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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 반환 특약 발동 후 안 돌려줄 때, 신규임차인 회수 4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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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 반환 특약 · 회수 실무

권리금 반환 특약이 발동했는데
돈이 돌아오지 않을 때, 회수 4단계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을 거절해 특약 조건이 채워졌는데도 기존 임차인이 받은 권리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신규임차인은 순서와 기한을 지켜 회수해야 합니다. 청구 상대, 반환 근거, 이자 기산점, 단계별 서류를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1. 내용증명
  2. 가압류
  3. 지급명령
  4. 소송
6개월최고 뒤 후속 조치 기한 (민법 제174조)
2주지급명령 이의신청 기간 (민사소송법 제470조)
연 5%약정 없을 때 민법 법정이율 (민법 제379조)

이런 상황이라면 이 글이 순서를 잡아 드립니다

  • 권리금 계약서에 임대인과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지 않으면 받은 권리금을 돌려준다는 취지의 특약을 넣고, 계약금이나 권리금 일부를 이미 보냈습니다.
  • 임대인이 임대차계약 체결을 거절했거나 조건이 맞지 않아 결국 입점하지 못했습니다.
  • 기존 임차인(양도인)이 임대인에게 받아서 주겠다, 조금만 기다려 달라며 반환을 미루거나 연락을 피합니다.
  • 반환 청구 상대가 누구인지, 이자를 언제부터 붙일 수 있는지 헷갈립니다.
  • 소송까지 가기 전에 양도인의 재산을 묶어 둘 방법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권리금 반환 특약이 발동했다면 반환을 청구할 상대는 권리금을 받은 기존 임차인이고, 회수는 ① 내용증명(반환 요구와 필요하면 해제 의사표시) → ② 가압류(재산 보전) → ③ 지급명령(금액 다툼이 없을 때) → ④ 소송 순서로 진행합니다. 반환 근거가 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이면 반환할 금전에는 받은 날부터 이자를 가산해야 하고(민법 제548조②), 특약에서 정한 약정 반환 의무라면 확정한 기한이 있는 경우 그 기한이 도래한 때부터 지체책임이 생깁니다(민법 제387조①).

둘 중 어느 쪽인지는 특약 문언과 계약 경위로 해석되는 문제라 처음부터 하나로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두 근거를 함께 검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내용증명을 보냈다면 6개월 안에 재판상 청구나 가압류 같은 후속 조치로 이어가야 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최고만으로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는 점도 함께 기억해 두십시오(민법 제174조).

01권리금 반환 특약, 돈은 누구에게서 돌려받나요?

권리금 반환 분쟁에서 가장 먼저 바로잡아야 할 것은 돈이 흘러간 방향입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3②은 권리금 계약을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이라고 정의합니다. 즉 권리금은 신규임차인이 기존 임차인(양도인)에게 주는 돈이고, 임대인은 이 계약의 당사자가 아닙니다. 따라서 권리금 반환 특약이 발동했을 때 반환을 청구할 상대방은 권리금을 실제로 받은 기존 임차인입니다.

임대인이 거절했으니 임대인이 물어내야 한다고 생각해 임대인에게 내용증명부터 보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임대인의 거절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①이 금지하는 방해행위에 해당하는지는, 기존 임차인이 임대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다투어지는 문제입니다. 이 조항은 임대인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임차인이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하지 못하게 하는 규정이어서, 그 보호를 받는 사람은 기존 임차인입니다. 신규임차인이 이 조항을 근거로 내가 낸 권리금을 돌려달라고 임대인에게 청구하는 구조는 아닙니다.

두 개의 법률관계가 따로 움직인다는 점을 기억하면 순서가 정리됩니다. 하나는 신규임차인과 기존 임차인 사이의 권리금 계약과 그 안에 들어 있는 반환 특약이고, 다른 하나는 기존 임차인과 임대인 사이의 임대차 및 회수기회 보호 문제입니다. 기존 임차인이 임대인과 다투는 일이 있더라도, 반환 특약에 임대인에게서 배상을 받은 뒤에 돌려준다는 식의 조건이 적혀 있지 않다면 그 다툼은 신규임차인에 대한 반환을 미룰 근거로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권리금을 중개사 계좌나 가족 명의 계좌로 보낸 것처럼 돈의 흐름이 특수하다면 청구 상대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니, 송금 계좌의 명의와 날짜도 함께 정리해 두십시오.

