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금 전대차 대위 갱신요구권,
전차인이 꼭 확인할 조건
임대인 동의 없이 재임대했다면 권리금보다 먼저 확인할 것이 있습니다
상가를 직접 임차한 사람이 아니라, 그 임차인에게서 가게를 다시 빌려 영업하는 전차인이 늘고 있습니다. 권리금을 주고 들어왔는데 계약 만료가 다가오면, 전차인은 자신이 임대인과 아무 계약관계도 없다는 사실 앞에서 막막해집니다. 아래 상황 중 하나라도 해당한다면 이 글을 끝까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임대인 동의를 받고 상가를 다시 세놓았는데 계약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 원래 임차인(전대인)이 갱신요구를 하지 않고 있어 불안하다
- 권리금을 회수하고 싶은데 임대인과 직접적인 계약이 없어 방법을 모르겠다
- 지금 하고 있는 전대가 동의받은 것인지 무단전대인지 헷갈린다
전대차, 권리금 분쟁에서 왜 문제가 되나
전대차란 임차인이 자신이 빌린 상가를 다시 제3자에게 빌려주는 구조를 말합니다. 이 구조에서는 임대인·임차인(전대인)·전차인이라는 세 당사자가 등장하고, 계약관계는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 그리고 임차인과 전차인 사이로 각각 나뉘어 있습니다. 전차인은 임대인과 직접 계약서를 쓴 사이가 아니기 때문에,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임차인에게 주는 여러 권리를 그대로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규정인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는 원래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관계를 전제로 설계된 조문입니다. 전차인이 권리금을 주고 영업을 이어받았다고 하더라도, 임대차 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이상 이 조문을 곧바로 자신의 이름으로 주장할 수 있는지는 별도로 따져봐야 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전대차 상황에서 권리금을 지키려는 전차인은 먼저 자신이 서 있는 법적 위치부터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전대차 관계에서 갱신요구권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리고 전차인이 어떤 조건에서 임차인을 대신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지를 조문을 따라 정리합니다. 무단전대와 동의받은 전대의 차이, 준용되는 조문의 정확한 범위, 전차인이 임대인에 대해 지는 의무까지 순서대로 살펴보면 지금 자신의 상황을 스스로 점검할 수 있습니다.
전대차가 늘어나는 배경에는 여러 사정이 있습니다. 원래 임차인이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면서 기존 상가의 영업권을 넘기고 싶어 하는 경우, 자금 사정으로 직접 운영을 잠시 쉬면서 다른 사람에게 맡기려는 경우, 프랜차이즈 본사와의 관계에서 매장 운영자만 바뀌는 경우 등 형태는 다양합니다. 어떤 사정이든 전차인 입장에서 중요한 것은 결국 하나로 모입니다. 자신이 들어가 있는 자리의 법적 기반이 얼마나 단단한지를 계약 초기에 확인해두는 일입니다.
특히 권리금은 상당한 금액이 오가는 거래이기 때문에, 나중에 전대의 적법성이나 권리금 회수 방법을 두고 다툼이 생기면 손실 규모도 커질 수 있습니다. 계약을 맺기 전에 임대인·임차인·전차인 세 당사자의 관계를 문서로 명확히 남겨두는 습관이 결국 권리금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는 점을 이 글 전체에서 반복해 강조하고자 합니다.
임대인 동의 없는 전대, 무엇이 문제인가
민법 제629조는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차물을 전대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임차인이 이를 어기고 임대인의 동의 없이 전대했다면, 임대인은 이를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임대인 입장에서는 자신이 모르는 사람이 상가를 사용하게 되는 것을 막기 위한 규정이고, 전차인 입장에서는 자신이 발 딛고 있는 계약 자체가 언제든 흔들릴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도 비슷한 취지의 규정이 있습니다. 제10조① 4호는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전대한 경우를 임대인이 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사유 중 하나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무단전대는 민법상 해지 사유이면서 동시에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갱신거절 사유가 됩니다. 두 조문이 겹쳐서 임차인과 전차인 모두를 압박하는 구조인 셈입니다.
