살펴보면 이해가 훨씬 쉽습니다. 아래 흐름은 전형적인 권리금 손해배상 사건이 진행되는 순서를 정리한 것으로, 각 단계마다 이자 계산의 기준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함께 짚어드립니다.

1
임대차 종료

임대차기간이 끝나거나 임대인의 방해로 신규임차인과의 계약이 무산된 시점입니다. 이 시점만으로는 아직 이자가 붙지 않습니다.

2
내용증명 발송·도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내용증명이 임대인에게 도달한 날부터 연 5퍼센트 법정이율의 지연손해금이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3
소장 제출·송달

소장이 임대인에게 송달된 다음 날부터는 소송촉진법에 따른 이율이 추가로 적용될 수 있는 구간이 시작됩니다.

4
판결 확정·지급

판결이 확정되어 임대인이 실제로 지급할 때까지의 전체 기간에 대해 이자가 합산되어 계산됩니다.

이 흐름에서 알 수 있듯 임차인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시점을 미루면 미룰수록 지연손해금이 붙기 시작하는 시점도 함께 늦춰집니다. 반대로 방해행위가 확인되는 즉시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소장을 준비하면, 그만큼 이자가 계산되는 기간을 앞당길 수 있습니다. 다만 소를 제기하기 전에 방해행위의 증거, 즉 임대인과 신규임차인 사이의 대화 기록이나 거절 통지서, 시세 자료 등을 충분히 확보해두는 준비 과정도 함께 병행해야 합니다.

이 네 단계를 진행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사건마다 크게 다릅니다. 임대인이 방해행위를 순순히 인정하고 협의에 응하면 내용증명 단계에서 합의로 마무리되어 소를 제기하지 않고도 지연손해금 문제가 해결될 수 있습니다. 반면 임대인이 방해행위 자체를 부인하거나 손해액에 대해 다투면 소 제기 이후 감정 절차와 변론을 거쳐 판결까지 상당한 기간이 걸릴 수 있고, 그만큼 지연손해금이 누적되는 기간도 길어집니다. 처리에 걸리는 평균적인 기간은 사안의 난이도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10개월에서 14개월 정도가 소요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여유를 두고 절차를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손해배상 상한과 실제 계산 예시

지연손해금을 정확히 이해하려면 원금이 되는 손해배상액이 어떻게 정해지는지부터 알아야 합니다. 앞서 살펴본 대로 손해배상액은 신규임차인이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과 임대차 종료 당시의 권리금을 비교해 낮은 금액으로 확정됩니다. 종료 당시의 권리금은 통상 법원이 선임한 감정인의 감정 결과를 기준으로 산정되며, 임차인이 주장하는 금액을 그대로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신규임차인과 약정한 권리금비교 대상 ①
임대차 종료 당시 감정 권리금비교 대상 ②
손해배상 원금①·② 중 낮은 금액
지연손해금(이행청구~소장송달)연 5% 적용 구간
지연손해금(소장송달 이후)대통령령 이율 적용 구간

위 표에서 보듯 손해배상 원금이 먼저 확정되어야 그 위에 붙는 지연손해금도 정확히 계산할 수 있습니다. 원금 산정 단계에서 감정 절차를 거치는 데 시간이 걸리는 경우가 많으므로, 소를 제기하는 초기 단계에서부터 감정 신청과 관련 서류 준비를 함께 진행하는 것이 전체 소송 기간을 단축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제4항은 이러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임대차가 종료한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시효가 임박한 사건일수록 서둘러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권리금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 3년을 놓치지 않으려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제4항은 권리금 손해배상청구권이 임대차가 종료한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기산점은 방해행위가 있었던 날이 아니라 임대차가 종료된 날이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임대인의 방해행위 자체는 임대차가 끝나기 6개월 전부터도 있을 수 있지만, 시효는 그 방해행위 시점이 아니라 임대차관계가 최종적으로 종료된 날부터 계산되므로, 실제 임대차가 언제 끝났는지를 정확히 특정하는 작업이 먼저 이루어져야 합니다.

