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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 임차인 원상회복 의무와 권리금 회수의 관계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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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소송센터 · 원상회복 실무가이드

권리금 임차인 원상회복 의무와
권리금 회수의 관계 정리

시설을 뜯어내야 하는지, 신규임차인에게 그대로 넘겨도 되는지 — 원상회복 의무가 권리금 회수에 실제로 미치는 영향을 실무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7,000건+부동산 소송 수행
제10조의4권리금 회수 근거 조문
3년손해배상 청구 소멸시효

이런 상황이라면 이 글이 답이 됩니다

  • 계약이 끝나면 인테리어를 전부 철거해야 하는지, 신규임차인에게 그대로 넘겨도 되는지 헷갈리신다.
  • 임대인이 "원상회복을 안 했다"는 이유로 신규임차인과의 계약을 거절할까 봐 걱정되신다.
  • 원상회복 의무를 다 하지 못하면 권리금을 아예 못 받는 건지 궁금하시다.
  • 보증금에서 원상회복 비용을 공제한다는 임대인 말이 맞는지 확인하고 싶으시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임차인의 원상회복 의무와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는 서로 다른 별개의 권리·의무입니다. 원상회복 의무를 완전히 이행하지 못했다는 사정 자체가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를 법률상 자동으로 배제시키는 사유는 아닙니다. 다만 임대인이 이를 이유로 신규임차인과의 계약 체결을 거절하면, 그 거절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가 실제 다툼의 핵심이 됩니다. 시설을 그대로 신규임차인에게 넘기고 싶다면 원상회복 특약을 사전에 임대인과 조율해두는 것이 분쟁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임차인의 원상회복 의무란 정확히 무엇인가요

상가 임대차 계약이 끝나면 임차인은 임차했던 상가를 임대차 개시 당시의 상태로 되돌려 임대인에게 반환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흔히 "원상회복 의무"라고 부르는 이 의무는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임대차 계약의 성질상 당연히 따라오는 의무로 이해되는 것이 실무입니다. 인테리어를 새로 하거나 칸막이를 설치하는 등 임차인이 영업을 위해 변경한 부분을 철거하고 원래의 상태로 돌려놓는 것이 기본 방향입니다.

다만 원상회복의 구체적인 범위는 계약서에 어떻게 정해져 있는지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계약서에 "원상회복은 임대차 개시 당시의 상태로 한다"고만 되어 있는 경우와, 구체적으로 어떤 시설을 철거해야 하는지 별도로 특약을 정해둔 경우는 실제 이행 범위에서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을 체결할 때부터 원상회복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해두는 것이 나중의 분쟁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원상회복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임대인은 통상 임차인에게 보증금에서 원상회복에 필요한 비용을 공제하겠다고 하거나, 별도로 원상회복 비용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이는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계약관계에서 발생하는 문제로, 뒤에서 살펴볼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와는 법적으로 다른 층위의 문제라는 점을 먼저 이해해두어야 합니다.

특히 임차인이 영업을 위해 시설을 크게 개조했거나 구조를 변경한 경우, 임대인이 요구하는 원상회복의 범위가 예상보다 넓어 비용 부담이 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약 종료를 앞두고 있다면 원상회복 범위에 대해 임대인과 미리 협의하거나,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검토를 받아 두는 것이 실제 비용 분쟁을 예방하는 데 실질적으로 도움이 됩니다.

