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금 소송 당사자신문, 선서하고 직접 말하는 날 이렇게 준비합니다
법정에서 임차인 본인이 직접 답하는 순간, 무엇이 기록되고 무엇이 판단 자료가 되는지 민사소송법 조문 순서대로 풀었습니다.
권리금 소송은 서류와 대화 기록으로 다투는 사건처럼 보이지만, 재판 도중에 법원이 당사자 본인을 법정에서 직접 묻는 날이 올 수 있습니다. 이 절차가 권리금 소송 당사자신문입니다. 증인으로 나오는 신규임차인이나 중개인과 달리, 소송의 원고와 피고 본인이 선서를 하고 질문에 답한다는 점이 다릅니다. 이 글은 민사소송법 제367조부터 제371조까지를 중심으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사건에서 본인 진술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정리합니다.
먼저 알아 둘 점이 있습니다. 이 글은 정해진 결과를 약속하는 글이 아닙니다. 본인 진술이 어느 정도의 비중을 갖는지, 진술만으로 사실이 인정되는지는 재판부가 변론 전체와 다른 증거를 함께 보고 판단할 일입니다. 그래서 이 글은 이렇게 말하면 이긴다는 식의 요령이 아니라, 조문이 정한 틀 안에서 본인이 해야 할 준비에 초점을 둡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이 글이 답이 됩니다
- 임대인을 상대로 권리금 손해배상 소송을 냈는데 법원이 본인을 직접 신문하겠다고 합니다.
- 신규임차인이나 중개인이 증인으로 나오기를 꺼려서 내 진술의 무게가 커졌습니다.
- 임대인이 신규임차인을 들러리라고 하거나 거절한 적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 선서를 하고 말하면 거짓 진술에 어떤 제재가 따르는지 알고 싶습니다.
- 무엇을 어떤 순서로 정리해 가야 할지 막막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권리금 소송 당사자신문은 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당사자 본인을 신문하는 절차이고, 이 경우 당사자에게 선서를 하게 하여야 한다고 민사소송법 제367조가 정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선서 또는 진술을 거부하면 법원이 신문사항에 관한 상대방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고(제369조), 선서한 당사자가 거짓 진술을 하면 법원이 결정으로 과태료에 처합니다(제370조제1항). 신문한 내용은 선서의 유무와 함께 조서에 적힙니다(제371조).
본인 진술만으로 임대인의 방해행위나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의 존재가 인정되는지는 법원이 판단할 영역이므로, 서증과 맞물리는 진술을 준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권리금 소송 당사자신문이란 무엇이고 누가 받나요?
당사자신문은 소송의 당사자 본인을 증거방법으로 삼아 법정에서 묻는 절차입니다. 민사소송법 제367조는 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당사자 본인을 신문할 수 있고, 이 경우 당사자에게 선서를 하게 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신문 자체는 할 수 있다는 형태라서 법원의 판단에 맡겨져 있지만, 신문을 하기로 했다면 선서는 하게 하여야 한다는 의무 형태라는 점을 구분해서 기억해 두세요.
권리금 소송에서 당사자는 대개 임대차가 끝나는 무렵 권리금을 지급받지 못해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전 임차인과, 방해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맞서는 임대인입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제3항은 임대인이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여 임차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정하므로, 권리금 소송은 이 손해배상 청구가 중심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소송에서 임차인과 임대인은 모두 당사자신문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나 계약을 도운 중개인은 보통 소송의 당사자가 아닙니다. 이런 제3자의 진술은 당사자신문이 아니라 증인신문의 영역으로 다루어집니다. 같은 법정에서 같은 사실을 묻더라도 누구에게 묻느냐에 따라 적용되는 조문과 효과가 달라지는 셈입니다. 증인신문의 준비 요령은 별도의 실무연구 글에서 다루므로, 이 글은 본인이 직접 말하는 당사자신문에 집중합니다.