여기서 놓치기 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권리금을 지급하고 들어온 전차인은 자신이 이미 대가를 치렀다는 사실에 집중한 나머지, 자신이 서 있는 계약 기반이 동의받은 전대인지 무단전대인지를 소홀히 확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무단전대라면 임대인은 원래 임차인과의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그 계약이 해지되면 전차인이 그 위에서 누리던 영업 기반도 함께 흔들립니다. 권리금 문제를 논하기 전에 전대 자체의 적법성부터 확인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동의는 명시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고, 임대인이 전차인의 영업 사실을 알면서도 오랫동안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묵시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도 실무에서 다투어지곤 합니다. 다만 묵시적 동의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크게 달라질 수 있는 영역이므로, 스스로 판단하기보다는 계약서와 그동안의 경위를 정리해 상담을 받아보는 편이 안전합니다.
임대인이 전대 사실을 알고도 방치했다면
실무에서 자주 부딪히는 상황이 있습니다. 계약서에는 전대를 금지한다고 적혀 있지만, 임대인이 전차인의 얼굴을 보고 인사를 나누거나 임대료 관련 이야기를 전차인과 직접 주고받는 등 사실상 전대를 알고 있으면서도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채 오랜 기간이 흐른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 임대인의 태도를 묵시적 동의로 볼 수 있는지가 다투어지곤 합니다.
다만 이 판단은 매우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합니다. 단순히 시간이 흘렀다는 사정만으로 동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임대인이 실제로 전대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는지, 임대인의 어떤 행동이 동의로 해석될 여지가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전차인 입장에서는 임대인과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임대료 입금 내역, 임대인이 매장을 방문했던 정황 등을 시간순으로 정리해두는 것이 나중에 도움이 됩니다.
반대로 임대인이 전대 사실을 뒤늦게 알고 즉시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묵시적 동의를 주장하기가 훨씬 어려워지고, 오히려 무단전대를 이유로 한 해지 통보를 받을 위험이 커집니다. 그래서 전대차 관계를 시작하는 시점에 임대인의 동의를 서면으로 받아두는 것이 사후에 발생할 수 있는 다툼 자체를 없애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이미 전대차 관계가 진행 중이고 동의 여부가 애매한 상태라면, 지금이라도 임대인에게 전대 사실을 알리고 명시적인 동의를 받아두는 절차를 진행하는 것을 고려해볼 만합니다. 뒤늦게라도 동의를 받아두면 이후 갱신요구나 권리금 문제를 다룰 때 훨씬 안정적인 지위에서 논의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다만 뒤늦게 동의를 구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임대인이 전대 사실을 문제 삼아 계약 자체를 흔들려고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절차를 진행하기 전에 지금까지의 경위, 임대인의 인식 여부를 뒷받침할 자료, 영업 기간과 매출 상황 등을 먼저 정리한 뒤, 어떤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안전한지 상담을 통해 전략을 세우는 편이 바람직합니다.
동의받은 전차인의 대위 갱신요구권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3조②는 임대인의 동의를 받고 전대차계약을 체결한 전차인은 임차인의 갱신요구권 행사기간 이내에서 임차인을 대위하여 임대인에게 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원래 임차인이 갱신요구를 하지 않고 방치하는 상황에서 전차인을 구제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여기서 핵심 조건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전대차계약이 임대인의 동의를 받은 것이어야 합니다. 무단전대 상태의 전차인에게는 이 대위 행사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둘째, 행사 시기는 임차인의 갱신요구권 행사기간 이내로 제한됩니다. 임차인 본인이 갱신요구를 할 수 있는 기간, 즉 임대차기간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범위 안에서만 전차인도 대위해 갱신요구를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대위'라는 표현이 낯설게 느껴질 수 있는데, 쉽게 말하면 전차인이 임차인의 이름과 지위를 빌려 임차인이 할 수 있었던 행위를 대신 한다는 의미입니다. 전차인이 자신의 고유한 권리로서 독자적인 갱신요구권을 새로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임차인에게 이미 있는 갱신요구권을 임차인을 대신해 행사하는 구조라는 점을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이 차이는 이후 권리금 문제를 판단할 때도 그대로 이어집니다.
