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전세 권리금,
월세 없는 가게도 회수기회 보호를 받을까
전세금만 맡기고 영업하는 상가라면 '전세'라는 이름보다 등기 여부와 차임 유무를 먼저 봐야 합니다. 상가법 제17조와 민법 제303조를 나란히 놓고 권리금 회수 경로를 정리했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이 글이 답이 됩니다
- 월세 없이 전세금을 한 번에 맡기고 가게를 운영하고 있다
- 계약서 제목은 전세계약서인데 전세권 등기는 하지 않았다
- 건물주가 다음 사람은 월세로만 받겠다고 말한다
- 전세금이 커서 상가법 보호 범위 밖일까 걱정된다
- 전세권 등기를 해 두었는데 권리금 보호와는 별개인지 궁금하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등기하지 않은 상가 전세는 상가법 제17조에 따라 상가법이 준용되고 전세금은 임대차의 보증금으로 보므로,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제10조의4)를 주장할 길이 열려 있습니다. 다만 전세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금액을 넘는 경우와 전세권 등기를 한 경우에는 결론을 단정하기 어려운 쟁점이 남습니다. 어느 경우든 전세금과 권리금은 서로 다른 돈이고, 회수기회 보호의 대상은 권리금 계약에 따라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지급받는 권리금이라는 구조는 같습니다.
상가 전세 권리금, 월세 없는 가게도 보호받을 수 있나요?
상가 임대차라고 하면 보증금에 매달 차임을 내는 구조를 먼저 떠올리지만, 현장에서는 큰 금액의 전세금을 한 번에 맡기고 월세 없이 영업하는 상가도 적지 않습니다. 이런 가게를 넘길 때 임차인이 가장 먼저 묻는 것이 상가 전세 권리금도 법의 보호를 받느냐는 질문입니다. 월세가 없으니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말하는 임대차가 아닌 것처럼 보이고, 건물주 역시 전세는 상가법과 상관없다고 말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법은 이 공백을 직접 메우는 조문을 두고 있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7조는 목적건물을 등기하지 아니한 전세계약에 관하여 이 법을 준용한다고 정하고, 이 경우 전세금은 임대차의 보증금으로 본다고 규정합니다. 등기하지 않은 상가 전세는 상가법 바깥에 놓인 계약이 아니라 상가법의 규정을 끌어와 적용받을 수 있는 계약이라는 뜻이고,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를 정한 제10조의4도 이 준용 범위 안에서 검토 대상이 됩니다.
다만 '전세'라고 부르는 계약은 하나가 아닙니다. 계약서 제목만 전세이고 실제로는 매달 일정 금액을 내는 반전세가 있고, 차임 없이 전세금만 맡긴 미등기 전세가 있으며, 등기소에 전세권 설정등기까지 마친 전세권도 있습니다. 세 가지는 연결되는 조문과 검토 순서가 다르기 때문에, 상가 전세 권리금 문제를 풀려면 내 계약이 어디에 속하는지부터 가려야 합니다.
이름만 전세(반전세)
매달 내는 돈이 차임이라면 일반 상가 임대차입니다. 보증금과 차임을 제2조②에 따라 환산해 적용범위를 따지고, 기준 금액을 넘어도 제10조의4는 제2조③에 따라 적용됩니다.미등기 전세
차임 없이 전세금만 맡기고 전세권 등기는 하지 않은 계약입니다. 제17조로 상가법이 준용되고 전세금은 보증금으로 봅니다. 전세금 규모에 따라 남는 쟁점이 있습니다.등기된 전세권
민법 제303조의 물권으로 전세금 우선변제권이 붙습니다. 상가법의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까지 함께 미치는지는 판례 영역이라 단정하기 어렵습니다.세 갈래 중 어디에 속하는지 애매하다면 계약서의 표제보다 실제로 돈이 오간 방식, 등기사항증명서의 기재, 사업자등록 주소를 함께 놓고 판단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같은 건물에 같은 금액을 맡겼더라도 서류 하나 차이로 검토 경로가 바뀔 수 있습니다. 아래 섹션에서 각 갈래의 근거 조문과 다툼이 생기기 쉬운 지점을 차례로 풀어 보겠습니다.
