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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 세금 신고 특약, 증빙·기한·금액 일치 6항목과 서명 전 문구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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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법령 기준 · 계약서 특약 점검

잔금 날 "증빙은요?"에서 멈추지 않으려면, 권리금 세금 신고 특약은 서명 전에 무엇을 적어야 할까

세금이 나오는지는 세법이 정합니다. 계약서가 정할 수 있는 것은 누가, 언제, 어떤 서류를 주고받고, 어기면 어떻게 처리하는지입니다.

6항목꼭 넣을 특약
5문구가상의 예시
3갈래결과가 갈리는 지점
이런 상황이라면 이 글을 먼저 보세요
  • 권리금 계약서 초안에 세금 이야기가 한 줄도 없거나 "세금은 각자 알아서"라고만 적혀 있다.
  • 부가가치세가 권리금에 포함인지 별도인지 양도인과 양수인의 생각이 서로 다르다.
  • 잔금을 치르면 세금계산서나 영수증 같은 증빙을 언제 받을 수 있는지 확신이 없다.
  • 상대방이 "계약서 금액은 낮춰 쓰자"거나 "신고는 하지 말자"고 제안했다.
갈림길 1증빙 교부를 잔금의 선행조건으로 묶었나, 잔금 뒤 의무로 남겼나
갈림길 2계약서에 적은 권리금과 실제로 주고받은 금액이 같은가
갈림길 3위반 대비를 위약금 약정으로 했나, 일반 손해배상에 맡겼나

권리금 세금 신고 특약이란, 왜 따로 적어야 하나요?

권리금 세금 신고 특약은 권리금 계약 당사자가 세금 처리에 필요한 증빙·자료·신고 금액을 어떻게 맞출지 미리 정해 두는 계약 조항입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하 상가법) 제10조의3 제2항은 권리금 계약을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으로 정합니다. 이 글에서는 권리금을 받는 기존 임차인을 양도인, 권리금을 지급하는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를 양수인이라고 부릅니다.

세금을 내야 하는지, 어떤 소득으로 신고하는지는 세법이 정하는 사항이라 당사자가 계약서로 바꿀 수 없습니다. 반면 증빙을 언제 넘길지,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권리금에 포함할지, 신고 자료를 누가 준비할지는 당사자가 정해야 비로소 기준이 생기는 부분입니다. 민법 제105조는 법률행위의 당사자가 법령 중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관계없는 규정과 다른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그 의사에 의한다고 정하므로, 특약이 비어 있으면 분쟁이 났을 때 기댈 기준도 약해집니다.

실제 다툼은 대개 잔금일에 증빙과 잔금 중 무엇이 먼저냐를 두고 생깁니다. 권리금 세금 신고 특약은 이 순서를 계약 체결 단계에서 정해 두는 장치이고, 세법상 결론은 세무 전문가 확인을 거쳐 특약 안에 반영하는 방식이 안전합니다.

계약서가 정할 수 있는 것

증빙 종류와 교부일, 부가가치세 포함·별도 표시, 자료 제공 협조, 위반 시 잔금 처리와 배상 방식입니다.

세법이 정하는 것

과세 대상 여부, 소득 구분, 원천징수 해당 여부, 신고 기한과 불이익입니다.

둘을 잇는 연결 문구

"세무 전문가 확인 결과에 따른다"는 문구를 두고, 결과가 바뀌어도 차액을 누가 부담할지 정산 규칙을 남깁니다.

권리금 세금신고 기간·기한, 특약에는 어떻게 적나요?

권리금 세금신고 기한은 특약에 숫자로 단정해 적기보다 "관련 세법이 정한 기한 내"라고 쓰고, 당사자 사이의 증빙 교부일과 자료 전달일만 달력 날짜로 적는 편이 안전합니다. 법정 신고 기한은 양도인의 사업자 유형, 소득 구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법령 개정으로 바뀔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권리금 세금신고 기간을 두고 생기는 다툼은 법정 기한 자체보다 "자료를 언제 받았느냐"인 경우가 많습니다. 양수인이 증빙을 늦게 받으면 자기 신고 준비가 늦어지고, 양도인은 양수인의 사업자 정보를 늦게 받으면 증빙 발급 준비를 못 합니다.

아래 지급-증빙 일정표는 가상의 예입니다.

