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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 특약 무효, 계약서에 적었다고 다 되는 게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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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 분쟁 실무

권리금 특약 무효, 계약서에
적었다고 다 끝나는 게 아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5조 강행규정과 권리금 회수기회 방해행위를 함께 짚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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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임대차 계약서에 "임차인은 권리금을 주장하지 않는다"거나 "임대차 종료 시 어떠한 명목의 권리금도 청구하지 않는다"는 특약이 들어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약을 성사시키기 위해 별생각 없이 서명했다가, 막상 영업이 자리를 잡고 권리금이 형성된 뒤에야 이 문구가 발목을 잡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아래 항목 중 해당하는 내용이 있다면 이 글이 도움이 됩니다.

  • 계약서에 "권리금을 주장하지 않는다"는 특약이 있다
  • 임대인이 이 특약을 근거로 신규임차인과의 계약을 거절했다
  • 원상회복 특약과 권리금 포기 특약이 한 조항에 섞여 있다
  • 임대차 기간이 길어 권리금 보호가 안 될까 걱정된다
  •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얼마까지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다

특약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임차인이 스스로 권리금을 포기해 버리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계약서 문구를 보고 지레 겁을 먹거나, 임대인이 "이건 특약이니까 어쩔 수 없다"고 설명하는 말을 그대로 믿고 신규임차인을 구하는 노력 자체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특약의 효력은 법이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지에 따라 달라지는 문제이지, 계약서에 적혀 있다는 사실만으로 결론이 정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스스로 판단해 포기하기보다는 계약서와 정황을 정리해 정확한 검토를 받아보는 편이 결과적으로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 권리금 포기 특약은 계약서에 있다는 사실만으로 자동 무효가 되지 않습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5조는 그 약정이 법 규정에 위반되고 동시에 임차인에게 불리한 경우에만 효력을 부정하도록 정하고 있어, 특약의 문구와 실제 방해행위 정황을 함께 따져야 권리금 특약 무효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상가 권리금 특약 무효, 계약서에 썼다고 그대로 인정될까

상가 임대차 계약을 맺을 때 임대인 쪽에서 "권리금을 인정하지 않는다", "임차인은 퇴거 시 권리금을 일체 주장하지 않는다" 같은 문구를 특약사항으로 넣자고 요구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임차인 입장에서는 계약을 성사시키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서명하는 경우가 많고, 나중에 영업이 자리를 잡고 권리금이 형성된 뒤 임대인이 이 특약을 근거로 신규임차인과의 계약을 방해하면 그제서야 분쟁이 시작됩니다. 이때 임차인들이 가장 먼저 묻는 질문이 바로 권리금 특약 무효 아니냐는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이런 특약은 상황에 따라 무효가 될 수 있지만, 특약이라는 이유만으로 자동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여러 규정을 두면서 동시에 제15조에 강행규정 조항을 마련해 두었습니다. 강행규정이란 당사자가 계약으로 그 내용을 배제하거나 변경할 수 없는 규정을 말하며, 이를 위반하는 약정은 법이 정한 요건을 충족할 때 비로소 효력을 잃습니다. 문제는 실무에서 이 요건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한 채 "특약이니까 무조건 유효하다" 또는 반대로 "특약이니까 무조건 무효다"라고 단정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두 가지 단정 모두 정확하지 않습니다.

