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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 적용 제외 대규모점포,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할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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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 회수 실무

권리금 적용 제외 대규모점포,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할 조건

모든 상가가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대규모점포 일부보호 제외
전통시장제외의 예외
국·공유재산보호 제외

권리금을 주고 상가를 얻으려는 사람도, 이미 영업 중인 임차인도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모든 매장에 똑같이 적용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법은 일부 유형의 상가에 대해서는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규정을 아예 적용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아래 상황에 해당한다면 계약을 맺기 전, 또는 지금이라도 이 부분을 반드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백화점·복합쇼핑몰·아울렛 등 대형 유통시설 안에 매장을 내려 한다
  • 전통시장 안에 있는 점포인데 대규모점포 관련 이야기를 들어 혼란스럽다
  • 건물주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인 것 같다
  • 권리금을 이미 지급했는데 나중에 보호받지 못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불안하다

권리금이란 무엇이고 왜 법으로 보호하나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3①은 권리금을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에서 영업하는 자 또는 영업하려는 자가 영업시설·비품, 거래처, 신용, 영업상 노하우, 상가건물의 위치에 따른 영업상 이점 등 유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 또는 이용대가로서 임대인이나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보증금과 차임 이외에 지급하는 금전 등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오랜 기간 상가를 운영하며 쌓아온 단골 손님, 상권의 위치, 인테리어와 시설 등이 모두 권리금이라는 형태로 거래되는 셈입니다.

같은 조 ②은 권리금 계약을,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이라고 정의합니다. 즉 권리금은 원칙적으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주는 돈이 아니라, 새로 들어오는 임차인이 기존 임차인에게 지급하는 돈이라는 구조를 갖습니다. 이 구조를 지키기 위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는 임대차 종료를 앞두고 임대인이 신규임차인 주선을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어기면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규정은 임차인이 자신이 쌓아온 유무형의 가치를 다음 임차인에게 넘기고 정당한 대가를 받을 기회를 법으로 뒷받침해주는 장치입니다. 그런데 이 보호 장치가 모든 상가 임대차에 예외 없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은 특정한 유형의 건물에 대해서는 이 보호 규정 자체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별도로 정해두고 있고, 이를 모르고 계약을 맺으면 나중에 권리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 놓일 수 있습니다.

많은 임차인이 권리금 거래를 할 때 신규임차인을 구하는 데만 신경을 쓰고, 정작 자신이 있는 건물이 법적으로 어떤 성격을 가지는지는 확인하지 않은 채 계약을 진행합니다. 문제는 이 확인을 건너뛰었을 때 나타나는 손해가 결코 작지 않다는 점입니다. 오랜 기간 영업하며 쌓아온 단골과 상권을 다음 임차인에게 넘기고 정당한 권리금을 받으려던 계획이, 건물의 성격 하나 때문에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상황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글에서는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가 적용되지 않는 두 가지 유형, 즉 대규모점포·준대규모점포와 국유재산·공유재산을 각각 조문에 따라 살펴보고, 그 안에서도 다시 보호를 받는 전통시장이라는 예외까지 순서대로 짚어보겠습니다. 계약을 앞두고 있거나 이미 영업 중인 임차인 모두 자신의 상가가 어느 유형에 해당하는지 이 글을 통해 점검해볼 수 있습니다.

모든 상가가 권리금 보호를 받는 건 아니다

결론 먼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5는 두 가지 경우에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규정인 제10조의4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유통산업발전법에서 정한 대규모점포 또는 준대규모점포의 일부인 경우이고, 다른 하나는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인 경우입니다. 이 두 유형에 해당하면 임차인이 아무리 오래 영업했더라도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를 법적으로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이 조문이 존재하는 이유를 이해하려면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규정이 원래 상정하고 있는 상황을 떠올려보아야 합니다. 제10조의4는 임대인이 신규임차인 주선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대규모점포나 국유·공유재산처럼 임대차 구조와 운영 방식이 일반적인 상가와 다른 경우에는 이 규정을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다는 입법적 판단이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제외 규정이 권리금 지급 자체를 금지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대규모점포 안에서도 실제로는 관행적으로 권리금이 오가는 경우가 있고, 국유재산에 입점한 매장 사이에서도 시설이나 영업권을 넘기며 대가를 주고받는 사례가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가 정한 법적 보호, 즉 임대인의 방해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을 주장하기는 어렵다는 뜻입니다.