3년이라는 기간이 길게 느껴질 수 있지만, 실제로는 새로운 가게를 알아보고 이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금방 지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임대인과 협의를 시도하며 시간을 보내다가 협의가 결렬된 뒤에야 소송을 검토하는 경우, 이미 상당한 기간이 지나버려 시효 완성이 임박한 상태로 상담을 받으러 오는 임차인도 적지 않습니다. 시효가 임박한 사건에서는 내용증명 발송만으로는 시효중단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으므로, 재판상 청구, 즉 소 제기나 지급명령 신청과 같은 절차를 서둘러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또한 시효 기간 중이라도 임대인과 합의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구두로만 이야기를 주고받으면 나중에 협의가 있었다는 사실 자체를 증명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협의 과정에서 오간 문자나 메일, 통화 녹음 등을 보관해두면 시효와 관련한 다툼이 생겼을 때 유용한 자료가 됩니다. 시효가 임박했는지 애매한 경우에는 스스로 판단하기보다 임대차 종료일과 방해행위 발생 시점을 함께 가지고 상담을 받아 정확한 잔여 기간을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시효가 임박한 상태에서 소장을 서둘러 준비해야 하는 경우, 손해배상 원금을 뒷받침할 감정 자료나 시세 자료를 완벽하게 갖추지 못했더라도 우선 소를 제기해 시효를 중단시키고, 이후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증거를 보완해 나가는 방법도 실무적으로 널리 쓰입니다. 소장에 청구금액을 다소 보수적으로 기재한 뒤 감정 결과가 나온 이후 청구취지를 변경하는 방식도 가능하므로, 시효만료가 임박했다는 이유로 청구 자체를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러한 절차적 선택은 사건의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지므로 미리 상담을 통해 방향을 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지연손해금 계산, 가상 사례로 살펴보는 흐름

구체적인 흐름을 이해하기 위해 가상의 사례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임차인이 신규임차인과 권리금을 지급받기로 약정했는데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신규임차인과의 계약을 거절해 계약이 무산되었고, 이후 임대차가 종료되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경우 임차인은 우선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이 내용증명이 임대인에게 도달한 날부터 지연손해금이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임대인이 내용증명을 받고도 응답하지 않으면 임차인은 소장을 제출하게 되고, 소장 부본이 임대인에게 송달된 다음 날부터는 소송촉진법에 따른 이율이 추가로 적용될 수 있는 구간으로 넘어갑니다. 이 사이 손해배상 원금은 앞서 설명한 대로 신규임차인과 약정한 권리금과 종료 당시 감정된 권리금 중 낮은 금액으로 확정되며, 감정 절차에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어 그 기간에도 지연손해금은 계속 누적됩니다. 판결이 선고되고 확정된 뒤에도 임대인이 실제로 지급할 때까지는 계속 이자가 붙는 구조이므로, 임대인이 지급을 미루면 미룰수록 전체 이자 금액이 늘어나는 결과가 됩니다.

이 가상 사례에서 알 수 있듯 지연손해금은 단순히 하나의 이율로 한 번에 계산되는 것이 아니라, 이행청구 도달 전과 후, 소장 송달 전과 후로 구간이 나뉘어 각각 다른 이율이 적용될 수 있는 다단계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 청구금액을 계산할 때는 이 구간별 이율과 원금 확정 시점을 정확히 반영해야 하므로, 소장을 작성하는 단계에서부터 이 구조를 이해하고 청구취지를 다듬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산이 복잡하게 느껴진다면 서류를 가지고 무료 전화상담 02-591-5657에서 확인받는 것도 방법입니다.

권리금 손해배상 청구 시 준비할 자료

  • 임대인의 방해행위를 뒷받침하는 문자·통화 녹음·내용증명 등 기록
  •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와 주고받은 권리금 협의 자료
  • 임대차계약서와 임대차기간, 차임·보증금 변동 내역
  •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내용증명 발송·도달 증빙(등기 영수증 등)
  • 영업 현황을 보여주는 매출·거래처 자료 등 권리금 산정 참고자료