1

계약 체결·계약금

세무 전문가 확인을 거쳐 부가가치세 포함·별도 여부와 증빙 종류를 특약에 적고 계약금을 주고받습니다.
2

임대인과 신규 임대차 협의

권리금 계약은 임대인과 양수인 사이의 임대차가 성립해야 의미가 있으므로 불성립 시 처리도 함께 적습니다. 상가법 제10조의4 제1항은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권리금 계약에 따라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임차인이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하고, 제10조제1항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단서를 둡니다.
3

잔금 전 자료 교환(합의한 날짜)

양수인은 증빙 발급에 필요한 정보를 넘기고, 양도인은 증빙 종류와 금액을 확인합니다.
4

잔금 지급·점포 인도

선행조건형이면 증빙 교부와 잔금을 같은 자리에서 맞바꾸고, 잔금 후 의무형이면 정한 날짜까지 증빙을 교부합니다.
5

각자 신고

관련 세법이 정한 기한 내에 계약서 금액을 기준으로 각자 신고합니다.

권리금 세금 신고 특약 필수 6항목, 표로 점검하기

권리금 세금 신고 특약에는 최소한 아래 여섯 항목이 들어가야 잔금일에 기준이 생깁니다. 항목마다 누가, 언제, 무엇을 하는지가 빠지지 않았는지 확인하세요.

항목특약에 적을 내용흔한 실수
① 부가가치세권리금 액수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인지, 별도인지"부가세는 협의"로 비워 두어 잔금일에 금액 다툼
② 시설분·영업분시설·비품 대가와 영업상 이점 대가를 나눌지, 나눈다면 각 금액한 줄로만 적어 증빙과 평가 자료가 엇갈림
③ 증빙 주체·시기어떤 증빙을 누가 언제 교부하는지(날짜로)"잔금 후 발행"처럼 기한 없는 문구
④ 원천징수 확인원천징수 해당 여부를 확인하고, 해당하면 자료를 언제 주는지해당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지급
⑤ 신고 금액 일치각자 계약서 금액을 기준으로 신고, 다른 금액 신고 금지구두로 낮은 금액 신고를 합의
⑥ 위반 시 처리잔금 일부 보류 가능 여부,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 방식위반 효과를 적지 않아 다툼만 남음

표의 ② 시설분·영업분 구분은 세금 처리뿐 아니라 훗날 분쟁에서 권리금의 구성을 설명하는 자료가 되기도 합니다. 상가법 제10조의3 제1항은 권리금을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에서 영업을 하는 자 또는 영업을 하려는 자가 영업시설·비품,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상가건물의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유형·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 또는 이용대가로서 임대인, 임차인에게 보증금과 차임 이외에 지급하는 금전 등의 대가로 정합니다. 권리금 계약서 특약에 구성을 나눠 적어 두면 무엇에 대한 대가였는지 설명하기 쉬워집니다.

아래 문구는 모두 가상의 예입니다. 문구의 효력과 세법상 처리는 거래 구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옮기기 전에 검토가 필요합니다.

예시 1 · 부가가치세권리금은 부가가치세 [포함/별도] 금액으로 한다.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는 계약 체결 전 세무 전문가 확인 결과에 따르며, 과세 대상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면 별도 금액은 지급하지 않는다.
예시 2 · 증빙 교부양도인은 [잔금 지급일]에 권리금에 관하여 관련 세법에 따라 발급할 수 있는 증빙을 양수인에게 교부한다.
예시 3 · 신고 금액 일치양도인과 양수인은 이 계약서에 적힌 권리금 액수를 기준으로 관련 세법이 정한 기한 내에 각자 신고하며, 이와 다른 금액으로 신고하기로 하는 별도 합의를 하지 않는다.
예시 4 · 원천징수 협조권리금 지급과 관련해 양수인에게 원천징수 의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면, 양도인은 [날짜]까지 처리에 필요한 자료를 양수인에게 제공한다.
예시 5 · 미교부 시 처리양도인이 예시 2의 증빙을 교부하지 않으면 양수인은 잔금 중 [일부 금액]을 교부 시까지 지급하지 않을 수 있고, 교부가 이루어지면 지체 없이 지급한다.
갈림길 1 판정 · 선행조건형과 잔금 후 의무형예시 5처럼 증빙 교부를 잔금과 묶어 두면, 증빙이 없을 때 잔금 일부를 보류할 근거가 계약서에 생깁니다. 반대로 잔금 후 의무로만 적었다면 잔금은 먼저 지급하고, 증빙 문제는 이행을 요구하거나 손해배상을 다투는 문제로 남습니다.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입장에 따라 다릅니다.

