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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 회수 보호 기간, 계약갱신요구권과의 관계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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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권리금 회수 보호 기간,
계약갱신요구권과의 관계 정리

임대차 만료가 다가올수록 "갱신을 못 받으면 권리금도 못 받는 것 아니냐"는 불안이 커집니다. 회수 보호 기간이 갱신요구권과 어떻게 맞물리는지 실무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6개월만료 전 보호기간 시작
3년손해배상 청구 시효
7,000건+부동산 소송 수행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 권리금 회수 보호 기간은 임대차 기간 만료 6개월 전부터 임대차가 종료되는 시점까지입니다. 이 기간은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와는 별개의 제도로, 갱신요구권 행사 기간(최대 10년)이 다 지나 더 이상 갱신을 요구할 수 없는 경우에도 회수 보호 기간은 그대로 적용됩니다. 대법원 2017다225312 판결(2019.5.16. 선고, 전원합의체)도 이런 취지를 확인한 바 있습니다.

회수 보호 기간과 갱신요구권, 왜 헷갈릴까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는 임차인을 보호하는 제도가 여러 개 있는데, 그중 계약갱신요구권과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는 목적과 요건이 전혀 다른 별개의 제도입니다. 그런데도 실무에서는 두 제도가 종종 하나로 뒤섞여 이해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 갱신을 더 요구할 수 없으니 권리금도 포기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식의 오해가 대표적입니다.

계약갱신요구권은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로, 최초 계약일로부터 일정 기간(최대 10년) 동안만 행사할 수 있습니다. 반면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는 임대차가 어떤 사유로 종료되든, 그 종료 시점을 기준으로 만료 6개월 전부터 종료 시까지 신규임차인을 주선해 권리금을 받을 기회를 임대인이 방해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두 제도는 적용 시점과 요건이 다르기 때문에, 갱신요구권을 더 쓸 수 없다는 사정만으로 권리금 회수기회까지 함께 사라진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실제로 임대인 쪽에서 "10년 다 채웠으니 이제 나가라, 권리금은 알아서 하라"는 식으로 대응하는 사례가 상담 과정에서 자주 확인됩니다. 이런 태도가 그대로 받아들여지면 임차인은 오랜 기간 쌓아온 영업 가치를 전혀 회수하지 못한 채 나가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는데, 바로 이 지점에서 대법원 판례가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두 제도가 혼동되는 또 다른 이유는, 실무에서 갱신 거절과 임대차 종료가 거의 동시에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임대인이 갱신을 거절하면 임차인은 곧바로 상가를 비워줘야 하는 것처럼 느껴지고, 그 급박한 상황에서 권리금 문제까지 차분히 챙기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갱신 거절이 곧 회수기회 보호의 종료를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인지하고 있어야, 임대차 종료를 앞둔 시점에도 신규임차인 주선이라는 절차를 놓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규정이 만들어진 배경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규정은 2015년 5월 13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을 통해 제10조의4로 신설되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권리금에 관한 별도의 보호 조항이 없어, 임차인이 오랜 기간 상가를 운영하며 쌓아온 단골·신용·영업 노하우 같은 무형의 가치가 법적으로 뚜렷하게 보호받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임대차가 종료되면 임차인은 그동안 형성한 영업 가치를 신규임차인에게 넘기고 권리금을 받아야 하는데, 임대인이 이 과정에 개입해 방해하더라도 마땅한 법적 대응 수단이 부족했던 것입니다.

이런 문제의식 아래 제10조의4가 신설되면서,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신규임차인과의 계약 체결을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행위를 법으로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명문화했습니다. 이 규정이 생기기 전에는 권리금 자체가 관행적으로만 인정되는 사실상의 거래였다면, 규정이 신설된 이후로는 일정 요건 아래 법적으로 보호받는 권리에 가까운 성격을 갖게 된 것입니다.

다만 이 규정은 어디까지나 회수 '기회'를 보호하는 것이지, 권리금 자체를 국가가 보장해주는 제도는 아닙니다. 신규임차인을 구하지 못하거나 신규임차인이 나타나더라도 권리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다면, 임대인의 방해가 없었더라도 임차인이 권리금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즉 이 제도는 임차인이 스스로 신규임차인을 찾아 권리금 거래를 성사시키려는 노력을 임대인이 방해하지 못하게 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점을 이해하고 계셔야 합니다.