실무적으로는 임차인이 사업을 그만두고 연락이 잘 닿지 않거나, 갱신 절차에 무관심한 경우에 이 규정이 특히 중요해집니다. 전차인이 아무리 영업을 잘 이어가고 있어도 임차인이 갱신요구 기간을 그냥 흘려보내면 계약 전체가 만료로 끝나버릴 수 있기 때문에, 전차인 스스로 기간을 계산하고 필요하면 대위 행사를 준비해두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대위 행사를 준비할 때는 임차인에게 사전에 이 사실을 알리는 절차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전차인이 임차인 모르게 일방적으로 임대인에게 갱신을 요구하는 것보다는, 임차인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협조를 구한 뒤 대위 행사를 진행하는 편이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오해나 분쟁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임차인 역시 자신의 이름으로 이루어지는 법적 행위이므로, 사전 협의 없이 진행되면 나중에 문제 삼을 여지가 남습니다.
또한 대위 행사가 가능하다는 사실이 곧 성공적인 갱신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도 기억해야 합니다. 임대인에게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①에서 정한 갱신거절 사유가 여전히 적용되고, 이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전차인이 아무리 적법하게 대위 행사를 하더라도 갱신 자체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위 행사를 준비하는 단계에서 갱신거절 사유에 해당할 만한 사정이 없는지도 함께 점검해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전대차관계에 준용되는 조문의 범위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3조①은 전대인과 전차인의 전대차관계에 적용되는 조문을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포함된 것은 제10조(계약갱신 요구 등), 제10조의2, 제10조의8(차임연체와 해지), 제10조의9 중 제10조·제10조의8에 관한 부분, 제11조(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제12조입니다. 즉 갱신요구권, 차임연체로 인한 해지, 차임 증감 등 임대차 관계의 기본 틀에 해당하는 조문들이 전대차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이 준용 목록에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를 규정한 제10조의4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전대차관계에 준용되는 조문을 정한 제13조①에 제10조의4가 별도로 열거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은, 전차인이 임대인을 상대로 권리금 회수기회 방해를 직접 주장하는 구조가 임차인의 경우처럼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는 않다는 뜻으로 읽힙니다.
이 부분은 전차인이 권리금 문제를 다룰 때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하는 지점입니다. 임차인이라면 임대차 종료를 앞두고 임대인의 방해행위에 대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할 길이 열려 있지만, 전차인의 경우에는 이 조문이 전대차관계에 그대로 준용되는지가 법 문언상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전차인이 권리금과 관련해 아무런 보호도 받지 못한다는 뜻은 아니며, 신규임차인 주선, 임차인과의 내부 정산 약정, 계약상 특약 등 다른 방법으로 권리금을 정리하는 사례도 실무에서 함께 검토됩니다.
결국 전차인 입장에서는 제13조①에 열거된 조문을 근거로 갱신요구나 차임 관련 권리를 행사하는 부분과, 권리금 회수라는 별도의 목표를 나누어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가지를 뭉뚱그려 판단하면 갱신요구는 준비했는데 권리금 정산은 놓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권리금 정산에 관한 특약을 미리 넣어두었는지, 임차인과 어떤 약정을 맺어두었는지를 함께 점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실제로 전차인이 영업을 종료하게 되는 경우를 가정해보면, 권리금 문제는 크게 두 갈래로 정리해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전차인이 새로운 사람에게 다시 영업을 넘기면서 그 사람으로부터 권리금을 받는 방법이고, 다른 하나는 임차인과의 계약에서 권리금 정산을 어떻게 하기로 했는지에 따라 임차인으로부터 정산받는 방법입니다. 어느 쪽이든 임대인을 상대로 곧바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구조보다는, 임차인과의 관계 또는 신규 영업자와의 관계에서 권리금 문제를 해결하는 경로가 더 명확하게 마련되어 있다는 점을 참고할 만합니다.
