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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 회수소송 비용부담, 승소·패소 시 누가 얼마나 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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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소송센터 · 비용 실무가이드

권리금 회수소송 비용부담,
승소·패소 시 누가 얼마나 내나

인지대부터 감정료, 상대방 변호사비용까지 — 이기면 얼마를 돌려받고 지면 얼마를 물어줘야 하는지 실무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7,000건+부동산 소송 수행
300만원~착수금(VAT 별도)
10~14개월평균 처리기간

이런 상황이라면 이 글이 답이 됩니다

  • 권리금 회수소송을 고민 중인데 소송비용이 대체 얼마나 들지 감이 안 잡히신다.
  • 패소하면 상대방 변호사비용까지 전부 물어줘야 하는 건지 걱정되신다.
  • 착수금과 소송비용이 같은 돈인지 다른 돈인지 헷갈리신다.
  • 비용을 들여서라도 소송할 실익이 있는지, 회수 가능 금액의 상한이 궁금하시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권리금 회수소송에서 승소하면 소송비용은 원칙적으로 패소한 임대인이 부담합니다. 다만 이는 저절로 돌려받는 돈이 아니라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이라는 별도 절차를 거쳐야 실제로 회수할 수 있고, 상대방 변호사비용은 법원이 정한 산입 기준 안에서 일부만 인정됩니다. 반대로 패소하면 임차인이 양측의 인지대·송달료·감정료를 모두 부담해야 하므로, 소송을 시작하기 전에 승소 가능성과 손해배상 상한을 함께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권리금 회수소송에서 이기면 소송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민사소송의 큰 원칙은 소를 제기해 승소한 쪽이 지출한 소송비용을 패소한 상대방으로부터 돌려받는다는 것입니다. 권리금 회수소송도 마찬가지여서, 임차인이 승소 판결을 받으면 임대인이 소송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이 원칙은 판결문에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는 문구가 들어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돈을 돌려받으려면 별도로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이라는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한다는 점을 놓치는 분들이 많습니다.

소송비용에 포함되는 항목은 법원에 낸 인지대와 송달료, 감정을 진행했다면 감정료, 증인을 불렀다면 증인 여비, 그리고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보수가 대표적입니다. 반대로 실제로 변호사에게 지급한 착수금 전액이나 성공보수, 사건 관련 교통비 같은 부수 비용은 소송비용 항목에 그대로 산입되지 않는다는 점을 미리 알아두어야 나중에 "생각보다 적게 돌려받는다"는 오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권리금 회수소송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에 근거해 임대인의 방해행위로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라는 손해배상청구 소송이라는 점도 함께 이해해야 합니다. 청구 전부가 그대로 인용되는 완전 승소도 있지만, 청구금액 중 일부만 인용되는 일부 승소도 흔합니다. 일부 승소인 경우 법원은 승소 비율과 패소 비율을 따져 소송비용을 양쪽이 나누어 부담하도록 정하는 경우가 많아, 청구금액을 얼마로 잡느냐가 결과적으로 소송비용 부담에도 영향을 줍니다.

예를 들어 임차인이 1억 원을 청구했는데 법원이 6천만 원만 인용했다면, 승소 비율에 따라 소송비용도 임차인과 임대인이 일정 비율로 나누어 부담하도록 정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감정가나 시세를 근거로 현실적인 금액을 청구하는 것이 소송비용 측면에서도 유리하다는 점을 실무에서 자주 강조하는 이유입니다.