02반환 근거 가르기: 해제 원상회복인가, 약정 반환 의무인가

같은 권리금 반환이라도 법적 근거가 무엇이냐에 따라 이자가 붙는 시점과 청구하는 문구가 달라집니다. 실무에서 보는 권리금 반환 특약은 대체로 세 가지 모습으로 쓰입니다. 첫째, 임대인과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지 않으면 신규임차인이 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적어 해제권을 주는 형태입니다. 둘째, 체결되지 않으면 이 계약은 해제된 것으로 보고 받은 돈을 돌려준다고 적어 별도 의사표시 없이 계약을 정리하려는 형태입니다. 셋째, 체결되지 않으면 양도인은 받은 권리금을 정해진 날까지 반환한다고 적어 반환 의무와 기한만 정한 형태입니다.

해제권을 주는 형태라면 해제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하고(민법 제543조①), 그 의사표시는 철회하지 못합니다(같은 조 ②). 해제가 이루어지면 민법 제548조①에 따라 각 당사자는 상대방에 대하여 원상회복의 의무가 있고, 같은 조 ②는 반환할 금전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가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송금일이 여러 번이면 이자도 각 금액을 받은 날부터 따로 계산하는 구조가 됩니다. 원상회복은 양쪽 모두의 의무이므로, 신규임차인이 이미 넘겨받은 열쇠나 비품이 있다면 함께 돌려줄 준비를 해 두어야 합니다.

반대로 특약이 반환 의무와 기한을 직접 정한 약정 반환 의무로 해석된다면, 민법 제387조①에 따라 채무이행의 확정한 기한이 있는 경우 채무자는 기한이 도래한 때로부터 지체책임이 있습니다. 기한을 정하지 않았다면 같은 조 ②에 따라 이행청구를 받은 때로부터 지체책임이 생기므로, 내용증명이 양도인에게 도달한 시점이 의미를 갖게 됩니다. 금전채무를 이행하지 않아 생기는 손해배상액은 법정이율에 의하되 법령의 제한에 위반하지 아니한 약정이율이 있으면 그 이율에 의하고(민법 제397조①), 이때 채권자는 손해를 증명할 필요가 없고 채무자는 과실 없음을 항변하지 못합니다(같은 조 ②).

해제 → 원상회복

  • 해제권 유보형이면 해제 의사표시가 필요 (민법 제543조①)
  • 각 당사자에게 원상회복 의무 (제548조①)
  • 반환할 금전에는 받은 날부터 이자 가산 (제548조②)
  • 신규임차인이 받은 물건이 있으면 함께 반환

약정 반환 의무

  • 특약에 적힌 반환 조건과 기한이 기준
  • 확정 기한이 있으면 기한이 도래한 때부터 지체책임 (제387조①)
  • 기한이 없으면 이행청구를 받은 때부터 (제387조②)
  • 지연손해금은 법정이율 또는 법령 제한 안의 약정이율 (제397조①)

둘째 유형처럼 해제된 것으로 본다고 적혀 있어도 그것을 해제 효과로 볼지, 반환 약정으로 볼지는 다툼이 생길 수 있어 어느 쪽인지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을 주된 근거로 삼으면서 약정 반환 의무를 함께 주장하는 방식으로 청구를 구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율에 관한 약정이 없으면 민법 제379조의 법정이율 연 5%가 기준이 되고, 거래가 상행위에 해당해 다른 이율이 문제 될 수 있는지는 당사자의 지위와 거래 성격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하므로 이 글에서는 민법 기준만 설명합니다.

03권리금 반환 특약 이자, 언제부터 어떤 이율로 붙나요?

이자와 지연손해금은 기산점을 잘못 잡으면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스스로 줄이거나 다툼을 키우게 됩니다. 아래 표는 반환 근거별 기산점과 이율 기준입니다.

