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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 소송 판결 일부 누락, 기각과 재판 누락 가려 대응하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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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 소송 · 판결문 점검

권리금 소송 판결 일부 누락, 기각인지 재판 누락인지 먼저 가르세요

청구한 항목 하나가 주문에서 사라졌다면 서둘러 항소하기 전에, 판결서를 항목별로 대조하는 순서부터 밟아야 합니다.

2주항소기간은 판결서 송달일부터
3갈래기각 · 재판 누락 · 기재 오류
1순위청구취지와 주문 항목별 대조

판결문을 받아 들고 청구취지와 주문을 나란히 놓았는데, 분명히 청구한 항목 하나가 주문에서 보이지 않는 일이 있습니다. 권리금 소송 판결 일부 누락은 당황스러운 상황이지만, 민사소송법에는 이런 경우를 위한 별도의 조문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다만 빠진 것이 정말 재판의 누락인지, 판단은 했으나 받아들이지 않은 기각인지, 숫자나 이름이 잘못 적힌 기재 오류인지에 따라 밟아야 할 길이 완전히 갈립니다.

이 글은 그 세 갈래를 가르는 순서와, 그 과정에서 절대 놓치면 안 되는 항소기간 문제를 정리한 것입니다. 모든 조문 설명은 현행 법령의 문언을 기준으로 했고, 개별 사건에서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는 판결문 전체를 보아야 하는 사안별 판단이라는 점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이 글이 답이 됩니다

  • 소장에 적은 청구 항목 하나가 판결 주문에서 보이지 않습니다.
  • 주문 끝부분에 소송비용을 누가 부담하는지에 관한 문구가 없습니다.
  • 판결 이유를 읽어도 어느 항목을 왜 받아들이지 않았는지 알기 어렵습니다.
  • 금액이나 이름, 주소가 틀리게 적힌 듯해서 고쳐야 할지 항소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 판결서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항소기간이 며칠 남았는지 불안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법원이 청구의 일부에 대하여 재판을 누락한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제212조①에 따라 그 청구부분에 대하여 그 법원이 계속하여 재판합니다. 소송비용의 재판을 누락한 경우에는 같은 조 ②에 따라 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그 소송비용에 대한 재판을 합니다. 반대로 법원이 판단을 하고도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누락이 아니라 기각이므로 항소로 다투는 영역입니다.

어느 쪽인지는 판결서의 청구의 취지, 주문, 이유를 항목별로 대조해야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항소는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하여야 하는 불변기간이므로, 이 날짜를 가장 먼저 달력에 적어 두시기 바랍니다. 판결문을 놓고 바로 확인받고 싶으시면 무료 전화상담 02-591-5657로 연락 주십시오.

권리금 소송 판결 일부 누락이란 무엇이고,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까요?

민사소송에서 법원은 당사자가 신청한 사항을 놓고 판단합니다. 민사소송법 제203조는 법원이 당사자가 신청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판결하지 못한다고 정하는데, 조문의 제목이 처분권주의입니다. 이 원칙은 두 방향으로 읽힙니다. 신청하지 않은 것은 판결의 대상이 아니고, 신청한 청구는 판단의 대상이 된다는 전제로 읽힙니다. 그래서 신청한 청구 가운데 일부에 대한 판단이 빠진 채 판결이 나왔다면, 그것이 같은 법 제212조①이 말하는 재판의 누락에 해당하는지를 따져 보게 됩니다.

권리금 소송에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하는 중심 청구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③에 따른 손해배상입니다. 이 조항은 임대인이 제1항을 위반하여 임차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하고, 이 경우 손해배상액은 신규임차인이 임차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과 임대차 종료 당시의 권리금 중 낮은 금액을 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사건에 따라서는 이 손해배상 원금과 함께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 또는 같은 임대차에서 생긴 다른 금전 청구를 한 장의 소장에 나란히 적는 경우가 있어, 청구취지에 항목이 둘 이상 나열되기도 합니다.