인지대는 소를 제기할 때 청구하는 손해배상액, 즉 소가를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소가가 커질수록 처음에 납부해야 하는 인지대도 함께 늘어나는 구조이므로, 소를 제기하기 전 신규임차인과 합의했던 금액과 시세 자료를 함께 검토해 현실적인 청구금액을 정하는 것이 초기 비용 부담을 가늠하는 첫 단계가 됩니다. 과도하게 높은 금액으로 소가를 잡으면 초기 인지대 부담이 커질 뿐 아니라, 앞서 살펴본 것처럼 일부 패소로 인한 비용 안분에서도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승소했을 때

  • 인용된 손해배상금 + 지연이자 수령
  • 본인이 낸 인지대·송달료 상대방에 청구 가능
  • 산입 기준 내 변호사보수 일부 청구 가능
  • 일부 승소면 승소 비율만큼만 비용 청구

패소했을 때

  • 청구가 기각되어 손해배상금 없음
  • 본인이 낸 인지대·송달료 그대로 부담
  • 상대방이 낸 인지대·송달료·감정료까지 부담
  • 상대방 변호사보수 일부까지 추가 부담

위 표에서 알 수 있듯 승소와 패소의 비용 격차는 단순히 "이기면 좋고 지면 나쁘다"는 수준을 넘어섭니다. 인용 금액과 지연손해금을 함께 받는 승소와, 손해배상금 없이 양측 비용까지 떠안는 패소 사이에는 실질적인 차이가 크기 때문에, 소송을 시작하기 전에 자신의 사건이 방해 유형 네 가지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시효는 지나지 않았는지를 먼저 점검하는 것이 비용 관리의 출발점입니다.

패소하면 임차인이 부담하게 되는 비용 항목

권리금 회수소송에서 패소하면 임차인은 자신이 이미 낸 인지대와 송달료를 돌려받지 못하는 것은 물론, 임대인 측이 지출한 같은 항목의 비용까지 부담해야 합니다. 소송이 시작되면 원고와 피고 양쪽 모두 크고 작은 비용을 지출하게 되는데, 패소자 부담 원칙에 따라 이 비용이 고스란히 패소한 쪽으로 넘어오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더해 상대방 변호사보수도 일부 부담해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실제로 지급한 착수금과 성공보수를 전부 물어주는 것이 아니라, 법원이 청구금액 규모에 따라 정한 산입 기준 범위 안에서만 인정되는 구조입니다. "패소하면 상대방 변호사비 전액을 물어준다"는 이야기가 온라인에 돌아다니지만, 실제로는 산입 기준에 따른 일부 금액만 부담하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권리금 소송에서 특히 눈여겨봐야 할 부분은 감정료입니다. 권리금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려면 계약 종료 당시의 권리금을 감정평가로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한 경우가 많은데, 이 감정에 드는 비용이 적지 않습니다. 패소하면 자신이 신청한 감정료는 물론, 상대방이 별도로 진행한 감정이 있었다면 그 비용까지 떠안을 위험이 있으므로 소송 전 승소 가능성을 냉정하게 따져보아야 합니다.

완전 패소와 일부 패소는 부담 구조가 다릅니다. 청구가 전부 기각되는 완전 패소라면 소송비용 전액을 임차인이 부담하지만, 청구 일부가 인용되는 일부 승소·일부 패소라면 법원이 정하는 승패 비율만큼만 나누어 부담하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무리하게 큰 금액을 청구하기보다, 감정가나 시세 자료로 뒷받침되는 현실적인 금액으로 청구취지를 잡는 것이 비용 부담을 줄이는 실무적인 방법입니다.

1심에서 패소했다고 곧바로 비용 부담이 확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항소를 진행하면 항소심 인지대와 송달료가 추가로 발생하고, 항소심에서도 패소하면 그 심급의 비용까지 추가로 부담하게 됩니다. 반대로 항소심에서 결과가 뒤집혀 승소한다면 1심과 항소심 비용 모두를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는 구조이므로, 1심 결과만으로 전체 비용 부담이 끝난다고 단정하기보다 심급별로 비용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함께 파악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착수금과 소송비용은 다른 개념입니다

많은 분들이 "소송비용"이라는 말을 변호사에게 지급하는 착수금과 같은 뜻으로 씁니다. 하지만 법적으로는 완전히 다른 개념입니다. 착수금은 사건을 위임할 때 변호사에게 지급하는 보수로, 소송 결과가 승소든 패소든 상관없이 위임 시점에 지급하는 성격의 돈입니다. 법도 권리금소송센터의 경우 착수금은 300만원부터 시작하며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안내드리고 있고, 사건의 난이도와 청구금액에 따라 구체적인 금액이 달라집니다.