이러한 자료들은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는 감정 절차에서도, 지연손해금의 기산일을 다투는 과정에서도 모두 중요하게 쓰입니다. 특히 내용증명의 발송일과 도달일을 증명하는 자료는 지연손해금 계산의 출발점을 특정하는 핵심 근거가 되므로 반드시 원본이나 등기 영수증을 보관해 두어야 합니다. 자료가 흩어져 있거나 누락된 경우 소송 진행 중에 다시 확보하려면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으므로, 상담을 받기 전에 미리 정리해두는 것이 소송 전체 기간을 단축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자료를 정리할 때는 시간 순서대로 정렬해두는 것이 특히 도움이 됩니다. 임대차계약 체결 시점, 신규임차인과의 협의가 시작된 시점, 임대인의 방해행위가 확인된 시점, 내용증명을 발송한 시점, 임대차가 종료된 시점을 하나의 표나 메모로 정리해두면 상담 과정에서 방해행위와 손해배상 청구, 그리고 지연손해금의 기산일까지 한눈에 설명할 수 있어 검토 시간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특히 여러 차례에 걸쳐 신규임차인 후보가 바뀐 경우라면 각 후보와의 협의 경과를 따로 정리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임대인이 방해행위를 부인하거나 손해배상 자체를 다툴 것으로 예상되는 사건이라면, 처음부터 소송을 염두에 두고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협의 단계에서 임대인과 나눈 대화를 문자나 메일과 같이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진행하고, 통화를 한 경우에는 통화 직후 그 내용을 요약한 메모를 남겨두는 습관을 들이면 나중에 재판 과정에서 진술의 신빙성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준비 단계에서부터 전문가의 검토를 받아두면 소장에 어떤 내용을 담아야 할지, 어떤 자료가 부족한지를 미리 파악할 수 있어 소송이 시작된 뒤 자료를 뒤늦게 보완하느라 시간을 허비하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권리금 손해배상 지연손해금 자주 묻는 질문

Q. 임대차가 끝난 날부터 바로 이자가 붙는 것 아닌가요

권리금 손해배상 채무는 이행기를 미리 정해두지 않은 채무이기 때문에, 종료일이 아니라 임차인이 손해배상을 청구했다는 의사표시가 임대인에게 도달한 때부터 지연손해금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임대차가 끝났다는 사실만으로는 이자가 자동으로 붙지 않으며, 내용증명이나 소장과 같은 이행청구가 실제로 도달한 날짜를 특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날짜를 명확히 남겨두지 않으면 나중에 소송에서 이자 계산의 기준일을 두고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Q. 소송촉진법 이율은 정확히 몇 퍼센트인가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은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 적용되는 이율을 법률 본문이 아니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어, 특정 시점의 구체적인 숫자는 시행령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 임의로 숫자를 단정해 안내하지 않는 것도 이 때문이며, 실제 사건에 적용되는 정확한 이율은 소를 제기하는 시점에 확인해야 합니다. 소장 작성 전 상담을 통해 현재 적용되는 이율과 청구금액 산정 방식을 함께 확인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Q. 신규임차인과 약정한 권리금을 전부 다 받을 수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손해배상액은 신규임차인이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과 임대차 종료 당시 감정된 권리금 중 더 낮은 금액을 상한으로 하기 때문에, 약정 권리금이 아무리 높아도 그 금액을 그대로 전부 받을 수 있는 구조가 아닙니다. 종료 당시 권리금이 약정 권리금보다 낮게 감정된다면 그 낮은 금액이 배상액의 기준이 되므로, 소를 제기하기 전에 대략적인 시세와 감정 가능성을 함께 검토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Q. 임대차가 끝난 지 시간이 꽤 지났는데 지금이라도 청구할 수 있나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제4항에 따라 권리금 손해배상청구권은 임대차가 종료한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하므로, 그 기간 안이라면 지금이라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시효가 임박했다면 내용증명 발송만으로는 시효중단 효과가 충분하지 않을 수 있어 소 제기와 같은 재판상 청구를 서둘러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임대차가 정확히 언제 종료되었는지, 그동안 임대인과 어떤 협의가 오갔는지를 함께 정리해서 상담받으면 잔여 시효 기간과 지금 취할 수 있는 조치를 구체적으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권리금 손해배상 지연손해금 계산과 청구 절차, 사안에 맞게 자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권리금 소송 경험이 많은 변호사가 방해행위 유형과 이자 계산까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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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 본 내용은 정보 제공을 위한 일반적인 설명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고 개별 사정에 따라 결론과 진행 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항은 무료 전화상담(02-591-5657)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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