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 권리금 계산,
숫자보다 분류표가 먼저입니다
쇼핑몰 입점 여부, 리스 머신, 가맹 승인을 먼저 가르고, 남은 가치를 법이 정한 요소로 나누는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카페를 정리하려는 사장님이 가장 먼저 검색하는 말이 카페 권리금 계산입니다. 그런데 매출 몇 개월분, 인테리어에 들인 돈 같은 숫자를 먼저 대입하면 정작 중요한 질문을 놓치기 쉽습니다. 이 매장이 법이 정한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를 받는 매장인지, 계산표에 올린 에스프레소 머신이 정말 내가 넘길 수 있는 물건인지, 가맹본부가 양도를 승인해 줄지 같은 질문입니다. 이 글은 금액을 대신 산정해 드리는 글이 아니라, 숫자를 넣기 전에 항목을 어느 칸에 둘지 정하는 '계산 전 분류표'를 만드는 글입니다.
분류 순서는 세 단계입니다. 첫째, 매장이 보호 대상인지 확인합니다. 둘째, 넘길 수 있는 것과 넘길 수 없는 것을 가릅니다. 셋째, 남은 가치를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하 상가법) 제10조의3 제1항이 예시한 요소에 맞춰 나눕니다. 이 순서를 지키면 신규임차인과 협상할 때도, 혹시 임대인과 분쟁이 생겨 소송으로 가더라도 같은 표를 그대로 기초 자료로 쓸 수 있습니다.
이런 카페라면 이 분류표부터 만드세요
- 복합쇼핑몰·대형마트·백화점 같은 건물 안에 입점한 카페를 넘기려는 경우
- 커피 머신·제빙기·정수기를 리스나 렌탈, 할부로 들여온 경우
- 가맹 카페라서 본사의 양도 승인 절차가 걸려 있는 경우
- 신규임차인 후보가 "시설값만 주겠다"며 항목별 근거를 요구하는 경우
- 임대차 종료가 다가와 임대인과의 관계까지 함께 정리해야 하는 경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카페 권리금 계산은 '얼마인가'보다 '어디까지가 권리금인가'를 먼저 정해야 정확해집니다. 매장이 대규모점포·준대규모점포의 일부(전통시장은 제외)이거나 국유재산·공유재산이면 상가법 제10조의5에 따라 제10조의4(권리금 회수기회 보호)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계산 이전에 보호 여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그다음 리스·렌탈 장비와 가맹계약 조건처럼 임차인 혼자 넘길 수 없는 부분을 따로 떼어 내고, 남은 가치를 영업시설·비품,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상가건물의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의 요소로 나눕니다. 소송으로 가더라도 배상액은 신규임차인이 임차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과 임대차 종료 당시의 권리금 중 낮은 금액을 넘지 못하므로, 분류표는 협상과 소송 모두의 출발점이 됩니다.
카페 권리금 계산, 왜 숫자보다 분류표가 먼저일까?
카페는 다른 업종보다 계산표에 올라가는 항목이 유난히 다양합니다. 에스프레소 머신과 그라인더, 제빙기, 쇼케이스 냉장고, 인테리어와 조명, 테이크아웃 단골, 배달앱 리뷰, 원두 거래처, 시그니처 메뉴 레시피, 역 출구 앞이라는 자리까지 모두 '권리금에 들어간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문제는 이 항목들의 법적 성격이 서로 다르다는 점입니다. 어떤 것은 임차인 소유라 넘길 수 있고, 어떤 것은 리스회사 소유라 처분권이 없을 수 있으며, 어떤 것은 가맹본부의 승인 없이는 신규임차인에게 이어질 수 없습니다.
성격이 다른 항목을 한 줄로 더해 버리면 두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첫째, 신규임차인이 실사 과정에서 리스 계약서나 가맹계약서를 보고 "이건 넘길 수 없는 물건 아니냐"고 지적하는 순간 협상 전체의 신뢰가 흔들립니다. 둘째, 나중에 임대인이 회수기회를 방해해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되더라도 소송에서 다투는 것은 법이 정한 권리금이지, 사장님이 계산표에 올린 모든 금액이 아닙니다. 법의 개념과 다른 기준으로 만든 숫자는 근거 자료로 쓰기 어렵습니다.