반면 소송비용은 법원에 내는 인지대, 우편으로 서류를 보내는 송달료, 필요할 경우 감정인에게 지급하는 감정료처럼 소송을 진행하는 데 실제로 들어가는 실비 성격의 비용입니다. 이 비용은 승패 결과에 따라 최종적으로 누가 부담할지가 판결로 정해지는 구조로, 착수금과는 지급 시점과 성격이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감정료 등 실비는 착수금과 별도로 소송이 진행되는 도중에 추가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권리금 감정처럼 전문 감정인의 판단이 필요한 절차가 들어가면 그만큼 실비 지출도 커지므로, 사건을 맡기기 전에 예상되는 실비 규모까지 함께 안내받아 전체 비용 구조를 파악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성공보수 역시 소송비용과는 다른 개념입니다. 성공보수는 승소를 조건으로 별도 약정에 따라 지급하는 보수로, 법원이 정하는 소송비용 확정 절차와는 무관하게 당사자와 변호사 사이의 약정으로 정해집니다. 착수금, 실비, 성공보수, 소송비용 이 네 가지를 구분해서 이해하고 있어야 소송을 준비하며 예상 비용을 정확히 가늠할 수 있습니다.

아래 표는 권리금 회수소송에서 자주 등장하는 비용 항목을 성격별로 정리한 것입니다. 같은 "비용"이라는 말로 뭉뚱그려 이야기하지만 실제로는 지급 시점과 승패 결과에 따른 처리 방식이 서로 다르므로, 상담을 받기 전에 이 표로 한 번 정리해두면 변호사와의 대화가 훨씬 수월해집니다.

항목성격승패 결과와의 관계
착수금변호사 보수승패와 무관하게 위임 시 지급, 소송비용 아님
인지대법원 납부패소자가 최종 부담(소송비용액확정 필요)
송달료법원 납부패소자가 최종 부담(소송비용액확정 필요)
감정료실비패소자가 최종 부담, 일부 승소 시 비율 안분
산입 변호사보수법원 산입 기준승소분에 한해 상대방에 일부 청구 가능
성공보수변호사 약정소송비용 확정 대상 아님, 당사자 간 약정
지연손해금민법 연 5% / 소촉법 연 12%인용 원금에 붙는 별도 이자 성격 금액

손해배상 상한과 실제로 회수 가능한 금액

비용을 이야기하기에 앞서 권리금 회수소송의 성격부터 정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권리금은 원래 임차인이 신규임차인에게 받는 돈이지, 임대인에게 반환을 청구하는 돈이 아닙니다. 임대인을 상대로 하는 소송은 권리금을 돌려달라는 반환청구가 아니라, 임대인이 신규임차인과의 계약을 방해해 권리금을 받지 못하게 된 손해를 배상하라는 손해배상청구입니다. 이 구조를 정확히 이해해야 소송비용 대비 회수 가능 금액을 제대로 가늠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액에는 상한이 있습니다. 신규임차인이 임차인에게 지급하기로 했던 권리금과, 계약이 끝날 당시 법원 감정으로 평가된 권리금 중 더 낮은 금액이 배상액의 상한이 됩니다. 신규임차인이 아무리 높은 금액을 제시했더라도 감정가가 그보다 낮다면 낮은 감정가가 기준이 되고,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청구한 금액을 전액 다 받는다"는 식으로 접근하면 실제 판결 결과와 차이가 클 수 있으니 이 상한 개념을 반드시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임대인의 방해행위는 크게 네 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임대인이 신규임차인에게 직접 권리금을 요구하거나 수수하는 경우,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의 권리금 지급을 방해하는 경우, 신규임차인에게 현저히 고액의 차임이나 보증금을 요구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과의 계약 체결을 거절하는 경우입니다. 이러한 행위가 임대차 기간 만료 6개월 전부터 계약이 끝날 때까지 사이에 있어야 권리금 회수 방해로 인정됩니다.

