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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 계약서 공증의 실익과 절차, 임차인이 꼭 알아야 할 체크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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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 계약서 공증 가이드

권리금 계약서 공증, 실익과 절차를
한 번에 확인하세요

신규임차인과 주고받는 권리금, 구두 약속만으로는 위험합니다.
법도 권리금소송센터가 공증의 실제 효과와 정확한 절차를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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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부터 말씀드리면, 권리금 계약서 공증은 신규임차인이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 채무에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문구(인낙문구)를 넣어 공정증서로 만드는 절차입니다. 이렇게 해두면 상대방이 약속한 권리금을 주지 않을 때 별도의 민사소송과 판결 없이도 바로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인이 권리금 회수를 방해한 경우의 손해배상 청구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에 따라 별도로 진행해야 하며, 이 부분이 헷갈리신다면 무료 전화상담 02-591-5657로 문의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이 글이 답이 됩니다

  • 신규임차인과 권리금 계약서는 썼는데, 공증까지 받아야 하는지 판단이 서지 않는다
  • 권리금을 계약금·중도금·잔금으로 나눠 받기로 했는데 잔금을 미루거나 안 줄까 걱정된다
  • 구두로만 합의해서 나중에 상대방 말이 바뀌면 어떻게 될지 불안하다
  • 공증만 받아두면 임대인과의 권리금 분쟁까지 다 해결되는 줄 알고 있었다

권리금 계약서, 구두 약속만으로는 위험한 이유

상가 점포를 넘기면서 신규임차인에게 권리금을 받기로 했다면, 그 약속은 반드시 문서로 남겨야 합니다. 실제 현장에서는 계약 초기에 서로 신뢰관계가 좋다 보니 구두로 금액과 지급 시기만 정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권리금은 보통 수천만원에서 억 단위에 이르는 큰 금액이고, 지급이 몇 달에 걸쳐 나뉘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그 사이 상황이 얼마든지 바뀔 수 있습니다. 신규임차인의 자금 사정이 나빠지거나 영업이 예상만큼 되지 않으면 애초 약속했던 금액과 시기를 두고 다시 협상하려 드는 일이 흔합니다. 말로만 정한 약속은 이런 상황에서 증거로 남지 않아 분쟁이 길어지는 원인이 됩니다.

권리금 계약서를 작성해 두더라도 그 자체만으로는 상대방이 약속을 지키지 않을 때 어떻게 회수할 것인가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당사자끼리 작성한 사문서는 상대방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 결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판결을 받아야 강제집행으로 넘어갈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소장 접수부터 변론, 판결 확정까지 통상 여러 달이 걸리고, 그 사이 상대방이 재산을 처분해 버리면 승소하더라도 실제로 돈을 받기 어려워지는 경우도 생깁니다. 바로 이 공백을 메우기 위해 활용되는 절차가 권리금 계약서 공증입니다. 계약서를 공정증서로 만들어 두면 판결 없이도 강제집행이 가능해지므로 회수 속도와 실효성이 크게 달라집니다.

다만 공증이 만능은 아니라는 점도 미리 알아두어야 합니다. 공증은 권리금을 주고받기로 한 기존임차인과 신규임차인 사이의 약정에 집행력을 부여하는 절차이지, 임대인과의 관계까지 자동으로 정리해 주는 절차는 아닙니다. 임대인이 권리금 회수를 방해했다면 이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로 다뤄야 할 별개의 사안입니다. 이 글에서는 권리금 계약서 공증이 정확히 어떤 효과를 내는지, 어떤 절차로 진행되는지, 그리고 공증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부분이 무엇인지까지 순서대로 정리하겠습니다.