권리금 세금 신고 방법이 사업자 유형·포괄양수도 여부로 달라질 때 문구 바꾸기

권리금 세금 신고 방법은 양도인이 어떤 사업자인지, 사업 전체를 넘기는 포괄적인 양도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떤 신고가 맞는지는 세법 판단이라, 여기서는 특약 문구를 어떻게 바꿀지만 정리합니다.

과세사업자일 수 있는 경우

부가가치세 포함·별도 표시와 증빙 종류 칸을 반드시 채우고, 과세 여부 확인 결과에 따른 정산 문구를 둡니다.

면세사업자이거나 사업자가 아닐 수 있는 경우

발급할 수 있는 증빙이 달라질 수 있어 "관련 세법에 따라 발급할 수 있는 증빙"으로 적고, 원천징수 확인 협조 조항의 비중을 높입니다.

포괄양수도로 처리하려는 경우

요건 충족 여부를 세무 전문가에게 확인받는다는 조건과,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될 때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누가 부담할지 정산 문구를 넣습니다.

포괄양수도라는 이름을 붙였다고 임차권, 채무, 권리금 처리가 저절로 정리되지는 않습니다. 어느 경우든 특약에는 "세무 전문가 확인 결과"를 연결 고리로 두고, 확인 결과가 계약 뒤에 달라져도 차액을 누가 부담하는지 정산 규칙이 남아 있도록 적는 것이 핵심입니다.

권리금 세금 신고 특약을 어기면 어떻게 되나요?

상대방이 특약을 지키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채무불이행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민법 제390조는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되,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 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정합니다.

위약금 약정이 있는 경우

민법 제398조 제4항에 따라 위약금의 약정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됩니다.
  • 실제 손해액을 하나하나 입증하는 부담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 법원은 적당히 감액할 수 있습니다.

일반 손해배상만 있는 경우

민법 제390조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특약 위반으로 실제 어떤 손해가 생겼는지는 일반적으로 청구하는 쪽이 설명해야 합니다.
  • 증빙 미교부로 생긴 손해를 금액으로 보여 주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요청 문자 등 위반 기록을 남겨 둡니다.

계약 해제는 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민법 제544조는 당사자 일방이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상대방이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채무자가 미리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최고를 요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다만 증빙 교부 같은 의무를 어긴 것만으로 권리금 계약 전체를 해제할 수 있는지는 그 의무가 계약에서 차지하는 비중에 따라 다퉈질 수 있어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증빙을 잔금 선행조건으로 묶었는지, 위약금을 어떻게 정했는지에 따라 잔금 보류·이행 요구·손해배상의 순서가 달라집니다. 이 세 가지는 계약서 특약란을 직접 보고 판단해야 정확합니다 — 무료 전화상담 02-591-5657

넣으면 안 되는 특약: 미신고 약속과 금액 낮춰 쓰기

권리금 계약에서 가장 위험한 제안은 세금을 줄이자며 계약서 금액을 낮추거나 신고를 하지 말자는 약속입니다. 두 제안 모두 권리금을 보호받는 데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세금 줄이게 계약서에는 권리금을 낮춰 적고, 차액은 따로 드릴게요."
판정민법 제103조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를 무효로 정하지만, 이런 합의가 그 조항에 해당하는지는 사안별로 판단될 수 있어 단정할 수 없습니다. 다만 계약서 금액은 손해배상 상한의 한 축인 신규임차인이 임차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을 보여 주는 핵심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신고는 안 하는 걸로 해요. 서로 편하잖아요."
판정세법상 신고 의무는 당사자끼리의 약속으로 면제되지 않습니다. 이런 문구는 계약서에 넣지 말고, 부담이 되는 부분은 세무 전문가와 처리 방법을 찾는 편이 안전합니다.

금액 낮춰 쓰기가 양도인에게 특히 불리할 수 있는 이유는 상가법 제10조의4 제3항 때문입니다. 임대인이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여 임차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그 손해배상액은 "신규임차인이 임차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과 임대차 종료 당시의 권리금 중 낮은 금액을 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계약서 금액이 실제보다 낮으면 나중에 권리금소송을 하더라도 상한의 한 축이 낮아진 상태에서 출발할 수 있습니다.