임대인이 계약서에 원상회복 특약을 굳이 자세히 적어두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다음 임차인을 들이기 전 상가를 빈 상태로 만들어두어야 새로운 업종이나 인테리어를 자유롭게 구성할 수 있기 때문에, 임대인 입장에서는 원상회복 범위를 넓게 정해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반면 임차인 입장에서는 시설을 신규임차인에게 그대로 넘기고 권리금을 받는 것이 유리한 경우가 많아, 계약 체결 단계에서부터 이 이해관계의 차이를 인식하고 특약 문구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원상회복

임대인에 대한 의무 — 목적물을 원래 상태로 되돌려 반환

권리금 회수

신규임차인에 대한 권리 — 방해받지 않고 권리금을 받을 기회

둘의 관계

법적으로 별개, 다만 계약 거절 사유로 얽힐 수 있음

원상회복을 다 하지 못하면 권리금을 못 받게 되나요

결론부터 말하면, 원상회복 의무를 완전히 이행하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가 법률상 자동으로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는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가 배제되는 사유를 별도로 정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임차인에게 3기 이상의 차임 연체 사실이 있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원상회복 의무 불이행은 이 조문이 정한 보호 배제 사유에 직접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실무에서는 원상회복 문제가 전혀 무관하게 흘러가지는 않습니다. 임대인이 신규임차인과의 계약 체결을 거절하면서 그 이유로 "임차인이 원상회복을 하지 않아서"라고 내세우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는 그 거절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가 방해행위 인정 여부를 가르는 쟁점이 됩니다. 원상회복 문제 자체가 아니라 그것을 이유로 한 계약 거절이 정당했는지가 실제 다툼의 핵심이라는 점을 구분해서 이해해야 합니다.

이 부분은 사안마다 사실관계가 달라 일률적으로 답하기 어려운 영역입니다. 원상회복 미이행의 정도가 경미한데도 임대인이 이를 핑계 삼아 계약을 거절했다면 정당한 사유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고, 반대로 원상회복 없이는 다음 임차인이 영업 자체를 할 수 없을 정도로 문제가 크다면 사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상회복과 관련한 다툼이 있는 사건일수록 사실관계를 꼼꼼히 정리해 상담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원상회복 미이행을 이유로 한 임대인의 손해배상 청구와, 권리금 회수 방해를 이유로 한 임차인의 손해배상 청구는 같은 소송 안에서 각각 별도로 다투어질 수 있는 청구입니다. 하나가 인정된다고 다른 하나가 자동으로 부정되는 관계가 아니므로, 두 쟁점을 뒤섞어 판단하지 않고 각각의 요건에 맞춰 따로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임대인: "원상회복도 안 했는데 무슨 권리금이야, 신규임차인이랑 계약 안 해줄 거야."
원상회복 미이행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정한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의 배제 사유가 아닙니다. 이를 이유로 한 계약 거절이 정당한지는 별도로 다투어질 문제이지, 자동으로 계약을 거절할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임대인: "보증금에서 원상회복 비용 다 뗄 거니까 권리금 얘기는 꺼내지도 마."
보증금 공제 문제와 권리금 회수 문제는 별개의 정산 항목입니다. 원상회복 비용을 보증금에서 공제하는 것과, 신규임차인으로부터 권리금을 받을 기회를 보호받는 것은 서로 다른 절차로 각각 정리해야 합니다.

신규임차인에게 시설을 그대로 넘기는 경우

실무에서 권리금 거래의 상당수는 기존 임차인이 사용하던 인테리어와 시설을 신규임차인이 그대로 인수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신규임차인 입장에서는 인테리어를 새로 하지 않아도 되니 그만큼 권리금을 지급할 유인이 생기고, 기존 임차인 입장에서도 원상회복 비용을 들이지 않고 시설을 넘길 수 있어 서로에게 이익이 되는 구조입니다.

문제는 이 경우 임대인과의 관계에서 원상회복 의무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입니다. 임차인과 신규임차인 사이의 합의만으로는 임대인에 대한 원상회복 의무가 당연히 사라지지 않기 때문에, 시설을 그대로 넘기기로 했다면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원상회복 의무를 면제하거나 신규임차인이 이를 인수하는 내용의 특약을 별도로 마련해두어야 합니다. 이 절차를 생략하면 나중에 임대인이 원상회복을 요구하며 분쟁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임대인 입장에서도 시설을 그대로 두는 것이 새 임차인의 업종이나 영업 형태와 맞지 않으면 원상회복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임차인이 설치한 시설이 특수한 업종에 맞춰져 있어 범용성이 떨어지는 경우, 임대인은 다음 임차인을 구하기 전에 원상회복부터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신규임차인과의 권리금 협상과 별개로 임대인과의 원상회복 협의를 먼저 진행해야 절차가 꼬이지 않습니다.