'전세'라는 이름보다 계약의 실질이 먼저입니다
상가법의 적용범위를 따질 때는 계약서의 이름보다 실제로 어떤 돈을 어떻게 내기로 했는지가 중요하게 다뤄집니다. 제2조①은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상가건물의 임대차에 이 법을 적용하되, 상가건물임대차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는 제외한다고 정합니다. 그리고 제2조②는 그 보증금액을 정할 때 보증금 외에 차임이 있는 경우에는 그 차임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환산한 금액을 포함하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그래서 전세라고 적힌 계약서라도 매달 일정 금액을 내기로 했다면 그 돈은 차임으로 평가될 수 있고, 계약은 일반 상가 임대차로 다뤄집니다. 이때는 보증금에 환산한 차임을 더한 금액, 흔히 환산보증금이라 부르는 금액으로 상가법 전체가 적용되는지를 따지게 됩니다. 반대로 매달 내는 돈이 전혀 없는 순수 전세라면 환산할 차임이 없으므로, 보증금으로 보는 전세금 그 자체가 적용범위 판단의 기준이 되는 구조로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오해가 자주 생깁니다. 관리비나 공과금을 매달 내는 것을 차임으로 착각하기도 하고, 반대로 전세라는 말에 기대어 매달 내는 사용료를 차임이 아니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어떤 돈이 차임인지는 명목보다 목적물 사용의 대가인지를 기준으로 따져야 하고, 이 평가는 사안마다 다퉈질 수 있으므로 미리 단정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아래 표는 세 갈래의 차이를 한눈에 정리한 것으로, 판단의 출발점으로 활용하시면 됩니다.
| 구분 | 반전세(이름만 전세) | 미등기 전세 | 등기된 전세권 |
|---|---|---|---|
| 성격 | 상가 임대차(채권 계약) | 전세계약(채권 계약) | 전세권(등기한 물권) |
| 상가법 연결 | 제2조에 따라 직접 적용 | 제17조로 준용, 전세금은 보증금으로 봄 | 제17조 문언 밖, 판례 영역 |
| 적용범위 기준 | 보증금 + 환산한 차임 | 보증금으로 보는 전세금 | 상가법 적용 여부부터 검토 |
| 권리금 보호 | 제10조의4(기준 초과도 제2조③) | 제10조의4 준용 검토, 큰 전세금은 쟁점 | 임대차 구조 확인 후 검토 |
| 전세금 지키는 장치 | 대항력(제3조) 등 | 준용되는 대항력 등 | 우선변제권(민법 제303조①) |
표에서 눈여겨볼 부분은 둘째 줄입니다. 반전세는 상가법이 곧바로 적용되고, 미등기 전세는 제17조라는 다리를 건너 적용되며, 등기된 전세권은 그 다리가 놓여 있는지부터 다툼이 될 수 있습니다.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를 주장하는 임차인 입장에서는 이 차이가 소송의 첫 번째 쟁점이 될 수 있으므로, 분쟁이 생기기 전에 자신의 계약이 어느 칸에 들어가는지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반전세로 분류되는 계약이라면 오히려 판단이 단순해집니다. 제2조③이 기준 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에도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9까지를 적용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환산보증금이 기준 금액을 넘더라도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를 정한 제10조의4는 적용됩니다. 다만 같은 열거에 들어 있지 않은 조문은 기준 금액을 넘는 임대차에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권리금 외의 다른 보호 규정을 함께 주장하려 한다면 해당 조문이 열거에 들어 있는지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미등기 상가 전세, 제17조가 상가법을 끌어오는 방식
제17조의 구조는 간단합니다. 등기하지 않은 전세계약에 상가법을 준용하고, 법 곳곳에 나오는 보증금이라는 말 자리에 전세금을 넣어 읽으라는 것입니다. 준용이란 성질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해당 규정을 끌어와 쓴다는 뜻이므로, 대항력, 계약갱신요구,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같은 규정이 미등기 상가 전세에도 연결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3조①은 임대차가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건물의 인도와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고 정합니다. 미등기 전세에 이 규정이 준용된다면, 전세 임차인은 등기 없이도 점포를 넘겨받고 사업자등록을 신청해 두는 방법으로 건물 소유자가 바뀌는 상황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권리금 회수의 전제가 되는 임대차 관계를 지키는 첫 단추라는 점에서 사업자등록 주소와 점포 호수를 맞춰 두는 일이 중요합니다.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도 같은 방식으로 연결됩니다. 제10조의4①은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정해진 행위를 함으로써 권리금 계약에 따라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합니다. 이 기간은 임대인의 방해행위를 막는 기간이지 권리금 계약 체결일에 관한 요건이 아닙니다. 미등기 상가 전세의 임차인도 이 기간 안에 임대인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에 대해 방해행위를 해 손해가 생겼다면, 제10조의4③의 손해배상을 검토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남는 쟁점은 전세금의 규모입니다. 제2조③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에도 제3조, 제10조제1항·제2항·제3항 본문,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9까지, 제11조의2, 제19조를 적용한다고 정해 두었는데, 이 열거에는 제17조가 들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세금이 기준 금액을 넘는 미등기 상가 전세에 제10조의4가 미치는지에 대해서는, 제17조가 법 전체를 준용하므로 제2조③도 함께 끌려온다고 볼 여지와 그렇지 않다고 볼 여지가 함께 있어 결론을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이런 불확실성이 있는 계약이라면 다툼이 생긴 뒤에 법리를 따지기보다, 계약 단계에서 차임 유무와 전세금 규모를 정확히 기록하고 권리금 회수에 협조한다는 특약을 따로 두는 것이 현실적인 대비가 됩니다. 이미 계약이 진행 중이라면 종료 6개월 전 시점이 오기 전에 계약 구조를 점검받는 편이 좋습니다.