법원이 굳이 본인을 불러 묻는 이유는 권리금 분쟁의 핵심 장면이 문서로 남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임대인이 신규임차인에게 한 말, 면접 자리에서 오간 대화, 계약 체결을 미루겠다는 전화 한 통은 계약서에 적히지 않습니다. 이런 장면은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의 기억이 가장 직접적인 자료가 되고, 법원은 그 기억을 서증과 대조해 가며 판단하게 됩니다. 신문이 열릴지 여부와 시기는 사건의 진행 상황에 따라 재판부가 정하므로, 소장을 낸 직후에 일정이 잡힌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신문을 구하는 쪽이 될 수도 있습니다. 조문이 당사자의 신청을 시작점의 하나로 명시하므로, 임차인은 임대인 본인에게 직접 묻고 싶은 사항이 있을 때 신청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161조제1항은 신청과 그 밖의 진술을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서면 또는 말로 할 수 있다고 정하지만, 신문사항을 어떤 형식으로 정리해 내야 하는지는 재판부의 진행 방식에 따라 다르므로 담당 재판부의 안내를 따라야 합니다. 신청이 받아들여질지는 법원이 사건 전체를 보고 정합니다.
증인신문과 당사자신문, 권리금 소송에서 무엇이 다른가요?
두 절차를 섞어 이해하면 준비의 방향이 어긋납니다. 아래 두 칸은 조문에 적힌 내용만 나란히 놓은 것입니다.
당사자신문 (제367조~제371조)
- 신문 대상은 소송의 원고·피고 본인, 즉 임차인과 임대인입니다.
- 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신문할 수 있습니다.
- 신문할 때는 당사자에게 선서를 하게 하여야 합니다.
- 정당한 사유 없는 불출석과 선서·진술 거부는 상대방 주장이 진실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선서한 당사자가 거짓 진술을 하면 법원이 결정으로 과태료에 처합니다.
증인신문 (신규임차인·중개인)
- 신문 대상은 소송의 당사자가 아닌 제3자입니다.
- 법원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면 출석·증언에 갈음하여 증언할 사항을 적은 서면을 제출하게 할 수 있습니다(제310조제1항).
- 상대방의 이의가 있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증인을 출석·증언하게 할 수 있습니다(제310조제2항).
- 제369조의 상대방 주장 인정 효과는 당사자에 관한 조항이므로 증인에게 그대로 옮겨 쓰면 안 됩니다.
겉으로는 같은 법정에서 같은 질문에 답하는 모습이지만 조문의 무게가 다릅니다. 당사자신문에는 제369조처럼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선서 또는 진술을 거부했을 때 상대방 주장이 진실로 인정될 수 있다는 효과가 붙어 있고, 선서한 당사자의 거짓 진술에는 제370조제1항의 제재가 따릅니다. 본인에게는 내 사건이니 가볍게 말해도 된다는 여지가 없다는 뜻입니다.
또 하나 기억할 점은 서면 대체 가능성입니다. 민사소송법 제310조제1항은 법원이 증인과 증명할 사항의 내용 등을 고려하여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 출석·증언에 갈음하여 증언할 사항을 적은 서면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고 하고, 제2항은 상대방의 이의가 있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그 증인으로 하여금 출석·증언하게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신규임차인이나 중개인이 법정에 서기를 꺼릴 때 이 조문이 문제 되는데, 서면으로 대신할지는 법원이 정하는 일입니다. 본인의 당사자신문을 이런 서면으로 대신할 수 있는지는 이 글에서 다루는 조문 범위에 없으므로 담당 재판부에 확인해야 합니다.
정리하면 증인이 나오지 않는 사건일수록 본인 진술이 짊어지는 부분이 커질 수 있습니다. 그만큼 법원이 본인 진술을 서증과 맞춰 꼼꼼히 볼 수 있다는 점도 함께 생각해야 합니다. 다음 장에서 불출석의 효과를 보고, 그 뒤에 진술의 신뢰를 지키는 방법을 정리하겠습니다.
권리금 소송 당사자신문에 불출석하면 어떻게 되나요?
민사소송법 제369조는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법원이 신문사항에 관한 상대방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조문을 끊어 읽으면 요건이 세 겹입니다. 정당한 사유가 없을 것, 불출석이거나 선서·진술 거부일 것, 그리고 그 효과가 신문사항에 관한 상대방의 주장에 한정된다는 것입니다.
