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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 손해배상, 임대인·양수인·중개사별 근거 4가지와 상한·시효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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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법령 기준 · 손해배상 근거 선택 가이드

권리금을 못 받게 됐다면,
누구를 상대로 어떤 근거로 청구해야 할까요?

임대인에게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계약 상대방에게는 계약 책임, 중개사나 제3자에게는 불법행위 책임이 문제됩니다. 같은 손해배상이라는 이름 아래 상한·시효·증명할 내용이 모두 다릅니다.

4갈래손해배상 근거
3년상가법 시효 · 종료한 날부터
낮은 금액상가법 배상 상한

이런 상황이라면 이 글에서 순서를 잡을 수 있습니다

  • 임대인이 새로 들어올 사람과의 계약을 거절해 권리금 계약이 무산됐다
  • 권리금 계약 상대방(양수인·양도인)이 약속한 돈이나 인계를 이행하지 않았다
  • 중개사의 설명을 믿고 계약했는데 그 설명과 사실이 달라 손해가 났다
  • 계약서에 위약금 조항이 있는데 그 금액을 그대로 받을 수 있는지 모르겠다

손해배상은 하나의 청구가 아닙니다. 돈을 받지 못하게 만든 사람이 누구인지, 그 사람과 어떤 관계였는지를 먼저 정리하면 내 사건이 어느 근거에 속하는지 윤곽이 잡힙니다.

권리금 손해배상, 근거가 4가지로 나뉘는 이유

권리금 손해배상은 누가 어떤 의무를 어겼는지에 따라 근거가 넷으로 나뉩니다. 임대인의 회수 방해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하 상가법) 제10조의4 제3항, 계약 상대방의 약속 위반은 민법 제390조 채무불이행, 계약 관계가 없는 사람의 위법행위는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 계약서에 정한 위약금은 민법 제398조의 손해배상액 예정 문제로 다룹니다.

상가권리금 손해배상 상담에서 가장 흔한 혼선은 임대인에게 권리금을 돌려 달라고 청구하는 경우입니다. 권리금 계약은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상가법 제10조의3 제2항)이므로, 임대인을 상대로는 반환이 아니라 방해로 생긴 손해의 배상을 구하는 구조가 됩니다.

① 상가법 회수방해 배상

상대방은 임대인입니다. 배상 상한이 법에 정해져 있고, 시효는 임대차가 종료한 날부터 3년입니다.

② 채무불이행 배상

상대방은 권리금 계약 상대방이나 별도 특약을 맺은 사람입니다. 손해는 통상의 손해가 한도입니다.

③ 불법행위 배상

상대방은 중개사나 기망한 제3자 등입니다. 안 날부터 3년, 한 날부터 10년의 시효가 걸립니다.

④ 위약금 약정

상대방은 위약금을 약정한 당사자입니다.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되고, 부당히 과다하면 감액될 수 있습니다.

네 근거는 서로 배타적이지 않아 한 사건에서 둘 이상이 함께 검토되기도 합니다. 다만 같은 손해를 두 번 배상받는 구조는 인정되기 어려우므로, 어느 근거를 주된 청구로 세우고 무엇을 예비로 둘지 정하는 일이 권리금 손해배상소송 설계의 출발점입니다.

권리금 손해배상청구 근거별 비교표 — 상대방·요건·상한·시효·증거

권리금 손해배상청구를 준비할 때는 아래 표의 다섯 칸을 내 사건에 대입해 보는 것이 첫 단계입니다.

근거상대방핵심 요건배상 한도시효핵심 증거
상가법 제10조의4 제3항임대인기간 내 제1항 각 호 방해행위, 제1항 단서 사유 없음, 손해 발생신규임차인이 임차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과 임대차 종료 당시의 권리금 중 낮은 금액임대차가 종료한 날부터 3년(제4항)권리금 계약서, 거절 문자·녹취, 정보 제공 기록
민법 제390조 채무불이행권리금 계약 상대방, 별도 특약을 맺은 임대인 등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않음(고의나 과실 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때는 제외)통상의 손해가 한도,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만(제393조)일반 채권은 10년(제162조 제1항), 상행위 해당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사안별 확인계약서·특약 문구, 이행 요구 기록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 공인중개사법 제30조 제1항개업공인중개사, 기망한 상대방 등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손해 발생제763조로 제393조 준용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제766조), 중개계약 위반 구성 시 사안별 확인설명 자료, 매출 자료, 광고·문자
민법 제398조 위약금위약금을 약정한 당사자약정한 채무의 불이행예정액(부당히 과다하면 법원이 적당히 감액할 수 있음)약정이 붙은 계약상 채권의 시효 구조를 따름(사안별 확인)위약금 조항 원본, 위반 사실 기록