구분근거 조문기산점이율 기준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민법 제548조②각 금전을 받은 날부터 이자 가산약정이 없으면 법정이율 연 5% (제379조)
확정 기한이 있는 약정 반환민법 제387조①기한이 도래한 때부터 지체책임법정이율, 법령 제한 안의 약정이율이 있으면 그 이율 (제397조①)
기한 없는 약정 반환민법 제387조②이행청구를 받은 때부터 지체책임위와 같음
이행을 명하는 판결 선고 시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소장 등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 (항쟁이 타당한 범위는 제외)

마지막 줄은 법원에서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받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①은 금전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할 경우 소장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르도록 합니다. 같은 조 ②는 사실심 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 채무자가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타당한 범위에서 ①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양도인이 조건 성취를 다툴 만한 사정이 있었다면 이 예외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반환이 늦어지면 일정한 비율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한다는 약정이 있으면, 법령의 제한에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그 약정이율이 기준이 됩니다. 위약금을 정해 두었다면 민법 제398조④은 위약금의 약정을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하고, 같은 조 ②는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 법원이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고 정하므로, 약정 금액 전부가 그대로 인정된다고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실무에서는 송금한 날짜, 금액, 받은 계좌의 명의를 한 줄씩 적은 송금일별 표를 먼저 만들어 계약서상 지급 명목(계약금·중도금·잔금)과 맞춰 봅니다. 현금으로 건넨 금액이 있다면 영수증이나 양도인이 받았다고 인정한 문자 메시지를 함께 붙여 두어야 나중에 금액 자체를 다투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04권리금 반환 특약 회수 4단계, 어떤 순서로 진행하나요?

회수 절차는 대체로 네 단계로 나뉘고, 한 단계에서 정한 기한이 다음 단계의 출발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1. 1

    내용증명으로 반환 요구

    반환 청구와 필요하면 해제 의사표시를 문서로 남깁니다. 기한 없는 반환 의무라면 도달 시점이 지체책임의 기준이 될 수 있고(민법 제387조②), 6개월 안에 재판상 청구나 가압류 같은 후속 조치를 하지 않으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습니다(제174조).

  2. 2

    가압류로 재산 보전

    양도인의 부동산, 예금, 기존 점포 보증금반환채권 등을 미리 묶어 둡니다. 청구채권과 가압류의 이유를 소명해야 하고(민사집행법 제279조②), 법원이 담보 제공을 명할 수 있습니다(제280조).

  3. 3

    지급명령 신청

    양도인이 금액은 인정하면서 미루기만 할 때 쓰는 간이 절차입니다.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신청이 없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민사소송법 제470조·제474조).

  4. 4

    반환 청구 소송

    양도인이 조건 성취나 공제를 다툴 때의 본안 절차입니다. 원상회복 또는 약정 반환금과 이자를 청구하고,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으로 연결합니다.

순서는 고정된 것이 아닙니다. 내용증명은 양도인에게 곧 법적 절차가 시작된다는 신호가 되므로, 양도인이 가게를 정리하거나 재산을 처분하려는 정황이 이미 보인다면 가압류를 먼저 신청하고 내용증명은 그 뒤에 보내는 순서를 검토합니다. 양도인이 연락은 받고 있고 조금 늦어지는 정도라면 내용증명으로 자발적 반환을 끌어내는 편이 나을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과 소송도 선택 관계입니다. 지급명령은 서류 심사로 빠르게 진행되지만 양도인이 이의하면 결국 소송으로 넘어가므로, 양도인이 조건 성취 자체를 다투고 있다면 처음부터 소송을 내는 편이 전체 기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어느 길을 택하든 가압류를 해 두었다면 본안 절차를 늦추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민사집행법 제287조에 따라 가압류법원은 채무자의 신청이 있으면 채권자에게 상당한 기간 안에 본안의 소를 제기해 증명하는 서류를 내도록 명하여야 하고(①), 그 기간은 2주 이상으로 정하며(②), 기간 안에 서류를 내지 않으면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가압류를 취소하여야 하기 때문입니다(③).