효과의 문언도 중요합니다. 조문은 인정할 수 있다고 하지, 자동으로 인정된다고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불출석 한 번으로 소송 전체가 끝난다거나 상대방 주장이 모두 받아들여진다고 단정할 수 없고, 어느 범위에서 어떻게 인정할지는 법원이 정합니다. 그렇다고 가볍게 볼 일은 아닙니다. 법원이 신문하려던 사항에 관해 상대방의 이야기만 법정에 남는 상황이 되기 때문입니다.
권리금 사건에 대입해 보겠습니다. 임대인이 임차인이 데려온 사람은 처음부터 계약할 의사가 없는 들러리였다고 주장하고, 이를 확인하려고 임차인 본인을 신문하기로 했는데 임차인이 사정 설명 없이 나오지 않았다고 해 보겠습니다. 이때 법원은 제369조에 따라 그 신문사항에 관한 임대인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나오지 않은 경우에는 임차인의 주장이 같은 방식으로 인정될 여지가 생깁니다. 어느 쪽이든 결론은 법원의 판단이고, 방해행위와 손해액은 다른 증거와 함께 다뤄집니다.
정당한 사유가 무엇인지는 조문에 열거되어 있지 않습니다. 갑작스러운 질병, 피할 수 없는 출장, 기일 통지를 받지 못한 사정처럼 사안마다 다르게 평가되므로, 나올 수 없는 사정이 생기면 기일 전에 법원에 알리고 사정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연락을 끊거나 기일을 잊은 채 지나가면 정당한 사유를 인정받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진술 거부와 기억나지 않는다는 답도 구별해야 합니다. 기억나지 않는 것을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은 선서한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진술입니다. 반면 질문에 답하지 않겠다고 버티거나 선서 자체를 거절하면 제369조가 겨냥하는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같은 취지의 답을 반복하며 사실상 답을 피한다고 법원이 판단할지는 재판부의 몫이므로, 곤란한 질문일수록 모르면 모른다고, 아는 부분은 아는 만큼 답하는 쪽이 낫습니다.
선서한 뒤 거짓 진술을 하면 어떤 제재가 있나요?
선서한 당사자가 거짓 진술을 한 때에는 법원이 결정으로 과태료에 처한다고 민사소송법 제370조제1항이 정합니다. 과태료의 상한 금액은 조문에 적혀 있으니 정확한 규모는 조문 원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눈여겨볼 점은 선서한 당사자라는 한정입니다. 신문에서 선서를 한 사람의 진술에 제재가 붙는 구조이고, 그래서 제367조가 선서를 의무로 묶어 둔 것과 이어집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이 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과태료 결정을 받더라도 불복할 길이 있다는 뜻이지만, 그것을 믿고 진술을 가볍게 해서는 안 됩니다. 과태료보다 더 큰 영향은 신문이 끝난 뒤 진술의 신빙성 문제로 돌아오기 때문입니다.
민사소송법 제202조는 법원이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자유로운 심증으로,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라 사실주장이 진실한지 아닌지를 판단한다고 정합니다. 그래서 본인 진술은 그 자체로 효력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서증, 다른 진술, 정황과 함께 저울에 올려집니다. 과장하거나 앞뒤가 맞지 않는 진술이 서증과 부딪히면 그 진술의 비중이 낮아질 수 있고, 반대로 서증과 일관된 진술은 설득력을 더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371조는 당사자를 신문한 때 선서의 유무와 진술 내용을 조서에 적어야 한다고 정합니다. 법정에서 한 말이 조서라는 기록으로 남아 이후 재판부가 다시 살펴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앞에서 한 말과 뒤에서 한 말이 달라지면 그 차이가 기록으로 확인되므로, 처음부터 사실과 추측을 나눠 말하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선서한 사람의 진술이라는 점을 염두에 두고, 현장에서 지킬 세 가지 원칙을 카드로 묶었습니다.
본 것과 들은 것 나누기
내가 직접 보고 들은 일과 다른 사람에게 전해 들은 일을 구분해 답합니다. 전해 들은 내용은 누구에게 언제 들었는지까지 함께 말합니다.
서증과 어긋나지 않게
카카오톡 대화, 문자, 내용증명, 계약서의 날짜와 내 진술이 맞는지 신문 전에 한 번 대조합니다. 달라지는 부분은 이유를 설명할 준비를 합니다.
모르면 모른다고
기억이 흐릿한 부분을 확신 있는 말투로 메우지 않습니다. 추측으로 채운 한 문장이 선서한 진술이라는 부담을 키웁니다.