이런 입법 배경을 알고 있으면, 왜 회수 보호 기간이 계약갱신요구권과 별개의 기준으로 설계되었는지도 자연스럽게 이해가 됩니다. 갱신요구권은 임차인이 상가에서 계속 영업할 수 있는 기간을 보장하는 제도이고,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는 그 영업이 끝나는 순간 쌓아온 가치를 현금화할 기회를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두 제도의 목적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하나가 소멸했다고 다른 하나도 자동으로 소멸한다고 볼 근거가 없는 것입니다.

대법원 2017다225312 판결이 정리한 기준

대법원은 2019년 5월 16일 전원합의체 판결(2017다225312)을 통해,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최대 10년)이 지났다고 하더라도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규정의 적용까지 배제되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를 밝혔습니다. 즉 임대인이 갱신 거절 사유가 있다고 해서, 또는 갱신 가능 기간이 끝났다고 해서 곧바로 권리금 회수기회까지 박탈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판결의 취지를 실무적으로 풀어보면, 임대차 계약이 10년을 넘겨 더 이상 갱신을 요구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더라도, 임대인은 여전히 임차인이 주선하는 신규임차인과의 계약 체결에 정당한 사유 없이 협조를 거부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개별 사건의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영역이므로, 판례의 결론을 기계적으로 모든 사안에 대입하기보다는 판례가 제시한 취지를 기준으로 개별 상황을 검토해야 합니다.

이 판결이 실무적으로 의미가 큰 이유는, 그동안 "갱신요구권 기간이 끝나면 임차인이 기댈 수 있는 보호 장치가 없어지는 것 아니냐"는 불안이 컸기 때문입니다. 판례를 통해 회수기회 보호 규정이 갱신요구권과는 독립적으로 작동한다는 점이 확인되면서, 오랜 기간 영업해온 임차인들도 일정 요건만 갖추면 권리금 회수기회를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명확해졌습니다.

전원합의체 판결이라는 점도 눈여겨볼 대목입니다. 대법원이 전원합의체를 구성해 판단했다는 것은 그만큼 하급심에서 견해가 갈리거나 사회적으로 파급력이 큰 쟁점이었다는 의미입니다. 실제로 이 판결 전에는 하급심 법원마다 갱신요구권 기간 만료와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의 관계를 다르게 판단하는 사례가 있었는데, 전원합의체 판결로 기준이 정리되면서 이후 유사 사건에서 판단의 일관성이 높아진 측면이 있습니다.

다만 판례가 특정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내려진 결론이라는 점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임대차 기간, 임차인의 영업 형태, 임대인의 구체적 행위 태양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요소가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에, "판례가 있으니 무조건 보호된다"고 단정하기보다는 본인의 사안이 판례가 다룬 쟁점과 어떻게 유사하고 다른지를 구체적으로 검토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회수 보호 기간, 정확히 언제부터 언제까지일까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기간은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가 종료되는 시점까지입니다. 이 기간 동안 임차인은 자신이 주선한 신규임차인과 권리금 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인에게 신규임차인과의 임대차 계약 체결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하거나 방해할 수 없습니다.

보호기간 시작

임대차 기간 만료 6개월 전부터 보호 대상 기간이 시작됩니다.

보호기간 종료

임대차가 실제로 종료되는 시점까지 보호가 이어집니다.

갱신요구권과 무관

갱신요구권 행사 가능 여부와 별개로 매 계약 종료 시 적용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보호 기간이 계약갱신요구권을 몇 번 행사했는지, 앞으로 더 행사할 수 있는지와 무관하게, 임대차가 종료될 때마다 매번 새로 적용된다는 점입니다. 즉 임차인이 1년 계약을 여러 차례 갱신해왔더라도, 이번 계약 기간이 끝나는 시점을 기준으로 다시 만료 6개월 전부터 종료 시까지의 보호 기간이 발생합니다. 이 구조를 이해하지 못하면 "예전에 이미 권리금 기회를 썼으니 이번엔 안 된다"는 임대인 측 주장에 잘못 대응하게 될 수 있습니다.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기간이 끝난 임차인의 경우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 임대차 기간을 포함해 전체 임대차 기간이 10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만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을 다 채운 임차인은 더 이상 임대인에게 갱신을 요구할 법적 권리는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임대인이 마음대로 계약을 끝내고 권리금 회수기회까지 차단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갱신요구권만 놓고 볼 때