법도 권리금소송센터는 권리금 회수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 소송을 주로 다루지만, 그 과정에서 권리금 계약서를 미리 공증해 두었는지 여부가 사건 진행에 영향을 주는 경우를 자주 접합니다. 공증된 계약서가 있으면 권리금 액수와 지급 조건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줄어들어 관련 분쟁을 정리하기가 한결 수월해집니다. 반대로 아무런 문서 없이 구두로만 약속했던 사안은 애초에 권리금이 얼마였는지부터 다투게 되어 시간과 비용이 훨씬 많이 듭니다. 그런 의미에서 권리금 계약서 공증은 분쟁을 예방하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상가를 넘기는 임차인들이 가장 많이 겪는 상황은, 잔금 지급일을 코앞에 두고 신규임차인이 갑자기 연락을 줄이거나 영업이 생각보다 안 될 것 같다며 감액을 요구하는 경우입니다. 이때 계약서에 지급 기한과 위약 조항이 명확히 적혀 있지 않으면 협상 테이블에서 불리한 위치에 서게 되기 쉽습니다. 반면 지급 기한, 지연손해금, 인낙문구까지 갖춘 공정증서가 있다면 상대방도 함부로 약속을 미루기 어렵다는 심리적 부담을 느끼게 되고, 실제로 이행이 늦어지더라도 곧바로 강제집행이라는 실질적 수단으로 대응할 수 있어 협상력 자체가 달라집니다.

권리금 계약서 공증, 꼭 받아야 하는 걸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법적으로 반드시 권리금 계약서 공증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권리금 계약서는 당사자 간 서명만으로도 유효하게 성립하고, 공증을 받지 않았다고 해서 계약 자체가 무효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유효한 계약과 분쟁이 생겼을 때 빠르게 회수할 수 있는 계약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공증을 받지 않은 계약서로도 소송을 통해 승소할 수는 있지만, 그 사이 걸리는 시간과 비용, 그리고 상대방 재산 처분 위험까지 감수해야 합니다.

실무적으로 공증을 권하는 경우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권리금을 한 번에 받지 않고 계약금·중도금·잔금으로 나누어 받기로 한 경우입니다. 지급 시기가 여러 번 나뉠수록 중간에 약속이 흔들릴 위험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둘째, 신규임차인의 자금 조달 상황이 확실하지 않거나 상대방에 대한 신뢰가 완전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셋째, 권리금 액수 자체가 커서 소송으로 갈 경우 시간 손실이 특히 부담스러운 경우입니다. 이 세 가지 중 하나라도 해당한다면 공증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반대로 권리금을 전액 현금으로 즉시 주고받고 점포 인도까지 동시에 마무리하는 경우라면 공증의 실익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미 돈을 받았다면 회수할 채권 자체가 남지 않기 때문입니다. 결국 공증이 필요한지는 지급 방식과 시기, 상대방에 대한 신뢰도, 금액의 크기를 종합적으로 따져 판단해야 하는 문제이며, 애매하다면 계약서 작성 단계에서 미리 상담을 받아보는 편이 안전합니다.

공증을 망설이는 분들 중에는 신규임차인과의 관계가 어색해질까 걱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공증은 어느 한쪽에만 유리한 절차가 아니라 양쪽 모두에게 명확한 기준을 제공하는 절차입니다. 신규임차인 입장에서도 권리금을 나눠 낼 때 각 회차의 조건이 문서로 확정되어 있으면 나중에 기존임차인이 말을 바꿀 걱정 없이 안심하고 잔금을 치를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오히려 공증을 먼저 제안하는 쪽이 신뢰할 만한 상대라는 인상을 주는 경우가 많으므로, 공증 절차를 상대방에게 설명할 때는 서로의 권리를 함께 지키는 절차라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공증의 실익 ① 소송 없이 강제집행이 가능해진다

권리금 계약서 공증의 가장 큰 실익은 집행력입니다. 공증인가를 받은 합동법률사무소나 공증인 사무소에서 금전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서를 공정증서로 작성하면서 상대방이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즉시 강제집행에 응한다는 인낙문구를 넣으면, 그 공정증서 자체가 집행권원이 됩니다. 집행권원이란 쉽게 말해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되는 문서를 뜻하며, 보통은 확정판결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자격입니다. 공증을 통해 이 집행권원을 미리 확보해 두면 상대방이 약속한 권리금을 주지 않을 때 곧바로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증 없는 계약서
  • 소장 접수 후 변론·판결까지 여러 달 소요
  • 판결 확정 전 상대방 재산 처분 위험
  • 계약서 진정성립을 다시 다툴 여지
  • 승소해도 그 다음 강제집행 단계가 남음
공증받은 계약서(인낙문구)
  • 소송 단계를 건너뛰고 강제집행 신청 가능
  • 공정증서가 곧 집행권원이 됨
  • 공증인이 확인한 강한 증명력
  • 회수까지 걸리는 시간이 대폭 단축