세 가지 모두 사소해 보이지만, 권리금 소송에서는 날짜 하나가 판단의 방향을 바꿀 수 있습니다. 예컨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제1항의 방해 금지는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적용되므로, 임대인의 발언이 그 기간 안이었는지 밖이었는지가 중요해질 수 있습니다. 이때 아마 그 무렵이라는 진술보다 달력과 대화 기록으로 확인한 날짜가 힘을 갖습니다.
임대인과 마주 앉아 답하는 대질, 어떻게 대비하나요?
민사소송법 제368조는 재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 당사자 서로의 대질 또는 당사자와 증인의 대질을 명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임차인과 임대인이 서로의 말을 마주 보며 확인하거나, 임차인 본인과 신규임차인 증인이 대질하는 장면이 생길 수 있다는 뜻입니다. 대질은 재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명하는 것이므로 모든 사건에서 열리는 절차는 아닙니다.
권리금 사건에서는 말이 엇갈리는 지점이 대질의 대상이 되기 쉽습니다. 예를 들어 임차인은 임대인이 이유 설명 없이 신규임차인과의 계약 체결을 거절했다고 하고, 임대인은 신규임차인이 먼저 포기했다고 말하는 경우입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제1항제4호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인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와 임대차계약의 체결을 거절하는 행위를 방해행위의 하나로 두고 있어, 거절이 있었는지와 그 이유가 무엇이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대질에서는 내용만큼 태도가 문제 되기 쉽습니다. 상대방 말을 끊고 큰소리로 반박하면 내용이 옳아도 신뢰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말하는 동안에는 적어 두었다가 내 차례에 날짜와 장소, 대화 상대, 문서 이름을 붙여 차분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방 진술 중 인정할 부분은 인정하고 다투는 부분만 구체적으로 다투는 방식이 선서한 사람으로서 안전합니다.
본인 진술만으로 방해행위가 인정될 수 있나요?
가장 많이 받는 질문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본인 진술만으로 인정되는지는 조문이 미리 답을 정해 두지 않았고 법원이 판단할 영역입니다. 앞에서 본 제202조가 법원에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해 사실주장의 진위를 판단하도록 하므로, 본인 진술은 그 판단 자료의 하나입니다.
그렇다면 진술이 무엇과 함께 놓여야 힘을 얻는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권리금 소송에서 다투게 되는 사실은 크게 몇 갈래입니다.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있었는지, 임대인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제1항 각 호의 행위를 했는지, 그 행위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의 기간에 있었는지, 제4호 유형이라면 정당한 사유가 없었는지, 그리고 손해가 어느 정도인지입니다.
임대인은 반대로 정당한 사유를 내세울 수 있습니다. 제10조의4제2항은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보증금 또는 차임을 지급할 자력이 없는 경우,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위반할 우려가 있거나 그 밖에 임대차를 유지하기 어려운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을 1년 6개월 이상 영리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임대인이 선택한 신규임차인이 임차인과 권리금 계약을 체결하고 그 권리금을 지급한 경우에 제1항제4호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본인 신문에서는 이런 항변에 관련된 질문도 나옵니다.
같은 조 제5항은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의 보증금 및 차임을 지급할 자력 또는 그 밖에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이행할 의사 및 능력에 관하여 자신이 알고 있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그래서 신규임차인의 자력이나 영업 계획에 대해 내가 아는 정보를 임대인에게 언제 어떻게 전했는지도 질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아는 만큼과 모르는 부분을 구분해 두어야 합니다.
여기에 제10조의4제1항 단서가 있습니다.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방해 금지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정하는데, 예를 들어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가 같은 항 제1호입니다. 임대인이 이 사유를 내세우면 본인 신문에서 차임 납부 사정이 질문될 수 있습니다. 연체 사실이 있다면 숨기지 말고 날짜와 사정을 정확히 말하는 편이 낫습니다.
정리하면 본인 진술은 이 모든 갈래에서 이야기의 줄기를 세우는 역할을 하고, 줄기를 받치는 것은 대화 기록, 계약서, 통지서, 증인의 진술 같은 증거입니다. 본인 진술만 있고 받쳐 주는 자료가 하나도 없는 경우에 법원이 어떻게 판단할지는 단정할 수 없습니다. 가능한 한 자료와 함께 말하는 준비를 하셔야 하는 이유입니다.