  • 10년 초과 시 갱신 요구 권리 소멸
  • 임대인이 갱신 거절해도 위법 아님
  • 계약 종료 자체는 임대인 뜻대로 가능

회수기회 보호까지 함께 볼 때

  • 만료 6개월 전~종료 시 보호기간 별도 발생
  • 신규임차인 주선·계약 체결 요청 가능
  • 임대인의 방해 행위는 여전히 손해배상 대상

이 구조를 정확히 이해하고 있어야, 10년을 넘긴 임차인도 임대차 종료를 앞두고 적극적으로 신규임차인을 주선하고 권리금 회수를 시도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를 모른 채 "이제 끝났다"고 지레 포기하면, 실제로는 보호받을 수 있었던 권리금 상당액을 그대로 놓치게 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임대인의 방해 행위, 어떤 유형이 문제될까

회수 보호 기간 동안 임대인이 다음 네 가지 유형의 행위를 하면 권리금 회수기회를 방해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각 유형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에서 정하고 있는 방해 행위의 대표적인 모습입니다.

① 권리금 직접 요구·수수

임대인이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권리금을 직접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입니다.

② 권리금 지급 방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기존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입니다.

③ 현저히 고액의 차임·보증금 요구

신규임차인에게 주변 시세보다 현저히 높은 차임이나 보증금을 요구해 계약 자체를 무산시키는 행위입니다.

④ 정당한 사유 없는 계약 거절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과 정당한 이유 없이 임대차 계약 체결을 거절하는 행위입니다.

이 네 가지 유형에 해당하는 행위가 보호 기간 안에서 발생했다면, 임차인은 임대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근거를 갖추게 됩니다. 다만 손해배상 청구가 인정되려면 임차인이 실제로 신규임차인을 주선했다는 사실, 그 주선이 방해로 인해 무산되었다는 인과관계까지 함께 입증해야 하므로, 방해 행위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청구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손해배상 청구, 시효와 금액 산정 기준

권리금 회수기회를 방해받은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는 것은 권리금 자체의 반환이 아니라 손해배상입니다. 권리금은 원래 신규임차인에게서 받는 돈이고, 임대인은 그 기회를 방해한 데 따른 손해를 배상하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손해배상액의 상한은 신규임차인이 임차인에게 지급하기로 했던 권리금과, 임대차 종료 당시의 권리금(감정을 통해 산정)을 비교해 그중 낮은 금액으로 제한됩니다. "방해당한 권리금 전액을 다 받을 수 있다"는 식의 기대는 실제와 다를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청구 가능 시효임대차 종료일로부터 3년
배상액 산정 기준 1신규임차인 지급 약정 권리금
배상액 산정 기준 2종료 당시 감정 권리금
배상 상한위 두 금액 중 낮은 금액

시효는 임대차가 종료된 날로부터 3년입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방해 행위가 명백하더라도 손해배상 청구권 자체가 소멸시효로 소멸될 수 있어, 임대차 종료 이후 너무 오래 방치하지 않고 초기에 대응 방향을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소멸시효 기산점이나 중단 사유는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므로, 구체적인 시효 계산은 사건 내용을 바탕으로 확인받으시길 권합니다.

지연손해금 문제도 함께 챙겨야 할 부분입니다. 손해배상금을 바로 지급받지 못하고 소송까지 진행하게 되면, 지급이 늦어진 기간에 대해 지연이자를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통상 민법상 법정이율인 연 5%가 적용되다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일정 시점 이후부터는 연 12%의 이율이 적용되는 구조가 실무에서 흔히 활용됩니다. 다만 이 이율 적용 시점과 요건 역시 사건 진행 경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정확한 계산은 개별 사건을 바탕으로 산정받아야 합니다.

3기 연체가 있었다면 회수 보호를 받을 수 없을까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는 모든 임차인에게 무조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임차인이 3기(3회분)에 해당하는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이 보호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이는 계약갱신요구권 거절 사유와도 유사한 맥락으로, 차임 지급 의무를 심각하게 위반한 임차인까지 보호할 필요는 없다는 취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3기 연체"의 의미를 잘못 이해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연속으로 3번 밀려야 한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있는데, 실무에서는 연체 횟수를 누적으로 계산하는 취지로 다뤄지는 경우가 많아 연속 여부와 무관하게 통산 3기분에 이르는 연체가 있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이 부분은 사실관계 확인이 중요한 영역이라 임대차 기간 중 차임 납부 내역을 미리 정리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한 번이라도 연체가 있었다고 곧바로 보호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며, 통산 3기분에 이르렀는지가 핵심입니다. 연체 이력이 있는 임차인이라면 임대차 종료를 앞두고 본인의 연체 이력을 먼저 점검하고, 애매한 부분이 있다면 상담을 통해 회수기회 보호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해보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연체 이력을 점검할 때는 단순히 기억에 의존하기보다 임대인에게 받은 영수증, 계좌이체 내역, 임대인이 보낸 독촉 문자나 내용증명 등 객관적 자료를 함께 모아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임대인 쪽에서 연체를 이유로 회수기회 보호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경우, 실제 연체 횟수와 시점을 두고 다투게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임차인 스스로 정확한 납부 내역을 파악하고 있어야 방어가 수월해집니다.