자신의 계약이 미등기 전세인지, 전세금이 기준 금액을 넘는지 판단이 서지 않는다면 계약서와 송금 기록을 준비해 무료 전화상담(02-591-5657)으로 먼저 구조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같은 전세라도 서류 구성에 따라 대응 순서가 달라지고, 종료 시점이 가까울수록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 줄어듭니다.
등기된 전세권이라면 상가 전세 권리금은 어떻게 되나요?
전세권 설정등기까지 마친 경우는 사정이 다릅니다. 민법상 전세권은 등기한 물권이고, 제303조①이 정한 대로 그 부동산 전부에 대하여 후순위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전세금의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붙어 있습니다. 전세금을 지키는 장치라는 면에서는 상가법과 별도로 민법상 수단을 갖추게 되는 셈입니다.
문제는 권리금입니다. 제17조는 등기하지 아니한 전세계약에 상가법을 준용한다고 정하고 있어, 등기된 전세권에는 이 준용 조문이 문언상 그대로 들어맞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등기된 전세권에는 상가법이 언제나 적용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전세권 설정이 상가 임대차와 함께 이루어졌는지, 임대차 보증금 반환을 담보하려는 목적으로 따로 설정한 것인지 등 계약 구조에 따라 평가가 달라질 수 있고, 이 부분은 판례 영역이어서 사안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실무에서 자주 보이는 형태는 임대차계약서와 전세권 설정계약서가 함께 있는 경우입니다. 이때는 상가 임대차가 본체이고 전세권 등기는 보증금 회수를 위한 장치에 가깝다고 볼 여지가 있어,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의 근거를 임대차 쪽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임대차계약서 없이 전세권 설정계약만 있다면 상가법 적용 자체를 두고 임대인과 다툼이 생길 가능성을 열어 두어야 합니다.
미등기 상가 전세
- 상가법 연결: 제17조 준용
- 전세금: 임대차의 보증금으로 봄
- 대항 수단: 인도와 사업자등록 신청(제3조① 준용)
- 권리금: 제10조의4 검토, 전세금이 기준 금액을 넘으면 쟁점
등기된 전세권
- 상가법 연결: 제17조 문언 밖, 판례 영역
- 전세금: 우선변제권(민법 제303조①)
- 대항 수단: 전세권 설정등기
- 권리금: 임대차 구조와 상가법 적용 여부부터 확인
등기 전세권을 가진 임차인은 두 장치를 따로 관리한다고 생각하면 이해가 쉽습니다. 전세금 회수는 전세권의 우선변제 구조로, 권리금 회수는 상가법이 적용되는지를 먼저 확인한 뒤 제10조의4의 구조로 접근합니다. 어느 한쪽이 확실하다고 해서 다른 쪽까지 자동으로 확보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전세금과 권리금, 섞이면 계산부터 틀어집니다
상가 전세 권리금 상담에서 가장 흔한 착각은 전세금이 크니 권리금도 그만큼 보장된다거나, 반대로 전세금을 돌려받으면 권리금 문제도 끝난다는 생각입니다. 권리금의 정의 안에 이미 보증금과 차임 이외에 지급하는 대가라는 말이 들어 있으므로, 보증금으로 보는 전세금은 처음부터 권리금과 다른 돈입니다. 권리금의 요소도 영업시설·비품,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으로 예시되어 있을 뿐 전세금의 크기와는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다.
돈의 방향도 다릅니다. 전세금은 임대차가 끝나면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돌려주어야 하는 돈이고, 회수기회 보호의 대상이 되는 권리금은 제10조의3②가 정한 권리금 계약, 곧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에 따라 임차인이 받는 돈입니다. 임대인은 권리금을 주는 사람이 아니라 임차인이 권리금을 회수할 기회를 방해하지 않아야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임대인을 상대로 할 때는 권리금 반환이 아니라 방해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구조가 됩니다.