일반적인 소송 절차와 비교하면 차이가 뚜렷합니다. 공증 없는 계약서로 권리금을 받지 못했다면 먼저 소장을 작성해 법원에 제기하고, 상대방의 답변과 변론 과정을 거쳐 판결을 받은 뒤, 그 판결이 확정되어야 비로소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다투기라도 하면 이 과정은 여러 달에서 길게는 1년 가까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반면 인낙문구가 담긴 공정증서가 있다면 이 소송 단계 전체를 건너뛰고 곧바로 강제집행 절차로 들어갈 수 있어 회수까지 걸리는 시간이 크게 단축됩니다.

다만 공정증서로 강제집행이 가능한 채무는 금전, 대체물 또는 유가증권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확정된 채무에 한정됩니다. 권리금처럼 지급할 금액과 기한이 특정되어 있는 채무는 이 요건에 부합해 공정증서 작성 대상이 되지만, 금액이 정해지지 않았거나 조건이 붙어 있는 약정은 공증만으로 집행력을 확보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서를 작성하는 단계에서부터 권리금 액수와 지급 기한을 명확한 숫자로 특정해 두는 작업이 함께 이루어져야 공증의 효과를 온전히 누릴 수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알아두면 좋은 점은, 공정증서에 따라 강제집행을 시작했다고 해서 상대방이 아무런 대응도 할 수 없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채무자는 공정증서에 적힌 채무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거나 이미 변제했다는 등의 사유가 있다면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해 다툴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강제집행 절차 자체는 일단 진행되는 것이 원칙이고, 채무자가 별도로 집행정지를 신청해 법원의 결정을 받아야 절차가 멈추기 때문에, 인낙문구가 있는 공정증서를 확보해 둔 채권자 쪽이 여전히 유리한 위치에서 협상하거나 회수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공증의 실익 ② 위조·변조를 막고 증명력을 높인다

강한 증명력

공증인이 신분과 진술을 직접 확인하고 작성해 위조·변조 주장이 어렵습니다.

원본 영구 보관

공증사무소가 원본을 보관해 분실해도 정본·등본을 재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공증의 두 번째 실익은 증명력입니다. 당사자끼리만 작성한 사문서는 나중에 분쟁이 생기면 이 계약서가 진짜 맞는지, 서명이 본인 것이 맞는지, 내용이 임의로 고쳐진 것은 아닌지까지 다투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면 공증인이 관여해 작성된 공정증서는 작성 당시 당사자의 신분과 진술 내용을 공증인이 직접 확인하고 원본을 공증사무소에 보관하기 때문에, 위조나 변조를 주장하기 어려운 강한 증명력을 가집니다.

이는 소송으로 이어졌을 때도 실질적인 도움이 됩니다. 법원에서 계약서의 진정성립, 즉 그 문서가 실제로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작성됐는지를 다투는 데 시간을 쓰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권리금 분쟁의 상당수는 애초에 그런 약속을 한 적이 없다거나 금액이 달랐다는 식의 다툼에서 시작되는데, 공정증서가 있으면 이런 초반 다툼 자체가 줄어듭니다. 결과적으로 분쟁이 생기더라도 핵심 쟁점에 집중해 더 빠르게 정리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또한 공정증서는 원본이 공증사무소에 영구 보관되므로 당사자가 계약서 원본을 분실하거나 훼손하더라도 정본이나 등본을 다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 간 계약서는 분실하거나 훼손되면 증거 자체가 사라지는 위험이 있는데, 공증을 받아 두면 이런 물리적 위험에서도 자유로워집니다. 권리금처럼 금액이 크고 지급 기간이 긴 계약일수록 이런 안전장치의 가치는 더 커집니다.