가상의 예로, 양도인 A가 자신이 주선한 양수인 B와 권리금 계약을 맺으면서 계약서에는 실제보다 낮은 금액을 적었고, 이후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B와의 임대차계약 체결을 거절했다고 해 봅시다. A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실제로 받기로 한 금액을 주장하려면 이체 내역 같은 별도 자료로 다퉈야 하고, 스스로 낮춰 쓴 계약서를 뒤집기는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계약서 금액과 실제 지급액을 일치시키는 것이 세금과 권리금 보호 양쪽에서 가장 단순한 방어입니다.

서명 전 점검표와 표준권리금계약서 특약란 활용법

표준권리금계약서는 상가법 제10조의6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법무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정하고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는 양식이며, 반드시 써야 하는 강제 양식은 아닙니다. 표준권리금계약서를 쓰더라도 세금·증빙 문제는 특약란에 따로 적어야 하고, 양식 본문만으로 잔금일의 순서가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 권리금 액수 옆에 부가가치세 포함·별도가 적혀 있다
  • 시설분·영업분을 나눌지 정했고, 나눴다면 합계가 맞는다
  • 증빙 종류·교부 주체·교부 날짜가 적혀 있다
  • 증빙 교부를 선행조건으로 할지, 잔금 후 의무로 할지 골랐다
  • 원천징수 해당 여부를 세무 전문가에게 확인했다
  • 신고 금액을 계약서 금액과 같게 한다는 문구가 있다
  • 미교부 시 잔금 처리와 위약금 또는 배상 방식이 있다
  • 임대인과 임대차가 불성립하면 계약금을 어떻게 할지 적었다
전화로 확인하면 좋은 질문 3가지
  1. 제 특약이 잔금 지급과 어떻게 연결돼 있나요?
  2. 계약서 금액과 실제 지급액이 다르면 손해배상 청구에 어떤 영향이 있나요?
  3. 상대가 특약을 어기면 잔금 보류·해제·손해배상 중 무엇부터 하나요?
계약서 초안을 옆에 두고 위 세 가지를 물어보시면 상담이 빨라집니다 — 02-591-5657

권리금 세금신고·권리금소송 자주 묻는 질문

권리금 세금신고를 안 하면 권리금소송을 못 하나요?

세금 신고 여부는 상가법 제10조의4가 정한 손해배상 요건으로 적혀 있지 않습니다. 같은 조는 임대인이 제1항을 위반하여(제1항 각 호의 방해행위, 다만 제10조제1항 각 호의 사유가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함) 임차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의 배상책임을 정하고, 그 청구권은 임대차가 종료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합니다. 다만 신고·증빙 자료는 권리금 액수를 설명하는 자료로 쓰일 수 있고, 신고하지 않은 데 따른 세법상 문제는 소송과 별개로 남으므로 세무 전문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권리금 세금신고 기한을 특약에 날짜로 적어야 하나요?

법정 신고 기한은 날짜보다 "관련 세법이 정한 기한 내"로 적는 편이 안전합니다. 기한은 사업자 유형과 소득 구분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개정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대신 증빙 교부일과 자료 전달일은 당사자가 지킬 날짜로 구체적으로 적어 두어야 다툼이 생겼을 때 기준이 됩니다.

표준권리금계약서를 쓰면 권리금 세금 신고 특약은 따로 필요 없나요?

따로 적는 편이 좋습니다. 표준권리금계약서는 상가법 제10조의6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사용을 권장할 수 있는 양식일 뿐 세금·증빙의 순서를 자동으로 정해 주지 않습니다. 표준양식을 썼다고 소송에서 그 내용이 그대로 인정된다는 보장도 없으므로, 특약란에 6항목을 직접 채워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권리금 세금 신고 특약은 계약서 한 장 안에서 잔금 순서와 훗날 손해배상 상한까지 이어집니다. 법도 권리금소송센터 엄정숙 변호사(부동산·민사 전문, 공인중개사)는 부동산 관련사건 7,000건 이상을 다뤄 온 경험으로 특약 문구와 지급 일정을 함께 점검합니다. 계약서 초안, 지급 일정, 상대방과 주고받은 문자를 준비해 주시면 확인해 드리고, 과세 여부와 신고 기한은 세무 전문가 확인을 함께 권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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