이때 '일부'라는 말을 금액의 일부만 청구하는 일부 청구와 혼동하시면 안 됩니다. 이 글에서 권리금 소송 판결 일부 누락이라고 부르는 것은, 청구취지에 적힌 여러 항목 가운데 어느 하나에 대한 판단이 판결서에서 보이지 않는 상태를 가리킵니다. 같은 맥락에서 소송비용을 누가 부담하는지에 관한 재판이 빠진 경우도 제212조②로 따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함께 살펴봅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청구취지에 적은 항목이 주문에도 이유에도 나타나지 않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손해배상 원금에 관한 판단은 주문에 있는데, 함께 구한 다른 항목은 주문과 이유 어디에도 언급이 없는 모습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둘째는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한 문구가 주문에서 찾아지지 않는 경우입니다. 두 모습은 제212조의 ①과 ②로 나뉘어 있고 구제의 경로도 달라서, 어느 쪽인지를 구분해 두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다만 눈에 보이는 모습만으로 누락이라고 단정하시면 안 됩니다. 판결서가 판단을 압축해서 적은 것일 수도 있고, 소송 도중 청구취지가 바뀌어 소장 원문과 판결서의 기재가 달라진 것일 수도 있습니다. 어느 쪽인지는 소장, 청구취지를 바꾼 서면, 변론조서, 판결서를 함께 놓고 보아야 판단할 수 있는 사안별 문제입니다.

가장 먼저 확인할 것은 그 항목을 애초에 청구취지에 적었는지입니다. 앞서 본 제203조에 따라 신청하지 아니한 사항은 법원이 판결하지 못하므로, 청구취지에 없던 항목이 판결에 없는 것은 누락이 아니라 청구 자체가 없었던 것입니다. 소장을 낸 뒤 청구취지를 바꾼 적이 있다면, 바뀐 내용이 판결서의 청구의 취지 란에 제대로 옮겨졌는지도 함께 보십시오.

판결서에서 빠진 부분은 어떻게 찾나요? 청구취지와 주문 대조법

민사소송법 제208조①은 판결서에 적을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당사자와 법정대리인, 주문, 청구의 취지 및 상소의 취지, 이유, 변론을 종결한 날짜(변론 없이 판결하는 경우에는 판결을 선고하는 날짜), 법원을 적고 판결한 법관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이 가운데 누락을 찾는 데 쓰이는 칸은 세 곳입니다. 내가 무엇을 구했는지를 보여 주는 청구의 취지, 법원의 결론인 주문, 그 결론에 이른 판단을 담은 이유입니다.

같은 조 ②는 판결서의 이유에 주문이 정당하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당사자의 주장, 그 밖의 공격ㆍ방어방법에 관한 판단을 표시한다고 정합니다. 그러니 청구한 항목이 주문에 보이지 않을 때에는 이유에서 그 항목을 다룬 대목을 찾아야 합니다. 이유에 그 항목의 판단이 있는데 주문 표시만 불분명한 것인지, 이유와 주문 모두에서 흔적이 없는 것인지에 따라 해석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대조 작업은 네 단계로 나누면 실수가 줄어듭니다. 먼저 소장과 청구취지를 바꾼 서면에서 구한 항목을 1번, 2번, 3번처럼 번호로 정리합니다. 다음으로 판결서의 청구의 취지 란에 같은 번호의 항목이 모두 옮겨져 있는지 봅니다. 세 번째로 주문에서 각 번호가 받아들여졌는지 받아들여지지 않았는지 표시된 곳을 찾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유에서 각 번호에 대한 판단이 적힌 대목에 밑줄을 긋습니다. 번호 하나에 세 칸 가운데 비는 칸이 있다면 그 번호가 누락 후보입니다.

확인 칸어디를 보나이렇게 나오면
청구 항목 수소장 · 청구취지를 바꾼 서면과 판결서의 청구의 취지수가 다르면 변경이 반영됐는지부터 확인합니다.
주문판결서 주문 전체항목이 주문에서 보이지 않으면 누락 후보입니다.
이유판결서 이유 중 해당 항목 대목판단이 있으면 기각 쪽, 판단이 없으면 누락 후보입니다.
소송비용주문 끝부분부담 문구가 없으면 제212조② 후보입니다.
기재 오류이름 · 주소 · 계산분명한 잘못이면 제211조 경정 후보입니다.

표의 마지막 두 줄은 서로 성격이 다릅니다. 소송비용 문구가 없는 것은 재판 자체가 빠진 후보이고, 이름이나 계산이 틀린 것은 재판은 했는데 적은 것이 틀린 후보입니다. 같은 판결서에서 두 가지가 한꺼번에 발견되는 경우도 있으니, 한 가지를 찾았다고 대조를 멈추지 마시고 번호 전체를 끝까지 확인하십시오.