실무적으로는 임차인, 신규임차인, 임대인 세 당사자가 함께 확인하는 방식으로 시설 인수 범위와 원상회복 면제 여부를 문서로 남겨두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구두로만 합의하면 나중에 "그런 말 한 적 없다"는 다툼이 생기기 쉬우므로, 가능하면 계약서나 합의서에 시설 인수와 원상회복 관련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해두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권리금 계약서를 작성할 때 시설물 목록을 별지로 첨부해두는 것도 실무에서 자주 쓰이는 방법입니다. 어떤 시설을 신규임차인이 인수하는지, 어떤 부분은 기존 임차인이 철거하고 넘기는지를 목록으로 정리해 계약서에 첨부해두면, 나중에 임대인이나 신규임차인과 "이 부분은 얘기가 달랐다"는 다툼이 생기는 것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사진을 함께 남겨두면 시설 상태를 둘러싼 다툼에서도 유용한 증거가 됩니다.

상황실무상 확인해둘 사항
시설 그대로 인수임대인 동의로 원상회복 면제 특약 체결, 신규임차인이 인수 의무 승계
업종 변경 예정기존 시설이 범용성 낮으면 임대인이 원상회복 요구 가능성 높음
구조 변경 있었던 경우계약서상 원상회복 범위와 실제 변경 내역을 비교 정리
보증금 공제 통보공제 항목과 권리금 회수 방해 여부는 별도로 판단

임대인이 원상회복을 이유로 계약을 거절하면 정당한 사유가 될까

권리금 회수 방해의 네 가지 유형 중 하나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과의 계약 체결을 거절하는 행위"입니다. 임대인이 원상회복 미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거절했다면, 그 사유가 정말로 정당한 것인지가 소송에서 다투어지는 핵심 쟁점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신규임차인과의 계약을 거절할 정당한 사유로는 신규임차인의 자력이나 신용 상태에 문제가 있는 경우, 임대인이 목적물을 직접 사용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신규임차인이 임대차 조건을 지킬 수 없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 등이 실무에서 주로 거론됩니다. 원상회복 미이행이 이러한 사유와 같은 수준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는 사안마다 다르게 판단될 수 있는 영역입니다.

원상회복 미이행의 정도가 경미해서 신규임차인의 영업 개시에 큰 지장이 없는 수준이라면, 이를 이유로 한 계약 거절이 정당하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반면 원상회복이 되지 않아 신규임차인이 사실상 영업을 시작할 수 없는 상태라면 사정이 달라질 여지가 있습니다. 결국 구체적인 시설 상태와 신규임차인의 영업 형태를 함께 살펴야 정당한 사유 여부를 가늠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판단이 갈릴 수 있는 사안일수록 초기에 증거를 잘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원상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를 임대인이 정확히 어떻게 문제 삼았는지, 신규임차인과의 계약 협상이 실제로 어느 단계까지 진행되었는지를 문자메시지나 내용증명 등으로 기록해두면 나중에 정당한 사유 여부를 다툴 때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원상회복 의무와 보증금 반환은 어떤 관계인가요

임대인은 흔히 원상회복이 끝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증금 반환을 미루거나, 원상회복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을 보증금에서 미리 공제하고 나머지만 돌려주려 합니다. 임대차 계약이 끝나면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를, 임차인은 목적물을 원상회복해 반환할 의무를 각각 부담하는데, 이 두 의무는 실무상 동시에 이행되는 관계로 다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서로 맞물려 다툼이 생기기 쉽습니다.