신문 전에 정리해 둘 사실, 시간순 6단계
신문은 질문에 답하는 시험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내가 겪은 사실의 시간표를 얼마나 정확히 기억하고 있는가의 문제입니다. 아래 순서로 메모를 만들어 두면 질문이 어느 방향으로 오더라도 중심을 잡을 수 있습니다.
- 임대차기간과 종료 시점을 달력에 표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제1항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의 방해행위를 금지합니다. 계약서의 기간, 갱신 여부, 실제 종료일을 확인해 기간 안에 있던 일과 밖에 있던 일을 나눠 둡니다.
-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의 신원과 접촉 경위
누구인지, 처음 연락한 날과 수단, 가게를 본 날, 임대인에게 소개한 날을 적습니다. 이 사람이 임차인이 주선한 사람이라는 점이 소송의 출발점이므로 가장 먼저 정리할 항목입니다.
- 권리금 계약의 내용과 체결 시점
제10조의3제2항은 권리금 계약을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으로 정의합니다. 계약서나 합의서의 작성일, 지급 방식, 해제 조건을 확인하고 정식으로 체결되었는지 가계약이었는지도 구분합니다. 금액은 소장과 서증에 있는 그대로 말하되 기억에 의존해 바꾸지 않습니다.
- 임대인에게 알린 방법과 임대인의 말·행동
신규임차인을 알린 날짜와 방법(문자, 통화, 내용증명), 그에 대한 임대인의 답과 발언을 누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말했는지로 적습니다. 발언이 방해행위의 어느 유형에 해당하는지는 법적 평가이므로 사실을 먼저 적고 평가는 변호사와 상의합니다.
- 임대인이 내세울 항변에 대한 내 사실관계
제10조의4제1항 단서가 가리키는 제10조제1항 각 호의 사유, 제2항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는 네 가지 경우 가운데 해당 가능성이 있는 것에 대해, 내가 아는 사실과 모르는 사실을 따로 적습니다.
- 손해를 설명하는 근거와 시효
제10조의4제3항은 손해배상액이 신규임차인이 임차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과 임대차 종료 당시의 권리금 중 낮은 금액을 넘지 못한다고 정하고, 제4항은 이 청구권을 임대차가 종료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고 정합니다. 두 권리금의 근거 자료와 종료일을 확인해 둡니다. 종료 당시 권리금은 소송에서 감정평가로 다투는 것이 보통입니다.
여섯 단계의 메모를 만든 뒤에는 각 사실마다 뒷받침하는 서증이 있는지를 옆에 적어 두세요. 서증이 있는 사실은 자신 있게, 없는 사실은 제 기억으로는이라는 단서를 달아 말하는 구조가 됩니다. 이 메모는 법정에서 들여다보는 용도가 아니라 신문 전에 기억을 정돈하는 용도입니다. 신문 중 메모를 어떻게 다룰 수 있는지는 재판부의 진행 방식에 따릅니다.
혼자 정리하다 보면 어느 사실이 소송에서 중요한지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법도 권리금소송센터는 부동산 관련사건 7,000건 이상을 다뤄 온 경험으로 사건별 쟁점에 맞춰 신문 준비를 돕고 있으며, 전화 02-591-5657로 먼저 상황을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신문 당일 이렇게 답하세요, 상황별 요령 표
당일에는 법률 지식보다 답하는 습관이 결과를 가릅니다. 자주 만나는 상황을 표로 모았으니 신문 전날 한 번 읽어 보세요.