표에서 가장 눈여겨볼 칸은 한도와 시효입니다. 상가법 근거는 배상 상한이 법에 정해져 있고 시효가 임대차 종료일에 묶여 있는 반면, 채무불이행과 불법행위는 손해 범위를 민법 제393조의 통상손해·특별손해 구조로 다투고 시효의 출발점도 다릅니다.

오늘 해 둘 1차 조치 — 비교표 대입 3단계

  1. 돈을 받지 못하게 만든 사람이 임대인인지, 계약 상대방인지, 제3자인지 한 줄로 적습니다.
  2. 임대차 종료일과 손해·가해자를 안 날을 각각 달력에 표시하고, 3년이 끝나는 날을 메모합니다.
  3. 권리금 계약서, 거절 문자, 정보 제공 기록을 날짜순으로 한 폴더에 모읍니다.

상가법 근거 요건 요약 — 기간·방해행위·단서·손해 4단계

상가법상 회수방해 배상은 네 단계를 차례로 통과해야 인정됩니다. 상가법 제10조의4 제1항은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각 호의 행위를 함으로써 권리금 계약에 따라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하고, 제3항은 이를 위반해 손해를 발생하게 한 임대인에게 배상책임을 지웁니다.

  1. 1기간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일어난 행위인지 확인합니다.
  2. 2방해행위(제1항 1~4호)1호는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권리금을 요구하거나 그로부터 권리금을 수수하는 행위, 2호는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 하여금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 3호는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상가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주변 상가건물의 차임 및 보증금, 그 밖의 부담에 따른 금액에 비추어 현저히 고액의 차임과 보증금을 요구하는 행위, 4호는 그 밖에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인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와 임대차계약의 체결을 거절하는 행위입니다. 정당한 사유 없음은 4호 거절에 붙는 요건입니다.
  3. 3제1항 단서 사유 없음제10조 제1항 각 호(예: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의 사유가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정합니다.
  4. 4손해방해로 권리금을 지급받지 못한 손해가 생겨야 하고, 배상액은 제3항의 낮은 금액을 넘지 못합니다.

상가법 제10조의4는 환산보증금을 넘는 상가에도 적용되는 조문(제2조 제3항)입니다. 다만 대규모점포나 준대규모점포의 일부인 경우(전통시장은 제외)와 국유재산·공유재산인 경우에는 제10조의5에 따라 적용되지 않습니다.

갈림길 1 · 기간과 주선 — 방해가 6개월 기간 안에 있었고 임차인이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를 주선했는지가 먼저입니다. 종료 뒤에 주선한 경우는 원칙적으로 보호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갈림길 2 · 제10조 제1항 각 호 사유 — 3기 차임액에 이르는 연체 사실 같은 사유가 있으면 제10조의4 제1항 단서에 따라 회수기회 보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갈림길 3 · 제2항 간주 사유 — 임대인이 거절하면서 제2항 각 호를 내세우는지 봐야 합니다. 해당하면 제1항 제4호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봅니다.

임대인: "새로 오겠다는 분은 월세를 낼 형편이 안 돼 보여서 계약 못 합니다."

판정 — 제2항 제1호는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보증금 또는 차임을 지급할 자력이 없는 경우를 정당한 사유로 봅니다. 임차인은 제5항에 따라 임대인에게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의 보증금 및 차임을 지급할 자력 또는 그 밖에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이행할 의사 및 능력에 관하여 자신이 알고 있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므로, 정보 제공 기록이 반박의 출발점입니다.

임대인: "앞으로 1년 6개월 넘게 건물을 비워 둘 생각입니다."

판정 — 제2항 제3호는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을 1년 6개월 이상 영리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를 정합니다. 거절 당시의 말뿐 아니라 그 뒤 실제 사용 여부가 다퉈질 여지가 있으니 거절 사유를 서면으로 받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세 갈림길 중 하나라도 애매하다면 계약서와 문자 내용을 놓고 판단해야 정확합니다. 무료 전화상담 02-591-5657

계약 상대방·중개사 상대 손해배상은 어떻게 다른가요?