회수 보호 기간을 놓치지 않으려면, 임차인이 챙길 점

회수 보호 기간이 시작되는 만료 6개월 전이라는 시점은 생각보다 빨리 다가옵니다. 아래 체크리스트를 기준으로 임대차 종료를 미리 준비해두면 회수기회를 놓치지 않는 데 도움이 됩니다.

  • 임대차 만료일을 정확히 계산해 6개월 전 시점을 캘린더에 표시해두었는가
  • 차임 연체 이력이 통산 3기분에 이르지 않는지 미리 확인했는가
  • 신규임차인 주선 계획과 권리금 액수를 구체적으로 정리해두었는가
  • 임대인에게 신규임차인 주선 사실을 서면(내용증명 등)으로 통지했는가
  • 임대인의 거절·방해 정황을 문자·녹취 등으로 기록해두었는가

특히 신규임차인 주선 사실을 임대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해두는 작업은 나중에 방해 행위를 입증할 때 결정적인 자료가 됩니다. 구두로만 이야기했다가 나중에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 없다"는 임대인의 주장에 부딪히는 사례가 실무에서 자주 확인되므로, 통지는 반드시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진행하시길 권합니다.

회수 보호 기간 중 절차적으로 밟아야 할 단계

회수 보호 기간이 시작되었다고 해서 자동으로 권리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임차인이 능동적으로 신규임차인을 물색하고, 이를 임대인에게 알리는 절차를 스스로 진행해야 보호 규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실질적 근거가 마련됩니다. 이 절차를 순서대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만료일 확인·역산

임대차 만료일을 정확히 계산해 6개월 전 시점을 미리 파악합니다.

2

신규임차인 물색

권리금을 지급할 의사가 있는 신규임차인을 직접 찾거나 중개를 통해 물색합니다.

3

권리금 계약 체결

신규임차인과 권리금 액수·지급 시기를 정한 계약을 체결합니다.

4

임대인에게 서면 통지

신규임차인 주선 사실과 계약 체결 협조를 서면으로 요청합니다.

5

거절·방해 시 대응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면 방해 정황을 기록해 대응을 준비합니다.

이 절차에서 임차인이 놓치기 쉬운 부분은 2단계, 신규임차인 물색입니다. 회수 보호 기간이라는 법적 장치만 믿고 정작 신규임차인을 구하는 노력을 게을리하면, 정작 방해 행위를 문제 삼을 대상 자체가 없어지는 결과가 됩니다. 법이 보호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기회'이지 '결과'가 아니기 때문에, 임차인 스스로 그 기회를 실현하려는 적극적인 행동이 함께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4단계의 서면 통지도 형식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신규임차인을 구했다"는 사실만 전달하는 것보다, 신규임차인의 인적사항, 권리금 액수, 예정 계약 조건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내용증명 우편으로 발송해두면 이후 분쟁이 생겼을 때 임대인이 방해 행위를 부인하기 어려운 증거가 됩니다. 통지 이후 임대인의 반응(회신 여부, 거절 사유, 요구 조건)까지 함께 기록해두시길 권합니다.

실제 상담에서 자주 나오는 오해

"갱신요구권 10년을 다 썼으니 이제 권리금은 포기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갱신요구권과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는 별개의 제도입니다. 갱신을 더 요구할 수 없더라도 만료 6개월 전부터 종료 시까지는 회수기회 보호 규정이 적용될 수 있어, 지레 포기하기보다 신규임차인 주선을 먼저 시도해보셔야 합니다.