여기서 권리금 회수 문제가 함께 얽히면 상황이 더 복잡해집니다. 신규임차인과의 계약이 늦어지는 사이 임대인이 원상회복 미이행을 이유로 보증금 지급을 계속 미루면, 임차인 입장에서는 자금 압박을 받으며 신규임차인 협상까지 서둘러야 하는 이중의 부담을 지게 됩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보증금 반환 문제와 권리금 회수 문제를 각각 별도의 절차로 정리하되, 두 사안의 진행 상황을 함께 관리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필요합니다.

보증금에서 원상회복 비용을 공제하겠다는 임대인의 통보를 받았다면, 공제 항목과 금액의 근거를 구체적으로 요청해 확인하는 것이 첫 단계입니다. 근거 없이 막연히 큰 금액을 공제하려는 경우도 실무에서 종종 있으므로, 견적서나 손상 사진 등 구체적인 자료를 요구하고 필요하다면 별도 업체의 견적과 비교해보는 것이 합리적인 대응입니다.

보증금 반환과 원상회복, 권리금 회수 세 가지 쟁점이 동시에 얽힌 사건이라면 어느 하나만 따로 해결하려 하기보다 전체 그림을 놓고 협상이나 소송 전략을 세우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예를 들어 원상회복 비용에 대해 어느 정도 합의하는 대신 신규임차인과의 계약을 임대인이 순순히 승낙하도록 협의하는 방식으로 전체 문제를 한 번에 정리하는 사례도 실무에서 볼 수 있습니다.

원상회복 범위를 둘러싼 자주 있는 분쟁 유형

원상회복 관련 분쟁에서 가장 흔한 쟁점은 "어디까지가 원상회복 대상인가"입니다. 임차인이 설치한 간판, 조명, 바닥재, 칸막이 벽 등을 모두 철거해야 하는지, 아니면 건물 골조에 영향을 준 부분만 되돌리면 되는지를 두고 임대인과 임차인의 입장이 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약서에 구체적인 범위가 명시되어 있지 않으면 이 다툼이 더 커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흔한 쟁점은 원상회복 비용을 누가, 얼마나 부담하느냐입니다. 임대인은 통상 새 임차인을 들이기 위한 최소한의 상태로 되돌리는 데 드는 비용을 청구하는데, 이 견적이 임차인이 예상한 금액보다 훨씬 큰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비용 견적에 다툼이 있다면 임대인이 제시한 견적서만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 별도 업체의 견적을 함께 비교해보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세 번째는 원상회복 이행 시점과 권리금 회수 시점이 얽히는 문제입니다. 신규임차인과의 계약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임대인이 먼저 원상회복을 요구하면, 임차인 입장에서는 시설을 철거해야 할지 신규임차인을 더 찾아봐야 할지 판단이 어려워집니다. 이런 경우 신규임차인 주선을 위한 합리적인 기간을 임대인과 협의하면서 원상회복 이행 시점을 함께 조율하는 것이 실무적인 해법이 됩니다.

네 번째로는 원상회복 대상에 임차인이 설치하지 않은 기존 시설물까지 포함되는지에 대한 다툼입니다. 임차인이 입주할 당시 이미 설치되어 있던 시설을 임차인이 새로 설치한 것으로 오인해 원상회복을 요구하는 경우가 실무에서 종종 있습니다. 이런 다툼을 줄이려면 입주 당시 시설 상태를 사진이나 체크리스트로 남겨두어, 나중에 어느 부분이 임차인이 새로 설치한 것인지를 명확히 구분할 수 있도록 준비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권리금 회수와 원상회복, 실무에서 함께 챙겨야 할 것