이 차이는 실제로 분쟁이 생겼을 때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일반 상가에서는 임대인이 신규임차인에게 직접 권리금을 요구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거절하는 등의 행위를 하면 임차인이 제10조의4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10조의5가 적용되는 대규모점포나 국유·공유재산에서는 임대인이 같은 행위를 하더라도 이 조문을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길이 막혀 있다는 점에서 임차인이 처한 위치가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따라서 이런 유형의 상가에 권리금을 지급하고 들어가려는 임차인이라면, 계약 단계에서부터 이 법적 공백을 메울 수 있는 다른 방법을 함께 고민해야 합니다. 계약서에 권리금 관련 특약을 넣어두거나, 신규임차인을 주선하는 과정에서 임대인의 협조를 명시적으로 받아두는 등의 방법이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법적 보호가 없다는 사실을 미리 알고 대비하는 것과 모른 채 계약하는 것은 나중에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대규모점포·준대규모점포, 왜 제외되나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5 1호는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에서 정한 대규모점포 또는 준대규모점포의 일부인 경우를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백화점, 대형마트, 복합쇼핑몰 등 큰 규모로 조성되어 여러 개별 매장이 한 건물 또는 단지 안에 입점하는 형태의 유통시설이 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시설에 입점한 개별 매장은 겉으로 보기에는 일반 상가 임대차와 비슷해 보여도, 실제로는 대형 유통업체 전체의 운영 방침과 계약 구조 아래에서 움직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매장 배치, 영업시간, 판매 방식까지 유통시설 운영자가 정한 규정을 따라야 하는 경우도 있고, 임대차 계약의 형태도 일반적인 상가 임대차와 다르게 설계되어 있는 경우가 흔합니다. 이런 구조적 차이가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규정을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게 만드는 배경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실무적으로 중요한 것은, 자신이 입점하려는 시설이 유통산업발전법상 대규모점포 또는 준대규모점포에 해당하는지를 계약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건물 외관만으로는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고, 하나의 건물 안에 대규모점포로 등록된 구역과 그렇지 않은 구역이 함께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을 맺기 전에 건물의 등록 현황과 임대인이 누구인지를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또한 준대규모점포라는 표현에도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대규모점포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유통산업발전법에서 별도로 정한 일정 규모 이상의 점포를 가리키는 개념으로, 대규모점포와 마찬가지로 제10조의5의 제외 대상에 포함됩니다. 규모가 크지 않다고 해서 당연히 일반 상가로 취급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계약 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대규모점포 판단이 애매한 경우

실무에서는 대규모점포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한눈에 명확하지 않은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하나의 대형 건물 안에 여러 임대인이 각자 소유한 구역이 섞여 있거나, 건물 전체는 대규모점포로 등록되어 있지만 그 안의 일부 구역만 별도의 소유권과 임대차 관계로 운영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복합적인 상황에서는 자신이 임차하려는 정확한 위치와 구역이 대규모점포 등록 범위에 포함되는지를 개별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시간이 지나면서 건물의 용도나 등록 현황이 바뀌는 경우도 있습니다. 처음 계약할 때는 일반 상가였지만 이후 대규모점포로 등록되거나, 반대로 대규모점포 등록이 해제되는 상황도 이론적으로 가능합니다. 임차인 입장에서는 계약 당시의 상황만 확인하고 안심할 것이 아니라, 임대차 기간 중에도 건물의 성격에 변화가 없는지 주기적으로 확인해두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이런 애매한 경우일수록 스스로 판단해 결론을 내리기보다는, 건물 등록 현황을 관할 행정기관을 통해 확인하거나 계약서와 건물 관련 서류를 갖추어 개별적으로 상담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대규모점포 해당 여부는 단순한 사실관계 확인처럼 보이지만, 그 결론에 따라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완전히 갈리기 때문에 가볍게 넘길 문제가 아닙니다.