이 글이 업종별 배수나 업계 시세 같은 숫자를 일부러 제시하지 않는 이유도 같습니다. 같은 카페라도 상권, 임대차 조건, 장비의 소유 관계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지고, 소송에서는 종료 당시의 권리금을 감정평가로 다투는 것이 보통이기 때문입니다. 분류표가 정확하면 숫자는 나중에 전문가와 함께 채워 넣을 수 있지만, 분류가 틀리면 숫자를 아무리 정교하게 맞춰도 출발점부터 어긋납니다.
분류표는 세 칸짜리 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칸은 '이 매장이 회수기회 보호 대상인가', 두 번째 칸은 '이 항목을 내가 넘길 수 있는가', 세 번째 칸은 '넘길 수 있는 가치가 법이 말하는 어떤 요소에 해당하는가'입니다. 아래에서 한 칸씩 채워 보겠습니다.
쇼핑몰·대형마트 안 카페도 카페 권리금 계산이 필요할까?
첫 칸은 보호 여부입니다. 상가법 제10조의4는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일정한 행위를 함으로써 권리금 계약에 따라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이를 위반해 임차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하면 배상책임을 지웁니다. 그런데 같은 법 제10조의5는 "제10조의4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가건물 임대차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정합니다.
제외되는 경우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이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대규모점포 또는 준대규모점포의 일부인 경우인데, 다만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은 제외됩니다. 다른 하나는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이 국유재산법에 따른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 공유재산인 경우입니다. 복합쇼핑몰이나 대형마트, 백화점 건물 안의 카페,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건물에 들어간 카페라면 이 조문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이 조문은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단정적으로 씁니다. 해당하면 임대인의 방해 금지 의무와 그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규정이 그 임대차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이런 매장에서 카페 권리금 계산을 할 때는 '임대인이 방해하면 배상받을 수 있다'는 전제를 깔고 숫자를 잡으면 안 됩니다. 신규임차인과의 권리금 약정이 성사되려면 임대인이나 운영 측이 새 입점자를 받아들이는지가 사실상 관건이 되므로, 입점 계약서의 양도·전대 조항과 입점 승인 절차를 먼저 확인해 두는 것이 현실적인 순서입니다.
반대 방향의 오해도 있습니다. 전통시장 안 점포는 대규모점포 예외에서 다시 빠지므로 회수기회 보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 제외되는 것은 제10조의4이고, 상가법의 다른 규정까지 한꺼번에 빠진다는 뜻은 아닙니다. 보증금이 커서 상가법 보호를 못 받는다고 생각하는 분도 많지만, 같은 법 제2조 제3항은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9까지의 규정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에 대하여도 적용한다고 정하므로, 회수기회 보호 규정은 보증금 규모와 별개로 검토 대상이 됩니다.
보호 대상 매장이라도 끝이 아닙니다. 제10조의4 제1항 단서는 제10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정합니다. 예를 들어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나 "임차인이 임차한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가 여기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1단계에서는 매장의 위치와 소유자뿐 아니라 이런 사유가 없는지도 함께 적어 두어야 합니다.
입점 건물 확인
매장이 대규모점포·준대규모점포의 일부인지, 아니면 전통시장인지 확인합니다. 건물 운영 주체와 입점 계약서의 명칭·당사자도 함께 봅니다.
건물 소유자 확인
등기부로 건물 소유자를 확인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소유라면 국유재산·공유재산에 해당하는지 따져 봅니다.
단서 사유 점검
3기의 차임액에 이르는 연체 사실, 임대인 동의 없는 전대, 고의나 중대한 과실에 의한 파손처럼 제10조 제1항 각 호 사유가 없는지 날짜별로 정리합니다.
세 카드 중 하나라도 걸리면 카페 권리금 계산의 목적이 달라집니다. 보호 대상이 아니라면 임대인 배상을 전제로 한 계산이 아니라 신규임차인과 임대인을 함께 설득하기 위한 협상 자료가 되고, 단서 사유가 걱정된다면 그 사유가 실제로 해당하는지부터 따져 봐야 합니다.