권리금 특약 무효 여부를 판단하려면 먼저 그 특약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어떤 규정과 충돌하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종료 시까지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과 임대인 사이의 계약 체결을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하게 하는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규정과 계약서상 특약이 정면으로 충돌한다면, 그 특약은 무효로 판단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반대로 단순히 원상회복 의무나 시설물 처리에 관한 내용이라면 권리금 보호 규정과 직접 충돌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결국 계약서 문구 하나만 떼어놓고 판단할 문제가 아니라, 그 특약이 실제로 어떤 효과를 내는지, 그리고 그 효과가 법이 보장하는 권리금 회수기회를 실질적으로 박탈하는지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이 판단은 사안마다 달라질 수 있어 계약서 사본과 임대차 경위를 구체적으로 정리해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특히 임대인이 계약 체결 단계에서 "이 특약이 없으면 계약을 하지 않겠다"는 태도를 보이며 특약을 강하게 요구했던 정황이 있다면, 그 특약이 임차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대등하게 협의된 것인지도 함께 살펴볼 사정이 됩니다. 물론 협상력의 차이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특약이 만들어진 배경을 정리해 두면 이후 분쟁이 생겼을 때 훨씬 유리한 자료가 됩니다. 계약서에 서명할 당시의 정황, 공인중개사가 있었다면 중개 과정에서 오간 설명, 특약을 넣게 된 이유에 대한 임대인의 언급 등을 기억나는 대로 정리해 두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권리금 특약이 무효가 되는 두 가지 요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5조는 "이 법의 규정에 위반된 약정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 문장을 그대로 읽으면 무효가 되기 위한 요건이 두 가지라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첫째는 그 약정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특정 규정에 위반되어야 한다는 것이고, 둘째는 그 위반이 임차인에게 불리한 내용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요건이 모두 갖추어져야 비로소 무효가 되고, 어느 하나만 충족해서는 부족합니다. 이렇게 요건을 나누어 규정한 이유는, 강행규정 하나로 계약 내용 전체를 획일적으로 통제하기보다 당사자들이 자유롭게 정할 수 있는 부분은 존중하면서도 임차인에게 실질적으로 손해를 주는 부분만 걸러내기 위해서입니다. 따라서 특약을 검토할 때는 "법 규정과 다르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결론을 내리지 말고, 그 차이가 임차인에게 손해가 되는 방향인지까지 함께 확인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계약서에 "임대인은 신규임차인 물색에 협조한다"는 특약처럼 오히려 임차인에게 유리한 내용을 추가한 경우라면, 설령 법 규정과 다른 부분이 있더라도 임차인에게 불리하지 않으므로 무효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반대로 "임차인은 임대차 종료 시 어떠한 명목으로도 권리금을 주장하지 않는다"는 특약처럼 법이 보장하는 권리금 회수기회를 원천적으로 포기시키는 내용이라면,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에 해당할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모든 권리금 관련 특약이 곧바로 회수기회 방해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임대차 계약 과정에서 당사자들이 협의한 내용, 특약이 들어가게 된 경위, 실제로 임대인이 신규임차인과의 계약 체결을 방해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특약이 있으니 무조건 무효라고 단정하기보다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정리해 법률 상담을 받아보는 편이 정확합니다.

실무에서는 특약의 문구가 애매하게 작성된 경우도 많습니다. 예컨대 "권리금은 임대인과 무관하다"는 문구는 임대인이 권리금 지급의 당사자가 아니라는 점을 확인하는 문구로 볼 수도 있고, 권리금 자체를 포기시키려는 문구로 해석될 여지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문구 하나의 표현만으로 결론을 내리기보다는 계약 체결 경위와 다른 조항들을 함께 검토해 특약의 실제 의미를 파악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특약을 작성한 사람이 임대인인지 공인중개사인지, 표준 계약서 양식에 있던 문구를 그대로 썼는지 아니면 당사자가 별도로 추가한 문구인지도 해석에 참고가 될 수 있습니다.

두 요건을 나누어 검토하는 순서도 도움이 됩니다. 먼저 특약의 문구를 그대로 놓고 "이 특약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어느 조항과 충돌하는가"를 짚어 봅니다.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규정, 임대차기간에 관한 규정, 계약갱신요구권에 관한 규정 등과 비교해 특약이 그중 하나라도 실질적으로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효과를 낸다면 첫 번째 요건은 충족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으로 "이 특약이 임차인에게 유리한가 불리한가"를 따집니다. 특약이 임차인에게 부여된 권리를 축소하거나 임대인의 의무를 완화하는 방향이라면 대체로 불리한 것으로 평가되고, 반대로 임차인의 권리를 확장하거나 임대인의 의무를 강화하는 방향이라면 무효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이렇게 두 단계로 나누어 살피면 특약 하나하나를 감정적으로 판단하지 않고 체계적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의 권리금 회수기회 방해행위 4가지 유형

권리금 특약 무효 여부를 다투기에 앞서, 애초에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어떤 임대인의 행위를 방해행위로 규정하고 있는지부터 정리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법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가 종료될 때까지의 기간을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기간으로 정하고, 이 기간 동안 다음 네 가지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임대인에게 갱신을 거절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 보호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도 함께 기억해야 합니다.

신규임차인에게 권리금 직접 요구

임대인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직접 요구하거나 수수하는 행위입니다. 임대인은 원래 권리금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임대인이 직접 권리금을 받으려는 것 자체가 방해행위로 평가됩니다.

권리금 지급 방해

신규임차인이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지 못하도록 막는 행위입니다. 신규임차인에게 부정적 정보를 흘리거나 계약 자체를 꺼리게 만드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저히 고액의 차임·보증금 요구

신규임차인에게 주변 시세보다 현저히 높은 차임이나 보증금을 요구해 사실상 계약을 무산시키는 행위입니다. 겉으로는 임대 조건 협상처럼 보이지만 실질은 회수기회를 막는 결과를 낳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는 계약 거절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과 계약 체결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는 행위입니다. 다만 신규임차인이 보증금·차임을 지급할 자력이 없는 등 법이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거절이 허용될 수 있습니다.