| 상황 | 이렇게 답하세요 | 피하세요 |
|---|---|---|
| 질문이 길고 복잡할 때 | 이해한 만큼 나누어 답하고, 이해하지 못했으면 다시 말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 짐작으로 질문을 완성해 긴 답을 붙이는 것 |
| 날짜가 확실하지 않을 때 | 기록으로 확인한 날짜는 그대로, 불확실하면 제 기억으로는 이 무렵이라고 범위를 밝힙니다. | 날짜를 단정했다가 나중에 번복하는 것 |
| 내 말이 서증과 다를 때 | 다르다는 점을 인정하고 왜 다르게 기억했는지 설명합니다. | 서증을 부인하거나 말을 바꿔 덮으려는 것 |
| 임대인의 말을 전해 들었을 때 | 직접 들었는지 전해 들었는지, 누구에게 언제 들었는지 구분합니다. | 전해 들은 말을 직접 들은 것처럼 말하는 것 |
| 날 선 질문을 받았을 때 | 감정 대응 없이 묻는 것에만 사실로 답하고, 필요 이상으로 설명을 늘리지 않습니다. | 언쟁하거나 비꼬는 투로 응수하는 것 |
| 법률 용어가 나올 때 | 내 말로 풀어 쓰고, 뜻을 모르는 용어는 확인한 뒤 답합니다. | 뜻을 모르는 채 그렇다고 동의하는 것 |
| 금액을 물을 때 | 계약서와 서증에 적힌 대로 말하고, 서증에 없으면 모른다고 답합니다. | 어림 계산을 사실처럼 단정하는 것 |
표의 요령을 관통하는 원칙은 하나입니다. 선서한 사람은 아는 만큼만, 아는 방식대로 말하면 됩니다. 상대방 측의 질문은 내가 한 말의 앞뒤를 맞춰 보려는 취지일 수 있으므로, 질문의 의도를 짐작해 방어적으로 답하기보다 사실을 있는 그대로 말하는 편이 일관성을 지키는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신문이 끝나면 선서의 유무와 진술 내용이 조서에 적힙니다(제371조). 법정을 나온 직후 내가 어떤 질문에 어떻게 답했는지 기억나는 대로 적어 두면, 이후 서면을 준비하거나 상담받을 때 도움이 됩니다. 말하지 못한 중요한 사실이 떠올랐다면 그것을 이후 절차에서 어떻게 보충할 수 있는지는 사건의 진행 단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대리인이나 담당 재판부의 안내에 따라 확인해야 합니다.
권리금 소송 당사자신문, 자주 묻는 질문
당사자신문은 신청해야만 열리나요, 법원이 먼저 부르기도 하나요?
신청이 없어도 열릴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367조는 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당사자 본인을 신문할 수 있다고 정하므로, 재판부가 사실관계를 직접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보면 어느 쪽 신청이 없어도 본인을 부를 수 있습니다. 반대로 당사자가 신청했다고 해서 반드시 받아들여진다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조문이 신문할 수 있다고 정해 두었기 때문에 신문 여부와 시기는 재판부가 사건 전체의 진행을 보고 정합니다. 기일 통지서에 본인 출석이 적혀 있으면 다른 증거가 많더라도 가볍게 넘기지 마시고, 출석할 수 없는 사정이 있다면 미리 법원에 알리는 것이 안전합니다.
신문 중에 잘못 말한 것을 알았다면 어떻게 하나요?
그 자리에서 바로 바로잡아 말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민사소송법 제371조에 따라 선서의 유무와 진술 내용이 조서에 적히므로, 잘못 말한 부분과 바로잡은 부분이 모두 기록에 남을 수 있습니다. 바로잡을 때는 어느 말을 어떻게 고치는지 분명하게 밝혀야 혼선이 없습니다. 신문이 끝난 뒤에 잘못을 알았다면 어떤 방법으로 사정을 설명할 수 있는지는 사건의 진행 단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담당 재판부의 안내와 대리인의 도움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무엇이 거짓 진술인지는 법원이 판단하지만, 기억에 따라 성실하게 답하고 착오를 알게 되었을 때 바로잡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임대인이 당사자신문에 나오지 않으면 제 주장이 그대로 인정되나요?
그대로 인정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민사소송법 제369조는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당사자에 대해 법원이 신문사항에 관한 상대방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정할 뿐, 반드시 인정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임대인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부터 법원이 살펴보고, 인정하더라도 그 범위는 신문사항에 관한 주장에 한정됩니다. 방해행위가 있었는지와 손해가 얼마인지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의 요건에 따라 다른 증거와 함께 판단되며, 손해배상액에는 같은 조 제3항의 상한도 있습니다. 상대방이 나오지 않았다는 사정에 기대지 말고 내 쪽 서증과 진술을 끝까지 준비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본인 진술, 혼자 준비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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