계약 종료를 앞두고 있다면 원상회복과 권리금 회수 문제를 따로 떼어놓고 생각하기보다 함께 준비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만료 6개월 전부터는 신규임차인 주선과 함께 원상회복 범위에 대한 확인도 함께 진행하는 것이 실무에서 권장되는 방식입니다. 두 가지를 동시에 준비해야 임대인이 원상회복을 핑계로 계약 체결을 지연시키는 상황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신규임차인이 정해졌다면 시설 인수 여부와 원상회복 면제 특약을 계약서에 명확히 기재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임대인, 임차인, 신규임차인 세 당사자가 이 내용을 문서로 남겨두면 이후 임대인이 말을 바꾸며 계약 체결을 거절하는 상황을 막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만약 임대인이 원상회복을 이유로 신규임차인과의 계약을 계속 거절한다면, 이는 방해행위에 해당할 수 있는 사안이므로 손해배상 청구를 준비하되 동시에 원상회복 관련 자신의 의무 이행 상태도 함께 정리해두어야 합니다. 소송에서는 임차인 스스로도 원상회복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려 했다는 사정이 임대인의 거절 사유가 정당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유리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청구권에는 임대차 종료일로부터 3년이라는 소멸시효가 있다는 점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원상회복 문제로 임대인과 협의가 길어지는 사이 시효가 임박하는 경우가 실제로 있으므로, 협의가 지지부진하다면 시효 완성 전에 소송 등 법적 조치를 검토하는 시점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리하면, 원상회복은 임대인과의 계약관계에서 비롯되는 임차인의 의무이고 권리금 회수는 신규임차인과의 관계에서 비롯되는 임차인의 권리라는 점에서 출발점 자체가 다릅니다. 다만 두 쟁점 모두 같은 임대차 종료 시점을 두고 벌어지는 일이라 실무에서는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경우가 많으므로, 어느 한쪽만 신경 쓰기보다 계약서 검토 단계부터 두 쟁점을 함께 관리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분쟁을 줄이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권리금 회수와 원상회복을 함께 처리하는 절차

실무에서는 대체로 아래와 같은 순서로 두 문제를 함께 정리해 나갑니다. 각 단계에서 어떤 서류와 협의가 필요한지 미리 알아두면 임대인과의 협상에서 주도권을 갖는 데 도움이 됩니다.

1

계약서·원상회복 범위 확인

임대차 계약서상 원상회복 특약과 실제 설치·변경한 시설 내역을 대조합니다.

2

신규임차인 주선 개시

만료 6개월 전부터 신규임차인을 찾고 권리금 협상을 시작합니다.

3

시설 인수·원상회복 협의

임대인·신규임차인과 시설을 그대로 넘길지, 철거할지를 문서로 정리합니다.

4

임대인 거절 시 증거 확보

거절 사유와 협상 진행 경과를 내용증명·문자 등으로 기록해둡니다.

5

손해배상청구 소송 검토

협의가 어려우면 방해행위를 근거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준비합니다.

원상회복과 얽힌 사건은 시설 상태 확인과 견적 비교, 신규임차인과의 협상 경과 정리 등 준비할 서류가 많아 일반적인 권리금 회수소송보다 초기 준비 기간이 조금 더 걸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법도 권리금소송센터가 진행한 사건들을 기준으로 보면 이런 유형까지 포함해 평균 10개월에서 14개월 정도가 소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상의 사례로 보는 원상회복과 권리금 회수