손해배상의 크기에도 법이 정한 틀이 있습니다. 제10조의4③은 임대인이 제1항을 위반하여 임차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하면서, 그 손해배상액은 신규임차인이 임차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과 임대차 종료 당시의 권리금 중 낮은 금액을 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이는 배상액의 상한이고, 전세금의 크기는 이 상한 어디에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종료 당시의 권리금은 소송에서 감정평가로 다투는 것이 보통입니다.
실무적으로는 두 돈의 서류를 따로 만드는 것이 분쟁을 줄이는 지름길입니다. 전세금은 임대인과의 전세계약서와 송금 기록으로, 권리금은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와의 권리금 계약서와 시설 목록으로 정리해 두면, 나중에 임대인이 전세금을 돌려줬으니 끝난 일이라고 주장할 때 반박 자료가 됩니다. 전세금 반환과 권리금 손해배상은 근거 조문과 요건이 서로 다른 별개의 청구라는 점을 기억해 두세요.
전세 상가에서 권리금 계약서를 쓸 때는 일반 상가보다 적어 둘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임대인과 어떤 조건으로 계약하려 하는지, 곧 전세를 이어 갈 것인지 월세 조건으로 들어갈 것인지를 권리금 계약서에 함께 기재해 두면, 나중에 임대인이 조건을 바꾸려 할 때 비교 자료가 됩니다. 또한 임대인과의 계약이 성사되지 않으면 권리금 계약을 어떻게 정리할지에 관한 조항을 두면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와의 분쟁도 줄일 수 있습니다. 이런 조건 조항의 효력과 해석은 계약 문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서명 전에 문구를 점검하는 것이 좋습니다.
건물주가 "다음 사람은 월세로" 할 때, 3호와 4호 가르기
전세 상가에서 회수기회 분쟁이 시작되는 전형적인 장면은 임대인이 조건을 바꾸려 할 때입니다. 지금 임차인과는 전세로 지냈지만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는 월세로 전환하겠다거나 전세금을 크게 올리겠다고 말하는 경우입니다. 이런 요구가 곧바로 방해행위가 되는지는 조문이 정한 비교 기준으로 따져야 합니다.
제10조의4①3호는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상가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주변 상가건물의 차임 및 보증금, 그 밖의 부담에 따른 금액에 비추어 현저히 고액의 차임과 보증금을 요구하는 행위를 정합니다. 따라서 월세 전환 요구라는 형식보다, 요구한 조건이 이런 기준에 비추어 현저히 고액인지가 판단의 중심이 됩니다. 주변 상가의 전세·월세 조건 자료와 건물의 조세·공과금 부담 자료를 모아 두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조건 문제가 아니라 아예 계약을 맺지 않겠다는 경우는 4호의 영역입니다. 4호는 그 밖에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인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와 임대차계약의 체결을 거절하는 행위를 정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음이라는 요건은 4호에 붙은 것이므로 1호부터 3호까지의 행위에 같은 요건을 덧붙여 읽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세 번째 장면은 전세 상가에서 특히 자주 등장합니다. 제10조의4②1호는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보증금 또는 차임을 지급할 자력이 없는 경우 4호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본다고 정하고, 제10조의4⑤는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의 보증금 및 차임을 지급할 자력 또는 그 밖에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이행할 의사 및 능력에 관하여 자신이 알고 있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맡기는 금액이 큰 전세 구조에서는 자금 조달 계획 같은 정보를 미리 정리해 전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밖에도 임대인이 책임을 벗는 경로는 여러 갈래입니다. 제10조의4① 단서는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정하고, 제10조의5는 상가건물이 대규모점포 또는 준대규모점포의 일부인 경우(전통시장은 제외)나 국유재산·공유재산인 경우 제10조의4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정합니다. 갱신거절 사유 가운데 제10조①1호의 3기 차임 연체 사실은 차임 약정이 없는 순수 전세라면 문제 될 여지가 적어 보이지만, 5호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한 파손이나 4호의 임대인 동의 없는 전대 같은 사유는 전세 상가에도 그대로 검토 대상입니다.