특히 권리금을 이미 상당한 금액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상태라면, 계약을 확정하기 전에 이 확인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계약 체결 이후에 건물의 성격을 알게 되어 권리금 회수 계획이 틀어지는 것보다, 계약 전에 확인해 조건을 조정하거나 계약 여부 자체를 재고하는 편이 임차인에게 훨씬 유리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전통시장은 예외 — 다시 보호받는다

특히 확인할 부분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5 1호는 대규모점포·준대규모점포의 일부를 제외 대상으로 정하면서도, 전통시장법 제2조1호에서 정한 전통시장은 그 제외 대상에서 다시 제외한다고 단서를 붙이고 있습니다. 즉 전통시장에 있는 점포라면 대규모점포와 비슷한 형태로 조성되어 있더라도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를 그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이중 구조는 처음 접하면 헷갈리기 쉽습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원칙적으로 대규모점포·준대규모점포의 일부는 권리금 보호에서 제외되지만, 그 대규모점포·준대규모점포가 전통시장에 해당한다면 다시 보호 대상으로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전통시장을 현대화하는 과정에서 상가 형태가 대규모점포와 유사하게 재정비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도 전통시장 상인들의 권리금은 여전히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배려한 규정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통시장 안에 있는 점포인데 겉모습이나 관리 방식이 대규모점포와 비슷하다는 이유만으로 권리금 보호를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자신의 점포가 전통시장법에서 정한 전통시장에 해당하는지, 시장 전체가 어떤 형태로 등록·운영되고 있는지는 개별적으로 확인이 필요한 사실관계의 문제이므로, 시장 관리 주체나 관련 서류를 통해 정확히 파악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전통시장 상인이라면 이 예외 규정을 알고 있는 것과 모르는 것의 차이가 큽니다. 임대인이 대규모점포와 유사한 시설이라는 이유로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를 주장할 수 없다고 말하더라도, 전통시장에 해당한다면 그 주장이 그대로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두어야 합니다.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으로 아케이드가 설치되거나 건물이 새로 지어져 외관이 대형 유통시설과 비슷해진 시장들이 늘고 있습니다. 이런 곳에서 영업하는 상인들 중 일부는 자신의 점포가 더 이상 전통시장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것은 아닌지 불안해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외관이 바뀌었다는 사정만으로 전통시장법상 지위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므로, 실제로 시장이 전통시장법에 따라 어떻게 등록되어 있는지를 서류로 확인하는 것이 불안을 해소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임대인이나 시장 관리 주체와의 관계에서 이 예외 규정을 알고 대응하는 것과 모르고 대응하는 것은 협상의 결과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명확히 인지하고 있으면, 신규임차인을 주선하는 과정이나 임대인과의 협의 과정에서 훨씬 유리한 입장에서 논의를 이끌어갈 수 있습니다.

국유재산·공유재산, 권리금 보호가 없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5 2호는 국유재산법에 따른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 공유재산인 경우에도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건물, 공공기관이 관리하는 상가 등이 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런 재산에 입점한 임차인은 민간 임대인과 계약을 맺는 것과는 다른 성격의 관계에 놓이게 됩니다. 국유재산·공유재산의 임대차는 관련 법령에 따른 별도의 절차와 기준으로 관리되는 경우가 많고, 그 특수성 때문에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임차인 입장에서는 계약 상대방이 국가나 지자체, 공공기관인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실무에서는 건물 등기부등본이나 임대차 계약서에 나오는 임대인의 명의를 통해 국유재산인지 공유재산인지를 어느 정도 가늠할 수 있습니다. 다만 건물 전체가 아니라 일부만 국유재산이거나, 위탁 관리 형태로 운영되어 계약 형식이 민간 임대차와 유사하게 보이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므로, 계약 전에 이 부분을 명확히 확인하지 않으면 나중에 권리금 문제로 곤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국유재산·공유재산에 입점하려는 경우라면, 권리금을 지급하고 들어가는 것 자체가 잘못된 선택이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다만 임대차 종료를 앞두고 임대인, 즉 국가나 지자체를 상대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어렵다는 사실을 미리 알고, 권리금 회수 방법을 신규임차인 주선이나 다른 계약상 장치를 통해 별도로 마련해두는 준비가 필요합니다.

국유재산·공유재산은 계약 갱신이나 임대 조건 변경에서도 일반 민간 임대차와 다른 절차를 거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공 입찰이나 사용료 재산정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경우도 있고, 임대 기간이 정해진 방식으로 운영되어 임차인이 임의로 연장하기 어려운 구조인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특수성 때문에 권리금 문제도 일반 상가와는 다른 접근이 필요합니다.

실제로 국유재산·공유재산에서 오래 영업해온 임차인이 다음 사람에게 영업을 넘기려 할 때는, 관리 주체가 신규 임차인 선정에 관여하는 절차가 있는지, 그 절차 안에서 기존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가 어떻게 다루어지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관리 주체의 내부 규정이나 공고 절차를 통해 이런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관리 부서에 직접 문의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보호받는 상가와 그렇지 않은 상가

자신의 상가가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 아래 비교를 통해 먼저 점검해보시기 바랍니다.