051단계 내용증명: 무엇을 적고 언제까지 이어가야 하나

내용증명은 단순한 독촉장이 아니라 이후 절차의 기준점을 만드는 문서입니다. 첫째, 반환을 청구한다는 의사를 분명히 하는 이행청구의 의미가 있습니다. 둘째, 특약이 해제권을 주는 형태라면 해제 의사표시를 담는 그릇이 됩니다. 셋째, 나중에 법원에 그대로 제출될 증거이므로 감정적 표현 없이 사실 위주로 적는 것이 좋습니다.

특정할 것

권리금 계약 체결일, 양도인과 양수인의 이름, 대상 점포 주소를 적고, 반환 특약 조항은 계약서 문언 그대로 옮겨 적습니다.

밝힐 것

임대인이 임대차계약 체결을 거절한 날짜와 방식, 그로써 특약이 정한 반환 사유가 생겼다는 사실을 자료 목록과 함께 적습니다.

요구할 것

반환할 금액과 송금일별 내역, 받을 계좌, 날짜로 특정한 반환 기한, 이자 청구 의사, 기한이 지나면 법적 절차로 나아간다는 예고를 담습니다.

내용증명으로 반환을 요구하는 것은 민법상 최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다뤄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민법 제174조는 최고를 한 뒤 6월 안에 재판상의 청구, 파산절차참가, 화해를 위한 소환, 임의출석,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을 하지 아니하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고 정합니다. 내용증명을 여러 번 보내는 것만으로 시효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기대해서는 안 되고, 6개월 안에 위에 열거된 후속 조치로 이어가는 것이 안전합니다.

반환 기한은 막연히 빠른 시일 내라고 쓰기보다 날짜로 특정해야 다음 단계로 넘어갈 시점이 명확해집니다. 특약 자체에 반환 기한이 정해져 있다면 그 기한을 그대로 인용하고, 이미 기한이 도래했다면 그 기한과 그때부터의 지연손해금을 함께 청구한다는 뜻을 적습니다.

내용증명은 발송 사실과 문서의 내용을 증명해 줄 뿐, 반송되면 도달 여부가 따로 문제 될 수 있으므로 같은 내용을 문자나 이메일로도 보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해제권 유보형 특약이라면 해제 의사표시를 분명히 넣되, 해제는 철회하지 못하므로 임대인과 다시 협의해 볼 여지가 정말 없는지 먼저 점검하십시오.

062단계 가압류: 돌려받을 돈을 미리 묶어 두는 방법

가압류는 판결 전에 양도인의 재산을 지켜 두는 보전처분입니다. 민사집행법 제276조①은 가압류는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대하여 동산 또는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할 수 있다고 정하고, ②는 그 채권이 조건이 붙어 있는 것이거나 기한이 차지 아니한 것인 경우에도 가압류를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특약상 반환 기한이 아직 오지 않았더라도 가압류를 검토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가압류에는 보전의 필요가 있어야 합니다. 같은 법 제277조는 가압류는 이를 하지 아니하면 판결을 집행할 수 없거나 판결을 집행하는 것이 매우 곤란할 염려가 있을 경우에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양도인이 점포를 정리하고 이사를 준비하고 있다는 사정, 부동산을 매물로 내놓은 정황, 연락을 끊은 사실, 다른 채권자들의 독촉 사정 같은 자료가 이 부분을 뒷받침합니다.

신청서에는 제279조①에 따라 청구채권의 표시(청구채권이 일정한 금액이 아닌 때에는 금전으로 환산한 금액)와 가압류의 이유가 될 사실의 표시를 적어야 하고, 같은 조 ②에 따라 청구채권과 가압류의 이유는 소명하여야 합니다. 담보와 관련해서는 제280조②가 청구채권이나 가압류의 이유를 소명하지 아니한 때에도 법원이 정한 담보를 제공하면 가압류를 명할 수 있다고 하고, ③은 소명한 때에도 법원이 담보를 제공하게 하고 가압류를 명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가압류 대상으로 검토하는 재산 · 양도인 명의 부동산, 예금채권, 그리고 기존 점포에 대해 양도인이 임대인에게 가지는 보증금반환채권을 함께 살펴봅니다. 입점이 무산되어도 양도인의 보증금은 임대인에게 남아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채권의 가압류에는 제3채무자에게 채무자에게 지급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명령만을 하므로(민사집행법 제296조③), 이 단계에서 곧바로 돈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가압류 결정을 받았다면 집행을 서둘러야 합니다. 제292조②는 가압류에 대한 재판의 집행은 채권자에게 재판을 고지한 날부터 2주를 넘긴 때에는 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있어, 결정을 받아 두고 집행을 미루면 효력을 살릴 수 없습니다. 양도인이 가압류결정에 대해 이의를 신청할 수는 있지만, 제283조③에 따라 이의신청은 가압류의 집행을 정지하지 아니합니다.