계약 상대방이나 중개사를 상대로 한 배상 청구는 상가법이 아니라 민법과 공인중개사법의 일반 원칙으로 판단합니다. 그래서 상가법의 배상 상한이나 종료한 날부터 3년이라는 규정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고, 손해의 범위와 시효를 각 근거의 구조에 맞춰 따로 따져야 합니다.

채무불이행 — 계약 상대방

  • 양수인이 잔금을 주지 않거나 양도인이 약속한 시설·거래처를 넘기지 않은 경우
  • 민법 제390조, 손해 범위는 제393조
  • 일반 채권 10년(제162조 제1항), 사안별로 더 짧은 시효 확인

불법행위 — 중개사·제3자

  • 사실과 다른 매출 설명 등으로 손해를 입힌 경우
  • 민법 제750조, 공인중개사법 제30조 제1항
  • 안 날부터 3년, 한 날부터 10년(민법 제766조)

공인중개사법 제30조 제1항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행위를 하는 경우 고의 또는 과실로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 배상책임을 정하고, 제3항은 이 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보증보험·공제 가입 또는 공탁 의무를 둡니다. 다만 권리금 자체는 공인중개사법상 중개대상물로 보기 어렵다는 대법원 판결 취지가 있어, 권리금 알선에서 생긴 손해에 제30조가 미치는지는 임대차 중개와 함께 이루어졌는지 등에 따라 갈릴 수 있고, 그렇지 않더라도 민법 제750조 책임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위약금 약정이 있으면 셈법이 또 달라집니다. 민법 제398조 제4항은 위약금의 약정을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하고, 손해배상액의 예정이 있으면 채권자는 실제 손해액을 따로 증명하지 않고 예정액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 판결 취지입니다. 대신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하면 법원이 적당히 감액할 수 있고(제2항), 예정은 이행의 청구나 계약의 해제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제3항).

권리금 손해배상 판례에서 자주 다투는 쟁점 3가지

권리금 손해배상 판례는 사건번호보다 어떤 사실관계에서 결론이 갈렸는지를 보는 것이 실무에 도움이 됩니다.

쟁점 1주선 없이도 청구할 수 있는 경우

대법원 판결은 임대인이 임차인이 주선할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의사가 없음을 확정적으로 표시했다면, 임차인이 실제로 신규임차인을 주선하지 않았더라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확정적 표시였는지는 문자·녹취의 문언과 경위로 판단되므로 거절 기록을 그대로 보존해야 합니다.

쟁점 210년이 지난 임대차

대법원 판결은 전체 임대차기간이 10년을 넘어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도 임대인은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의무를 진다는 취지입니다.

쟁점 3종료 당시 권리금과 감액

상한 비교의 한 축인 임대차 종료 당시의 권리금은 소송에서 감정평가로 다투는 것이 보통입니다. 임차인 쪽에도 손해 발생이나 확대에 책임이 있다면 과실상계로 배상액이 줄 수 있고, 법원은 이를 직권으로 심리·판단하여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 판결 취지입니다.

법도 권리금소송센터의 엄정숙 변호사(부동산·민사 전문, 공인중개사)는 이런 쟁점을 사건 기록에 맞춰 정리하는 데서 출발합니다. 같은 판례 취지라도 내 사건의 문자 한 줄이 어느 쪽에 가까운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청주 권리금 손해배상 사건은 어느 법원에 내나요?

권리금 손해배상소송은 원칙적으로 피고의 주소지 법원에 내고, 금전 지급을 구하는 재산권 소송이라 의무이행지 법원에도 낼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조는 소를 피고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이 관할한다고 정하고, 제3조는 사람의 보통재판적을 그의 주소에 따라 정합니다.

피고 주소지 법원

민사소송법 제2조·제3조. 임대인이 다른 지역에 살면 그 주소지 법원이 기본입니다.

의무이행지 법원

민사소송법 제8조는 제기할 수 있다는 선택 관할입니다. 금전 채무는 채권자의 현주소에서 변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민법 제467조 제2항).