주의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제208조③은 제1심 판결 가운데 무변론 판결이나, 피고가 공시송달로 기일통지를 받고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의 판결 등 일정한 경우에는 이유 대신 청구를 특정하는 데 필요한 사항 등만 간략하게 표시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이유가 짧다는 사실만으로 누락이라고 보아서는 안 되고, 어떤 유형의 판결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권리금 사건에서는 특히 한 가지 오해가 잦습니다. 청구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이 인정된 것을 누락으로 받아들이는 경우입니다. 제10조의4③은 손해배상액이 신규임차인이 임차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과 임대차 종료 당시의 권리금 중 낮은 금액을 넘지 못한다고 정하므로, 청구한 금액 가운데 이 한도를 넘는 부분은 판단을 거쳐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해당 부분에 대한 판단이 있었던 것이므로 이유에서 설명을 찾아야 하고, 설명이 있다면 누락이 아니라 일부 기각으로 보고 다투게 됩니다.

대조하면서 판결서를 받은 날짜도 반드시 기록해 두십시오. 우편으로 받았다면 봉투나 송달 안내 기록을, 그 밖의 방법으로 받았다면 받은 날을 알 수 있는 통지 내용을 보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 날짜가 뒤에서 설명할 항소기간의 출발점이기 때문입니다.

기각과 재판 누락은 어떻게 다른가요?

두 가지는 결과만 보면 비슷해 보입니다. 청구한 것이 판결문에서 보이지 않거나, 보이더라도 받아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법이 정한 길은 전혀 다릅니다. 아래 비교를 기준으로 내 판결서가 어느 쪽에 가까운지 가늠해 보십시오.

기각

  • 이유에 그 항목에 대한 판단이 적혀 있습니다.
  • 주문에서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거나 일부만 받아들인 것으로 처리되어 있습니다.
  • 다투는 길은 항소이며,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 항소는 항소장을 제1심 법원에 제출하는 방식입니다.

재판 누락

  • 청구취지에는 있는데 주문과 이유에서 흔적을 찾을 수 없습니다.
  • 그 청구부분은 그 법원이 계속하여 재판합니다(제212조①).
  • 소송비용 재판이 빠졌다면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으로 재판합니다(제212조②).
  • 판결문만으로 구분이 어렵다면 소송기록 전체를 확인해야 합니다.

구분이 중요한 이유는 길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기각된 것을 누락으로 오해하고 법원의 추가 재판을 기다리기만 하면, 그동안 항소기간이 흘러갈 수 있습니다. 반대로 누락인데도 이를 기각으로 보고 항소만 하면, 법원이 계속하여 재판해야 할 부분을 어떻게 다룰지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두 길이 서로 어떻게 맞물리는지는 판례 영역이어서 여기서 하나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애매한 경우에는 세 가지 신호를 차례로 살펴보십시오. 첫째, 주문에 나머지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취지의 문구가 있는지 봅니다. 그런 문구가 있다면 판단이 있었다고 볼 여지가 있지만, 문구 하나만으로 모든 항목이 판단되었다고 결론 내릴 수는 없습니다. 둘째, 이유가 해당 항목을 한 줄이라도 언급했는지 봅니다. 셋째, 판결서의 청구의 취지 란에는 있는데 이유에는 전혀 없는지 봅니다. 마지막 경우가 누락 후보로 가장 무게가 실립니다.

신호를 확인한 뒤에도 결론이 서지 않으면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에 어떤 부분에 대한 판단이 어디에 있는지 문의해 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문의 방식과 법원의 답변 범위는 법원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문의 내용과 날짜를 메모해 두고 판결서 송달일 기준의 항소기간은 문의 결과와 별개로 계속 관리하셔야 합니다.