다만 임차인에게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3기 이상의 차임 연체 등 법이 정한 예외 사유가 있으면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손해배상 청구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소송비용을 걱정하기 이전에 우선 자신의 사건이 보호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점검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임대인: "권리금은 원래 법으로 못 받는 거야, 신경 쓰지 마."
사실과 다릅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가 권리금 회수 기회를 명시적으로 보호하고 있으며, 대법원도 임대차 기간이 10년을 넘겨도 이 권리는 보호된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19.5.16. 선고 2017다225312 전원합의체 판결의 취지).
임대인: "소송하면 그 비용 전부 네가 내야지."
소송비용은 원칙적으로 패소한 쪽이 부담합니다. 임차인이 승소하면 인지대·송달료와 산입 기준 내 변호사보수를 오히려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 "감정까지 가면 너만 손해 보는 거야."
감정료도 소송비용에 포함되는 항목입니다. 승소하면 감정료 역시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어, 감정 절차 자체가 일방적으로 불리한 것은 아닙니다.

가상의 사례로 보는 비용과 회수 금액 계산

이해를 돕기 위해 실제 사건이 아닌 가상의 예시로 설명해 보겠습니다. 8년째 상가를 운영해 온 임차인 A씨가 폐업을 결정하며 신규임차인과 권리금 1억 2천만 원에 합의했는데,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신규임차인과의 계약 체결을 거절해 결국 권리금을 받지 못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경우 A씨가 청구할 수 있는 손해배상액의 상한은 신규임차인과 합의한 1억 2천만 원과, 계약 종료 당시 법원 감정으로 평가된 권리금 중 더 낮은 금액입니다. 만약 감정 결과 권리금이 9천만 원으로 평가되었다면, 신규임차인과 1억 2천만 원에 합의했다는 사정과 무관하게 배상액의 상한은 9천만 원이 됩니다. "합의한 금액을 전부 받는다"고 생각하면 실제 판결과 차이가 생기는 지점이 바로 여기입니다.

이 사건을 소송으로 진행하면 인지대와 송달료로 소가에 비례한 비용이, 권리금 감정 절차를 거치며 감정료로 추가 비용이 발생합니다. 만약 A씨가 전부 승소한다면 이 비용은 원칙적으로 임대인이 부담하게 되고, A씨는 9천만 원의 손해배상금과 지연손해금은 물론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자신이 낸 인지대와 송달료 상당액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법원이 임대인의 방해행위를 인정하지 않아 A씨가 패소한다면, A씨는 자신이 낸 인지대·송달료는 물론 임대인 측이 지출한 같은 항목의 비용, 그리고 산입 기준 내 상대방 변호사보수 일부까지 부담해야 합니다. 이 가상의 예시만 보아도 승소와 패소에 따른 비용 부담의 차이가 크다는 것을 알 수 있고, 그만큼 소송 전 방해행위를 뒷받침할 증거를 충분히 준비하는 일이 왜 중요한지가 드러납니다.

권리금 회수소송, 비용을 들여서라도 진행할 실익이 있을까요

비용 대비 실익을 판단하려면 우선 청구할 수 있는 손해배상액의 대략적인 규모와 승소 가능성을 함께 놓고 계산해야 합니다. 권리금 액수가 크고 임대인의 방해행위가 명확한 사건이라면 착수금과 실비를 들이더라도 회수 가능 금액이 그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실익이 분명합니다. 반대로 방해행위 자체가 불분명하거나 3기 연체 등 보호 제외 사유가 있는 사건이라면, 비용을 쓰기 전에 승소 가능성부터 냉정하게 점검해야 합니다.