물론 사안에 따라서는 전차인도 임대인의 방해행위와 관련해 다툴 여지가 있다는 견해가 있을 수 있고, 이는 구체적인 계약 형태와 사실관계, 임대인의 행위 태양에 따라 달라지는 문제입니다. 일반론만으로 결론을 단정하기보다는 자신의 계약서와 상황을 구체적으로 놓고 상담을 받아 어떤 경로가 가능한지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전차인이 임대인에게 직접 지는 의무
민법 제630조①은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전대한 경우, 전차인은 임대인에 대하여 직접 의무를 부담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전차인이 임차인과만 계약을 맺었다고 해서 임대인과는 아무 관계도 없는 것이 아니라, 동의받은 전대라면 전차인도 임대인에 대해 차임 지급 등 일정한 의무를 직접 지게 된다는 뜻입니다.
같은 조문은 이어서 중요한 단서를 붙입니다. 전차인은 전대인, 즉 원래 임차인에게 차임을 지급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임대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전차인이 임차인에게 차임을 냈다고 해서 임대인에 대한 차임 지급 의무가 자동으로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뜻이며, 이중으로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 이론상 생길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전차인이 임대인에게 직접 차임을 낼 수 있는 절차를 미리 확인해두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민법 제630조②는 이러한 규정이 임대인이 임차인에 대해 가지는 권리 행사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명시합니다. 즉 전차인이 임대인에게 직접 의무를 지게 되었다고 해서, 임차인이 임대인에 대해 지던 원래의 책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임대인은 여전히 임차인에게 계약상 책임을 물을 수 있고, 동시에 전차인에게도 직접 의무 이행을 요구할 수 있는 이중 구조가 만들어지는 셈입니다.
전차인 입장에서는 이 구조를 이해하고 있어야 향후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과의 관계만 관리하면 된다고 안심하지 말고, 임대인과의 관계에서도 자신이 어떤 의무를 지고 있는지, 차임을 어느 쪽에 어떻게 지급해야 안전한지를 계약 초기부터 명확히 해두는 것이 권리금을 포함한 영업 기반 전체를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실무에서는 차임을 임차인에게 내야 하는지 임대인에게 내야 하는지를 두고 혼란이 생기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특히 전대차 계약 초기에 임대인과 아무런 협의 없이 관행적으로 임차인에게만 차임을 지급해온 전차인이라면, 뒤늦게 임대인으로부터 직접 차임을 요구받았을 때 당황하는 일이 생깁니다. 이런 혼란을 막기 위해서는 처음부터 임대인, 임차인, 전차인 세 사람이 함께 차임 지급 방식을 정리한 서면을 남겨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아울러 전차인이 임대인에게 직접 의무를 진다는 사실은, 반대로 전차인이 임대인에게 일정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근거로도 활용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시설 유지·보수와 관련된 협의, 갱신 관련 의사소통 등에서 전차인이 임대인과 직접 대화할 수 있는 통로가 열려 있다는 점은, 전차인이 자신의 영업 기반과 권리금을 지키는 데 있어 오히려 도움이 되는 측면도 있습니다.
무단전대와 동의받은 전대, 무엇이 다른가
두 경우는 겉으로 보이는 영업 형태는 비슷해 보여도 법적 지위는 완전히 다릅니다. 아래 비교를 통해 자신이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 먼저 점검해보시기 바랍니다.