누락된 청구는 어떻게 재판받나요? 제212조①의 구조

제212조①의 문언은 법원이 청구의 일부에 대하여 재판을 누락한 경우에 그 청구부분에 대하여는 그 법원이 계속하여 재판한다는 것입니다. 이 한 문장에서 세 가지를 읽을 수 있습니다. 대상은 청구의 일부이고, 재판하는 곳은 그 법원이며, 재판의 방식은 계속하여 재판한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법원에 새로운 소송을 시작하라는 구조로 적혀 있지 않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누락 사실을 어떻게 법원에 알려야 할까요. 제212조①은 ②와 달리 직권으로 하는지 당사자의 신청에 따르는지를 적어 두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누락을 알리는 서면을 어떤 이름과 형식으로 내야 하는지, 법원이 어떤 절차로 이어서 진행하는지는 담당 법원의 실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서 이 글에서 하나로 정해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문언이 새 소를 낼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정도입니다.

누락 부분의 재판이 다시 이루어지려면, 그 항목에 관한 청구원인과 증거가 이미 소송기록에 올라 있는지가 중요해집니다. 소장과 준비서면, 증거 목록에서 해당 항목을 다룬 부분을 번호별로 표시해 두십시오. 나중에 재판부에 어떤 부분이 아직 판단되지 않았는지 설명할 때 이 정리가 가장 실질적인 자료가 됩니다.

시간의 흐름도 함께 점검해야 합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④는 제3항에 따라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가 임대차가 종료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고 정합니다. 이미 소송을 낸 사건에서 누락된 부분이 이 기간과 어떻게 맞물리는지는 소를 낸 시점과 사건 경과에 따라 달라지는 사안별 문제입니다. 기간이 걱정된다면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상담을 받아 보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법원에 누락을 전달할 때는 사건을 특정할 수 있는 표시와 당사자 이름, 누락이 의심되는 항목이 청구취지의 몇 번째인지, 판결서의 어느 부분에서 흔적을 찾을 수 없었는지를 간단히 정리해 두면 좋습니다. 법원이 확인하는 데 필요한 정보가 한눈에 보이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며, 이 정리가 곧 요건은 아니라는 점은 분명히 해 두겠습니다.

소송비용 재판이 빠졌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민사소송법 제98조는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한다고 정합니다. 판결서 주문의 끝부분에서 소송비용을 어떻게 나누어 부담하는지 문구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권리금 사건에서 일부만 받아들여진 판결이라면 비용을 나누어 부담하게 하는 문구가 있는지 보아야 합니다. 이 문구가 아예 없다면 비용에 관한 재판이 빠진 것은 아닌지 점검할 단계입니다.

제212조②는 소송비용의 재판을 누락한 경우에는 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그 소송비용에 대한 재판을 하고, 이 경우 제11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정합니다. ①과 달리 직권과 신청이 모두 문언에 적혀 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준용되는 제114조의 구체적인 적용 방식은 법원 실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청서를 내야 할지 여부는 법원에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③은 이 비용 재판의 운명을 정합니다. 제2항에 따른 소송비용의 재판은 본안판결에 대하여 적법한 항소가 있는 때에는 그 효력을 잃고, 이 경우 항소법원이 소송의 총비용에 대하여 재판을 한다는 내용입니다. 풀어 말하면 비용 재판을 따로 받아 두었더라도 본안 판결에 대한 항소가 이루어지면 그 비용 재판은 효력을 잃고, 항소심에서 전체 비용을 다시 정리한다는 뜻입니다.

한편 제391조는 소송비용 및 가집행에 관한 재판에 대하여는 독립하여 항소를 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이 조문 때문에 비용 문제만을 이유로 별도로 항소하는 길은 열려 있지 않은 구조로 읽힙니다. 비용 문제는 본안의 다툼과 함께 움직인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본안 항소를 할지 말지를 정할 때 비용 재판 누락 문제도 함께 고려하셔야 합니다.

비용 부담 재판이 나온 뒤에도 구체적인 액수는 따로 정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110조①은 소송비용의 부담을 정하는 재판에서 그 액수가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에 제1심 법원이 그 재판이 확정되거나 소송비용부담의 재판이 집행력을 갖게 된 후에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 결정으로 그 소송비용액을 확정한다고 정하고, ②는 이 신청을 할 때 비용계산서, 그 등본과 비용액을 소명하는 데 필요한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어떤 항목이 비용으로 인정되는지는 사안별로 달라집니다.

경정으로 해결할 문제와 재판 누락은 어떻게 구분하나요?