비용을 따지기에 앞서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것이 소멸시효입니다. 권리금 회수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임대차가 종료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시효가 지나면 아무리 승소 가능성이 높고 비용을 감당할 여력이 있어도 청구권 자체가 사라지므로, 소송비용을 고민하는 것보다 먼저 계약 종료일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았는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소송이 길어질수록 부담이 커진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인용된 금액에는 지연손해금이 함께 붙는다는 점도 고려할 부분입니다. 통상 소장 송달 이후부터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이자가, 이후 일정 시점부터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연 12%의 이자가 더해지는 구조여서, 소송이 진행되는 기간 동안 원금에 지연이자가 계속 쌓이게 됩니다. 이는 소송비용 부담과는 별개로 회수 금액을 높이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모든 사건이 반드시 판결까지 가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내용증명을 보내고 임대인 측과 협의하는 단계에서 소송비용을 들이지 않고 해결되는 경우도 실무에서 적지 않게 있습니다. 다만 협의가 되지 않을 것에 대비해 소송을 염두에 둔 증거 확보와 절차 진행을 병행하는 것이 시간과 비용 모두를 아끼는 방법입니다.

실익을 판단할 때는 감정 결과가 나오기 전과 후의 상황도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소송 도중 감정 결과가 애초 예상보다 낮게 나온다면, 청구취지를 감정가에 맞춰 감축하는 방법으로 불필요한 패소 부분을 줄이고 그만큼 소송비용 부담도 낮출 수 있습니다. 감정 결과를 확인한 뒤에도 청구 방향을 조정할 여지가 있다는 점을 알아두면 소송 중간에 비용 전략을 다시 세우는 데 도움이 됩니다.

소송비용 부담을 줄이는 실무 전략

소송비용 부담을 낮추는 첫걸음은 소를 제기하기 전에 증거와 감정 관련 자료를 충분히 준비하는 것입니다. 임대인과 주고받은 문자나 내용증명, 신규임차인과의 협상 기록, 시세 자료 등을 미리 정리해두면 소송 도중 불필요한 추가 감정이나 재감정을 피할 수 있어 그만큼 실비 지출도 줄어듭니다.

청구금액을 현실적인 범위에서 산정하는 것도 중요한 전략입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청구가 일부만 인용되면 소송비용도 승패 비율에 따라 안분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감정가나 시세 자료로 뒷받침되지 않는 과도한 금액을 청구하면 오히려 소송비용 부담에서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근거 있는 금액으로 청구취지를 잡는 것이 결과적으로 비용을 아끼는 길입니다.

조정이나 화해 절차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판결까지 가지 않고 조정이나 화해로 사건이 마무리되면 소송비용 부담 문제 자체가 크게 줄어들거나 당사자 간 합의로 간단히 정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원도 권리금 사건처럼 감정이 필요한 사건에서는 조정을 적극 권유하는 경우가 있어, 상황에 따라 조정 절차를 열어두는 것이 실익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변호사와 상담할 때 예상되는 비용 구조를 서면이나 명확한 설명으로 미리 확인해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착수금이 얼마인지, 감정료 등 실비가 추가로 얼마나 들 수 있는지, 승소 시 성공보수는 어떻게 정해지는지, 패소했을 때 부담해야 할 소송비용의 대략적인 규모는 어느 정도인지를 사건을 맡기기 전에 확인해두면 소송 진행 중 예상치 못한 비용 부담에 당황하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 네 가지 전략, 즉 사전 증거 확보, 현실적인 청구금액 산정, 조정·화해 활용, 비용 구조 사전 확인을 함께 지켜나가면 소송비용 자체를 아예 없앨 수는 없어도 불필요하게 부담이 커지는 상황은 상당 부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결국 권리금 회수소송에서 비용 관리는 소송이 시작된 뒤가 아니라 시작하기 전 준비 단계에서 대부분 결정된다는 점을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소송 진행 절차와 예상 기간

권리금 회수소송은 대체로 아래와 같은 단계를 거쳐 진행됩니다. 각 단계마다 발생하는 비용이 다르므로, 전체 흐름을 알아두면 시점별로 어떤 지출이 예정되어 있는지 미리 가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1

내용증명 및 사전 협의

방해행위에 대한 이의 제기와 협의 시도, 이 단계는 소송비용 없이 진행됩니다.

2

소장 제출·인지대 납부

청구금액에 따른 인지대와 송달료를 법원에 납부하며 소송이 시작됩니다.