넘길 수 있는 것과 없는 것 가르기 — 리스 머신과 가맹 승인
두 번째 칸은 처분 가능성입니다. 카페의 핵심 장비인 에스프레소 머신, 그라인더, 제빙기, 정수기, 쇼케이스는 들여온 방식이 제각각입니다. 일시불로 구입한 장비는 대체로 임차인이 넘길 수 있지만, 리스·렌탈로 들인 장비는 계약서상 소유자가 리스회사나 렌탈회사로 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임차인에게는 그 장비를 신규임차인에게 넘길 처분권이 없을 수 있으므로, 계산표의 시설 칸에 그대로 올리면 안 됩니다.
리스·렌탈 장비는 별도 칸에서 정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남은 계약기간, 중도해지 조건, 계약 승계 가능 여부와 승계에 필요한 회사 측 동의 절차를 계약서에서 찾아 적어 두세요. 신규임차인이 승계를 원한다면 리스 계약 승계와 권리금 약정을 별개의 서류로 정리하고, 승계가 되지 않으면 반납·해지에 드는 부담을 누가 질지 미리 정해야 합니다. 장비의 법적 귀속은 계약서 문언과 실제 거래 형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 설명은 일반론으로 받아들이고 계약서 원본을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할부로 산 장비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할부금을 모두 낼 때까지 소유권을 판매자에게 남겨 두는 약정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원두 공급사가 머신을 대여해 주는 대신 원두 구매 의무를 지우는 방식으로 장비를 들였다면, 그 머신은 원두 공급계약과 한 묶음으로 움직이므로 공급계약을 신규임차인이 이어받을지까지 함께 정해야 합니다.
가맹 카페라면 확인할 칸이 하나 더 있습니다. 가맹계약서에는 영업 양도 시 가맹본부의 승인, 신규 점주의 교육 이수, 인테리어 재시공이나 장비 교체 요구 같은 조건이 들어 있을 수 있습니다. 본사 승인이 나지 않으면 브랜드 간판과 메뉴, 본사 공급 체계를 그대로 넘길 수 없으므로, 그 브랜드에 기대어 형성된 가치는 승인 여부에 따라 크게 흔들립니다. 가맹계약의 해석은 계약서 문언과 관련 법령에 따라 달라지므로, 계산 전에 양도 관련 조항을 그대로 옮겨 적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계산표 본문에 올릴 쪽
- 임차인이 일시불로 구입한 장비·집기
- 임차인이 시공한 인테리어(원상회복 약정 확인)
- 임차인 고유의 상호·메뉴·레시피
- 단골 고객과 매장 평판
- 임차인 명의로 맺은 거래처 관계
별도 칸으로 뺄 쪽
- 리스·렌탈 장비(계약서상 소유자 확인)
- 할부금이 남은 장비(소유권 유보 약정 확인)
- 원두 공급사가 대여한 머신(공급계약과 한 묶음)
- 가맹본부 지정 물품과 브랜드 사용 관계
- 대표자 개인 명의 SNS·배달앱 계정(약관 확인)
오른쪽 칸에 있는 항목이 가치가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그 가치를 신규임차인에게 넘기려면 리스회사, 원두 공급사, 가맹본부, 플랫폼 운영사 같은 제3자의 협조가 필요하므로, 계산표 본문에 섞지 말고 조건부 항목으로 따로 적어야 협상이 깔끔해집니다. 권리금 약정서에도 '조건부 항목이 승계되지 않으면 어떻게 정산하는지'를 적어 두면 거래 도중에 생기는 다툼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인테리어는 왼쪽 칸에 두더라도 한 번 더 따져 봐야 합니다. 임대차계약서에 원상회복 약정이 있다면 임대차가 끝날 때 철거 부담과 맞물리므로, 신규임차인이 인테리어를 그대로 쓰는 경우와 업종을 바꿔 철거하는 경우를 나눠 적어 두세요. 같은 인테리어라도 신규임차인이 카페를 이어 하느냐에 따라 그 가치가 달리 평가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남은 가치를 제10조의3 요소로 나누는 분류표
세 번째 칸은 남은 가치를 법의 언어로 옮기는 작업입니다. 상가법 제10조의3 제1항은 "권리금이란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에서 영업을 하는 자 또는 영업을 하려는 자가 영업시설ㆍ비품,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상가건물의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유형ㆍ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 또는 이용대가로서 임대인, 임차인에게 보증금과 차임 이외에 지급하는 금전 등의 대가를 말한다"고 정합니다.