기재 오류

계산이나 이름, 주소처럼 적은 것이 틀렸고 그 잘못이 분명하다면 경정을 살펴봅니다. 근거 조문은 제211조입니다.

판단 빠짐

청구의 일부나 소송비용에 대한 재판 자체가 없다면 제212조의 ① 또는 ②를 살펴봅니다.

판단 후 기각

판단은 했지만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라면 항소로 다툽니다. 기간은 제396조에서 정합니다.

제211조①은 판결에 잘못된 계산이나 기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잘못이 있음이 분명한 때에 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경정결정을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요건은 잘못이 있다는 것과 그 잘못이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조문은 경정결정을 할 수 있다고만 쓰고 있어, 신청한다고 해서 언제나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닙니다.

②는 경정결정을 판결의 원본과 정본에 덧붙여 적어야 한다고 정하고, 다만 정본에 덧붙여 적을 수 없을 때에는 결정의 정본을 작성하여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③은 경정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되, 판결에 대하여 적법한 항소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정합니다. 즉 이미 항소가 이루어진 뒤에는 경정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의 길이 닫힙니다.

누락과 경정을 구분할 때 가장 먼저 볼 점은 법원이 판단을 했는가입니다. 경정은 판단은 이미 되어 있는데 그것을 적은 과정에서 분명한 잘못이 생긴 경우를 겨냥합니다. 이에 비해 청구 일부에 대한 판단 자체가 없다면, 그 부분을 새로 채우는 문제이므로 제212조 쪽에서 먼저 검토하게 됩니다. 다만 한 판결서 안에 두 문제가 섞여 있는 경우도 있어서, 어느 한쪽으로 단정하기보다 항목별로 분리해서 보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이유에 적힌 금액과 주문의 금액이 서로 다르다면 기재 오류인지 판단의 문제인지를 먼저 따져야 합니다. 금액 숫자만 다르게 옮겨 적은 것이 분명하다면 경정 쪽에서, 이유의 판단 자체와 주문이 어긋나 판단의 방향을 다시 정해야 하는 것이라면 다른 방법을 함께 검토하게 됩니다. 어느 쪽인지는 판결서 전문을 보고 판단하는 사안별 문제입니다.

권리금 소송 판결 일부 누락이 확인되면 항소기간은 어떻게 챙길까요?

제396조①은 항소를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하여야 한다고 정하되, 판결서 송달 전에도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②는 이 기간을 불변기간으로 한다고 정합니다. 불변기간이라는 말은 원칙적으로 법원도 늘이거나 줄일 수 없는 기간이라는 뜻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누락 여부를 확인하느라 시간을 보내는 사이에도 이 기간은 별개로 흘러갈 수 있다고 보고 대응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기간 계산은 민사소송법 제170조에 따라 민법을 기준으로 합니다. 민법 제157조는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의 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정하므로, 판결서를 받은 날은 넣지 않고 그다음 날부터 세게 됩니다. 민법 제161조는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기간은 그 익일로 만료한다고 정합니다. 그래도 정확한 마지막 날은 반드시 직접 달력에서 확인하고, 하루라도 일찍 서류를 내는 것을 원칙으로 삼으십시오.

항소장은 제397조①에 따라 제1심 법원에 제출함으로써 하고, ②에 따라 당사자와 법정대리인, 제1심 판결의 표시와 그 판결에 대한 항소의 취지를 적어야 합니다. 항소장을 준비하는 일과 누락 부분의 재판을 구하는 일은 서로 다른 서면을 필요로 합니다. 어떤 서면을 어떤 순서로 낼지는 판결문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파악한 뒤에 정해야 합니다.

  1. 판결서 송달일을 확인하고 항소 마지막 날을 달력에 적습니다가장 먼저 할 일입니다. 마지막 날을 적어 두고 그 전날을 내부 마감일로 삼습니다.
  2. 청구취지 항목을 번호로 정리해 판결서와 대조합니다청구의 취지, 주문, 이유 세 칸 중 비는 칸이 있는 번호에 표시합니다.
  3. 기각, 재판 누락, 기재 오류 세 갈래로 나눕니다한 판결서에 둘 이상이 섞여 있을 수 있으므로 항목별로 분류합니다.
  4. 소송비용 부담 문구가 있는지 주문 끝부분을 확인합니다없다면 제212조②와 본안 항소의 관계를 함께 고려합니다.
  5. 필요한 서면을 정해 순서를 잡습니다누락 부분의 재판을 구하는 서면, 경정 신청, 항소장 중 무엇이 필요한지 정합니다.
  6. 기한 안에 전문가 상담으로 최종 판단을 받습니다두 길의 병행 여부는 사안별이므로 판결서를 가지고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누락 부분의 추가 재판과 항소를 어떻게 선택하고 병행할지는 판례 영역이어서 이 글에서 정답을 하나로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이미 판단된 부분에 대한 항소기간이 누락 부분의 처리와 어떻게 맞물리는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가장 안전한 기준은 판결서 송달일 기준의 날짜를 먼저 고정하고, 그 안에서 선택지를 정하는 것입니다.