무단전대(동의 없음)
- 임대인 해지 사유(민법 제629조②)
- 임대인 갱신거절 사유(제10조①4호)
- 대위 갱신요구권 인정 어려움
- 계약 기반 자체가 불안정
동의받은 전대
- 제13조① 준용조문 그대로 적용
- 기간 내 대위 갱신요구 가능(제13조②)
- 전차인이 임대인에 직접 의무(민법 제630조①)
- 차임 이중지급 위험 관리 필요
표에서 알 수 있듯, 동의를 받았다고 해서 전차인의 부담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동의가 없는 상태에서는 갱신요구나 대위 행사 자체를 논할 기반이 없어지기 때문에, 무엇보다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전대에 대한 임대인의 동의가 있었는지, 있었다면 그 동의를 증명할 자료가 있는지입니다.
두 상황을 가르는 기준이 결국 서면 한 장의 유무로 좁혀진다는 점은 역설적입니다. 동의서 한 장, 계약서의 특약 한 줄이 있고 없고에 따라 전차인이 대위 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무단전대로 몰려 계약 기반 자체를 잃을 수 있는지가 갈립니다. 지금 전대차 관계에 있다면 이 서면이 준비되어 있는지부터 오늘 다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전대차 계약서에 넣어두어야 할 특약
전대차 계약을 새로 맺는 단계라면, 나중에 다툼을 줄이기 위해 계약서에 명확히 담아두는 것이 좋은 항목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임대인의 동의 사실과 그 방식을 계약서 본문 또는 별지에 구체적으로 기재하는 것입니다. 언제, 어떤 방식으로 동의를 받았는지가 계약서에 남아 있으면 이후 무단전대 여부를 둘러싼 다툼 자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둘째는 차임 지급의 창구를 명확히 정하는 조항입니다. 전차인이 차임을 임차인에게 지급할지, 임대인에게 직접 지급할지, 아니면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지를 세 당사자가 미리 합의해 계약서에 남겨두면 이중지급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셋째는 권리금 정산에 관한 조항입니다. 전대차 계약이 종료되거나 전차인이 새로운 사람에게 영업을 넘길 때 권리금을 어떻게 정산할지, 임차인과 전차인 사이에 어떤 절차를 거칠지를 구체적으로 정해두면 나중에 영업을 마무리하는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의 소지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넷째는 갱신 관련 협조 의무입니다. 임차인이 갱신요구권을 행사할 계획이 있는지, 행사하지 않을 경우 전차인의 대위 행사에 협조하기로 하는지를 미리 정해두면, 계약 만료가 임박했을 때 서로 다른 생각으로 시간을 허비하는 일을 막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항들은 계약을 맺는 시점에는 다소 번거롭게 느껴질 수 있지만, 권리금이라는 상당한 금액이 걸린 문제인 만큼 미리 정리해두는 편이 결과적으로 훨씬 안전합니다.
이미 계약을 맺은 지 오래되어 위와 같은 조항이 전혀 없는 상태라면, 지금이라도 임차인·임대인과 협의해 추가 합의서나 특약서를 작성해두는 방법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기존 계약을 전부 다시 쓸 필요 없이, 부족한 부분만 보완하는 별도 서면을 남기는 것만으로도 이후 분쟁 발생 시 훨씬 유리한 증거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서면 한 장을 미루지 않는 태도가 결국 권리금을 지키는 실질적인 힘이 됩니다.
권리금을 지키려는 전차인이 준비할 것
동의 서면 확보
임대인의 동의가 문자, 메모, 계약서 특약 등 어떤 형태로든 남아 있는지부터 모아둡니다.
기간 캘린더 확인
임차인의 갱신요구권 행사기간, 즉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를 미리 계산해둡니다.
임차인과 소통
임차인이 갱신요구를 할 계획인지 확인하고, 하지 않는다면 대위 행사 준비를 논의합니다.
전대 동의 여부 확인
임대인 동의가 있었는지, 증빙이 있는지부터 정리합니다.