여기서 두 가지를 기억하세요. 먼저 요소 목록이 '등'으로 끝나는 예시라는 점입니다. 다섯 가지에 딱 들어맞지 않는 가치라도 유형·무형의 재산적 가치라면 검토할 여지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권리금은 임대인, 임차인에게 보증금과 차임 이외에 지급하는 대가라는 점입니다. 보증금이나 월세와 섞어 계산하면 안 되고, 같은 조 제2항은 권리금 계약을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으로 따로 정의합니다. 회수기회 보호에서 말하는 권리금 계약은 바로 이 계약입니다.
아래 표는 카페에서 흔히 등장하는 항목을 요소별로 배치한 예시이며, 오른쪽 칸에는 그 가치를 뒷받침할 자료를 적습니다.
| 카페 항목 | 법상 요소 | 준비할 자료 |
|---|---|---|
| 머신·그라인더·제빙기·쇼케이스(임차인 소유분) | 영업시설·비품 | 구입 영수증, 모델명·제조연도 목록, 작동 상태 기록 |
| 인테리어·바 카운터·조명·간판 | 영업시설·비품 | 시공 계약서, 공사 사진, 원상회복 약정 여부 |
| 원두 납품처·디저트 협력업체·단체 주문처 | 거래처 | 거래 계약서, 거래 내역, 승계 동의 가능성 |
| 단골 고객·리뷰 평점·지역 평판 | 신용 | 매출 추이, 리뷰 화면 기록, 회원 수 변화 |
| 레시피·추출 세팅·운영 매뉴얼·직원 교육 | 영업상의 노하우 | 레시피 문서, 매뉴얼, 인수인계 교육 계획 |
| 역 출구 앞·대학가·오피스 상권, 테라스 |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 상권 변화 기록, 주변 점포 현황, 임대차 조건 |
| 배달앱 운영 이력·SNS 팔로워 | 신용·거래처 등(예시 밖 가치 검토) | 계정 명의, 플랫폼 약관상 이전 가능 여부 |
표의 오른쪽 '준비할 자료' 칸이 핵심입니다. 감정평가든 신규임차인과의 협상이든, 결국 숫자를 뒷받침하는 것은 자료이기 때문입니다. 카페는 카드 단말기 매출, 배달앱 정산 내역, POS 데이터가 비교적 잘 남는 업종이므로, 기간을 정해 같은 기준으로 출력해 두면 좋습니다. 다만 신고 매출과 실제 매출이 다르면 그 차이를 어떻게 설명할지가 따로 문제될 수 있으니, 자료끼리 앞뒤가 맞는지도 미리 살펴야 합니다.
같은 장비라도 칸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하세요. 임차인이 구입한 머신은 영업시설·비품 칸에 들어가지만, 그 머신으로 다듬어 온 추출 세팅과 메뉴 구성은 노하우 칸에 들어갑니다. 반대로 시그니처 메뉴가 가맹본부의 표준 레시피라면 노하우 칸이 아니라 두 번째 단계의 '별도 칸'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첫째와 둘째 단계를 먼저 거친 이유가 여기서 드러납니다.
분류가 끝나면 시설분과 영업분을 나누는 문제가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이 구분은 신규임차인과의 협상뿐 아니라 세금 처리에도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처리 방법은 세무 전문가 확인을 거치는 것이 안전합니다.