계약서상 권리금 포기 특약이 실제로 이 네 가지 유형 중 하나와 연결되어 임대인의 방해행위를 정당화하는 수단으로 쓰였다면, 그 특약은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으로 평가되어 무효 판단을 받을 가능성이 커집니다. 특약의 존재 자체보다 특약이 실제로 어떻게 이용되었는지를 확인하는 작업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네 가지 유형 중에서도 실무에서 분쟁이 가장 잦은 것은 세 번째와 네 번째, 즉 현저히 고액의 조건 제시와 정당한 사유 없는 계약 거절입니다. 임대인이 겉으로는 "계약 조건이 안 맞아서"라고 설명하지만, 실제로는 주변 시세와 비교했을 때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조건을 제시해 신규임차인이 스스로 포기하게 만드는 방식입니다. 이런 경우 단순히 임대인의 말만으로 판단하지 말고, 인근 상가의 임대 시세 자료, 부동산 공인중개사가 제시한 시세 의견, 신규임차인이 실제로 제안받은 조건 등을 객관적인 자료로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약이 무산된 이유가 순수한 조건 협상 실패인지, 아니면 사실상 방해행위인지는 이런 객관적 자료를 통해서만 구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손해배상 청구 범위와 소멸시효

임대인의 방해행위로 임차인이 권리금을 회수하지 못했다면, 임차인은 임대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방향을 명확히 정리할 필요가 있는데, 권리금은 원래 신규임차인이 임차인에게 지급하는 돈이지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돌려주는 돈이 아닙니다. 그래서 임대인을 상대로 하는 청구는 '권리금 반환'이 아니라 '손해배상'이라는 이름으로 이루어집니다.

손해배상액의 상한은 신규임차인이 임차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과, 임대차가 끝나는 시점을 기준으로 감정 등을 통해 산정한 권리금 중 더 낮은 금액으로 정해집니다. 즉 계약이 성사되었다면 받았을 금액을 그대로 다 받는 구조가 아니라, 법이 정한 산정 방식에 따라 상한이 정해진다는 점을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 손해배상 청구권은 임대차가 종료한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계약이 끝난 뒤에도 새로운 임차인을 찾는 절차나 임대인과의 협의가 길어지면서 시간이 흘러가는 경우가 많은데, 시효 기산점이 '종료일'이라는 점을 놓치면 정당한 권리를 행사할 기회 자체를 잃을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임차인이 차임을 3기 이상 연체한 사실이 있다면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연체 이력이 있는 상태에서 분쟁이 발생했다면 이 부분도 함께 확인해야 정확한 대응 방향을 세울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임차인이 이미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기간까지 임대차가 이어진 경우에도 임대인에게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판단한 바 있어(2017다225312), 임대차가 오래 이어져 갱신요구권 행사기간을 지났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보호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는다는 점도 함께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손해배상액을 계산할 때 자주 오해하는 부분이 하나 더 있습니다. 신규임차인이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이 시세보다 높게 책정되어 있었다고 해서 그 금액을 그대로 다 인정받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법원은 임대차 종료 당시를 기준으로 별도의 감정 절차를 거쳐 권리금의 객관적인 가치를 산정하고, 신규임차인과 약정한 금액과 감정 금액을 비교해 더 낮은 쪽을 손해배상의 상한으로 삼습니다. 그래서 소송을 준비할 때는 신규임차인과의 권리금 계약서나 가계약서뿐 아니라, 실제 영업 현황과 시설 내역, 인근 시세 자료 등 감정에 참고가 될 자료를 함께 준비해 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준비가 부족하면 정당하게 받을 수 있는 금액보다 낮게 평가될 위험도 있기 때문입니다.

원상회복 특약과 권리금 포기 특약은 다르다

계약서에 자주 등장하는 특약 중에는 권리금 포기 특약 외에도 원상회복에 관한 특약이 있습니다. 두 특약은 비슷해 보이지만 법적으로 전혀 다른 문제를 다루고 있어 혼동하지 않아야 합니다.

원상회복 특약

임차인이 영업을 위해 설치한 시설물을 임대차 종료 시 철거하고 원래 상태로 되돌려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민법은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부속시킨 물건에 대해 임대차 종료 시 매수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고 있어, 원상회복 특약과 부속물매수청구권의 관계도 별도로 검토해야 하는 지점입니다.