계약서·특약 재점검
권리금 정산, 차임 지급 방식에 관한 특약이 있는지 다시 확인합니다.
임차인·임대인과 소통
갱신요구 계획, 차임 지급 창구를 명확히 정리해둡니다.
전문가 상담
준용조문 범위와 권리금 정산 방법을 구체적 사실관계에 맞춰 확인합니다.
전대차관계에서 권리금을 지키는 일은 임차인의 경우보다 확인해야 할 조문과 사실관계가 하나 더 늘어난 문제입니다. 임대인의 동의 여부, 갱신요구 기간의 계산, 준용되는 조문의 범위, 임대인에 대한 직접 의무까지 한 번에 점검해야 하기 때문에 서류를 미리 정리해두고 상담받는 편이 시간을 아낄 수 있는 방법입니다.
특히 계약 만료가 가까워질수록 확인해야 할 항목이 한꺼번에 몰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동의 여부를 뒤늦게 확인하려다 보면 임차인의 갱신요구권 행사기간이 이미 지나버리는 경우도 실무에서 발생합니다. 그래서 계약 만료를 앞두고 있다면 지금 시점에서 위 네 단계를 순서대로 점검하고, 하나라도 불확실한 부분이 있다면 미루지 말고 바로 확인하는 것이 권리금을 포함한 영업 기반 전체를 지키는 데 결정적인 차이를 만듭니다.
또한 전차인 스스로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 예를 들어 묵시적 동의가 인정될 수 있는지, 준용조문의 범위를 넘어서는 권리금 청구가 가능한지와 같은 문제는 계약서와 경위 자료를 구체적으로 놓고 개별적으로 검토해야 정확한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설명만으로 결론을 내리기보다는, 자신의 계약 형태에 맞춘 확인 절차를 거치는 것이 결과적으로 권리금을 지키는 가장 빠른 길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동의 없는 전대는 민법 제629조에 따라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사유이자,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①4호에 따라 임차인이 갱신요구를 거절당할 수 있는 사유이기도 합니다. 이 상태에서는 대위 갱신요구권 같은 전차인 보호 규정을 주장하기가 어렵습니다. 다만 임대인이 오랜 기간 영업 사실을 알고도 문제 삼지 않았다면 동의 여부를 둘러싼 다툼의 여지가 생길 수 있으므로, 계약 경위와 임대인의 대응을 시간순으로 정리해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권리금을 지급한 계약서, 영업 기간, 임대인과 주고받은 연락 내역이 있다면 함께 준비해두면 도움이 됩니다.
임대인의 동의를 받은 전대차계약이라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3조②에 따라 임차인의 갱신요구권 행사기간 이내에서 임차인을 대위해 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행사 시기가 임차인 본인의 행사기간, 즉 임대차기간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범위로 제한된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이 기간을 놓치면 대위 행사 자체가 불가능해질 수 있으므로 계약 만료일을 기준으로 날짜를 미리 계산해두어야 합니다. 동의 여부가 불확실하다면 먼저 그 부분부터 확인한 뒤 대위 행사를 준비하는 순서로 접근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전대차관계에 준용되는 조문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3조①에 열거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제10조·제10조의2·제10조의8·제10조의9 일부·제11조·제12조가 포함되어 있고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를 정한 제10조의4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차인이 임대인을 상대로 이 조문을 곧바로 근거 삼아 권리금 회수기회 방해를 주장할 수 있는지는 임차인의 경우처럼 명확하게 정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계약서상 특약, 임차인과의 내부 정산 약정 등 다른 경로를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구체적인 계약 내용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니 개별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길 권합니다.
전대차 권리금 문제는 확인해야 할 조문이 겹쳐 있어 혼자 판단하기 쉽지 않습니다. 계약서와 경위를 정리해 무료 전화상담으로 먼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02-591-5657
댓글 0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