권리금처럼 보이지만 표 밖으로 빼야 할 돈
분류표를 만들다 보면 권리금 칸에 넣고 싶은 돈이 계속 나옵니다. 하지만 권리금은 임대인, 임차인에게 보증금과 차임 이외에 지급하는 대가이고, 그중에서도 영업시설·비품, 거래처, 신용 등 유형·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 또는 이용대가입니다. 재고를 넘기는 대금이나 고객에게 남은 부담을 누가 떠안을지 정하는 문제는 성격이 다르므로 처음부터 다른 칸에서 다루는 편이 분쟁을 줄입니다. 카페에서 자주 섞이는 항목을 장부처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렇게 빼 두면 권리금 칸에 남는 숫자가 줄어드는 것처럼 보여 아쉬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규임차인 입장에서는 무엇을 사는지가 분명해져 오히려 결정이 빨라지고, 나중에 분쟁이 생기더라도 '권리금 안에 재고가 포함됐는지' 같은 다툼을 미리 막을 수 있습니다.
소송으로 가면 카페 권리금 계산은 어떻게 달라질까?
분류표는 협상 자료이지만, 임대인이 회수기회를 방해하면 소송 자료가 됩니다. 제10조의4 제1항이 정한 방해행위는 네 가지입니다.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권리금을 요구하거나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수수하는 행위,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 하여금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상가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주변 상가건물의 차임 및 보증금, 그 밖의 부담에 따른 금액에 비추어 현저히 고액의 차임과 보증금을 요구하는 행위, 그리고 그 밖에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인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와 임대차계약의 체결을 거절하는 행위입니다.
임대인이 이를 위반해 임차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지만, 같은 조 제3항은 그 손해배상액이 "신규임차인이 임차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과 임대차 종료 당시의 권리금 중 낮은 금액을 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이것은 배상액의 상한이지 배상액을 정하는 기준 자체가 아닙니다. 두 금액 가운데 낮은 쪽이 천장이 되고, 실제 배상액은 손해가 발생했는지와 그 범위에 대한 심리를 거쳐 정해집니다.
여기서 분류표가 두 번 쓰입니다. 첫째, 신규임차인과 약정한 권리금이 무엇의 대가인지 분명해야 상한의 한쪽 값을 설명하기 쉽습니다. 리스 장비 승계 대금이나 재고 정산이 섞여 있으면, 그 약정액 가운데 어디까지가 권리금인지부터 다퉈질 수 있습니다. 둘째, 임대차 종료 당시의 권리금은 소송에서 감정평가로 다투는 것이 보통인데, 감정 과정에 제출할 자료가 바로 앞의 분류표 '준비할 자료' 칸입니다.
감정 기준과 관련해 제10조의7은 "국토교통부장관은 권리금에 대한 감정평가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기준을 고시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기준을 정할 권한을 둔 규정이므로, 실제 소송에서 어떤 방식과 자료로 평가가 이루어지는지는 사건마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감정 결과 역시 다툼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감정 전에 자료를 빠짐없이 갖춰 두는 것이 임차인에게 유리합니다.
기간도 놓치면 안 됩니다. 임대인의 방해 금지가 걸리는 기간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이고, 같은 조 제4항은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가 "임대차가 종료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고 정합니다. 또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의 보증금 및 차임을 지급할 자력 또는 그 밖에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이행할 의사 및 능력에 관하여 자신이 알고 있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므로, 분류표와 함께 신규임차인 정보를 전달한 기록도 남겨 두세요.
임대인이 거절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도 법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보증금 또는 차임을 지급할 자력이 없는 경우에는 제1항 제4호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봅니다(제10조의4 제2항 제1호). 신규임차인 후보를 고를 때부터 자력에 관한 자료를 확인해 두면 이런 다툼을 줄일 수 있습니다.
카페 권리금 분류표, 실제로 만드는 5단계 순서
지금까지의 내용을 실제 작업 순서로 옮기면 다음과 같습니다. 한 번에 끝내려 하기보다 계약서를 모으는 일부터 차례로 진행하는 편이 빠릅니다.
계약서 세 종류 모으기
임대차계약서(입점 계약서), 리스·렌탈·할부 계약서, 가맹계약서를 한곳에 모읍니다. 각 계약의 당사자, 기간, 양도·승계 조항에 표시해 둡니다.
보호 여부 표시
대규모점포·준대규모점포의 일부인지, 전통시장인지, 국유재산·공유재산인지, 제10조 제1항 각 호 사유가 있는지를 첫 칸에 적습니다.