권리금 계약서 공증 절차, 이렇게 진행됩니다

권리금 계약서 공증은 생각보다 복잡하지 않지만, 순서와 준비물을 미리 알아두면 시간을 아낄 수 있습니다. 큰 흐름은 계약서 초안 작성, 필요서류 준비, 공증인 사무소 방문(촉탁), 공증인의 확인과 서명 날인, 공정증서 정본 수령의 다섯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아래에서 단계별로 무엇을 준비하고 확인해야 하는지 정리했습니다.

  1. 계약서 초안 작성·인낙문구 확인권리금 액수, 지급 시기, 지급 방법을 구체적인 숫자로 명시하고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인낙문구를 포함시킵니다.
  2. 필요서류 준비당사자의 신분증,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대리인이 나설 경우 위임장을 준비합니다.
  3. 공증인 사무소 방문(촉탁)계약 당사자 또는 대리인이 공증인 사무소를 방문해 계약 내용을 설명하고 서류를 제출합니다.
  4. 공증인의 확인·서명 날인공증인이 당사자 본인 여부와 계약 내용의 적법성을 확인한 뒤 공정증서를 작성하고 서명·날인합니다.
  5. 공정증서 정본 수령완성된 정본을 수령하면 절차가 끝나며, 이후 채무불이행 시 이 정본을 근거로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실무적으로 가장 중요한 단계는 첫 번째, 계약서 초안을 작성하는 단계입니다. 인낙문구가 정확한 형식을 갖추지 못했거나 지급 금액과 기한이 애매하게 적혀 있으면 공증 자체가 지연되거나, 공증을 받았더라도 나중에 집행 단계에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권리금을 나눠 받기로 한 경우에는 각 회차의 금액과 지급일을 개별적으로 명시해야 하며, 한 번이라도 지급이 늦어지면 나머지 전액에 대해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다는 조항을 넣을지도 함께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공증 수수료는 계약서에 기재된 채권액을 기준으로 공증인 수수료 규칙에 정해진 요율에 따라 산정됩니다. 금액 구간별로 수수료가 달라지기 때문에 정확한 비용은 방문 예정인 공증사무소에 직접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다만 공증 비용은 소송 비용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부담이 크지 않은 편이고, 무엇보다 분쟁 발생 시 회수 가능성과 속도를 크게 높여준다는 점에서 권리금 액수가 클수록 투자할 가치가 있는 절차로 평가됩니다.

소요 시간 면에서는 계약서 내용이 이미 정리되어 있고 필요서류를 빠짐없이 준비했다면 공증인 사무소를 한 번 방문하는 것만으로 당일 처리가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공증인 사무소마다 예약 상황이 다르고, 계약 금액이 크거나 특약 조항이 많아 검토에 시간이 걸리는 경우에는 며칠 정도 여유를 두고 일정을 잡는 편이 안전합니다. 신규임차인과의 잔금일이 정해져 있다면 그보다 최소 며칠 전에는 계약서 초안을 확정해 공증 일정까지 여유 있게 잡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권리금 계약서 공증만 받으면 임대인과의 분쟁도 끝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서 가장 많이 오해가 생깁니다. 권리금 계약서 공증은 권리금을 주고받기로 한 기존임차인과 신규임차인, 두 당사자 사이의 사적 계약에 집행력을 부여하는 절차일 뿐, 임대인을 상대로 한 권리를 만들어 주는 절차가 아닙니다. 임대인이 계약 당사자가 아니라면 공증된 계약서라도 임대인에게 직접적인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는 임대차 기간이 끝나갈 때 임대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면 임대인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지웁니다. 방해 행위는 임대차 기간 만료 6개월 전부터 임대차가 끝나는 시점까지 발생한 것이 대상이 되며, 법에서 정한 유형은 다음 네 가지입니다.