권리금 포기 특약

임차인이 신규임차인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권리금 자체를 주장하지 않겠다는 내용입니다. 시설물의 철거 여부와는 무관하게, 영업권·거래처·신용 등 무형의 가치에 대한 대가를 포기하는 것이어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보호하는 권리금 회수기회와 직접 맞닿아 있습니다.

두 특약이 계약서 한 조항 안에 섞여 있는 경우도 흔합니다. "임차인은 원상회복 의무를 부담하며 권리금을 포함한 일체의 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식의 문구가 대표적입니다. 이럴 때는 원상회복 부분과 권리금 포기 부분을 나누어, 각각이 임차인에게 불리한 내용인지 그리고 법 규정과 충돌하는지를 따로 따져야 정확한 결론에 다다를 수 있습니다.

원상회복 의무와 관련해서도 임차인이 무조건 불리한 것은 아닙니다. 민법은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부속시킨 물건에 대해서는 임대차가 끝날 때 임대인에게 매수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임차인에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계약서에 "임차인은 원상회복 의무를 부담한다"는 문구만 있고 부속물매수청구권을 명시적으로 배제한다는 문구가 없다면, 이 권리는 여전히 살아있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반대로 "부속물에 대해 어떠한 매수도 청구하지 않는다"는 문구까지 들어가 있다면, 이 부분이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으로서 별도로 문제가 될 수 있는지 검토가 필요합니다. 원상회복 특약을 볼 때는 철거 의무 부분과 매수청구권 배제 부분을 나누어 각각의 효력을 따지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권리금 포기 특약에 서명했는데도 권리금 특약 무효를 주장할 수 있을까

이미 특약에 서명했다는 사실 때문에 권리금을 포기해야 한다고 지레 단정하는 임차인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강행규정 위반 여부는 서명 여부와 무관하게 판단되는 문제입니다. 계약 당시 서명했다고 해서 그 특약의 효력이 자동으로 확정되는 것이 아니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5조가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지가 별도로 검토되어야 합니다.

실무적으로는 계약서 특약 문구, 계약 체결 당시의 정황, 임대인이 실제로 취한 행동을 함께 살펴 특약의 성격을 판단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임대인이 특약을 근거로 신규임차인과의 계약을 거부했다면 그 시점에서 방해행위가 문제 되는 것이고, 특약 자체의 무효 여부와 임대인 행위의 위법성 여부를 함께 다투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모든 사례에서 특약이 무효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도 분명히 해 두어야 합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대등한 지위에서 협의한 결과이거나, 법이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정이 있는 경우라면 특약의 효력이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권리금 특약 무효라는 결론을 미리 정해 놓고 접근하기보다는, 계약서와 임대차 경위를 구체적으로 정리해 사안별로 검토받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특약 문구 하나하나를 놓고 스스로 유효인지 무효인지 결론을 내리려 하기보다는, 계약서 전체와 임대차 진행 경위를 함께 검토받는 편이 안전합니다. 임대인과의 관계가 아직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라면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자료를 차분히 정리해 두고, 신규임차인을 구하는 노력과 법적 검토를 병행하는 것이 권리금을 지킬 가능성을 높이는 방법입니다. 법도 권리금소송센터에서는 이런 특약 관련 분쟁을 다수 다뤄온 경험을 바탕으로, 계약서 문구와 방해행위 정황을 함께 확인해 특약의 무효 여부와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을 함께 안내하고 있습니다. 02-591-5657로 문의하시면 서명 여부와 무관하게 특약 내용부터 정확히 짚어드립니다.