3

권리금 감정 절차

계약 종료 시점의 권리금을 산정하는 감정이 진행되며, 감정료가 발생합니다.

4

변론과 조정 시도

양측 주장·증거를 다투는 변론 기일이 이어지고, 법원이 조정을 권유하기도 합니다.

5

판결 선고

승소·패소·일부 승소 여부와 함께 소송비용 부담 비율이 판결문에 함께 정해집니다.

6

소송비용액확정·회수

승소분 소송비용을 실제로 받으려면 별도의 확정신청과 집행 절차가 필요합니다.

이 전체 과정은 사건의 난이도와 감정 진행 여부, 조정 성립 여부에 따라 크게 달라지지만, 법도 권리금소송센터가 진행한 사건들을 기준으로 보면 평균적으로 10개월에서 14개월 정도가 소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간이 길어질수록 지연손해금이 함께 쌓이는 구조이므로, 기간 자체가 반드시 임차인에게 불리하게만 작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단계별로 발생하는 비용을 시간순으로 정리해두면 자금 계획을 세우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소장을 낼 때 인지대·송달료가, 감정 절차에 들어가면 감정료가, 판결이 확정된 뒤에는 소송비용액확정신청 관련 절차가 순서대로 발생하므로, 이 흐름을 미리 알아두면 어느 시점에 얼마만큼의 비용이 필요한지 예측하기가 한결 수월해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Q.패소하면 상대방 변호사비용을 전액 다 물어줘야 하나요

전액이 아닙니다. 법원이 청구금액 규모에 따라 정한 소송비용 산입 기준 안에서만 상대방 변호사보수의 일부를 부담하게 됩니다. 실제로 상대방이 지급한 착수금이나 성공보수 전액을 그대로 물어주는 구조가 아니라, 법이 정한 계산 방식에 따른 금액만 소송비용으로 인정됩니다. 정확한 예상 금액은 청구금액과 사건 진행 경과에 따라 달라지므로 사건별로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 부분이 걱정되신다면 소송을 시작하기 전에 미리 대략적인 규모를 확인해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Q.소송비용액확정신청은 언제, 어떻게 하나요

판결이 확정된 후 승소한 당사자가 소송을 진행했던 법원에 소송비용액확정신청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이 신청을 통해 법원이 실제로 인정되는 소송비용 항목과 금액을 구체적으로 계산해 결정문을 내려주면, 그 결정문을 근거로 상대방에게 비용을 청구하거나 필요시 강제집행 절차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판결만으로는 구체적인 금액이 정해지지 않으므로 이 절차를 반드시 별도로 밟아야 실제 회수가 가능합니다. 신청 시기나 준비 서류는 사건마다 다를 수 있어 담당 변호사와 함께 진행하는 것이 안전하며, 상대방이 임의로 지급하지 않으면 결정문을 근거로 한 강제집행까지 염두에 두고 절차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Q.권리금 회수소송 착수금은 얼마부터고, 감정료 같은 실비는 따로 드나요

법도 권리금소송센터 기준으로 착수금은 300만원부터 시작하며 부가가치세는 별도이고, 사건의 청구금액과 난이도에 따라 구체적인 금액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권리금 감정이 필요한 사건이라면 감정료 등의 실비는 착수금과 별도로 소송 진행 중에 발생하는 비용이므로 이 부분도 함께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착수금과 실비, 예상되는 성공보수 구조까지 사건을 맡기시기 전에 한 번에 확인해두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처리 기간이 평균 10개월에서 14개월 정도로 사건마다 다르므로, 기간에 따라 추가로 예상되는 비용이 있는지도 함께 안내받아 두시면 자금 계획을 세우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상단 메뉴의 상담 안내를 참고하시거나 전화 문의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소송비용 구조와 손해배상 상한, 승소 가능성까지 사건 내용을 바탕으로 확인해 드립니다. 착수금·실비 구조가 궁금하시면 전화로 편하게 문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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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 본 내용은 정보 제공을 위한 일반적인 설명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고 개별 사정에 따라 결론과 진행 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항은 무료 전화상담(02-591-5657)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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