임대인이 신규임차인에게 직접 권리금을 요구하거나 수수하는 경우
신규임차인이 기존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경우
주변 시세보다 현저히 고액의 차임이나 보증금을 요구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신규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 체결을 거절하는 경우

임대인의 방해행위로 손해를 입었다면 그에 대한 손해배상은 신규임차인이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과 임대차 종료 당시의 권리금 감정 평가액 중 낮은 금액을 한도로 인정됩니다. 흔히 오해하는 것처럼 애초 약속했던 권리금을 그대로 다 받아낼 수 있는 구조는 아니며, 법원의 감정 결과에 따라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도 2017다225312 판결(2019.5.16. 전원합의체)에서 임차 기간이 10년을 넘긴 경우에도 이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규정이 적용된다는 취지를 밝힌 바 있습니다. 이 손해배상 청구권은 임대차가 종료된 날부터 3년 안에 행사해야 하며, 이 기간이 지나면 시효로 청구권 자체가 소멸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권리금 계약서 공증과 임대인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별개의 트랙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공증은 신규임차인이 약속한 권리금을 제때 받기 위한 안전장치이고, 손해배상 청구는 임대인의 방해행위로 애초에 권리금을 받을 기회 자체를 잃었을 때 쓰는 구제 수단입니다. 두 절차가 동시에 필요한 사안도 있고, 한쪽만 해당하는 사안도 있으니 본인의 상황이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부터 정확히 짚어보는 것이 우선입니다. 판단이 서지 않는다면 전화 02-591-5657로 상황을 먼저 설명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실무에서는 신규임차인과의 권리금 계약이 공증까지 마무리된 상태에서, 정작 임대인이 신규임차인과의 계약 체결 자체를 거부해 권리금을 받을 기회 자체가 무산되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아무리 공증받은 계약서가 완벽하더라도 애초에 신규임차인에게 권리금을 받을 기회 자체가 사라진 것이므로, 공정증서로는 해결이 되지 않고 임대인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로 넘어가야 합니다. 반대로 임대인과의 관계는 문제가 없는데 신규임차인이 약속을 어긴 상황이라면 공정증서를 활용한 강제집행이 더 빠른 해법이 됩니다. 두 상황이 겹쳐 있는 경우도 있으므로, 사실관계를 정리해 두면 상담이 훨씬 수월해집니다.

공증 전 반드시 점검해야 할 체크리스트

공증은 계약서에 이미 적힌 내용을 그대로 공적으로 확인해 주는 절차이기 때문에, 계약서 자체가 허술하면 공증을 받아도 효과가 반감됩니다. 공증인 사무소를 방문하기 전에 아래 항목들을 스스로 먼저 점검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목적물 특정

상가 소재지, 동·호수, 전용면적까지 정확히 기재했는지 확인합니다.

권리금 액수

총액과 계약금·중도금·잔금 등 회차별 지급액을 숫자로 명확히 적었는지 확인합니다.

지급 기한

각 회차의 지급일을 특정 연월일로 못박아 두었는지 확인합니다.

지급 방법

계좌이체 등 지급 방법과 입금 계좌 정보를 명시했는지 확인합니다.

인낙문구

채무불이행 시 즉시 강제집행에 응한다는 문구가 들어갔는지 확인합니다.

지연손해금

지급이 늦어질 경우 적용할 이율을 미리 정해 두었는지 확인합니다.

당사자 인적사항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가 신분증과 정확히 일치하는지 확인합니다.

특약사항

점포 인도 시기, 시설물 인수 범위 등 부수 약정을 빠짐없이 넣었는지 확인합니다.

이 중 하나라도 애매하게 적혀 있으면 공증 과정에서 보완을 요구받거나, 나중에 강제집행 단계에서 다시 다툼의 소지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지연손해금 이율을 정해두지 않으면 법정이율이 적용되는데, 당사자가 미리 정한 이율보다 낮게 적용될 수 있어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참고로 금전채무 불이행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민법상 연 5%,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경우 연 12%가 기준이 되므로, 계약서에 별도 이율을 정하지 않았다면 이 기준이 참고가 됩니다.