권리금 특약 무효를 다투는 실제 절차와 준비서류

계약서에 권리금 포기 특약이 있고 임대인이 이를 근거로 신규임차인과의 계약을 거절했다면, 곧바로 소송부터 준비하기보다 먼저 사실관계를 문서로 정리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임대차계약서 원본과 특약 조항, 신규임차인과 주고받은 문자나 대화 내용, 권리금 계약서 또는 가계약서, 임대인이 계약을 거절한 정황을 보여주는 자료를 시간순으로 모아두면 이후 절차가 훨씬 수월해집니다. 자료가 흩어져 있으면 정작 필요한 시점에 정황을 재구성하기 어려워지므로, 분쟁의 기미가 보이는 시점부터 미리 정리해 두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다음으로는 임대차기간 만료 6개월 전부터 종료 시까지의 기간 동안 임대인에게 신규임차인을 주선한 사실과 그 주선 사실을 알린 시점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 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규정 자체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어, 날짜 확인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신규임차인 주선 사실을 알릴 때는 구두로만 전달하기보다 문자나 내용증명처럼 기록이 남는 방법을 활용해 두면, 이후 분쟁에서 시점을 증명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서류가 정리되면 내용증명을 통해 임대인에게 방해행위 중단과 신규임차인과의 계약 체결을 요구하는 절차를 거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단계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손해배상 청구 소송으로 넘어가게 되며, 소송 과정에서는 특약의 무효 여부와 방해행위의 존재 여부를 함께 다투게 됩니다. 임대인 측에서는 특약이 유효하다고 주장하거나, 방해행위가 아니라 정당한 계약 조건 협상이었다고 반박하는 경우가 많아, 이에 대비한 반박 자료를 준비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송에서는 권리금 산정을 위한 감정 절차가 진행되는 경우가 많고, 이 과정에서 신규임차인이 지급하기로 한 금액과 감정을 통해 산정된 금액을 비교해 더 낮은 금액을 기준으로 손해배상액이 정해집니다. 처리 기간은 사안의 난이도와 감정 절차 진행 여부에 따라 달라지므로, 초기 상담 단계에서 예상 절차와 대략적인 진행 방향을 안내받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특약의 무효를 다투는 사안은 계약서 문구 하나하나의 해석이 결과를 좌우하는 경우가 많은 만큼, 서류를 준비하는 초기 단계부터 방향을 잘 잡아두는 것이 전체 진행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정리하면, 권리금 특약 무효 여부는 계약서에 어떤 문구가 있는지, 그 문구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어느 조항과 충돌하는지, 그리고 그 결과가 임차인에게 불리한지를 순서대로 따져야 판단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여기에 더해 임대인이 실제로 방해행위에 해당하는 행동을 했는지, 신규임차인 주선 시점과 임대차기간 만료 시점이 법이 정한 보호 기간 안에 들어오는지, 차임 연체 등 보호 제외 사유는 없는지까지 함께 확인해야 비로소 정확한 결론에 다다를 수 있습니다. 어느 하나라도 놓치면 정당하게 받을 수 있는 손해배상을 제대로 받지 못하거나, 반대로 근거 없는 주장으로 시간과 비용만 낭비할 수 있어 처음부터 꼼꼼하게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권리금 포기 특약에 서명했는데 그래도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나요?

특약의 문구만으로 결론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5조에 따라 그 특약이 법 규정에 위반되고 동시에 임차인에게 불리한 내용인지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임대인이 특약을 근거로 신규임차인과의 계약을 거절하거나 권리금 지급을 방해했다면, 특약과 별개로 방해행위 자체를 문제 삼아 손해배상을 청구할 여지가 있습니다. 계약서에 서명한 시점의 정황과 임대인이 실제로 취한 행동을 함께 정리해 두면 특약의 효력과 방해행위 여부를 판단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계약서와 임대차 경위를 구체적으로 정리해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정확한 방법입니다.

임대차기간이 오래됐는데도 권리금을 주장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대법원은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더 이상 행사할 수 없는 시점까지 임대차가 이어진 경우에도 임대인에게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판단한 바 있습니다. 계약이 여러 차례 갱신되어 기간이 길어지고 갱신요구권 행사기간을 지났다는 사정만으로 권리금 보호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다만 차임 연체 등 다른 제외 사유가 있는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하고, 계약 갱신 과정에서 새로운 특약이 추가되지는 않았는지도 함께 점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원상회복 특약도 무효가 될 수 있나요?

원상회복 특약과 권리금 포기 특약은 성격이 다른 문제입니다. 원상회복 의무 자체는 임대차 계약의 일반적인 내용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많지만, 부속물매수청구권처럼 임차인에게 인정되는 권리를 일방적으로 배제하는 내용이라면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계약서 한 조항 안에 원상회복과 권리금 포기 문구가 함께 들어있는 경우에는 두 부분을 나누어 각각의 효력을 따져야 정확한 결론에 다다를 수 있습니다. 특약 문구를 구체적으로 확인해 어느 부분이 문제 되는지 나누어 살펴보아야 합니다.

상가 권리금 특약 무효 여부는 계약서 문구 하나만으로 판단하기 어렵고, 방해행위 정황과 임대차 경위를 함께 살펴야 정확한 결론에 다다를 수 있습니다. 법도 권리금소송센터는 부동산 소송 경험을 바탕으로 특약 검토부터 손해배상 청구까지 함께 안내해 드립니다. 특약 문구를 사진으로 찍어 두거나 원본을 챙겨오시면 상담이 한층 빠르고 정확하게 진행됩니다. 계약서를 준비해 무료 전화상담으로 문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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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 본 내용은 정보 제공을 위한 일반적인 설명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고 개별 사정에 따라 결론과 진행 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항은 무료 전화상담(02-591-5657)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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