권리금 보호 제외

  • 대규모점포의 일부(전통시장 제외)
  • 준대규모점포의 일부
  • 국유재산인 상가
  • 공유재산인 상가

권리금 보호 대상

  • 일반 민간 소유 상가
  • 전통시장 안의 점포
  • 대규모점포에 해당하지 않는 건물
  • 사인 소유의 임대 상가

이 구분은 단순히 건물의 크기나 겉모습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유통산업발전법상 등록 여부와 소유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달라지는 법적 판단입니다. 계약을 앞두고 있다면 공인중개사나 임대인에게 관련 서류를 요청하거나,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건물의 등록 현황을 문의하는 방법으로 미리 확인해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표로 정리하고 나면 단순해 보이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이 두 범주 사이 경계에 있는 건물도 많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내리기 어려운 경우일수록 서류를 갖추어 개별적으로 확인하는 절차를 생략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권리금 계약을 맺을 때 넣어두어야 할 특약

자신의 상가가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제외 대상에 해당하거나, 해당 여부가 애매하다는 것을 확인했다면 계약서 작성 단계에서 이를 보완할 방법을 함께 고민해야 합니다. 첫째는 권리금 정산 방법을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입니다. 임대차가 종료되거나 임차인이 영업을 그만둘 때 권리금을 어떻게 처리할지, 신규임차인 주선에 임대인이 어떤 방식으로 협조하기로 하는지를 미리 문서로 남겨두면 법적 보호가 없는 상황에서도 분쟁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둘째는 신규임차인 주선 절차에 관한 조항입니다. 대규모점포나 국유·공유재산에서는 관리 주체가 신규 임차인 선정에 관여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기존 임차인이 신규임차인을 주선할 수 있는 절차와 기한을 계약서 또는 별도 약정에 명시해두면 나중에 임대인이나 관리 주체가 일방적으로 절차를 진행하는 상황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셋째는 계약 갱신과 관련된 조항입니다. 이런 유형의 상가는 갱신 조건이나 절차가 일반 상가와 다르게 운영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계약 갱신 시점과 조건을 명확히 해두면 임차인이 갑작스러운 계약 종료로 권리금 회수 기회 자체를 잃는 상황을 줄일 수 있습니다.

넷째는 분쟁 발생 시 절차에 관한 조항입니다. 권리금과 관련해 다툼이 생겼을 때 어떤 절차로 협의하거나 해결할지를 미리 정해두면, 법적 보호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도 당사자 사이의 약속을 근거로 문제를 정리할 수 있는 여지가 남습니다. 법이 보호해주지 않는 영역일수록 계약서 자체가 임차인을 지키는 유일한 방패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네 가지 조항을 모두 갖추기 어렵다면, 최소한 권리금 정산 방법과 신규임차인 주선 절차 두 가지만이라도 반드시 문서로 남겨두시기 바랍니다. 법적 보호가 없는 상가일수록 계약 당사자 사이의 명확한 약속이 유일한 안전장치가 되고, 이 약속을 문서로 남겨두는 습관이 나중에 큰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계약서 문구 하나하나가 훗날 권리금을 지키는 근거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것

등기부·계약서 확인

임대인 명의가 개인인지, 국가·지자체·공공기관인지 먼저 확인합니다.

건물 등록 현황

유통산업발전법상 대규모점포·준대규모점포로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전통시장 해당 여부

전통시장법상 전통시장에 해당한다면 보호 대상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1

건물 성격 파악

일반 상가인지, 대규모점포·준대규모점포인지, 국·공유재산인지 확인합니다.

2

전통시장 여부 재확인

대규모점포처럼 보여도 전통시장이면 보호 대상일 수 있습니다.

3

계약서 특약 점검

권리금 관련 별도 약정이 있는지, 어떤 방식으로 정산하기로 했는지 확인합니다.

4

전문가 상담

제외 대상 여부가 애매하다면 구체적 사실관계를 놓고 확인받습니다.