이 오해는 임대인 쪽에서 먼저 꺼내는 경우도 많습니다. "10년 다 됐으니 나가라, 권리금은 신규임차인한테 알아서 받아라"는 식으로 말하면서 정작 신규임차인 주선 자체에는 협조하지 않거나, 터무니없이 높은 차임을 요구해 계약을 무산시키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런 태도가 앞서 살펴본 방해 행위 유형에 해당한다면, 갱신요구권 소멸과 무관하게 손해배상 청구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흔한 오해는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는 임대인이 알아서 챙겨주는 것"이라는 인식입니다. 실제로는 임차인이 신규임차인을 찾아 주선하고, 그 사실을 임대인에게 통지하고, 임대인의 협조를 구하는 모든 절차를 임차인 스스로 진행해야 합니다. 임대인은 이 과정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방해하지만 않으면 되는 소극적 의무를 부담할 뿐이므로, 임차인이 아무런 행동도 취하지 않은 채 시간만 흘려보내면 보호받을 기회 자체가 사라질 수 있습니다.

FAQ — 권리금 회수 보호 기간 자주 묻는 질문

Q. 계약갱신요구권을 이미 10년 다 썼는데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를 받을 수 있나요?

대법원 2017다225312 판결의 취지에 따르면, 갱신요구권 행사 기간이 끝났다는 사정만으로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까지 함께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임대차가 종료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만료 6개월 전부터 종료 시까지 보호 기간이 별도로 발생하므로, 이 기간 안에서 신규임차인을 주선하고 임대인에게 계약 체결 협조를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개별 사건의 구체적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어, 실제 대응 전에 상담을 통해 본인의 상황이 이 판례 취지에 부합하는지 확인해보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특히 10년을 훌쩍 넘겨 오래 영업한 임차인일수록 그동안 쌓인 영업 가치와 권리금 규모도 커지는 경우가 많아, 이 시점에 회수기회를 놓치면 손실 규모도 함께 커질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Q. 임대인이 재건축을 이유로 계약을 끝내려 합니다. 권리금 회수기회는 어떻게 되나요?

재건축·철거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임대인이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사유가 되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까지 자동으로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재건축 계획이 실제로 구체적이고 정당하게 진행되는 상황이라면 신규임차인 주선 자체가 현실적으로 어려워질 수 있어, 사안별로 방해 행위 해당 여부를 따져봐야 합니다. 재건축을 이유로 한 계약 종료가 예정되어 있다면 되도록 빨리 상담을 받아 대응 방향을 정하시길 권합니다. 재건축 계획의 구체성, 인허가 진행 단계, 임대인이 실제로 재건축을 실행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지 등이 함께 검토되어야 하는 부분이라 자료를 미리 정리해두시면 상담이 한결 수월해집니다.

Q. 신규임차인을 구하지 못한 채 임대차 기간이 끝나면 권리금을 받을 방법이 없나요?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는 임차인이 신규임차인을 주선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신규임차인 자체를 구하지 못했다면 임대인의 방해 행위를 문제 삼기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인이 애초에 신규임차인 물색 자체를 방해했거나, 현저히 고액의 차임을 요구해 어떤 신규임차인도 계약할 수 없는 상황을 만들었다면 이는 별개로 방해 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보호 기간이 시작되기 전부터 미리 신규임차인 후보를 알아보고, 임대인과의 협의 과정을 기록으로 남겨두시는 것이 이후 대응에 도움이 됩니다. 신규임차인을 구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임대인의 협조 거부나 비협조적 태도가 그 어려움의 원인이 아니었는지부터 되짚어보시는 것이 첫 단계가 될 수 있습니다.

Q. 상가 임대차 계약서에 권리금에 관한 내용이 아예 없는데도 보호받을 수 있나요?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규정은 임대차 계약서에 권리금 관련 조항이 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법률상 당연히 적용되는 강행규정에 가깝습니다. 계약서에 권리금 언급이 없다고 해서 임차인이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계약서에 이를 배제하는 특약이 있더라도 임차인에게 불리한 내용이라면 효력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계약서 문구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여지가 있으므로, 계약서를 보유하고 계시다면 상담 시 함께 검토받아보시길 권합니다.

위 시효·산정 기준·판례 취지는 일반적인 법리를 설명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반드시 상담을 통해 확인받으시기 바랍니다.

계약갱신요구권 기간이 끝났거나 임대차 종료를 앞두고 권리금 회수기회가 걱정되신다면, 상단 메뉴를 통해 상담 절차를 확인하시고 전화로 문의해 주세요.

02-591-5657
안내 · 본 내용은 정보 제공을 위한 일반적인 설명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고 개별 사정에 따라 결론과 진행 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항은 무료 전화상담(02-591-5657)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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