장비 대장 만들기
장비마다 소유자, 남은 계약기간, 승계 가능 여부를 적고 '넘길 수 있음·조건부·넘길 수 없음'으로 구분합니다.
요소별 배치와 자료 연결
넘길 수 있는 가치를 제10조의3 제1항의 요소별로 배치하고, 각 행에 영수증·거래 내역·매출 자료를 연결합니다.
일정표와 연결
임대차 종료일을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종료 시까지를 표시하고, 신규임차인 주선, 정보 제공, 임대인 답변을 날짜순으로 기록합니다.
다섯 번째 단계가 특히 중요합니다. 분류표가 아무리 정확해도 신규임차인을 주선한 시점이 방해 금지 기간 밖이거나, 임대인에게 무엇을 언제 알렸는지 기록이 없으면 나중에 분쟁이 생겼을 때 사실관계를 다시 맞추느라 시간이 걸립니다. 문자, 이메일, 내용증명처럼 날짜가 남는 방법으로 소통하세요.
표를 다 만든 뒤에는 신규임차인 후보에게 보여 줄 부분과 내부 자료로만 둘 부분을 나누는 것도 좋습니다. 분류표 작성 중 판단이 어려운 칸이 있다면 02-591-5657로 문의하시면 해당 칸부터 함께 점검해 드립니다.
카페 권리금 계산, 자주 묻는 질문
Q.쇼핑몰 안 카페인데, 권리금을 받고 넘기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10조의5가 정하는 것은 제10조의4, 즉 임대인의 방해 금지와 손해배상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고, 임차인과 신규임차인이 권리금 약정을 맺는 것 자체를 금지하는 내용은 아닙니다. 다만 이런 매장에는 제10조의4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임대인이 새 입점을 받아들이지 않더라도 제10조의4 제3항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고, 실제로는 입점 계약서의 양도 조항과 운영 측의 승인 절차가 거래 성사를 좌우하게 됩니다. 계약서에 임대인의 협조를 약속하는 별도 약정이 있다면 그 약정에 따른 책임을 따져 볼 여지는 있습니다. 먼저 해당 건물이 대규모점포·준대규모점포에 해당하는지, 전통시장인지부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리스로 들인 커피 머신 값을 권리금에 넣어도 되나요?
계약서상 소유자가 리스회사로 되어 있다면 임차인에게 그 머신을 넘길 처분권이 없을 수 있으므로, 시설 가치로 권리금 본문에 넣는 것은 조심해야 합니다. 신규임차인이 리스 계약을 이어받는다면 승계 조건과 남은 대금 부담을 별도 합의로 정리하고, 권리금은 그와 구분해 정하는 편이 분쟁을 줄입니다. 머신을 활용해 쌓은 메뉴 구성이나 단골 같은 무형의 가치는 장비 소유와 별개로 노하우·신용 칸에서 검토할 수 있습니다. 리스 계약의 구체적인 법적 효과는 계약서 문언에 따라 달라지므로 원본을 꼭 확인하세요.
Q.가맹본부가 양도 승인을 해 주지 않아 거래가 깨지면 임대인에게 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제10조의4가 정한 방해행위의 주체는 임대인입니다. 가맹본부의 승인 거절처럼 임대인이 아닌 제3자의 사정으로 거래가 무산된 경우에 이 조문의 손해배상을 곧바로 적용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결론은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맹본부와의 관계는 가맹계약서의 양도 조항과 관련 법령에 따라 따로 따져야 합니다. 다만 임대인이 같은 시기에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와의 계약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했다면 그 부분은 별도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맹 카페는 본사 승인 절차와 임대인 협의를 나란히 진행하고, 각각의 기록을 따로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분류표에서 막히는 칸이 있다면
법도 권리금소송센터 엄정숙 변호사(부동산·민사 전문, 공인중개사)는 부동산 관련사건 7,000건 이상을 다뤄 온 경험으로, 매장이 회수기회 보호 대상인지부터 리스 장비·가맹 조건을 어떻게 나눌지까지 함께 확인해 드립니다. 온라인 상담과 비용 안내는 상단 메뉴를 이용해 주세요.
02-591-5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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