이미 권리금을 지급하고 영업 중인데 자신의 상가가 제외 대상에 해당하는지 몰랐던 경우라면, 지금이라도 건물의 성격과 계약 구조를 다시 점검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외 대상이라 하더라도 상황에 따라 신규임차인과의 직접 협상, 계약상 특약, 임대인과의 별도 합의 등을 통해 권리금을 정리할 수 있는 여지가 남아 있는 경우도 있으므로, 미리 포기하기보다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놓고 확인해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반대로 계약을 앞두고 있는 단계라면, 권리금을 지급하기 전에 이 부분을 반드시 확인해 불필요한 손실을 예방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임대인이나 중개인이 먼저 알려주지 않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임차인 스스로 적극적으로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확인 절차가 다소 번거롭게 느껴질 수 있지만, 권리금이라는 상당한 금액을 지급하기 전에 건물 하나의 성격을 확인하는 것과, 이미 지급한 뒤에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는 것 사이에는 비교할 수 없는 차이가 있습니다. 계약 전 짧은 시간을 들여 확인하는 절차가 결국 권리금 전체를 지키는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또한 이미 영업 중인 임차인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라도 건물의 성격과 계약 구조를 다시 확인하고, 필요하다면 계약서에 특약을 추가하거나 임대인과 협의를 진행해 권리금 회수 방법을 보완해둘 수 있습니다. 확인이 늦어질수록 대응할 수 있는 선택지가 줄어들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의문이 든다면 지금 바로 점검을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건물의 성격 하나가 권리금 전체의 운명을 가를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계약 전이든 후든 지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확인 한 번이면 충분한 일을, 뒤늦게 후회로 되돌리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지금이 가장 빠른 때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복합쇼핑몰 안에 있는 매장인데 권리금을 받을 수 있나요?

복합쇼핑몰이 유통산업발전법상 대규모점포 또는 준대규모점포에 해당한다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5에 따라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규정인 제10조의4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임대인을 상대로 신규임차인 주선 방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법적 보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의미이고, 신규 입점자와 직접 협의해 시설이나 영업권을 넘기며 대가를 받는 거래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계약 전에 해당 시설이 실제로 대규모점포로 등록되어 있는지, 자신이 있는 구역이 전통시장에 해당하지는 않는지를 먼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계약서에 권리금 정산과 신규 입점자 주선에 관한 특약을 넣어두었는지도 함께 점검하면 법적 보호가 없는 상황에서도 협상의 근거로 삼을 수 있습니다.

전통시장 안에 있는데 건물이 대규모점포 형태로 되어 있어요. 보호받나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5 1호는 대규모점포·준대규모점포의 일부를 권리금 보호 제외 대상으로 정하면서도, 전통시장법 제2조1호에서 정한 전통시장은 그 제외 대상에서 다시 제외한다고 단서를 붙이고 있습니다. 즉 건물 형태가 대규모점포와 유사하더라도 전통시장법상 전통시장에 해당한다면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를 그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자신의 시장이 전통시장법상 전통시장으로 등록되어 있는지는 시장 관리 주체나 관할 행정기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 확인 결과에 따라 권리금 보호 여부가 달라지므로 정확히 파악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외관이 현대화되어 대형 유통시설처럼 보인다는 이유만으로 스스로 보호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단정하지 말고, 반드시 서류를 통한 확인을 거치시기 바랍니다.

국유재산이라고 들었는데 계약서에는 그런 표시가 없습니다. 어떻게 확인하나요?

국유재산인지 공유재산인지는 계약서의 임대인 명의, 건물 등기부등본, 관리 주체 등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임대인이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으로 표시되어 있다면 국유재산법상 국유재산이거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상 공유재산일 가능성을 확인해봐야 합니다. 다만 위탁 관리 형태로 계약이 진행되어 겉으로는 민간 임대차처럼 보이는 경우도 있으므로, 스스로 판단하기 어렵다면 등기부등본과 계약서를 함께 놓고 개별적으로 확인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미 계약을 맺은 상태라면 지금이라도 서류를 다시 점검해 권리금 관련 대응 방향을 정리해두시길 권합니다. 관리 주체에 직접 문의해 신규 임차인 선정 절차와 권리금 관련 내부 규정이 있는지 확인해보는 것도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내 상가가 권리금 보호 대상인지 애매하다면, 계약서와 건물 현황을 놓고 무료 전화상담으로 먼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02-591-5657
안내 · 본 내용은 정보 제공을 위한 일반적인 설명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고 개별 사정에 따라 결론과 진행 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항은 무료 전화상담(02-591-5657)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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