영업에 관한 채무라면 채권자의 현영업소가 기준입니다(민법 제467조 제2항 단서). 그래서 청주에 사는 임차인이 다른 지역에 사는 임대인을 상대로 청주 권리금 손해배상 소송을 낼 때 청주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 청구는 상가 소재지만으로 관할이 정해지는 구조가 아니므로 피고의 주소와 채권자의 주소·영업소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권리금 손해배상소송 전 시효 메모와 증거 목록

시효는 근거마다 출발점이 다르므로 날짜를 근거별로 따로 적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상가법 근거는 임대차가 종료한 날부터 3년, 불법행위는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과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 채무불이행은 일반 채권 10년을 기본으로 하되 사안에 따라 더 짧은 시효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소송 전 모아 둘 증거

  • 권리금 계약서 — 금액과 지급 조건, 임대차계약 체결을 조건으로 했는지
  •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를 소개한 문자·통화 기록과 소개 날짜
  • 임대인의 거절, 권리금 요구, 고액 차임·보증금 요구가 담긴 문자·녹취
  • 제10조의4 제5항에 따라 임대인에게 제공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의 자력·의무 이행 의사 및 능력 관련 정보 기록
  • 임대차계약서와 종료일을 확인할 자료, 위약금 조항과 중개 시 받은 설명 자료

가상의 예로, 임대차 종료 넉 달 전에 임차인이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를 주선했는데 임대인이 직접 쓰겠다며 계약을 거절했다면 상가법 근거로는 종료일부터 3년을 셉니다. 그 사람과 맺은 권리금 계약서가 상한 비교의 기준 자료가 되고, 같은 사건에서 중개사가 거절 가능성을 알고도 숨겼다는 사정이 있다면 불법행위 시효를 따로 메모해야 합니다.

전화로 확인하면 좋은 질문 3가지

  1. 제 사건은 상가법 손해배상인가요, 계약 위반 손해배상인가요?
  2. 임대차 종료일이 언제로 잡혀 3년이 언제 끝나나요?
  3. 임대인이 말한 거절 사유가 제10조의4 제2항 간주 사유에 해당하나요?

계약서와 문자를 옆에 두고 위 세 가지를 물어보시면 상담이 빠르게 정리됩니다. 무료 전화상담 02-591-5657

권리금소송 손해배상, 자주 묻는 질문 3가지

권리금손해배상청구소송과 권리금소송은 같은 말인가요?

권리금소송은 권리금을 둘러싼 소송 전체를 넓게 부르는 말이고, 권리금손해배상청구소송은 그중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송을 가리킵니다. 권리금 계약 해제에 따른 반환 청구나 잔금 청구도 권리금소송에 속하지만 손해배상과는 근거와 요건이 다릅니다. 내 청구가 어느 쪽인지에 따라 소장의 청구원인이 달라집니다.

상가법 3년 시효가 지나면 다른 근거로 청구할 수 있나요?

근거마다 요건이 따로 있으므로 상가법 시효가 지났다는 사정만으로 다른 근거가 열리지는 않습니다. 임대인과 별도의 권리금 관련 특약이 있었거나 임대인의 행위가 불법행위 요건을 갖춘다면 그 근거의 요건과 시효를 따로 따져 볼 여지가 있습니다. 인정 여부는 사안별로 달라지므로 기간이 임박했다면 서둘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위약금 조항이 있으면 손해를 증명하지 않아도 되나요?

위약금의 약정은 민법 제398조 제4항에 따라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되고, 손해배상액의 예정이 있으면 실제 손해액을 따로 증명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대법원 판결 취지입니다. 다만 상대방은 그 약정이 손해배상액의 예정이 아니라는 점이나 부당히 과다하다는 점을 다툴 수 있고, 법원은 부당히 과다한 예정액을 적당히 감액할 수 있습니다.

권리금 손해배상, 근거부터 함께 정리해 드립니다

법도 권리금소송센터 엄정숙 변호사는 부동산 관련사건 7,000건 이상을 다뤄 온 경험을 바탕으로 상대방별 청구 근거와 시효를 확인해 드립니다. 상담 전에 임대차계약서, 권리금 계약서, 임대인과 주고받은 문자, 종료일을 확인할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정확한 판단에 도움이 됩니다. 온라인 상담과 비용 안내는 상단 메뉴를 이용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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