전세 상가 임차인이 권리금을 지키는 5단계 순서
계약 형태가 정리되었다면 이제 시간표에 맞춰 움직여야 합니다. 상가 전세 권리금은 법이 정한 기간 안에서 회수기회 보호가 작동하므로 아래 순서를 달력에 옮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 형태 확정
계약서, 등기사항증명서, 송금 기록으로 반전세·미등기 전세·등기 전세권 중 어디에 속하는지 확인합니다. 매달 내는 돈이 있다면 그 명목이 차임인지 관리비인지도 따로 적어 둡니다.대항 요건 점검
점포를 넘겨받은 상태인지, 사업자등록 신청 주소가 점포와 일치하는지 확인합니다. 등기 전세권이라면 등기된 범위와 실제 점포 범위가 맞는지도 봅니다.종료 6개월 전부터 주선
제10조의4①의 방해 금지 기간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입니다. 이 기간에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를 주선하고 권리금 계약 내용을 정리합니다.정보 제공과 기록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의 자력과 의무 이행 의사·능력에 관해 알고 있는 정보를 임대인에게 제공하고(⑤), 임대인의 답변은 문자나 내용증명으로 남깁니다.3년 안에 청구
방해로 손해가 생겼다면 임대차가 종료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해야 합니다. 이 기간에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합니다(④).이 순서에서 가장 자주 놓치는 것은 세 번째 단계의 시작 시점입니다. 전세 계약은 기간을 길게 잡거나 만료일을 대략적으로만 기억하는 경우가 많아, 정작 주선을 시작해야 할 때를 지나쳐 버리기 쉽습니다. 계약서에서 만료일을 확인해 6개월 전 날짜를 미리 표시해 두고, 그 무렵에는 갱신요구를 할지도 함께 결정해야 합니다.
제10조①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제10조②는 계약갱신요구권을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갱신을 택하면 권리금 회수는 다음 만료 때의 과제로 넘어가고, 나가기로 정했다면 주선과 기록에 집중해야 합니다. 두 선택지 사이에서 망설이다 기간을 흘려보내는 것이 전세 상가 임차인이 가장 손해를 보기 쉬운 지점입니다.
상가 전세 권리금, 자주 묻는 질문 3가지
전세금이 커서 기준 금액을 넘으면 권리금 보호를 못 받나요?
일반 상가 임대차라면 제2조③에 따라 보증금액이 기준 금액을 넘어도 제10조의4가 적용됩니다. 미등기 상가 전세는 제17조를 통해 상가법이 준용되는데, 제17조가 제2조③의 열거에 들어 있지 않아 기준 금액을 넘는 경우에도 같은 결론이 나오는지는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이 쟁점은 계약 구조, 차임 유무, 특약 내용에 따라 다툼의 양상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세금 규모가 큰 계약이라면 권리금 회수 협조 특약을 따로 두거나 종료 전에 계약 구조를 점검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전세권 등기를 해 두면 권리금도 더 확실하게 보호되나요?
전세권 등기는 전세금의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를 갖추는 장치이고,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와는 근거가 다릅니다. 제17조는 등기하지 아니한 전세계약에 상가법을 준용한다고 정하고 있어, 등기된 전세권에 상가법이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판례 영역에서 따져야 할 문제입니다. 임대차계약을 본체로 두고 보증금 회수를 위해 전세권 등기를 함께 한 구조라면 권리금 보호의 근거를 임대차 쪽에서 찾을 여지가 있습니다. 결국 등기 여부보다 계약 전체를 어떻게 짜 두었는지가 중요하므로 등기 전에 계약서 구성을 먼저 점검하는 것이 좋습니다.
건물주가 전세금을 돌려줬으니 권리금 문제는 끝났다고 하는데 맞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전세금은 보증금으로 보는 돈이어서 임대차가 끝나면 돌려받아야 하는 돈이고, 권리금은 보증금과 차임 이외에 지급하는 대가로서 성격이 다릅니다. 임대인이 종료 6개월 전부터 종료 시까지 방해행위를 해 손해가 생겼다면, 전세금을 돌려받은 것과 별개로 제10조의4③에 따른 손해배상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청구권은 임대차가 종료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하므로, 전세금을 받고 나간 뒤에도 시간 관리를 해야 합니다. 주선 당시의 문자, 조건 요구 내용,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와의 협의 기록이 핵심 자료가 됩니다.
전세 상가, 계약 구조부터 함께 확인해 드립니다
법도 권리금소송센터 엄정숙 변호사(부동산·민사 전문, 공인중개사)는 부동산 관련사건 7,000건 이상을 다뤄 온 경험으로, 미등기 전세와 전세권이 섞인 상가 계약의 권리금 회수 경로를 함께 정리해 드립니다. 계약서와 등기사항증명서, 주선 기록을 준비해 무료 전화상담을 이용해 주세요. 온라인 상담과 비용 안내는 상단 메뉴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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