가압류는 그 자체로 소멸시효의 중단 사유이지만(민법 제168조 2호), 가압류만으로는 돈을 받을 수 없으므로 본안 절차로 이어가야 합니다.

073단계 지급명령과 4단계 소송, 어느 쪽으로 갈까

지급명령은 법원이 변론 없이 서류만 보고 채무자에게 돈을 지급하라고 명하는 간이 절차입니다. 민사소송법 제462조는 금전, 그 밖에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대하여 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지급명령을 할 수 있다고 정하면서, 단서로 대한민국에서 공시송달 외의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한다고 정합니다. 양도인의 주소를 알 수 없어 공시송달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지급명령은 맞지 않습니다.

채무자가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면 지급명령은 그 범위 안에서 효력을 잃고(제470조①), 이 기간은 불변기간입니다(같은 조 ②). 적법한 이의신청이 있으면 지급명령을 신청한 때에 이의신청된 청구 부분에 관하여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아(제472조②) 소송으로 넘어가며, 이때 법원은 인지 차액의 보정을 명하게 됩니다(제473조). 반대로 이의신청이 없거나, 이의신청을 취하하거나, 각하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지급명령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제474조).

지급명령이 맞는 경우

양도인이 반환 의무와 금액을 인정하면서 돈이 없다거나 곧 주겠다며 미루는 경우, 주소가 확인되어 송달에 문제가 없는 경우입니다.

바로 소송이 맞는 경우

양도인이 조건 성취를 부정하거나 해약금, 공제를 주장하는 등 다툼이 분명해 이의신청이 예상되는 경우, 주소가 불분명한 경우입니다.

공통으로 준비할 것

권리금 계약서, 반환 특약 조항, 송금일별 내역, 임대인 거절 자료, 내용증명과 답변, 양도인과 주고받은 메시지를 날짜순으로 묶어 둡니다.

소송으로 가면 쟁점은 대개 두 가지로 모입니다. 첫째는 특약이 정한 반환 사유가 실제로 생겼는지입니다. 임대인이 임대차계약 체결을 거절했다는 사실, 그 시점, 거절의 방식이 자료로 남아 있어야 하고, 양도인이 신규임차인 쪽 사정으로 계약이 무산되었다고 주장한다면 그 반대 사정을 보여 주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둘째는 계약금을 둘러싼 주장입니다. 양도인이 계약금은 해약금이라 돌려줄 수 없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는데, 해약금을 정한 민법 제565조①은 매매에 관한 규정이고, 제567조에 따라 매매 이외의 유상계약에 준용되지만 그 계약의 성질이 이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권리금 계약에 해약금 규정이 그대로 적용되는지는 사안에 따라 판단이 갈릴 수 있어 단정하기 어렵고, 반환 특약이 따로 있다면 그 특약의 문언이 먼저 해석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청구취지 구성 예시(설명용) · 피고는 원고에게 ○○○원 및 이에 대하여 각 송금일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이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문구는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을 전제로 한 설명용 예시이고, 약정 반환 의무로 구성하면 기산점이 기한 도래일이나 이행청구를 받은 날로 바뀌며, 실제 사건에서는 특약 문언과 증거 상황에 맞춰 조정해야 합니다.

판결이나 확정된 지급명령을 받으면 그것을 근거로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고, 미리 가압류를 해 두었다면 그 재산을 대상으로 집행을 이어가기가 수월합니다.

08양도인이 자주 하는 말, 이렇게 판단해 보세요

반환을 미루는 양도인은 비슷한 이유를 반복해서 내세웁니다. 아래 판단은 일반적인 방향이고, 실제 결론은 계약서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대인한테 손해배상 받으면 그때 돌려줄게요.