이해를 돕기 위해 실제 사건이 아닌 가상의 예시로 설명해 보겠습니다. 임차인 B씨는 5년간 운영하던 카페를 정리하며 신규임차인에게 인테리어와 주방시설을 그대로 넘기는 조건으로 권리금 8천만 원에 합의했습니다. 그런데 임대인은 "원상회복 없이는 계약을 새로 해줄 수 없다"며 신규임차인과의 계약 체결을 거절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경우 먼저 살펴봐야 할 것은 B씨의 계약서에 원상회복 특약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리고 임대인이 요구하는 원상회복의 범위가 실제로 다음 임차인의 영업에 지장을 줄 정도인지입니다. 만약 인테리어와 주방시설이 카페 업종에 범용적으로 쓰일 수 있는 상태이고 신규임차인도 같은 업종으로 영업할 예정이었다면, 임대인의 거절이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기 어려울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대로 B씨가 설치한 시설이 매우 특수한 용도로만 쓰일 수 있어 신규임차인이 그대로 영업하기 어려운 상태였다면, 임대인의 거절 사유가 일부 인정될 여지도 있습니다. 이처럼 같은 "원상회복 미이행"이라는 사정도 시설의 성격과 신규임차인의 영업 계획에 따라 법적 평가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이 이 가상 사례가 보여주는 핵심입니다.

만약 B씨가 임대인의 거절이 부당하다고 판단해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진행한다면, 신규임차인과의 권리금 합의 내역, 시설 상태를 보여주는 사진과 견적서, 임대인과 주고받은 대화 기록 등이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소송이 시작되기 전에 이런 자료를 얼마나 체계적으로 준비해두었는지가 결과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원상회복을 안 하면 권리금을 아예 받을 수 없나요

원상회복 의무 불이행 자체가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를 자동으로 없애는 사유는 아닙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정한 보호 배제 사유는 3기 이상의 차임 연체 등으로 별도로 정해져 있고, 원상회복 문제는 그와 다른 층위의 쟁점입니다. 다만 임대인이 원상회복 미이행을 이유로 신규임차인과의 계약을 거절하면 그 거절이 정당한지가 다투어질 수 있으므로, 시설 상태와 협상 경과를 미리 정리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임대차 기간이 길었던 경우에도 권리금 회수 기회는 동일하게 보호되므로, 오래 운영한 상가일수록 원상회복 부담만 지레 걱정해 권리금 회수를 포기하지 않으시길 권해드립니다. 사안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어 구체적인 사정을 놓고 상담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Q.신규임차인에게 시설을 그대로 넘기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임차인과 신규임차인 사이의 합의만으로는 임대인에 대한 원상회복 의무가 사라지지 않으므로,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원상회복을 면제하거나 신규임차인이 그 의무를 인수하는 내용을 계약서나 별도 합의서에 명확히 기재해두어야 합니다. 세 당사자가 함께 확인하는 문서를 남겨두면 나중에 임대인이 말을 바꾸는 상황을 막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구두 합의만으로는 분쟁이 생겼을 때 입증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반드시 서면으로 남겨두시길 권해드립니다. 시설물 목록과 사진을 별지로 첨부해두면 이후 임대인이나 신규임차인과 인수 범위를 두고 다투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계약서 문구 작성이 걱정되신다면 사전에 검토받아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Q.원상회복 비용과 권리금 회수소송을 같이 진행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원상회복 비용을 둘러싼 정산 문제와 권리금 회수 방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는 별개의 청구 원인이지만, 같은 임대차 관계에서 비롯된 문제라 함께 정리되는 경우가 실무에서 많습니다. 각 청구는 요건과 입증 자료가 다르므로 두 쟁점을 뒤섞지 않고 각각에 맞는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임대차 종료일로부터 3년이라는 점도 함께 고려해 진행 시점을 정해야 합니다. 보증금 반환 문제까지 얽혀 있다면 세 가지 쟁점을 한 번에 정리할 수 있도록 전체 사실관계를 미리 시간순으로 정리해오시면 상담이 한결 수월합니다. 구체적인 진행 방법은 사건 내용을 확인한 뒤 안내해 드릴 수 있습니다.

원상회복 범위와 권리금 회수 방해 여부는 시설 상태와 협상 경과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서와 상황을 바탕으로 확인해 드리니 전화로 편하게 문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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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 본 내용은 정보 제공을 위한 일반적인 설명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고 개별 사정에 따라 결론과 진행 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항은 무료 전화상담(02-591-5657)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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