체크리스트를 스스로 점검한 뒤에도 계약서 문구가 법적으로 유효한 인낙문구 형식을 갖췄는지, 권리금 관련 세금 문제까지 함께 정리해야 하는지는 개인이 판단하기 까다로운 영역입니다. 세금 관련 사항은 사안마다 달라질 수 있어 세무 전문가의 확인을 별도로 받는 것이 안전하며, 계약서 자체의 법적 유효성은 작성 단계에서 미리 검토받아 두는 편이 분쟁을 예방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공정증서 정본은 채권자인 기존임차인이 보관하지만 계약서 사본만큼은 신규임차인에게도 반드시 교부해 두어야 합니다. 상대방 손에 계약서 내용이 없으면 나중에 지급 조건을 잊었다거나 다르게 기억한다는 주장이 나올 수 있고, 서로 같은 문서를 나눠 가지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이행을 독려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계좌이체로 권리금을 주고받았다면 매 회차마다 입금 내역과 문자 통보 내용을 함께 보관해 두는 것도 나중에 지급 여부를 두고 다툼이 생겼을 때 유용한 보조 자료가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권리금 계약서를 공증하면 임대인에게도 그 효력이 미치나요?

아닙니다. 공증은 계약 당사자, 즉 권리금을 주고받기로 한 기존임차인과 신규임차인 사이의 약정에 집행력을 부여하는 절차입니다. 임대인이 그 계약의 당사자로 함께 서명하지 않았다면 임대인에게는 직접적인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임대인의 권리금 회수 방해 행위로 손해를 입었다면 이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로 별도로 다뤄야 하는 사안입니다. 두 가지를 혼동하면 대응이 늦어질 수 있으니 본인 상황이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부터 구분해서 접근하는 것이 좋습니다.

Q.권리금 계약서 공증 비용은 어느 정도로 예상하면 되나요?

공증 수수료는 계약서에 적힌 권리금 채권액을 기준으로 공증인 수수료 규칙이 정한 요율표에 따라 산정되기 때문에 금액 구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정확한 금액은 방문하려는 공증사무소에 문의해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며, 이 비용은 계약서에 인낙문구를 넣기 위해 지불하는 절차 비용으로 소송 비용과는 별개입니다. 일반적으로 소송을 거쳐 판결을 받는 데 드는 시간과 비용에 비하면 공증 절차의 부담은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편으로 평가됩니다. 권리금 액수가 크고 분할 지급 기간이 길수록 공증에 드는 비용 대비 얻는 실익이 커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Q.공증받은 계약서인데도 신규임차인이 돈을 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인낙문구가 제대로 담긴 공정증서라면 별도의 민사소송을 거치지 않고도 그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삼아 바로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예금, 급여, 부동산 등 강제집행 대상을 특정하는 절차가 필요하며, 이 과정은 공증만으로 자동 진행되지 않고 채권자가 직접 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청해야 시작됩니다. 만약 인낙문구가 빠져 있거나 형식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계약서라면 결국 소송을 거쳐 판결을 받아야 강제집행이 가능해지므로, 계약서 작성 단계에서 이 문구를 꼭 확인해야 합니다. 상황에 따라 필요한 절차가 달라지므로 계약서를 준비해 전화상담으로 문의하시면 정확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Q.공증을 받은 뒤에 계약 내용을 바꾸고 싶으면 어떻게 하나요?

이미 작성된 공정증서의 내용을 바꾸려면 당사자가 다시 함께 공증인 사무소를 방문해 변경 계약을 새로 공증받거나, 기존 공정증서를 무효로 하고 새 계약서를 작성해 다시 공증받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한쪽 당사자가 임의로 계약서 문구를 고치거나 지급 조건을 바꿀 수는 없으며, 반드시 상대방의 동의와 함께 절차를 다시 밟아야 효력이 인정됩니다. 지급 기한을 늦춰주기로 구두로만 합의하고 넘어가면 나중에 그 합의 자체를 두고 다시 다툼이 생길 수 있으므로, 조건을 변경하기로 했다면 그 내용 역시 문서로 남겨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변경이 잦을 것으로 예상된다면 애초 계약서 작성 단계에서 변경 절차와 조건을 함께 정해두는 방법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권리금 계약서 공증, 절차가 헷갈리신다면 지금 확인하세요.
계약서 문구 하나로 회수 가능 여부가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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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 본 내용은 정보 제공을 위한 일반적인 설명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고 개별 사정에 따라 결론과 진행 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항은 무료 전화상담(02-591-5657)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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