판단

기존 임차인이 임대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③)는 기존 임차인과 임대인 사이의 문제입니다. 이 권리는 임대차 종료일부터 3년 안에 행사해야 하는(같은 조 ④) 기존 임차인의 권리여서, 특약에 그런 조건이 없다면 그 결과를 기다려야 할 이유로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계약금은 해약금이니까 돌려줄 수 없어요.

판단

해약금 규정(민법 제565조①)은 매매 규정으로, 권리금 계약에 그대로 적용되는지는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더구나 반환 특약이 발동한 상황은 신규임차인이 스스로 계약을 포기한 경우와 출발점이 다를 수 있으므로, 특약 문언을 근거로 반박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당신 서류가 부족해서 임대인이 거절한 거니 조건이 안 된 거예요.

판단

조건 성취 여부를 다투는 주장입니다. 임대인이 무엇을 요구했고 신규임차인이 언제 무엇을 제출했는지를 날짜순 자료로 정리해 대응합니다. 특약이 거절 사유를 따지지 않고 임대차계약 불성립만을 반환 사유로 정했다면 그 문언이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내가 들인 비용이 있으니 그건 빼고 줄게요.

판단

해제라면 각 당사자는 받은 것을 원상으로 돌려줄 의무가 있습니다(민법 제548조①). 특약에 공제 조항이 없다면 일방적 공제는 다툼의 대상이 되므로, 공제할 근거와 금액을 양도인이 구체적으로 밝히도록 요구하십시오.

Q자주 묻는 질문

Q1. 신규임차인인 제가 마음을 바꿔 입점을 포기했어도 권리금 반환 특약으로 돌려받을 수 있나요?

반환 특약이 정한 반환 사유는 보통 임대인과의 임대차계약 불성립이므로, 신규임차인이 스스로 포기한 경우까지 여기에 포함되는지는 특약 문언 해석의 문제입니다. 문언이 사유를 넓게 정했는지, 임대인의 거절로 한정했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스스로 포기한 것으로 평가되면 계약금 처리, 위약금 약정, 해약금 주장이 함께 쟁점이 될 수 있어 상황이 복잡해집니다. 따라서 포기 의사를 밝히기 전에 계약서 전체를 놓고 어떤 위험이 있는지 먼저 점검하는 것이 좋습니다.

Q2. 양도인이 분할로 돌려주겠다고 하면 받아들여도 되나요?

분할 반환은 현실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지만 반드시 문서로 정리해야 합니다. 합의서에는 반환할 총액, 회차별 금액과 날짜, 받을 계좌를 적고, 한 번이라도 지체하면 남은 금액 전부를 즉시 지급한다는 조항과 이자에 관한 약정을 함께 넣는 것이 좋습니다. 양도인이 채무를 인정하는 문서는 소멸시효와 관련해 승인(민법 제168조 3호)의 의미를 가질 수 있어 나중에도 도움이 됩니다. 이미 가압류를 해 두었다면 합의가 끝까지 이행될 때까지 해제 시점을 신중히 정하십시오.

Q3. 임대인에게는 아무것도 청구할 수 없나요?

권리금 계약은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이어서(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3②), 임대인은 원칙적으로 이 계약의 당사자가 아닙니다. 따라서 신규임차인이 낸 권리금의 반환을 임대인에게 청구하기는 어렵고, 반환 청구는 기존 임차인을 상대로 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임대인이 신규임차인에게서 따로 돈을 받은 사정이 있다면 그 돈은 별개의 법률관계로 따져 봐야 하며, 어떤 근거로 돌려받을 수 있는지는 사안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임대인의 거절로 손해를 본 기존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가능할 수 있지만, 그것은 기존 임차인의 권리라는 점을 구분해 두십시오.

특약 문구와 송금 내역만 있으면 어느 단계부터 시작할지, 어떤 근거로 이자를 청구할지 바로 정리해 드릴 수 있습니다. 법도 권리금소송센터는 엄정숙 변호사(부동산·민사 전문, 공인중개사)가 직접 사건을 검토하며, 부동산 관련사건 7,000건 이상을 다뤄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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