상담을 받으실 때 가져가면 좋은 자료는 판결서 사본과 송달 날짜를 알 수 있는 자료, 소장, 청구취지를 바꾼 서면, 변론조서, 준비서면, 증거 목록입니다. 이 자료가 있으면 어느 항목이 판단되었고 어느 항목이 빠졌는지를 짧은 시간에 가려낼 수 있습니다. 자료가 일부 없더라도 상담은 가능하니, 있는 것부터 가져오시면 됩니다.

법도 권리금소송센터의 엄정숙 변호사는 부동산·민사 전문이며 공인중개사 자격을 함께 갖추고 있습니다. 부동산 관련사건 7,000건+을 다루어 온 경험을 바탕으로, 판결서를 받은 임차인께서 어느 길로 가야 하는지 항목별로 짚어 드립니다. 결과를 장담하지는 않지만, 기간을 놓쳐서 선택지가 사라지는 일은 막을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판결문에 소송비용 부담 문구가 없으면 반드시 항소해야 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212조②는 소송비용의 재판을 누락한 경우에 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그 소송비용에 대한 재판을 한다고 정하고 있어, 비용 재판이 빠진 것만으로 항소가 유일한 길은 아닙니다. 또한 제391조는 소송비용에 관한 재판에 대하여 독립하여 항소를 하지 못한다고 정하므로 비용 문제만으로 항소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본안 판결에 항소하게 되면 제212조③에 따라 비용 재판은 효력을 잃고 항소법원이 총비용에 대하여 재판을 합니다. 본안에서 다툴 부분이 있는지가 먼저이고, 비용 문제는 그 판단과 함께 고려하시면 됩니다. 정확한 처리는 법원 확인이 필요합니다.

Q. 누락을 뒤늦게 알았는데 이미 항소기간이 지났다면 어떻게 되나요?

제396조②는 항소기간을 불변기간으로 정하므로, 이미 판단된 부분에 대한 항소는 기간이 지나면 어려워지는 구조입니다. 반면 제212조①은 누락된 청구부분을 그 법원이 계속하여 재판한다고만 정할 뿐, 별도의 기간 제한을 적어 두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언제든 가능하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이미 판단된 부분과 누락된 부분이 어떻게 맞물리는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④의 3년 기간과의 관계는 어떠한지가 사건마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지났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가능한 한 빨리 판결서를 가지고 상담을 받으십시오.

Q. 경정 신청으로 빠진 항목을 채워 넣을 수 있나요?

제211조①은 잘못된 계산이나 기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잘못이 있음이 분명한 때에 경정결정을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요건이 분명한 잘못이라는 점에서, 청구 일부에 대한 판단 자체가 없는 문제를 채우는 수단으로는 제212조①을 먼저 검토하게 됩니다. 다만 판결서에 적힌 것이 판단과 달리 잘못 옮겨졌음이 분명한 경우라면 경정이 맞을 수 있습니다. 어느 쪽인지는 이유와 주문을 함께 보아야 알 수 있고, 경정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는 판결에 대하여 적법한 항소가 있으면 할 수 없다는 점도 기억해 두십시오.

판결문 한 장으로 갈 길이 달라집니다

권리금 소송 판결 일부 누락이 의심되신다면 항소기간이 흐르기 전에 판결서 내용을 먼저 확인해 보십시오. 온라인 상담과 비용 안내는 상단 메뉴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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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 본 내용은 정보 제공을 위한 일반적인 설명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고 개별 사정에 따라 결론과 진행 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항은 무료 전화상담(02-591-5657)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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